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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R&D 추진체계와 지역농식품산업육성사업 R&D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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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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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R723 연구자료-2 | 2014. 12.. 국내외 R&D 추진체계와 지역농식품산업육성사업 R&D 현황. 이 윤 조 최 안 민. 명 성 일 정 동 자. 기 은 구 남 환 혜. 전문연구위원 초청연구위원 위탁연구위원 위탁연구위원 위탁연구위원 위탁연구위원.

(2) 연구진 이명기 윤성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초청연구원. 총괄 자료 정리. 원고 집필진 조일구 최정남 안동환 민자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팀장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실장 서울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1부 2부 3부 3부. 집필 집필 집필 집필.

(3) i. 머 리 말. 우리나라 공공부문 연구개발비는 2012년 기준 15조 9,064억 원으로 2009~ 2012년 사이 연평균 8.6%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미래창조 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우리나라 연구개발사업의 주축인 부처들은 창조경 제 화두 아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R&D 총괄‧조정 및 전주기 지원 체계 구축 등 보다 효과적인 R&D 추진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편 미국, 네덜란드 등 농업선진국들은 과학기술이 농업발전의 핵심동력이 라는 인식하에 민간과 공공의 파트너십 강화, 사고방식의 전환, 융·복합 강화 등 혁신적 연구개발 시스템을 농업부문에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 농업 R&D 는 국가주도형 시스템으로 민간의 역할 증대 및 기술의 현장 적용성 강화 등을 위해 농업선진국의 R&D 시스템 특성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농식품분야 지역산업육성사업을 통해 추진되는 R&D는 지역이 주체가 된다 는 점에서 지역 R&D의 중요한 부분이나 기존 지역 R&D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고, R&BD적 특성 고려 부족, 사업별 R&D 내용 및 목표의 차별화 부족 등의 문제점이 존재하여 지역산업육성사업 R&D의 개선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본 자료집은 「농업 R&D 거버넌스 효율성 제고 및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 에 관한 2년 연구과제의 1년차 연구를 위해 외부에 위탁한 원고들을 수록한 것 이다. 아무쪼록 본 자료집이 국내 타 부처 R&D 추진체계, 해외 주요국의 R&D 추진체계, 농식품지역 R&D에 대한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길 기대한다. 2014.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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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ii. 요. 약. 제1부 타 부처 R&D 추진체계와 시사점 미래창조과학부의 과학기술 R&D 투자는 과학기술분야와 정보통신분야로 구분되는데 2014년 과학기술분야 R&D 예산은 5조 678억 원이며, 기초연구사 업, 원천기술개발사업, 우주기술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핵융합·가속기 연구지원사업, 과학기술국제화사업 등 6대 분야 사업을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 다. 정보통신분야 2014년 R&D 예산은 1조 1,764억 원으로 ICT 분야 기술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및 기반조성에 투자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14년 R&D 예산은 3조 2,499억 원으로 ① 투명플렉시블 디스플레이, ② 심해자원 생산용 친환경 해양플랜트 ③ 인쇄전자용 초정밀 생산시스템, ④ 웰니스 휴먼 케어 플랫폼, ⑤ 그래핀 소재부품 상용화 등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사업 및 산 업별 핵심기술 개발사업 등을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다. 전체적인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기획·조정·평가하는 상위차원의 정 책주체는 미래창조과학부,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며, 대통령 국가과학기술 자 문기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편성에 개입하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기관이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의한 과학기술분야 최고 의 사결정기구로서 범부처 과학기술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 과학기술 혁신 및 산업화 관련, 인력정책, 지역기술 혁신정책에 대한 조정, 연구개발 계획 및 사 업에 대한 조정, 연구개발 예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 R&D Planning Tower로서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 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인력양성, 국가 정보 화 기획,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업무를 담 당한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과학기술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 립·조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체계적인 조사·분석 평가와 예산의 배분·조정, 과학기술 국제협력 등에 관한 연구 및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미래창조과.

