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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식품안전관리 강화 조치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01 기타 주요 농정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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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농업 브리프 월간 2014 6

농정 이슈

중국의 식품안전관리 강화 조치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01 기타 주요 농정 7

가격 동향

농산물 도매시장가격 10 소비자물가 12

무역 동향

대 세계 농산물 수출입 13 대 세계 식량 수출입 15 대 한국 농산물 수출입 18

주요 단신

(2)

중국의 식품안전관리 강화 조치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1)

개요

¡ 중국은 올해 식품안전법 수정초안《 ( )(食品安全法 修訂草案( ))》에 대한 입법 절차를 진행하거나 식품안전 중점업무를 발표하는 등 식품안전 강화를 위한 입법과 관련한 정책조치들을 발표하고 있음.

− 《식품안전법 수정초안( )》은 2013년 월에 개최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리커창 총리가 법률 5 수정을 언급한 이후 올해 제12기 전국인민대표 상무위원회 제 차 회의에서 심의를 통과하였으며9 , 월 일부터 수정초안의 내용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곧 정식으로 발효가 될 것으로 7 2

예측됨.

− 국무원은 《2014년 식품안전 중점업무 안배(國務院辦公廳關於印發2014年食品安全重點工作安 )

排的通知 》를 관련 부처에 하달하고 식품안전문제 관리를 위한 주요 업무 내용을 발표하였음.

− 농업부 역시 《농산물 품질안전검사체계 건설 및 관리 강화에 관한 의견(農業部關於加 農 品強 產 )

質量安全檢驗檢測體系建設與管理的意見 》을 발표하고 농산물 품질안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 중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식품안전 문제는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식품안전 문제가 국가경제발전과 사회안전 및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다양한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들을 발표하고 있음.

− 식품안전 문제는 일부 기업이 비용을 절감하고 폭리를 추구하기 위해 식품의 생산 및 가공 과정에서 유독 유해한 비식품원료나 국가에서 금지한 식품첨가제의 사용 유해한 식품포장재료의 사용· , , 유효기간이 지나서 변질된 식품을 판매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 중국 법원에서 위생표준에 부합하지 않은 식품 및 유해한 식품을 생산 판매한 사건에 대한 판결· 건수는 2008년 84 , 2009건 년 148 , 2010건 년 119 , 2011건 년 333 , 2012건 년 1,081건으로,

1) 본 내용은 國務院(2014.5), 食品安全法 修訂草案 》; ( ) 國務院(2014.5), 國務院辦公廳關於印發2014年食品安全重點工作安排 的通知》; 農業部(2014.6), 《農業部關於加 農 品質量安全檢驗檢測體系建設與管理的意見強 產 》; 陸來浩 鄭洪廣· (2014.1), <

>,

品安全的經濟分析 《新東方 ; 葛向華(2014.1), <我國食品安全現狀與保障措施>, 《現代企業 ;》 《經濟日報 (》 2014.5.28) 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食品安全治理現代化邁出重要一步> .

농정 이슈

(3)

시간이 지날수록 식품안전사고가 더욱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식품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하수구 식용유’, ‘염색만두’, ‘포름알데히드 가짜 술’, ‘독분유’, ‘불법첨가제 고기’, ‘독콩나물’ 등의 신조어들이 등장하고 있는 현실임.

식품안전사고의 주요 특징과 발생원인

¡ 최근에 중국에서 나타나는 식품안전사고는 사고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것 외에 그 유형이 다양화되고 피해범위가 확대되는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식품안전 범죄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그 수단도 지능화되고 있음 중국의 식품안전 관련 인증은 , . 주로 식품분류시스템에 의거하는데 식품공업이 발전함에 따라 많은 새로운 식품들이 등장하게 , 되었고 이에 따라 식품안전 범죄 역시 그 유형이 다양해지고 기술적 수단도 점차 첨단화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식품안전 범죄에 따른 피해지역의 범위가 넓고 피해자의 수가 많으며 피해정도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음 중국 검찰원의 발표자료에 의하면 . 2011년을 기준으로 식품안전 범죄사건이 접수된 지역은 전체 33개 성( )省급 행정구역 중에서 28개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그 중에서 하남 요녕 중경, , , , 광동 절강 사천 등 개 지역이 전체 발생건수의 , , 6 60.94%를 차지하였음.

− 식품안전 범죄의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식품안전 범죄로 인한 . 피해자의 수는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만 명에 달하였음.

− 식품안전 사건에 연루된 기업은 소규모 기업이나 공장뿐만 아니라 대기업이나 용두기업까지 포함되어 있음 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의 생산 판매 원가는 매우 낮은 반면 매우 높은 . · 이윤을 얻을 수 있어 일부 대기업까지 식품안전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

¡ 식품안전 문제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음.

− (식품안전 관리감독 능력의 부족) 주관 행정부문의 식품안전 생산에 대한 운용과 관리감독 능력이 미약하여 식품산업에서 법률을 위반하여 부적합한 식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현상이 끊이지 않고 있음 중국은 식품에 대한 관리감독에서 . “단계별 관리를 위주로 하고 품목관리를 보조로”

하는 방법을 채택하여 왔으나 실제 운영과정에서 각 주관부문이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현상이 발생함.

− (완비된 법률체계가 결여) 식품안전에 관한 법률체계에 많은 폐단과 문제가 존재해 식품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식품안전 관련 법률의 규정이 지나치게 개괄적이고 . 법률 표준체계가 낙후되어 있으며 일부 중요한 표준이 아직 제정되지 않거나 기준이 매우 낮은 · , 폐단이 존재하고 있음.

− (언론의 감시기능이 부족) 식품안전 사건이 발생할 때 많은 소비자들은 언론매체를 통해 해당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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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정보를 얻게 되는데 일부 언론매체의 경우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전달하거나 지나치게, 사건을 과장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혼란을 초래하기도 함.

− (식품산업 관련 표준의 결함) 중국의 식품안전 표준은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일부 표준은 너무 낙후되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 서로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표준이 존재하기도 하며 식품안전 표준 자체가 없어 관리감독이 불가능한, 경우도 존재함.

−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부족) 식품이나 식품안전 문제에 대한 소비자의 상식과 인식 부족으로 식품안전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소비자의 소득수준이 낮아 안전식품을 구매할 수, 없다거나 음식물에 대한 과학적 상식 부족으로 인해 식중독사건이 발생하기도 함.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요 조치

¡ 식품안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 수정하고 식품원산지 추적체계와 품질표지제도를 수립하는 등· 제도화와 법률 표준을 완비함· .

− 《식품안전법 수정초안( )》의 입법과 함께 이와 관련된 일련의 법규와 조례 규장, (rules) 등의 제정 및 수정을 촉진함.2)

− 농지에서 소비자의 식탁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 즉 육류 채소 등 주요 농산물과 주류 유제품 등, · · 주요 식품에 대해 생산 유통 소비의 전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식품원산지 추적체계를 구축함· · .

