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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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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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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운영감사

감 사 보 고 서

- 수원시·과천시 기관운영감사 -

2018. 7.

감 사 원

(2)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감사대상기관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Ⅲ. 감사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1. 감사결과 총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2. 적극행정면책 처리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3.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1)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허가 협의업무 부당 처리(징계·주의)· · · · · · 6

(2) 부정당업자 등과의 계약 체결 부적정(주의ㆍ통보)· · · · · · · · · · · · · · · · · · · · 12

(3) 독창적 교통신호기법 개발로상습 정체구간 해소에 기여[통보(모범)]· · · · 18

(4) ㄱ 처리시설민간투자사업총사업비변경협약부적정[통보(시정완료)] · · · · · · · · · · ·22

(5) ㄴ수거용기세척용역및계약관리부적정[주의ㆍ통보(시정완료)] · · · · · · · · · · · · · ·25

(6) 공사계약 적격심사 업무 처리 부적정(주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31

(7) 착공신고 수리업무 처리 부적정(주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

(8) 감성여행사업 운영 부적정(통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

(3)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수원시는 2013년 이후, 과천시는 2001년 이후 기관운영감사를 받지 아니하여 감사 주기를 고려할 때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기관운 영의 적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2018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에서는 예산편성·집행, 인허가 업무처리, 조직·인사 등 기관운영의 적정 여 부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수원시 및 과천시 본 청(산하기관 포함)을 대상으로 2015년 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수행한 기관운영 업무 전반을 감사하였다.

3. 감사실시 과정

실지감사에 앞서 수원시 및 과천시에 대한 외부기관의 감사결과, 언론보도 및 의회 논의사항 등 관련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였으며, 이후 예비조사(2018. 2. 5. ~ 2. 9.)를 거 쳐 2018. 2. 26.부터 같은 해 3. 16.까지 감사인원 12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 였다.

4.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과 관련하여 2018. 3. 15. 수원시 제1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마감회의를 실시하고 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고, 지적사항

(4)

에 대한 답변서를 받아 검토하였다.

이후 지적내용과 처분요구 등의 적정성, 답변서 등 관련 증거에 대한 내부검토를 거 쳐 2018. 7. 12.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5)

Ⅱ. 감사대상기관 현황

1)

1. 일반 현황

수원시의 행정구역은 4구, 43동(면적 121.05㎢)으로 거주 인구수는 124만 명이며, 과 천시는 6동(면적 35.86㎢)으로 6.4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2018년 1월 기준)

2. 조직ㆍ인력 현황

수원시는 본청과 총 58개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로 구성되어 [표 1]과 같이 총 2,97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과천시는 본청과 총 10개의 직속기관ㆍ사업소에 총 486명이 근무하고 있다.

[표 1] 수원시ㆍ과천시 정ㆍ현원 현황(2018년 1월 기준)

구 분 수원시 과천시

본청 시의회 사업소등 총 계 본청 시의회 사업소등 총 계

정 원 950명 39명 1,998명 2,987명 331명 13명 152명 496명

현 원 977명 38명 1,956명 2,971명 327명 11명 148명 486명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3. 재정 현황

2018년도 수원시와 과천시의 세출예산은 [표 2]와 같이 각각 2조 7,292억 원, 2,547억 원이며, 모두 전년 대비 13.5% 증가하였다.

[표 2] 수원시ㆍ과천시 세출예산 현황

(단위: 억 원, %)

구 분 수원시 과천시

2017년 2018년 증감(증감률) 2017년 2018년 증감(증감률)

합계 24,054 27,292 3,238(13.5) 2,244 2,547 303(13.5)

일반회계 17,338 20,256 2,918(13.9) 2,062 2,296 234(11.3)

특별회계 6,716억 원 7,036억 원 320(4.8) 182 251 69(38.0)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 이 부분은 감사결과 지적된 문제점의 종합적 이해를 돕기 위해 감사대상기관의 현황을 기술한 것으로, 감사대상기관 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장조사 등 감사의 방법으로 검증한 내용이 아님

(6)

Ⅲ.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총괄

감사결과 총 14건의 위법ㆍ부당사항 등이 확인되었고, 다른 행정기관에 널리 알릴 필요가 있는 수원시의 모범사례 1건을 발굴하였다.

(단위: 건, 명, 백만 원)

구 분 징계ㆍ문책

(인원) 주의

통보 일반 시정완료 현지조치

(금액) 모범

합계 14 1(2) 6 3 2(184) 1 1

수원시 10 1(2) 5 1 2(184) 1 -

과천시 4 - 1 2 - - 1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수원시 건축허가 협의업무 담당자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 지역에서 원룸형주택은 4층까지만 허용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5층 규모의 원룸형주택에 대한 협의사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적정’한 것으로 부당 처리

이에 대하여 수원시에 건축허가 협의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를 징계처분하 도록 하는 등 조치기관에 총 14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요구하거나 통보하였다.

2. 적극행정면책 처리현황

감사와 관련하여 1건의 적극행정 면책신청이 접수되었고, 신청내용이 「적극행정면 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의 면책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감 사부서, 감사권익보호관의 검토 및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 자

(7)

문을 거쳐 2018. 7. 12.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면책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면책신청에 따른 처리결과는 다음과 같다.