(6) iv 학부 연구 및 지원기관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의 R&D 추진체계는 크게 과학기술부문과 정보통신·방송부 문으로 구분되는데, 과학기술부문 R&D 전문관리기관과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전문기관으로는 한국연구재단과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이 있다. 정보통 신·방송부문은 ICT R&D 총괄·조정 및 전주기(기획→평가·관리→사업화) R&D 지원을 위해 기존 5개 기관에 분리된 ICT R&D 관리기능을 통합·재구성 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를 R&D 총괄 전담기관으로 두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개발 사업 전담기관으로는 산업기술정책, 중장기 기 획 및 성과분석,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지역 및 소재부품사업 진흥, 산업기술 이전 및 사업화,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을 주요 업무로 담당하고 있는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기획, 평가,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 산업기술평가관리원, 국가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 업무를 수행 하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 있다.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은 중소기업 청을 사업총괄로 하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 국산학연협회 등 3개의 전문기관이 기획·평가·관리 역할을 담당하며, 관리기관 인 12개 지방 중소기업청이 진도점검 및 사업비 정산 부분을 담당한다. 미래창조과학부(’14.1.16)는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이 성공적으 로 사업화될 수 있도록 「R&D 성과확산을 위한 기술사업화 추진계획」 시행방 안을 발표하였는데, R&D 성과가 창조경제를 꽃피울 수 있도록 △수요자 지향 형 R&D 혁신,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화 추진체계 개선, △네트워크 강화 등 4대 전략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10대 세부과제를 설정하였다. 정부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더불어 연구개발이 산업 및 경제 발전에 지속 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 (1) 사업비 전 → Target 시장 → 경쟁력 분석 → 기술획득방안 결정 → R&D 과제 디자인 및 확정 등으로 과제기획 추진 프로세스 및 체계를 개선한다. (2) 사전기획조사 → R&D 계획수립 → 과제기획 간 선순환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정책지원 강화 및 성과지향 과제기획 추진을 도모한다. (3) 제품‧서비스 및 비즈니스 모델의 창의성 강화, 시장성, 개발역량 등의 분석과 검증 강화, 기술개발과 후속사업화.

(7) v 계획 구체화 등을 위한 프리-프로덕션형 R&D 기획 개념을 도입·운영한다. (4) 기획 관련 지식서비스 시장의 초기 활성화를 위한 바우처사업을 신설한다. (5) 시장지향적 융합창조 기획을 위한 디자이너, 법전문가, 예술가 등 제품화 및 제 품판매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관련 전문가들의 참여를 제도화한다. (6) 개발기술의 제품적합성 제고를 위한 R&D 결과물의 사전 시각화를 활성화한 다. (7) 기술개발 및 사업화 계획의 구체화를 위한 양식 및 평가지표를 개선한 다. (8) 영역별 전문가를 연계할 수 있는 통합적 pool을 구축하고 R&D 기획 과정에서 전문가간의 정보 유통이 가능한 통로를 제공한다. (9) 전문가 네트워 킹을 통한 R&D 사업기획을 활성화한다. (10) 연구자 고객만족 제고를 위한 ‘R&D 해피콜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11) 복수간사제(PM, AM 제도 도입)로 평가관리 전문화를 추구한다. (12) 성실중단 판정기준 개선으로 R&D 성과관 리를 강화한다. (13) 농업기술 분야 성과로드맵을 수립·운영한다. (14) 동일주 제로 여러 기관 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토너먼트형 R&D 제도 등 도전적 혁신 적 R&D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15) 도전적 혁신적 R&D 추진을 위해 기술분 야별 국내외 전문가 조사 및 특허·논문 등 계량정보 분석을 통한 심층기술수준 조사를 상시 추진한다. (16) 과제기획 결과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측정지표 를 구축·운영한다. (17) 표준화, 특허화를 고려한 과제기획 추진을 통해 R&D 의 지적재산권(IPR) 확보 등 성과가시화를 촉진한다. (18) 농업기술 분야 R&D 융·복합 활성화를 위한 융합지표를 개발 적용한다. 제2부 해외 주요국의 농업 R&D 추진체계 주요국의 농업개발조직 및 역할을 살펴보면, 미국 정부의 농식품 R&D는 농 무부(USDA)의 연구·교육 및 경제부문 차관(Under Secretary for Research, Education and Economics)이 총괄하여 추진하고 있다. 연구·교육 및 경제부문 (이하 REE)은 연구, 교육 및 지도·보급을 통해 농식품분야의 과학 지식을 발전 시키는 것이 주된 임무이다. REE 업무의 5대 목표는 글로벌 식량안보, 식품안 전, 국민의 영양, 기후변화, 바이오에너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REE의 수장은 차관이며, REE 차관은 USDA 수석과학자를 겸하고 있다. REE.

