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군․구행정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군․구행정"

Copied!
97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2)

○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39호(불용품(관용차량)매각전자입찰공고) ··· 55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공고 제2006-13호(도로사용개시(폐지)에관한공고) ··· 59

○ 인천광역시중부소방서공고 제2006-1호(소방시설업신규등록공고) ··· 61

○ 인천광역시여성복지관공고 제2006-3호(2006년도여성의광장IT전문교육위탁기관모집공고) ··· 62

군․구행정

< 고 시 > ○ 인천광역시중구고시 제2006-2호(인천도시계획시설(주차장)실시계획인가고시) ··· 64

○ 인천광역시동구고시 제2006-1호(도시계획시설(주차장)실시계획<변경>고시) ··· 74

○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6-3호(인천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실시계획<변경>인가및고시) ··· 75

< 공 고 > ○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06-21호(보상계획열람공고) ··· 77

○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06-26호(전문건설업행정처분(과태료부과)공고) ··· 85

○ 인천광역시동구공고 제2006-26호(공시송달공고) ··· 86

○ 인천광역시계양구공고 제2006-21호(공개수의계약공고) ··· 87

기 타

< 고 시 > ○ 국방부고시 제2003-27-2호(실시계획(변경)고시) ··· 88

< 공 고 > ○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06-2호(공고) ··· 90

○ 인천관광공사 제2006-1호(인천광역시관광공사경력사원공개경쟁채용공고) ··· 91

(3)

제 846 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 16. 월요일

- 3 -

구 분 위 치 면적(㎡) 건축물의 용도 비 고

폐 지 연수구 선학동 365-1번지 1,149.3 유치원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노외주차장 연수구 선학동 365-1번지 - 1,149.3 1,149.3 - 지평식에 한함

시 설 명 결정내용 결 정 사 유 비 고

주 차 장 노외주차장 선학동 일원 부족한 주차장 확보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9호

인천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연수지구)변경결정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연수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변 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440-3355) 및 연수구청 도시관리과(☎

810-7466)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2006. 1. 16.

인 천 광 역 시 장

1. 건축물의 용도(변경)결정

2. 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

■ 결정사유서

□ 지형도면 : 별첨(생략 :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고 시

(4)

인천광역시 고시 제 2006-10 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5호선외 1노선)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사업명 : 인천항 4부두 배후도로 개설공사외 1건)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제9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로과 (440-3795), 중구청 도시정비과(760-7114), 인천지방해 양수산청(880-631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06. 1. 10.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 (변경없음) : 생략(사업의 명칭 참조)

2. 변경사유 : 실시계획인가 기간연장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아래표와 같음 4. 사업의 규모 (변경없음) : 아래표와 같음

5.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o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 중구 항동7가 1-17번지)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있음)

사업의 종류 사업의 명칭 사업의 규모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대로1-5호선 인천항 4부두 배후 도로 개설공사

o 도로개설

L=360m B=35m o 포장 및 배수로 정비 L=1,172m B=10m

당초 2004.09〜2005.12.31 변경 2004.09〜2006.06.30

대로1-30호선 인천항 남항부두

진입도로 개설공사 L=435.4m B=35m 당초 2004.12〜2005.12.31 변경 2004.12〜2006.06.30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 (변경없음)

8.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변경없음)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 도에 관한 사항

(5)

제 846 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 16. 월요일

- 5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6-11호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 서운체육공원)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 서운체육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 한법률 제16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 고시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 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녹지조경과(440-3674),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건축과 (440-5254), 계양구청 도시정비과(450-5661)에 비치 보관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6. 1. 11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 서운체육공원)변경결정 조서(총괄)

시 설 구 분 시 설 내 용 부지면적(㎡) 시설면적(㎡) 규모 건축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비고

59,356 59,356 29,268.47 29,577.23 1개소7

면93기 1개소7

면93기 624.47 624.47

도로 및 광장 도로 및 광장 7,630 9,079.24 7,630 9,079.24

조경시설 파고라, 조형가벽,

솟대 1개5기 1개3기

휴양시설 원형등의자, 등의자,

평의자 43기 43기

유희시설 놀이마당 536 536 536 536

운동시설

자전거연습장, 축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인라인트랙

18,831 18,275.52 18,831 18,275.52 7면4기 7면4기

편익시설 주차장 1,647 1,062 1,647 1,062 2기 2기

공원관리시설 관리사무소겸

탈의실 624.47 624.47 624.47 624.47 39기 41기 624.47 624.47 그밖의 시설 녹지 30,087.53 29,778.77 30,087.53 29,778.77

2. 시설변경결정 조서(서운체육공원 - 붙임)

3. 도로변경결정 조서(서운체육공원 - 붙임)

(6)
(7)

제 846 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 16. 월요일

- 7 -

(8)
(9)

제 846 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 16. 월요일

- 9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 - 12호

인천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남동배수지)실시계획인가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남동배수지)사업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제91조, 제9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합니 다.