적극행정면책 처리현황 개요

관련 지적사항(요지) 신청자 처리결과 면책 인정 사유

▪ 제목: ㅂ처리시설 3차 처리공법 사업자 선정업무 부적정

▪ 지적요지: 수원시는 ’15. 7월 ‘수원 ㅂ처리시 (1단계)3차 처리시설 설치사업 3차 처리공 법’ 낙찰자를 선정하면서

- 공고문에 따르면 입찰참가자가 제시한 보증수질은 총 10점 만점으로 절대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그런데 업무담당자는 입찰업체의 보증수질 달성이 의심된다는 사유로 추가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못하자 3개 항목을 0점 처리

징계 대상자

(R)

면책 인정 (불문)

▪ 업무담당자는 입찰참가자가 준공 시 달성하도록 되어 있는 보증수질에 대한 추가자료 제출을 별도의 전문가 자문이나 상급자에 대한 보고 없이 구두로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 타 기관의 사례 등을 검토하여 준공

지연 등의 문제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찰참가자의 보증 수질 달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 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시한 보증 수질의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한 결과에 따라 처리한 사실 등 「적극 행정면책 등감사소명제도의운영에 관한규칙」제5조에규정된면책요건 모두 충족

3.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별첨

(8)

개별처분요구안 ( 1 )번

감 사 원

징계ㆍ주의요구

제 목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허가 협의업무 부당 처리 소 관 기 관 수원시

조 치 기 관 수원시

내 용

1. 사건 개요

수원시는 2015. 12. 11.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관내 팔달구 소재 (대지면적:

713.31㎡) 5층 규모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건축허가(건축주: □□주식회사)와 관련 하여 같은 해 12. 14. 주관부서인 위 관서 □구 ○과로부터 [표]와 같이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등에 적합한지에 대한 실무종 합심의 협의 요청을 받고 이를 처리하였다.

[표]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건축허가 관련 실무종합심의 협의 명세

협의내용 건축주 대지위치

(대지면적) 용도지역 층수

(동수) 세대수 건축물 세부용도

국토계획법 및 「수원시 도

시계획 조례」 적합 여부 □□주식회사 팔달구 (713.31㎡)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지상5층 (2개 동) 29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50㎡

이하) 28세대,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 50㎡ 초과) 1세대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 규정(판단 기준)

국토계획법 제76조 제1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9)

9. 19. 대통령령 제28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3호 [별표 4] 제1호 및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따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4층 이하로 하되, 도시형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만 5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 업무 관련자의 부당한 업무 처리

수원시 ■구 △과 A는 2015. 2. 24.부터 2016. 8. 25.까지, ○사업소 과장 B는 2015. 2. 24.부터 2018. 1. 14.까지 각각 수원시 ●실 ◇과 도시계획팀 담당, 팀장 의 직위에서 건축허가 관련 협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주관하였다.

가. A의 경우

위 사람은 위 공동주택 건축허가의 실무종합심의 협의 요청 공문에 첨부된 건축 (신축)허가 신청서 및 그 부속서류에 ‘5층 규모의 2개 동에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 형(전용면적 50㎡ 이하) 28세대와 다세대(전용면적 50㎡ 초과) 1세대2) 등 총 29세대’

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위 공동주택 건축허가가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신축을 위 한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고, 국토계획법 등 관련 규정상 제1종 일반주거 지역 안에서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의 경우 4층 이하로만 건축할 수 있다는 사실 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5층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신축에 따른 실무종합심의 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5층 규모의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협의

2)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2.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하나 의 건축물에는 원룸형 주택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함께 건축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원룸형 주택과 단지형 다세대 주택 1세대에 한해서 함께 건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현행법상으로는 원룸형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 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할 수 있음(「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

(10)

의견을 위 관서 □구 ○과에 제시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사람은 위 공동주택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실무종합심의 협의 요청 공문에 첨부된 건축허가신청서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한 채 2015. 12. 16. ‘해 당 용도지역상 입지 가능함’이라는 내용의 “건축 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협의 의견 회신” 문서를 기안하여 팀장 B에게 보고하고 검토결재를 받았다. 그리고 같은 날 ◇ 과 과장 C는 A의 구두 보고만 믿고 검토를 소홀히 한 채 위 문서를 그대로 결재하 여 위 관서 □구 ○에 협의 의견을 통보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국토계획법 및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위반하여 층수 상향(4층→5층) 및 세대수 증가 (총 6세대) 등의 특혜를 건축주에게 제공하게 되었다.

나. B의 경우

위 사람은 2015. 12. 16. 업무 담당자 A이 기안하여 결재를 상신한 “건축 허가 (신축) 신청에 따른 협의 의견 회신” 문서를 결재하면서 실무종합심의 협의 요청 공 문에 첨부된 위 공동주택의 건축(신축)허가 신청서 및 그 부속서류를 검토하였더라 면 ‘5층 규모의 2개 동에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전용면적 50㎡ 이하) 28세대와 다세대(전용면적 50㎡ 초과) 1세대 등 총 29세대’로 설계되어 있어 위 공동주택 건 축허가 신청에 따른 실무종합심의 협의 요청은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신축을 위 한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고, 국토계획법 등 관련 규정상 제1종 일반주거 지역 안에서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의 경우 4층 이하로만 건축할 수 있다는 사실

(11)

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위 사람은 도시계획팀 소관 업무를 주관하는 팀장으로서 A가 기안하여 결재를 상신한 “건축 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협의 의견 회신” 문서를 결재하면서 관련 건축허가 신청서 및 그 부속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국토계획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다’는 A의 구두 보고만 믿고 그대로 결재한 후 소속 과장 C의 최 종 결재를 받아 위 관서 □구 ○과에 위 협의 의견을 통보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가항”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① 관계기관 의견

수원시는 국토계획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건축제한을 위반하여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5층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건축이 가능 한 것으로 협의 의견을 제시한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지속적인 업무 연찬 등을 통해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관련자 주장 및 판단

