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시 보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시 보"

Copied!
211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시 보 기관의 장 제1674호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8년 4월 30일 월요일

고 시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716호(공시송달공고)··· 150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722호(2018 인천해외문화예술 교류지원사업 공모)··· 153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738호(도로구역(광역시도 3호선) 결정을 위한 열람공고)··· 165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739호(2018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공급업체 공모)··· 176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744호(도시계획시설(유원지 및 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공고 ․ 열람)··· 198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747호(건축물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결과)··· 205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750호(도로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207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8-167호(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 공고)··· 209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8-168호(도로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210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92호(도시관리계획(다복마을 소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2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94호(송림3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7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95호(하천(동락천)구역 결정(변경) 고시)··· 44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96호(하천(동락천)공사 시행계획(변경) 수립 고시)··· 62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97호(용현‧학익 7블록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 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80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99호(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가스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02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100호(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104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102호(송도 대우자동차판매(주)부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 계획(변경) 인가 고시)···106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8-21호(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신공항배후지원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110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2)

제1674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4. 30.(월요일)

- 2 -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92호

도시관리계획(다복마을 소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다복마을 소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다복마을 소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하고,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공원녹지과, ☎032-440-3653), 남동구청 공원녹지과(공원조성팀, ☎032-453-614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18. 04. 30.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계획시설: 도시공원(다복마을 소공원)

2. 위 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2-11번지 일원 3. 면 적: 6,042.4㎡

4. 도시관리계획(다복마을 소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 조서

(3)

제1674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4. 30.(월요일)

- 3 -

도시관리계획(다복마을 소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 조서

가. 총괄표(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2-11번지 일원)

(시설율: 19.95%, 건폐율: 0%)

구 분

최초결정

비 고 부지

면적

시설 면적

건 축 물

공작물 동수 (기)

(동)

바닥면 적(㎡)

연면적 (㎡)

계 6,042.4 1,205.17 237 19.95% 

기반 시설

소 계 1,029.10 1029.10          

광 장 521.57 521.57          

도 로 507.53 507.53

조 경 시 설 75.56 75.56       86  

휴 양 시 설 18.33 18.33       36  

운 동 시 설 7.38 7.38       12  

관 리 시 설 74.80 74.80       103

녹지 기타 4,837.23 -         80.05%

(4)

제1674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4. 30.(월요일)

- 4 -

나. 시설조서

(시설율: 19.95%, 건폐율: 0%)

구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m

2

)

시설면적 (m

2

)

공작물 (기) 비고 합 계 6,042.40 1,205.17 237

기반 시설

계 1,029.10 1,029.10 -

광장1 광-1

간석동142-11번지 일원

121.73 121.73 - 광장2 광-2

27.91 27.91 - 광장3 광-3

69.72 69.72 - 광장4 광-4

218.10 218.10 - 광장5 광-5

52.11 52.11 - 광장6 광-6

16.00 16.00 - 광장7 광-7

16.00 16.00 - 산책로1 산-1

73.63 73.63 - 산책로2 산-2

110.75 110.75 - 산책로3 산-3

14.95 14.95 - 산책로4 산-4

63.90 63.90 - 산책로5 산-5

52.77 52.77 - 산책로6 산-6

19.45 19.45 - 산책로7 산-8

27.81 27.81 - 산책로8 산-9

90.07 90.07 - 산책로9 산-10

20.83 20.83 - 산책로10 산-11

9.60 9.60 - 산책로11 산-12

12.54 12.54 - 산책로12 산-13

11.23 11.23

조경 시설

계 75.56 75.56 86

장식벽 ①

간석동142-11번지 일원

15.86 15.86 1

목재데크 ②

38.10 38.10 1

디딤석A ③

13.6 13.6 34

디딤석B ④

8.00 8.00 50

(5)

제1674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4. 30.(월요일)

- 5 -

구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m

2

)

시설면적 (m

2

)

공작물

(기) 비고

휴양 시설

계 18.33 18.33 36

등의자 ⑤

간석동142-11번지 일원

10.40 10.40 33

앉음벽 ⑥

7.93 7.93 3

운동 시설

계 7.38 7.38 12

체력단련시설 ⑦

간석동142-11번지 일원

7.38 7.38 12

관리 시설

계 74.80 74.80 103

수목투사등 ⑧

간석동142-11번지 일원

- - 20

녹지등 ⑨

- - 15

보안등 ⑩

- - 22

공원표지판 ⑪

(3.65) (3.65) 2 공원이용

안내판 ⑫

(6.78) (6.78) 3

휀스 ⑬

- - -

계단 ⑭

(15.75) (15.75) 7

CCTV ⑮

- - 8

트렌치 ⑯

11.70 11.70 -

U형측구 ⑰

63.10 63.10 -

급수전 ⑱

- - 5

집수정 ⑲

- - 21

녹지 및 기타

계 4,837.23 - -

녹지 4,837.23 - -

(6)

제1674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4. 30.(월요일)

- 6 -

다.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m) 면적(m

2

) 기능 기점 종점 비 고

합계 - - - - - -

신설

소계 - - - - - -

소로 1 1 1.5 49.09 73.63 연결로 광장1 광장3 소로 1 2 1.2 92.28 110.75 연결로 광장1 소로4 소로 1 3 1.2 12.46 14.95 연결로 소로4 소로5 소로 1 4 2.5 25.56 63.90 연결로 광장2 광장3 소로 1 5 1.5 35.18 52.77 연결로 광장4 목재데크 소로 1 6 1.2 16.21 19.45 연결로 소로5 소로8 소로 1 7 1.2 23.18 27.81 연결로 광장4 소로8

소로 1 8 1.5 60.05 90.07 연결로 광장3 광장4

소로 1 9 1.5 13.89 20.83 연결로 광장4 광장5 소로 1 10 1.2 8.00 9.60 연결로 광장6 소로8 소로 1 11 1.2 10.45 12.54 연결로 광장7 광장6 소로 1 12 1.2 9.36 11.23 연결로 광장5 광장7

5.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7)

제1674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4. 30.(월요일)

- 7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94호

송림3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127호(2009.4.20.)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하고 제2010호-224호(2010.7.26.) 및 제2010호-315호(2010.11.1.)로 결정 (변경)한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42-215번지 일원 송림3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고시합니다.

