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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규제개혁 저해 실태 특별점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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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규제개혁 저해 실태 특별점검 사례

- 지방자치단체 규제관련 행태·부조리 중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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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규제 남용

부당한 조건부여로 기업 이익 제한

1. 건축공사 옥상방수 관련 과도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반영 2. 불공정한 기술협상으로 기업체에 부담 증가

3. 계약협상 시 업체의 당초 제안 물량 초과에도 계약금액 미조정 4. 택지개발조성사업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 단가 임의적용

계약이행에 따른 법령상 의무 위반

1. 공동계약 시 업체별 계약 대가 지급의무 불이행 2. 설계용역비 지급 부당 지연

3.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환급 미이행

법령을 위반한 인 · 허가 처리

1. 공유수면 점용 · 사용허가 처리 부적정 2. 전기사업(태양광발전) 허가 제한 부적정 3. 경관위원회 경관심의 운영 부적정 4. 기간제 계약직 채용기준 및 절차 부적정 5. 농지보전부담금 환급업무 처리 부적정

6. 하자 발생한 공사를 서류상 준공처리 후에 하자보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권남용

1. 불법광고물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부적정 2. 기 착수된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3. 산하기관 직원채용 시 면접관 명단 유출 및 청탁 4. 교통안전 시설물 구입비 횡령

5. 감사대상인 직무관련자와 금전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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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 행정

행정편의 위주 불필요한 제한

1. 노인복지시설 위탁계약기간 제한 부적정 2. 현업직 고용 연령 제한 등 부적정

3. 급수공사 대행업체 지정에 따른 예치 보증금 이자 미지급 4. 장애인 법정 고용의무 미준수

선례답습적인 행정처리

1. 고용우수기업 취득세 감면 미이행

2. 농업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업무 소홀 3. 사회적기업 등록면허세 감면 미이행

4. 위험근무수당 및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 부적정 5. 기업부설연구소 직접 사용 부동산 재산세 감면업무 소홀

무사안일 업무행태

1.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사 등 용역 부적정 2. 도로점용허가 업무 추진 부적정

3. 개발행위 이행보증금과 산지복구비 중복 예치 부적정 4. 민간보조사업 관리 감독 소홀

5.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금액 과다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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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전가

계약시 필수 반영 경비 기업체 전가

1. 공사 원가계산 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미반영 2. 공사계약 시 환경보전비 미반영

3. 장애인스포츠센터 설계용역 비용을 민간기업이 부담 4. 하천 정비공사 재시공 비용을 업체에 전가

직무관련업체로부터 부당한 경비조달

1. 해외출장 시 국외여비 목적 외 사용

2. 직무관련업체로부터 체육행사 경품 명목의 금품 수수 3. 공사정지 기간 중 소요경비를 기업체에 부담

4. 안전관리장비 구입비용을 시공업체에 부담

처리 지연

행정심판 재결사항 장기간 미이행

1. 착공신고 부당 반려 및 행정심판 재결사항 처리 지연 2. 승합자동차 운행정지처분 취소 행정심판 재결사항 지연 처리 3. 개발행위허가 연장 불허가 처분 취소 행정심판 재결사항 처리 지연

인 · 허가 등의 민원처리 지연

1. 비영리법인해산신고 등 민원처리 소홀 2. 농업용 창고시설 건축허가 처리 지연 3.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대가 지급 지연 처리

4. 공장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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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입 규제

부당한 입찰 참여 기회 제한

1. 설계용역 계약 시 법정경비 부당삭감 후 수의계약 2. 버스승강장 제작 설치 분할 발주 및 수의계약 부적정

불공정 거래행위

1. 특정업체 물품규격을 암시하는 입찰공고

2. 특정업체 기술지원확약서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입찰공고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계약을 체 결함에 있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관계 법령에 규정 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광역시도시공사는 2015년 2월 10일과 2015년 8월 11일에 계약 체결한 ‘보금자리주 택 건립공사(2건)’를 추진하면서 시공회사와 하자보수 관련 분쟁이 빈번하다는 사유로 시공사 가 하자보수의 범위와 공사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과 법령상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3년인 옥상방수를 5년으로 하는 등의 일방적인 계약조건으로 기업에 불필요 한 부담을 초래하였다.

