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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실태 심층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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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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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촌 다 문 화 가 족 의 사 회 통 합 실 태 심 층 조 사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실태 심층조사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실태 심층조사

김이선·박신규·최진희·동제연 박대식·안 석·김남훈 료 -1 | 2 0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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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담당 김이선︱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신규︱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객원연구원 최진희︱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동제연︱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박대식︱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 석︱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김남훈︱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R859 연구자료-1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실태 심층조사 등 록︱제6-0007호(1979. 5. 25.) 발 행︱2018. 12. 발행인︱김창길 발행처︱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쇄처︱크리커뮤니케이션 I S B N︱979-11-6149-241-4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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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 내용 ··· 6 3. 연구 방법 ··· 9 제2장 국제결혼 추이와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현황: 도시・농촌 비교 1. 국제결혼 추이와 외국인 주민 증감 현황 ··· 12 2. 다문화가족의 일반적 특성 ··· 23 3. 다문화가족의 가족생활과 사회통합 현황: 주요 5개국 출신 여성결혼 이민자-한국 출신 남편으로 구성된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 32 4. 소결 ··· 47 제3장 농촌 다문화가족 세부집단별 가족생활과 사회통합 현황 1. 여성결혼이민자 인구학적 특성별 가족생활과 사회통합 현황 ··· 49 2. 가구 특성별 가족생활과 사회통합 현황 ··· 82 3. 소결 ··· 133 제4장 농촌 다문화가족 사례를 통해 본 사회통합 진전 가능성 1. 사례조사 개요 ··· 135 2. 농촌 다문화가족의 생활 경험에 나타난 사회통합의 과제 ··· 137 3.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진전 양상과 한계 ··· 151 4. 사회통합 진전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 요구사항 ··· 168 5. 소결 ···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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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농촌 다문화가족 관련 국내외 정책 현황 1. 다문화가족 관련 국내외 정책의 전개 ··· 181 2.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 사업 사례 ··· 197 제6장 요약 및 정책 시사점 1. 요약 ··· 223 2. 정책 시사점 ··· 226 부록 1. 배우자 관계 및 자녀 관계 만족도 ··· 235 2. 2018년도 시행계획 세부과제 소관부처별 사업내용 및 예산 ··· 242 참고문헌 ···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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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차례