− 식품품질표지제도를 완비함으로써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농식품 등과 같은 농식품에 대한· · 인증업무와 인증표지 사용을 규범화하고 아울러 유전자변형식품표지 사용의 규범화와 함께, 소비자의 품질표지와 인증에 대한 식별능력을 제고함.

¡ 2014년 식품안전과 관련한 주요 업무를 통해 영유아 조제분유 육제품 식용유 어린이식품 등 , , , 중점제품과 중점산업에서의 경제 환경을 바로잡고 정비하는데(治理整頓)에 주력할 계획임.

− 농산물 생산과정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식품안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함 농지의 중금속오염이나 농업용수오염 등 환경오염 문제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농업투입재에. ,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하여 사용이 금지된 농약이나 동물약품 락토파민과 같이 사용이 금지된, 물질을 사용하는 행위를 엄중히 처리함.

− 영유아 조제분유 생산과정에서 비식용물질의 불법첨가나 사용 범위 또는 허용량을 초과한 식품

2) 식품안전과 관련한 법률 법규로 · 《식품생산경영허가관리방법(食品生 經營許可管理辦法 )》, 《식품표지관리감독방법(食品 )

標識監督管理辦法 》, 《식품첨가제생산관리감독방법(食品添加劑生 監督管理辦法 )》, 《식원성질병관리방법(食源性疾病管理 )

辦法 》, 《수출입식품안전조례(進出口食品安全條例 》, 《식품관련제품안전관리감독방법() 食品相關 品安全監督管理辦法 )》 등 이 있음.

(5)

첨가제의 사용 등과 같은 행위를 엄중히 처리하고 영유아 조제분유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더욱 강화하고 있음.

− 가축 가금 도축과 육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병사한 가축 가금의 수집처리에· , · 대해 속지관리책임제를 실시하고 병사한 가축 가금에 대한 무해화처리업무를 더욱 규범화하고 · 있음 또한 돼지 소 양 등 가축도축기업에 대한 관리를 규범화하고 병사한 가축 가금을 가공하거나. · · · 불합격한 육제품을 판매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도록 함.

− 식용유에 대한 종합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식당에서 폐기한 기름을 불법적으로 구매 운수 가공하는, · · 것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며 동물내장과 화공원료를 이용하여 동물성 유지를 추출하거나 , 제조 판매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리하도록 함· .

− 식품 생산 경영 기업의 자발적이고 우선적인 책임을 강화하여 기업이 품질보증 기한을 초과한 · 식품에 대해 기업 스스로 조사하여 조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품질보증 기한을 초과한 식품 회수식품을, · 원료로 식품을 생산하거나 가공 판매하는 것을 금지함· .

− 인터넷을 통한 식품거래와 수출입식품에 대한 관리를 정비하여 인터넷을 통해 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 생산일자 품질합격증 생산공장명 등이 없는 식품 검사검역을 거치지 않은 수입식품, · · , 등을 판매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사하여 처리하도록 함.

¡ 관리감독과 산업정책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기업만이 생존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시장, 메커니즘이 식품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함.

− 현재 식품생산 기업은 약 45만 개가 있으며 이 중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은 , 2.6만 개 에 불과하고 만 개 에 달하는 기업은 인 이하의 소규모 기업임 이는 식품

(5.8%) 35 (77.8%) 10 .

산업에서의 산업집중도를 낮출 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 지나치게 많아 식품 안전관리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중국에서 식품안전책임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년이 지났으나 강제성 보험에 포함되지 않아 일부 7 대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업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식품안전책임강제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정부 보험기구 기업 소비자 등이 상호 이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함· · · .

− 산업정책을 강화하여 중점산업의 발전과 식품브랜드 구축을 촉진함 농산물의 재배 사육단계에서. · 농업의 규모화 표준화 생산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원예작물 표준농장 가축의 규모화 사육· · , 육류 채소 조란 우유 등 주요 식품의 생산기지 건설을 촉진하고 소규모의 공장이나 기업이· · · , 식 품가공산업단지에 집중될 수 있도록 유도함.

− 영유아 조제분유 생산기업에 대해 우수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의 실시를 촉진하고 산업진입· 허가제도를 엄격히 하며 기업의 , M&A와 구조조정을 통해 우량기업으로의 발전을 장려함.

¡ 관리감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리감독체계와 법률책임을 강화하고 법규 표준의 완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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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화를 강화하고 있음.

− 식품안전과 관련된 법률에는 《식품안전법》외에도 10여 가지의 법률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내용이 과도하게 원론적이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불충분하며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식품안전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에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식품안전관리감독체계를 완비하고 기층 관리감독기관의 건립과 법 집행 역량을 강화하며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와 같은 기술을 , IT 이용하여 관리감독의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 식품안전사고에 대해 징벌적 성격의 배상책임제를 도입하고 악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기업 파산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 지방정부가 식품안전에 대한 속지관리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식품안전업무를 , 지방정부의 민생프로젝트에 포함시키고 아울러 식품안전을 지방정부의 연간 종합목표 당정 지도· 인사의 정책업적 심사와 사회종합관리 심사내용에 포함시키도록 하였음.

− 《식품안전법 수정초안( )》에서는 현급 이상의 지방정부는 식품안전업무를 현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규획에 포함시키고 식품안전 관리감독 능력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식품의 안전가공, · 생산과 같은 관련 산업에 대한 장기 발전계획까지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현급 이상의 지방정부가 식품안전 관리감독 과정에서 규정에 따른 직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관련 책임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문책을 강화하였음.

¡ 사회 공동관리체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음 이와 동시에 기업의 책임을 보다.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 《식품안전법 수정초안( )》에서는 식품안전관리의 제 의 책임주체는1 기업임을 명시함으로써 기업의 우선책임제를 실시하기로 함.

− 식품안전 문제는 특정 경제주체가 단독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반드시 사회 각 구성원이 공동으로 대처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기업자율 정부의 관리감독 사회협동· . , , , 대중참여 법치보장이 함께 작용하는 식품안전 사회공동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 .

− 식품안전 문제에 대한 정보공개와 식품안전 사회공동관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식품안전에 대한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아울러 식품안전정보발표제도를 수립함으로써 소비자가 우수제품을 선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양호한 시장경쟁을 촉진시키도록 함.

− 고발포상제도를 도입하며 이에 대해 지방정부는 식품안전 고발포상을 위한 전문기금을 설립하고, 포상범위를 적절히 확대해 정보제공자에게 현금으로 포상금을 지불하도록 요구하였음.

− 《식품안전법 수정초안( )》에서는 식품 생산 경영 기업이 식품안전의 제 의 책임자로서 마땅히 · 1 신의성실과 자율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였으며 기업이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화물진입 검사기록, ,

(7)

제도를 수립하도록 하여 식품안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음.