담당자 A는 위 건축허가 관련 협의 업무를 잘못 처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건 공동주택은 2개 동으로 설계되어 있어 ‘단지형’이라고 판단하였고, 자신이 재 직기간 동안 처리했던 건축허가 관련 실무종합심의 협의대상 건축물이 대부분 5층 규모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이었으므로 위 공동주택도 당연히 단지형 다세대주택일 것이라고 판단하여 ‘국토계획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다’는 협의 의견을 제시하였

(12)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토계획법 등 관련 규정에 2개 동 이상으로 설계된 경우를 단지형이라 고 정의한 바 없고, 관련 건축허가 신청서 및 그 부속서류를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검토하였더라면 위 공동주택은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사람의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팀장 B는 국토계획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건축제한을 위반하여 제1 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5층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건축 이 가능한 것으로 협의 의견을 제시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위 업무담당자 A가 충 분히 검토하였을 것이라 믿어 그대로 결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사람은 부하직원의 업무처리가 타당한지를 점검해야 할 팀장의 지위 에서 위 협의업무를 주관한 점을 고려할 때 위 사람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징계요구 양정 건축허가 관련 실무종합심의 협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A, B 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수원시장은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33조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5층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13)

건축허가 관련 협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A, B를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 정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하고(징계)

② 앞으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5층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실무종합심의 협의 의견을 제시하는 일이 없도록 건축허가 관련 협 의 업무를 철저히 하며 관련자인 C(현 ◎사업소장)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 니다.(주의)

(14)

개별처분요구안 ( 2 )번

감 사 원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부정당업자 등과의 계약 체결 부적정 소 관 기 관 ① 수원시 ② 과천시

조 치 기 관 ① 수원시 ② 과천시

내 용

1. 업무 개요

수원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한다) 등에 따라 2017. 6. 16.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과 수의계약 (1인 견적) 방식으로 “●▲대학교 수목원 주변 쇄굴 방지 자재 구입” 계약(계약금액 16,698,000원)을 체결하는 등 2015. 11. 16.부터 2018. 1. 30. 사이에 6개 업체와 10건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과천시는 2015. 3. 18. 주식회사 △△(이하 “△△”라 한 다)와 수의계약(1인 견적) 방식으로 “ㄹ 교체공사(안내시설) 관급자재” 계약(계약금 액 17,760,000원)을 체결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계약법 제31조 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위 기준”이라 한다)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위 기준 [별지 1]

(15)

의 서식에 따라 계약상대방에게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거나 담합 등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는 등 수의계약 배제사 유가 있는 자(이하 “부정당업자 등”이라 한다)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정보처리장치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하여 입찰참가자의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0항에 따라 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 체 결 전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 니 된다.

한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 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히 부정당업자에게 입찰참가제한 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2배까지 가중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감사원 감사기간(2018. 2. 26. ~ 3. 16.) 중 부정당업자 등과의 계약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 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등을 지정

(16)

체결 현황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가. 수원시의 경우

수원시는 [별표] “수원시와 부정당업자 등과의 계약 체결 현황”과 같이 수의계 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 등 5개 업체에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여 총 9건의 수의계약(총계약 금액: 98,094,800원)을 체결한 후 위 업체들이 실제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 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아 2018. 3. 16. 감사일 현재까지 부정당업자 등과의 계약 을 체결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허위 각서를 제출한 ○○ 등 5개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위 관서는 주식회사 ◁◁가 2017. 12. 12. 입찰등록 당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는 않았으나 2018. 1. 4. 계약 체결 시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제재 기간: 2017. 12. 27. ∼ 2018. 1. 9.)을 받고 있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수원 시 ▶▶ 개발 용역 계약”(계약금액: 102,920,000원)을 체결하였다.

나. 과천시의 경우

과천시는 2015. 3. 18. 담합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기간: 2014. 7. 10. ~ 2015. 1. 9.)를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로부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여 1인견적 수의계 약 방식으로 “ ㄹ 교체공사 관급자재 ” 계약(계약금액: 17,760,000원)을 체결한 후

(17)

위 업체가 실제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2018. 3.

16. 감사일 현재까지 부정당업자 등과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허위 각서를 제출한 △△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수원시와 과천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지속적인 업무연찬 을 통해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고, 수의계약 체결 전 에 사실과 다른 내용의 각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는 방 안을 강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수원시장은

①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사실과 다른 각서를 제출한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등 5개 업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등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통보)

②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배하여 담합 행위, 입찰·계약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등으로 인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참가

(18)

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과천시장은

①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사실과 다른 내용의 각서를 제출한 주식회사 △△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등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통보)

②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배하여 담합 행위, 입찰·계약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등으로 인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19)

[별표]

수원시와 부정당업자 등과의 계약 체결 현황

(단위: 원) 계약

관서명 계약명 계약

상대자명 계약금액 부정당업자

제재기관 제재사유 제재기간 계약일자 계약

유형

수의계약 배제사유

각서 징구 여부

권선구청

●▲대학교수목원 주변 쇄굴 방지

자재구입

㈜○○ 16,698,000 △△청

사기또는 그밖의 부정행위로국가에

손해를 끼친자

2017.6.2.~

2017.12.1.2017.6.16.

수의 계약 (1인 견적)

입찰참가 자격 제한 중에있는자

도서관 사업소

▶▶도서관 특화및 신간도서서가, 디

지털PC테이블 제작구입

㈜◎◎ 19,070,000 ▷◁공사

사기로 지방자치 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

2017.9.11.