제2장 <표 2-1> 시・구/군 지역 결혼이민자, 귀화자 증감 현황: 2010~2015 ··· 19 <표 2-2> 시・구/군 지역 18세 이하 외국인 주민 자녀 증감 현황: 2010~2015 ···· 20 <표 2-3> 2010-2015 외국인주민 증감 군 단위 분포 ··· 21 <표 2-4>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거주지역별, 성별 분포 ··· 24 <표 2-5> 결혼이민자・귀화자 등 거주지역별, 성별 연령대 분포 ··· 24 <표 2-6> 결혼이민자・귀화자 등 거주지역별, 성별 학력 분포 ··· 25 <표 2-7> 결혼이민자・귀화자 등 거주지역별, 성별 출신국적 분포 ··· 26 <표 2-8> 결혼이민자・귀화자 등 거주지역별, 성별 국내거주기간 분포 ··· 27 <표 2-9> 결혼이민자・귀화자 등 거주지역별, 성별 혼인상태 분포 ··· 28 <표 2-10> 결혼이민자・귀화자 등 거주지역별, 성별 가구형태 분포 ··· 29 <표 2-11> 유배우 결혼이민자・귀화자 등 거주지역별 부부 출신배경 분포 ···· 30 <표 2-12> 유배우 결혼이민자・귀화자 등 거주지역별 혼인기간 분포 ··· 30 <표 2-13> 유배우 결혼이민자・귀화자 등 거주지역별 부부연령차 분포 ··· 31 <표 2-14> 유배우 결혼이민자・귀화자 등 거주지역별 부부학력차 분포 ··· 31 <표 2-15> 거주지역별 주요 5개국 출신 아내-한국 출신 남편 다문화가족 규모 ··· 33 <표 2-16> 거주지역별 여성결혼이민자의 부부 갈등 사유(복수응답) ··· 34 <표 2-17> 거주지역별 여성결혼이민자의 부부간 하루 평균 대화 시간 ··· 35 <표 2-18> 거주지역별 (9세 미만) 자녀 유무 ··· 36 <표 2-19> 거주지역별 첫째 자녀 연령대 ··· 36 <표 2-20> 거주지역별 여성결혼이민자의 5세 이하 자녀 부모역할 어려움 ··· 37 <표 2-21> 거주지역별 여성결혼이민자의 학부모역할 어려움 ··· 38 <표 2-22> 거주지역별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수준 ··· 39 <표 2-23> 거주지역별 여성결혼이민자의 지난 1년간 한국생활 어려움(복수응답)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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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4> 거주지역별 여성결혼이민자의 부부 취업 여부 ··· 40 <표 2-25> 거주지역별 여성결혼이민자의 월평균 가구소득 ··· 40 <표 2-26> 거주지역별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 41 <표 2-27> 거주지역별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망 가짓수 ··· 43 <표 2-28> 거주지역별 여성결혼이민자의 모임・활동 참여 여부 ··· 43 <표 2-29> 거주지역별 여성결혼이민자의 지난 1년간 차별 경험 여부 ···· 44 <표 2-30> 거주지역별 여성결혼이민자의 서비스 이용 경험(복수응답) ··· 46 <표 2-31> 거주지역별 여성결혼이민자의 서비스 요구 ··· 47 제3장 <표 3-1> 출신국적별 여성결혼이민자의 부부 갈등 경험률 ··· 50 <표 3-2> 출신국적별 여성결혼이민자의 부부 갈등 사유(복수응답) ··· 51 <표 3-3> 출신국적별 여성결혼이민자의 부부간 하루 평균 대화 시간 ··· 52 <표 3-4> 출신국적별 (9세 미만) 자녀 유무 ··· 53 <표 3-5> 출신국적별 여성결혼이민자의 5세 이하 자녀 부모역할 어려움 ··· 54 <표 3-6> 출신국적별 여성결혼이민자의 학부모역할 어려움 ··· 55 <표 3-7> 출신국적별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수준 ··· 56 <표 3-8> 출신국적별 여성결혼이민자의 지난 1년간 한국생활 어려움(복수응답) ···· 56 <표 3-9> 출신국적별 여성결혼이민자의 부부 취업 여부 ··· 57 <표 3-10> 출신국적별 여성결혼이민자의 월평균 가구소득 ··· 58 <표 3-11> 출신국적별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 59 <표 3-12> 출신국적별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망 가짓수 ··· 61 <표 3-13> 출신국적별 여성결혼이민자의 모임・활동 참여 여부 ··· 62 <표 3-14> 출신국적별 여성결혼이민자의 지난 1년간 차별 경험 여부 ···· 63 <표 3-15> 출신국적별 여성결혼이민자의 서비스 이용 경험(복수응답) ···· 65 <표 3-16> 출신국적별 여성결혼이민자의 서비스 요구 ··· 66 <표 3-17> 국내거주기간별 여성결혼이민자의 부부 갈등 경험률 ··· 67 <표 3-18> 국내거주기간별 여성결혼이민자의 부부 갈등 사유(복수응답) ···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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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9> 국내거주기간별 여성결혼이민자의 부부간 하루 평균 대화 시간 ··· 68 <표 3-20> 국내거주기간별 (9세 미만) 자녀 유무 ··· 69 <표 3-21> 국내거주기간별 여성결혼이민자의 5세 이하 자녀 부모역할 어려움 ··· 70 <표 3-22> 국내거주기간별 여성결혼이민자의 학부모역할 어려움 ··· 71 <표 3-23> 국내거주기간별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수준 ··· 72 <표 3-24> 국내거주기간별 여성결혼이민자의 지난 1년간 한국생활 어려움 (복수응답) ··· 73 <표 3-25> 국내거주기간별 여성결혼이민자의 부부 취업 여부 ··· 73 <표 3-26> 국내거주기간별 여성결혼이민자의 월평균 가구소득 ··· 74 <표 3-27> 국내거주기간별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 75 <표 3-28> 국내거주기간별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망 가짓수 ··· 77 <표 3-29> 국내거주기간별 여성결혼이민자의 모임・활동 참여 여부 ··· 78 <표 3-30> 국내거주기간별 여성결혼이민자의 지난 1년간 차별 경험 여부 ··· 80 <표 3-31> 국내거주기간별 여성결혼이민자의 서비스 이용 경험(복수응답) ··· 81 <표 3-32> 국내거주기간별 여성결혼이민자의 서비스 요구 ··· 82 <표 3-33> 부부간 연령차이별 여성결혼이민자의 부부 갈등 경험률 ··· 83 <표 3-34> 부부간 연령차이별 여성결혼이민자의 부부 갈등 사유(복수응답) ···· 84 <표 3-35> 부부간 연령차이별 여성결혼이민자의 부부간 하루 평균 대화 시간 ··· 85 <표 3-36> 부부간 연령차이별 (9세 미만) 자녀 유무 ··· 86 <표 3-37> 부부간 연령차이별 여성결혼이민자의 5세 이하 자녀 부모역할 어려움 ···· 87 <표 3-38> 부부간 연령차이별 여성결혼이민자의 학부모역할 어려움 ··· 88 <표 3-39> 부부간 연령차이별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수준 ··· 89 <표 3-40> 부부간 연령차이별 여성결혼이민자의 지난 1년간 한국생활 어려움 (복수응답) ··· 90 <표 3-41> 부부간 연령차이별 여성결혼이민자의 부부 취업 여부 ··· 91 <표 3-42> 부부간 연령차이별 여성결혼이민자의 월평균 가구소득 ··· 92 <표 3-43> 부부간 연령차이별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 93 <표 3-44> 부부간 연령차이별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망*가짓수 ···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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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5> 부부간 연령차이별 여성결혼이민자의 모임・활동 참여 여부 ··· 96 <표 3-46> 부부간 연령차이별 여성결혼이민자의 지난 1년간 차별 경험 여부 ··· 98 <표 3-47> 부부간 연령차이별 여성결혼이민자의 서비스 이용 경험 (복수응답) ··· 99 <표 3-48> 부부간 연령차이별 여성결혼이민자의 서비스 요구 ··· 100 <표 3-49> (9세 미만) 자녀유무별 부부 갈등 경험률 ··· 101 <표 3-50> (9세 미만) 자녀유무별 여성결혼이민자의 부부 갈등 사유(복수응답) ··· 101 <표 3-51> (9세 미만) 자녀유무별 여성결혼이민자의 부부간 하루 평균 대화 시간 ··· 102 <표 3-52> (9세 미만) 자녀유무별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수준 ··· 102 <표 3-53> (9세 미만) 자녀유무별 여성결혼이민자의 지난 1년간 한국생활 어려움 (복수응답) ··· 103 <표 3-54> (9세 미만) 자녀유무별 여성결혼이민자의 부부 취업 여부 ···· 104 <표 3-55> (9세 미만) 자녀유무별 여성결혼이민자의 월평균 가구소득 ··· 104 <표 3-56> (9세 미만) 자녀유무별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 105 <표 3-57> (9세 미만) 자녀유무별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망 가짓수 ··· 106 <표 3-58> (9세 미만) 자녀유무별 여성결혼이민자의 모임・활동 참여 여부 ··· 107 <표 3-59> (9세 미만) 자녀유무별 여성결혼이민자의 지난 1년간 차별 경험 여부··· 108 <표 3-60> (9세 미만) 자녀유무별 여성결혼이민자의 서비스 이용 경험 (복수응답) ··· 109 <표 3-61> (9세 미만) 자녀유무별 여성결혼이민자의 서비스 요구 ··· 110 <표 3-62> 시부모 동거 여부별 여성결혼이민자의 부부 갈등 경험률 ···· 111 <표 3-63> 시부모 동거 여부별 여성결혼이민자의 부부 갈등 사유(복수응답) ···· 112 <표 3-64> 시부모 동거 여부별 여성결혼이민자의 부부간 하루 평균 대화 시간 ··· 112 <표 3-65> 시부모 동거 여부별 (9세 미만) 자녀 유무 ··· 113 <표 3-66> 시부모 동거 여부별 여성결혼이민자의 5세 이하 자녀 부모역할 어려움(복수응답) ··· 114 <표 3-67> 시부모 동거 여부별 여성결혼이민자의 학부모역할 어려움(복수응답) ··· 114 <표 3-68> 시부모 동거 여부별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수준 ···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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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9> 시부모 동거 여부별 여성결혼이민자의 지난 1년간 한국생활 어려움(복수응답) ··· 116 <표 3-70> 시부모 동거 여부별 여성결혼이민자의 부부 취업 여부 ··· 116 <표 3-71> 시부모 동거 여부별 여성결혼이민자의 월평균 가구소득 ··· 117 <표 3-72> 시부모 동거 여부별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 117 <표 3-73> 시부모 동거 여부별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망 가짓수 ···· 118 <표 3-74> 시부모 동거 여부별 여성결혼이민자의 모임・활동 참여 여부 ···· 119 <표 3-75> 시부모 동거 여부별 여성결혼이민자의 지난 1년간 차별 경험 여부 ··· 120 <표 3-76> 시부모 동거 여부별 여성결혼이민자의 서비스 이용 경험 (복수응답) ··· 121 <표 3-77> 시부모 동거 여부별 여성결혼이민자의 서비스 요구 ··· 121 <표 3-78> 농업종사 여부별 여성결혼이민자의 부부 갈등 경험률 ··· 122 <표 3-79> 농업종사 여부별 여성결혼이민자의 부부 갈등 사유(복수응답) ··· 123 <표 3-80> 농업종사 여부별 여성결혼이민자의 부부간 하루 평균 대화 시간 ··· 123 <표 3-81> 농업종사 여부별 (9세 미만) 자녀 유무 ··· 124 <표 3-82> 농업종사 여부별 여성결혼이민자의 5세 이하 자녀 부모역할 어려움 (복수응답) ··· 125 <표 3-83> 농업종사 여부별 여성결혼이민자의 학부모역할 어려움(복수응답) ··· 125 <표 3-84> 농업종사 여부별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수준 ··· 126 <표 3-85> 농업종사 여부별 여성결혼이민자의 지난 1년간 한국생활 어려움 (복수응답) ··· 126 <표 3-86> 농업종사 여부별 여성결혼이민자의 부부 취업 여부 ··· 127 <표 3-87> 농업종사 여부별 여성결혼이민자의 월평균 가구소득 ··· 128 <표 3-88> 농업종사 여부별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 129 <표 3-89> 농업종사 여부별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망 가짓수 ··· 130 <표 3-90> 농업종사 여부별 여성결혼이민자의 모임・활동 참여 여부 ···· 130 <표 3-91> 농업종사 여부별 여성결혼이민자의 지난 1년간 차별 경험 여부 ···· 131 <표 3-92> 농업종사 여부별 여성결혼이민자의 서비스 이용 경험(복수응답) ····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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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3> 농업종사 여부별 여성결혼이민자의 서비스 요구 ··· 133 제4장 <표 4-1> 농촌 다문화가족 심층 면접자의 일반적 특성 ··· 136 <표 4-2> 심층 면접자 중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상황 ··· 165 제5장 <표 5-1>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및 혼혈인・이주자 사회통합 지원방안」 (2006. 4.)의 세부내용 ··· 183 <표 5-2>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 2018년도 시행계획 세부과제 ··· 187 <표 5-3> 중앙부처의 농촌 다문화가족 특화 사업 추진계획 ··· 190 <표 5-4> 대만의 국제결혼 건수: 1998~2017 ··· 191 <표 5-5> 대만의 [외국인 및 대륙배우자 지원지도조치] 주요 내용 ··· 192 <표 5-6> ‘다문화공생추진플랜(多文化共生推進プラン)’의 주요내용 ···· 196 <표 5-7> 인터뷰 참가 기관・단체 담당자 ··· 197 제6장 <표 6-1> 주요 연구결과 ··· 227 부록 <부표 1-1> 거주지역별 여성결혼이민자의 배우자 관계 만족도 ··· 237 <부표 1-2> 거주지역별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 관계 만족도 (나는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한다) ··· 237 <부표 1-3> 출신국적별 여성결혼이민자의 배우자 관계 만족도 ··· 238 <부표 1-4> 출신국적별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 관계 만족도 (나는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한다) ··· 238 <부표 1-5> 국내거주기간별 여성결혼이민자의 배우자 관계 만족도 ····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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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6> 국내거주기간별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 관계 만족도 (나는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한다) ··· 239 <부표 1-7> 부부간 연령차이별 여성결혼이민자의 배우자 관계 만족도 240 <부표 1-8> 부부간 연령차이별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 관계 만족도 (나는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한다) ··· 240 <부표 1-9> (9세 미만) 자녀유무별 여성결혼이민자의 배우자 관계 만족도 ··· 241 <부표 1-10> (9세 미만) 자녀유무별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 관계 만족도 (나는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한다) ··· 241 <부표 1-11> 시부모 동거 여부별 여성결혼이민자의 배우자 관계 만족도 ··· 242 <부표 1-12> 시부모 동거 여부별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 관계 만족도 (나는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한다) ··· 242 <부표 1-13> 농업종사 여부별 여성결혼이민자의 배우자 관계 만족도 ··· 242 <부표 1-14> 농업종사 여부별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 관계 만족도 (나는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한다) ···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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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차례