− 전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영유아 조제분유와 바이주(白酒)를 생산하는 기업에서 “식품 품질안전권한위임”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품질안전 책임자가 생산원료에 대한 안전과 생산 과정의 통제 출고제품의 품질안전 검사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함, .

− 식품 생산 경영 기업이 농산물우수관리제도· (GAP), 우수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을 실시하는 것을 장려하고, HACCP 체계를 건립하고 식품안전사고보고 종업원 건강관리 교육훈련관리· · · 식품생산경영조작규범 등의 제도를 건립하도록 함.

− 인터넷에서 구매한 식품에서 품질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웹사이트 운영자가 연대책임과 우선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였고 식품광고가 허위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광고를 제작 발표하여, · 소비자의 권익에 손해를 입힌 경우 광고 설계 제작 발표자는 식품 생산 경영자와 함께 연대· · · 책임을 지도록 하였음.

¡ 수입식품 안전에 관한 관리감독은 국가출입국검사검역부문이 담당하며, 《식품안전법 수정초안( )》

에서는 수입식품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음.

− 식품안전 국가표준이 없는 식품을 수입할 경우 수입상은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에 관련 국가의 식품안전표준 또는 국제표준 식품검사결과 생산국의 합법생산증명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 ,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은 심사를 조직하고 심사동의를 거친 것에 대해 적용 표준을 지정하도록 함.

− 수입상은 외국의 식품생산기업에 대해 심사제도를 수립하고 수입된 식품이 본 법률 및 중국의 기타 유관 법률 법규의 규정과 식품안전 국가표준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임을 보장하도록 함· . 아울러 수입식품의 라벨 설명서에 명기된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함, .

− 국무원의 식품안전 관리감독부문은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외국의 식품생산기업에 대해 현장 검사를 조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수입된 식품이 중국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인체건강과 생명안전에 대해 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입상은 즉시 수입을 중지하고 이미 판매된 식품을 회수하고 관련 생산경영자와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아울러 회수 및 처리 상황을 국가출입국검사검역, 부문에 보고하도록 함.

− 수입 영유아 조제분유에 대해서 수입물품 검사와 검사확인 기록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관리감독과 샘플검사를 강화하였으며 영유아 조제분유 생산기업 수입상 제품목록을 공포하도록 함, , , .

− 수입 식용유제품에 대해 검사를 강화하고 생산기업에 대해 국외검사를 전개하여 안전표준과 품질표지표준에 부합하지 않은 식용유의 중국 내 유입을 차단함.

시사점

(8)

¡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식품안전 관리감독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 추세를 반영하여 새롭게 수정되어 입법될 예정인 《식품안전법 수정초안( )》의 내용도 가장 엄격한 식품법으로 여겨지고 있음.

− 현행 법률과 비교했을 때 수정초안은 55개 조항이 증가한 총 159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대부분 관리감독체계와 법률책임에 관한 내용으로 식품안전 주체가 관련 ,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조치를 명확히 하고 처벌강도를 강화하였음.

− 국무원에서 발표한 2014년 식품안전에 관한 중점업무의 내용도 전반적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률체계를 완비함으로써 식품안전의 문제에 대한 법치를 , 강조하고 있음.

−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속지책임주의가 강조됨으로써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강조되었으며, 식품안전관리업무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규획에 포함시키고 중장기적인 산업정책까지 수립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직무소홀에 따른 결과에 대해 문책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식품안전 관리감독을 , 더욱 강화하고 있음.

− 식품기업들은 식품안전 관리감독이 점차 엄격해지는 경제환경을 잘 이해하고 변화된 법률규정과 행정부문의 관리감독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현지진출 식품기업이나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식품기업의 경우 모두 시장환경과 정책의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변화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과 정책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음.

− 관련 법률이나 정책조치 수입식품에 대한 검역 등에 있어 내 외자 기업 간의 차별은 없으나 특정, · 품목에 대한 표준이 제정될 경우 수출입 기업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중국에서 새롭게 발표되는 법규 표준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 《식품안전법 수정초안( )》에서는 수입식품이 법률 내용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상관 규정에 따라 처벌3)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바 관련 기업의 세심한 주의가 요망됨.

기타 주요 농정

3) 예를 들면 중국의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하지 않은 식품을 수입하거나 또는 검사합격 증명자료를 부착하지 않은 경 우 식품안전 국가표준이 없는 식품을 수입하거나 심사 및 적용 표준의 지정을 거치지 않은 경우 또는 신품종의 식품첨 가제나 신품종의 식품관련 제품을 처음 수입시 안전성 평가를 거치지 않은 경우 수출상이 본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식품을 수출한 경우 관련 주관부문이 수입상에게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은 식품의 회수를 명령한 후 수입상 이 회수를 거부하는 경우 수입된 포장식품에 중문 라벨 중문 설명서가 없거나 또는 라벨 설명서가 본 법률 및 중국 · · 의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과 식품안전 국가표준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수입상이 식품 수입 및 판매기, 록제도 중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외국의 수출상 혹은 생산기업에 대한 심사제도를 수립하지 않았거나 준수하지 않았을 경, 우 등이 이에 해당함.

(9)

¡ 농업부와 재정부 등 개 부처는 농업의 일부 영역에서 임의적인 비용징수가 이뤄지고 있고6 촌( )村급 조직의 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등 농민부담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2014년도 농민부담 경감업무 수행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관련부처에 이를 하달· ·

− 본 의견에서는 농업분야의 가격 및 요금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철저하게 정비하고 농업 관련 비용징수 문건의 “심사제”를 개선하며 요금 항목과 기준의 위반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도록 함.

− 농촌의 의무교육 산아제한 계획 농민주택 건설 농기계 서비스 물 전기 등에 관한 가격과, , , , · 요금에 대해 특정 조치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농민들에게 요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거나 우대 가격정책을 실시하기로 함.

− 공익적 성격의 농업서비스 영역에 대한 농민부담의 문제 강농혜농부농, (強農惠農富農)정책의 시행 과정에서의 농민부담의 문제 그리고 가정농장 대규모 전업농 농민합작사 등 신형 농업경영주체에· · 대한 부담문제 등에 대해 관리감독을 실시하여 새로운 영역에서 불법적 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농업 농촌의 기초시설에 대해서는 중앙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농촌지역의· 공익적 성격의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보조 비율을 제고함.

− 공익사업 건설 서비스 제공 협찬 요구 간행물 구독 등의 명의로 촌 조직에 부담을 가중하는 행위를, , , 정비 근절하고 효율적인 요금심사제도를 수립함으로써 혜농· (惠農)정책 실현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함.