(8) vi 는 수석과학관실(Office of the Chief Scientist)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농업 R&D의 총괄·조정하고 전략적 우선순위를 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REE는 내외 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농업연구청(ARS), 국립농식품연구소(NIFA), 경 제연구소(ERS), 국립농업통계원(NASS), 국립농업도서관(NAL) 등 연구개발 관 련 소속기관을 보유·운영하고 있다. 미국 농무부의 R&D 자금은 미국 전체 농업 R&D 자금의 약 30% 수준이며, 나머지 60%는 기업, 품목별 단체 등의 민간자금이고, 10%는 타 연방정부 및 주 정부의 자금이다(2009년 기준). ARS, NIFA 등은 농무부의 연구·교육·지도보급 (USDA-REE) 소속기관들이므로 각 기관의 예산안은 농무부 REE 영역의 예산요 구안으로 통합작성된다. REE는 연구, 교육 및 지도·보급을 위해 포뮬러 자금, 경 쟁보조금, 비경쟁보조금 프로그램 등 세 가지 자금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농업 R&D 추진과 관련된 중요한 점은 NIFA를 설립하여 기존의 협 동연구교육원(CSREES)의 모든 프로그램과 권한을 넘겨 받게하고, 농식품 분 야의 기초 연구와 응용연구를 지원하는 경쟁자금 프로그램인 농식품연구계획 (AFRI)을 관리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NIFA의 설립을 통해 그간 농업연구청 (ARS), 연구지도청(CSREES), 洲정부 사업 등으로 분산 추진되어 오던 R&D를 통합 조정·관리하고자 하였다. 미국이 일본, 네덜란드 등과 달리 USDA 안에 ARS와 같은 내부 연구기관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농무부가 직접 관여하는 내부 연구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 산업계나 다른 기관들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중요한 틈새를 채우고, 국가적·장기적으로 중요한 연구문제들을 구명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USDA의 대표적 연구개발프로그램은 NIFA가 운영 중인 농식품연구이니셔 티브(Agriculture and Food Research Initiative: AFRI)로 경쟁보조금 프로그램 이며 매년 예산은 약 2.6억 달러 규모이다. 기초연구에 보조금의 60%, 응용연 구에 40%를 할당해야 하며, 총자금 중 최소한 30%는 연구와 교육, 지도 활동 을 통합하는 데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AFRI 프로그램의 RFA는 REEO가 선정 한 6대 우선영역을 다루는 기초프로그램(Foundational Program)과 기후변화 대 응 농업 및 자연자원 과학, 어린이 영양실조 방지, 식품안전, 식량안보, 지속가.

(9) vii 능한 바이오에너지 등 5개의 도전 영역에 대한 각각의 RFA, 박사전후 장학금 을 지원하는 NIFA 장학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RFA 등 총 7개이다. AFRI의 주요특징은 ① 프로그램 리더 및 영역별 담당자 존재, ② RFA 발행, ③ 지정공 모과제/자유응모과제 등의 구분 부재, ④ 프로젝트 유형 및 연구비 유형을 구분 하여 신청, ⑤ RFA에 의거하여 (연구)의향서 제출, ⑥전자접수 시스템 (Grant.com)을 통한 국가차원에서의 통합관리 등이다. 일본의 농업 R&D와 관련된 주요 조직은 크게 농림수산성(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MAFF)의 농림수산기술회의(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Research Council: AFFRC), 농업연구를 수행하는 각종 독립 행정법인, 기업이나 대학 등의 민간으로 대별할 수 있다. 농림수산기술회의는 일 본 정부의 농림수산 분야 과학기술예산을 총괄집행하는 기구로서 독립행정법인 에 운영비를 교부하고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정책자금을 통해 민간 기업이나 대학 등의 연구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독립행정법인은 기술회 의로부터 교부금을 받아 연구를 수행하고, 민간기업 및 대학 등과도 협력연구를 추진하는 바, 2014년 현재 농림수산 분야에는 6개의 독립행정법인과 독립행정법 인 산하 총 36개 기관(연구소·연구센터·지소 등)이 있다. 기업이나 대학은 독립 행정법인과의 협력 이외, 프로젝트 연구나 경쟁적 자금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동 분야의 R&D를 수행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농업 R&D 추진과정에서는 농림수산기술회의가 중추적인 역할 을 하고 있으며, 임야청·수산청을 포함한 연간 전체 R&D 진흥비는 최근 5년 평균 1,000억 엔 수준에 달한다. 농림수산기술회의는 예산을 총괄집행하는 기 구로서 독립행정법인에 운영비를 교부하고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 을 담당하며, 정책자금을 통해 민간기업이나 대학 등의 연구를 지원한다. 일본 의 농업 R&D 추진체계상의 가장 큰 특징은 독립행정법인(독법) 통칙법 공포 ('99) 및 개별법 시행(’01)에 따라 기존 농림수산분야 국가연구기관을 6개의 독 립행정법인(독법)으로 개편했다는 점이다. 농림수산기술회의가 농림수산연구 기본계획 수립, 독법에 대한 직접관리 및 예산지원, 민간결집형 기술개발과제 지원 등을 실시한다..