제2장 <그림 2-1> 연도별 국제결혼 규모 및 총 혼인건수 대비 비율 ··· 13 <그림 2-2> 외국인 아내/외국인 남편 비중 ··· 14 <그림 2-3> 시・구/군 지역의 국제결혼 추이 ··· 15 <그림 2-4> 군 지역의 외국인 아내/외국인 남편 규모 ··· 16 <그림 2-5> 군 지역 외국인 아내 주요 국적별 혼인건수 ··· 17 <그림 2-6> 시・구/군 지역 외국인 아내 주요 국적별 혼인건수 비중: 2000~2017 합계 ··· 18 <그림 2-7> 거주지역별 여성결혼이민자의 부부 갈등 경험률 ··· 34 제5장 <그림 5-1>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및 혼혈인・이주자 사회통합 지원방안」 (2006. 4.)의 기본 방향과 정책과제 ··· 182 <그림 5-2>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의 목표와 추진과제 ···· 184 <그림 5-3>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의 목표와 정책과제 ··· 185 <그림 5-4>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의 비전과 목표 ···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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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1990년대 말부터 한국인과 외국인 간 국제결혼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결혼이 민자와 그 자녀 등 국제결혼을 통해 형성된 가족원의 현황에 대한 사회적 관심 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등 초기 적응, 부부간 관계 설정, 자녀의 초기 발달 등을 둘러싼 문제가 불거지면서 2000년대 중반부터 일부 부 처와 지자체에서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을 비롯해 가족관계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공식 적인 다문화가족 정책이 출범하였다. 이후 다문화가족은 국제결혼을 통해 형성된 가족 이외에 일반귀화・특별귀화 자의 가족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으며1, 이주 역사의 장기 1 2011년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 이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에서는 다 문화가족을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 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 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제결혼으로 구성된 가족뿐 아니라 일반・특별 귀화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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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로 인한 가족원들의 연령 증가와 가족주기의 변화,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정 착 과제 변화, 자녀세대의 성장과 중도입국 자녀의 증가, 일반국민 다문화수용 성의 중요성 확대 등 정책 환경과 과제가 변화하면서 전반적인 정책 방향과 핵 심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다문화가족의 정착과 사회통합에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데 그 가운 데 지역 특성은 다문화가족의 인구학적 특성뿐 아니라 정착의 사회적 환경, 지 원 서비스 접근성 등 정책 환경 등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인정되고 있다. 특 히 인구의 급속한 감소가 일어나던 농촌 지역에서는 ‘농촌 총각’의 국제결혼 현상이 지역사회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요소로 받아들여졌다. 다문화가족 정책 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농촌 지역의 큰 지자체에서는 다문화가족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으며, 군 단위 지자체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서비스 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가 확대되어 갔다. 이러한 환경에서 농촌 다문화가족에 대한 연구도 본격화되었다. 1990년대 말 부터 2000년대 초 농촌 지역의 비중이 큰 충남, 강원, 전남 지역에서 도내 외국 인 주부의 전반적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조사(김애령 1998; 강원도청 2001; 민경자 2003; 이윤애 2005; 광주여성발전센터 2003)를 필두로 농촌 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적응과 갈등 경험(윤형숙 2004; 한건수 2006; 김한곤 2009)이나 농촌 국제결혼 부부의 결혼생활과 결혼 안정성(양순미 2006a, 2006b, 2007; 박재규 2007; 송미영・박경희 2008)에 관한 연구 결과가 발 표되었다. 이밖에 농업종사자로서 결혼이주여성의 현실과 가능성을 타진한 연 구(강혜정 2009b)도 이루어졌다. 또한 농촌 지역 국제결혼 부부의 자녀에 관해 서도 언어 발달(정은희 2004)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최근 들어서는 이들의 어린이집이나 학교생활(서덕희・최현애 2017; 한진상・김효선 2011) 등 에 관한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이처럼 2000년대 초중반에는 농촌 지역의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를 중심으 로 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다수의 연구가 발표된 것과 비교해 2000년대 말 가족 역시 다문화가족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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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부터는 농촌 다문화가족에 초점을 둔 연구가 현저히 감소했다. 자녀의 어 린이집, 학교생활에 대한 논문 이외의 주제에 대한 최근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 운 실정이다. 농촌・농업의 측면에서 다문화가족 관련 정부, 지자체 정책 개발을 목적으로 한 연구도 박재규 외(2005a), 이순형 외(2006), 박대식 외(2008), 김이선 외 (2008), 강혜정(2009a) 등 2000년대 후반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과 비교 해 최근에 발표된 연구 결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읍・면부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400명, 한국인 남편 400명, 시부모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심리적 측면의 적응 실태를 파 악하고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박대식 외(2011)의 연구와 201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정은미・박대식・김우태 2013)의 일환으로 진행된 다문화 여성 500명에 대한 조사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소규모 설문조 사로는 농촌 다문화가족 일반의 특성에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며 농촌 지 역의 다문화가족 또는 다문화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여서 도시 다문화가 족과 비교한 농촌 다문화가족의 특성과 사회통합 수준에 접근할 수 없었다. 이 외에 201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가 대상으로 한 ‘다문화 여성’은 개념 정의가 모호한 집단으로, ‘다문화가족’과의 관계성이 분명하지 않다. 이처럼 농촌 다문화가족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박대식 외 (2017)는 농촌 지역의 사회통합에 있어 다문화가족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 하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에 대한 본격적 연구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격차를 최소화하고 양극화를 예방하여 사회 구성원 모두의 복지를 보장하는 사회적 역량’으로 개념화되는 사회통합 에 있어(European Committee for Social Cohesion 2004: 3; 박대식 외 2017: 26 재인용) 가장 중요한 이슈는 특정 집단이 사회적 관계와 갈등 또는 협력 수준, 경제적 수준, 정치참여, 문화적 권리와 문화생활의 향유 등 제반 측면에서 여타 집단과의 차별, 구분이 없는 상태에 있는가이다. 이러한 점에서 박대식 외 (2017: 35-80)의 연구 결과, 농촌 사회 집단 가운데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다문 화가족은 일반 주민보다 경제적 박탈감이 높고 지역의 포용 수준은 낮게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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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마을 주민 간 소통은 낮게 평가하였으며, 농촌의 사회통합 수준도 부정적 으로 평가하는 등 전반적인 사회통합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은 이민자 개인의 적응이나 가구의 경제수준, 사회참여 와 사회적 관계망 차원을 넘어 다문화가족 대다수가 국제결혼 부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가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가족원 간의 관계와 자녀양육 및 교육 역할 의 배분 등 가족생활의 핵심적 측면에 대한 관심도 포괄되어야 한다. 가족원 간의 관계, 자녀양육 및 교육 배분 등이 이민자 개인의 적응이나 가구의 경제 수준, 사회참여 수준 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다문화가족의 사회 통합을 목표로 하는 다문화가족 정책에서는 이러한 측면을 정책과제로 채택하 고 있을 뿐 아니라, 박대식 외(2017: 123)에서도 ‘가족통합과 가족구성원의 사 회통합’을 다문화가족 정책이 핵심적으로 다루어야 할 과제로 지적한 바 있다. 국제결혼이나 귀화를 통해 구성된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에 있어 지역사회 환경은 사회통합 과정에서 직면하는 주요 과제의 양상, 과제 해결을 위해 동원 할 수 있는 공식, 비공식적 자원의 양과 질적 수준 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농촌 다문화가족은 농촌 지역 일반주민뿐 아니라 도시 다문화가족과도 비교되는 사회통합 상의 과제에 직면할 수 있으 며 이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진전시키는 과정에서도 특수성을 지닐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이주여성, 국제결혼 부부, 다문화가족 등에 대해 많은 연구 결과가 축적되는 과정에서도 농촌 다문화가족의 특성과 사회통합 과정에 대한 본격적 접근은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정책의제를 구체화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도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전국의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관계나 경제적 수준 등 사회통합의 핵심적 측면에 관련 된 문항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조사 대상에 동부와 읍・면부 거주 자들을 공히 포함하고 있어 도시 지역 거주 다문화가족과 농촌 지역 거주 다문 화가족의 성격과 현황을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농촌 다문화가족 관 련 연구에서는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접근할 수 있는 자료를 제 공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등 다문화가족 관련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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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 대한 체계적 재분석을 통해 농촌 다문화가족의 성격을 파악하고, 도시 (동부) 다문화가족과 비교되는 농촌(읍・면부)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수준, 이 와 관련된 요구를 포착함으로써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방향을 설정하는 데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에 있어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사례연구를 통해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 합 진전을 위한 정책의제를 구체화하고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수준 제 고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시와 농촌의 2000년 이후 국 제결혼 추이를 파악하고 2010~2015년 결혼이민자・귀화자, 18세 이하 자녀 증 감 현황을 분석해 농촌 다문화가족의 구성 추이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또한 도 시와 농촌 다문화가족의 인구학적 특성, 가구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 농촌 다문 화가족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주요 5개국 출신 여성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남편 으로 구성된 가족을 중심으로 도시, 농촌 다문화가족의 가족생활과 사회통합 현황을 분석해 도시 다문화가족과 비교되는 농촌 다문화가족의 특징과 사회통 합 수준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② 농촌 다문화가족 세부집단별 배우자 관계나 부모 역할 등 가족생활, 결혼이민자의 언어・문화 적응, 경제적 안정, 사회 참여 등 사회통합 수준을 분석하여 농촌 다문화가족 가운데에서도 가족생활이나 사 회통합에 있어 어려움이 비교적 큰 집단을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③ 본 연구에 서는 현재 농촌에서 살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남편에 대한 인터뷰 를 통해 이들이 가족생활, 경제적 상황, 사회적 관계 등에 있어 실제 경험한 구 체적 과제를 포착하고 이러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개인적, 가족적 노력과 장 애요인, 사회통합 진전을 위한 정책, 서비스 요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④ 다 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위한 국내외 정책 현황과 자녀양육, 경제적 자립, 사회 적 관계 및 지역사회 참여 등 농촌 다문화가족이 사회통합 상에 직면하는 핵심 적 과제에 관한 지역단위 사업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 통합을 위한 향후 정책, 사업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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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내용