관련도서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870-9262),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 계획과(453-296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2006. 01. 16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산60-1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수도공급설비(배수시설) ○ 명 칭 : 남동배수지 건설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 면 적 : 13,600㎥ ○규 모 : V=30,00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인천광역시장(상수도사업본부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번지(인천광역시 남구 도화1동 376번지) 5. 사업기간 : 2006. 4 ∼ 2007.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지목 지 적 (㎡)

편 입 면 적 (㎡)

실 제 이 용 상 황

소유자

성 명 주 소

이 해 관 계 인 성명 주소 소유자 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7필지 58,728 13,600

도림동

산60-7 임야 2,259 1,255 임야 전용배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434-35호 도림동

산60-8 1,716 341 이선의 인천시 남구 주안동622-12호 양지아파트 401호

도림동

산60-9 2,142 123

오정호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1283번지 푸른마을아파트 301동 805호 오정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시흥동 39번지 오정은 경기도 안산시 수암동 35블럭4-3롯트 롯데하이츠 B동 102호

최홍례

(10)

소재지 지목 지 적 (㎡)

편 입 면 적 (㎡)

실 제 이 용 상 황

소유자

성 명 주 소

이 해 관 계 인 성명 주소 소유자 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도림동

산60-10 2,920 2,620 문미숙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5-6호 성신아파트 다동 409호 도림동

산60-11 14,609 7,000 이경자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434-35호

논현동

산30-1 34,289 1,666

김유호 인천시 남구 용현동 557-1호 유원아파트 6동 1304호 김유신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산30-1 문정숙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산30-1 김봉준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산30-1 전미양 인천시 남구 용현동 557-1호 유원아파트 6동 1304호 김범준 인천시 남구 용현동 557-1호유원아파트 6동 1304호 김유진 인천시 간석동 893번지

현대아파트 102동 1501호 이화숙 인천시 간석동 893번지

현대아파트 102동 1501호 김무준 인천시 간석동 893번지현대아파트 102동 1501호 논현동

산30-5 793 595 최지섭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312-1호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1)

제 846 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 16. 월요일

- 11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6- 13 호

지방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중 개정 고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05-94호, 2005. 5. 26)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2006. 1. 13.

인 천 광 역 시 장

Ⅰ. 지방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중 1. 산업단지 관리기관별 관리대상 산업단지 및 4. 산업단지 별 관리대상면적 및 용도별 구역면적을 다음과 같이하고 Ⅱ. 산업단지별 세부계획 중 7. 청라1지 구 일반지방산업단지를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1. 산업단지 관리기관별 관리대상 산업단지

번호 관 리 기 관 산업단지명 주요업종. 특성

1 인천지방산업

단지관리공단 인천지방

산업단지

․전 제조업

다만, 공해과다 배출업종(아스콘, 레미콘, 도축, 도정업 종) ,용수대량소비업종(염색,원모피처리 및 가공 펄프 제조업 등)은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2 인천기계산업

단지관리공단 인천기계

산업단지 기계 및 조립금속

3 인천서부지방

산업단지관리공단 인천서부

지방산업단지 주물, 주물관련, 비금속광물, 기계장비

4 강화군 하점지방

산업단지 업종제한 없음

5 (재)송도테크노파크 송도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 전자,정보, 정밀기계, 메카트로닉스, 생물산업, 신소재

6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송도지식

정보산업단지 IT제조, 서비스, R&D 등

7 인천광역시 청라1지구

일반지방산업단지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29)

4. 산업단지별 관리대상 면적 및 용도별 구역 면적

번호 산업단지명 관리대상 및 용도별 구역면적 (㎡)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녹지구역

1 인천지방산업단지 1,136,269.0 995,097.0 6,276.0 134,896.0 -

2 인천기계산업단지 350,185.0 292,964.0 - 57,211.0 -

3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 938,624.5 766,827.0 25,191.2 117,370.3 29,236.0 4 하점지방산업단지 58,688.0 42,929.0 1,540.0 9,891.0 4,328.0 5 송도테크노파크산업기술단지 453,523.0 168,080.0 190,911.0 65,133.0 29,399.0 6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2,201,620.0 415,288.0 752,864.0 891,739.0 141,729.0 7 청라1지구일반지방산업단지 194,316.9 129,197.0 4,564.6 26,428.7 34,126.6

붙임 Ⅱ. 7. 청라1지구 일반지방산업단지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2)

붙 임

7.청라1지구 일반지방산업단지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 인천광역시 ( 남동구 구월동 1138번지) 나. 조성목적

∙ 서해안시대의 거점지역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 경인지역 고용 및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

∙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산업단지 개발로 중소기업 입지 확대 다. 추진경위

○ 1997. 7. 8 : 용도지역 변경결정 고시(자연녹지지역→일반공업지역) ○ 1997. 8.13 : 지방산업단지 지정, 개발계획 승인 및 사업시행자 지정 ○ 1997.10. 2 : 지방산업단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 1997.10.28 : 공유수면매립지의 목적변경

