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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전문가 국가자격증 제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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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전문가 국가자격증 제도화 방안

Kyung Hoon Cho l Min Yi Yoo 조경훈 | 유민이

A Study on the Systematization of National Certificate of The Certified Social Integration Educators

정책보고서 시리즈 No. 2020 - 12다문화사회전문가 국가자격증 제도화 방안A Study on the Systematization of National Certificate of The Certified Social Integration Edu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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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gration Research and Training Centre

이민정책연구원(MRTC: Migration Research and Training Centre)은 대한민국정부와 국제이주기구(IOM)간 특별 협정에 의해 설립된 독립적인 연구교육기관입니다. 본원은 정부와 지역사회, 이민자 및 그 가족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정부의 이민정책 수립과 실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개선하도록 돕습니다. 본원은 아시아 지역 및 세 계 각국의 인구이동 추이와 시행중인 이민정책에 초점을 둠으로써 인적자원의 보다 자유로운 국제이동을 촉진하 는데 기여할 것이며, 특히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주요활 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민관련 조사 및 연구수행 • 관련 정보 교환 및 자문 제공

• 국내외 이민법 및 이민정책 관련 실무자와 전문가 교육 • 국제교류 및 협력프로그램 운영

The MRTC is an independent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ion created through a special partnership between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The MRTC is committed to informing and improving policy making and management practices in migration for the mutual benefit of governments, local communities, and migrants and their families. The MRTC focuses on human mobility trends and migration policies and practices in Asia and around the world, including those intended to encourage the freer international movement of human resources, drawing implications for Korea and the Asia region in particular. Its main activities include:

• Conducting migration-related surveys and research,

• Promoting related information exchange and providing advisory services,

• Training practitioners and specialists on international and national migration laws, policies and practices,

• Hosting or otherwise supporting international exchange and cooperation programmes.

국제이주기구(I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는 1951년에 설립된 이주분야의 선도적 정부간기구 입니다. 국제이주기구는 인도적이고 질서 있는 이주가 이주자 및 사회를 이롭게 한다는 원칙하에,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여러 파트너와 함께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증가 추세에 있는 이주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결방안 지원 • 이주문제에 대한 이해 제고

• 이주를 통한 사회적, 경제적 발전도모 • 이주자의 인간존엄성 및 안녕 보장

Established in 1951, IOM is the leading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in the field of migration. IOM is committed to the principle that humane and orderly migration benefits migrants and society. IOM acts with its partner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 Assist in meeting the growing operational challenges of migration management,

• Advance understanding of migration issues,

• Encourage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migration,

• Uphold the human dignity and well-being of mig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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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전문가 국가자격증 제도화 방안

A Study on the Systematization of National Certificate of The Certified Social Integration Educators

연구책임자: 조경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Kyung Hoon Cho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공동연구자: 유민이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Min Yi Yoo (MRTC)

연구보조원: 박지민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박사과정) Jimin Park(Sungkyunkwa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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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연구원 정책보고서 시리즈 No. 2020-12

초 록: 이 연구는 2008년부터 운영되어 온 다문화사회전문가 제도의 문제점과 한계에 대하여 분석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다문화사회전문가의 모호한 정체성, 전문성 부족, 체계적 관리시스템 부재 등이 있었으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문화사회전문 가 자격증의 국가자격증화를 제안하였다.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구성이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이들의 사회통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전문가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신력이 높고 직무태도와 충성도를 확보할 수 있는 국가자격증화가 유효하며, 국가자격증의 수준에 맞도록 제도체 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

주제어: 다문화사회전문가, 사회통합, 이민통합, 다문화사화전문가 자격증

인 용: 조경훈, 유민이, 박지민. 2020. 다문화사회전문가 국가자격증 제도화 방안.

이민정책연구원 정책보고서. No. 2020-12. 이민정책연구원. 대한민국. 서울 언 어: 한국어(초록, 연구요약, 본문)

영어(초록) 발행일:발행처: 2020년 12월

이민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남로 93(신정동) 양천빌딩 별관 2층, 3층 08100

© 2020 이민정책연구원(MRTC)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MRTC)과 국제이주 기구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본 보고서에 수록된 국가, 영토, 도시, 지역, 당국의 법적 지위나 국경 혹은 경계선에 대한 명칭과 자료의 구성은 국제이주기구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권리는 저작권자에 있습니다. 본 출판물에 실린 내용은 출판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정보 시스템에 의한 저장, 전자식, 기계식, 복사, 녹음 등 어떠한 형태나 방법을 통한 전송 등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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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TC Policy Report Series No. 2020-12

Abstract: The study aims to analyze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of The Certified Social Integration Educators system, which has been in operation since 2008, and to find specific ways to improve the system. The problems of the current system included the ambiguous identity of The Certified Social Integration Educators, lack of expertise, and lack of a systematic management system. This Study proposed the national qualification of multicultural social experts as a way to improve the system. With the number of foreigners staying in Korea continuously increasing and the composition diversifying, it is necessary to certify national credibility to secure loyalty and public confidence in order to improve The Certified Social Integration Educators.

Keywords: The Certified Social Integration Educators, social integration, national certificate

Citation: Kyung Hoon Cho, Min Yi Yoo, Jimin Park. 2020. A Study on the Systematization of National Certificate of The Certified Social Integration Educators. MRTC Policy Report Series. No. 2020-12.