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4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 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8년 04월 30일

인 천 광 역 시 장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1. 정비사업의 명칭 : 송림3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변경 없음)

○ 정비구역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

기정 변경 변경후 비 고

기정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송림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동구 송림6동 42-215번지

일원

91,993.0 - 91,993.0

(8)

제1674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4. 30.(월요일)

- 8 -

3. 정비계획(변경)

1)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 용도지역(변경 없음)

○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91,993.0 - 91,993.0 100.0

② 용도지구(변경 없음)

○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 구 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연 장 (m)

폭 원 (m)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108 인천역~광3-2 일반미관

지 구 광로3-2 51,750 930

2,520 편측15 인고 제109호 (1999.9.9.) -

기정 112

송림동 일반상업지역계

~ 광3-2 미관지구

일반미관

지 구 대로3-2 9,750 325 양측15 인고 제109호

(1999.9.9.) -

(9)

제1674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4. 30.(월요일)

- 9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변경)

① 도로(변경)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 별

호 폭원(m)

기정광로 3 2 40~46 주간선

도로 6,750 광로3-4 광로3-9 일반 도로

우회

고가교 1983.4.19 기정대로 3 2 25~32 보조간

선도로 1,450 광로3-2 대로3-1 일반

도로 - 1970.2.9 기정중로 2 690

15~21 (주요폭원:

15m)

국지

도로 324 광로3-2 대로3-2 일반

도로 -

인고 2009-127호

(2009.4.20) 변경중로 2 690

15~26 (주요폭원:

15m)

국지

도로 324 광로3-2 대로3-2 일반

도로 -

인고 2009-127호

(2009.4.20)

일부구간 폭원변경,

선형조정 기정중로 2 691

15~25 (주요폭원:

15m)

국지

도로 591 광로3-2 중로2-690 일반

도로 -

인고 2009-127호

(2009.4.20) 변경중로 2 691

15~18 (주요폭원:

15m)

국지

도로 591 광로3-2 중로2-690 일반

도로 -

인고 2009-127호

(2009.4.20)

일부구간 폭원변경

신설소로 2 ① 8 국지

도로 64 중로2-691 송림동 7-4번지

일반

도로 - -

기정소로 2 29 8 국지

도로 45 중로2-691 대로1-18 일반

도로 - - 구역외

기정소로 2 30 8 국지

도로 45 광로3-9 중로2-691 일반

도로 - - 구역외

기정소로 3 61 6~8 국지

도로 91 중로2-691 광로3-9 일반

도로 - - 구역외

기정소로 3 63 6 국지

도로 91 대로3-2 중로2-691 일반

도로 - - 구역외

기정소로 3 65 6 국지

도로 137 대로3-2 중로2-691 일반

도로 - - 구역외

기정소로 3 72 6 국지

도로 45 대로1-18 중로2-691 일반

도로 - - 구역외

기정소로 3 127 6 국지

도로 45 대로1-18 중로2-691 일반

도로 - - 구역외

※ 새로이 설치하는 도로는 개설하여 관리청에 무상귀속

※ 구역외 도로는 송림3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과 지형도면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127호) 시 노선분리 등으로 송림3구역 밖에 위치하는 도로임

(10)

제1674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4. 30.(월요일)

- 10 -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2-690 중로2-690

◦일부구간 폭원확대 : L=30m, B=21m→26m

◦선형조정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일부구간 폭원 확대 및 선형 조정(지구분할 선으로부터 도로 폭원 12m 확보)

중로2-691 중로2-691 ◦일부구간 폭원축소

: L=153m, B=18~25m→15m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일부구간 폭원 축소

- 소로2-① ◦신설

: L=64m, B=8m

◦종교시설 존치에 따른 진출입구 확보를 위한 도로 신설

② 주차장(변경)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주차장

동구 송림동 32-221번지

일원

240 - 240 인고2009-127호

(2009.04.20) 무상귀속

폐지 ② 주차장 동구 송림동

31-68번지 일원 478 감)478 - 인고2009-127호 (2009.04.20)

※ 사업시행자가 조성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하는 주차장은 건축물의 계획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노외주차장임

○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② 주차장

◦주차장 폐지

◦위치 : 동구 송림동 31-68번지 일원

◦면적 : 478㎡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2013.05.27.)

으로 주차장 폐지

(11)

제1674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4. 30.(월요일)

- 11 -

③ 녹지(신설)

○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녹지 완충 녹지

동구 송림동

8-291번지 일원 - 증)1,197 1,197 - 무상 귀속

○ 녹지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완충녹지

◦녹지 신설

◦면적 : 1,197㎡

◦폭 : 10~13m

◦광로3-2호선변 완충녹지 신설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④ 공원(변경)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공 원 어린이 공원

동구 송림동

32-198번지 일원 1,900 - 1,900

인고2009-127호 (2009.04.20)

무상 귀속 변경 ① 공 원 소공원 동구 송림동

8-302번지 일원 3,271 증)495 3,766

인고2009-127호 (2009.04.20)

무상 귀속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소공원

◦공원종류 변경

: 어린이공원 → 소공원

◦면적 확대 및 형태변경

◦면적

: 3,271㎡ → 3,766㎡(증 495㎡)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 영하여 어린이공원을 소공원 으로 변경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면적