(공공용지 및 쓰레기처리장 확보→공업용지 확보) ○ 1997.12.12 : 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승인 고시 ○ 1998. 3.18 : 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 2003.12.29 : 개발계획변경(안) 제출

○ 2004.12.27 : 개발계획변경 승인 (유치업종) ○ 2005. 4.15 : 실시계획변경 승인

○ 2005.11. 4 : 산업단지 준공인가 라. 분양 현황

(단위 : ㎡)

구 분 총 면 적

분 양 가 능 면 적

조성기간 사업

분양면적 조 성 현 황 시행자 조 성 미조성 소 계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녹지구역

129,197.0 4,564.6 26,428.7 34,126.6 194,316.9

129,197.0 4,564.6 26,428.7 34,126.6 194,316.9

- - - - -

129,197.0 4,564.6 26,428.7 34,126.6 194,316.9

1997.12 ~ 2005.11

한국 이엠에스 주식회사

마. 입주현황(2005. 12월 )

구 분 업 체 수 면 적(㎡)

제조업 기타 제조업 기타 비고

2005.12월 2 2 - 84,782.2 84,782.2 - 입주예정 계획 3 1 2 48,979.4 44,414.8 4,564.6

5 3 2 133,761.6 129,197.0 4,564.6

(13)

제 846 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 16. 월요일

- 13 - 바. 입지여건

○ 항 만 : 인천항 이용

○ 교 통 : 경인고속도로 인접 (6㎞, 15분)

○ 용 수 : 인천광역시에서 공급 (상수도 800㎥/일) ○ 전 력 : 한국전력공사에서 공급 (8,000㎾h) ○ 통 신 : 한국통신공사에서 공급(200선) 2. 산업단지 관리 기본 계획

가. 관리 기본 방향

○ 기계장비 전문업종 관련기업의 협업화를 통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등 기업의 집적 이익 도모

○ 기계장비 제조업의 단일업종 유치로 최신정보 공유 및 유대강화 로 입주의 효율성을 극대화

○ 입주업체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고용창출등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첨단 기계장비 업종 유치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 기계장비 제조업종의 입주로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산업단지 조성 나. 입주 및 사후관리 계획

○ 입주대상 업종

-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 29)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되고 연료를 다량 사용하는 금속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제조업(2932)등 업체는 입주제한.

○ 입주자격 - 산업시설구역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산집법) 시행령 제6조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관리기관으로부터 입주확인서를 제출 받 은 자

- 지원시설구역

․ 근린생활시설로서 입주기업체의 지원 및 근로자의 복지증진 도모를 위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입주우선 순위

- 실수요자 개발(변경) 계획시 유치 협의한 업체 및 입주신청자중 우선순위 기준에 따른 선정

- 선정기준

① 관내에서 이전하는 기업체.

② 자체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수출비중이 높은 업체 ③ 지역 내 전후방산업 관련효과가 큰 업체.

④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공해가 없는 업체.

○ 분양한도

1기업 1필지를 원칙으로 하되 개발계획에서 정한 공장용지의 획지(필지) 계 획에 따라 입주신청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공장 건축면적에 산집법 제8 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이내.

○ 분양 및 입주절차

(14)

① 산업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관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입주계약신청(산집법 시행규칙 제34조 별지25호 서식)

② 산업단지 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는 ①항의 입주계약확인서를 교부받아 사업시행자(분양기관)와 분양계약 체결

○ 사후관리계획

-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산집법 및 산업단지관리 지침을 준수토록 관리 - 관리기관은 입주계약 사항의 변경 또는 신규업체가 발생하였을때는 관련서

식에 의거 서류를 작성하여 관리권자에게 통보 다. 산업단지 용도별 구획 계획

○ 용도별 구획 면적

(단위 : ㎡)

총 면 적 산업시설 구역 지원시설 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194,316.9 129,197.0 4,564.6 26,428.7 34,126.6

○ 구획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산업시설 구역

․ 산집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 하기 위한 공장 및 부대시설 (공장시설용도)

- 지원시설 구역

․ 입주기업체의 지원 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산집법제 2 조 12호) ․ 건축법시행령 별표(건축물의 용도 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 공공시설 구역 :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 녹지구역 :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 용도별구획 평면도 : 첨부.