Migration Research & Training Centre. Seoul. Republic of Korea Languages: Korean(Abstract, Executive Summary, Main text)

Date:

Published by:

December 2020

The Migration Research & Training Centre, Annex Building of Yangcheon Building, 2nd, 3rd FL, 93 Mokdongnam-ro, Yangcheon-gu, Seoul, KOREA(ROK), 08100

© 2020 Migration Research & Training Centre(MRTC)

The opinions expressed in this report are those of the authors and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e views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or the Migration Research and Training Centre. The designations employed and the presentation of material throughout the report do not imply the expression of any opinion whatsoever on the part of IOM or MRTC concerning the legal status of any country, territory, city or area, or of its authorities, or concerning its frontiers or boundaries.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stored in a retrieval system,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electronic, mechanical, photocopying, recording, or otherwise without the prior written permission of the publis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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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요약 ···i

1. 서론 ···1

1.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1.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2

2. 다문화사회 전문가 제도의 이해 ···5

2.1. 다문화사회 전문가 제도의 도입과 발전 ···5

2.2. 다문화사회 전문가 자격증 제도 현황 ···11

2.3. 현행 제도의 한계 ···22

3. 유사 자격증 사례 검토 ···27

3.1. 국내 사례 ···27

3.2. 해외 사례 ···41

4. 결론 및 개선방안 모색 ···69

4.1. 다문화사회 전문가에 대한 진단 ···69

4.2. 관련 사례 검토 결과 ···71

4.3. 다문화사회 전문가 제도 개선방안 ···73

부록 ···82

참고문헌 ···83

(8)

<표 1-1> 다문화사회 전문가 학위과정 교과목 ···1

<표 1-2> 기존 선행연구 ···2

<표 2-1> 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7

<표 2-2> 2015년 개정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이수과목 ···8

<표 2-3> (2021.9.26.) 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규정 제2조 ···12

<표 2-4>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시간과 교과목 ···13

<표 2-5> 다문화사회 일반계열 관련 과목 ···15

<표 2-6> 다문화사회 일반계열 관련 이수과목 및 학점 ···15

<표 2-7> 다문화사회 교육계열 관련 과목 ···16

<표 2-8> 다문화사회 일반계열 관련 이수과목 및 학점 ···16

<표 2-9> 다문화사회 전문가 학위과정 개설 대학(원) 현황 ···17

<표 2-10> 과목구분 기준 변경 사안 ···20

<표 2-11> 관련과목 변경내용 ···21

<표 2-12> 변경된 과목 내역 총괄 ···22

<표 3-1> 사회복지사 등급별 자격기준 ···28

<표 3-2> 사회복지사의 등급별・영역별 자격기준 (제2조제1항 관련) ···28

<표 3-3> 사회복지사 2급 취득기준 ···30

<표 3-4> 사회복지사 2급 취득과정 ···31

<표 3-5>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이수기준 ···31

<표 3-6>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요건 ···33

<표 3-7> 청소년지도사 급수별 “필기시험 면제” 이수과목 ···35

<표 3-8> 한국어교원 자격 등급 및 기준 ···36

<표 3-9>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일정 ···38

<표 3-10>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 ···40

<표 3-11> 일본의 다문화 제도 변화과정 ···43

<표 3-12> 직종 및 인재상 ···49

(9)

<표 3-13> 도쿄외국어대학 다언어・다문화공생센터 연혁 ···51

<표 3-14> 커리큘럼 ···52

<표 3-15> 군마대학교 다문화공생 추진사 애널리스트 코스 ···63

<표 3-16> 군마대학교 다문화공생 추진사 플랜너 코스 ···63

<표 3-17> 군마대학교 다문화공생 추진사 컨설턴트 코스 ···64

<표 4-1> 다문화사회전문가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사안 ···70

<표 4-2> 등급 기준변경 ···75

(10)

<그림 3-1>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절차 ···32

<그림 3-2> 한국어교원 자격 일반취득요건 ···37

<그림 3-3> 한국어교원 자격 승급 요건 ···38

<그림 3-4>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절차 ···39

<그림 3-5> 도쿄외국어대학 다언어・다문화공생센터 활동분야 ···50

<그림 3-6> 도쿄외국어대학 학부 커리큘럼 ···52

<그림 3-7> 다문화사회 코디네이터・커뮤니티 통역 코스 ···54

<그림 3-8> 협동 실천형 연구 프로그램 흐름도 ···55

<그림 3-9> 도쿄외국어대학 다언어・다문화공생센터 조직도 ···57

<그림 3-10> 군마대학교 다문화공생 추진사 양성 유닛 조직도 ···61

<그림 3-11> 군마대학교 다문화공생 추진사 코스 ···62

(11)

1. 서 론

○ 다문화사회 전문가 자격증 제도가 2008년부터 운영되고 있지만 자격 증의 활용도가 높지 않고, 제도 정비 역시 미비한 실정임

○ 이 연구는 다문화사회 전문가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목 적으로 하며 특히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수행함

- 첫째, 다문화사회 전문가 자격 관련 제도 및 선행연구의 검토 - 둘째, 해외 유사 자격증 사례 자료 수집 및 비교 분석

- 셋째, 국가자격증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 제시

2. 다문화사회 전문가 제도의 이해

○ 출입국관리법 제39조 제3항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령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시행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음

○ 라휘문(2018), 조영희・강정향(2019) 등의 연구에서는 다문화사회 전 문가 제도와 관련하여 전문직업과의 연계부족, 다문화사회 전문가를 양성하는 대학의 전문성있는 강사인력 확보 문제, 교육과정에서 현장 실습 강화 문제, 자격증을 관리하는 전담기관의 체계적 관리기능의 한 계 등을 지적하고 있음

(12)

3. 유사 자격증 사례 검토

○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국내 국가자격증으로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 사를, 해외사례로 일본의 다문화 소셜워커, 다문화 코디네이터, 대학들 의 다문화사회인재양성과정을 비교・분석함

4. 결론 및 개선 방안 모색 가. 다문화사회 전문가에 대한 진단

○ 현행 제도의 문제점

- 다문화사회전문가로서 명확한 정체성 재정립 필요

- 현장에 투입되었을 때 바로 다문화 관련 업무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 문성 강화

- 현장실습 강화 필요

- 현업에 대해 잘 아는 교수진 구성과 제도에 능숙한 공무원과 법무부에 서 강사를 파견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수료증 이수증과 같은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함

나. 관련 사례 검토 결과

○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의하여 만들 어진 국가자격증으로,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며 1급부터 2급까지 등급 화되어 있음. 다수의 사회복지사가 활동 중이며, 2019년 기준 1급 응 시 및 2급 합격자가 8만 3천명에 달하는 등 충분히 확산되었음. 이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활용 방안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13)

○ 청소년지도사 및 상담사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해 구성된 국가자격증으 로, 마찬가지로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배치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자격 증의 활성화가 이루어져 있으며, 국어기본법에 기반한 한국어 교원 자 격증도 마찬가지임