건축공사 옥상방수 관련 과도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반영

1

「△△△도개발공사 회계규정」 제2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르면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지방자치 단체의 장(공사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공정한 기술협상으로 기업체에 부담 증가

2

규제 남용 부당한 조건부여로

기업 이익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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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에 의하면 설계 변경에 따

택지개발 조성사업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 단가 임의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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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도개발공사는 ‘△△△도개발공사 경영정보시스템 구축용역 계약’ 기술협상서를 작성하면서 ‘계약 종료 후 계약상대방이 제안한 3개월 상주 지원 이후 중급이상 인력 1명이 3 개월간 상주 지원’ 등 불공정한 기술협상으로 기업체에 불필요한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면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 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개발공사 회계규정」 제161 조에 따르면 각종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그런데 △△△도개발공사는 2016년 2월 ‘2016년 ○○○ 행사’ 용역계약 협상을 하면서 ○○프 로그램 운영 등 당초 업체의 제안보다 12건을 추가하였음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아 기업 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계약협상 시 업체의 당초 제안 물량 초과에도 계약금액 미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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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 낙찰률)]

× 50/100

그런데 △△△도개발공사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 중인 ‘○○지구택지개발사업’ 설계변 경 시 계약업체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순성토 단가를 지방계약법상 계산식에 따른 설계변경 금액보다 1,320,000천원을 과소하게 지급함으로써 기업체에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결 과를 초래하였다.

계약이행에 따른 법령상 의무 위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르면 공동이행방식 계약의 대가 를 지급할 때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이행내용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도 △△시시설관리공단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시 생활자원 처리장 비 산재 운반 처리 용역’을 추진하면서 감사일 현재까지 총 13건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대표수급자가 아닌 업체로부터 위임장을 받은 ○○○○(주)에게만 기성대금의 전부를 지급하여 공동수급 기업체들에게 부가가치세 납부 및 계약이행 실적 등에 대한 불편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공동계약 시 업체별 계약 대가 지급의무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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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면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 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개발공사 회계규정」 제161 조에 따르면 각종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규 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이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대 가지급을 청구토록 하고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가지급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도개발공사는 2015년 7월 8일에 계약된 ‘○○○○ 연구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계약금액 380,862천원)’을 추진하면서 용역과업에 포함된 건축허가 등 각종 인·허 가가 준공검사 시점에서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2015년 12월 17일에 용역 준공검사를 완료 하고도 100일이 지난 2016년 3월 28일에서야 계약잔금 281,686천원을 지급하였다.

설계용역비 지급 부당 지연

2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제17조, 제2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 반시설부담금 관리를 위해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건축허가 취소 시에는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환급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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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도 △△시는 (주)○○○○ 등 9명이 납부한 부담금 23,357천원에 대하여 최소 2 년 8개월 내지 최대 7년 5개월 前에 건축허가가 취소되었음에도 부담금 환급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부담금 환급 대상인지 여부도 모르고 기반시설특별회계 통장에 임의 보관 함으로써 기업체 등에 경제적 부담을 주고 행정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법령을 위반한 인·허가 처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공유수면 점용허가로 인하여 인접한 토 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가를 아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도 △△군은 2015년 5월 29일 민원인 ○○○이 제출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민원을 처리하면서 점용허가 신청이 인접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마을주민들과 의견이 불일치한다는 사유로 법정처리기한을 87일이나 부당하게 지연시킨 후 2015년 9월 24일에 불허가 처분하였다.

공유수면 점용 · 사용허가 처리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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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태양광발전) 허가 제한 부적정

2

「전기사업법」 제4조 및 제7조, 「△△△도 사무위임규칙」에 따르면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발 전설비용량에 따라 300kw이하는 시장·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권자는 법에서 정 하는 기준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1)

「△△시 경관 조례」 제25조에 의하면 읍·면·동에서 신축되는 높이 21m 이상의 건축물의 경 우 경관위원회의 경관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건축법」 제84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9 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계단탑·옥탑 등으로써 그 면적 이 건축면적 대비 8분의1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도 △△시는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등 2건의 건축 허가에 대한 경관심의 상정 과정에서 건축면적 대비 8분의 1 이하의 옥탑층 높이는 건축물 높 이에 산입되지 않아야 하는데도 옥탑층의 높이를 적용하여 경관위원회에 상정함으로써 경관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될 민원인들에게 불필요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주고 행정의 신뢰를 저 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경관위원회 경관심의 운영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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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도 △△시는 2014년 10월부터 13건의 전기사업(태양광발전) 허가신청 민원을 처 리하면서 법령상 근거도 없이 임야, 농지, 나대지, 공공시설물, 보전산지, 절대농지, 보존녹지지 역,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전기사업(태양광발전)의 허가를 제한한다는 내용의 ‘전기사업(태양광 발전) 허가 업무처리 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13건의 전기사업(태양광발전) 허가 신청민원을 불허가 처분하여 △△시 관내에서는 건물 옥상, 주차장 위 외에는 사실상 전기사업(태양광 발전)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2)