라. 업종별 공장 배치 계획

구 분 지 번 면 적(㎡) 획지수

(개소) 비 고

소 계 129,197.0 3

산업용지

서구 경서동 673-3 51,178.1 1 서구 경서동 673-18 44,414.8 1 서구 경서동 673-21 33,604.1 1

마. 지원시설 설치

○ 생산활동 지원 및 근로자의 복지증진

○ 지원시설 내용 :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복지회관 등 바. 사후관리계획

1) 목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 관리기본계획에 의거 산업단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2) 세부관리계획 □ 분양용지 관리

(15)

제 846 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 16. 월요일

- 15 -

○ 산업단지 내 분양용지는 산집법과 산업단지 관리지침 및 관리기본계획에 따 라 사후관리

○ 공장등의 설립을 완료하기 전(나대지)에 분양용지를 처분하는 경우 관리기관 이 매수함 다만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경우 산집법 제39조의 규정에 의 한 유관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양도할 수 있음

○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산업용지 또는 공장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관 리기관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관리기관은 입주업체가 산업용지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산업용지를 환수할 수 있고, 산집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환경관리

○ 입주업체는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 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환경오염의 사전예 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 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산 업단지 내 적정처리 시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 폐수배출의 경우 하수처리장 방류수기준 이내로 방류할 수 있어야하며 기준 초과 시 위탁처리업체에 처리토록 제한

□ 안전관리

○ 관리기관은 풍수해등 재해와 치안유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 재해복 구 협조체제 구축

○ 입주기업체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령 및 기준 을 준수하여야 함.

□ 기반시설지원

○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내 도로, 전력, 용수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 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사.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공장설립 관련 신속한 업무처리

○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하고 관리기관에 공장설립 완료시 완료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장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등록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16)

붙임: 업종별 공장 배치현황도

청라1 1 1 1지구 일반지방산업단지 업종별 공장 배치현황도

0 50 100 200M

N

673-18 번지

673-3 번지

673-21 번지

673-25 번지

673-26

산업용지구역 지원시설구역 오수처리구역

기입주완료구역

44,414.8㎡

51,178.1㎡

33,604.1㎡

673-22 번지 오수처리장

400㎡

공 원 10,000㎡

918.1

3,646.5㎡

공 용 주차장 1,166㎡

폭 12m

15m

15m

폭 15m 폭 15m

8m

폭 12m

공원 녹지 주차장 공공공지

(17)

제 846 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 16. 월요일

- 17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06 - 8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대1-501호선)실시계획인가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대1-501호선, 사업명:예단포~운북환경사업소간 도로개설 공사)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영종개발과(032-453-7587), 중구청 도시정비 과(032-760-750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06. 1. 16.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업의 시행지 :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 종류 : 도시계획도로 ( 대1-501호선 )

- 명칭 : 예단포~운북환경사업소간 도로개설 공사 3. 사업의 규모 : L=11,820m중 1,228m, B=35m, 4. 사업의 시행자 성명 및 주소 :

- 성 명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94번지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06. 3 ~ 2007.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 리 명세 : (붙임과 같음)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붙임과 같음)

8. 법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붙임과 같음)

(18)
(19)

제 846 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 16. 월요일

- 19 -

(20)
(21)

제 846 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 16. 월요일

- 21 -

(22)
(23)

제 846 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 16. 월요일

- 23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06 - 9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대1-501호선)도로구역 결정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대1-501호선, 예단포~운북환경사업소간 도로개설공사) 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6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로구역을 결정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영종개발과(032-453-7587), 중구청 도시정비 과(032-760-750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06. 1. 16.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업명 : 예단포 ~ 운북환경사업소간 도로개설공사 2. 도로구역 결정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총연장 (㎞)

금회시공구간

구역결정이유 비고

연장

(㎞) 시점 종점 중요

경과지 도로 주간선

도로

대로

1-501 11.82 1.228 운북동 789-10

운북동 812-2

운북동 933-16

도로법제25조에 의한

도로개설사업시행 폭35m

3. 사업의 목적 : 인천국제공항 개항에 따른 공항주변 지역의 개발촉진과 운북동 지역의 교통수요 증가 대비하여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함.

4. 사업의 규모 : L=11,820m중 1,228m, B=35m, 5. 사업의 기간 : 2006. 3 ~ 2007. 12

6. 사업의 시행자 :

․ 성 명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94번지

7. 도로구역의 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 “생략” 비치문서 참조

8.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 “생략”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대1-501호선)실시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06-8호, 2006.1.16)붙임과 같음.

9. 사 업 비 : “생략” 비치문서 참조

(24)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06 - 10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광3-505호선)실시계획인가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광로3-505호선, 사업명:영종지역 지원도시역사~운서지구계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영종개발과(☎032-453-7587) 및 중구청 도시정비과(☎

032-760-7503)와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역본부(☎032-540-173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2006. 1. 16.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도로(광3-505호선)

- 명 칭 : 영종지역 지원도시역사~운서지구계간 도로개설사업 3. 사 업 규 모 : 1,966m, 폭 40m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토지공사 사장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 수 일 : 2006년 - 준공예정일 : 2011년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 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과 같음

7. 법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별첨과 같음

(25)

제 846 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 16. 월요일

- 25 -

(26)
(27)

제 846 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 16. 월요일

- 27 -

(28)
(29)

제 846 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 16. 월요일

- 29 -

(30)
(31)