○ 일본의 다문화 소셜워커는 사회복지사로서 폭넓은 활용이 가능하며, 다문화코디네이터는 외국인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로, 일 부 지자체에 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우리의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과정과 유사하게, 일본 도쿄외국어대학 에 다문화사회인재양성과정이 존재하고 있는데, 코디네이터와 통역 코 스가 있으며, 교육 및 연구의 측면을 강화한 특징이 있음. 한편, 군마대 학에는 다문화공생추진사 양성과정이 있는데, 지역 및 관계단체와 밀 접히 협력하고 있음

다. 다문화사회 전문가 제도 개선방안

○ 다문화사회 전문가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관리하기 위한 노력으로 가장 시급한 것은 다문화사회 전문가 자격증의 국가자격증화라고 볼 수 있음 - 현행 다문화사회 전문가제도 문제의 기저엔 다문화 관련 인력에 대한

저조한 수요와 교육과정을 이행하는 기관 간 교육 편차가 발생할 수 있 기 때문에 이로 인한 과정이수의 공신력 문제로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 게 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됨

- 따라서 다문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더불어 관 련 인력의 전문성확보를 위해 교육과정 이수를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유 사하게 1급, 2급, 3급 취득으로 구분하고 1급 취득을 위해 반드시 국가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 조정

(14)

○ 자격증화 추진을 위해서는 연구수행→대안마련→공청회개최→법령개 정과 같은 절차 필요

○ 세부 제도개선으로는 국가자격증화를 가정한 경우 2급과 3급의 경우 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1급의 경우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 격 기준을 설계하여야 하며 이들을 의무고용하는 기관의 요건을 설정 할 필요성이 있음

(15)

1.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다문화사회 전문가 자격증 관련 제도가 2008년부터 운영되었으나, 여 전히 자격증의 활용도가 높지 않으며, 자격증 제도 역시 정비되지 않 은 부분이 존재함

<표 1-1> 다문화사회 전문가 학위과정 교과목

구분 과목 이수 과목과 학점

대학원 대학・전문대학 필수과목

이민법제론, 이민・다문화가족 복지론, 이민정책론, 다문화사회 교수방법론,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이민・

다문화 현장실습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 이해

3과목 9학점

(과목당 3학점) 5과목 15학점 (과목당 3학점)

선택 과목

국제이주와 사회통합, 아시아사회의 이해, 석・박사논문연구, 지역사회와 사회통합, 이주노동자 상담과 실제, 해외동포사회 이해, 이중언어교육론, 다문화가족의 상담과

실제, 노동법, 국제인권법, 가족법,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교육론, 다문화(사회)교육론, 다문화교육현장

사례연구, 국제이주와 젠더

2과목 6학점

(과목당 3학점) 3과목 9학점 (과목당 3학점)

○ 위와 같이 다문화사회 전문가 학위과정 교과목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 성순(2013), 조경훈・김진명(2018)의 연구 등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다문화사회 전문가를 육성하지 못하고 있음

○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다문화사회 전문가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오늘 날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역량을 갖춘 다문화사회 전문가를 육성할 수

(16)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다문화사회 전문가 자격증의 사회적 활용성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기 존 자격 제도의 현황 및 운영사항 전반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방향으 로의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1.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다문화사회 전문가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 로 하며, 세부적으로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 도록 함

- 첫째, 다문화사회 전문가 자격 관련 제도 및 선행연구의 검토 - 둘째, 해외 유사 자격증 사례 자료 수집 및 비교 분석

- 셋째, 국가자격증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 제시

○ 기존 선행연구 검토

연구제목 연구목적 및 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연구

1

다문화 사회복지 실무자가 갖춰야 할

문화적 역량 척도개발과 타당화 (노충래・김정화, 2011)

다문화사회 전문가에게 필 요한 문화적 역량요인 검토

다문화적 실천기술과 문화적 인식・민감성, 다문화 지식 및 문화 차이 극복 노력에 대한 역 량이 요구됨

사회복지사의 하위범주로 운영 되고 있는 한계 확인 2

다문화시대 전문가 집단 문화적 역량향상을 위한 (문계완・배재정, 2011)모형개발

다문화사회 전문가의 문화 적 역량증진 필요 제기 문화적 역량 모형개발 필요

인지적・정의적・행동적 문화적 역량을 제안함

문화적 역량을 양성할 수 있는 과목 도입이 필요함

<표 1-2> 기존 선행연구

(계속)

(17)

연구제목 연구목적 및 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선행 연구

3

이민・다문화 관련 학위코스 운영 방안과

과제 (이성순, 2013)

다문화사회 전문가 학위과정 졸업자의 취업 현황 확인 설문에 의한 추적조사

자격증을 통해 근무할 수 있 는 취업기반이 부재함

4

다문화사회전문가교육 과정 개발을 위한

역량요인 연구 (조경훈・김진명, 2018)

기존 다문화사회 전문가 제 도의 한계를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반 이 되는 역량요인을 탐구함

현장실습의 확대가 필요하며, 핵심역량으로서 다문화 실천 기술과 문화다양성, 법률 및 정책전문성을 제안함

5

내・외국인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사회

전문가 제도 (조영희・강정향, 2019)

다문화사회 전문가 운영 연 혁을 검토하고, 중장기 발전 로드맵 제시

구조적 차원, 실행체계 차원, 실행과제 차원의 다양한 개 선 필요성을 제기함

<표 1-2> 기존 선행연구 (계속)

○ 기존연구의 한계

- 다문화사회 전문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측면에 관해 모색 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짐

- 그러나 모호한 필요 역량에 대한 모색이나 중장기적 계획에 대한 제 시가 주로 이루어져, 정책적으로 개선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제 시하는 것은 충분치 않음

- 이러한 기존연구의 경향은 다문화사회 전문가 제도의 문제점이 여 전히 오늘날에도 상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체적인 개선으로 나아가는데 기여하지 못하는 한계가 되었음

- 본 연구는 다문화사회 전문가 제도의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자격증 체계, 과목 구성 및 운영 방안에 대 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국가자격증화를 통해 자격증의 실효 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함

(18)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연구: 다문화사회 전문가 관련 선행연구 검토 및 관련 유사 자 격증 제도 자료 수집 및 정리

- 현황조사: 다문화사회 전문가 제도 현황조사

(19)

2.1. 다문화사회 전문가 제도의 도입과 발전

□ 다문화사회 전문가란

?