~ 2018.3.10.

2018.1.30.

팔달구 보건소

모자보건사업 추진에따른

방수요 구입건의

㈜◆◆

9,430,000

△△청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2016.8.19.

~ 2016.12.18.

2017.5.11.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허위

·위조 제출 등으로 부

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고그 종

료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

니한 자

에이즈진단

시약구입 건의 6,398,000 2017.3.29.

권선구 보건소

임신출산축하

홍보물구입 6,674,800 2017.5.25.

임신출산축하

홍보물구입 4,100,000 2017.5.25.

영통구

보건소 미니방수요 구입 8,200,000 2017.5.15.

수원시 본청

수원역광장 일대 디자인개선 기본설계 용역

㈜▷▷ 19,960,000▲●광역시▼

◁▷구

계약의 부실·조잡·부당·

부정이행

2015.3.6.~

2016.6.21.2016.12.13.

◈◈구장 유소년

경기 라인설치공사 ㈜●● 7,564,000 △△청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2015.3.11.

~ 2015.6.10.

2015.11.16.

수원시

◇◇개발(안내시설) 용역

㈜◁◁ 102,920,000 ◇○광역시

◎□구

입찰·계약서류 위조·변조

2017.11.23.

~ 2018.1.26.주)

2018.1.4.

협상에 의한 계약

해당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계약금액

합계 201,014,800

주: 실제 제재기간은 2017. 12. 27.~2018. 1.9.[2017. 11. 23.부터 같은 해 12. 26.까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 분이 집행정지(▷▷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집행정지 2017-277호) 되었다가 청구기각 재결(인행심-434호)로 2017. 12. 27.

부터 제재 재개, 이후 ▷▷지방법원 제1행정부의 집행정지 결정(2017아5489)에 따라 2018. 1. 10.부터 다시 제재정지됨]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20)

개별처분요구안 ( 3 )번

감 사 원

통보(모범사례)

제 목 독창적 교통신호기법 개발로 상습 정체구간 해소에 기여 소 관 기 관 수원시

조 치 기 관 수원시

모 범 대상자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 교통정보팀 지방공업주사 천금록

모 범 내 용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 교통정보팀 지방공업주사 천금록은 2015. 2. 24.부터 2018. 3. 16. 현재까지 위 부서에 근무하면서 2016년 7월 ‘봉영로 상습 교통정체구 간 신호체계 개선업무’를 주관하였다.

수원시 관내 주요 도로인 봉영로는 용인시 흥덕지구와 화성시 안녕IC를 관통하 는 간선도로로서 왕복 11차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봉영로를 통과하는 교통 량이 급증하면서 2015년 말부터 위 도로의 상습 정체구간 해소를 요청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었다.

봉영로의 상습 정체구간인 느티나무사거리는 폭 44m(왕복 11차선)인 주도로와 폭 23m인 부도로(왕복 6차선)가 만나는 교차점으로, 주도로의 보행시간(46초)을 확 보하기 위하여 교통량이 적은 부도로의 직좌신호를 과다하게 부여(90초, 신호주기 180초의 1/2에 달함)하고 교통량이 많은 주도로의 직좌신호는 상대적으로 과소하게

(21)

부여(88~100초)함으로 인해 상습적인 정체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위 사람은 교통 관련 민원처리 담당자로서 상습 교통정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 여 교통섬 설치 등 기존 교통신호기법 등을 적용한 방법을 강구해 보았으나 도로의 구조상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였다. 이에 2015년 9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현장에 수시로 출장하여 해결방법을 연구하던 중 교통체증 민원이 ‘주도로 의 직진신호가 짧다’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위 사람은 주도로의 직진신호를 어떻게 길게 확보할 수 있을지 고민한 끝에 2016년 5월경 ‘주도로 보행 시 부도로 직좌신호 부여’라는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주도로의 긴 보행신호시간을 나누어 부도로(직좌신호)와 주도로(보행과 상충되지 않는 좌회전신호)의 차량신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기법을 창안하였다.

위 사람이 창안한 ‘보행신호를 기준으로 한 신호분할기법(Signal division Based on the Pedestrian signal, 이하 “SBP 신호기법”이라 한다)’은 주도로의 횡단보도 보행 시간 동안 이와 평행한 부도로의 직좌신호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상충되지 않는 주 도로의 좌회전 신호까지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신호기법으로, 도로구조상 대로와 소 로가 만나는 교차로 지점에 특히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후 위 사람은 SBP 신호기법 적용을 위하여 교통신호시스템에 위 신호를 입력 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을 연구4)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였고, 2016년 6월경 신 호관리기관인 수원남부경찰서5)에 SBP 신호기법을 설명하고 협의한 결과 2016. 7.

4) 위 관서의 교통신호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에스에이텍의 기술용역자와 함께 검토

5)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은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에 관한 권한을 소관 경찰서장에게 위탁하도록 규정

(22)

8. 느티나무사거리 교차로에 [그림]과 같이 SBP 신호기법을 적용할 수 있었다.