□ 국제결혼 추이와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현황: 도시, 농촌 비교 ○ 도시, 농촌의 국제결혼 추이와 외국인 주민 증감 현황 - 지역별(시・구/군) 2010~2017년 국제결혼 추이 ∙국제결혼 건수 추이, 외국인 아내/외국인 남편 수 추이, 외국인 배우자 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외국인 아내의 출신국적 추이 - 지역별(시・구/군) 2010년 대비 2015년 다문화가족 증감 추이 ∙결혼이민자・귀화자 증감 현황, 18세 이하 자녀 증감 현황 ○ 도시, 농촌 다문화가족의 일반적 특성 - 지역별(동부/읍면부)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인구학적 특성 ∙성별, 연령대, 학력, 출식국적, 국내거주기간 분포 - 지역별(동부/읍면부) 다문화가족의 가구 특성 ∙혼인상태, 가구형태, 부부 출신배경, 혼인기간, 부부간 연령차이, 부부 간 학력차이 분포 ○ 도시, 농촌 다문화가족의 가족생활과 사회통합 현황: 주요 5개국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한국인 남편으로 구성된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 농촌 다문화가족의 특성에 집중하여 도시 다문화가족과 비교하기 위해 베 트남, 중국, 필리핀, 그 외 동남아시아, 일본 등 5개국 출신 아내와 한국 출신 남편으로 구성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분석 - 지역별(동부/읍면부) 다문화가족의 가족생활 ∙배우자 관계: 부부갈등 경험, 부부 대화 시간, 배우자 관계 만족도 ∙자녀와의 관계 및 부모역할: 자녀관계 만족도, 5세 이하 자녀의 부모 역할 어려움, 학부모 역할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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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동부/읍면부)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수준 ∙언어・문화 적응: 한국어 수준, 지난 1년간 한국생활 어려움 ∙경제적 안정: 부부 취업 여부, 가구 소득수준 ∙사회적 관계: 사회적 관계망, 모임・활동 참여, 지난 1년간 차별 경험 - 지역별(동부/읍면부) 다문화가족의 서비스 이용 경험 및 요구 □ 농촌 다문화가족 세부집단별 가족생활과 사회통합 현황 ○ 여성결혼이민자 인구학적 특성별 가족생활과 사회통합 현황 - 여성결혼이민자 출신국적별 배우자 관계 및 부모 역할, 사회통합 수준 - 여성결혼이민자 국내거주기간별 배우자 관계 및 부모 역할, 사회통합 수준 ○ 가구 특성별 가족생활과 사회통합 현황 - 부부간 연령차이별 배우자 관계 및 부모 역할, 사회통합 수준 - (9세 미만) 자녀 유무별 배우자 관계 및 부모 역할, 사회통합 수준 - 시부모 동거 여부별 배우자 관계 및 부모 역할, 사회통합 수준 - 농업종사 여부별 배우자 관계 및 부모 역할, 사회통합 수준 □ 농촌 다문화가족 사례를 통해 본 사회통합 진전 가능성 ○ 사회통합 상의 주요 과제 경험 - 가족생활의 안정: 가족관계 형성, 자녀양육, 부모역할 등에 있어서의 어 려움 경험 - 경제적 자립: 경제적 어려움 경험 - 지역사회 통합: 지역주민들과의 관계, 지역사회 참여 관련 어려움 경험 ○ 가족생활 안정, 지역사회 통합, 경제적 자립을 위한 개인적, 가족적 노력의 전개 과정 - 부모 역할 등에 있어 어려움 해결을 위한 노력 과정, 장애요인, 지지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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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참여 등에 있어 어려움 해결을 위한 노력 과정, 장애요인, 지지 요인 - 경제적 어려움 해결을 위한 노력 과정, 장애요인, 지지요인 ○ 가족생활 안정, 지역사회 통합, 경제적 자립 증진을 위한 정책, 서비스 요구 - 어려움 해결 과정과 기존 정책, 서비스의 관계, 기존 서비스의 효과 - 가족생활 안정, 지역사회 통합, 경제적 자립 등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정 책, 서비스 요구 □ 농촌 다문화가족 관련 국내외 정책 현황 ○ 다문화가족 관련 국내외 정책의 전개 - 국내 다문화가족 정책의 전개 - 대만의 외국인배우자 및 자녀 지원 정책 - 일본의 다문화공생정책 ○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 사업 사례 * 지자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마을, 조직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가 족의 자녀양육, 지역사회 참여, 경제적 안정 관련 사업 사례 □ 요약 및 정책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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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 문헌 리뷰 및 정책자료 분석 - 관련 연구 결과 리뷰 - 정책 관련 자료 분석 □ 다문화가족, 국제결혼 관련 통계 원자료 재분석 -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여성가족부) 원자료 재분석 - 연도별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자료(행정안전부, 통계청), 혼인・이 혼통계 자료(통계청) 재분석 □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관련 심층 면접 (여성결혼이민자 15명, 남편 3명(부부 면접 2사례 포함)) - 경제적 자립, 지역사회 참여, 가족생활 안정 등 주요한 사회통합 과제를 경험한 적 있는 농촌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농 촌 다문화가족 - 경제적 자립, 지역사회 참여, 가족생활 안정 등 사회통합 상의 주요 과제 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 노력을 해나가고 있는 농촌 다문화가족 - 사회통합 상의 구체적 과제, 사회통합 상의 과제를 둘러싼 당사자의 노 력, 가족・사회적 지지, 정책 지원과의 관계, 정책 요구, 사회통합 진전의 결정적 계기, 기존 정책의 효과 등에 초점 □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 사업 담당자 면접 (4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개 민간단체 담당자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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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의 사업 추진 경험, 지역 내 타 기관・단체 관련 사업 현황 - 사업의 목적, 주요 내용과 방법, 추진 상의 어려움

- 추진 실적, 사업의 효과 - 향후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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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추이와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현황

: 도시・농촌 비교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가족’ 개념이 형성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관 심이 대두된 것은 한국인과 외국인 간 결혼, 특히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간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부터였다. 국제결혼의 증가는 전국적인 현상이었지 만, 지역별로 국제결혼의 규모나 외국인 배우자의 특성 등에 있어서는 서로 다 른 양상을 보였으며 이러한 점이 지역 다문화가족의 특성과 사회통합 수준에 도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장에서는 통계청 혼인・이혼통계 자료를 통해 도시, 농촌 지역의 연도별 국제결혼의 규모와 외국인 배우자의 성별, 출신국적 추이를 파악하고 행정안전 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조사를 토대로 2010년 대비 2015년 군 지역의 다문화가족 부모세대의 핵심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결혼이민자, 혼인귀화 자, 기타귀화자 규모 증감 현황, 18세 이하 외국인주민 자녀2의 증가 현황을 살 펴봄으로써 군지역 다문화가족 규모 증감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2015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를 재분석하여 도시, 농촌 다문화가족의 특성 과 사회통합 수준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2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기타귀화자의 18세 이하 자녀로 개념상 다문화가족 자녀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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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결혼 추이와 외국인 주민 증감 현황