○ 출입국관리법 제39조 제3항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령에 따 라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시행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음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 리법 제39조 제3항에 의거 사회통합 프로그램 시행과 관련된 전문인 력 양성을 위해 다문화사회 전문가와 같은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개설 및 운영함

○ 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에 대한 인정 기준 규정 제8조:

학위과정 대학 등의 장은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인원에게 수료증 혹은 이수증을 발급한다

- 제5조 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이수를 한 사람: 이 수증

- 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다문화사회 전문가 수 료증

- 제5조 제1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 이수증

- 학위과정 대학 등의 장은 제1항에 의거 수료증, 이수증을 발급하는

(20)

경우 그 기점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발급대장을 법무부장관 에게 송달(다문화사회 전문가 수료증 발급 시 성적증명서를 포함)하 여야 함

□ 한국의 다문화 전문인력에 대한 정책은

2008

12

월에 법무부에 서 설계한

1

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기점으로 구체화됨

(

양미경

, 2017)

○ (추진배경) 2008년 즈음은 이주민의 증가로 사회구조가 점차 변화에 따라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여러 분야에서 다문화 전문인력을 단기간에 양성하는 프로그램들이 시행되어 통합적 방식의 인적자원개발과 관리에 관한 논의가 필요했음

○ (추진방식) 외국인 관련 정책의 주무부처인 법무부 출입국 내 외국인 정책본부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이주민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전국 20개 대학 ABT(Active Brain Tower) 단기양성과정을 위탁 2010년엔 ABT과정 중 일부 대학에 다 문화사회전문가 2급 양성과정 관련 학위를 개설함

○ (특징) 초창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기획한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제도의 주요 목표는 다문화사회이해 프로그램의 강사 양성 에 실질적인 초점이 맞춰짐

- 다문화에 관한 국민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다문화사회 종합 거시 연구 - 지역과 대상에 관한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한 다문화정책

- 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과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해 다문화사회 전 문 강사를 양성

- 이민자에 대한 각종 지원프로그램 추진

(21)

- 다문화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 추진을 위해 ‘다문화 사회통합 연구 소’ 개설

- 이민정책 전문대학원 개설

□ 다문화사회전문가 교육

○ 다문화사회 전문가의 1급, 2급 분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 전 문가 인정 기준에 대한 규정” 제2조(다문화 전문가 구분)에 명시됨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다문화사회 전문가에 대한 인정 요건

자격 조항

2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A. 제53조의2제2항제1호에 근거한 한국어 교육 강사로서 제2호에 따라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과정의 교과목과 교육 시간을 이수완료한 사람을 지칭

B. 고등교육법 제29조~제30조에 의해 대학원에서 제3호에 기반하여 다문화사회 관련 과목 중에 필수과목을 9학점 취득하고 선택과목을 6학점 이상 수료하였으며,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혹은 박사과정을 수료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완료한 사람. 다만, 대학1)에서 관련과목 중 필수과목을 수강한 경우 선택과목으로 필수과목 학점을 갈음할 수 있음

C. 대학에서 필수과목을 15학점 이수하고 선택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수행한 사람

1급 추가요건

D. A부터 D목까지 해당하는 사람 중 아래 조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지칭

1) 법무부장관이 정한 이민 다문화사회통합 관련 업무에 3년 이상을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지칭

2) 고등교육법 제29조~제30조에 의해 대학원에서 관련과목 내 필수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고 선택과목을 6학점 이상 취득하고 박사학위를 획득한 사람을 지칭

<표 2-1> 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1)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제6호의 규정에 기반한 대학을 지칭

(22)

□ 다문화사회전문가 이수과목

○ 2008년에 다문화사회전문가 양성과정의 교과과정은 합계 40시간 교 육으로 구성되었으며 기초소양 12과목(총 25시간), 전공소양 4과목 (총 15시간)으로 구성됨

○ 2010년에는 80시간 교육으로 기초소양 7과목(총 48시간), 전공소양 14과목(총 66시간)으로 변경됨

- 이민 다문화 관련법(재외동포법, 출입국관리법, 재한외국인처우기 본법, 국적법 등)에 대한 이해와 이민자 출신국가 별 문화에 대한 이 해 등이 추가됨

- 교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안작성법이 추가

○ 2015년 변경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내 다문화사회전문가 관련 인 정 이수 과목은 다음 표와 같음

구분 필수과목 선택과목

법제 및 정책 이민정책론, 이민법제론,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노동법, 국제인권법, 가족법, 교육 다문화사회 교수방법론 이중언어교육론, 다문화교육론, 한국어교육론,

다문화교육현장 사례연구 다문화일반 이민 다문화가족 복지론,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 이해

해외동포사회 이해, 지역사회와 사회통합, 국제이주와 사회통합, 석・박사논문연구,

국제이주와 젠더, 아시아사회의 이해 실습 이민 다문화 현장실습

(50시간 이상) 다문화가족의 상담과 실제, 이주노동자 상담과 실제 대학원 총 3과목 9학점 이상 총 2과목 6학점 이상

<표 2-2> 2015년 개정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이수과목

(계속)

(23)

구분 필수과목 선택과목 대학 전문대학 총 5과목 15학점

(과목당 개별 3학점) 이상 총 3과목 9학점 (과목당 개별 3학점) 이상 자료: 양미경. 2017. p.288 표 재인용

<표 2-2> 2015년 개정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이수과목 (계속)

□ 다문화사회전문가 과목 개설 대학

○ 2012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에서는 아래 대학 을 다문화사회전문가 인정대학으로 지정

- 성결대학교(경영행정 대학원 행정학과 이민정책전공 내 석・박사과 정)

- 계명대학교(정책대학원 이민다문화 사회학과 내 석사과정) - 목원대학교(산업정보언론대학원 이민다문화학과 내 석사과정) - 동아대학교(동북아국제전문대학원 국제학과 다문화과정 내 석사과정)