제 846 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 16. 월요일

- 31 -

(32)
(33)

제 846 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 16. 월요일

- 33 -

(34)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06 - 11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광3-505호선)도로구역 결정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광3-505호선, 영종지역 지원도시역사~운서지구계간 도로개설공 사)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6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로구역을 결정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영종개발과(032-453-7587) 및 중구청 도시정 비과(032-760-7504)와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역본부(032-540-1734)에 비치하고 일반 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06. 1. 16.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업명 : 지원도시역사 ~ 운서지구계간 도로개설공사 2. 도로구역 결정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총연장 (㎞)

금회시공구간

구역결정이유 비고 연장

(㎞) 시점 종점 중요

경과지 도로 주간선

도로

광로

3-505 2.94 1.966 운서동 2818

운북동 229-2

도로법제25조에 의한

도로개설사업시행 폭40m

3. 사업의 목적 : 영종지역내 지원도시역사에서 운서지구계간 도로개설을 통한 지역간의 연 계성 및 주민편의 증대

4. 사업의 규모 : L=2,940m중 1,966, B=40m, 5. 사업의 기간 : 2006 ~ 2011

6. 사업의 시행자

- 성 명 : 한국토지공사 사장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7. 도로구역의 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 “생략” 비치문서 참조

8.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 “생 략”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광3-505호선)실시계획인가 고시(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 청 고시 제2006-10호, 2006.1.16)붙임과 같음.

9. 사 업 비 : “생략” 비치문서 참조

(35)

제 846 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 16. 월요일

- 35 - 인천광역시공고 제 2006-14호

2006년도 자원봉사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공모 공고

자원봉사단체의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자 자 자 자 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06. 1. 6.

인 천 광 역 시 장 장 장 장

1. 신청자격

비영리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중 자원봉사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로서 인천광역시 자원 봉사활동지원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군군 구 자원봉사센터 포함) ))) 2. 지원대상사업

사업범위 : 우리시 관내에서 추진하는 사업 사업기간 : 2006년 3월 12월

대상분야

1) 생계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

예) 밑반찬서비스, 가사보조, 도배장판, 보일러공사, 시설보수, 이미용봉사 등 2) 교육 및 상담

예) 외국어교육, 생활 학습지도, 약물예방교육, 원예미술술 음악치료, 소비자상담, 법률상담 등 3) 정서지원

예) 말벗상담, 동반외출여행, 도서대여, 사서활동, 사진봉사, 노래교실 등 4)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

예) 재활용품분리수거, 쓰레기수거, 환경오염예방감시, 환경보호캠페인 등 5) 문화 및 관광

예) 통역자원봉사, 문화유산해설, 영화상영, 홈스테이, 문화체험자원봉사 등 6)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

예) 차량지원, 교통정리, 교통위반 감시, 교통안전캠페인 등 7) 의 료

예) 호스피스활동, 환자 및 보호자 위문, 환자병원치료 보조 등 8) 범죄예방

예) 청소년선도, 우범지역순찰, 유해환경퇴치 등 9) 공익활동

예) 관공서 민원접수상담, 행정 불편시설개선, 지역특산품 홍보, 지역행사캠페인 등 10) 재난구조

예) 인명구조, 통신구조, 산악구조 등 11) 기 타

사업신청 : 1단체 1사업 원칙

사업비한도 : 단체별 최고 1천만원 이내

공 고

(36)

제외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및 인천광역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2006년 도에 보조금을 지원(기지원, 연도내 향후 지원예정 포함)받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및 사회단체 제외사업

1) 특정장소에서 일시적 음식물 제공사업, 불우이웃돕기 등 위문품 구입 전달사업 2) 일회성 행사, 일회성 교육, 여행성 사업

3) 보조금으로 학자금, 성금, 위로금, 생활비, 상금 등 현금성 지원사업 4) 단체의 정기총회, 행사 등 단체의 내부사업

5) 특정 정당, 종교단체 등의 행사성 사업

6) 동일한 사업으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사업 7) 사업성격이나 수혜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8) 자체자원 활용이 가능함에도 외부인력 사용으로 사업비를 낭비하는 사업 9) 기타 인건비가 계상되는 등 자원봉사활동으로 볼 수 없는 사업 4. 지원금액 : 총 100백만원

5.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및 공모사업계획서 6부(원본 1부, 사본 5부) 법인(단체)현황 및 법인(단체)정관(회칙) 1부

2005년도 주요사업실적 및 2006년도 주요사업계획 1부 6. 신청기간 및 장소

신청기간 : 2006. 1. 23(월) 1. 27(금) 18:00한 신청장소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봉사과(자원봉사팀)

※ 신청서류는 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및 인천광역시종합자원봉사센터 포탈사이트 (http://vt.incheon.go.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신청방법 : 신청단체가 등록된 자원봉사센터를 경유하여 신청단체에서 직접 접수 상 담 처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봉사과(☎440-2671 5)