1.1. 국제결혼 추이

2000년 이후 연도별 국제결혼 규모를 살펴보면 2000년 11,605건 수준이었던 국제결혼은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2003년부터는 증가세가 매우 가파르게 전개되어 2003년 24,775건, 2004년 34,640건에 달했으며 2005년에는 42,356건 으로 국제결혼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2005년 최고조에 달했던 국제결혼 건수 는 이후 계속 감소해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3만 건대의 국제결혼이 이루어 졌으며 2011년부터는 2만 건대로 떨어져 2016년에는 20,591건, 2017년 20,835 건을 기록했다. 전체 결혼 중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에는 3.5%에 불과했던 것이 2005년에는 전체 결혼 중 13.5%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높아졌다가,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다. 다만 전체 결혼건수 자체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국제결혼 건수의 지속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체 결혼에서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7.0%로 바닥을 찍은 후 2016년 7.3%, 2017년 7.9%로 최근 들어 국제결 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높아지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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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연도별 국제결혼 규모 및 총 혼인건수 대비 비율 (단위: 건, %) 자료 1) 혼인건수: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35&conn_path=I2). 2) 외국인 아내와의 혼인: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31&conn_path=I2). 3) 외국인 남편과의 혼인: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22&conn_path=I2). 국제결혼을 외국인 아내+한국인 남편 간 결혼과 외국인 남편과 한국인 아내 간 결혼으로 나누어보면, 2000년에는 외국인 아내+한국인 남편 간 결혼이 국제 결혼의 59.8%를 차지했던 것이 2002년부터는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크게 증가했다. 2014년, 2015년에는 69%대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이후 다시 70%를 넘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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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외국인 아내/외국인 남편 비중 (단위: %) 자료 1) 외국인 아내와의 혼인: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31&conn_path=I2). 2) 외국인 남편과의 혼인: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22&conn_path=I2). 도시(시・구), 농촌(군) 지역의 국제결혼 추이를 보면, 도시 지역의 국제결혼 건수는 2005년 35,746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한 이후 2006년 31,682건 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후 조금씩 감소하여 2008~2010년까지 25,000~30,000 건 수준을 보이다가 2011~2013년에는 20,000~25,000건대로 떨어졌으며 2015 년부터는 한해 18,000건대의 국제결혼이 이루어지고 있다. 농촌 지역에서는 2005년 한 해 동안 4,509건의 국제결혼이 이루어져 국제결혼이 최고조에 달한 이후 2008년까지 매년 4,000건 이상의 국제결혼이 이루어졌다. 이후 2009~2011 년까지는 3,000건대, 2012~2014년에는 2,000건대로 줄어들었으며 2015년부터 는 매년 1,800~1,900건대의 국제결혼이 이루어지고 있어 2000년대 초반 수준 과 비슷한 규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들어 농촌지역에서는 신규 결혼이민자의 수가 크게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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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시・구/군 지역의 국제결혼 추이 (단위: 건) 주: 군이 시로 승격된 경우, 해당연도의 행정단위 기준으로 집계함. 즉, 다음의 지역은 ( ) 안의 연도부터 시로, ( ) 직전 연도까지 군으로 집계함. 포천(2003), 양주(2003), 광주(2001), 화성(2001), 당진(2012), 여주(2013) 자료: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24&conn_path=I3). 농촌 지역의 국제결혼 규모를 외국인 배우자 성별로 나누어 보면, 외국인 남 편과 한국인 아내 간 결혼은 소수에 불과하고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 간 결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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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군 지역의 외국인 아내/외국인 남편 규모 (단위: 건) 주: 군이 시로 승격된 경우, 해당연도의 행정단위 기준으로 집계함. 즉, 다음의 지역은 ( ) 안의 연도부터 시로, ( ) 직전 연도까지 군으로 집계함. 포천(2003), 양주(2003), 광주(2001), 화성(2001), 당진(2012), 여주(2013) 자료: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24&conn_path=I3). 농촌 외국인 배우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외국인 아내의 출신국적을 살펴보면, 2000년에는 중국3과 필리핀 출신 아내가 가장 많았던 것이 차츰 중국 출신 아내 가 늘어나면서 2001~2004년까지는 중국 출신 아내의 수가 가장 많았다. 그런 데, 2003년부터 베트남 출신 아내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 2005년에는 베트 남 출신 아내 수가 중국 출신 아내 수와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이후 2017년까지 베트남 출신 아내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또한 필리 핀, 베트남을 이외 동남아 출신 아내도 2000년대 후반부터 현저히 증가하는 양 상을 보인다. 2017년을 기준으로 보면, 농촌 지역의 외국인 아내 중에는 베트 남 출신 아내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중국 출신과 그 외 동남아 출신의 수 가 비슷한 수준이다. 3 한국계 여부에 관계없이 중국 출신은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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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군 지역 외국인 아내 주요 국적별 혼인건수 (단위: 건) 주 1) 그 외 동남아시아: 태국(타이),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2) 기타: 대만(타이완), 네팔,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캐나다, 미국(미합중국), 오스트레일리아(호주), 뉴 질랜드,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기타 및 미상 3) 군이 시로 승격되거나 통합된 경우, 해당연도의 행정단위 기준으로 집계함. 즉, 다음의 지역은 ( ) 안의 연도부터 시 로, ( ) 직전 연도까지 군으로 집계함. 화성(2001), 광주(2001), 양주(2003), 포천(2003), 당진(2012), 여주 (2013) 자료: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B29&conn_path=I3). 2000~2017년 합계를 기준으로 보면, 이 기간에 결혼한 농촌 지역의 외국인 아내 중에는 베트남 출신이 39.1%를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중국 출신(34.2%), 필리핀(9.4%), 그 외 동남아(7.7%)의 순이다. 도시 지역의 외국인 아내와 비교 해보면, 농촌 지역의 외국인 아내 중에는 베트남 출신 아내의 비중은 월등히 높고 필리핀, 그 외 동남아 출신 아내의 비중도 도시보다 높은 편이다. 이에 비 해 중국 출신의 비중은 도시보다 크게 낮은 수준으로 도시와 농촌의 외국인 아 내 출신국적은 매우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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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시・구/군 지역 외국인 아내 주요 국적별 혼인건수 비중: 2000~2017 합계 (단위: %) 주 1) 그 외 동남아시아: 태국(타이),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2) 기타: 대만(타이완), 네팔,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캐나다, 미국(미합중국), 오스트레일리아(호주), 뉴 질랜드,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기타 및 미상 3) 군이 시로 승격되거나 통합된 경우, 해당연도의 행정단위 기준으로 집계함. 즉, 다음의 지역은 ( ) 안의 연도부터 시 로, ( ) 직전 연도까지 군으로 집계함. 화성(2001), 광주(2001), 양주(2003), 포천(2003), 당진(2012), 여주 (2013) 자료: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B29&conn_path=I3).

