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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의 노동 관련 법령 2016 상반기 기업활동지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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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 상반기 기업활동지원협의회 캄보디아의 노동 관련 법령

KOICA 캄보디아 사무소 법무전문가

이준기 미국변호사

(2)

노동 관련 법령의 종류

노동법

• 1997년 재정, 2002년 개정

• 모든 산업 분야에 적용 (공무원, 항공 및 해상운송 종사자, 가사도우미 제외)

훈령 (Prakas)

• 노동부에서 제정되어 노동부 장관이 서명한 법령

• 노동법을 보충하는 역할

고지 (Notice)

• 권고사항

• 예시) 보건 수당에 관한 고지 206/11

중재판정

• 중재위원회에 회부된 해당 분쟁에 관한 판정

• 당사자들에게만 적용되나 비슷한 분쟁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3)

최저임금

※ 캄보디아 최저임금 기준은 의류, 신발, 봉제 산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전체 제조 업 근로자 약 182만 명 (Cambodia Socio-Economic Survey 2014) 중 이 업종 근로자 수가 약 70만 명 이상 이므로 캄보디아의 다른 제조업분야 최저임금에도 영향을 미침.

(4)

최저임금 결정 과정

노동법 제 107조: 최저임금은 노동자문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후 노동부 훈령으로 정하 며, 경제조건 및 생계비용 평가에 따라 수시로 조정한다. 최저임금 결정시 다음 사항 등 을 고려하여야 한다:

a) 근로자 및 그 가족이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임금수준, 생계비용, 사회보장급여 및 다른 사회집단의 비교적 생활 수준;

b) 경제개발, 생산성, 고용수준 향상의 이점 등 경제요소.

노동자문위원회

(Labor Advisory Committee)

▪ 노동부 대표

▪ 고용주 협회 대표

▪ 노동조합 대표

노동부

(Ministry of Labor and Vocational Training)

※ 최저임금 협의 일정 및 기간과 생계비용 외 다른 경제요소를 어떻

게 산정할지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명시 되어 있지 않음.

(5)

임금의 구성

임금

= $140/월 + @

근속수당 (1년 이상 재직 시)

$2 - $11/월 (고지 107/00, 041/11)

비결근수당 (매달 무결근 시)

$10/월

(고지 017/00, 745/06, 230/12)

최저임금

$140/월

(훈령 409/15) 초과근무수당 (근무일 기준

최대 2시간)

시간당 임금 x 초과근무시간 x 150%(야근, 일요일, 공휴일

근무 시 200%) (노동법 제 139, 197조)

주거 및 교통수당 (고용주가 교통 또는 숙소 미 제공 시)

$7/월 (고지 230/12)

봉제노동자의 한 달 수입 중간 값 (뉴스브리핑 캄보디아 2015.9.29):

2014 최저임금 $100/월 + @ + 가외수입 = $165/월 2015 최저임금 $128/월 + @ + 가외수입 = $191/월

(6)

근로자 징계 및 해고

가. 징계규정 및 위법행위

노동 관련 법령

▪ 단체교섭협약

◦ 임금 및 업무조건에 관해 근로자 단체와 고용주가 체결한 협약.

◦ 법에 명시된 혜택보다 낮은 수준의 혜택을 주는 단체교섭협약은 무효.

▪ 내부규정

◦ 특정한 작업장에서 노동법을 준수하기 위해 고용주가 만든 규정.

◦ 8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는 반드시 내부규정을 준비해야 함.

(7)

근로자 징계 및 해고

가. 징계규정 및 위법행위

(1) 위법행위 입증책임: 고용주

(2) 징계수위: 위법행위의 수준에 비례

(2) 징계조치의 시간제한: 고용주가 근로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알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3) 징계해고의 시간제한: 고용주가 근로자의 중대한 위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7일 이내

▪ 중대한 위법행위 예시

◦ 사기, 시설 파괴, 영업 방해, 영업기밀 누설

◦ 안전 및 보건규정을 심각하게 위반

◦ 협박, 폭언, 폭행

◦ 정치적 선동, 시위

(8)

근로자 징계 및 해고

나. 개별해고

(1) 정기 고용계약

▪ 중대한 위법행위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해고

◦ 사전통지 의무 없음

◦ 퇴직금 지급의무

(근로계약기간 중 총 임금의 5%)

▪ 그 외 사유에 따른 해고

◦ 정상임금 총액 지급의무 (예정된 계약만기일까지 근무 기준)

◦ 퇴직금 지급의무

(근로계약기간 중 총 임금의 5%)

(9)

근로자 징계 및 해고

나. 개별해고

(2) 비정기 고용계약

▪ 중대한 위법행위로 인한 해고

◦ 사전통지 의무 없음

◦ 해고보상금 지급의무 없음

▪ 기타 위법행위 및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 사전통지 의무

(6개월 미만 근무 – 7일, 6-24개월 미만 – 15일, 24-60개월 미만 – 1개월...)