○ 2급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요건은 아래와 같음

- 위 대학(원)의 정규과정에 입학해 지정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학위과정(학사, 석사, 박사)을 취득한 자 혹은 박사과정을 수료한 자 로 규정함

○ 2017년 다문화사회관련 과목 개설 대학은 38개 대학 - 학부과정은 14개 대학임

- 대학원 과정은 30개임 - 대학 35개 단과대에 개설함

- 일반대학원에 다문화학 박사과정이 개설된 곳은 동국대가 유일함

(24)

- 특수대학원 중 행정학・정책학대학원은 6개 대학이며, 교육대학원 혹은 교육학과는 16개 대학 내에서 다문화 전공을 운영함

- 학부는 주로 한국어교육 위주로 운영되며, 14개 대학 내에서 다문 화사회전문가 관련 과목을 개설함

□ 이수교육

/

보수교육

○ 다문화사회전문가 관련 학위과정 이수 뒤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이수 교육을 수행해야 다문화사회전문가 자격이 부여됨

- 다문화사회전문가의 지속적 역량강화를 끌어내기 위한 보수교육도 실시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의 경우 2014년 10월 사회통합프로 그램으로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기준 등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여 10개 다문화사회 전문가 이수교육 관련 위탁실시기관을 통해 이수 교육을 시작하였음

- 2017년 하반기엔 이 과정을 통합하여 재단법인 한국이민재단이 총 괄하였고 수도권에서는 한국이민재단이 운영하고, 중부권, 남부권 총 세 곳에 전담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위탁을 시행함

- 이수증은 이수교육 이후 위탁교육을 맡은 해당 대학 총장 명의로 발급

○ 2016년 이전엔 다문화사회 관련하여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학위과정 졸업 예정자들의 수행한 이수교육과 기존 다문화사회전문가들의 역량 강화 보수 교육을 통합해서 시행하여 교육목표 및 교육내용 설정에 각 종 문제점이 발생함

○ 이에 따라 2016년부터는 분리하여 시행

(25)

○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인정자에 대한 역량강화 보수교육은 다음과 같음 - 이민정책의 이해

- 이민관련법

- 다문화시대와 사회윤리와 인권

- 지역사회의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역할 - 이슬람사회와 문화

- 다문화사회전문가의 역할과 지위 - 교육사례 공유

- 한국사회이해 교수 기법 및 교수방향 - 다문화명사 특강

- 헌법적 가치 반영을 위한 교수법 토론

2.2. 다문화사회 전문가 자격증 제도 현황

가. 제도 현황

□ 아래 제도는

2021

9

26

일부터 변경될 제도를 기준으로 작성 되었음

○ 기존 학위과정 개설대학(원), 교수, 학생 등 이해 당사자의 기존 제도 에 대한 국가행정의 신뢰보호

○ 학위과정 개설 대학(원)의 정상적인 학사행정 준비기간 보장을 위해 1 년간의 유예기간 부여

(26)

□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요건

자격 조항

2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A. 제53조의2 제2항 제1호에 근거한 한국어 교육 강사로서 제2호에 따라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과정의 교과목과 교육 시간을 이수완료한 사람을 지칭

B. 고등교육법 제29조~제30조에 의해 대학원에서 제3호 A목에 기반하여 다문화사회 관련 과목 중 필수과목을 6학점 취득하고 선택과목을 12학점 이상 수료하였으며 일반선택 과목을 3학점 이상 취득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혹은 박사과정을 수료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완료한 사람. 다만, 교육대학원2)에서 석사학위를 취득 혹은 박사과정을 수료한 학생은 제3호 B목에 따라 필수과목을 3학점 이수하고 선택과목을 12학점 이수하고 일반선택 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C. 대학3)에서 제3호 A목에 따른 일반계열 과목 내 필수과목을 6학점 이수하고

선택과목을 12학점 이상, 일반선택 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해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수행한 사람

다만, 교육대학4)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제3호B목에 따른 교육계열 과목 내 필수 과목을 3학점 이수하고 선택과목을 15학점 이상, 일반선택 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1급 추가요건

D. A부터 D목까지 해당하는 사람 중 아래 조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지칭

1) 법무부장관이 정한 이민 다문화사회통합 관련 업무에 3년 이상을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지칭

2) 고등교육법 제29조~제30조에 의해 대학원에서 제3호A목에 따라 일반계열과목 내 필수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선택과목을 12학점 이상 취득하고 일반선택 과목을 총 3학점 이상 취득하고 박사학위를 획득한 사람을 지칭

다만, 교육대학원 내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제3호 A목에 따라 교육계열 과목 내 필수과목을 3학점, 선택과목을 12학점, 일반선택 과목을 총 6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

<표 2-3> (2021.9.26.) 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규정 제2조

2) 고등교육법 제29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특수대학원 중 교육전문가 양성을 목 적으로 설립된 대학원을 지칭

3)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제2호, 제4호~제6호까지로 규정된 대학을 지칭

4) 「고등교육법」 제2조 제3호(교육대학), 동법 제41조 제2항(사범대학), 동법 제43조 제1항 (종합교원양성대학) 모두 이하 교육대학으로 지칭

(27)

□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과정의 교과목 및 교육시간

구분 교과목 교육시간

기본소양 7개 과목 (총 14시간)

오리엔테이션 2h

다문화 명사 특강 2h

국제이주의 이해 2h

러시아 포함 유럽사회와 문화의 이해 2h

아시아 사회와 문화의 이해 2h

해외 한민족 이해 2h

이슬람 사회와 문화의 이해 2h

25개 과목전공소양 (총 66시간)

한국의 이민정책 이해 2h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이해 3h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과 방문취업제도 이해 2h

「국적법」과 가족법 이해 3h

전공소양 25개 과목 (총 66시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사회통합정책의 이해, 「다문화가족지원법」 3h