− 《농업부 재정부 발전개혁위원회 국무원법제반 교육부 신문출판광전총국의 · · · 2014년 농민부담 경감업무 수행에 관한 의견(農業部 財政部 發展改革委 國務院法制辦、 、 、 、教育部 新聞出版廣電、

)

總局關於做好年減輕農民負擔工作的意見 》(農經發[2014]5 )호

☞ 자료 원문 링크 http://www.moa.gov.cn/govpublic/ncjjtz/201406/t20140616_3939221.htm

¡ 농업부는 농업문화유산의 보호와 계승을 위한 업무를 더욱 촉진시키고 연구를 통해 중국 내 중요한, 농업문화유산을 발굴하기 위한 세 번째 업무를 전개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통지를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의 휴양농업관리부문에게 하달·

− 농업부는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 결정된 “우수 전통문화 계승체계를 건설하고 중국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발전시킨다”는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중국 중요 농업문화유산 발굴업무에 관한 통지(農業部關於開展中國重要農業文化遺 發掘工作的通知產 )》를 하달한 바 있음.

− 통지에서는 중국 중요한 농업문화유산 발굴 업무 전개의 목표와 임무 중요 농업문화유산 인증, · 표준 신청절차 정책지원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

− 《농업부판공청의 제 차 중국 중요 농업문화유산 발굴업무 전개에 관한 통지3 (農業部辦公廳關於 )

開展第三批中國重要農業文化遺 發掘工作的通知產 》(農辦加[2014]13 )호

☞ 자료 원문 링크 http://www.moa.gov.cn/zwllm/tzgg/tfw/201406/t20140612_3937390.htm

(10)

¡ 국무원판공청은 영유아 조제분유산업의 정비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생산기술이 낙후된 기업을 도태시킴으로써 관련 산업의 구조의 개선과 고도화를 이루기 위해 영유아 조제분유기업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과 관련한 방안을 마련하여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중앙 각 부처와 직속기구에 하달· ·

− (목표) 산업발전의 질과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함. 2015년까지 10개 정도의 연간 매출액이 20억 위안을 넘는 대형 영유아 조제분유기업을 10개 정도 육성하고 이들 기업의 산업집중도가 65%에 달하도록 함.

− (기본원칙) △시장운행과 법에 따른 규범화의 원칙을 견지함 기업 주도 정부 유도의 원칙을 △ · 견지함 △산업 전반을 총괄하되 분류별 지도의 원칙을 견지함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실시하되 안정을 확보하는 원칙을 견지함

− (업무의 중점 및 임무) △산업정책과 산업진입표준을 완비함 △기업의 생산관리를 엄격히 함 다양한 방식을 채택하여 기업의 인수합병과 구조조정을 촉진함 기업 인수합병과 구조조정을

△ △

규범화함 △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기업의 원유기지 건설을 지원함

− 《국무원판공청의 공업정부화부 등 부문의 영유아 조제분유기업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촉진 업무 방안 전달에 관한 통지(國務院辦公廳關於轉發工業和信息化部等部門推動 幼兒配方乳粉企業兼嬰 併

)

重組工作方案的通知 》(國辦發[2014]28 )호

☞ 자료 원문 링크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4-06/13/content_8877.htm

(11)

가격 동향

농산물

4)

도매시장가격

¡ 2014년 월 농산물 도매시장가격은 월 대비 6 5 0.3% 상승하였으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 1.5%

상승

− 채람자(菜 子篮 )농산물의 2014년 월 도매시장가격은 월 대비 6 5 0.4% 상승하였으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2.1% 상승

그림 1 중국의 농산물 도매시장가격지수 추이

주 농산물 도매시장가격지수는 : 2000 =100년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

4) 식량 개 품목 중단립종쌀 장립종 쌀 옥수수 밀가루 대두 유지류 개 품목 유채씨기름 콩기름 땅콩기름 참기름5 ( , , , , ), 4 ( , , , ), 채소 26개 품목 시금치 배추 청경채 양배추 상추 가지 파프리카( , , , , , , (), 토마토 콩꼬투리, (豆角), , 무 당근 양파 감자, , , 아스파라거스 샐러리 연근 오이 동과 호박 주키니호박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부추 대파 화채, , , , , , , , , , , (花菜), 브로콜리 과일 ), 개 품목 부사사과 압리 감귤 바나나 수박 파인애플 거봉포도 축산물 개 품목 돼지고기 쇠고기 양고기

7 ( , (), , , , , ), 5 ( , , ,

(12)

¡ 품목별 월 도매시장가격을 보면 월에 비해서 엽근채소와 과채류 품목의 가격이 대부분 하락6 5 .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과일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들의 가격이 크게 하락

표 1 주요 품목별 도매시장가격 추이 (2014 년 월 2 ~ 6 ) 월

단위 원: , %

주 전국 도매시장 평균가격: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

품목 2월 3월 4월 5월 6월 증감률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식량 중단립종쌀(20kg) 17,357 17,016 16,411 16,114 16,195 0.51 -8.54

(1kg) 1,035 1,033 986 975 988 1.37 -6.90

엽근 채소

배추(10kg) 1,831 1,788 1,943 1,641 1,914 16.64 -21.12 무

(18kg) 4,943 4,751 4,491 5,110 4,093 -19.90 -16.49 양배추(8kg) 2,394 2,056 1,621 1,234 1,099 -10.91 -21.91 당근(20kg) 9,365 9,411 9,110 8,369 7,231 -13.60 -25.22 감자(20kg) 9,576 9,307 9,009 8,369 6,413 -23.37 -32.38

양념 채소

건고추(600g) 2,500 2,505 2,358 2,481 2,656 7.05 0.46

양파(kg) 389 377 315 254 211 -17.03 -42.75

마늘(kg) 748 762 728 628 641 2.04 2.43

대파(kg) 565 509 425 353 329 -6.80 -31.72

쪽파(kg) 891 710 583 563 625 11.03 6.09

과일

사과 부사( , 15kg) 19,064 18,934 18,588 19,691 21,545 9.42 15.74 배 풍수

( , 15kg) 14,681 16,538 17,257 17,919 18,379 2.57 19.40 복숭아(kg) 2,693 2,047 2,998 2,271 1,054 -53.61 -23.76 포도 거봉( , 5kg) 10,439 9,992 11,597 13,989 12,572 -10.13 13.88 감귤 만다린( , kg) 850 832 814 861 833 -3.34 5.77 감

(10kg) 7,164 7,397 7,954 8,516 9,815 15.25 79.63

과채

딸기(2kg) 6,443 5,400 4,156 3,827 4,217 10.21 -10.22 토마토(10kg) 9,453 9,133 7,167 6,088 4,335 -28.79 1.32

오이(kg) 944 814 531 335 293 -12.52 -29.43

수박(kg) 1,130 903 814 620 430 -30.64 -21.53

축산물

쇠고기(kg) 9,713 9,518 9,088 8,900 8,845 -0.62 -6.91 돼지고기(kg) 3,424 3,111 2,741 2,906 3,036 4.48 -17.55 닭고기(kg) 2,486 2,407 2,351 2,361 2,388 1.15 -7.43

버섯

느타리버섯(2kg) 1,982 1,667 1,648 1,752 1,979 12.95 -2.85 새송이버섯(2kg) 3,961 3,250 2,656 2,553 2,336 -8.51 -20.88 팽이버섯(2kg) 3,859 3,170 2,532 2,294 2,205 -3.87 -23.49 표고버섯(2kg) 4,035 3,664 3,480 3,489 3,769 8.04 -1.70

(13)

소비자물가

¡ 6월 소비자물가는 5월에 비해 0.1% 하락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

− 이 중 식품가격은 월에5 비해서는 0.4% 하락,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상승 3.7%

¡ 6월 식품가격 상승은 신선 과일이 주도(19.8% 상승).