「지방공기업법」 제63조제1항에 따르면 공사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 하도록 되어 있고, 「△△△도개발공사 인사규정」 제10조의2 및 제14조에는 서류전형 및 면접시 험의 평가기준은 공고하여야 하며,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보장을 위해 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 한 제한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도개발공사는 2015년도에 계약직 2명을 신규채용하면서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평가기준’ 을 공고하지 않았고, 응시자 5명에 대한 서류심사를 하면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반 영하여서는 아니 되는 연령을 기준표에 반영하여 35세~46세는 10점, 51세~60세는 6점으로 배분함으로써, 최대 4점의 점수 차가 발생하여 응시자 2명이 51세 이상으로 6점을 받아 불합격 처리되면서 면접시험 기회를 박탈당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기간제 계약직 채용기준 및 절차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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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38조에 의하면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등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르면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으면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자와 한국농어촌공사에 각각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을 통지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환급가산금을 결정하고 이를 농지보전부 담금환급금과 함께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농지보전부담금 환급업무 처리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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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 의 관계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고, 계 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사를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해 지 검토 및 보증금 회수, 지연배상금 부과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런데 △△△도 △△시는 2015년 4월 16일 ‘○○○ 보수공사(계약금액 425,925천원)’를 ○○

○○회사와 계약·추진하면서 시공부분 하자발생으로 실제 공사는 2015년 12월 8일에 완료되 었음에도 준공검사(감독)조서는 공사기한 마지막 날인 2015년 11월 8일에 완료한 것으로 작성 하여 준공처리 하였다.

하자 발생한 공사를 서류상 준공처리 후에 하자보수

6

그런데 △△도 △△시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총 132건의 농지전용취소 등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환급업무를 처리하면서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결정통지서를 한국농어촌공사 에만 통지하고 납부자에게는 유선으로만 알려주는 등 통지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환 급가산금(95건, 49,917천원 추정)을 산정하지 않는 등 농지보전부담금 및 환급가산금을 지급하 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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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권남용

불법광고물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부적정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제10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55조에 따르면 광 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광고물을 제거하거나 과태료를 시·군·구 조례로 부과기준을 정하여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8조 및 별표 6에는 불법 현수막 과태료는 면적에 따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광 고물은 법령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해야 하고, 당해 연도에 적발된 불 법 광고물은 당해 연도에 과태료를 부과하여 세입에 편성하는 등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 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도 △△시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업무를 추진하면서 2015년 8월 31 일에 기 부과(275,500천원)하여 납부되었는데도 일부인 21,500천원을 다시 중복하여 부과하였 으며, 특정 아파트시공사 불법광고물 22매 5,500천원의 과태료는 적발 16일 만에 부과한 반면, 다른 아파트시공사 불법광고물 15매 3,750천원의 과태료는 적발일로부터 1년 3개월 동안 부과 하지 않다가 2016년 3월 15일에야 부과하였고, 불법 현수막 과태료는 면적별로 차등 부과하여 야 함에도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분양아파트 불법 현수막 10,603매에 대한 2,650,75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현수막 면적 확인도 없이 일률적인 기준(3.8㎡~4.4㎡당 250천원)을 적 용하는 등 부당한 업무처리로 행정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5)

기 착수된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 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개 발공사 회계규정」 제161조에 따르면 각종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에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도개발공사는 2015년 8월 5일 ○○○○○연구원으로부터 위탁받은 ‘○○○○

센터 건립공사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용역(계약금액 35,255천원)’을 (주)○○○과 계약한 후, 2015년 8월 10일에 계약업체에서 착수계를 제출하였음에도 계약일로부터 40일이 경과할 때까 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가, 위탁자인 ○○○○○연구원으로부터 공사비 조정(9,980 천원) 요구를 받자 2015년 9월 16일에서 10월 8일 사이에 계약업체와 협의 없이 3차례 계약해 지를 통지하고, “△△△도개발공사의 계획변경으로 인해 과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경우 계약해지 할 수 있다”는 과업내용서를 근거로 2016년 1월 15일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함으 로써 계약업체에 경제적 손실을 주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산하기관 직원채용 시 면접관 명단 유출 및 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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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그런데 △△도 △△시 ○○○○국장은 2015년 11월 자신의 아들이 △△시△△공사 일반직7급 공채 면접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전에 ○○○○과장으로부터 면접시험 면접 관 명단을 입수하여 면접관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잘 부탁한다는 부당한 청탁을 하였다.

교통안전 시설물 구입비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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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대상인 직무관련자와 금전거래

5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 야 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도 △△군 △△△△과 ○○○은 2016년 ○○○○○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물량 을 부풀려 계약(200개, 3,900천원)한 후에 일부만(39개, 761천원) 설치하고, 잔여물량은 계약업 체를 직접 방문하여 현금(3,130천원)으로 받아 횡령하여 개인 용돈 등으로 사용하였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근무를 하여야 하며, 「공 무원 행동강령」 제2조 및 제16조에 따르면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 로서 감사 등의 대상이 되는 개인을 말하며,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하게 금전거래를 할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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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도 △△군 소속 공무원 ○○○은 2014년 △△△△실 ○○담당으로 근무하면서 직 무관련자인 △△군 소속 직원 ○○○의 투자제안을 받고 총 1억원을 투자하고 일부만 상환받 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직무관련자와 부적절한 금전거래를 하였다.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향응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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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제55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법」 제53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도 △△군 지방서기관 ○○○은 2016년 5월 하급직원으로부터 21만 5천원 상당 의 향응을 제공받고, △△군 소속 공무원의 부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갑질성 발언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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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위탁계약기간 제한 부적정