1.2. 외국인주민 증감 현황

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와 농촌 지역은 국제결혼 규모나 외국인 배 우자의 출신 국적 등의 주요 특성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대부분 국제결혼을 통해 구성되는 다문화가족5의 규모나 증감 추이 역 시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절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외 4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조사는 2015년 1월 1일 자료까지는 행정안전부 소관 이었다가 2015년 11월 1일 자료부터 통계청 소관으로 변경되었다. 소관 부처 변경과 함께 기준 자료, 외국인 주민 개념 규정 등에 변화가 있어 2015년 1월 1일 이전 자료와 그 이후 자료를 비교하기는 어려워 2015년 1월 1일 자료와 2010년 자료를 비교하여 증감 추이를 살펴보았다. 5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 규정에 따르면, 국제결혼 이외에 일반귀화, 기 타귀화를 통해서도 다문화가족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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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주민현황조사 자료를 토대로 다문화가족의 부모세대 핵심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기타귀화자와 18세 이하 외국인 주민 자녀 의 증감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군 지역 거주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는 2010년 15,871명이었던 것이 2015년 16,522명으로 5년간 651명 증가하는 데 그쳐 최근 들어 그 수가 거의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시・구 지역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국 적 미취득 결혼이민자가 21,644명 늘어 농촌 지역과는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다. 기 타 귀화자 역시 군 단위에서는 5년간 768명 늘어나는 데 그쳐 크게 늘지는 않았으 나 2010년 기타 귀화자가 800명 정도였던 것을 고려하면 증가율 자체는 매우 큰 상황이어서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와는 양상이 다소 다른 것으로 보인다. 혼인귀화자의 경우 2010년 군 지역 거주자가 6,554명 이었던 것이 2015년 11,232명으로 5년간 4,678명 늘어나 군 지역에 거주하는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 자나 기타귀화자에 비해 증가폭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촌 지역의 국제결혼이 크게 늘어났던 2000년대 중후반에 결혼해 온 이들 상당수가 귀화 자격을 갖춰 혼인 귀화를 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최근 농 촌지역의 국제결혼이 크게 감소하면서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결혼이민자는 거 의 증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표 2-1> 시・구/군 지역 결혼이민자, 귀화자 증감 현황: 2010~2015 (단위: 명) 구분 국적미취득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기타귀화자 2010년 2015년 증감 2010년 2015년 증감 2010년 2015년 증감 군 15,871 16,522 651 6,554 11,232 4,678 803 1,571 768 시구 109,216 130,860 21,644 50,030 81,084 31,054 39,074 64,177 25,103 주 1) 해당연도 1월 1일 기준 2) 해당연도의 행정단위 기준으로 분류함. 충북 청원군, 충남 연기군, 충남 당진군은 2010년에 군으로 집계, 세종시, 충남 당진시는 2015년에 시로 집계함. 3) 증감 = 2015 – 2010 자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2015년 - http://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 =BBSMSTR_000000000014&nttId=46327 / 2010년 – http://mois.go.kr/frt/bbs/type001/common 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4&nttId=3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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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하 외국인 주민 자녀, 즉 결혼이민자, 귀화자의 18세 이하 자녀 규모 를 보면, 2010년 20,749명에서 2015년 32,423명으로 5년간 11,674명 증가하여 부모세대에 비해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시・구/군 지역 18세 이하 외국인 주민 자녀 증감 현황: 2010~2015 (단위: 명) 구분 18세 이하 외국인주민 자녀 2010년 2015년 증감 군 20,749 32,423 11,674 시구 101,186 175,270 74,084 주 1) 해당연도 1월 1일 기준 2) 해당연도의 행정단위 기준으로 분류함. 충북 청원군, 충남 연기군, 충남 당진군은 2010년에 군으로 집계, 세종시, 충남 당진시는 2015년에 시로 집계함. 3) 증감 = 2015 – 2010 자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2015년 - http://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 =BBSMSTR_000000000014&nttId=46327 / 2010년 – http://mois.go.kr/frt/bbs/type001/common 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4&nttId=35550). 이처럼 농촌 지역에서는 신규 국제결혼의 감소세에 따라 국적 미취득 결혼이 민자는 거의 증가하지 않는 데 비해 혼인귀화자는 눈에 띄게 증가하였으며, 18 세 이하 자녀의 증가폭은 특히 큰 상황이다. 그런데 농촌 지역 간에도 결혼이 민자나 혼인귀화자, 기타귀화자, 18세 이하 자녀의 변화 폭은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82개 군 지역(2015. 1. 1. 기준) 가운데 23개 지역에서는 2015년 결혼이민 자 수가 2010년 보다 오히려 감소한 반면, 7개 지역에서는 100~200명 증가했 다. 기타귀화자는 11개 지역에서 감소한 반면, 1개 지역에서는 100~200명 증가 하였다. 혼인귀화자가 감소한 지역은 없다. 18세 이하 자녀 역시 2010년에 비 해 2015년 그 수가 감소한 지역은 없다. 반면 7개 지역에서는 300명 이상 증가 했으며, 14개 지역에서는 200~300명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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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2010~2015 외국인주민 증감 군 단위 분포 구분 300명 이상 증가 200~300명 미만 증가 100~200명 미만 증가 50~100명 미만 증가 50명 미만 증가 감소 결혼이민자 진천, 달성, 가평, 음성, 기장, 울주, 칠곡 (7) 부여, 증평, 태안, 무안, 예산, 영암 (6) 강화, 홍천, 장성, 곡성, 구례, 정선, 영동, 울릉, 장수, 청도, 합천, 부안, 영월, 영광, 하동, 횡성, 완주, 평창, 옹진, 함평, 청송, 화천, 철원, 금산, 무주, 강진, 고령, 함안, 영양, 영덕, 인제, 괴산, 양양, 청양, 고성, 봉화, 화순, 해남, 홍성, 울진, 서천, 양평, 양구, 장흥, 고창, 완도 (46) 남해, 예천, 고흥, 산청, 거창, 옥천, 의령, 보은, 임실, 순창, 진안, 연천, 고성, 단양, 담양, 의성, 진도, 보성, 창녕, 군위, 함양, 신안, 성주 (23) 혼인귀화자 기장, 창녕, 음성, 고창, 진천, 고흥, 함안, 완주, 울주, 달성 (10) 영동, 서천, 영월, 신안, 합천, 영광, 함양, 보성, 청도, 의령, 횡성, 보은, 하동, 임실, 가평, 담양, 완도, 진도, 진안, 양평, 부여, 홍천, 장성, 영암, 고성, 남해, 부안, 고성, 거창, 해남, 예천, 무안, 예산, 옥천, 금산, 홍성, 칠곡, 화순, 순창 (39) 강화, 울릉, 옹진, 연천, 화천, 양양, 곡성, 양구, 정선, 인제, 영양, 영덕, 산청, 태안, 군위, 함평, 평창, 장수, 구례, 청송, 봉화, 무주, 울진, 철원, 괴산, 단양, 의성, 장흥, 성주, 청양, 고령, 강진, 증평 (33) 기타귀화자 울주 (1) 진천, 칠곡, 음성 (3) 서천, 장흥, 봉화, 울릉, 강진, 청송, 영양, 홍천, 화천, 인제, 양양, 군위, 연천, 영동, 순창, 진도, 성주, 남해, 함양, 거창, 횡성, 정선, 옥천, 무주, 담양, 구례, 고흥, 함평, 신안, 의령, 산청, 태안, 진안, 합천, 금산, 청양, 곡성, 해남, 양평, 단양, 장성, 옹진, 고성, 평창, 의성, 예천, 부안, 창녕, 괴산, 영월, 철원, 보성, 하동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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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구분 300명 이상 증가 200~300명 미만 증가 100~200명 미만 증가 50~100명 미만 증가 50명 미만 증가 감소 영광, 영덕, 부여, 임실, 고성, 보은, 장수, 고창, 울진, 화순, 완도, 청도, 고령, 양구, 무안, 달성, 완주, 강화, 증평, 기장, 예산, 영암, 함안, 홍성, 가평 (67) 18세 이하 외국인주민 자녀 완주, 고창, 부여, 달성, 칠곡, 가평, 울주 (7) 고성, 장성, 부안, 양평, 예산, 금산, 함안, 홍성, 기장, 영암, 해남, 진천, 화순, 음성 (14) 괴산, 인제, 영덕, 곡성, 성주, 울진, 양구, 임실, 청도, 정선, 예천, 강화, 거창, 합천, 횡성, 보은, 증평, 무안, 하동, 태안, 진도, 담양, 봉화, 영동, 구례, 영광, 청양, 장수, 진안, 신안, 보성, 함평, 고흥, 강진, 완도, 함양, 장흥, 홍천, 순창, 창녕, 옥천 (41) 고령, 단양, 의령, 연천, 고성, 영양, 철원, 무주, 양양, 의성, 청송, 영월, 화천, 평창, 서천, 남해 (16) 옹진, 울릉, 산청, 군위 (4) 주 1) 해당연도 1월 1일 기준 2) 2015년 군 단위 기준으로 증감 집계. 2015년 시 단위로 승격된 2010년 충북 청원군, 충남 연기군, 충남 당진군은 집계 시 제외. 3) 증감 = 2015 – 2010 자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2015년 - http://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 =BBSMSTR_000000000014&nttId=46327 / 2010년 – http://mois.go.kr/frt/bbs/type001/common 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4&nttId=3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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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문화가족의 일반적 특성

6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와 농촌 지역은 국제결혼 규모나 증가 추이, 외국인 배우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외국인 아내의 출신국적 구성 등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부모세대 핵심 구성원인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기타귀화자 증감 양상 역시 적지 않은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다음에서는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을 통해 도시와 농촌 지역 다문화가족의 특성을 보다 본격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2.1.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인구학적 특성