7. 설명회 개최

일 시 : 2006. 1. 18(수) 15:00

장 소 : 인천광역시청 대회의실(본관 2층)

내 용 : 사업유형, 심사 선정방법, 사업계획서 작성, 회계처리기준 등 8. 지원사업 선정 및 통보

심사 및 선정 : 본 공모사업 선정을 위하여 구성한 심사위원회 선정기준 :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추진 우수사업

사업의 목적과 내용 등의 적정성, 신청예산의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독창성, 파급효과, 사업수행, 단체의 신뢰성 등

※ 동일(또는 유사) 사업으로 중앙부처, 시청 타부서, 군·구에 중복 신청한 경우 심사제외 심사결과 통보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게재 및 선정단체 개별 통지

(37)

제 846 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 16. 월요일

- 37 - 9.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결정 사업비 전액 교부 원칙 ※ 사업 성격 시기에 따라 분할 교부 가능

사업 종료후 평가실시(사업추진 기간 중 지도점검 실시)

사업 완료후 1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증빙자료 첨부 정산보고서 제출

10. 기 타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사용시 관련 법에 의 거 보조금 회수 및 형사고발 등 의법 조치

공모에서 선정된 단체는 이행보증보험증권(사업비의 105%)제출

※ 붙임 : 신청서식 1부

(38)

2006년도 자원봉사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신청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단 체 명명명명 사 업 명명명명

사 업 개 요요요요

활 동 분 야야야야

(해당 번호에 ν표)

대 상

활동내용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지역 외국인 기타 1 생계지원

2 교육 및 상담 3 정서지원 4 환경 및 자연 5 문화 및 관광 6 교통 및 질서 7 의 료 8 범죄예방 9 공익활동 10 재난구조 11 기 타

총 사 업 비비비비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단체등록사항 ○ 등록센터 : ○ 등록일 :

등록확인(담당자): (인)

대 표표표표 단 체체체체 연락처

주 소소소소 □□□-□□□

전 화 FAX

대표자 실무자 ※직 위 :※성 명 :

핸드폰 ※대표자 : 핸드폰 ※실무자 :

E-mail ※단 체 : E-mail ※실무자 :

위와 같이 2006년도 자원봉사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06년 월 일

신청단체명 : 직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 ① 지원신청서 및 공모사업계획서 6부 ② 단체소개서 및 정관(회칙) 1부 ③ 2005년도 주요사업실적 및 2006년도 주요사업계획 1부

(39)

제 846 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 16. 월요일

- 39 -

단체 소개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단체명

주 소 및 연 락 처처처처

인천광역시 (우편번호 - )

○ 전 화 : ○ FAX :

○ 지원사업담당 : ○ E-Mail :

○ 홈 페 이 지 :

설립목적 ○

단체연혁

※ 주요 부분만 기재

인력현황

○ 대표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회원수 :

※ 2005년 12월말 현재 회원

○ 상근 직원수 : 명

○ 사무실 규모 :

※ 몇 평, 임대형태 기재

기구현황

작성예시 회 장

상임이사

사무국장 지역본부

재 정 정책기획 모 니 터 홍 보 2005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05

주요사업 실 적적적적

○ 2006

주요사업 계 획획획획

(40)

우수프로그램 공모 사업계획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사 업 명

① 목 적 : ② 사업기간 : ③ 장 소 : ④ 사업대상 :

⑤ 참여인원 : 총 명(예: 도배, 미용 등 분야별 자원봉사자 표기) ⑥ 수혜인원 : 총 명(예 : 아동, 노인, 장애인, 남·여 등 구체적 표기)

⑦ 사업내용 -

- - - -

⑧⑧⑧ 사업추진일정⑧ -

- - - -

⑨ 기대효과 -

-

(41)

제 846 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 16. 월요일

- 41 - ⑩ 세부추진계획

일 정 단 위 사 업 세부추진내용

작성 예)

2006. 2월 ○ 봉사활동 대상 선정

○ 자원봉사센터 협조문 발송

○ 시설 · 인원 선정 및 방문

○ 자원봉사자 모집

작성 예) 2006. 3월

〜 6월 ○ 봉사활동 실시

○ 자원봉사자 교육

○ 자원봉사 필요 재료 구입

○ 자원봉사 팀 구성

○ 봉사활동 실시

작성 예) 2006. 7월

○ 중간 평가

○ 자원봉사자 간담회

○ 수혜 대상자 의견 수렴

○ 개선방향 설정

(42)

⑪ 사업비구성

○ 총사업비 : 천원 ( 100%) ○ 보 조 금 : 천원 ( %) ○ 자 부 담 : 천원 ( %) ○ 지출항목별(비목)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지출항목 금 액 산 출 내 역

총 계 천원

보 조 금 천원

( %)

재 료 비 80 천원

작성 예)

