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의 이해
강의노트 2번
금융상품
• 금융상품의 속성
–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며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 금융자산으로도 불림
– 안전성: 원금을 손실하지 않고 어느 정도 보존할 수 있는가
• 원금의 회수가능성이 높으면 안전성이 높은 것
– 수익성:투자에 대한 이자 수익이나 가격 상승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
• 수익성이 좋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
– 유동성: 투자한 돈을 얼마나 빠르고 쉽게 현금으로 바
꿀 수 있는가를 나타냄(환금성)
금융상품
• 저축상품
– 안전성과 유동성이 높은 금융상품
• 보통예금: 입출금이 자유로움. 낮은 이자율
• 정기적금: 목돈마련, 예치기간 존재로 낮은 유동성
• 정기예금: 목돈을 불려나가는 거치식 예금, 낮은 유동성, 상대 적으로 높은 이자율
• 기타 장기저축상품: 주택청약종합저축, 연금저축 등
• 대출상품
– 담보대출: 주택, 자동차, 예금 등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림
– 신용대출: 담보 없이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으로 대출 – 담보대출은 담보를 매각하여 원금을 회수할 수 있어
신용대출보다 낮은 대출금리 적용
금융상품
• 금융투자상품
– 투자성 존재: 투자한 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원금까지만 손실 발생 가능: 주식, 채권, 펀드
– 원금을 초과하여 손실 발생 가능: 파생상품
– 주식: 주식회사의 자본 구성 단위, 주식회사의 주인인 주주 가 가지는 권리와 지분을 나타냄
– 채권: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에 원금 을 상환한다는 조건을 명시한 유가증권
– 펀드: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주식, 채권, 기타 금융상 품에 나누어 투자하고 그에 따른 수익 또는 손실 등의 결 과를 다시 투자자에게 배분
– 파생상품: 다른 자산의 가격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
• 시장의 변동으로 기초자산의 가치가 달라지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
• 선도, 선물, 옵션, 스와프 등
금융상품
• 보험상품
– 질병, 재해, 사망 등 각종 사고와 같은 위험에 대비한 보장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금융상품
–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 로부터 약정된 보험금을 받아 경제적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음
– 생명보험, 상해질병보험, 손해보험 등
• 실손형 특약: 여러 보험에 중복가입해도 중복 혜택이 없음
• 정액형 특약: 중복 가입이 있더라도 정해진 금액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장기계약
• 중간 해지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요구됨
금융시장
• 금융시장의 구성
– 금융시장: 경제주체들이 금융상품을 거래하여 자금을 조달 하고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 자가 만나 금융거래를 하는 곳
– 금융상품의 수요자: 자금의 공급자(대출상품은 제외)
• 직접금융시장과 간접금융시장
– 직접금융: 자금의 수요자가 발행하는 증권을 자금의 공급 자가 직접 매수하여 자금을 이동 – 회사채, 주식
– 간접금융: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은행 등 금융회 사가 일반인으로부터 예금을 받아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해 주는 은행대출이 대표적인 형태
– 직접금융의 경우 기업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거나 신용 도에 따라 높은 금리를 지불하거나 발행이 어려운 경우도 있음
금융시장
• 단기금융시장과 장기금융시장
– 단기금융시장: 만기 1년 이내의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 (자금시장)
– 장기금융시장: 만기 1년 이상의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 (자본시장)
•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 발행시장: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여 투자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시장
– 유통시장: 이미 발행된 채권이나 주식이 투자자들 사이에 서 거래되는 시장
• 거래소시장과 장외시장
– 거래소시장: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구입하는 장소와 거래의 형식이 표준화. 거래의 익명성 보장
• 우리나라: 한국거래소(KOSPI시장, KOSDAQ시장)
– 장외시장: 특정한 규칙 없이 매매가 이루어짐
금융회사
금융회사
• 은행
– 수신업무(예금, 적금), 여신업무(자금대출, 어음할인), 환업 무 등 담당
– 시중은행: 전국을 영업대상
– 지방은행: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함
– 설립목적에 따라: 일반은행, 특수은행(국가의 목표를 부응 하기 위해 설립, 일반은행이 참가하지 않는 영역의 업무 담 당
• 비은행 금융회사
– 상호저축은행: 지역 서민과 기업 대상 여수신업무
– 상호금융: 조합원에 대한 여수신을 통한 조합원 상호간 상 호부조(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수협 단위조합, 산림 조합)
– 우체국예금
– 여신전문금융회사: 신용카드, 리스, 할부금융, 신기술사업 금융
금융회사
• 보험회사: 보험업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 생명보험: 사람의 생존과 사망에 관한 사건 발생시 – 손해보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
– 사람의 질병, 상해, 간병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은 생명 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모두 참여 가능
– 보증보험, 재보험
• 금융투자회사
– 금융투자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담당하는 회사 –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등
금융감독원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서비스
금융회사
금융유관기관
• 금융감독원
–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금융감독 기능 구현: 특수법인 –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업무, 금융회사의 업무 및 재산 상황에 대한 검사와 검사결과에 따른 제재업무, 금융 분쟁의 조정 등 금융소비자 보호업무 수행
– 시스템 감독, 건전성 감독, 영업행위 감독
• 한국은행
– 우리나라 중앙은행으로 화폐를 발행하는 발권 은행 –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집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
준금리를 결정
– 은행의 은행, 정부의 은행
금융유관기관
• 예금보험공사
– 금융회사 파산 시 예금의 지급을 보장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립 – 예금보험공사의 보호 금융회사: 은행, 투자매매업/투
자중개업 인가 회사(증권회사 등), 보험회사, 상호저축 은행, 종합금융회사
• 새마을금고, 신협, 농수협 지역조합의 예금은 각각의 중앙회 를 통해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