다문화한국사회의 이해 3h

사회통합 프로그램 개관 2h

한국의 역사(1) - 고대, 중세 2h 한국의 역사(2) - 근대, 현대 2h

한국의 경제와 사회 일반 2h

한국의 정치제도, 정부 내 조직과 행정절차 이해 2h

한국의 지리 이해 2h

한국의 문화 이해 2h

건강, 의료와 복지 2h

한국의 기초 법률 3h

한국의 교육 제도 / 자녀교육 이해 3h

주거와 취업 정보 3h

강의 기법과 교수법 2h

한국사회 고급세미나 4h

이민자 상담기법과 실제 4h

<표 2-4>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시간과 교과목

(계속)

(28)

구분 교과목 교육시간

25개 과목전공소양 (총 66시간)

교안 작성과 강의 준비 심화 3h

지역사회 다문화 이해 2h

현장 전문가 특강 3h

자율 과정 5h

현장 견학과 실습 2h

<표 2-4>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시간과 교과목 (계속)

□ 다문화사회 관련 과목

○ 일반계열

- 1. 전공선택과목 중 이민・다문화 현장실습의 경우 운영기관에서 총 50시간 이상 하여야 함

- 2. 전공선택과목의 학점이 이수학점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학점은 일반선택 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음

- 3. 대학원에 재학중인 사람이 다문화사회 전문가 학위과정이 개설 된 대학 또는 교육대학 등에서 전공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전 공선택과목 학점으로 전공필수과목 학점을 갈음할 수 있으며, 전공 선택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일반선택과목 학점으로 전공선택과목 학점을 갈음할 수 있음

- 4. 과목명이 같지 아니하더라도 교과 과정 내용이 같다고 법무부장 관이 인정한 경우 같은 과목으로 봄

(29)

구분 과목명

전공필수과목 이민정책론, 이민법제론

전공선택과목

다문화사회 교수방법론, 한국사회 다문화현상 이해,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지역사회와 사회통합, 국경관리와 체류의 이해, 난민법의 이해, 국적법의

이해, 이민・다문화 현장실습, 이민・다문화가족 복지론, 일반선택

과목

다문화가족의 상담과 실제, 노동법, 국제이주와 젠더, 아시아사회의 이해, 해외동포사회 이해, 다문화사회 교육론, 국제인권법, 국제이주와 사회통합, 석・박사논문연구, 이주노동자 상담과 실제, 다문화교육현장 사례연구

<표 2-5> 다문화사회 일반계열 관련 과목

이수 과목 및 학점

구분 대학원 대학・전문학사

전공필수

과목 2과목 총 6학점

(과목당 최소 3학점) 이상 2과목 총 6학점 (과목당 최소 3학점) 이상 전공선택

과목 4과목 총 12학점

(과목당 최소 3학점) 이상 4과목 총 12학점 (과목당 최소 3학점) 이상 일반선택

과목 1과목 총 3학점

(과목당 최소 3학점) 이상 4과목 총 12학점 (과목당 최소 3학점) 이상

<표 2-6> 다문화사회 일반계열 관련 이수과목 및 학점

○ 교육계열

- 1. 전공선택과목 중 이민・다문화 현장실습의 경우 운영기관에서 총 50시간 이상 하여야 함

- 2. 전공필수과목의 학점이 이수학점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학점은 전공선택과목 또는 일반선택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전 공선택과목의 학점이 이수학점을 넘어선 경우 그 학점은 일반선택 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음

- 3. 대학원 재학 중인 사람이 다문화사회 전문가 학위과정이 개설된

(30)

대학 또는 교육대학 등에서 전공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전공 선택과목 학점으로 전공필수과목 학점을 갈음할 수 있으며, 전공선 택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일반선택과목 학점으로 전공선택과목 학 점을 갈음할 수 있음 <신설>

- 4. 과목명이 같지 아니하더라도 교과 과정 내용이 같다고 법무부장 관이 인정한 경우 같은 과목으로 봄

구분 과목명

전공필수과목 다문화(사회)교육론, 이민정책론,

전공선택 과목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다문화사회 교수방법론, 이민・다문화가족 복지론, 지역사회와 사회통합, 국경관리와 체류의 이해, 난민법의 이해, 국적법의

이해, 이민・다문화 현장실습,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 이해, 일반선택과목

석・박사논문연구, 이주노동자 상담과 실제, 이민법제론, 아시아사회의 이해, 해외동포사회 이해, 다문화가족의 상담과 실제, 국제이주와 사회통합, 다문화교육현장 사례연구, 국제이주와 젠더, 한국어교육론, 이중언어교육론

<표 2-7> 다문화사회 교육계열 관련 과목

이수 과목 및 학점

구분 교육대학원 교육대학 등

전공필수

과목 1과목 총 3학점

(과목당 최소 3학점) 이상 1과목 총 3학점 (과목당 최소 3학점) 이상 전공선택

과목 4과목 총 12학점

(과목당 최소 3학점) 이상 5과목 총 15학점 (과목당 최소 3학점) 이상 일반선택과목 2과목 총 6학점

(과목당 최소 3학점) 이상 4과목 총 12학점 (과목당 최소 3학점) 이상

<표 2-8> 다문화사회 일반계열 관련 이수과목 및 학점

(31)

□ 다문화사회 전문가 학위과정 개설 대학

(

)

현황

연번 대학(원) 학과(전공) 구분

(계열) 1 성결대 프라임대학원 행정학과 이민정책전공(석사)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이민정책전공(박사) 일반 일반

2 계명대 정책대학원 이민다문화사회학과(석사)

교육대학원 다문화교육전공(석사) 일반 교육 3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국제학과 글로벌다문화전공(석・박사) 일반

4 목원대 일반대학원 한국어다문화학(석・박사)

신학대학 신학과(학사) 일반

5 성산효대학원대 HYO효교육학과 다문화전공(석사) 일반

6 공주교대 교육대학원 다문화교육전공(석사) 교육

7 선문대 글로컬통합대학원 가족상담치료학과(석사)

글로컬통합대학원 다문화교육학과(석사) 일반 일반

8 전남대 일반대학원 디아스포라협동과정(석・박사) 일반

9 진주교대 교육대학원 다문화교육전공(석사) 교육

10 인하대 일반대학원 다문화학전공(석・박사)