확대 및 형태 변경

(12)

제1674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4. 30.(월요일)

- 12 -

⑤ 공공공지(변경 없음)

○ 공공공지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공공공지 동구 송림동

32-15번지 일원 640 - 640 인고2009-127호 (2009.04.20)

무상 귀속

⑥ 공공청사(변경)

○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공공청사 -

동구 송림동 31-68번지

일원

1,000 - 1,000

인고2009-127호 (2009.04.20)

위치 및 형태변경

○ 공공청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공공청사

◦위치 및 형태변경

◦위치 : 동구 송림동 31-80번지 일원

→ 동구 송림동 31-68번지 일원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위치 및 형태 변경

⑦ 사회복지시설(변경 없음)

○ 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사회복지시설 동구 송림동

32-7번지 일원 280 - 280

인고2009-127호 (2009.04.20)

(13)

제1674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4. 30.(월요일)

- 13 -

3)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변경)

① 송림3-1지구(변경 없음)

○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기정)

시 설 의 종 류 위 치 면 적(㎡)

기 준 계 획 비 고

관리사무소 획지Ⅰ-① 51.5 이상 267.2

휴게시설 획지Ⅰ-① 2개소 이상 2개소

어린이놀이터 획지Ⅰ-① 1,079.0 이상 1,115.0 근린생활시설 획지Ⅰ-① 5,274.0 이하 1,109.3 주민운동시설 획지Ⅰ-① 584.3 이상 613.0

경로당 획지Ⅰ-① 112.9 이상 129.9

주민공동시설 획지Ⅰ-① 107.9 이상 866.2 보육시설 획지Ⅰ-① 171.6 이상 191.7

문고 획지Ⅰ-① 33.0 이상 231.5

경비실 획지Ⅰ-① - -

② 송림3지구(변경)

○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기정)

시 설 의 종 류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준 계 획

관리사무소 획지Ⅱ-② 61.0 이상 117.79

휴게시설 획지Ⅱ-② 3개소 이상 3개소

어린이놀이터 획지Ⅱ-② 1,270.0 이상 1,313.14 근린생활시설 획지Ⅱ-② 6,420.0 이하 4,312.19 주민운동시설 획지Ⅱ-② 727.5 이상 774.92 경로당 획지Ⅱ-② 132.0 이상 214.09 주민공동시설 획지Ⅱ-② 127.0 이상 1,636.22 보육시설 획지Ⅱ-② 171.6 이상 343.67

문고 획지Ⅱ-② 33.0 이상 186.84

경비실 획지Ⅱ-② - 17.04

○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변경)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준수하여 계획

(14)

제1674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4. 30.(월요일)

- 14 -

4)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 등에 관한 계획(기정)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 연면적

명 칭 면 적

(㎡) 명칭 면 적

(㎡)

기정

송림3 주택 재개발

정비 구역

91,993.0

Ⅰ-①

(공동주택) 29,791.5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15%

이하

286%

이하 120m

이하 35층 이하

125,200㎡이하 (지상연면적 86,060㎡이하)

Ⅰ-② (사회복지

시설)

280.0 노유자시설 60%

이하

500%

이하 20m 이하

5층 이하

지상연면적 1,400㎡이하

Ⅰ-③

(주차장) 240.0 노외주차장 60%

이하

500%

이하 20m 이하

5층 이하

지상연면적 1,200㎡이하

Ⅱ-①

(종교시설) 2,160.0 종교집회장 60%

이하

500%

이하 40m 이하

10층 이하

지상연면적 10,800㎡이하

Ⅱ-②

(공동주택) 38,477.7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15%

이하

283%

이하 80m 이하

27층 이하

189,402㎡이하 (지상연면적 109,233㎡이하)

Ⅱ-③

(주차장) 478.0 노외주차장 60%

이하

500%

이하 20m 이하

5층 이하

지상연면적 2,390㎡이하

Ⅱ-④

(공공청사) 1,000.0 공공업무시설 60%

이하

500%

이하 20m 이하

5층 이하

지상연면적 5,000㎡이하

Ⅱ-⑤

(종교시설) 928.0 종교집회장 60%

이하

500%

이하 40m 이하

10층 이하

지상연면적 4,640㎡이하

건축물 용도

구 분 계 획 내 용

획지

Ⅰ-①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4호 규정에 의한 제1종 근 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장의사·총포판매소·

단란주점·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을 제외)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중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제1항제3호에 의한 일반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용도(일 반미관지구 내에 한함)

획지

Ⅰ-②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중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제1항제3호에 의한 일반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용도(일 반미관지구 내에 한함)

획지

Ⅰ-③

허용용도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차장법 제2조제5의2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주차장 이외의 용도

획지

Ⅱ-①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중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제1항제3호에 의한 일반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용도(일 반미관지구 내에 한함)

(15)

제1674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4. 30.(월요일)

- 15 - 건축물 용도

구 분 계 획 내 용

획지

Ⅱ-②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4호 규정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장의사·총포판매 소·단란주점·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을 제외)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중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제1항제3 호에 의한 일반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용도(일반미관지구 내에 한함)

획지

Ⅱ-③

허용용도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차장법 제2조제5의2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 의 경우 주차장 이외의 용도

획지

Ⅱ-④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

Ⅱ-⑤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구 분 세대수(세대) 비 율(%)

획지Ⅰ-① (송림3-1지구)

전용면적 40㎡이하(임대) 150

850 17.1 전용면적 40㎡초과~85㎡이하 700 79.6 96.7

전용면적 85㎡ 초과 29 29 3.3 3.3

소 계 879 100.0

획지Ⅱ-② (송림3지구)