(10) viii 일본의 농업연구개발사업은 크게 프로젝트 연구, 경쟁적자금 연구, 국제농업 협력연구 등 3개 범주로 분류된다. 프로젝트 연구는 일본 전체의 연구역량을 결 집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또는 개별 연구기관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과제를 대상으로 한다. 경쟁적자금 연구는 여러 분야에 걸쳐 민간기업 등의 연구역량을 활용함으로써 국내 연구세력 결집과 인재교류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인 과제를 대상으로 한다. 국제농업협력 연구는 국제연계에 의한 기후변 동에 대응하는 연구사업과 연구교류 추진을 위한 사업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네덜란드의 농업 R&D와 관련된 정부의 주요 조직으로는 경제부(Ministry of Economic Affairs)의 농업총국(DG-Agro)과 기업혁신총국(Directorate-General for Enterprise and innovation)을 들 수 있다. 특히 농업총국 내 농업지식과와 2014년 1월에 출범한 기업혁신총국 및 산하 기관인 RVO(Rijksdienst voor Ondernemend Nederland, (영) Netherlands Enterprise Agency)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1957년 국가응용과학연구소(TNO)가 설립하여 농업분야의 연구프로 그램 및 연구기관들의 조정 역할을 수행해오다 지난 2007년에 폐지된 농업연 구위원회(NRLO)와 그 후신으로서 2001년부터 농업분야의 시스템 혁신을 위 해 활동해온 농업혁신네트워크(InnovatieNetwerk)도 네덜란드 농업 R&D 관련 주요조직이다. 한편 1990년대 초반에 민영화되어 현재 정부조직은 아니지만 네덜란드 농업 R&D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는 연구기관인 WUR(Wageningen University and Research)이 있다. 또한 농업기술의 지도보 급 및 컨설팅 등의 연구서비스를 수행하며, 부분적으로 연구기능도 보유하고 있는 DLV(Dienst Landbouw Voorlichting, (영)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 와 다수의 민간컨설팅 회사, 농민연합단체인 LTO도 네덜란드 농업 R&D 시스 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네덜란드 농업 R&D의 가장 큰 특징은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정부가 연구, 교육, 농업현장을 모두 주도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농업 관련 연구과정을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시키기 시작하였으며, 1997년에는 국립농업연구기관(DLO)과 와게닝겐대학(WU)을 통합하여 와게닝겐대학연구센터(WUR)라는 단일기관을 설립하여 연구개발의 효율화를 도모했다는 점이다. 이는 국가가 주도해오던 농.

