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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 어떻게 이룰 것인가: 통합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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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 어떻게 이룰 것인가:

통합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민통합 행보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 어떤 사회에 나 갈등은 존재했고, 건강한 갈등은 그 해결과정을 통해 공동체를 한 걸음 앞으로 나 아가게 하는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2013년 대한민국에서 국민통합이 시대정신으로 부상한 것은 그간의 압축성장 과정에서 노정된 갈등의 실타래를 슬기롭게 풀어야 다 음 단계로의 도약이 가능하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경험하면서 대 한민국은 경제성장과 제도적 발전을 이룩했지만 그에 반해 문화적, 질적 성숙은 미흡 하여 선진국으로 깊숙한 진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복잡다단한 현실에서 통합 을 위한 접근은 매우 다양하고 섬세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통합 그 자체가 절 대선이 아니며, 무리한 통합시도가 갖는 부작용을 지난 여러 경험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1월 역대정부의 통합정책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사회통합, 어떻게 이룰 것인가: 통합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 토론회 를 개최합니다. 정치적, 경제적, 철학적 측면에서 다차원적으로 사회통합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필요한 사회통합의 방향과 정책들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 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일시 및 장소 : 2월 13일(수) 14시 30분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 프로그램

14:00 ~ 14:30 등록

14:30 ~ 14:35 인사말(최병일 원장/한국경제연구원) 14:35 ~ 15:35 사회 | 송 복(연세대 명예교수)

발제 | <정치적 측면> 이영조 교수(경희대 국제대학원) <철학적 측면> 신중섭 교수(강원대 윤리교육학과) <경제적 측면> 민경국 교수(강원대 경제학과) 15:35 ~ 16:30 토론 |

- 김광동 원장 (나라정책연구원) - 정연교 교수 (경희대학교 철학과)

- 현진권 소장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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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측면>

사회통합 담론의 등장과 함의

이영조(경희대 국제대학원)

I. 들어가는 말

21세기 들어 세계의 일부 국가와 지역에서 사회통합이 하나의 새로운 쟁점 내지는 담론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우리 사회에서도 사회갈등이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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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이 하나의 화두로 대두되었고 급 기야 2009년 12월에는 사회통합위원회가 발족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사회통합이 중요했던 것은 오늘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 다. 사실 통합은 갈등과 동전의 양면을 이룸. 희소한 자원/가치를 위한 경쟁이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는 점에서 인간사회에는 늘 갈등이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인간사 회는 역사적으로 다양한 종류와 수준의 갈등관리/사회통합 메카니즘을 개발, 이용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다시 사회통합을 논하는가? 왜 사회통합의 문제가 화두가 되는가? 이 글은 이 질문에 답함으로써 현재의 사회통합이 지니는 여러 함의 를 밝히는 동시에 우리 사회가 사회통합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방향을 모색 하려고 시도한다.

II. 사회갈등, 사회통합, 사회변동

무한한 인간의 욕망에 비해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사회에서는 늘 갈등 이 존재했다. 따라서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곳에서는 갈등이 공동체의 존 립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격화되지 않도록 다양한 수단과 방법이 이용되어 왔다. 탄압 을 통해 갈등을 억압하는 데서부터 내세구복적인 종교를 이용해 욕망을 억제함으로써 갈등의 소지를 줄이려는 시도도 있었다. 관습과 제도를 통해 욕망의 대상과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갈등을 억제하기도 했다. 근대에는 거대 이념으로 세뇌를 함으로써 체 제에 대한 위협을 줄이기도 했다.

중요한 것은 사회통합에 대한 논의는 오늘날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언제나 있어 왔 다는 점이다. 다만 안정된 사회는 어떤 식으로든 갈등을 처리하는 방법을 개발해 사 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통합이 활발히 논의되는 것은 사회변동이 급격할 때였다. 원 인이 무엇이든 간에 급격한 사회변동은 새로운 정치세력과 사회세력을 낳게 되는데

1) 후일 사회회통합위원회는 한국의 사회갈등지수가 전 세계에서 4위를 차지한 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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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새로운 세력을 어떻게 체제 내로 끌어들여 안정된 상태를 확보할 것인가가 시 대적 과제가 되었다.