[그림] 느티나무사거리의 SBP 신호기법 적용 원리(퇴근시간 기준)

구분 1신호 2신호 3신호 4신호

신호 현시

시간 44초 46초 44초 46초

구분 1신호 2-1신호 2-2신호 3-1신호 3-2신호 4신호

신호 현시

시간 34초 31초 20초 34초 36초 25초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SBP 신호기법 적용으로 [사진]과 같이 느티나무사거리의 교통 정체는 상당 부분 해소되었으며, [그림]과 같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행신호시간도 5~15초 더 확보 (퇴근시간 기준)하게 되었다.6)

[사진] 느티나무사거리의 SBP 신호기법 적용 전후 사진[청명역 방면, 퇴근시간(오후 6시대) 기준]

신호기법 적용 전 신호기법 적용후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6) 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2013년 11월, 국토교통부 고시)의 기준에 따라 SBP 신호기법 적용의

(23)

[표] 느티나무사거리의 SBP 신호기법 적용 전후 효과 비교(퇴근시간 기준)

구분(SBP 신호기법적용 효과) 기존 신호기법 SBP 신호기법적용 시

주도로 직좌신호 시간(증가) 88초(직진신호 44초) 135초(직진신호68초)

부도로 직좌신호 시간(감소) 92초 45초주)

주도로 보행시간(증가) 46초 51~61초

주도로 퇴근시간 주행속도(증가) 11.0~11.2km/h 51.1~52.0km/h

주: 부도로의 적은 교통량에 맞게 직좌신호를 할당하여 부도로의 교통정체는 유발되지 않음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이후 위 사람은 교통신호 관리기관인 수원 관내 경찰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2016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느티나무사거리와 유사한 32개의 교차로에 SBP 신호기법이 확대 적용되도록 하였다.7) 또한, 앞으로 위 사람이 개발한 SBP 신호체 계가 전국의 느티나무사거리와 유사한 구조의 교차로에 적용된다면 교통정체 해소 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 치 사 항 위 사람은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독창적 교통신호기법을 개 발하여 상습 정체를 해소하는 데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여 감사원장의 표창 대상자로 선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통보(모범사례)]

7) SBP 신호기법 적용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신호기법 적용 전의 데이터가 있어야 하는데, 32개의 교차로 중 4개의 교차로만 데이터 존재, 이에 도로교통공단에 위 4개 교차로 신호기법 변경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의 뢰한 결과 연간 5.1억 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

(24)

개별처분요구안 ( 4 )번

감 사 원

통보(시정완료)

제 목 ㄱ 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총사업비 변경협약 부적정 소 관 기 관 수원시

조 치 기 관 수원시

내 용

1. 업무 개요

수원시는 2007. 4. 6. 주식회사 ○◎(대표이사 D, 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과 “수원 시 ㄱ 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총사업비 26,390백만 원)을 맺고, 2010. 2.

21. ㄱ 건조시설8)(1·2호기, 이하 “기존 시설”이라 한다)을 준공·운영하다가 2015. 9. 7.

ㄱ 건조시설 3호기 증설(이하 “증설 시설”이라 한다)을 위한 총사업비 변경협약(증설 사업비 7,507백만 원)을 맺었다.

2. 관계 규정(판단 기준)

위 사업 실시협약 제5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위 사업과 관련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시설의 관리·운영 등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실시협약 제42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표 1]과 같이 복합악취9)

8) ㄱ 건조시설: 처리장에서 생긴 슬러지(침전물)를 건조하여발전소 등에서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재활용시설

9) 복합악취는 악취공정시험방법(국립환경연구원 고시 제2007-18호)에 따라 판정요원이 시료공기를 냄새가 없는 무

(25)

배출구에서 희석배수 500배 이하, 부지경계선에서 희석배수 15배 이하로 배출하는 등 「악취방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유지보수 및 관리하도록 약정되어 있다.

[표 1] 악취배출 성능보증기준 현황

시료 채취위치 성능보증기준

(희석배수)

법정 배출허용기준

(희석배수) 비고

배출구

(탈취설비 최종배출구) 500배 이하 500배 이하

부지경계선 상시측정

(지표면 1m) 15배 이하 15배 이하

주: 복합악취 대상(공기희석관능법, 기타지역 기준)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기존 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성능보증기준 이내로 줄이기 위한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수원시는 ㄱ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복합악취 농도의 희석배수가 2011. 9. 14.

배출구에서 669배, 부지경계선에서 20배로 각각 배출허용기준의 500배, 15배를 초과하는 등 [표 2]와 같이 2011. 9. 14.부터 2015. 2. 11. 사이에 4회 측정하여 모두 법적 기준을 초과하고 악취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2015. 9. 7. ㄱ 건 조시설 3호기 증설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그런데 새로 설치하기로 한 악취방지시설(1,622,000,000원)이 기존 시설(1·2호 기)과 증설 시설(3호기)에 통합 적용되는 것이므로 기존 시설의 보완부분에 해당하 는 설치금액 184,749,189원10)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위 공사

10) 악취방지시설 전체 공사비 1,622,000,000원 중 약액세정탑에서의 질소산화물(NOx) 제거효율을 일부 인정하여 SNCR설비 설치금액과 감시제어패널등 공통설비 설치금액을 포함한 3호기 설치금액 1,437,250,811원을 제외한 금액

(26)

비 전액을 모두 총사업비로 인정하여 변경협약을 맺었고, 2017. 10. 31. 위 시설을 준공하였다.

[표 2]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 현황

시료 채취위치 배출허용기준

(희석배수)

배출허용기준초과일및 희석배수

2011. 9.14. 2011.11.11. 2014.10. 7. 2015. 2.11.