(11) ix 업연구개발 및 농촌지도사업을 1980년대 이후 민영화하면서 R&D 시스템의 혁 신이 본격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생산자조직 등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가 매우 활발한 것도 중요한 특징이다. 식품부문은 전체 연구개발 예산의 80% 이 상을 민간에서 지원하며, 농업부문도 생산자단체에 의한 프로젝트 형식의 연구 비 투자가 활발하다. 네덜란드 농업분야 연구개발 프로그램은 네덜란드 정부가 WUR에 지원하는 자 금으로 진행되는 각종 연구프로그램과 EU의 FP8을 통해 지원되는 다양한 프로그 램들이 있다. 또한 최근 네덜란드 경제부는 ‘최고부문정책(Topsectorenbeleid)’을 혁신노력의 일환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고부문정책은 네덜란드가 세 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농식품, 하이테크, 에너지, 물류 등 최고부문(Top sectors)에 대한 투자를 집중하여 산업과 과학의 결합을 통해 지식기반 부가가치와 혁신을 창출해내고, 국민들의 건강, 식품안전 등 사회적 이슈들에 효과적으로 대 응하고자 하는 것이다. 9개의 최고부문은 농식품, 원예와 기초물질, 화학, 생명산 업과 건강, 창조산업, 에너지, 물류, 하이테크, 물부문으로 여기에는 농업과 관련된 2개 부문이 포함되어 있다. 제3부 지역 농식품산업육성사업과 R&D 연계 개선 방안 농식품분야 지역산업육성사업은 지역의 향토자원·특화품목·산업을 활용하여 1차산업인 농업과 2·3차산업의 연계 및 융합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지 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이와 같이 1차 농산물의 가공·개발 및 고부가가 치화를 위해서는 R&D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농식품분야 지역산 업육성사업을 통해 추진되는 R&D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역이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지역 R&D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농식품분야와 관련하여 지 역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사업으로는 농식품부의 ‘향토산업육성사업’,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산자부의 ‘지역연고(전통)산업육성사업’, 중기청의 ‘지역특화발전특구’ 등이 대표적이다. 향토산업육성사업은 농어촌에 부존된 유무형의 향토자원을 발굴, 개발하여 다양한 1·2·3차 산업으로 연계·발전시켜 지역경제의 활력을 증진시키는 데에.

(12) x 목적을 두고 2007~2013년 총 199사업지구에서 사업을 시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2014년 3월 ‘향토산업육성사업 R&D 평가체계 구축방안’을 수립, 공표하였다. 이는 1차 생산물의 제조·가공 등을 통한 농업의 고부가가치를 지향하는 사업 목적상 R&D를 통해 생산되는 신제품의 성패가 사업 성과와 직결된다는 인식 하에, 성과 제고를 위해 R&D 추진 단계별 관리 및 평가체계를 명문화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은 지역에 특화된 농축산업을 중 심으로 기술과 경영이 조화롭게 융합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농어가소득 증 대를 목적으로, 지역농축산업 주체(산·학·연·관)들의 역량을 집중하여 특화된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판매 등을 통한 소득 증대 일환으로 식품사업단을 육 성하는 사업이다. 향토산업육성사업은 단일 시·군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에,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사업단은 복수 시·군, 도 단위의 산·학·연·관으로 구 성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향토산업육성사업은 2014년부터 선정권한이 시· 도로 이관된 반면에,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선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연고(전통)산업육성사업은 지역기업 이나 주민주도로 지역 내 특색 있는 자원이나 기술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 출하는 지역연고(전통)산업분야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과제별 연 5억 원 내 외로 3년간 지원한다. 지역연고(전통)산업육성사업은 기존의 H/W 지원에서 R&D 위주의 지원으로 방향성을 개선하였는데 이미 발굴된 전통자원과 융·복합형 및 수요연계형 R&D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기존 전통자원의 창조·융·복합화 및 명품화를 추진한다. 농식품분야 지역산업육성사업은 광특회계 편성 사업으로, 농림 R&D 예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의 예산코드가 없기 때문에 R&D 투자 현황을 파악하기 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2010년과 2011년에 향토산업육성사업을 시작한 사업단을 대상으로 각 사업단별 사업계획서 내 투자계획 중 R&D에 해당하는 예산액을 산정해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을 분석한 결과, R&D 예산은 2010년 시 작 사업단 총 876억 원의 사업비 중 15.7%인 134억 원으로, 2011년 시작 사업 단은 877억 원 중 14.8%인 125억 원으로 추산된다. 농식품분야 지역산업육성사업의 R&D 집행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13) xi 수 있다. 첫째, R&D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즉, R&D를 주요한 지원수 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에도 기존 지역 R&D 정책의 범위 외에 있었기 때문에, 정책적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각 사업에서 R&D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 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둘째, 지역산업육성사업의 R&BD적 특 성 고려가 부족하다. 지역산업육성사업의 R&D 목적이 원천기술 개발에 있지 않고 궁극적으로 사업화에 있기 때문에 R&BD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 러한 R&BD적 사업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셋째, R&D 예산 집행 및 운영에 관리가 일부 미흡하다. 농어촌산업 지원사업의 부실 운영 및 R&D 예산 집행에 대한 적절성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2014년 3월 향토산업육성사업 R&D 평가체계 구축방안을 수립해 대응 책을 마련하여 R&D 사업 수행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조치하였다. 넷 째, 사업별 R&D 내용 및 목표의 차별화가 부족하다. 즉, 향토산업육성사업과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등 두 사업이 정책시행 공간, 사업 내용, 활용 자원 등에서 차별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사업 추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한 다는 것이다. 다섯째, 지역의 R&D 수행 역량이 여전히 부족하다. 지역산업육 성사업 추진 중 일부 사업단은 공모를 통해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R&D를 추진 하고자 하나, 적절한 R&D 수행기관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다. 농식품분야 지역산업육성사업의 R&D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 체의 사전 기획력 강화를 위한 추진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향후 각 시·군에서 사업 공모 이전단계부터 자체적으로 지역의 향토자원 및 전략품목 발굴 및 R&D 기획 추진 방향을 발전계획 수립 시 포함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지자체 의 사전기획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앙정부 와 지자체의 R&D 거버넌스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중앙 정부가 관리·평가에 그치지 않고, 수요자인 지자체의 R&D 수요가 국가 R&D 에 반영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개발 프로세스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예 를 들어, 농식품분야 국가 R&D 기관의 연구과제 선정 시 지자체에서 기 발굴 한 향토자원에 대한 R&D 수요를 일정 정도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R&D 영역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기존의 지역산업육성.