역사적인 예를 들자면, 중국의 경우 농업혁명이 일어났던 춘추전국 시대에 사회통 합에 대한 논의가 가장 활발했다. 춘추전국시대를 수놓은 수 많은 사상가들을 관통하 는 하나의 관심사가 있었다면 그것은 치란이었다. 어떻게 하면 난세를 극복하고 치세 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나름의 방책을 경쟁적으로 내놓은 것이 제자백가였다.

근대유럽의 경우 사회통합이 이론적/실천적 관심이 된 것은 산업자본주의가 부상하 는 과정에서 그로 인해 다양한 사회적 해체가 발생하는 동시에 부르주아지와 산업노 동자 등 다양한 새로운 사회세력이 등장하면서부터였다. 사회통합이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콩트, 뒤르켕, 퇴니스 등 19세기 사회이론가들의 공통된 관심사 는 사회통합이었다.

따지고 보면 19세기 이후의 정치-경제적 제도개혁은 상당 부분 산업화로 인한 사 회변동 그리고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었다. 참정권의 확대도 새로운 계급과 집단을 단계적으로 기존의 정치체에 편입하여 (incorporate) 사회적 갈등을 관리하는 수단. 영국의 예를 보면 처음에는 부르주아에게, 다음에는 성인남자 에게, 마지막으로 성인여자에게 투표권을 확대했다. 다른 한편 비스마르크에 의해 도 입된 사회보장제도를 필두로 사회주의혁명의 가능성에 직면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점진적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확대하는 정책과 제도를 도입했다.

그 결과 구미의 경우 19세기에서 20세기 전반에 걸쳐 영미의 자유주의 레짐, 독일 등의 사회시장 레짐, 북구의 사회민주주의 레짐 등 여러 유형의 사회통합 레짐이 정 착되기에 이르렀다.

III. 전후체제와 세계화의 도전

전후 시기에 정착된 사회통합레짐은 개인의 역할과 국가의 역할 그리고 자유와 평 등 가운데 어디에 상대적인 중요성을 부여하는가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주목할 것 은 차이보다는 공통점이 더 크다는 사실이다. 기본적으로 구미의 사회통합 레짐은 절 대주의체제 이래 국민의 혁명(국민건설), 정치적 자유의 혁명(시민혁명), 그리고 경제 적 평등의 혁명(사회주의 혁명)의 3대 혁명에 대응하면서 발달된 것이다. 물론 각국의 정치적 세력 분포나 여건에 따라 대응방식이나 채택된 제도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크게 다르지는 않다.

2차대전 이후에 정착된 구미의 사회통합 레짐을 지탱한 것은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 는 있지만 포드주의생산방식, 복지국가와 지체주의(corporatism)에 뒷받침된 케인즈 주의적 계급타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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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라는 하나의 새로운 거대한 변화가 촉발된 것은 이러 한 전후 체제의 지주들이 흔들린 데서 비롯한다.

2) 흔히 corporatism을 조합주의로 옮기지만 교회(=사회)의 이상적인 조직을 각 지체(肢體)가 각기 맡은 바 기능을 수행하는 신체(corpus)에 비유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어 원과 어의에 충실하기 위해 지체주의로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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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주의(Fordism)는 작업공정의 표준화, 구상과 집행의 분리, 노동의 표준화 및 탈숙련화 (노동대체 용이)등을 특징으로하는 테일러리즘(Taylorism)에 기계화를 결합 한 생산방식으로 표준화된 상품시장에 적합한 소품종 대량생산방식이었다.

포드주의의 주된 목표가 생산성의 향상이었던 만큼 노동의 강도도 높아졌고 노동의 소외 또한 심화되었다. 당연히 노동자들의 반발을 예상할 수가 있었다. 포드주의생산 방식의 다른 하나의 특징은 이 같은 노동자들의 예상되는 반발을 극복하기 위해 노동 시장에서 결정되는 시장임금이 아닌 사회적 임금 제공한 것이었다. 노동자들에 대한 물질적 양여는 결과적으로 구매력의 확대 그리고 생산의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가져왔다.