전용면적 40㎡이하(임대) 182

917 17.0 전용면적 40㎡초과~85㎡이하 735 68.7 85.7

전용면적 85㎡초과 153 153 14.3 14.3

소 계 1,070 100.0

합 계 1,949 세대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구 분 세 대 수 (세대) 비 율 (%)

획지Ⅰ-① (송림3-1지구)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 879 100.0

임대주택 전용면적 36.82㎡ 150 17.1

획지Ⅱ-② (송림3지구)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 1,070 100.0

임대주택 전용면적 34.06㎡ 182 17.0

완화기준적용 완 화 내 용

용적률 완화

◦용적률 인센티브(송림3지구)

-완화적용용적률: 기준용적률 230% + 공공시설부지제공 37.9% + 공공이용시설확 보 1.0% + 지하주차장계획 10% + 탑상형아파트건립 5% = 283% / 계획용적률:

282.99%

◦용적률 인센티브(송림3-1지구)

-완화적용용적률: 기준용적률 230% + 공공시설부지제공 48.1% + 공공이용시설확 보 0.4% + 지하주차장계획 10% + 탑상형아파트건립 5% = 293% / 계획용적률:

284.34%

※ 어린이공원, 공공공지는 별도의 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함

※ 획지Ⅰ-③, Ⅱ-③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 연면적은 주차전용건축물에 한하여 적용

(16)

제1674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4. 30.(월요일)

- 16 -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주용도 건

폐 율

용적률

높이 층수 연면적

정비 계획 용적률

예정법적 상한 용적률 명 칭 면 적

(㎡) 명칭 면 적

(㎡)

변경

송림3 주택 재개발

정비 구역

91,993.0

Ⅰ-①

(공동주택) 29,791.5

공동주택 부대복리

시설

15%

이하 286%이하 120m 이하

35층 이하

125,200㎡이하 (지상연면적 86,060㎡이하)

Ⅰ-② (사회복지

시설)

280.0 노유자 시설

60%

이하 500%이하 20m 이하

5층 이하

지상연면적 1,400㎡이하

Ⅰ-③

(주차장) 240.0 노외 주차장

60%

이하

500%

이하

20m 이하

5층 이하

지상연면적 1,200㎡이하

Ⅱ-①

(종교시설) 2,160.0 종교 집회장

60%

이하 500%이하 40m

이하 삭제 삭제

Ⅱ-②

(공동주택) 36,649.7

공동주택 부대복리

시설

20%

이하

287%

이하

310%

이하

90m

이하 삭제 삭제

Ⅱ-③

(종교시설) 928.0 종교 집회장

60%

이하 500%이하 40m

이하 삭제 삭제

Ⅱ-④

(공공청사) 1,000.0 공공업무 시설

60%

이하 500%이하 20m

이하 삭제 삭제

건축물 용도

구 분 계 획 내 용

획지

Ⅰ-①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 대시설 및 복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4호 규정에 의한 제1종 근린 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장의사·총포판매소·단란 주점·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을 제외)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중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제1항제3호에 의한 일반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용도(일 반미관지구 내에 한함)

획지

Ⅰ-②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중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제1항제3호에 의한 일반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용도(일 반미관지구 내에 한함)

획지

Ⅰ-③

허용용도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차장법 제2조제5의2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주차장 이외의 용도

획지

Ⅱ-①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중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제1항제3호에 의한 일반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용도(일 반미관지구 내에 한함)

(17)

제1674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4. 30.(월요일)

- 17 - 건축물 용도

구 분 계 획 내 용

획지

Ⅱ-②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 시설 및 복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4호 규정에 의한 제1종 근린생 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장의사·총포판매소·단란주 점·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을 제외)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중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제1항제3호에 의 한 일반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용도(일반미관 지구 내에 한함)

획지

Ⅱ-③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

Ⅱ-④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구 분 세대수(세대) 비 율(%)

획지Ⅰ-① (송림3-1지구)

전용면적 40㎡이하(임대) 150

850

17.1

96.7

전용면적 40㎡초과~85㎡이하 700 79.6

전용면적 85㎡ 초과 29 29 3.3 3.3

소 계 879 100.0

획지Ⅱ-② (송림3지구)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85㎡ 이하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구 분 세 대 수 (세대) 비 율 (%)

획지Ⅰ-① (송림3-1지구)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 879 100.0

임대주택 전용면적 36.82㎡ 150 17.1

획지Ⅱ-② (송림3지구)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2.5%를 영구 임대주택으로 건설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40㎡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공급되 는 임대주택은 제외)

(18)

제1674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4. 30.(월요일)

- 18 -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신규)

계 획 내 용

획지Ⅱ-② (송림3지구)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에 해 당하는 면적에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 건설

◦정비계획 용적률 : 287% 이하 / 예정 법적상한 용적률 : 310% 이하

완화기준적용 완 화 내 용

용적률 완화

◦용적률 인센티브(송림3지구)

-완화적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230% + 공공시설부지제공 56.6% + 공공이용시설확보 1.1% = 287.7% / 정비계획용적률: 287% 이하

◦용적률 인센티브(송림3-1지구)

-완화적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230% + 공공시설부지제공 48.1% + 공공이용시설확보 0.4% + 지하주차장계획 10% + 탑상형아파트건립 5% = 293% / 계획용적률:

284.34%

※ 완충녹지, 어린이공원, 소공원, 공공공지는 별도의 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함

※ 획지Ⅰ-③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 연면적은 주차전용건축물에 한하여 적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2009.02.06.)에 따라 송림3지구 층수, 연면적 계획 삭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개정(2008.12.17.)에 따라 송림3지구의 세부적인 세대수

계획 삭제

(19)

제1674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4. 30.(월요일)

- 19 -

5)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

① 경관계획(변경)

○ 도시경관계획(변경) - 기정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도시경관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상징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주변지역과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 흐름을 유도하도록 계획