먼저 다문화가족의 핵심 구성원인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일반적 특성을 통해 도시, 농촌 다문화가족의 성격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결혼이민자・귀화자 등(304,516명) 가운데 농촌(읍・면부) 거주자는 22.5%(68,616명), 도시(동부) 거 주자는 77.5%(235,900명)이며 이들 각각의 성별 분포에 있어서는 도시 결혼이 민자・귀화자 등 가운데에는 여성이 78.4%, 남성 21.6%인 데 비해 농촌 결혼이 민자・귀화자 등 가운데에는 여성 92.1%, 남성 7.9%로 도시, 농촌 모두 여성 결 혼이민자・귀화자 등이 남성 결혼이민자・귀화자 등보다 많지만 그 비율에 있어 서는 지역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시 결혼이민자・귀화자 중에서 는 남성의 비율이 농촌에 비해 월등히 높은 데 비해, 농촌 결혼이민자・귀화자 중에는 여성의 비율은 도시보다 월등히 높고 남성의 비율은 현저히 낮은 수준 이다. 6 변수의 성격에 따라 본인 가중치 또는 가구 가중치를 적용했다. 즉, 결혼이민자 개인 변수는 본인 가중치를, 부부 또는 가족 차원의 변수는 가구 가중치를 적용했다. 가중 치는 소수점 이하 10자릿수이므로, 가중치를 적용함에 따라 통계표마다 전체 응답자 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항목 간 합계가 전체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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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거주지역별, 성별 분포 (단위: %, 명) 구분 여성 남성 전체 전체 81.5 (248,142) 18.5 (56,374) 100.0 (304,516) 동부 78.4 (184,918) 21.6 (50,982) 100.0 (235,900) 읍면부 92.1 (63,224) 7.9 (5,392) 100.0 (68,616) 자료: 2015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농촌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연령대를 보면 29세 이하 32.7%, 30대 34.7%, 40대 20.3%, 50대 9.1%, 60대 이상 3.2%로 20~30대 연령층이 67% 이상을 차 지하고 있다. 도시와 비교하면 농촌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이 30대 이하 연령층 의 비중은 높은 반면, 40대 이상 연령층의 비중은 도시보다 낮아 농촌 결혼이 민자・귀화자가 도시 결혼이민자・귀화자보다 연령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 결혼이민자・귀화자 등 거주지역별, 성별 연령대 분포 (단위: %, 명) 구분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전체 전체 계 23.0 (69,998) 32.6 (99,405) 24.3 (74,050) 13.4 (40,904) 6.6 (20,157) 100.0 (304,514) 여성 26.5 (65,683) 34.3 (85,037) 22.4 (55,645) 11.8 (29,300) 5.0 (12,477) 100.0 (248,142) 남성 7.7 (4,315) 25.5 (14,368) 32.6 (18,405) 20.6 (11,604) 13.6 (7,680) 100.0 (56,372) 동부 계 20.2 (47,560) 32.1 (75,619) 25.5 (60,090) 14.7 (34,671) 7.6 (17,958) 100.0 (235,898) 여성 23.7 (43,800) 34.0 (62,783) 23.5 (43,403) 13.0 (23,970) 5.9 (10,961) 100.0 (184,917) 남성 7.4 (3,760) 25.2 (12,836) 32.7 (16,687) 21.0 (10,701) 13.7 (6,997) 100.0 (50,981) 읍면부 계 32.7 (22,438) 34.7 (23,786) 20.3 (13,960) 9.1 (6,233) 3.2 (2,199) 100.0 (68,616) 여성 34.6 (21,883) 35.2 (22,254) 19.4 (12,242) 8.4 (5,330) 2.4 (1,516) 100.0 (63,225) 남성 10.3 (555) 28.4 (1,532) 31.9 (1,718) 16.8 (903) 12.7 (683) 100.0 (5,391) 자료: 2015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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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결혼이민자・귀화자들의 학력을 보면, 초등학교 졸업 이하 13.2%, 중학 교 졸업 27.4%, 고등학교 졸업 42.1%,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가 17.2% 로, 도시와 비교하면 중학교 졸업 이하 학력자들의 비중은 높고 고졸 이상 학 력자들의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결혼이민자・귀화자 등 거주지역별, 성별 학력 분포 (단위: %, 명) 구분 초등학교 졸업 이하(무학 포함)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 졸업 이상 전체 전체 계 10.7 (32,612) 21.8 (66,519) 43.5 (132,431) 24.0 (72,953) 100.0 (304,515) 여성 11.2 (27,878) 23.1 (57,336) 44.3 (109,843) 21.4 (53,084) 100.0 (248,141) 남성 8.4 (4,734) 16.3 (9,183) 40.1 (22,588) 35.2 (19,869) 100.0 (56,374) 동부 계 10.0 (23,526) 20.2 (47,719) 43.9 (103,523) 25.9 (61,132) 100.0 (235,900) 여성 10.4 (19,191) 21.4 (39,637) 44.9 (83,048) 23.3 (43,042) 100.0 (184,918) 남성 8.5 (4,335) 15.9 (8,082) 40.2 (20,475) 35.5 (18,090) 100.0 (50,982) 읍면부 계 13.2 (9,086) 27.4 (18,800) 42.1 (28,908) 17.2 (11,821) 100.0 (68,615) 여성 13.7 (8,687) 28.0 (17,699) 42.4 (26,795) 15.9 (10,042) 100.0 (63,223) 남성 7.4 (399) 20.4 (1,101) 39.2 (2,113) 33.0 (1,779) 100.0 (5,392) 자료: 2015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출신국적은 전국적으로는 한국계 중국(30.8%), 중 국(22.4%), 베트남(20.8%) 등이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필 리핀(6.0%), 일본(4.5%) 등의 순이다. 그런데 도시, 농촌을 구분해 보면 결혼이 민자・귀화자 등의 출신국적 구성은 지역별로 차이가 큰 상황이다. 도시 결혼이 민자・귀화자 중에는 한국계 중국 출신이 34.7%로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중국(24.0%), 베트남(16.6%) 출신도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필리핀(5.0%), 미주・유럽・대양주(4.9%), 일본(4.3%) 출신도 4%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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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농촌 결혼이민자・귀화자 중에는 베트남 출신이 35.3%로 1/3 이상 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중국(17.2%), 한국계 중국(17.1%), 필리핀 (9.6%), 그 외 동남아 출신(6.6%), 일본(5.0%)의 순이다. 이처럼 농촌 결혼이민 자・귀화자 중에는 베트남 출신의 비중이 도시보다 현저히 높으며 필리핀, 그 외 동남아 출신의 비중도 도시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한국계 중국, 중국 출신의 비중은 도시 보다 크게 낮으며 미주・유럽・대양주 출신의 비 중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만을 보면, 농촌 여성 결혼 이민자・귀화자 등 가운데에는 베트남 출신의 비중이 도시보다 크게 높고 필리 핀, 그 외 동남아 출신의 비중도 눈에 띄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도시 거주 여성 결혼이민자・귀화자 중에는 한국계 중국, 중국 출신의 비중이 농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 결혼이민자・귀화자 등 거주지역별, 성별 출신국적 분포 (단위: %, 명) 구분 중국 중국 (한국계) 일본 대만, 홍콩 베트남 필리핀 그 외 동남 아시아 남부 아시아 몽골, 러시아, 중앙 아시아 미주, 유럽, 대양주 기타 전체 전체 계 22.4 (68,341) 30.8 (93,660) 4.5 (13,551) 1.5 (4,714) 20.8 (63,300) 6.0 (18,337) 3.9 (11,974) 1.4 (4,151) 3.6 (10,919) 4.1 (12,611) 1.0 (2,958) 100.0 (304,516) 여성 23.2 (57,522) 27.4 (67,889) 4.6 (11,443) 1.0 (2,512) 25.1 (62,175) 7.2 (17,859) 4.7 (11,603) 0.7 (1,619) 4.2 (10,362) 1.5 (3,665) 0.6 (1,493) 100.0 (248,142) 남성 19.2 (10,819) 45.7 (25,771) 3.7 (2,108) 3.9 (2,202) 2.0 (1,125) 0.8 (478) 0.7 (371) 4.5 (2,532) 1.0 (557) 15.9 (8,946) 2.6 (1,465) 100.0 (56,374) 동부 계 24.0 (56,555) 34.7 (81,915) 4.3 (10,127) 1.8 (4,167) 16.6 (39,082) 5.0 (11,718) 3.2 (7,443) 1.3 (3,051) 3.4 (8,022) 4.9 (11,449) 1.0 (2,371) 100.0 (235,900) 여성 25.3 (46,712) 31.4 (57,980) 4.5 (8,289) 1.2 (2,197) 20.7 (38,264) 6.1 (11,345) 3.8 (7,109) 0.6 (1,020) 4.1 (7,619) 1.8 (3,258) 0.6 (1,125) 100.0 (184,918) 남성 19.3 (9,843) 46.9 (23,935) 3.6 (1,838) 3.9 (1,970) 1.6 (818) 0.7 (373) 0.7 (334) 4.0 (2,031) 0.8 (403) 16.1 (8,191) 2.4 (1,246) 100.0 (50,982) 읍면부 계 (11,786)17.2 (11,745)17.1 (3,424)5.0 (547)0.8 (24,218)35.3 (6,619)9.6 (4,531)6.6 (1,100)1.6 (2,897)4.2 (1,162)1.7 (587)0.9 (68,616)100.0 여성 17.1 (10,810) 15.7 (9,909) 5.0 (3,154) 0.5 (315) 37.8 (23,911) 10.3 (6,514) 7.1 (4,494) 0.9 (599) 4.3 (2,743) 0.6 (407) 0.6 (368) 100.0 (63,224) 남성 18.1 (976) 34.1 (1,836) 5.0 (270) 4.3 (232) 5.7 (307) 1.9 (105) 0.7 (37) 9.3 (501) 2.9 (154) 14.0 (755) 4.1 (219) 100.0 (5,392) 자료: 2015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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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국내거주기간은 다음의 표와 같다. 도시보다는 농 촌에서 10년 미만 동안 국내에 거주한 이들의 비중이 높은 반면, 10년 이상 거 주한 이들은 농촌보다 도시에서 그 비중이 높아 농촌 결혼이민자・귀화자들 중 국내거주기간이 비교적 짧은 이들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 결혼이민자・귀화자 등 거주지역별, 성별 국내거주기간 분포 (단위: %, 명) 구분 2년 미만 2~5년 미만 5~10년 미만 10~15년 미만 15년 이상 전체 전체 계 2.2 (6,832) 13.8 (42,055) 36.1 (109,788) 27.3 (83,075) 20.6 (62,765) 100.0 (304,515) 여성 2.5 (6,294) 15.4 (38,239) 37.5 (93,167) 26.7 (66,358) 17.8 (44,084) 100.0 (248,142) 남성 1.0 (538) 6.8 (3,816) 29.5 (16,621) 29.7 (16,717) 33.1 (18,681) 100.0 (56,373) 동부 계 2.1 (4,884) 12.7 (29,939) 34.5 (81,406) 28.8 (67,942) 21.9 (51,729) 100.0 (235,900) 여성 2.4 (4,480) 14.4 (26,571) 36.0 (66,569) 28.5 (52,651) 18.7 (34,647) 100.0 (184,918) 남성 0.8 (404) 6.6 (3,368) 29.1 (14,837) 30.0 (15,291) 33.5 (17,082) 100.0 (50,982) 읍면부 계 2.8 (1,948) 17.7 (12,116) 41.4 (28,382) 22.1 (15,133) 16.1 (11,036) 100.0 (68,615) 여성 2.9 (1,814) 18.5 (11,668) 42.1 (26,598) 21.7 (13,707) 14.9 (9,437) 100.0 (63,224) 남성 2.5 (134) 8.3 (448) 33.1 (1,784) 26.5 (1,426) 29.7 (1,599) 100.0 (5,391) 자료: 2015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2.2. 가구 특성