이 같이 포드주의생산방식은 계급타협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자본가는 노동시장에 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시장임금이 아니라 생산성향상으로 인한 이득을 노동자와 나누어 갖고, 대신에 노동자들은 포드주의의 강도 높은 노동을 수용했다. 노 동자와 이익을 나누어 갖는 것이 자본가의 이득이기도 하다는 것은 사고의 일대 전환 을 의미했다. 이 같은 사고의 전환에 기여한 것이 케인즈주의였다.

높은 임금이 수요확대에 기여함으로써 생산의 확대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개별 자본 가의 입장에서는 다른 고용자들이 그렇게 해주고 자기는 여전히 싼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모든 자본가가 미시적 합리성에만 매달리면 임금인상은 일어나지 않게 된다. 개별자본가의 미시적 합리성을 극복하는 역할을 한 것이 복지국가였다. 복 지국가는 각종 사회보장수단을 이용한 총수요관리(aggregate demand management)를 통해 생산의 확대와 경기의 진작에 기여했다.

특히 유럽대륙의 경우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와 더불어 포드주의생산방식을 뒷받침 한 것이 지체주의이었다. 지체주의는 사회적 임금의 지불과 강도 높은 노동의 수용을 제도화한 장치였다.

하지만 1970년대에 들어 포드주의와 복지국가 그리고 지체주의를 결합한 축적양식 은 위기를 맞기 시작했다. 먼저 포드주의의 완성으로 더 이상의 이득이 소진된 데다 노동자의 비숙련화로 생산라인에서의 혁신이 불가능해졌다. 새로운 선호를 형성하는 기술과 광고로 표준화된 상품시장이 붕괴하고 격화된 경쟁으로 인해 상품의 생명주기 (product life cycle)가 짧아졌다. 소비기호의 다양화에 대해 소품종 대량생산에 적합 한 포드주의로는 대응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가 아니라 범위의 경제 (economy of scope)였지만 이는 포드주의생산방식 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복지국가 또한 위기를 맞았다. 복지프로그램의 확대는 무엇보다도 국가의 재정위기 를 야기했다. 게다가 복지국가는 노동자들을 실업의 공포로부터 해방시킴으로써 노동 의욕의 감소와 생산성의 저하 그리고 임금 인상 압박의 증가를 가져왔다.

지체주의 또한 위기를 가중시켰다. 노동과 자본의 이익을 독점적으로 대표하는 정 상조직(peak organizations) 사이의 집단적 교섭은 범위의 경제를 달성하는 데 필요 한 유연성을 결여하고 있었다. 아울러 산업구조의 변화(연성화)는 노조의 대표성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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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켰다. 서비스인력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자의 동질성이 저하하고 노조가입율도 하 락했다. 그 결과 더 이상 노조가 산업평화를 보장할 만큼 대표성을 지니지 못하게 되 었다.

돌이켜 보면 전후의 정치경제체제는 국경장벽이 매우 높게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매 우 특이한 예외적 시기였다. 그 이전까지는 약간의 유동적이었던 국가 간의 국경이 사실상 고착되었다. 자본의 활동범위 또한 국경 안에 대체로 한정되어 있었다. 자본주 의의 발달사를 보면 그 이전 시기에도 그 이후 시기에도 자본은 거의 국적 없이 이동 하고 활동한 점에 비추어 예외적인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복지국가프로그램 또한 국경장벽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지체주의적 노자협조(=계급타협) 또한 국민국가 를 단위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전후 ‘조직자본주의의 황금기’를 지나면서 이윤율 저하를 경험하게 된 자본 은 새로운 이윤원을 찾아 국제화/세계화하게 되었다. 마침내는 다른 생산요소인 노동 또한 국경을 넘어 이동하게 되었다. 전후 사회통합 레짐의 일부를 구성한 복지국가도 지체주의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IV. 세계화와 사회통합

20세기 후반의 세계화는 자본이 이윤율 저하에 대응하여 대규모로 국제적 이동과 투자를 벌이기 시작한 데서 비롯했다. 그 결과 생산요소의 이동에 대한 국가적 장벽 이 낮아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자본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발달 초기에 자본이 제 일 먼저 상품화하고 이어서 토지, 그 다음에 노동이 완전하게 상품화되었던 것처럼, 노동(사람)도 이동하게 되었다. 이것은 세계화 이전 시기의 국경 안에는 비교적 균질 적인 ‘국민’이 살고 있었음에 반해 세계화 이후의 국경 안에는 기존의 국민 대다수와 는 판이한 종교나 가치체계를 지닌, 다른 국적, 다른 인종의 이민자가 대거 유입되었 다.