(14) xii 사업의 R&D는 1차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2차 가공식품 개발에 편중되었던 측 면이 있다. 단순 가공에 그치는 경우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판로 확보와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발 시 기술성에 치우지지 않고 제품의 경제성·시장성에 대한 R&D 프로세스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또 한 2차 가공 기술개발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고유성을 바탕으로 관광 및 서비 스산업과의 결합, 효과적인 경영컨설팅을 통한 사업 방향성 확립 등의 R&D가 함께 진행될 때 사업화의 성공 가능성이 높다. 넷째, 지역산업육성사업의 R&D 성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단의 지속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 해서는 사업 종료 후 지속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인화 이후 자립화 방안 수립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15) xiii. 차. 제1부. 례. 타부처 R&D 추진체계와 시사점. 제1장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 R&D 투자 현황 1. 2014년도 미래부 주요 R&D 투자 현황 ···················································· 3 2. 2014년도 산업부 주요 R&D 투자 현황 ···················································· 6 3. 2014년도 중기청 주요 R&D 투자 현황 ···················································· 8 제2장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 R&D 추진체계 현황 1.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 ······································································ 11 2. 미래창조과학부 R&D 추진체계 ································································ 14 3. 산업통상자원부 R&D 추진체계 ································································ 46 4. 환경부 R&D 추진체계 ··············································································· 48 5. 보건복지부 R&D 추진체계 ······································································· 49 6. 중소기업청 R&D 추진체계 ······································································· 50 7. 공공(정부, 출연연 등)과 민간(기업, 협회, 민간연구소 등)의 협력체계 ······ 66 제3장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방안 1. 개요 ·············································································································· 77 2.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의 성과확산 및 기술사업화 추진 ·············· 79 3.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의 성과확산 및 기술사업화 세부 추진 방안 ···· 80 제4장 정책 제언 1. 과제기획 추진 프로세스 및 체계 개선 ··················································· 97 2. 사전기술기획 체계화 및 과제기획 간 연계강화 ···································· 98.

(16) xiv 3. 프리-프로덕션형 R&D 기획 개념 도입운영 ······································· 100 4. 기획 관련 지식서비스 시장의 초기 활성화를 위한 바우처사업 신설 ·· 103 5. 시장지향적 융합창조 기획을 위한 다양한 전문가 참여를 제도화 ·· 104 6. 개발기술의 제품적합성 제고를 위한 R&D 결과물의 사전 시각화(Pre-viz) ···· 105 7. 기술개발 및 사업화 계획의 구체화를 위한 양식 및 평가지표 개선 ··· 107 8. 통합적 기획전문가 풀 구성 및 정보 유통경로 구축 ························· 109 9. 전문가 네트워킹을 통한 R&D 사업기획 활성화 ······························· 111 10. 연구자 고객만족 제고를 위한 ‘R&D 해피콜센터’ 설치 운영 ·········· 113 11. 복수간사제(PM, AM 제도 도입)로 평가관리 전문화 추구 ··············· 114 12. 성실중단 판정기준 개선으로 R&D 성과관리 강화 ··························· 115 13. 농업기술 분야 성과로드맵 수립·운영 ·················································· 116 14. 도전적 혁신적 R&D 프로그램 신설 ···················································· 122 15. 도전적 혁신적 R&D 추진을 위한 기술수준조사 상시 추진 ············ 123 16. 과제기획 결과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측정지표 구축운영 ·········· 125 17. R&D와 표준화, 특허화 연계 강화 ······················································· 126 18. 농업기술 분야 R&D 융·복합 활성화를 위한 융합지표 개발 적용 ···· 127 19. 기타 사항 ································································································ 128 참고 문헌 ··········································································································· 135.