◦ 해고보상금 지급의무

(6-12개월 미만 근무 – 7일치 임금 및 혜택, 1년 근무 당 – 15일치 임금 및 혜택)

※ 통지시간 중 의무: 새로운 직장을 찾기 위한 주당 2일의 유급 휴가, 다른 직장을 구할 경우 계약종료일 이전 에 퇴직 가능.

※ 사전통지 의무 불이행 시: 통지기간 동안 지급받았을 임금 및 혜택 지급 의무 (최저임금이 아닌 지난 12개 월간 평균일당 기준)

(10)

근로자 징계 및 해고

나. 개별해고

(2) 비정기 고용계약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

◦ 해고보상금 지급의무

(6-12개월 미만 근무 – 7일치 임금 및 혜택, 1년 근무 당 – 15일치 임금 및 혜택)

◦ 피해보상금 지급의무

(최소 해고보상금과 동일한 금액)

(11)

근로자 징계 및 해고

다. 집단해고 (경영상 해고)

(1) 절차

(2) 재고용 우선권

▪ 집단해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는 2년간 재고용 우선권을 갖음.

▪ 노조대표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집단해고계획에 대해 서면 통지

▪ 가장 낮은 수준의 전문적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부터 해고

▪ 동 일 한 자 격 요 건 보유 근 로 자 중 근로연수가 가장적은 근로자부터 해고 (기혼근로자는 근로연수 1년 추가, 자녀 1명당 근로연수 1년 추가)

(12)

분쟁 해결

가. 고충처리

(1) 고충처리 담당자 임명

▪ 노동법에 의하여 고용주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근로자의 요청과 불만의 해결을 책임지는 담당자를 임명할 의무

(2) 고충처리 절차

▪ 고충처리 담당자는 자신이 직접 해결할 수 없는 근로자의 불만이 제기될 경우, 고용주에 이를 보고

▪ 고충처리 담당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경우, 고용주는

해당근로자 또는 그의 대표자와 만나 필요 시 근로자대표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토록 노력

▪ 양자간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경우, 조정을 위해

노동감독관에게 보고

(13)

분쟁 해결

나. 개인분쟁 및 집단분쟁

(1) 개인분쟁: 고용주와 1명 또는 그 이상의 근로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분쟁

1 단계: 조정 (노동감독관)

▪ 일방의 요청 시, 요청 3주 이내

▪ 관련 법령, 단체협약, 노동계약서 내용을 고려하여 조정 시도

2 단계: 조정안 시행

▪ 조정안은 법적 구속 력을 가짐

2 단계: 소송

▪ 기한: 조정 실패 후, 2달 내

▪ 공식보고서에 조정결과 기록

후 양측 서명

▪ 복사본 보관

조정 성사 조정 실패

(14)

분쟁 해결

1 단계: 조정

▪ 강제조정: 노동관장부처에 분쟁사항 보고 → 노동관장부처의 조정

(집단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사전 합의가 없을 시)

▪ 조정기간 중 파업 및 작업장 폐쇄금지

▪ 조정안의 구속력: 조정기간 중 타결된 합의사항은 반드시 이행 되어야 하며, 이를 작업장 또는 노동감독관의 사무실에 게시

기간제한: 15일

나. 개인분쟁 및 집단분쟁

(2) 집단분쟁: 노조 또는 근로자가 단체적으로 개입된 분쟁

▪ 협상에 의한

분쟁 해결

(15)

분쟁 해결

기간제한: 15영업일

2 단계: 중재 (중재위원회)

▪ 중재기간 중 파업 및 작업장 폐쇄 금지

▪ 중재위원회와 협조 의무

▪ 중재판정: 이의제기 가능 기간은 중재판정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8일 이내. 이의가 없을 경우, 고용주는 중재판정의 사본

을 작업장 및 노동감독관의 사무실에 게시.