세계화로 인해 복지국가가 후퇴했다는 증거는 부족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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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를 촉발시킨 이윤 율의 저하, 성장률의 저하와 같은 요인들이 복지국가의 정체 내지는 부분적인 후퇴 그리고 실업률의 증가를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세계화의 탓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세 계화의 시기에 소득불평등 또한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같은 전후체제의 부식이 사회통합 논의가 자라나는 계기 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구미의 좌우의 정치인들과 사회비평가들은 최근 10~20년 사이에 사회통합이 쇠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들이 흔히 지적하는 위협요소 는 소득불평등의 증가 (Wilkinson and Pickett, 2009; OECD, 1997), 실업과 범죄 (Jenson, 1998; OECD, 1997); 전통적 가족의 쇠퇴 (Fukuyama, 1999); 종교적 실천

3) 비판론자들은 세계화가 자본유치를 위해 각국이 “바닥을 향한 경주”(race to the bottom)를 벌일 것 으로 예측했지만 적어도 지금까지의 경험적인 연구에 의하면 이 가설을 충분한 증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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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감퇴 (CPGNIS, 2007); 이민의 증가 (Council of Europe, 2004; CPGNIS, 2007) 와 이민공동체의 주류사회로부터의 분리 (Cantle, 2001); 아이덴티티 정치의 확산과 이기주의의 팽배 (Reich, 2000; Touraine, 2000); 정치적 극단주의 테러리즘 (CPGNIS, 2007)이다.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세계화 직․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 들이다. 세계화로 인해 공동체가 약화되고 전통적인 사회통합원이 잠식되고 (Green, Preston and Janmaat, 2006), 국민국가가 세계화와 하위집단 양면의 원심력에 노출 되면서 통합의 기반이었던 국민정체성이 약화되고 있다. 정체성의 파편화 혹은 ‘공유 된 정체성의 해체’로 인해 신뢰, 상호주의, 집단적 정체화의 범위가 축소되고 있다 (Castells, 1997).

V. 맺는 말

지난 10~20년간 사회통합에 관련한 위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비관론에 모든 학자, 정치인, 평론가들이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회통합의 지속가능성에 대 한 우려가 널리 퍼져 있는 것은 사실. 이러한 우려의 증가와 사회통합 담론을 촉발시 킨 것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연결되거나 아니면 무관하지만 동시적으로 발생한 변화들로 여겨진다.

사회통합에 새롭게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하는 변화들이 목격되는 것은 인정하더 라도 주의할 것은 과연 이 문제가 새로운 담론, 나아가 새로운 처리조직 등을 필요로 하는지 혹은 기존의 사회통합레짐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따져 볼 가치가 있다.

사회통합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고 달성을 위한 리소스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이 있지만, 종합해서 보면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는 특정한 사회적 태도와 행동 그리고 사회제도가 필요하다.

1. 필요한 사회적 태도와 행동

l 가치와 목표의 공유 (자유, 민주주의, 업적주의, 평등 등) l 소속감과 공통의 정체성 (국민적 정체성 및 기타 정체성) l 다른 개인과 문화에 대한 관용과 존중

l 개인간 및 제도적 신뢰 l 시민적 협력

l 적극적인 시민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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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준법정신, 행위

2. 사회적 제도

l 위험 분담 및 사회적 보호를 위한 제도 (복지프로그램) l 평등과 기회의 평등 제고 위한 재분배 메카니즘

l 갈등해소 메카니즘

위에서 열거한 사회통합의 필요사항은 기존의 사회통합레짐 내에서 해결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떠오르는 질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회통합이라는 말을 쓰나?”이다.

사실 사회통합은 제대로 된 개념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사람마다 나라마다 다른 의미 로 사용하고 있다. 주안점도 다르다. 영국의 경우 2001년 북부 공업 도시에서 소요사 태가 발생한 후 논의되기 시작했고 지금도 다문화주의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이를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주안점이다. EU의 경우는 포용과 복지확대가 주안점으로 보인 다.