◦주변여건과의 상호 연계성 및 기존 시설물과 현 지형을 최대한 활 용하여 부지정지

◦건축물 높이계획 : 다양한 층수 배치하여 리듬감 형성

◦가로경관 향상 및 개방감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도로변 및 인접대 지경계로부터 건축한계선 지정

◦단지 내 광장 등 오픈 스페이스 조성

◦주변경관과 이질감을 느끼지 않는 공동주택 배색 선택

- 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도시경관

송림3지구 ◦삭제

송림3-1지구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상징적인 건축계획 을 수립토록 하며 주변지역과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 흐름을 유도하도록 계획

◦주변여건과의 상호 연계성 및 기존 시설물과 현 지형 을 최대한 활용하여 부지정지

◦건축물 높이계획 : 다양한 층수 배치하여 리듬감 형 성

◦가로경관 향상 및 개방감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도로 변 및 인접대지경계로부터 건축한계선 지정

◦단지 내 광장 등 오픈 스페이스 조성

◦주변경관과 이질감을 느끼지 않는 공동주택 배색 선 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2009.02.06.)에 따라 송림3지구의 도시경관계획 삭제

(20)

제1674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4. 30.(월요일)

- 20 -

○ 옥외광고물 설치계획(변경) - 기정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광고물의 위치

◦부지 외부로의 광고물 돌출 및 이동식 간판의 사용 금지

◦지주이용간판에의 집약설치 권장 광고물의

수량

◦업소당 표시할 수 있는 총 수량은 건물부착간판(가로형, 돌출형 간판) 1개, 지주형 종합간판 1개로 제한(총2개 이내)

광고물의 색채

◦채도가 높은 색(원색계열)은 간판 바탕으로 사용 금지

◦형광도료 및 야광도료 바탕면 사용금지

광고물의 설치형태

◦가로형 간판의 경우 판류형은 한 건물의 동일층에 설치되는 간 판의 세로폭은 동일하게 표시

◦가로형 간판의 두께는 30㎝ 이내로 제한

◦돌출형 간판은 돌출길이가 120㎝ 이내, 간판 두께 50㎝이내로 제한하며 그 높이는 3m 이상이 되도록 제한

◦창문이용 광고물은 광고물 표시면적이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 의 1/2 이내로 표시하도록 제한

광고물의

종류 ◦가로형 간판, 돌출형 간판, 지주형 종합간판으로 제한

- 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송림3지구 ◦삭제

송림3-1 지구

광고물의 위치

◦부지 외부로의 광고물 돌출 및 이동식 간판의 사용 금지

◦지주이용간판에의 집약설치 권장 광고물의

수량

◦업소당 표시할 수 있는 총 수량은 건물부착간판(가로형, 돌 출형 간판) 1개, 지주형 종합간판 1개로 제한(총2개 이내) 광고물의

색채

◦채도가 높은 색(원색계열)은 간판 바탕으로 사용 금지

◦형광도료 및 야광도료 바탕면 사용금지

광고물의 설치형태

◦가로형 간판의 경우 판류형은 한 건물의 동일층에 설치되 는 간판의 세로폭은 동일하게 표시

◦가로형 간판의 두께는 30㎝ 이내로 제한

◦돌출형 간판은 돌출길이가 120㎝ 이내, 간판 두께 50㎝이 내로 제한하며 그 높이는 3m 이상이 되도록 제한

◦창문이용 광고물은 광고물 표시면적이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1/2 이내로 표시하도록 제한

광고물의

종류 ◦가로형 간판, 돌출형 간판, 지주형 종합간판으로 제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2009.02.06.)에 따라 송림3지구의 도시경관계획 삭제

(21)

제1674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4. 30.(월요일)

- 21 -

② 환경보전계획(변경 없음) 검토

분야 검토항목 검토

결과 환경영향 대 책 반영사항

자 연 환 경

토양포장

우수유출 ○ ◦토양포장에 의한 우수유출

예상

◦토양 포장률 최소화

◦투수성 포장재 사용

사업계획 수립시 조건반영 지형변동

절성토균형 ○ ◦절ㆍ성토 발생으로 지형변화 예상

◦옹벽높이 및 절ㆍ성토 균형 고려

사업계획 수립시 조건반영 녹지변동

녹지체계 ○ ◦기존 녹지 정비 및 녹지조성

으로 녹지 환경 개선

◦단지 내 조경녹지를 설치하여 식물현존량의 증가 도모

사업계획 수립시 조건반영

습지보전 × - - -

비오톱유형 ○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비오톱 유형 변화

◦충분한 녹지공간 및 화단 등 다양한 인공물이나 자연물을 활용하여 환경친화적인 단지를 조성함

사업계획 수립시 조건반영

생 활 환 경

기 상

에너지 ○

◦특별한 기상변화 요인 없음

◦세대수 증가로 연료 사용량 증가

◦단지 조성 시 일조, 채광 등을 고려하여 영향 최소화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설계

사업계획 수립시 조건반영

대기질 ○

◦공사 시 대기오염 물질 발생

◦운영 시 난방 및 취사로 오염 물질 발생이 예상되나 그 영향은 미미함

◦비산먼지 발생 저감 대책 수립

◦운영 시 도시가스(LNG) 사용

사업계획 수립시 조건반영

수 질 ○

◦공사 시 우수유출 및 토사 유출 발생

◦운영 시 오수 및 부하량 발생

◦공사 시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운영 시 오수는 하수처리장 에서 차집 처리