3 단계: 파업 3 단계: 소송

▪ 판정에 의한 분쟁 해결

나. 개인분쟁 및 집단분쟁

(2) 집단분쟁: 노조 또는 근로자가 단체적으로 개입된 분쟁

이의제기

(16)

분쟁 해결

다. 파업 및 작업장 폐쇄 (1) 파업가능시기

▪ 협상, 조정, 중재를 모두 시도한 후

(2) 파업이 불가능한 경우

▪ 유효한 단체교섭협약 또는 중재판정을 개정하려는 목적의 파업은 불법

(3) 파업 절차

▪ 노조정관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진행

ㆍ비밀투표: 비밀투표를 통해 노조회원들의 승인을 받지 않은 파업은 불법

ㆍ사전 통지서: 7영업일 이전 사전 통지서를 고용주 및 노동관장부처에 제출하지 않은 파업은 불법

(17)

분쟁 해결

다. 파업 및 작업장 폐쇄 (4) 불법파업

▪ 노동법에 명시된 절차를 따르지 않거나, 비평화적인 파업은 불법

▪ 법원만이 파업의 불법여부 선언 가능

(5) 비폭력

▪ 파업기간 중 폭력행위는 중대한 불법행위이며, 고용주는 징계처분 또는 해고를 할 수 있음

(6) 파업불참에 대한 자유

▪ 파업 참가자는 파업기간 중 근무를 희망하는 다른 근로자들의 근무를 방해 할 수 없음

(7) 파업참가자에 대한 처벌 금지

▪ 예시) 비결근 수당 삭감

(18)

분쟁 해결

다. 파업 및 작업장 폐쇄 (8) 파업 중 임금

▪ 파업기간 동안 무임금

▪ 분쟁해결에 대한 대가로 파업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존재

(9) 파업 중 채용 금지

▪ 파업기간 중 파업근로자들을 대체하기 위한 신규 채용은 금지

▪ 대체근로자를 채용했을 경우, 파업근로자에게 파업기간 중 지급되었을 임금 지급

(10) 작업장 폐쇄

▪ 고용주는 노동분쟁을 이유로 작업장을 폐쇄시킬 수 있으며, 그 권한은 파업 을 할 수 있는 권한과 동일한 규정 및 제한

▪ 불법적인 작업장 폐쇄의 경우, 폐쇄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벌금 또한 부과

(19)

노동조합과 근로자대표

가. 노조 결성 및 참여의 자유 나. 노조원에 대한 차별 금지 다. 노조운영 간섭 금지

라. 근로자대표

(1) 선출: 8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고용주는 근로자대표를 선출 하기 위한 선거를 영업개시 6개월 이내에 실시해야함

(2) 임기: 임기는 2년이며 연임 가능

(3) 역할: 근로자들의 의견을 고용주와 노동감독관에게 전달 (주당 유급 2시간) (4) 근로자대표의 수

근로자 수 근로자대표 수

1-7 0

8-50 1

51-100 2

101-200 3

201+ 근로자 100명 추가 시 1명씩 추가

(20)

노동조합

마. 단체교섭협약

(1) 정의: 임금 및 업무조건에 대해 노조와 고용주가 체결한 협약

(2) 제한: 법에 명시된 것보다 낮은 수준의 혜택을 주는 조항들은 집행될 수 없음 (3) 유효기간

▪ 기한을 명시한 단체교섭협약의 경우, 그 기한이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단체교섭협약의 경우, 언제든 취소될 수 있으나, 취소 통지가 전달된 날로부터 1년간은 유효

(4) 단체교섭 의무

▪ 노조대표가 단체교섭을 요청했을 때 고용주는 성의 있게 임할 의무가 있음

(5) 등록

▪ 고용주는 캄보디아어로 작성된 단체교섭협약을 노동관장부처에 등록해야 하며 또한 작업장에 게시해야함

(21)

노동조합법

가. 현황

▪ 2016.4.4. 여당인 캄보디아 인민당(CPP)은 야당인 캄보디아 구국당(CNRP)과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법안을 하원에서 통과 시킴

▪ 2016.4.12. 노동조합법안 상원 통과

▪ 헌법위원회의 검토 후 국왕의 최종승인 예정 나. 입장차이

▪ 노동부 Ith Sam Heng 장관: “노동조합법안은 안정적이고 더 큰 규모의 투자를 가져올 것이다"

▪ Son Chhay 구국당 의원: “정부의 의도는 법으로 노동자들을 보호 하려는 것 아니라 노동조합을 쉽게 통제하기 위함이다"

▪ 국제노동기구(ILO): “노동조합법의 공정한 집행이 중요하다"

(22)

노동조합법

다. 쟁점사항

▪ 1. 공무원, 교사, 가사 노동자등은 노동조합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 (제1조)

▪ 2. 노조는 매년 3월말까지 노동관련부처에 연례 회계보고서 및 활동보고서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제17조)

▪ 3. 범죄 이력(경중을 막론하고)이 있는 자는 노조의 임원이 될 수 없음 (제20,21조)

▪ 4. 노조의 임원이 중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법원은 노조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음 (제29조)

▪ 5. 노조의 임원은 해고당할 시 노조에서 탈퇴해야함 (제68조)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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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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