배출구

(탈취설비 최종배출구) 500배 이하 669배 1,000배 1,000배 1,000배

부지경계선

(지표면 1m) 15배 이하 20배 - 30배 -

주: 복합악취 대상(공기희석관능법, 기타지역)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184,749,189원만큼의 악취방지시설 설치금액이 과다하게 총사업비로 인정11)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수원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사업시행자의 각서에 따라 기 존 시설에 대한 악취방지시설 설치금액을 총사업비에서 감액·정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위 감사결과 지적내용에 대하여 수원시가 주식회사 ○◎과 “수원 시 ㄱ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을 통해 2018. 3. 30. 과다하게 인정한 기존 시설의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용 184,749,180원을 감액조치함에 따라 시정이 완료되었으나, 향후 유사 사례 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수원시 장은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보(시정완료)]

11) 사업시행자는 2018. 3. 12. 악취방지시설 설치금액으로 과다하게 산정된 184,749,189원에 대하여 공사비

(27)

개별처분요구안 ( 5 )번

감 사 원

주의요구 및 통보(시정완료)

제 목 ㄴ 수거용기 세척용역 및 계약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수원시

조 치 기 관 수원시

내 용

1. 업무 개요

수원시는 2017. 3. 2. 공동주택의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주식회사 △▽

(대표이사 E, 이하 “△▽”라 한다)와 “ㄴ 전용수거용기 세척용역” 계약(계약금액 474,803,230원)을 맺는 등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주식회사 □▼12)(대표이사 F, 이하 “□▼”라 한다), 2017년에는 △▽와 RFID기기13)가 설치된 411개 공동주택 단 지를 대상으로 위 용역사업을 시행하였다.

2. 용역 기성 대가 지급 부적정 가.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4장 제8절 5. ‘기성 대가의 지급’ 다목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12) 2016년부터 주식회사 ○●에서 주식회사 □▼로 상호 변경

13)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기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RFID 태그를 인식시킨 후 폐기 물을 배출하면 배출자 및 무게 정보가 중앙시스템으로 자동 전송되는 방식

(28)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용역의 계약담당자는 □▼의 기성 청구금액과 증빙자료의 금액이 다를 때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시정한 뒤 정당한 기성금액을 지급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수원시 ◎과 업무담당자 G는 □▼가 2014. 6. 5. 기성대금을 청구하면서 증빙자료인 무통장 입금증의 이체금액 968,000원보다 3,641,251원 많은 4,609,251원 을 폐수처리비용으로 청구하였는데도 이를 그대로 지급하는 등 [별표] “세척용역 폐수처리비용 부당 청구 및 환수 내역”과 같이 2014년 4월부터 2016년 5월사이에 기성대금을 22회에 걸쳐 지급하면서 청구금액이 증빙자료의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도 증빙자료상 금액 계 25,608,000원보다 36,759,987원 많은 계 62,367,987원의 기성 청구금액을 그대로 지급14)하였다.

3. 입찰참가자격 제한 미조치 가.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 및 제18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사기로 지방자치

14) 수원중부경찰서가 2016. 6. 14. □▼와 △▽의 입찰 담합 및 폐수처리비용 부당 편취 사건을 조사할 때까 지 약 2년간 □▼의 폐수처리비용 허위 청구가 계속되었고, 수원시는 같은 해 10. 13. 부당 편취 금액

(29)

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수원시 ◈과 업무담당자 H와 계약총괄팀장 I는 2016. 8. 26. ▲▲경찰서로부터

□▼(구, 주식회사 ○●)와 △▽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ㄴ 전용수거용기 세척용 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하고 용역 수행과정에서 폐수처리비용을 허위로 청구 하여 부당 편취하였다는 수사결과를 통보받았으므로 지체 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2018. 3. 12.까지 두 업체들 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

그 결과 공동범행자인 △▽는 수원시가 2017. 2. 16. 입찰공고한 “2017년도 ㄴ 전용수거용기 세척용역”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되었고, 같은 해 3. 2. 위 용역 계약을 맺게 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수원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도 기성청구 금액 과 실제 폐수처리 비용이 맞지 않은 점을 검토하지 못하였고 이는 업체의 부당이 익을 묵인한 것이 아닌 총액입찰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되었다는 의견과 수 사기관의 수사결과를 통보받았지만 법원판결이 확정15)되지 않아 입찰참가자격 제 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법원의 판결 이후에 조치할 계획이었다는 의견을 제시하

15) 수원지방법원은 2018. 1. 24. □▼와 △▽에 대해 각각 벌금 5백만 원과 15백만 원을 선고한 후 두 업체들의 항소 포 기로 판결 확정

(30)

였다.

그러나 실제 폐수처리비용을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기성청구 금액과 증빙자 료의 금액이 다른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요구하여야 할 사항 이다. 그리고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르면 행정청이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 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이나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원의 판 결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 2016. 10. 13.

범행을 인정하여 부당 수령금액 56,209,987원을 납부한 이후인 2017. 1. 18. 수원 시 ◁과 업무담당자 H와 계약총괄팀장 I가 직접 2016년도 환수금액(15,912,700원) 을 감액한 바 있으므로 해당 업체의 범행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서 법원의 판결을 기 다렸다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

조치할 사항 수원시장은

① 위 감사결과 지적내용에 대하여 2018. 5. 21. 주식회사 □▼와 주식회사 △▽

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 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시정을 완료하였으나, 향후 유사 사례 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고[통보(시정완료)]

② 앞으로 증빙자료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데도 기성대금을 지급하거나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고도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용역 및 계약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고

(31)

③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32)

[별표]

세척용역 폐수처리비용 부당 청구 및 환수 내역

(단위: 원) 구 분 대상기간 청구금액(A) 증빙금액주1)(B) 차 액주2)(A-B) 환수제외금액주3)(C) 환수금액(A-C)

합 계 62,367,987 25,608,000 36,759,987 6,160,000 56,207,987 2014년 4. 1.~ 4.30. 1,235,883 1,210,000 25,883 - 1,235,883