4)

사회통합은 복합적인 준개념 정도로 지향하는 가치와 현실진단, 목적과 수단, 결과 와 원인이 한 개념 안에 뒤엉켜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framing concept로서 정치적 효용을 지니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영미의 자 유주의 레짐에서는 자유를 포기하지 않는 듯이 보이면서 복지나 인종정책을 펼칠 수 있고 대륙의 복지국가에서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과정에서 위축된 복지프로그램을 복지국가의 오명을 쓰지 않은 채 다시 펼칠 수 있음. 바로 정치권에서 굳이 이 용어 를 사용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인 듯하다.

한국의 경우도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는다. 한국사회의 갈등은 대부분 핵심가치 (fundamental values)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결여된 데서 비롯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회를 분열시키는 갈등의 밑에는 대한민국의 정통성, 경쟁, 업적주의, 절대적 평 등 대 기회의 평등, 한국민의 정체성 등에 관한 엇갈리는 판단과 믿음이 깔려 있다.

4) “사회통합은 격차를 최소화하고 주변화를 피하는 가운데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복지를 보장하는 사회 의 능력이다.” (EU, Report of the High Level Task Force on Social Cohesion in the 21st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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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수사로서 사회통합을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만 단순한 대증요법보다는 이러한 근원적인 문제를 다스리는 방향으로 통합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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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적 측면-요지>

사회통합과 자유주의 : 철학적 관점에서 국가 주도의 사회통합을 넘어서

신중섭(강원대 윤리교육과, 서양철학)

1. ‘사회통합’에는 ‘배제의 논리’도 있어야 한다.

체제를 부정하는, 헌법을 부정하는 개인이나 집단은 통합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2. 소위 말하는 ‘사회갈등’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불가피한 현상으로 인정해야 한 다.

‘다름’은 갈등의 요인이 아니라 조화의 원리로 파악해야 한다. ‘다름’은 ‘vision’이나

‘idea’의 차이에서 유래하는 대립으로, 자연스러운 상태이며 통합의 대상이 아니다.

‘다름 현상’에 대해 ‘갈등’이라는 ‘이름 붙이기’는 피해야 한다. 지난 대선의 결과를 놓고, 이념ㆍ지역ㆍ세대의 갈등의 표출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각각의 다름에 따라, 이념ㆍ지역ㆍ세대에 따라 다른 정치적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해 야 한다. 개념이 현실을 규정하면 현실이 그렇게 된다. 선거를 통해 권력을 교체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항상 승자와 패자가 존재하기 마련이며, 이 현상을 갈등으로 파 악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정신과도 맞지 않는다.

3. ‘사회통합’을 정책이나 인사 정당화의 명분으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사회통합’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국가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 ‘사회통합’과 같은 추상적인 이념을 국가 정책과 연결시 키면 그 정책의 평가가 어려워진다. 소위 ‘사회통합’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는 ‘복지 정책’, ‘경제민주화 정책’, ‘분권정책’, ‘인사정책’의 정당성을 ‘사회통합’에다 두면 그 정책 자체의 적합성ㆍ정당성을 평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정책의 성공과 실패 를 판별할 수도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정책을 ‘사회통합’의 명분으로 사용하면 ‘갈 등’은 어느 사회나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통합’은 항상 불합리한 정책을 양산하 게 되어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저해하게 된다.

4. ‘편가르기’에 기초한 ‘사회통합’을 경계해야 한다.

0.1:99.9, 1:99, 20:80,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자와 가난한 자, 지역과 지역, 중앙과 지역과 같은 ‘편가르기’에 기초하여 사회통합을 논의하는 것은 갈등을 증폭시킬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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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도덕적 정당성을 획득하기도 어렵다. 복지재원을 위한 세금은 富나 收入에 대 한 罰金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基金 募金’같은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5. ‘사회통합’의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민간이 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정치는 개인이나 집단의 여러 형태의 이익을 정치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자신의 목적 가운데 하나로 삼았는데, 이 ‘조정의 과정’은 제로섬이기 때문에, 항상

‘갈등’을 내장하고 있다.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려면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해야 한 다.

따라서 통합이 정치권의 의제가 아니라 민간 영역의 의제가 될 때 그 목적을 효과 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정부가 직접 통합을 주도할 것이 아니라 민간의 참여를 유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지점에서 멈추어야 한다.