1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 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 치한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위원회 구성·심의를 거쳐 수탁자의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시설 의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도 △△군은 수탁자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 없이 모집공고를 통하여 수탁자를 선 정하였고, 「△△군 △△복지관 설치·운영조례」에는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데도 법령상 위탁 계약기간(5년 이내)보다 더욱 강화된 위탁계약기간(3년 이내)을 설정하는 등 부적정하게 운영 하였다.

현업직 고용 연령 제한 등 부적정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조의4, 「행정자치부 지방공 기업 인사운영기준」, 「△△시△△공사 인사규정」 제14조, 「△△시 현업직 고용규정」 제4조에 따 르면 사업주는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해소하여야 하며, 고령자의 직업능력계발·향 상과 작업시설·업무 등의 개선을 통하여 고령자에게 그 능력에 맞는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직원채용 면접시험 시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참여시켜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

소극 행정 행정편의 위주

불필요한 제한

(19)

급수공사 대행업체 지정에 따른 예치 보증금 이자 미지급

3

「△△시 급수공사대행규칙」 제9조에 따르면 대행업체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을 받은 날부터 10 일 이내에 보증금 3,000천원을 △△시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행업체에서 △△시에 예치한 보증금을 현금으로 수납 받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는 반환절차에 따라 정당한 채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그런데 △△도 △△시는 「△△시 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9조제5항에 ‘예치보증금에서 생기는 이자는 계산·지급하지 아니한다.’ 라는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규정을 제정하여 적 용함으로써 급수공사 대행업체(22개)가 △△시에 예치한 보증금(업체당 3,000천원)에서 발생 한 이자 약1,895천원을 반환해주지 않고 △△시 세입으로 처리하였다.

장애인 법정 고용의무 미준수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르면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그런데 △△도 △△시△△공사는 2015년 현업직 직원(3명)을 채용하면서 면접위원을 외부전문 가 참여 없이 내부위원으로만 구성함으로써 면접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하였 으며, △△시△△공사 인사규정에 채용연령 제한규정을 18세 이상으로 제정해 놓았음에도 불 구하고 현업직 고용 연령을 20세 이상 55세 이하로 부당하게 제한하여 운영하였다.

(20)

그런데 △△△도△△공사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취업기회 및 사회 적응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을 100분의3 범위 안에서 고용하여야 함에도, 2016년 5월 현재 근무인원 113명 중 장애인은 2명만 고용함으로써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았다.

선례답습적인 행정처리

고용우수기업 취득세 감면 미이행

1

「△△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면 고용우수기업은 인 증서를 수여받은 날부터 3년간 지방세 감면 및 세무조사 유예, 시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등의 지원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서민 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 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 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 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광역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75개 고용우수기업 인증결과를 △△경제진흥 원으로부터 통보받고도 기업 소재지인 △△구에 통보하지 않아 기업들이 부동산 취득세 등 49,483천원을 면제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광역시 △△구 및 ○○구는 주식회사

○○○○ 등 3개 법인의 취득세 신고서를 접수하여 처리하면서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 지 않았다는 사유로 취득세 등 총 252,516천원을 감면해 주지 않았다.

(21)

농업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업무 소홀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제2항에 의하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하며,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 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광역시 △△구는 농업회사법인인 주식회사 ○○○의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신 고서를 접수받아 처리하면서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감면해 줘야 할 취득세 등 총 14,490천원을 일반과세로 전액 부과하는 등 2016년도에 2개 농업법인에 대하여 취득세 등 총 15,485천원을 감면해 주지 않았다.

사회적기업 등록면허세 감면 미이행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4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에 대 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해 주어야 한다.

(2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는 공무원으로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 하여는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되, 위험근무수당 을종은 50천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2016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은 7개 분야로 구분하고 있으며, 공기업 종사 공무원에게는 모두에게 지급하되, 요 금과징업무 등의 6개 분야는 실무담당공무원만 지급하도록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도 △△시 △△△사업소는 2011년 5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실제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아닌 △△△센터 부서장 등 46명에게 위험근무수당 33,983천원을 지급하였 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대상 분야에 근무하지 않고 있는 19명에게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6,046천원을 지급하였다.