○ 도배지 5,000원 x 10롤 = 50,000원 ○ 풀 1,000원 x 5봉 = 5,000원 ○ 장 판 5,000원 x 5m = 25,000원

홍보물제작비 천원 ○

활 동 비 천원 ○

○ 천원 ○ ○ 천원 ○ ○

자 부 담 천원

( %)

홍 보 비 350 천원 작성 예)

○ 플래카드 50,000원 x 5개 = 250,000원 ○ 전 단 100원 x 1,000매 = 100,000원

인 쇄 비 천원 ○

회 의 비 천원 ○

교 통 비 천원 ○

급 양 비 천원

(43)

제 846 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 16. 월요일

- 43 -

2005년도 주요사업 실적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①사업명 ② 사 업 내 용 사업비

(천원)

③사업비 재 원 작성 예)

독거노인 밑반찬 만들어 드리기

기 간: 2005. 3 12월 장 소: o o 회관

회수/인원(수량): 독거 재가노인 50명/ 20회 참 여: 자원봉사자 10명 20회 200명 주요내용

- 매월 2회 회원 및 자원봉사자 참여 - 밑반찬 만들기(3종류) : 회원 - 50세대 배달 : 자원봉사자

3,000 보조금 1,500 자부담 1,500

․기 간:

․장 소:

․회수/인원(수량):

․주요내용

․기 간:

․장 소:

․회수/인원(수량):

․주요내용

․기 간:

․장 소:

․회수/인원(수량):

․주요내용

․기 간:

․장 소:

․회수/인원(수량):

․주요내용

․기 간:

․장 소:

․회수/인원(수량):

․주요내용

(44)

2006년도 주요사업계획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①사업명 ② 사 업 내 용 사업비

(천원)

③사업비 재 원

작성 예) 재가노인 목욕사업

기 간: 2006. 3 11월 장 소: o o 구 관내

회수/인원(수량): 매월 2회 10명 (총90명)

참여인원: 목욕봉사자 6명, 이미용봉사자 3명(매회) 주요내용

- 재가 거동 불편자 방문 목욕 - 이·미용 자원봉사 병행 추진

500 보조금 300 자부담 200

․기 간:

․장 소:

․회수/인원(수량):

․주요내용

․기 간:

․장 소:

․회수/인원(수량):

․주요내용

․기 간:

․장 소:

․회수/인원(수량):

․주요내용

․기 간:

․장 소:

․회수/인원(수량):

․주요내용

․기 간:

․장 소:

․회수/인원(수량):

․주요내용

(45)

제 846 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 16. 월요일

- 45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6-21호

2006년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공고

주민투표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06도 인천광역시주민 투표청구권자 총수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아 래

구 분 계 내국인수 외국인수

(영주자격자) 비 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1,8 9 3 ,86 6 명 1 ,8 9 2 ,6 19 명 1 ,2 4 7 명

내국인 : 2005년 12월 31일 현재 인천광역시 관할 군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이상의 주민 (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

외국인 : 2005년 12월 31일 현재 인천광역시 관할 군 구에 등록이 되어 있는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20세이상 외국인

2006년 1 1 1 1월 10일 일 일 일

인 천 광 역 시 장 장 장 장

(46)

인천광역시 공고 제 2006-22 호

2006년도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 공고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동법시행령 제10조의2에 의거 2006년도 인천광역 시 및 산하 군․구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20 세 이상의 주민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장

(단위 : 인)

기 관 20세이상의 주민총수 연서주민수 비고

인천광역시 1,892,619 33,000

중 구 71,545 2,500

동 구 60,925 1,900

남 구 322,182 7,800

연수구 184,597 4,600

남동구 276,274 6,900

부평구 412,874 10,000

계양구 232,499 5,900

서 구 266,250 6,900

강화군 52,797 1,900

옹진군 12,676 370

(47)

제 846 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 16. 월요일

- 47 -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24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광로2-1,2-4호선)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명:돵로2류1호, 2류4호선, 사업명:신흥동삼익아파트~동국제강간 도로개설공사】사업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을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로과(440-3794), 인천광역시 중구청 도시정비과(760-7503), 인천광역시 동구청 도시정비과(770-667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람 기간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01. 09.

인 천 광 역 시 장

1. 변경사유 : 지적분할(도시계획선 및 법면)에 따른 지번 및 면적 변경 2. 사업 시행지(변경없음) : 중구 신흥동~동구 송현동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종류】도시계획도로(광로2-1호선, 2-4호선)

【명칭】신흥동삼익아파트~동국제강간 도로개설공사 4.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 연장 2,510.3m, 폭 50m~70m 5.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성명】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

【주소】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421-19번지)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1998. 8 ~ 2011. 12. 31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변경있음) : 변경없는 사항은 생략함