조란, 수산물, 식량의 가격 상승률도 각각 13.1%, 로 식품가격 4.0%, 3.2%

상승에 기여

표 2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 (CPI) 증감률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3 4월 5월 6월 3월 4월 5월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 -0.5 -0.3 0.1 -0.1 2.4 1.8 2.5 2.3

식품

∘ -1.6 -1.3 0.2 -0.4 4.1 2.3 4.1 3.7

식량

- 0.2 0.2 0.3 0.4 2.7 2.8 3.0 3.2

육류

- -3.5 -2.5 2.7 1.2 -1.8 -0.7 3.2 1.9

조란

- (鸟卵) -0.5 3.5 9.5 -3.6 0.4 7.0 17.6 13.1

수산물

- -1.9 -0.6 -0.1 -0.6 7.7 5.7 5.0 4.0

신선채소

- -5.4 -9.3 -8.7 -4.5 12.9 -7.9 -2.5 -1.8

신선과일

- -1.6 1.5 2.1 -2.2 17.3 18.6 20.0 19.8

담배 주류 및 그 용품

∘ ・ 0.1 0.0 -0.1 -0.1 -0.7 -0.6 -0.6 -0.6

의류 및 복장

∘ 0.7 0.6 0.3 -0.2 2.3 2.3 2.5 2.6

가정설비 용품 및 서비스

∘ 0.0 0.1 0.1 0.1 1.2 1.2 1.2 1.2

의료보건 및 개인 용품

∘ 0.1 0.0 0.1 0.1 1.2 1.2 1.2 1.3

교통 및 통신

∘ -0.3 0.0 0.1 0.1 -0.4 0.1 0.6 0.6

∘ 오락 교육 문화용품 및 서비스・ ・ -0.4 0.3 -0.1 0.0 2.1 2.0 2.1 2.1

주택 거주( )

∘ 0.2 0.1 0.0 0.0 2.5 2.4 2.3 2.2

자료: 中國國家統計局(http://www.agri.gov.cn)

그림 2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 (CPI) 변화 추이

(14)

무역 동향

대 세계 농산물 수출입

¡ 2014년 월 농산물 수출액은 5 46.9억 달러로 월에 비해 4 0.8% 감소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 증가 년 월 누적 수출액은 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

5.4% . 2014 1~5 216.8 4.7%

표 3 중국의 농산물 수출 추이 (2014 년 월 3 ~ 5 ) 월

단위 백만 달러: , %

자료: 中國海關總署. 「中國海關統計 月刊( )」 第285 , 295 , 296 , 297期 第 期 第 期 第 期 HS

코드 품목명

2014 5월 증감률

3 4 5 1~5

누적액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전년동기대비

01 산동물 45 49 41 197 -16.3 -8.9 1.0

02 육과 식용설육 87 89 100 431 12.6 23.7 19.4

04 낙농품 조란 천연꿀· · 43 44 43 216 -2.3 7.5 11.3

05 기타동물성 생산품 229 236 250 1,106 5.9 24.4 29.2

06 산수목 꽃· 27 71 60 249 -15.5 172.7 104.1

07 채소 655 689 679 3,178 -1.5 -6.3 2.9

08 과실 견과류· 283 219 129 1,392 -41.1 -41.1 -1.9

09 커피 차 향신료· · 217 233 221 1,019 -5.2 11.6 13.7

10 곡물 19 20 31 101 55.0 -18.4 -61.2

11 제분공업제품 56 57 54 257 -5.3 -1.8 6.6

12 채유용종자 공업용 약용식물 사료, · , 263 242 284 1,289 17.4 15.0 10.2

13 식물성엑스 104 112 114 522 1.8 12.9 10.8

14 기타식물성 생산품 11 11 9 45 -18.2 12.5 12.5

15 동식물성유지 56 52 58 257 11.5 9.4 4.0

16 ·육 어류조제품 622 799 751 3,332 -6.0 -0.3 -7.2

17 당류 및 설탕 과자 117 131 142 590 8.4 13.6 8.3

18 코코아 및 그 제품 31 31 33 169 6.5 26.9 29.0

19 곡물 곡분의 주제품과 빵류, 122 135 136 614 0.7 6.3 3.5

20 채소 과실 조제품· 684 684 645 3,186 -5.7 -8.6 -2.3

21 기타 조제식료품 214 242 238 1,075 -1.7 11.7 12.4

22 음료 주류 및 식초, 130 129 133 555 3.1 18.8 25.6

23 조제사료 271 354 438 1,515 23.7 70.4 22.2

24 담배 84 107 109 389 1.9 4.8 -1.0

합 계 4,370 4,736 4,698 21,684 -0.8 5.4 4.7

(15)

¡ 5월 농산물 수입액은 90.6억 달러로 월에 비해 4 9.0% 감소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 17.6% 증가. 년 월 누적 수입액은 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

2014 1~5 449.4 27.8%

− 5월 주요 수입품목군은 HS 12 (47.1%), HS 15 (8.8%), HS 04 (6.8%), HS 02 (6.3%), 류 류 류 류 류

HS 10 (5.9%),

− HS 01 , HS 04 , HS 09 , HS 10 ,HS 16 , HS 24류 류 류 류 류 류는 전년 동월 대비 수입액이 50% 이상 크게 증가