5. 1.~ 5.31. 4,609,251 968,000 3,641,251 - 4,609,251 6. 1.~ 6.20. 1,116,449 1,210,000 -93,551 - 1,116,449 6.21.~ 7.31. 3,210,872 1,210,000 2,000,872 - 3,210,872 8. 1.~ 8.31. 2,473,490 1,210,000 1,263,490 1,210,000 1,263,490 9. 1.~ 9.30. 2,500,003 1,210,000 1,290,003 - 2,500,003 10.1.~10.31. 1,000,000 1,210,000 -210,000 - 1,000,000 11.1.~11.30. 1,163,340 1,210,000 -46,660 - 1,163,340 2015년 3. 1.~ 3.31. 2,234,425 1,210,000 1,024,425 - 2,234,425 4. 1.~ 4.30. 3,016,334 1,210,000 1,806,334 - 3,016,334 5. 1.~ 5.31. 3,016,334 1,210,000 1,806,334 - 3,016,334 6. 1.~ 6.30. 3,016,334 1,210,000 1,806,334 - 3,016,334 7. 1.~ 7.31. 3,016,334 1,210,000 1,806,334 - 3,016,334 8. 1.~ 8.31. 3,016,334 1,210,000 1,806,334 1,210,000 1,806,334 9. 1.~ 9.30. 3,016,334 1,210,000 1,806,334 - 3,016,334 10. 1.~10.31. 3,016,334 1,210,000 1,806,334 - 3,016,334 11. 1.~11.30. 2,234,425 1,210,000 1,806,334 1,210,000 1,024,425 12. 1.~12.31. 2,242,799 - 2,242,799 1,210,000 1,032,799 2016년 2. 1.~ 2.29. 3,829,423 1,320,000 2,509,423 1,320,000 2,509,423 3. 1.~ 3.31. 3,829,423 1,320,000 2,509,423 - 3,829,423 4. 1.~ 4.30. 4,786,933 1,320,000 3,466,933 - 4,786,933 5. 1.~ 5.31. 4,786,933 1,320,000 3,466,933 - 4,786,933 주1: 사업자가 폐수처리비용청구시증빙자료를제출한금액으로4,950,000원(4건)을 제외한20,658,000원의증빙자료가허위임 주2: 사업자가 증빙자료없이 청구한 금액

주3: 사업자가 실제 폐수처리한 금액(’15. 12월처리비용1,210,000원은경찰조사에서실제처리비용으로확인된금액)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33)

개별처분요구안 ( 6 )번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공사계약 적격심사 업무 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수원시

조 치 기 관 수원시

내 용

1. 업무 개요

수원시(권선구)는 2016. 4. 25. “ㅁ경로당 신축공사” 적격심사를 수행하여 주식 회사 ◈□(대표이사 A, 이하 “◈□”이라 한다)을 낙찰자로 결정한 후 같은 해 4. 29. 계약 (계약금액 302,017,050원)을 체결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 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2016. 1. 20. 구 행정자치부 예규 제39호) 제2장 시설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심사기준”이라 한다)에 따르면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적격심사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 서류를 요구하고 7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받아 시공경험(평점 10점), 경영상태(평점 10점), 입찰가격(평점 80점) 등을 평가한 후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34)

그리고 ‘경영상태’는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방법 중에서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신용평가방법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 이상,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 에 준하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이상일 경우 평점 10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서류가 미비, 오류 등으로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는 적격심사 항목 중 경영상태 평가 시 적격심사 대상자가 재무 비율 평가방법을 선택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 그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고, 만약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심사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영상태 평가 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 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을 명확히 구분하여 평점을 부여하 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수원시 권선구 ◇과 공사계약 적격심사 업무 담당자 J(업무담당기간: 2015. 10.

14.~2017. 7. 16.)는 2016. 4. 8. 위 공사의 개찰을 완료하여 ◈□을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한 후 심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은 같은 해 4. 15.

16) 재무비율 평가방법으로 경영상태를 평가받기 위해 필요한 ‘경영상태 및 시공여 유율 확인서’ 등 심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35)

그리고 J는 2016. 4. 16.경 재무비율 평가방법으로 위 업체의 경영상태를 평가 한 결과 최근연도 부채비율 항목은 평점이 5점 산출되었으나 최근연도 유동비율 항 목17)은 평점 4.5점이 나와 합계 9.5점(종합평점 94.5점18))으로 낙찰자 결정기준에 미달하자 같은 해 4. 19. 경리팀장 K(업무담당기간: 2016. 2. 25.~2017. 7. 16.)에게 이 사실을 구두 보고한 후 ◈□에 통보하였다.

이에 ◈□은 2016. 4. 22. 신용평가방법으로 경영상태를 평가받기 위해 ‘기업신 용평가등급 B+(상기 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에 준하는 등급임)’로 명시 된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위 관서에 추가로 제출하였다.

그런데 J는 2016. 4. 22. 적격심사 항목 중 위 업체의 경영상태를 평가하면서 기 업신용평가등급19)이 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에 준하는 등급)인 경우 9.6점 을 부여해야 하는데도, 심사기준을 검토하지 않은 채 적격심사프로그램 화면상 표 시된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에 해당’이라는 문구를 본 후, 기업신용과 기업어음을 혼동하여 평점 10점을 부여하였고, 같은 해 4. 25. 시공경험(10점), 경영상태(10점), 입찰가격(75점) 평점을 합산하여 “적격”(총점 95점)으로 최종평가 한 적격심사 평가서를 경리팀장 K에게 대면 결재를 받은 다음, 위 평가보고서가 첨부된 전자문서를 ◇과장 L에게 결재 상신하였다.

