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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올해 6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2018년 9월에 있었던 윤창호 군의 사고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면서 이에 대한 처 벌 기준들이 대폭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받 게 되는 혈중알코올농도는 기존 0.05%에서 0.03%로, 면허취 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낮아졌다. 일반적으로 혈중알 코올농도 0.03%는 체중이 65 kg 성인이 소주 1잔을 마신 정 도이기 때문에 술을 한 잔만 마셔도 단속될 수 있다. 이에 앞 서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미 작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되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최고 무기 징역 으로 높였다.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해마다 감소 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100건 가운 데 42건은 재범 사고라는 점에 주목해봤을 때, 음주 운전을 일으킨 사람의 상당수는 알코올사용장애일 가능성이 높다.
이번 호에서는 알코올사용장애의 외래치료에 대해 다룰 것이다. 기존의 입원치료 중심의 모델을 확장하여 외래와 지 역사회에서 어떻게 알코올사용장애를 예방하고 치료할 것
인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첫 번째 종설에 서는 현재 우리나라 알코올사용장애와 고위험음주의 유병 률 등 역학조사 결과들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고 찰하고, 알코올사용장애 예방관리 정책들의 국내외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두 번째 종설에서는 알코올사용장애 환자 에서 동반되는 인지기능의 변화를 어떻게 평가하고 치료할 것인가에 대해 소개하였다. 세 번째 종설에서는 DSM-5에서 알코올사용장애의 진단 기준으로 새롭게 채택된 갈망감의 신경생물학적 기전을 이해하고, 임상에서 항갈망제를 효과 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논의하였다. 네 번째 종설에서는 임상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심리적 중재인 동기강화개입과 인지행동치료를 어떻 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 전략들과 기법들을 상세하게 고찰하였다. 신경정신의학 간행위원회가 특집으로 준비한 이번 네 편의 종설들이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회원들과 전공 의들에게 임상 현장에서 알코올사용장애의 치료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길 바란다.
EDITORIAL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19;58(3):151-151 Print ISSN 1015-4817 Online ISSN 2289-0963 www.jknpa.org
외래에서 알코올사용장애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교실,1 의학행동과학연구소2
정 영 철1,2
Outpatient Treatment for Alcohol Use Disorders
Young-Chul Jung, MD, PhD
1,21Department of Psychiatr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2Institute of Behavioral Science in Medicine,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https://doi.org/10.4306/jknpa.2019.58.3.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