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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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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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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자 또는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자를 말합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은 재외국민 또는 ‘15.1.22. 이후 국외로 이주하는 대한 민국 국민을 주민등록하고 “재외국민”이 표기된 주민등록을 발급 받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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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이 국 내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 출국을 할 경우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거주여권 사본과 사진(3x4cm, 3.5x4.5cm) 1장을 가지고 거주지 읍면동에 방문하여 주민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한 재외국민은 기존 사용하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새롭게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로 대체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세, 병역 등은 시 군 구와 해당 행정기관간 협업을 통해 부여받은 주민등록 번호로 연계됩니다.

참고로 여권 및 운전면허증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 재발급 없이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개인이 이용하고 있는 은행, 보험사, 통신사, 카드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시고 자동차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은 해당 시군구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 하여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로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해당기관을 방문 할 때에는 종전에 사용했던 국내거소신고번호가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2016. 6. 30.까지

주민등록을 하지 못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필요할 때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고 주민등록증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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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 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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