위험근무수당 및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 부적정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에 의하면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 월 31일까지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 억제권역 내에 설치하는 기업부설연구소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 의 25를 경감하고, 「중소기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직접 사용하

기업부설연구소 직접 사용 부동산 재산세 감면업무 소홀

5

(23)

그런데 △△△도 △△군은 (주)○○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증된 기간 동안에는 기업부설연구 소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가 면제 또는 경감되는데도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지방세 감면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주)○○은 최근 5년간 총 2,742천원을 감면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무사안일 업무행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사 등 용역 부적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5조·제16조·제30조·제30조 의2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에게 지연배상금을 부과하 고, 계약상대자가 계약 기한까지 해당 계약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 정되는 등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그런데 △△광역시 △△구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 도시계획시설 조사 및 단계별 집 행계획수립 용역’ 추진 시 도로선형변경에 따른 현황측량을 위해 용역기간을 연장하면서, 현 황측량에 소요되는 기간은 5일이므로 용역기간을 5일 내외로 조정하여야 하는데도 당초 용역 기간(2014. 3. 17∼2015. 3. 16)에서 8개월을 더 연장하여 변경계약하고, 계약업체는 계약금액

(24)

도로점용허가 업무 추진 부적정

2

「건축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허가권자가 건축허가를 하려면 해당 관련 법령에 대하여 건축복합민원 일괄 협의회를 개최하고, 의제협의 부서로부터 소관 법률규정의 허가 가능 여부 를 제시받아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도로법」 제61조에 따르면 건축(신고)허가에 따른 복합민원처리를 요청받을 경우 공사 착공 여부와 관계없이 「도로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대 상여부를 판단하고 도로점용허가 대상일 경우, 「도로법」에 따라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도로점 용 허가를 협의 요청기한 내 의제 처리하고,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는 즉시 도로 점용 허가신청서류를 제출토록 보완 요청을 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복합 민원으로 신속하게 의 제 처리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광역시 ○○구는 2014년 10월에서 2016년 6월까지의 기간 중 건축허가에 따른 도 로점용허가 의제처리 대상인 복합민원 233건의 건축(신고)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도로점용 허 가대상 및 도로점용허가 가능 여부에 대한 복합민원 의제처리를 요청받고도 도로점용허가 대 상 여부에 대한 내용 검토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여부를 검토·통보하지 않고 방치하였다.

개발행위 이행보증금과 산지복구비 중복 예치 부적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르면 시장·군수 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 이행을 보 증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개발행위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산정하되 총 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하고, 이

(25)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금액 과다 지급

5

그런데 △△△도 △△군은 2013년 12월 중소기업 ○○○의 △△면 △△리 산00번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처리하면서 旣 434,704천원의 산지복구비가 예치되었는데도, 이를 포함한 105,000천원을 이행보증금으로 예치하도록 하는 등 2014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총 33건 의 개발행위허가를 하면서 이행보증예치금 850,506천원을 산지복구비와 중복 예치하여 중소 기업에 불필요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민간보조사업 관리 감독 소홀

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도 △△시는 민간보조사업인 2015년 ‘○○장비 임대사업’의 보조사업자가 보조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최초 제출한 통장이 아닌 다른 통장에서 보조금을 관리하여 보조금 관련 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수하지 않았고, 보조사업자가 선박건조업체와 선박건조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면서 선박건조 공정이 50%에 이르렀을 때 선금을 지급한다는 특수 조항을 포 함하여 선박건조업체의 선금수령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을 방치하는 등 민간보조사업 관 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26)

그런데 △△도 △△시는 2015년 ○○○○(주) 등 7개 업체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 약’을 체결하면서 원가 산정 시점인 2015년 3월로부터 차량을 구입한지 11년이 경과하여 감가 상각비를 반영하면 안되는 ○○○○(주) 소유의 5톤 트럭 감가상각비용(6,305천원)과 내용연 수(6년)가 9개월 남아 있는 5톤 트럭의 감가상각비 12개월분 전액(8,129천원)을 반영해 주는 등 총 2대에 대한 감가상각비용 14,434천원을 부당하게 반영하여 과다 지급하였다.

공사 원가계산 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미반영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건설공사 원가계산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료(노무비의 3.8%)와 고 용보험료(노무비의 등급비율)를 경비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도 △△시 시설관리공단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재활용 선별장 바닥교 체공사’ 등 18건(계약금액 총 392,777천원)의 공사를 계약하면서 발주부서에서 산업재해보상보 험료 4,808천원과 고용보험료 922천원을 반영하지 않고 계약부서에 통보하였는데도 계약부서 에서는 원가계산에 대한 적정성 검토 없이 그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료 5,731천원 을 업체에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비용 전가 계약시 필수 반영