표 4 중국의 농산물 수입 추이 (2014 년 월 3 ~ 5 ) 월

단위 백만 달러: , % HS

코드 품목명

2014 5월 증감률

3 4 5 1~5

누적액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전년동기대비

01 산동물 39 38 84 221 121.1 394.1 48.3

02 육과 식용설육 519 590 575 2,754 -2.5 21.1 16.4

04 낙농품 조란 천연꿀· · 888 763 620 4,031 -18.7 81.8 117.1

05 기타동물성 생산품 40 50 49 212 -2.0 -5.8 0.0

06 산수목 꽃· 11 21 18 66 -14.3 20.0 -2.9

07 채소 343 304 179 1,334 -41.1 -19.0 12.1

08 과실 견과류· 391 474 480 2,309 1.3 32.6 21.3

09 커피 차 향신료· · 28 32 30 139 -6.3 66.7 47.9

10 곡물 508 580 532 2,713 -8.3 66.3 53.4

11 제분공업제품 91 85 54 403 -36.5 14.9 34.8

12 채유용종자 공업용 약용식물 사료, · , 3,066 4,561 4,265 19,005 -6.5 20.4 29.9

13 식물성엑스 17 24 25 107 4.2 4.2 2.9

14 기타식물성 생산품 17 20 18 89 -10.0 0.0 2.3

15 동식물성유지 786 806 798 4,209 -1.0 -16.0 -8.5

16 ·육 어류조제품 12 23 24 89 4.3 60.0 15.6

17 당류 및 설탕 과자 204 150 110 705 -26.7 -41.2 -1.4

18 코코아 및 그 제품 42 55 46 240 -16.4 -13.2 4.8

19 곡물 곡분의 주제품과 빵류, 227 237 197 1,056 -16.9 -4.8 13.5

20 채소 과실 조제품· 56 61 77 297 26.2 26.2 14.7

21 기타 조제식료품 108 123 106 546 -13.8 -17.8 22.1

22 음료 주류 및 식초, 232 250 274 1,201 9.6 5.4 -2.2

23 조제사료 439 467 380 1,967 -18.6 20.6 71.3

24 담배 454 244 120 1,248 -50.8 51.9 56.0

합 계 8,518 9,958 9,061 44,941 -9.0 17.6 27.8

(16)

대 세계 식량 수출입

¡ 2014년 월 곡물 쌀 밀 옥수수 수출량은 5 ( , , ) 22.8천 톤으로 전월 대비 60.8% 증가 올해 월까지의 . 5 누적 수출량은 69.5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74.5% 감소

− 품목별로 보면 밀과 옥수수는 수출 실적이 없으며 쌀은 , 22.8천 톤 수출. 5월 쌀 수출량은 전월, 전년 동월 및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3.7% 증가, 75.1% 증가, 35.9% 감소

− 최대 쌀 수출대상국인 한국으로의 월 수출량은 5 10.0천 톤이며 올해 , 1~5월 누적 수출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85.2% 감소 제 위의 수출대상국인 북한으로의 누적 수출량도 전년 동기 대비 . 2 47.7% 감소

¡ 2014년 월 대두 수출량은 5 33.2천 톤으로 전월 대비 89.9% 증가 전년 동기 대비 , 15.4% 증가

− 한국으로의 수출량은 9.3천 톤으로 전체 수출량의 28.0%를 차지하며 전년 동기 대비 , 82.0% 증가

표 5 중국의 식량 수출 추이

단위 천 톤: , %

자료: 国家粮油信息中心. 「谷物市场进出口报告」 第133 , 157 , 170 , 171 , 172 , 173 ; 期 第 期 第 期 第 期 第 期 第 期 「油料进口数量报告」 第158 , 169 , 170 , 171 , 172 , 173 . 期 第 期 第 期 第 期 第 期 第 期

품목 국가 12 13

2014 5월 증감률

2 3 5 1~5누적액 전월대비 전년동기대비

쌀 전체

한국 101.5 323.0 - - -  10.0 27.7 - -85.2

북한 49.0 49.5 - 0.32 1.0 3.9 6.2 291.0 -47.7

일본 49.8 31.6 0.04 0.22 -  0.1 0.4 - -98.8

기타 78.8 74.3 0.60 6.47 8.8 8.8 29.6 0.5 11.2 합 계 279.1 478.4 0.64 7.01 9.8 22.8 63.8 133.7 -75.1

중단립종쌀 백미 ( )

북한 49.0 49.5 - 0.32 1.0 3.9 6.2 291.0 -47.7

일본 39.6 30.9 - - -  - - - -100.0

홍콩 22.7 22.6 0.21 2.50 2.3 2.6 9.1 13.5 -21.6 기타 86.1 136.9 0.31 1.23 4.2 3.5 12.0 -16.0 -83.0 합 계 197.3 239.9 0.5 4.05 7.5 10.0 27.2 34.1 -78.1 장립종쌀 백미( ) 합 계 13.8 5.4 - 0.26 0.2 0.2 0.7 4.8 -51.1

합 계 - 2.5 - - - - -  - -

옥수수

북한 257.1 76.6 - 1.18 2.1 - 3.3 - -79.3

기타 0.2 1.1 0.00 0.05 2.4  - 2.4 - 11950.0

합 계 257.3 77.6 0.00 1.23 4.4 - 5.7 - -64.1

대두

한국 132.5 52.5 22.3 16.3 5.8 9.3 58.2 58.7 82.0 일본 42.4 40.2 2.1 3.5 4.0 6.0 20.7 47.3 -10.1 미국 91.4 77.4 3.0 6.7 5.3 12.2 27.8 129.0 -23.8 기타 53.9 38.8 0.8 2.7 2.3 5.8 14.1 153.9 6.7 합 계 320.1 209.0 28.2 29.1 17.5 33.2 120.8 89.9 15.4

(17)

표 6 중국의 식량 수입 추이

단위 천 톤: , %

자료: 国家粮油信息中心. 「谷物市场进出口报告」 第133 , 157 , 170 , 171 , 172 , 173 ; 期 第 期 第 期 第 期 第 期 第 期 「油料进口数量报告」 第158 , 169 , 170 , 171 , 172 , 173 . 期 第 期 第 期 第 期 第 期 第 期

품목 국가 12 13

2014 5월 증감률

2 3 5 1~5

누적액 전월대비 전년동기대비

쌀 전체

태국 175.4 299.8 50.4 52.7 38.1 39.9 225.6 -10.1 113.0

베트남 1,545.1 1,481.0 50.9 40.7 76.1 199.0 578.6 -6.1 -19.4

파키스탄 579.6 417.0 90.2 43.9 35.8 26.3 258.4 -57.7 -17.3

기타 44.6 46.6 8.2 1.7 2.3 5.7 21.1 80.2 16.8

합 계 2,344.6 2,244.3 199.7 139.0 152.3 271.0 1,083.6 -15.8 -6.1

장립종쌀 백미 ( )

태국 120.8 159.0 33.0 18.6 14.2 30.2 115.8 52.6 -

베트남 1,308.7 998.4 4.7 11.4 43.1 139.6 362.9 -14.9 -

파키스탄 178.2 245.0 43.8 20.6 23.0 18.0 145.9 -55.4 -

기타 314.3 19.9 7.1 1.3 0.9 0.8 10.7 -14.9 -

합 계 1,921.9 1,422.3 88.5 51.8 81.2 188.6 635.3 -16.2 -

중단립종쌀 백미 ( )

