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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손숙미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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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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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진 행 순 서 ❍ 일시 : 2011년 4월 4일(월) 09:50~12:30. ❍ 장소 : 헌정기념관 대강당(의원회관 대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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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차. ▣ <기조발제>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 방안 ····································· 1 ▣ <지정토론> ························································································ 31 ○ 토론 1 : 고려대학교 윤석준 교수 ········································· 33 ○ 토론 2 : 인도주의 실천의사 협의회, 건양대학교 나백주 교수 ········································· 39 ○ 토론 3 : 중앙일보 고종관 기자 ············································· 45 ○ 토론 4 : 대한의사협회 이원철 기획이사 ····························· 51 ○ 토론 5 : 대한병원협회 김상일 보험이사 ····························· 55 ○ 토론 6 : 대한한의사협회 정채빈 의무이사 ························· 59 ○ 토론 7 : 대한영양사협회 김은미 상임이사 ························· 67 ○ 토론 8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강민규 과장 ··················· 73 ▣ 상호토론 및 질의응답 ······································································ 77 ▣ <참고자료> 건강관리서비스법안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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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조발제>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 방안.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산업팀 팀장 이. 윤.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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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지정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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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토론 1. 고려대학교 교수 윤. 석.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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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 방향 ”의 고려할 사항 고려대학교 교수. - 35 -. 윤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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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토론 2. 인도주의 실천의사 협의회, 건양대학교 교수 나. 백.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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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 방향에 대한 토론문 건양의대 예방의학교실 나 백 주.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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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토론 3. 중앙일보 기자 고. 종.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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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건강관리서비스, 토론 자료 중앙일보헬스미디어(의학전문기자) 대표 고 종 관.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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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토론 4.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이. 원.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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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Memo. - 53 -.

(58) Memo. - 54 -.

(59) 토론 5.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김. 상. 일.

(60)

(61) Memo. - 57 -.

(62) Memo. - 58 -.

(63) 토론 6.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이사 정. 채. 빈.

(64)

(65)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의견서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이사 정 채 빈. 1. 건강관리서비스의 범위. 1) 목적. 2) 서비스 대상. 3) 서비스 내용. 2.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별 서비스 내용. - 61 -.

(66) <기관별 서비스 내용> 기관 구분. 3. 서비스 내용. 비고. 서비스 내용에 따른 전문 인력의 범위. 서비스 내용 평가. 전문인력. 비고. 상담 및 지도. 분야별 지원. - 62 -.

(67) 4.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의 설립요건(시설인력 기준, 기존 의료기관과의 독립 요건 등). 1) 시설인력기준. 2) 기존 의료기관과의 독립 요건등. 5. 중시하는 쟁점 등. 1)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기관 - 63 -.

(68) 2) 진흥원 안(건강관리 회사를 별도로 두는 것)에 대한 우려. - 64 -.

(69) 6. 결어. - 65 -.

(70)

(71) 토론 7. 대한영양사협회 상임이사 김. 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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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건강관리서비스에서의 영양사의 역할 대한영양사협회 상임이사 김 은 미.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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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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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토론 8.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과장 강. 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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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Memo. - 75 -.

(80) Memo. - 76 -.

(81) 상호토론 및 질의응답.

(82)

(83) Memo. - 79 -.

(84) Memo. - 80 -.

(85) Memo. - 81 -.

(86) Memo. - 82 -.

(87) Memo. - 83 -.

(88) Memo. - 84 -.

(89) 참고자료. 건강관리서비스법안.

(90)

(91) 건강관리서비스법안 (변웅전의원 대표발의). - 87 -.

(92) - 88 -.

(93) 건강관리서비스법안. - 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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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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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건강관리서비스법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가. 건강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대상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100 -.

(105) 3. 비용추계의 결과. [표1] 제정안 도입으로 인한 바우처 지원 비용 추정치 구분.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바우처 지원인원(A). 200천명. 300천명. 400천명. 500천명. 500천명. 1,900천명. ◦바우처 지원 기간(C). 6개월. 6개월. 6개월. 6개월. 6개월. 6개월. ◦바우처 지원 비용(B) ◦국고보조율(D). ◦지자체 운영비 지원(E). ◦서비스 추진단 운영 등 업무추진비(F). 45천원 71%. 45천원 71%. 45천원 71%. 45천원 71%. 45천원 71%. 10,120백만원 10,120백만원 10,120백만원 10,120백만원 10,120백만원 1,702백만원. 1,702백만원 1,702백만원. 1,702백만원. 1,702백만원. 45천원 71%. 50,600백만원 8,510백만원. 총 비용 (A×B×C×D+E+F) 50,162백만원 69,332백만원 88,502백만원 107,672백만원 107,672백만원 423,340백만원. 4. 부대의견 5. 작성자. - 101 -.

(106)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바우처 대상자 수 추정 구 분. 소득기준. 1). % (표준오차). 전체. 20세 이상. 18.8 (0.7). 1사분위 2사분위 4사분위. 추정유병자 수 6,931,941. 20.8 (1.3). 1,917,345. 17.9 (1.3). 1,650,023. 19.6 (1.2). 3사분위. 기준2). 16.9 (1.1). 1,806,729. 1,557,843. 1) 가구소득을 가구원수로 보정한 월가구균등화소득을 근거로, 조사 집단의 하위 25% 이하까지를 1사분위로 하고 그 다음 단위 25%씩을 2, 3, 4사분위로 분류한 기준 2) 건강상태 기준:①허리둘레(남자 90cm, 여자 85cm 이상), ②고혈압 전단계 및 고혈압, ③공복혈당장애 및 당뇨병, ④저HDL 콜레스테롤(40mg/dl 미만), ⑤고중성지방혈증(200mg/dl 이상) 중 3개 이상에 해당 되는 분율. 2. 2011∼2015년 인구추계 적용. 구분. 20세 이상 추정 인구수(천명). 바우처 대상자 수 (천명). 2011. 2012. 2013. 2014. 2015. 37,932. 38,308. 38,688. 39,058. 39,411. 3,793. 3,830. 3,868. 3,905. 3,941. - 102 -.

(107) 3. 이용률. 구분. 연도 이용률. 지원인원. 2011. 2012. 2013. 2014. 2015. 5.3%. 7.8%. 10.3%. 12.8%. 12.7%. 20만명. 30만명. - 103 -. 40만명. 50만명. 5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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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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