또한 경리팀장 K도 적격심사 평가서 및 평가와 관련된 제출 서류, 관련 규정 등 을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결재하여 ◈□이 위 공사의 낙찰자로 결정되

17) 최근연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이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의 9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평점 4.5를 부여 18) 시공경험(10점)과 경영상태(9.5점), 입찰가격(75점)의 합계

19)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 B+, B0, B-, 기업신용평가등급이 회사채의 B+, B0, B-에 준하는 등급인 경우 평 점 9.6점을 부여

(36)

게 하였다.

그 결과 정당하게 평가하면 종합평점 94.6점을 받아 적격심사 통과기준(95점)에 미달하는 업체인 ◈□이 부당하게 낙찰자로 결정되었고, 차순위 심사대상 업체20) 는 위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수원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향후 지속적인 업무 연찬 을 통해 유사 사례가 반복하여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 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수원시장은

① 앞으로 적격심사 업무를 소홀히 하여 적격심사에서 탈락되었어야 할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37)

개별처분요구안 ( 7 )번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착공신고 수리업무 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수원시

조 치 기 관 수원시

내 용

1. 업무 개요

수원시(◈구 ▶과 및 ●구 ◁과)는 관내 장안구에 신축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연면적: 555.4675㎡)의 건축주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N, 이하 “◇□”라 한다)로부터 2015. 11. 16. 건축허가에 따른 착공신고를 접수하여 이를 수리하는 등 3건의 착공신고를 처리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따 르면 연면적 495㎡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이나 연면적 495㎡ 이하인 주거 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및 숙박시설의 건 축은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내용의 착공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반려하거나 시

(38)

공자를 건설업자로 변경하도록 조치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위 관서 ◈구 ▶과 P는 2015. 11. 16. 건축주인 ◇◇로부터 관내 장안구 에 건축허가된 연면적 555.4675㎡ 규모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설공사를 ‘건설업 자가 아닌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겠다’는 내용의 착공신고를 접수하고도 2015. 11.

17. 이를 그대로 수리하는 등 [표]와 같이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 는 내용으로 총 2건의 착공신고를 접수하였는데도 이를 반려하거나 시공자를 건설 업자로 변경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채 그대로 수리하였다.

[표]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규정 위반 착공신고 수리 명세

(단위: ㎡)

연번 대지위치 건축주 건축물 용도 연면적 착공신고일 착공신고 수리일

1 장안구 주식회사 ◇□

(대표이사 N)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555.4675 2015. 11. 16. 2015. 11.17.

2 장안구 O 다중생활시설(고시원) 470.57 2017. 1. 5. 2017. 1. 10.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위 관서 ●구 ◁과 Q는 2017. 5. 12. 건축주인 E로부터 관내 팔달구에 건 축허가된 숙박시설(생활형숙박시설, 연면적 384.55㎡)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내용의 착공신고를 접수하고도 이를 반려하거나 시공자를 건설업자로 변경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채 같은 해 5. 16. 그대로 수리하였다.

그 결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 위 3개의 건축물이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규정에 위반되게 건설업자가 아닌 무등 록자에 의해 시공되었다.

(39)

관계기관 의견 수원시는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규정에 위반되게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내용의 착공신고를 그대로 수리한 잘못을 인정하고,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관계자(설계자 및 감리자)와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하자 발 견 시 이에 대한 보수·보강을 실시하는 등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 편, 향후 같은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수원시장은

①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않은 3개의 건축물을 현장점검하는 등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고, 앞으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착공신고 수리 업무를 철저히 하며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40)

개별처분요구안 ( 8 )번

감 사 원

통 보

제 목 감성여행사업 운영 부적정 소 관 기 관 과천시

조 치 기 관 과천시

내 용

1. 업무 개요

과천시는 2016년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국내 여행을 통한 창의력 배양 및 조 직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감성여행사업을 시행하면서 직원들에게 출장여비(2016년 1인당 14만 원, 2017년 및 2018년 1인당 16만 원 한도)를 지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공무원 여비 규정」 제1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 제2항 [별표 11]에 따르면 국내출장여비는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로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와 제7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재직기간에 따 라 최장 21일의 연가를 부여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는 직원들의 사적 여행에 대해서는 이를 연가로 처리하고, 국내 출장여비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41)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위 관서는 2016년부터 감성여행(1박 2일)을 신청한 직원들에게 2일간 연가처리를 하지 않고 출장여비를 지원하였다.

이번 감사 시 2017년 감성여행을 다녀온 직원 616명21)의 출장복명서를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95%에 상당하는 585명이 가족 또는 친구들과 국내 관광지를 여행 하거나 친척집을 방문하는 등 사적 여행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22)

그런데도 위 관서는 이와 같은 사적 여행도 연가가 아닌 출장으로 처리하여 2016년부터 2018년 2월까지 총 1,203명(중복인원 포함)에게 계 172,107,550원의 국내출장여비를 지급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과천시는 사적 용무로 실시되는 직원 감성여행에 대해 국내출장 여비를 지급한 잘못을 인정하면서 감성여행사업을 중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과천시장은 직원들의 사적 여행을 출장으로 처리하는 감성여행사업 의 운영방식을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통보)

21) 616명 중 513명(83%)은 감성여행을 주말과 연계하여 3일 이상 일정으로 연휴처럼 실시

22) 나머지 5%의 직원들도 유명관광지 등을 여행하였으나관광정책 등 과천시 시책에적용하겠다는내용을 출장복명에기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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