사업계획 수립시 조건반영

폐기물 ○

◦공사 시 건설폐기물 및 폐유 발생

◦공사인부에 의한 생활폐기 물 및 분뇨 발생

◦운영 시 생활폐기물 발생

◦건설폐기물 및 폐유는 전량 수거 후 위탁처리

◦동구의 쓰레기 처리계획에 의거 처리

◦재활용물질의 회수

사업계획 수립시 조건반영

소 음 진 동 ○

◦공사 시 공사장비사용으로 인한 소음 발생

◦운영 시 북동측 40m도로 및 송림로의 통행 차량에 의한 교통 소음 발생

◦공사 시 가설방음판넬 설치 및 저소음 장비의 사용

◦인접도로에 과속방지턱 및 속도제한

사업계획 수립시 조건반영

※ 결과 :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영향 예상됨

(22)

제1674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4. 30.(월요일)

- 22 -

③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재난방지

화 재

◦지상부 비포장 공간 및 녹지공간을 최대화하여 화재예 방 및 화재 저감방안 도입

◦인화성 건축내장제 사용을 규제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수 해 (홍수해 등)

◦개발 중 홍수유출량은 개발 전에 비해 감소하나 부지 정지를 위해 절·성토 공사 시 발생되는 토사는 우수 와 함께 유하되어 하류부에 토사가 퇴적됨으로 인해 기존 우수관로의 통수능 저하에 따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역 내에 임시 침사지를 설치하여 개발 중의 토사유출량을 저감토록 계획

◦개발 전과 개발 후의 홍수량 및 토사유출량의 증가는 발생하지 않으나 공원 및 휴게시설 등을 우수침투시설 로 설치하여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홍수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함

◦현재 설치되어 있는 우수관망의 수리능력 검토를 통해 원활한 우수배재계획을 수립

지 진

◦대상지에는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는 적은 것으로 조사 되었으나 20세기 후반에 들어 진도 5.0이상의 지진이 한반도에 발생함에 따른 내진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교통재해

◦보차분리, 가감속차로 확보, 지상부 차량동선의 최소화 및 체계적인 교통체계구상으로 교통사고 발생을 최소화

◦재해 시 소방도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진입동선체 계를 구축하고 사고발생시 응급차 등의 교통접근이 용 이할 수 있도록 계획

6)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소 음

◦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2007.1 환경부)에 준하여 공사 를 시행

◦ 공사 시 가설방음판넬 설치(학교주변 6m)

◦ 저소음, 적정 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진동 저감 일 조 ◦ 일조권고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

통학로 ◦ 단지 내 보행자도로를 확보하여 단지 내 및 주변지역 학생들에게

최단거리의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

(23)

제1674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4. 30.(월요일)

- 23 -

7) 세입자 주거대책(신설)

▢ 송림3지구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전체 세대수의 2.5%는 영구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 세입자의 입주 유도(법 제54조제4항 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

○ 관련법규에 따라 주거이전비, 영업보상비 등을 지급하며,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2조제1항제4호 규정에 따라 세입자 의 주거 및 이주대책 수립

8) 정비사업의 예정시기(변경)

정비사업의 시행예정시기

기정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변경

송림3지구 ◦정비구역지정(변경)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송림3-1지구 ◦변경 없음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 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변경), 4)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 이에 관한 계획(변경), 5)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 14) 건 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 20)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참조

10) 정비사업의 시행방법(변경 없음)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

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에 의함

(24)

제1674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4. 30.(월요일)

- 24 -

1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역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

기정

송림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91,993.0 동구 송림동

42-215번지 일원 682 - - 682

변경

송림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91,993.0 동구 송림동

42-215번지 일원 667 2 - 665

12) 정비기반시설 설치 계획(변경)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 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변경)” 참조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분할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 역 명 분할지구명 위 치

면 적 (㎡)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송림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합 계 91,993.0 - 91,993.0 100.00

송림3지구 동구 송림6동

42-215번지 일원 54,852.7 - 54,852.7 59.63

송림3-1지구 동구 송림동

35-1번지 일원 37,140.3 - 37,140.3 40.37

(25)

제1674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4. 30.(월요일)

- 25 -

14)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구 분 위 치 계획내용 조 성 유 형

건축 한계선

획지Ⅰ-①

도로(광로3-2호선)변 폭16m지정 ◦방음림 조성 도로(중로2-690호선)변 폭 3m지정

◦개방감 확보 도로(대로3-2호선)변 폭 3m지정

그 외 인접대지경계선 폭 3m지정 획지Ⅰ-② 도로(광로3-2호선)변 폭13m지정 도로(중로2-690호선)변 폭 3m지정 획지Ⅰ-③ 도로(중로2-690호선)변 폭 3m지정 획지Ⅱ-① 도로(광로3-2호선)변 폭13m지정

◦개방감 확보 도로(중로2-690호선)변 폭 3m지정

획지Ⅱ-②

도로(광로3-2호선)변 폭16m지정 ◦방음림 조성 도로(중로2-690,

중로2-691호선)변 폭 3m지정

◦개방감 확보 그 외 인접대지경계선 폭 3m지정

획지Ⅱ-③ 도로(중로2-691호선)변 폭 3m지정 획지Ⅱ-④ 도로(중로2-691호선)변 폭 3m지정 획지Ⅱ-⑤ 도로(중로2-691호선)변 폭 3m지정

○ 변경

구 분 위 치 계획내용 조 성 유 형

건축 한계선

획지Ⅰ-①

도로(광로3-2호선)변 폭16m지정 ◦방음림 조성 도로(중로2-690호선)변 폭 3m지정

◦개방감 확보 도로(대로3-2호선)변 폭 3m지정

그 외 인접대지경계선 폭 3m지정 획지Ⅰ-② 도로(광로3-2호선)변 폭13m지정 도로(중로2-690호선)변 폭 3m지정 획지Ⅰ-③ 도로(중로2-690호선)변 폭 3m지정 획지Ⅱ-① 도로(광로3-2호선)변 폭 3m지정