6. ‘사회통합’을 위한 도덕적 기반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사회갈등을 ‘선과 악의 대결’로 파악하지 말아야 한다. 갈등이든 통합이든 ‘공감’의 터전을 유지해야 한다.

7. ‘사회통합’의 ‘문제’는 ‘사이비 문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나치게 통합 을 외치면 우리는 ‘파리통의 파리’ 신세로 전락할 수도 있다. 사회통합의 ‘의도하지 않는 결과’이지, 그것을 이룩하기 위한 행동의 결과는 아닐 수도 있다.

8. 발표문의 ‘6. 국가주도의 사회통합을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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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측면-요지>

자유주의 사회통합과 간섭주의 사회통합

민경국(강원대 경제학과)

정치권은 물론이요 사회의 각계 각 층에서 사회통합이 화두다. 우리사회는 빈곤층 확대, 실업, 분배의 불평등, 청년실업 등으로 사회갈등이 매우 심각하다는 진단이다.

사회통합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25위라고 한다.

사회통합이란 불신, 불안, 불공정 등, 3불(三不)이 없는 포용(包容)사회다. 신뢰, 안 정, 공정 그리고 포용의 사회다. 그런데 경제자유와 사회통합은 충돌하는 관계이기에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경제자유를 억제하는 간섭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유시장이 사회통합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자유 시장 에는 사회를 통합하려는 강력한 힘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 중요한 힘의 원천은 경 제성장, 시장윤리의 준수, 법치주의이다.

(1) 성장하는 경제만이 빈곤층 감소, 소득 증가가 가능하고 소득양극화도 줄어든다.

일자리 불안, 소득불안을 해소하는 것도 경제성장이다. 성장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 치지 않는 이유다. 그런데 성장을 위해서는 규제도 줄이고 정부지출도 줄여서 경제 자유를 확대해야 한다. 자유 시장은 모두가 번영하는 포용의 사회, 안정을 담보하는 사회를 가능하게 한다는 뜻이다.

(2) 성장하는 경제만이 관용, 공정성에 대한 헌신,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을 촉진시켜 준다. 자유경제는 정직성, 약속이행, 소유권 존중, 성실성, 절약 등, 도덕규칙을 준수 하려는 동기가 자생적으로 형성된다. 그래서 신뢰사회가 가능하다.

(3) 자유시장만이 특혜나 차별적 입법을 막아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재판과 법집 행을 담보하는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도 직시해야 한다. 법치만이 공정사회 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간섭주의 정책은 마치 사회통합을 개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제에 피해를 주어 성장을 멈추게 하고 돈 벌 기회도 줄이기에 소득불안, 일자리 불안을 야기한다.

그래서 간섭주의는 포용과 신뢰와 안정도 확립할 수 없다. 간섭주의적 특혜와 차별 정책으로는 공정사회도 달성할 수 없다.

박근혜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이 사회통합을 개선할 수 있는가? 중산층 70% 복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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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복지정책은 보편적 복지의 성격이다. 대기업 사장 손자에게도 보육비를 주겠다 는 식의 퍼주기 복지는 정부정책의 도덕적 권위만을 위축시키고 정치적 재정적 도덕 적 갈등의 씨앗일 뿐 사회통합에 도움이 될 수 없다

복지정책으로는 중산층을 복원할 수도 없다. 중산층 복원을 위해는 경제가 성장해 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규제를 과감히 줄여야 한다. 그럼에도 박근혜 차기 정부는 신규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 제한제도, 중기적합업종 등, 경제민주화의 명분으로 규 제를 늘리고 있다. 규제증가는 사회통합의 개선에 도움이 못 된다.

사회통합을 개선하려면 선별적 복지 원칙을 지키면서 모든 부문의 규제를 줄이는 일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자유 수준은 141개국 가운데 세계랭킹 34위이다. 그래서 화 급한 것은 규제를 풀어 성장력을 강화하는 일이다.

전관예우나 무전유죄, 검찰기소권의 정치화, 여론이나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재판 등, 사법부의 독립성, 재판의 공정성이 점차 줄어든다는 보도에 귀를 기울려야 한다.

법치주의와 자유시장이 사회통합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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