(17) xv 제2부. 해외 주요국의 농업 R&D 추진체계. 제1장 들어가며 들어가며 ········································································································· 139 제2장 농업연구개발 변천사 1. 미국 ············································································································ 143 2. 네덜란드 ···································································································· 146 3. 일본 ············································································································ 147 제3장 농업연구개발 주요 조직 및 역할 1. 미국 ············································································································ 149 2. 일본 ············································································································ 157 3. 네덜란드 ···································································································· 164 제4장 농업연구개발 추진 프로세스 1. 미국 ·········································································································· 173 2. 일본 ············································································································ 176 3. 네덜란드. ································································································· 179. 제5장 주요 연구개발 프로그램 소개 1. 미국. ········································································································ 183. 2. 일본 ············································································································ 190 3. 네덜란드 ···································································································· 197 제6장 요약 비교 요약 비교 ······································································································· 199 참고 문헌 ··········································································································· 201.

(18) xvi 제3부. 지역 농식품산업육성사업과 R&D 연계 개선 방안. 제1장 농식품분야 지역산업육성사업 현황 1. 향토산업육성사업 ····················································································· 218 2.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 222 3. 지역연고(전통)산업육성사업 ···································································· 225 4. 지역특화발전특구 ····················································································· 230 제2장 지역 농식품산업육성사업의 R&D 현황 및 문제점 1. R&D 추진체계 및 현황 ··········································································· 233 2. 농식품분야 지역산업육성사업의 R&D 집행의 문제점 ························ 237 제3장 농식품분야 지역산업육성사업의 R&D 개선 방안 1. 지자체의 사전 기획력 강화를 위한 추진체계 개편 ····························· 243 2.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R&D 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 ·························· 245 3. R&D 영역 다변화 ···················································································· 247 4. R&D 성과의 지속성 제고 ······································································· 248 참고 문헌 ··········································································································· 250.

(19) xvii. 표 차례. 제1부 타 부처 R&D 추진체계와 시사점 표 1- 1. 종합시행계획 적용대상 사업 ·························································· 4 표 1- 2. 2014년도 정보통신·방송 기술진흥 사업 예산 ····························· 5 표 1- 3.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소관 R&D 예산 현황 ······························ 6 표 1- 4. 회계별 2014년 예산안 ···································································· 8 표 1- 5. 기술개발사업 주체별 주요역할 ···················································· 15 표 1- 6. 단계별 평가 정의 ·········································································· 21 표 1- 7. 평가절차 ·························································································· 22 표 1- 8. 평가위원 구성 ················································································ 23 표 1- 9. 평가방법 ·························································································· 25 표 1-10. 평가위원회 구성 및 역할 ····························································· 25 표 1-11. 평가절차 ························································································· 27 표 1-12. 성과평가 등급 부여 기준 ····························································· 28 표 1-13. 기술개발사업 주체별 주요역할 ···················································· 31 표 1-14. 주체별 구성 및 역할 ····································································· 35 표 1-15. 산·학·연의 R&D 역할분담 체계 ················································· 68 표 1-16. 산업발전주기와 민간역량에 따른 공공과 민간 역할 체제 ······· 69 표 1-17. R&D 경쟁 지원구도 및 체계 ······················································ 70 표 1-18. 기술 분야별 공공 R&D 방향 ······················································ 73 표 1-19. 4대 전략, 10대 세부과제 주요 내용 ··········································· 81 표 1-20. 개방형 혁신형태 비교 ································································· 111 표 1-21. 전략분야별 정부 R&D 방향 ······················································ 1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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