◦개방감 확보 도로(중로2-690호선)변 폭 3m지정

획지Ⅱ-②

도로(중로2-690,

중로2-691호선, 소로2-①)변 폭 3m지정

그 외 인접대지경계선 폭 3m지정

획지Ⅱ-④ 도로(중로2-691호선)변 폭 3m지정

(26)

제1674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4. 30.(월요일)

- 26 -

15)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변경 없음)

○ “5) 환경보전과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참조

16)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신설)

○ 주택수급계획

구역명 개발방식 면적(㎡) 건폐율

(%) 용적률(%) 높이 계획

세대수 비고

송림3 구역

송림3

지구 재개발 54,852.7 20 이하

정비계획 : 287 이하 예정법적상한 : 310 이하

90m

이하 1,482 송림3-1

지구 재개발 37,140.3 15

이하 286 이하 120m 이하 879 ※ 세대수는 사업시행인가 시 변동 가능

○ 주변지역 주택수급계획

구역명 개발방식 면적(㎡) 건폐율(%) 용적률(%) 높이 계획

세대수 진행현황 송림1,2동구역 재개발 153,368.0 제3종 : 30

상 업 : 50

제3종 : 298 상 업 : 421

150m

이하 3,701 조합설립 인가 송림초교주변

구역

주거환경

개선 73,629.0 17.65 354.10 135.65m 2,682 사업시행 인가

금송구역 재개발 162,623.3 18 이하 300 이하 135m

이하 3,880 사업시행 인가

송림5구역 도시환경

정비 5,169.1 58.07 504.26 69.17 232 착공

송림6구역 도시환경

정비 10,146 40 이하 560 이하 110m

이하 294 사업시행 인가 대헌학교뒤

․ 송림4구역

주거환경

개선 63,010.2 50 이하 285 이하 110m

이하 2,152 사업시행

인가

※ 주변지역 주택수급계획은 구역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27)

제1674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4. 30.(월요일)

- 27 -

17)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지구명 결정 구분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획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 적

(㎡)

송림3-1

지구 기정 Ⅰ 32,851.5

Ⅰ-① 동구 송림동 35-78번지 일원 29,791.5 공동주택

Ⅰ-② 동구 송림동 32-7번지 일원 280.0 사회복지시설 (노유자시설)

Ⅰ-③ 동구 송림동 32-221번지 일원 240.0 주차장

- 동구 송림동 32-198번지 일원 1,900.0 어린이공원

- 동구 송림동 32-15번지 일원 640.0 공공공지

송림3 지구

기정 Ⅱ 46,314.7

Ⅱ-① 동구 송림동 32-49번지 일원 2,160.0 종교시설

Ⅱ-② 동구 송림동 42-215번지 일원 38,477.7 공동주택

Ⅱ-③ 동구 송림동 31-68번지 일원 478.0 주차장

Ⅱ-④ 동구 송림동 31-80번지 일원 1,000.0 공공청사 (동주민센터)

Ⅱ-⑤ 동구 송림동 7-8번지 일원 928.0 종교시설 - 동구 송림동 8-302번지 일원 3,271.0 어린이공원

변경 Ⅱ 45,700.7

Ⅱ-① 동구 송림동 32-49번지 일원 2,160.0 종교시설

Ⅱ-② 동구 송림동 42-215번지 일원 36,649.7 공동주택

Ⅱ-③ 동구 송림동 7-4번지 일원 928.0 종교시설

Ⅱ-④ 동구 송림동 31-68번지 일원 1,000.0 공공청사 (동주민센터) - 동구 송림동 8-291번지 일원 1,197.0 완충녹지 - 동구 송림동 8-302번지 일원 3,766.0 소공원

※ 완충녹지, 어린이공원, 소공원, 공공공지는 별도의 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함

(28)

제1674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4. 30.(월요일)

- 28 -

18)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구 분 규 모 세대수 비 율(%) 법 적 기 준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 1,949 100.0

임 대 주 택

전 체 구 역 332 17.0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 이상

◦임대주택의 30% 이상 또는 건설하 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전용면적 40㎡ 이하 규모로 건설 획지Ⅰ-①

(송림3-1지구)

전용면적

36.82㎡ 150 7.7 (17.1) 획지Ⅱ-②

(송림3지구)

전용면적

34.46㎡ 182 9.3 (17.0)

※ ( )안의 비율은 각 지구별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 대비 임대주택 비율임

※ 법적기준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51호(개정 2009. 8. 13)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변경

- 송림3지구(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임대주택 획지Ⅱ-② (송림3지구)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2.5%를 영구 임대주택으로 건설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40㎡ 이하 규모의 임대주 택으로 건설(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

- 송림3-1지구(변경 없음)

구 분 규 모 세 대 수 비 율(%) 법 적 기 준

임대주택 획지Ⅰ-① (송림3-1지구)

전용면적

36.82㎡ 150 7.7 (17.1)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

이상

◦임대주택의 30% 이상 또는 건 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전용면적 40㎡ 이하 규 모로 건설

※ ( )안의 비율은 각 지구별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 대비 임대주택 비율임

※ 법적기준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51호(개정 2009. 8. 13)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29)

제1674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4. 30.(월요일)

- 29 -

19) 기존 수목의 보전·이식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수립한 나무은행 운영계획(변경 없음)

○ 대상지 내 활용 가능한 수목 : 없음

20)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① 교통처리계획(변경)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

광로3-2, 대로3-2 중로2-690, 중로2-691호선,

소로2-①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대상지 내 진출입을 위한 일부 구간을 제 외한 나머지 구간에 대하여 차량출입을 불 허함

변경

※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결정도 참조

4. 지구별 정비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분할에 관한 계획)(변경)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 송림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송림3-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변경 없음)

○ 정비구역 결정조서(변경 없음) 지정

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기정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송림3지구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동구 송림6동