경비 기업체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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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 시 환경보전비 미반영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 따르면 건설공사 원가 계산 시 공사규모·공사기 간에 따라 간접노무비·환경보전비·기타경비·일반관리비 등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비율 에 따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군시설 관리공단에서는 2015년 12월 △△△ 부지조성공사 등 24건(750,939천원)의 공사 계약을 추진하면서 발주부서는 원가계산 시 반드시 반영해야 할 환경보전비를 전액 미반 영(24건, 2,518천원)하는 등 적정한 원가계산이 되지 않은 상태로 계약부서에 계약의뢰 하였고, 계약부서는 원가계산에 대한 적정성 검토 없이 그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환경보전비 2,518 천원을 계약업체에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장애인스포츠센터 설계용역 비용을 민간기업이 부담

3

「지방재정법」 제20조, 제2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 므로, 자치사무인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은 자체 재원을 마련하거나 국비 또 는 도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28)

하천 정비공사 재시공 비용을 업체에 전가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의하 면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수정된 물량내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명시하고 있으 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에 의하면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이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금액을 조정토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도 △△시에서는 ‘자연친화형 △△천 정비 공사’(계약금액 985,206천원)를 2016 년 4월 25일부터 2016년 10월 24일까지 진행하면서, 시공회사가 설계도서대로 정상 시공한

‘산책로 사석쌓기’ 부분에 대하여 설계도서 오류에 따른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재시공 을 지시하면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발주처 임의 대로 시공회사가 비용을 부담토록 결정하여 현장에서 통보함으로써 철거비, 재시공비 등 총 9,721천원의 비용을 부당하게 업체에서 부담하게 하였다.

그런데 △△도 △△시는 2012년에 설계용역비 22,000천원을 추경 예산에 편성하고도 장애인 단체 간에 필요한 내부시설 설치요구에 대한 상호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고 사업비 이월 등 별다른 조치 없이 불용 처리하면서, 2013년 4월 민간기업인 (주)

△△△과 장애인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설계 및 설계도면 일체를 무상으로 기부채납 받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협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설계용역 비용 110,000천원을 본 사업 과 이해관계가 없는 민간 기업에게 부당하게 부담시켰다.

(29)

직무관련업체로부터 체육행사 경품 명목의 금품 수수

2

「지방공무원법」 제53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 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및 「△△시△△공 사 임직원 행동강령 시행세칙」 제15조에 의하면 공무원 및 △△시△△공사 임직원은 직무관련 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무관련업체로부터 부당한 경비조달

해외출장 시 국외여비 목적 외 사용

1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도 △△시에서는 중국 ○○시 ○○협회의 초청으로 2015년 10월 7일부터 2015년 10월 11일까지 4박5일간 △△시 ○○협회 주관 국외 출장에 동행하였는데, 초청한 중국 ○○시

○○협회 측에서 일괄적으로 숙박비용을 결제하였음에도 국외여비로 지급받은 숙박비용(1,154 천원)을 출장지에서 회식비용 등 예산목적 외로 사용하였다.

(30)

공사정지 기간 중 소요경비를 기업체에 부담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도 △△공사는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1단계공사(2013. 7. 31. ∼ 2015. 3. 29.)’를 추진하면서 시공업체에서 산업단지 입주업체 부재로 오·폐수가 발생되지 않 아 시운전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공사 일시정지를 요청하자, 공사 일시정지를 통보하면서 시설 물 관리를 위해 주1~2회 현장점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시공업체와 사전협의 없이 공사감 독관이 구두로만 알려 주었고, 시공업체는 공사 일시정지 기간(2014. 11. 1. ~ 2016. 3. 31.)에 시 설점검 인력(1~2명)을 지원하여 17개월 동안 총 20회에 걸친 현장방문으로 3,967천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되었음에도 계약금액 조정 없이 계약기간(2013. 7. 31. ~ 2016. 8. 27.)만 변경계약 을 체결하여 시공업체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런데 △△△도 △△시△△공사에서는 2016년 4월에 개최한 ‘2016년도 공사직원·가족 한 마음 체육대회’를 진행하면서 공사 소속 미화원 등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경품 행사를 기획하였 고, 사업부서인 △△△△팀 및 △△사업소에서 24개 업체로부터 총 5,770천원 상당의 금품 등 을 제공받아 선풍기, 백화점상품권 등 1,520천원 상당의 금품은 체육행사 중 경품으로 활용하 였고, 2,270천원은 경품 구입으로, 나머지 1,980천원은 체육행사 당일에 소요된 식재료 구입 등 행사경비로 사용하였다.

(31)

안전관리장비 구입비용을 시공업체에 부담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건설기술용역”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 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건설공사의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철거 업무는 제 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도 △△시△△공사에서는 2011년 2월에 준공된 △△시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 시설’을 2014년도부터 위탁받아 관리 운영하면서 2016년 3월 8일 ‘상반기 소각시설 정기 유지 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보일러급수펌프보수공사 등 15건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여 공 사계약이 아닌 용역계약 및 물품 구매계약으로 집행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이 아님에도 안전관리서약서에 안전모·안전화·안전벨트 등 개인안전 장구의 구입·설치·유지관리를 시공업체에게 부담토록 하고 작업 시 감독관의 허가를 득하 여 실시하도록 하는 등 시공업체에게 부당하게 안전관리비용을 부담시켰다.