태국 15.0 27.2 1.9 6.2 4.9 1.5 18.7 -63.5 -

베트남 94.5 263.4 42.7 25.6 31.0 50.0 192.0 16.2 -

파키스탄 0.1 13.6 6.2 6.7 3.6 0.0 16.5 - -

기타 1.2 2.0 1.0 0.4 1.4 0.0 4.1 -97.4 -

합 계 110.7 306.1 51.8 38.9 41.0 51.6 231.3 6.6 -

호주 2,425.1 611.4 327.1 244.1 325.7 147.0 1,240.3 -25.2 294.9

미국 645.1 3,820.4 256.9 249.3 82.3 63.0 651.0 - 97.3

캐나다 401.5 866.8 83.4 43.7 38.3 0.0 309.2 - -41.0

기타 216.9 208.5 58.5 41.8 92.7 15.6 242.0 -53.0 2,305.6

합 계 3,688.6 5,507.1 725.9 578.8 539.0 225.6 2,442.5 -39.6 107.4

보리

호주 2,078.4 1,759.3 59.1 339.3 516.1 523.4 1,851.4 26.6 240.1

캐나다 313.8 376.9 34.5 1.4 24.1 134.5 201.6 1824.3 3.9

프랑스 23.0 133.3 4.8 - - 4.0 10.4 160.0 -56.6

기타 112.5 65.8 1.1 1.9 0.9 3.8 39.8 -88.2 -37.3

합 계 2,527.7 2,335.3 99.5 342.7 541.1 665.8 2,103.2 46.6 154.7

옥수수

미국 5,113.3 2,967.7 641.8 205.8 11.9 64.5 932.6 658.3 -38.1

라오스 52.7 81.8 8.3 0.2 - 1.8 11.0 145.9 423.2

미얀마 18.5 26.1 0.0 - - 5.9 7.2 134.7 3,520.0

기타 22.9 189.3 0.8 273.8 36.1 7.0 399.1 -91.4 7,129.7

합 계 5,207.4 3,264.9 650.9 479.8 48.1 79.3 1,350.0 -14.8 -10.8

대두

미국 25,970.8 22,234.3 5,411.5 4,634.3 3,692.5 651.8 16,913.6 -74.2 35.8

캐나다 630.2 839.6 314.3 171.1 0.3 0.7 514.3 -97.4 22.6

브라질 23,891.0 31,808.6 116.1 - 929.7 5,318.4 10,313.7 34.7 35.1 아르헨티나 5,896.2 6,124.5 23.9 2.0 - 0.0 25.9 - 2,461.4

기타 1,995.6 2,368.3 48.7 0.9 - 0.3 52.5 -84.3 -8.9

합 계 58,383.8 63,375.2 5,914.4 4,808.3 4,623.2 5,971.1 27,819.9 -8.2 35.3

(18)

¡ 2014년 월 곡물 쌀 밀 보리 옥수수 수입량은 5 ( , , , ) 1,241.6천 톤 올해 . 1~5월 누적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49.4% 증가

− 품목별 수입량을 보면 보리가 665.8천 톤(53.6%)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 쌀 271.0천 톤 (21.8%), 밀 225.6천 톤(18.2%), 옥수수 79.3천 톤(6.4%) 순

¡ 5월 중 최대 수입 곡물은 보리이며 수입량은 665.8천 톤으로 전월 대비 46.6% 증가 올해 . 1~5 월 누적 수입량도 전년 동기 대비 154.7% 증가

¡ 밀의 2014년 월 수입량은 5 225.6천 톤으로 전월 대비 39.6% 감소 그러나 올해 월까지의 . 5 누적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107.4% 증가

− 5월 수입량의 수입대상국별 비중을 보면 호주 65.2%, 미국 27.9% 차지

¡ 옥수수의 2014년 월 수입량은 5 79.3천 톤으로 전월에 비해 14.8% 감소 올해 월까지의 누적. 5 수입량도 전년 동기 대비 10.8% 감소

− 5월 수입량의 수입대상국별 비중을 보면 최대 수입국인 미국이 64.5천 톤으로 81.3% 차지

¡ 쌀은 2008년 이후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 2012년 이후 매년 200만 톤 이상 수입.5) 2014년 월 수입량은 5 271.0천 톤으로 전월에 비해 15.8% 감소 올해 월까지의 누적 . 5 수입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1% 감소

− 5월 수입량 중 백미(精米)가 240.2천 톤으로 88.6%를 차지하고 나머지 벼 현미 쇄미 등이 , ․ ‧ 차지 수입 백미 중 장립종과 중단립종의 비율은 각각 와 차지

11.4% . 78.5% 21.5%

− 5월 수입량의 수입대상국별 비중을 보면 베트남 73.4%, 태국 14.7%, 파키스탄 9.7% 순. 년

2012 이후 최대 수입대상국이었던 태국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파키스탄과 베트남으로부터, 쌀 수입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

− 5월 톤 당 평균 수입가격(FOB)은 미국산 605.0달러 파키스탄산 , 419.8달러 베트남산 , 398.0달러, 태국산 377.5달러6). 4월 대비 수입가격 증감률은 각각 –0.7%, 3.0%, 2.7%, -0.3%

¡ 2014년 월 대두 수입량은 5 5,971.1천 톤으로 전월에 비해 8.2% 감소 그러나 월까지의 누적 . 5 수입량은 27,819.9천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5.3% 증가

− 5월 수입량의 수입대상국별 비중을 보면 브라질이 89.1%, 미국이 10.9%로 대부분을 차지

5) 쌀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관리하는 수입관세할당 품목으로 국영무역 지정된 국영무역기업이 수입 쿼터가 ( ) 50%, 비국영 무역 대외무역권을 가진 기업이나 개인이 수입 쿼터가 ( ) 50%를 차지. 2014년도 수입쿼터 총량은 532만 톤으로 이중 장립종이 50%(266만 톤 중단립종이 ), 50%(266만 톤 를 차지) .

6) 쇄미율이 태국산 베트남산 파키스탄산은 모두 , , 5%이며 미국산은 , 4~5%(,家粮油信息中心. 稻米市 价格 告 第 报 」 2865 (2014.3.4)~2885 (2014.4.1)

(19)

대 한국 농산물 수출입

¡ 5월 대 한국 농산물 수출액은 2.3억 달러로 월에 비해 4 2.2% 감소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 6.6%

감소. 2014년 1~5월 누적 수출액은 10.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4.6% 증가

− 품목류별 농산가공품 : 52.3%, 채소 17.0%, 식량 14.0%, 특용잠사 ․ 8.4%, 축산물 4.1%, 과실 2.9%

− 상위 10개 품목 대두박: (10.4), 전분박(8.0%), 혼합조제식료품(6.2%), (5.2%), 밭 대두(3.6%), 고추(3.4%), 김치(3.4.%), 기타 채소(3.3%), 참깨(3.1%), 기타 소스제품(2.5%) → 49.2%