교육대학원 다문화상담교육전공(석・박사) 정책대학원 이민다문화정책학과(석사)

일반 교육일반

11 명지대 산업대학원 산업시스템경영학과 국제교류경영전공(석사)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제다문화교육전공(석사) 일반

교육

12 동국대 일반대학원 국제다문화학과(석・박사)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다문화융합교육전공(석사) 일반 교육

13 중앙대 행정대학원 다문화정책학과(석사)

문화다양성 융합전공 과정(학사) 일반

14 건양사이버대 다문화한국어학과(학사) 일반

15 한국외대 교육대학원 다문화교육전공(석사) 교육

16 부산외대 한국어문화학부(학사)

일반대학원 다문화교육학과(석・박사) 일반 일반

<표 2-9> 다문화사회 전문가 학위과정 개설 대학(원) 현황

(계속)

(32)

연번 대학(원) 학과(전공) 구분 (계열)

17 광주교대 교육대학원 다문화교육전공(석사) 교육

18 대구교대 교육대학원 다문화교육전공(석사) 교육

19 경인교대 교육전문대학원 다문화교육전공(석사) 교육

20 대구사이버대 한국어다문화학과(학사) 일반

21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학사)

사회복지대학원 다문화학과(석사) 일반대학원 다문화학과(박사)

일반일반

일반

22 서울교대 교육전문대학원 다문화교육전공(석사) 교육

23 배재대 주시경교양대학 융복합교육센터 융합전공

다문화학(학사) 일반

24 강릉원주대 보건복지대학 다문화학과(학사) 일반

25 원광디지털대 한국어문화학과(학사)

사회복지학과(학사) 일반

일반 26 건국대 교육대학원 상담학과 다문화소통교육전공(석사) 교육

27 전주대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다문화교육전공(석사) 교육

28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한국어교육학과(학사) 일반

29 중원대 평생학습대학원 평생교육학과 다문화교육전공(석사) 일반

30 평택대 다문화가족복지 융복합전공(학사)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다문화가족복지전공(석사) 일반 일반 31 고려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학사) 한국어학과(학사) 평생・직업교육학과(학사)

상담심리학과(학사)

일반 일반일반

일반

32 우석대 경영행정문화대학원 다문화학과(석사) 일반

33 동덕여대 글로벌 다문화학 연계전공(학사) 일반

34 경기대 교육대학원 다문화교육전공(석사) 교육

<표 2-9> 다문화사회 전문가 학위과정 개설 대학(원) 현황 (계속)

(계속)

(33)

연번 대학(원) 학과(전공) 구분 (계열) 35 화신사이버대학 글로벌 교육문화학부 한국어교육학과(학사)

상담복지학부 상담심리학과(학사) 일반 일반 36 조선대 일반대학원 문화학과 이민・다문화정책전공(석사) 일반

37 군산대 일반대학원 다문화학과(박사) 일반

38 세종사이버대

한국어학과(학사) 아동가족상담학과(학사)

사회복지학과(학사) 상담심리학과(학사)

일반일반 일반일반

39 경북대 국제대학원 국제문화학과 다문화학전공(석・박사) 일반

40 서울사이버대 한국어문화학과(학사) 일반

41 한성대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 이민・다문화트랙(학사) 일반

42 한일장신대 사회복지대학원 다문화복지학(석사) 일반

43 숙명여대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다문화정책전공(석사) 일반

44 경희사이버대 교양학부(학사)

한국어문화학과(학사)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전공(학사)

일반일반

일반 45 상명대 일반대학원 한국학과 한국이민통합전공(석・박사) 일반

46 사이버한국외국어대 한국어학부(학사) 일반

47 중부대 글로벌한국어 전공(학사) 일반

48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 사회복지학과 다문화가족복지 전공(석사) 일반

49 송원대학교 휴먼산업대학원 글로벌한국학과(석사) 일반

50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평생다문화교육전공(석사) 교육

51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다문화교육학과(석・박사) 일반

52 경남대학교 사회학과(학사) 일반

53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미디어비즈니학과 한국어교육전공과정(석사) 일반

※ 53개 대학(원) 74개 학위과정(일반계열 59, 교육계열 15)

<표 2-9> 다문화사회 전문가 학위과정 개설 대학(원) 현황 (계속)

(34)

나. 주요변경사항

□ 학과

(

전공

)

를 기준으로

계열

구분

○ 학과(전공)의 특성에 맞는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교육계열”

과 “일반계열”로 구분, 계열별 이수과목 차등 적용

- (교육계열) 교원 또는 교육전문가 양성을 위해 「고등교육법」에 따 른 교육대학(원), 종합교원양성대학, 대학의 사범대학에 개설된 학 위 과정

- (일반계열) “교육계열” 이외의 대학(원)에 개설된 학위 과정

과목구분

기준 변경

○ 전체 과목을 “전공필수”, “전공선택”, “일반선택”으로 구분하고, “전공 필수”에 해당하는 과목은 이수 의무화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일반선택

학사 교육: 3학점(1과목)

일반: 6학점(2과목) 교육: 15학점(5과목)

일반: 12학점(4과목) 교육: 12학점(4과목) 일반: 12학점(4과목) 석・박사 교육: 3학점(1과목)

일반: 6학점(2과목) 교육: 12학점(4과목)

일반: 12학점(4과목) 교육: 6학점(2과목) 일반: 3학점(1과목)

<표 2-10> 과목구분 기준 변경 사안

※ 다만 학과(전공) 특수성을 감안, “교육”계열은 “전공필수” 과목 중 택1 가능

□ 이수학점 상향

○ 학사는 30학점, 석・박사는 21학점 이상 관련 과목을 이수해야 다문화 사회 전문가로 인정

○ 학위 과정별로 6학점씩 이수기준 상향

(35)

□ 관련 과목 변경

(

추가・폐지・재분류

)

○ (추가) 개별 이민법에 대한 학문적 수요 충족과 이민정책 기본방향 이 해를 위해 이민행정관련 과목 추가

- 국경관리와 체류의 이해, 난민법의 이해, 국적법의 이해

※ 교과 내용은 최종 확정 후 법무부 훈령으로 공고 예정

과목명 교과 내용

국경관리와 체류의 이해

대한민국에 출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 인에 대한 체류관리 등에 대해 학습한다. 각 국의 국경관리 및 체류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우리의 제도와 비교・분석하여 우리 현실에 맞는 국경관리 및 체류관리 정책의 발전방안 등을 연구한다.