42-215번지 일원 54,852.7 - 54,852.7

기정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송림3-1지구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동구 송림동

35-1번지 일원 37,140.3 - 37,140.3

(30)

제1674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4. 30.(월요일)

- 30 -

3) 토지이용계획(변경)

○ 토지이용계획(기정)

구역명 명 칭 면 적

(㎡)

구성비

(%) 지구명 명 칭 면 적

(㎡)

구성비 (%)

송림3 구역

합 계 91,993.0 100.00

송림3 지구

합 계 54,852.7 100.00

택 지

소 계 41,565.7 75.78

소 계 71,357.2 77.57

공동주택 38,477.7 70.15

공동 주택

소 계 68,269.2 74.21

종 교 시 설

소 계 3,088.0 5.63 공동주택1 29,791.5 32.38

종교시설1 2,160.0 3.94 공동주택2 38,477.7 41.83

종교시설2 928.0 1.69

종교 시설

소 계 3,088.0 3.36

정비 기반 시설

/ 도시 계획 시설

소 계 13,287.0 24.22 종교시설1 2,160.0 2.35

도 로 8,538.0 15.57 종교시설2 928.0 1.01

주 차 장 478.0 0.87

정비 기반 시설

/ 도시 계획 시설

소 계 20,635.8 22.43

어린이공원 3,271.0 5.96 도 로 12,826.8 13.94

공공청사 1,000.0 1.82

주차장

소 계 718.0 0.78

송림3-1 지구

합 계 37,140.3 100.00 주차장1 240.0 0.26

택 지

소 계 29,791.5 80.21 주차장2 478.0 0.52

공동주택 29,791.5 80.21

공원

소 계 5,171.0 5.62

정비 기반 시설

/ 도시 계획 시설

소 계 7,348.8 19.79 어린이

공원1 1,900.0 2.07

도 로 4,288.8 11.55 어린이

공원2 3,271.0 3.56 주 차 장 240.0 0.65

어린이공원 1,900.0 5.12 공공공지 640.0 0.70

사회복지시설 280.0 0.30 공공공지 640.0 1.72

공공청사 1,000.0 1.09 사회복지시설 280.0 0.75

(31)

제1674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4. 30.(월요일)

- 31 -

○ 토지이용계획(변경)

구역명 명 칭 면 적

(㎡)

구성비

(%) 지구명 명 칭 면 적

(㎡)

구성비 (%)

송림3 구역

합 계 91,993.0 100.0

송림3 지구

합 계 54,852.7 100.0

택 지

소계 39,737.7 72.4

소 계 69,529.2 75.6

공동주택 36,649.7 66.8

공 동 주 택

소 계 66,441.2 72.2

종 교 시 설

소 계 3,088.0 5.6

공동주택1 29,791.5 32.4 종교시설1 2,160.0 3.9

종교시설2 928.0 1.7 공동주택2 36,649.7 39.8

정비 기반 시설

/ 도시 계획 시설

소 계 15,115.0 27.6 종

교 시 설

소 계 3,088.0 3.4

도 로 9,152.0 16.7 종교시설1 2,160.0 2.3

완충녹지 1,197.0 2.2 종교시설2 928.0 1.0

소공원 3,766.0 6.9

정비 기반 시설

/ 도시 계획 시설

소 계 22,463.8 24.4

공공청사 1,000.0 1.8 도 로 13,440.8 14.6

송림3-1 지구

합 계 37,140.3 100.0 주차장 240.0 0.3

지 공동주택 29,791.5 80.2 공

․ 녹 지

소 계 6,863.0 7.5 완충녹지 1,197.0 1.3

정비 기반 시설

/ 도시 계획 시설

소 계 7,348.8 19.8 어린이

공원1 1,900.0 2.1 도 로 4,288.8 11.6

주 차 장 240.0 0.7 소공원 3,766.0 4.1

어린이공원1 1,900.0 5.1 공공공지 640.0 0.7

공공공지 640.0 1.7 사회복지시설 280.0 0.3

사회복지시설 280.0 0.7

공공청사 1,000.0 1.1

(32)

제1674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8. 4. 30.(월요일)

- 32 -

- 송림3지구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명 칭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택 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합 계 54,852.7 - 54,852.7 100.0

소 계 41,565.7 감)1,828.0 39,737.7 72.4

공동주택 38,477.7 감)1,828.0 36,649.7 66.8 획지Ⅱ-②

종 교 시 설

소 계 3,088.0 - 3,088.0 5.6

종교시설1 2,160.0 - 2,160.0 3.9 Ⅱ-①

종교시설2 928.0 - 928.0 1.7

획지Ⅱ-③ 구세군교회 :

건축물존치, 부지정형화

정비 기반 시설

/ 도시 계획 시설

소 계 13,287.0 증)1,828.0 15,115.0 27.6

도 로 8,538.0 증)614.0 9,152.0 16.7

개설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주 차 장 478.0 감)478.0 - - 폐지 완충녹지 - 증)1,197.0 1,197.0 2,2 신설

어린이공원2 3,271.0 감)3,271.0 - -

변경 : 어린이공원

→ 소공원

소공원 - 증)3,766.0 3,766.0 6.9

조성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공공청사 1,000.0 - 1,000.0 1.8

획지Ⅱ-④, 기존 동주민센터

대체

- 송림3-1지구 토지이용계획(변경 없음)

참조

관련 문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지역적 특성에 따른 리더십 행태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효과분석을 위해 먼저 지역적 특성을 구성하는 군 지역과 시 지역에 해당하는 조직의 구성원들 이 조직의

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검사) 및 「같은 법 시행령」제64조(검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 상대자가

◦특별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 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

○ (재)인천테크노파크의「예산회계규정」제86조에 계약은 일반경쟁계약을 원칙 하고 원장이 필요로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교통 도로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 , 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