- 동구 송현동 23-52, 23-51, 23-64, 23-82, 23-66, 23-43, 23-50, 23-81, 23-54, 23-49, 24-209, 23-42, 23-48, 24-208, 24-41, 23-47, 23-40, 30-3, 35-3, 23-39, 23-38, 106-1, 23-37, 35-2, 33-4, 34-22, 33-5, 1-813, 23-53, 23-65, 23-68, 23-96,23-67, 23-71, 24-199, 24-200, 24-201, 24-202, 24-203, 24-204, 24-205, 24-206, 24-207, 24-178, 24-177, 24-179, 24-143, 24-176, 24-173, 23-33, 66-352, 23-34, 23-35, 23-32, 23-108, 23-30, 23-27, 23-28, 23-29, 23-26, 24-175, 24-222, 25-83, 2-90, 1-606, 23-69, 23-31, 1-838, 25-4, 1-766, 1-173, 1-9, 25-25, 162, 160, 161, 161-1, 161-3, 161-2, 159-2

※ ( )는 지적분할로 변경된 지번이며, 지장물은 동 번지내 시설물임 8.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48)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6- 25호

지적측량업 변경등록사항 공고

지적법시행령 제41조의6제1항 규정에 의거 지적측량업자의 지위승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6. 01. 09

인 천 광 역 시 장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업종 및 등록번호

지적측량업 인천 1

지적측량업 인천 1

최초등록일 2004.08.11 변경등록일

2006.01.09 법인명칭

및 대표자

무애지적측량기술단 대표자 조성복

주식회사 무애지적측량기술단 대표자 조성복

소 재 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86-18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39-8 4층

소 속 기 술 자

조성복, 조승현, 권영무, 성경환, 박진상 김종혁, 손병용, 마은형, 김광욱, 한기웅 박종현, 이기남, 남수용, 조기용, 신형준 최현준, 곽춘상(17명)

조성복, 조승현, 권영무, 성경환, 박진상

김종혁, 손병용, 마은형, 김광욱, 한기웅

박종현, 이기남, 남수용, 조기용, 신형준

최현준, 곽춘상(17명)

(49)

제 846 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 16. 월요일

- 49 -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 - 29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72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01. 09.

인 천 광 역 시 장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등록번호

대도정보통신

장 원 섭 인천 강화군 강화읍 남산리 71-4 320029

끝.

(50)

구분

등록 번호

양 도 자 자 자 자 양 수 자 자 자 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재지 주민등

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재지 법인등

록번호

112868

탑기술단

심성섭

인천 서구 가좌동178- 111 가좌중소기업형 공장 A-3

610210- 22*****

(주)번개이엔지 유순길,심성섭

인천 서구 가좌동178- 111 가좌중소기업형 공장 A-3

120111- 0386476

인천광역시 공고 제 제 제 제2006-30호 호 호 호

ےє࢑ջèӡ؋ ׻ɻ ջÝ èÝ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양도 양수 신고 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01. 10.

인 천 광 역 시 장 장 장 장

끝.

(51)

제 846 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 16. 월요일

- 51 - 등록

번호

등록

일자 단체명칭 대표자 소 재 지 주 된 사 업 비고

332 2006.

1. 11

인천교구

노동자 센터 김일회 인천. 남. 주안5동 16-162호

노동자 상담

노동자 교육 및 인성교육, 노동자문화강좌

신규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33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비영리민간단체의 신규 등록을 처리하고 동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영리 민간단체 신규 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다 음

2006. 1. .

인 천 광 역 시 장

(52)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6-35호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시설( ( ( (학교: : :인하학원) : ) )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열람공고 고 고 고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시설(학교:인하학원)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 한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인가하고자 동법 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에 의거 열람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아래 열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공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06 . 01 . 16 .

인 천 광 역 시 장 장 장 장

1. 인가신청의 요지

○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253번지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 명 칭 : 인하학원

○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 시행지면적 : 400,206㎡(인고 제2005-236호‘05.12.12 변경결정) - 건 축 면 적 : 기정 66,324.4㎡, 변경 74,995.43㎡

- 건축연면적 : 기정 306,546.6㎡, 변경 350,062.75㎡

- 신축건물 : 경영 및 국제관, 종합스포츠센터, 하이테크관Ⅱ, 로스쿨 ○ 사업시행자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4동 253번지 - 성 명 : 학교법인 인하학원

○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기정 2000.05. ~ 2007.12.31, 변경 2000.05. ~ 2015.12.31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붙임)

2. 열람의 일시 및 장소

○ 열람일시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440-3305) 및 남구청 도시정

비과(☏880-4487)

참조

관련 문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본 연구에서 임플란트의 고정체를 지지하는 치조골 내부의 해면골을 다르게 하였을 때 치밀골과 해면골의 제 1,2대구치에서 치관중심에 집중하중이 작용하였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검사) 및 「같은 법 시행령」제64조(검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 상대자가

◦특별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거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자와 독 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 인천광역시도시계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 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

○ (재)인천테크노파크의「예산회계규정」제86조에 계약은 일반경쟁계약을 원칙 하고 원장이 필요로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