(32)

착공신고 부당 반려 및 행정심판 재결사항 처리 지연

1

「행정심판법」 제49조에 따르면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며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 신청에 대하여 재결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광역시 △△구에서는 2014년 7월 9일 ○○동 산○○-○번지에 위험물처리 및 저장시설 (주유소) 건축허가에 대한 착공신고서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인근 주민의 민원해결 방안에 대 한 ‘민원해결 사업조정 결과서’를 제출토록 2회에 걸쳐 보완 요구를 한 후, 민원인이 이를 제출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2014년 8월 8일에 착공신고서를 반려 통보하였고, 이에 민원인이 2014 년 10월 29일 △△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반려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15년 2월 10일 △△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착공신고서 반려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구로 통 보(2015. 2. 23.) 하였다.

그런데 △△광역시 △△구에서는 주유소 건축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인근 주민들의 집단 반발 이 예상된다는 이유와 행정심판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재결 취지에 따라 처분하 여야 한다는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유로 재결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약 9개월 동안 착공신고서 반려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2015년 11월 6일 건축물 착공신고 수 리 통보를 하는 등 부당하게 처리하였다.

처리 지연 행정심판 재결사항

장기간 미이행

(33)

승합자동차 운행정지 처분 취소 행정심판 재결사항 지연 처리

2

「행정심판법」 제49조에 의하면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 을 기속하며,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 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 정되어 있다.

그런데 △△△도 △△시에서는 본인 소유의 승합자동차를 이용하여 관광객을 본인이 운영하 는 횟집으로 이동시키며 유상으로 자가용영업을 한 행위에 대하여 민원인에게 180일(2015. 7.

15. ~ 2016. 1. 11.)간 운행정지 처분을 하였고, 이에 민원인이 △△△도행정심판위원회에 운행 정지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2015년 10월 19일에 운행정지 처분을 취 소하는 취지의 재결이 통보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36일이 경과한 2015년 11월 25일에서 야 행정처분을 취소함으로써 민원인의 권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행정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개발행위허가 연장 불허가 처분 취소 행정심판 재결사항 처리 지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르면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행정심판법」 제49조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이 절차

(34)

그런데 △△△도 △△군은 2014년 8월 29일에 신청된 ‘폐기물처리시설 개발행위허가 연장민 원’ 불허가 처분에 대해 취소하라는 행정심판 재결이 있었음에도 지체 없이 허가처리 하지 않 고 30일이 경과한 후에야 허가처리 하였다.

인·허가 등의 민원처리 지연

비영리법인해산신고 등 민원처리 소홀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하면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 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할 때 민원의 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 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하여야 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부득 이한 사유로 민원처리 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 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광역시에서는 2016년 4월 20일 비영리법인 해산신고와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 청하는 민원서류를 접수한 후, 처리기한 완료시점인 2016년 4월 28일에 민원인의 동의도 없 이 임의로 기간연장(10일)을 하였고, 기간연장에 따른 기간연장 사유 및 완료예정일 등에 대한 중간회신도 하지 아니한 채 2016년 5월 12일 민원을 반려 처리하는 통보문서를 내부결재 받은 후 감사일(2016. 5. 23.) 현재까지 민원인에게 통보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민 원처리 업무를 해태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야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5)

농업용 창고시설 건축허가 처리 지연

2

건축허가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협의(허가 의제) 및 농지전용협의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허가 의제)토록 규정하고 있 으며, 상기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에 따른 각종 인허가가 의제되는 사항의 협의는 특별한 사유 가 없는 경우 15일 이내에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도 △△시에서는 2015년 8월 31일 민원인이 △△시 ○○구 ○○리 ○○번지에 농업용 창고시설(대지면적 : 2,940㎡, 건축연면적 : 580㎡) 신축을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 자 전용목적 승인 등을 위한 사업계획서에 증빙자료로 첨부된 농지원부가 5년이 경과되었다 는 이유로 신청일 현재 시점의 농지원부를 제출하라는 취지로 2015년 9월 4일에 ‘보완’ 처분을 하였고, 2015년 11월경 농지원부를 제출받은 후, 2015년 12월 30일에는 사업계획서가 구체적이 지 않아 농지전용 규모(2,940㎡)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재차 ‘보완’ 처분을 하 는 등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두 차례에 걸쳐 요구함으로써 2016년 8월 31일에 신청한 민원인의 건축허가 신청이 4개월간 지연되는 등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결과를 초 래하였다.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대가 지급 지연 처리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면

(36)