농촌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혼인상태를 보면, 94.4%가 유배우 상태로 대 다수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 이혼・별거 상태에 있는 이들은 3.3%, 배우자와 사 별한 이들은 1.9%, 미혼은 0.5%에 불과했다. 도시와 비교해보면 농촌 결혼이민 자・귀화자 등 가운데에는 유배우자의 비율은 월등히 높고 배우자와 이혼・별거, 사별한 이들이나 미혼자의 비율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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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결혼이민자・귀화자 등 거주지역별, 성별 혼인상태 분포 (단위: %, 가구) 구분 유배우 이혼・별거 사별 미혼 전체 전체 계 88.5 (236,199) 6.7 (17,756) 3.0 (8,123) 1.8 (4,883) 100.0 (266,961) 여성 88.2 (195,751) 7.1 (15,846) 3.5 (7,663) 1.2 (2,610) 100.0 (221,870) 남성 89.7 (40,448) 4.2 (1,910) 1.0 (460) 5.0 (2,273) 100.0 (45,091) 동부 계 86.7 (176,717) 7.7 (15,691) 3.4 (6,920) 2.3 (4,596) 100.0 (203,924) 여성 86.0 (140,348) 8.6 (13,976) 4.0 (6,481) 1.5 (2,452) 100.0 (163,257) 남성 89.4 (36,369) 4.2 (1,715) 1.1 (439) 5.3 (2,144) 100.0 (40,667) 읍면부 계 94.4 (59,482) 3.3 (2,065) 1.9 (1,203) 0.5 (287) 100.0 (63,037) 여성 94.5 (55,403) 3.2 (1,870) 2.0 (1,182) 0.3 (158) 100.0 (58,613) 남성 92.2 (4,079) 4.4 (195) 0.5 (21) 2.9 (129) 100.0 (4,424) 자료: 2015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가구형태를 보면, 농촌 결혼이민자・귀화자 중 절반에 가까운 46.7%가 ‘부부 +자녀’가 함께 살고 있으며 ‘부부+자녀+배우자 부모형제’가 함께 사는 형태 19.1%, ‘부부’만 함께 사는 형태 17.8%의 순이었다. 도시와 비교하면 농촌 결 혼이민자・귀화자 가운데 ‘부부’만 함께 사는 형태, ‘본인+자녀’, ‘본인’만 사는 형태는 적은 편인 데 비해, ‘부부+자녀+배우자 부모형제’, ‘부부+배우자 부모 형제’가 함께 사는 형태는 많은 편이었다. 특히,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귀화자 중에는 ‘부부+자녀+배우자 부모형제’, ‘부부+배우자 부모형제’가 함께 사는 형 태가 각각 20.4%, 4.0%로 ‘시댁 식구’와 함께 사는 경우가 도시 여성 결혼이민 자・귀화자 보다 월등히 많았다.

(42)

<표 2-10> 결혼이민자・귀화자 등 거주지역별, 성별 가구형태 분포 (단위: %, 가구) 구분 본인 +자녀 본인 부부 +자녀 +배우자 부모형제 부부 +자녀 +본인 부모형제 부부 +배우자 부모형제 부부 +본인 부모형제 부부 +자녀 부부 기타 전체 전체 계 4.1 (11,019) 6.9 (18,415) 9.8 (26,159) 3.1 (8,320) 2.3 (6,134) 0.4 (1,132) 46.8 (124,895) 22.2 (59,311) 4.3 (11,574) 100.0 (266,959) 여성 4.7 (10,490) 6.6 (14,727) 11.4 (25,250) 3.1 (6,871) 2.6 (5,731) 0.3 (622) 47.6 (105,673) 19.7 (43,677) 4.0 (8,829) 100.0 (221,870) 남성 1.2 (529) 8.2 (3,688) 2.0 (909) 3.2 (1,449) 0.9 (403) 1.1 (510) 42.6 (19,222) 34.7 (15,634) 6.1 (2,745) 100.0 (45,089) 동부 계 4.7 (9,529) 8.0 (16,397) 6.9 (14,101) 3.1 (6,352) 1.8 (3,745) 0.5 (967) 46.8 (95,437) 23.6 (48,073) 4.6 (9,320) 100.0 (203,921) 여성 5.5 (9,041) 8.0 (13,088) 8.1 (13,276) 3.1 (5,057) 2.1 (3,377) 0.3 (488) 47.8 (78,045) 20.9 (34,135) 4.1 (6,749) 100.0 (163,256) 남성 1.2 (488) 8.1 (3,309) 2.0 (825) 3.2 (1,295) 0.9 (368) 1.2 (479) 42.8 (17,392) 34.3 (13,938) 6.3 (2,571) 100.0 (40,665) 읍면부 계 2.4 (1,490) 3.2 (2,018) 19.1 (12,058) 3.1 (1,968) 3.8 (2,389) 0.3 (165) 46.7 (29,458) 17.8 (11,238) 3.6 (2,254) 100.0 (63,038) 여성 2.5 (1,449) 2.8 (1,639) 20.4 (11,974) 3.1 (1,814) 4.0 (2,354) 0.2 (134) 47.1 (27,628) 16.3 (9,542) 3.5 (2,080) 100.0 (58,614) 남성 0.9 (41) 8.6 (379) 1.9 (84) 3.5 (154) 0.8 (35) 0.7 (31) 41.4 (1,830) 38.3 (1,696) 3.9 (174) 100.0 (4,424) 자료: 2015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유배우 결혼이민자・귀화자만을 대상으로 부부의 출신배경을 살펴보면, 농촌 유배우 다문화가족 가운데에는 91.3%가 외국 출신 아내+한국 출신 남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국 출신 남편+한국 출신 아내로 구성된 경우는 4.1%, 부부 모두 외국 출신인 경우는 4.6%였다. 도시와 비교하면 외국 출신 아내+한국 출 신 남편으로 구성된 다문화가족의 비중은 월등히 높고 외국 출신 남편+한국 출신 아내, 부부 모두 외국 출신으로 구성된 경우는 크게 적은 수준이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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