난민법의 이해

난민의 개념과 난민제도, 난민정책, 난민수용성, 재정착난민 등을 연구한다. 우리 나라 난민제도의 연혁과 난민법의 제정배경과 내용 등에 대해 학습한다. 난민협 약 등 난민에 관한 국제사회의 경향을 파악하며 한국의 난민에 관한 처우와 비교 분석한다.

국적법의이해

국적의 개념과 연혁, 대한민국 국적법의 기본원칙과 연혁을 학습한다.

외국인의 대한민국 국적취득 및 국적상실, 국적선택 등 국적제도를 이해한다.

각 국의 국적제도 및 국적정책에 대해 학습하고 대한민국 국적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표 2-11> 관련과목 변경내용

○ (폐지) 계열별로 이민행정과 비교적 연관성이 적고 기존 지정과목으로 대체 가능한 과목은 폐지

- (교육계열) 가족법, 노동법, 국제인권법

- (일반계열) 가족법, 이중언어교육론,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교육론

○ (조정) 계열, 과목구분, 대학별 개설과목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전공필 수” 2과목, “전공선택” 9과목, “일반선택” 11과목으로 재분류

(36)

구분 교육계열 과목 일반계열 과목 전공

필수(2) 다문화(사회)교육론, 이민정책론 中 택1 이민정책론, 이민법제론 전공

선택 (9)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다문화사회 교수방법론, 이민・다문화 가족복지론, 지역사회와 사회통합, 이민・다문화 현장실습, 국경관리와 체류의 이해, 난민법의 이해, 국적법의 이해,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 이해(3과목 추가),

일반 선택(11)

석・박사 논문연구, 이중언어교육론, 다문화가족의 상담과 실제, 이민법제론, 아시아사회의 이해, 해외동포사회 이해, 이주노동자 상담과 실제, 국제이주와 사회통합, 한국어교육론, 다문화교육현장

사례연구, 국제이주와 젠더

※ 노동법, 국제인권법, 가족법 3과목 폐지

석・박사 논문연구, 이주노동자 상담과 실제, 다문화(사회)교육론, 아시아사회의 이해, 해외동포사회 이해, 다문화가족의 상담과 실제, 국제이주와 사회통합, 다문화교육현장

사례연구, 국제이주와 젠더, 노동법, 국제인권법

※ 한국어교육론, 이중언어교육론, 가족법 3과목 폐지

<표 2-12> 변경된 과목 내역 총괄

2.3. 현행 제도의 한계

□ 조영희・강정향

(2019)

의 연구에서 현행 제도의 개선점에 관해 언급 하고 있음

○ 당사자들 스스로가 다문화사회전문가의 정체성, 필요성과 역할을 사 회통합 프로그램 강사로 좁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

- 오히려 내외국인 간의 사회통합을 위한 상호작용에서 매개자 혹은 촉진자로서 스스로를 개념정의하고 있음

- 이는 관련법에 근거해서 매우 협소하게 이해되는 다문화사회전문가 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문제가 시급함을 의미함

○ 다문화사회전문가 자격 취득을 위해 학위과정에 진입한 이유가 단순 히 새로운 직업분야로의 취업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본인의 현업에

(37)

서 직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답하였다는 것임

- 이 부분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다문화사회전문가의 활용 문제를 단 순히 취업연계로만 집중해서 볼 문제가 아닌 새로운 관점으로 조명 해 볼 필요성도 제기함

- 실제로 이 학위과정에 진입한 경우 현업(공무원, 교사, 활동가 등)에 있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양적으로 급증한 다문화사회 전문가 배 출인력을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더불어 당사자들이 현 업무에서 다문화사회전문가로서의 전문성 연계를 통 한 직무영역의 확대와 심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임.

- 물론 현업의 직무 전문성 향상 외에도 개인적 수준에서의 사명감, 자아실현도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음.

-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보면, 다문화사회전문가의 활동 영 역은 새로운 전문적 직업과의 연계, 현업의 전문성 강화, 그리고 사 회적 기여와 봉사 측면에서 다문화사회전문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음

○ 해당 대학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대학 내 교수진의 전문성과 복수자격 증 취득의 용이성이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대학의 교육과정 에서 이민・다문화 분야의 전문성 있는 교수 및 강사 인력 확보가 중요함을 시사함

- 실제로도 아직까지 국내에서 이민・다문화에 관한 연구기반이 두텁 지 않기 때문에 이민・다문화 관련 전공 교수진을 확충 하는 문제는 교육의 양과 질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음

- 한편, 이민분야는 학제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다양한 인접 실용학

(38)

문과도 연계하는 융・복합적 교육방식이 앞으로 더 효과적일 수 있 다는 것도 중요한 시사점임

○ 전문성 확보에 필요한 교육과정으로 현장실습의 중요성을 가장 많이 지적

- 다문화사회전문가는 이민자를 직접 대면 하는 교육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민자와 실제 교육현장 및 민간단체 활동에 대한 이해가 기 본이 되어야 함

- 그러나 실제로 다문화사회 전문가들이 현장실습 필요 시간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그리 많지 않음

- 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사회통합교육에서 다문화사회 전 문가의 역량은 이민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뢰와 감수성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함.

○ 해당 대학에 바라는 점에 관해서는 다수 의견으로 교육과정의 체계적 운영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임.

- 이는 단순히 커리큘럼의 문제 이상임. 실제로 다문화사회전문가들 이 필요로 하는 내용과 방법으로 교육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대 한 지적

- 교수진에 대한 전문성, 학부와 연계된 체계적인 교육과정, 다문화사 회전문가 활동 사례 공유 등이 주요 요구 내용임을 발견하였음 - 이러한 의견은 실제로 대학이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개설을 위해 적

합한 교수 및 강사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법무부의 강사파견 등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지점이 됨.

- 특히 이민법제론의 경우, 법조항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법의 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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