표 7 대 한국 농산물 수출 추이 (2014 년 월 4 ~ 5 ) 월

단위 천 달러: , %

품목명 5 2014

월 누적액 1~5

월 증감률 5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전년동기대비

곡류 2,800 7,022 24,819 150.8 -68.3 -62.3

서류 715 550 2,799 -23.1 -31.0 246.4

두류 15,112 22,960 65,437 51.9 48.2 234.3

전분 2,020 2,172 11,114 7.5 -35.6 556.1

20,647 32,704 104,169 58.4 -21.8 18.4

채소 43,267 39,657 211,023 -8.3 -18.5 95.2

과실 6,152 6,718 30,533 9.2 0.4 202.9

화훼 2,406 1,726 8,283 -28.3 0.3 248.0

버섯 1,958 1,461 7,143 -25.4 -25.6 214.7

채유종실 20,260 16,482 79,794 -18.6 53.9 174.0

차류 190 685 2,760 260.5 133.8 660.2

연초류 520 195 1,523 -62.5 58.5 61.5

인삼류 112 273 813 143.8 -7.1 -28.6

한약재 944 862 5,205 -8.7 -11.7 116.1

잠사류 4,981 1,038 11,522 -79.2 -41.6 138.9

27,007 19,535 101,617 -27.7 37.9 161.9

농산가공품 131,587 122,379 565,393 -7.0 -2.6 143.1

소 계 233,024 224,180 1,028,161 -3.8 -6.8 113.2

산동물 341 296 1,506 -13.2 14.3 209.9

육류 2,351 2,447 10,743 4.1 -22.8 118.1

난류 187 238 758 27.3 100.0 316.6

낙농품 0 0 145 -75.0 -99.9 -60.6

기타 축산물 3,257 6,707 23,893 105.9 8.1 195.3

소 계 6,136 9,688 37,046 57.9 -1.8 163.6

합 계 239,160 233,868 1,065,207 -2.2 -6.6 114.6

(20)

¡ 5월 한국으로부터 농산물 수입액은 6,661만 달러로 월에 비해 4 25.6% 감소 지난해 같은 달에 . 비해서도 5.7% 감소 그러나 . 2014년 1~5월 누적 수입액은 3.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

− 품목류별 농산가공품 : 70.8%, 축산물 12.9%, 과실 8.1%, 특용잠사 ․ 4.3%, 채소 3.4%, 식량 0.2%

− 상위 10개 품목 자당: (9.3%), 혼합조제식료품(9.1%), 커피조제품(6.4%), 비스킷(6.1%), 기타 베이커리제품(6.1%), 라면(5.1%), 기타 음료(4.3%), 기타 양모·섬수모·조수모 등(3.8%), 채소 종자(3.3%), 유자(3.0%) → 56.4%

표 8 대 한국 농산물 수입 추이 (2014 년 월 4 ~ 5 ) 월

단위 천 달러: , %

자료: aTkati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www.kati.net)

품목명 5 2014

월 누적액 1~5

월 증감률 5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전년동기대비

곡류 101 120 748 18.8 -31.8 -5.0

서류 14 9 128 -35.7 125.0 1489.9

두류 1 3 95 200.0 -95.1 -30.7

전분 6 5 11 -16.7 - -

122 137 982 12.3 -43.2 5.4

채소 545 2,296 5,056 321.3 79.0 10.9

과실 6,638 5,372 24,373 -19.1 32.0 22.2

화훼 220 207 2,611 -5.9 56.8 -57.3

버섯 0 0 49 - - 514.1

채유종실 1 1 5 0.0 -98.1 -93.1

차류 147 379 1,042 157.8 9375.0 68.9

연초류 1 122 4,590 12100.0 -92.5 -52.8

인삼류 3,423 2,321 10,449 -32.2 36.9 0.7

한약재 92 0 202 -100.0 - 110.6

잠사류 37 21 142 -43.2 -70.4 38.8

3,701 2,844 16,429 -23.2 -17.8 -21.7

농산가공품 62,809 47,185 241,251 -24.9 3.0 8.0

소 계 74,035 58,041 290,752 -21.6 5.5 5.4

산동물 0 0 1 - - -75.0

육류 399 279 2,046 -30.1 -5.7 -50.1

난류 0 0 0 - - -

낙농품 9,536 3,093 31,987 -67.6 -50.0 7.1

기타 축산물 5,527 5,199 21,779 -5.9 -43.2 -13.2

소 계 15,462 8,571 55,813 -44.6 -45.2 -5.5

합 계 89,497 66,612 346,564 -25.6 -5.7 3.4

(21)

표 9 2014 년 월 품목별 대 한국 수출입액 순위 5

단위 천 달러: , %

자료: aTkati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www.kati.net)

순위 대 한국 수출 대 한국 수입

품목명 금액 비중 품목명 금액 비중

1 대두박 24,412 10.4 자당 6,205 9.3

2 전분박 18,776 8.0 혼합조제식료품 6,041 9.1

3 혼합조제식료품 14,577 6.2 커피조제품 4,283 6.4

4 팥 12,086 5.2 비스킷 4,057 6.1

5 대두 8,396 3.6 기타 베이커리제품 4,050 6.1

6 고추 8,034 3.4 라면 3,380 5.1

7 김치 7,875 3.4 기타 음료 2,849 4.3

8 기타 채소 7,777 3.3 기타 양모 섬수모 조수모 등, , 2,520 3.8

9 참깨 7,266 3.1 채소종자 2,181 3.3

10 기타 소오스제품 5,881 2.5 유자 1,997 3.0

11 당면 5,726 2.4 홍삼 1,940 2.9

12 기타 과실 5,526 2.4 조제분유 1,857 2.8

13 한약재 기타 5,341 2.3 맥주 1,823 2.7

14 쌀 5,007 2.1 가죽 1,762 2.6

15 당근 3,847 1.6 단일과실조제품 1,674 2.5

16 땅콩 3,669 1.6 아이스크림 1,447 2.2

17 들깨 3,666 1.6 기타 소오스제품 1,195 1.8

18 기타 양모 섬수모 조수모 등 , , 3,246 1.4 기타 과실 1,147 1.7

19 배합사료 3,002 1.3 기타 식물성점질물 956 1.4

20 텍스트린과 기타 변성전 2,996 1.3 소주 882 1.3

21 기타 당 2,931 1.3 소원피 872 1.3

22 비스킷 2,412 1.0 생우유 800 1.2

23 개 사료 2,351 1.0 물 629 0.9

24 물 2,172 0.9 기타 당 587 0.9

25 고구마전분 2,005 0.9 가티 파스타 527 0.8

26 녹두 1,920 0.8 캔디 504 0.8

27 혼합조미료 1,822 0.8 초코렛 486 0.7

28 기타 근채 1,806 0.8 글리세롤 조상의것( ) 434 0.7

29 마늘 1,786 0.8 곡류조제품 401 0.6

30 기타 채유종실 1,665 0.7 대두유 398 0.6

31 기타 식물성액즙 1,651 0.7 차 마태 조제품 , 388 0.6

32 기타 사료 1,523 0.7 홍차 377 0.6

33 효소 1,443 0.6 고추장 366 0.5

34 딸기 1,335 0.6 과실혼합물 359 0.5

35 기타 사료용 조제품 1,290 0.6 기타조제식품 320 0.5

합 계 185,217 79.2 합 계 59,694 8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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