그런데 △△광역시 △△시△△공단 및 △△△도 △△시△△공단에서는 2014년 1월부터 2016 년 6월 현재까지 각종 공사·용역 등의 계약이행 완료에 따라 계약업체에서 대금청구서를 제 출하였음에도 총 21건(계약금액 240,894천원)의 계약 대가를 지급하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대 금지급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최소 1일 내지 최대 10일을 지연시켜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소 기업체의 원활한 자금운용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공장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 미이행

4

안전행정부(現 행정자치부)에서는 2013년 12월 26일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개선과제 일괄 정 비 권고’ 문서를 통보하면서 주차장법 개정(2007. 12. 20.)으로 공장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1/2 의 범위에서 조례로 조정 가능하나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여전히 조례에 반영하지 않고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해 ‘공장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그런데 △△△도 △△시에서는 2014년 4월 16일 ‘공장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내용이 포함 되어 있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2014년 5월 13일 「△△시 주차장 조 례」를 개정하여 공장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내부 검토만 해놓은 채 2년여가 지 난 감사일 현재(2016. 5. 12.)까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방치함으로써 2014년 9월 2일 31개 중소 기업에서 공장 부설주차장 건이 포함된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완화된 기준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여 최소 84대(350㎡ 기준)에서 최대 223대(525㎡ 기준) 규모의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게 하는 등 기업체에 부담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7)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등에 의하면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 계약에 따른 원가계산 시,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120%,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부가가치세 는 10%를 반영·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예산사정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예정가격 작성 당시의 관련법령 및 원가계산자료를 적용하 여 작성하여야 하며,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입찰 등 공 정한 절차를 거쳐 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군에서는 2015년 12월 4일에 △△과에서 발주 의뢰한 ‘△△천 소하천 정비 종합 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 등 2015년 3월 20일부터 2016년 5월 4일까지 13건(계약금 액 총248,163천원)에 대한 계약을 추진하면서, 발주부서가 원가계산(설계) 시 제경비 및 기술료 등을 삭감(264,013천원)하여 당초 입찰 또는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대상인 설계용역을 1인 견 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한 22,000천원(부가세 포함) 이하로 부당하게 조정하여 계약부서에 통보하였는데도, 계약부서에서는 원가계산에 대한 적정성 검토 없이 그대로 수의계약을 체결

설계용역 계약 시 법정경비 부당삭감 후 수의계약

1

기업

진입규제 부당한 입찰 참여

기회 제한

(38)

버스승강장 제작 설치 분할 발주 및 수의계약 부적정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2항에 따르면 전체 사업 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 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담 당자는 물품계약에 대해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 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통합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지출성과 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도 △△군에서는 2014년 버스승강장 제작설치사업(사업비 454,600천원)을 하면 서 2014년 4월 14일 대중교통시설 버스승강장 설치 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 동일한 예산과목에 사업명이 다르고 공사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이유로 2014년 4월 16일에 동일구조물 설치 공사를 사업명만 달리하여 8건으로 분리한 후, 감사부서의 계약심사 대상 사업범위에 포함되는데도 계약심사를 생략하고 회계과에 계약의뢰를 하였고, 4개 업체(업체별 각각 2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다른 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9)

불공정 거래행위

특정업체 물품규격을 암시하는 입찰공고

1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4, 「△△△도△△공사회계규정」 제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등에 따르면 입찰공고 또는 설계도·규격서·사양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계약을 하고 품질·성능 면에서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등은 입찰 및 계약 시 금지해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도△△공사는 2016년 3월 ○○○시스템 구축용역을 추진하면서 일정관리기능, 모바일기능 등도 있으면서 메신저 기능도 갖춘 메일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격을 정하였는데 동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솔루션은 특정업체의 웹메일 및 메신저 솔루션 규격과 내용이 거의 유사하며, 위 규격서 대로 입찰에 참여한 3개 업체 모두 위 특정업체의 웹메일 및 메신저 솔루 션을 물품공급 확약서에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타 제품에 대한 물품공급확약을 받을 수 있는 업체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0)

특정업체 기술지원확약서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입찰공고

2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등에 따르면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 술지원사가 발주 전에 사용협약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낙찰자로 하여금 직접 신기술·특허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와 체결한 사용협약서 또는 물 품공급·기술지원협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사례 등은 입찰 및 계약 시 금지해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도 △△군은 2015년도에 ○○○관리시스템 구축용역계약(계약금액 291,000천 원)을 추진하면서 최초 입찰공고문에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까지 특정업체의 기술지원확약서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2015년 3월 최초 입찰에 5개 업체가 참여하였으나 모두 특정업체의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 받지 못하여 유찰되었고, 재공고 입찰에서도 3개 업 체가 참여하였으나 동일한 사유로 유찰되었으며, 2회 유찰을 사유로 수의계약을 추진하면서 최초 입찰공고 시 자격요건과 다른 업체와 수의계약 함으로써 다른 업체의 계약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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