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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약과 자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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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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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계약과 자연법

(2)

■ 자연법(natural law)

· 모든 인간에게 공통으로 부여된 권리 또는 정의의 체계를 뜻함.

· 아리스토 텔레스는 자연의 정의와 법의 정의가 일치하지 않 는다고 봄.

· 스토아 학파는 자연법을 인간의 이성에 따른 완전히 평등한 법이 라고 봄.

·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이 타락하여 죄와 실정법에 얽매이 기 전까지는 자연법에 따라 자유롭게 살았다고 봄.

· 토마스 아퀴나스는 자연법이란 영원한 법이 이성적인 피조물 에 관여한 것이므로 자신의 선한 면을 보존하고 자연이 모든

동물에게 가르쳐준 욕구를 채우며 신에 관한 지식을 추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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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법(natural law)

· 근대의 자연법' 사상은 자연적 정의와 도덕적 책임에 관한 절대적 신조들이 본래 인간의 이성 속에 있으므로, 이것은 주권국가의 횡포 에 의해서도 바뀔 수 없으며 오히려 막강한 정치권력의 자의적 행사 에 맞서는 억제책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

· 근대 초기의 정치사상을 지배하게 된 ‘자연상태(state of nature)’와

‘사회상태(state of society)’의 구별은 스토아 사상과 기독교 사상에 기원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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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의 자연법(natural law)과 키케로

· 키케로 (Marcus Tullius Cicero;B.C.): 인간은 원 래 평등하고 모든 인간이 본성적으로 따라야 할 어떤 보편법칙이 있다는 학설에 기초하여 자연법 사상을 발전시킴.

· 로마의 공화정을 위해 싸움. 카이사르의 참모 요 구 거부. 카이사르 반대파를 옹호하는 친서그리스 사상의 전달자.

· 집정관까지 지냈으나 카이사르와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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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의 자연법(natural law)과 키케로

• 그는 한 개인의 행위의 정당성을 타인, 사회, 국가와의 관계에서 찾 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이러한 그의 전제는 자연법, 공동선, 자 기본존의 욕망과 같은 근대 시민사회론의 기초 개념을 이미 포함

• '진정한 법은 모든 인간 안에 편재한 영원불멸의 올바른 이성'이라고 함

• 올바른 이성은 곧 법이고 법을 공유하는 자는 정의를 공유해야 하며 이와 같은 것을 공유하는 자들은 같은 국가의 구성원이라고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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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의 자연법(natural law)과 스토아 학파

• 스토아 학파는 그리스 로마시대의 학파로서 이성을 통해 인간의 스스로의 통제와 역할 강조. 개인 중시와 갈등과 불확실성 세계 에서 가치의 중요성 강조.

• 세계를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질서 정연한 정신 즉 이성의 산물 이라고 보았음

• 스토아 학파가 생각한 자연법은 인간의 정신 속에 있는 '올바른 이성' 또는 로고스에 따르는 완전히 평등한 법.

(7)

■ 고대의 자연법(natural law)과 로마법

• 로마법은 시민법, 만민법, 자연법의 3가지로 나눌수 있음.

•시민법은 근본적으로 로마와 로마 시민들의 법으로서 성문법과 불 문법의 형태로 존재한다.

•만민법은 국적에 관계 없이 모든 지역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 용될법, 이 법은 시민법보다 우위에 있지는 않으나, 로마제국 내 이민족들에게 적용.

(8)

■ 고대의 자연법(natural law)과 로마법

• 아우구스티누스 이후 1세기도 되기 전에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Emperor Justinian)의 로마법대전(Corpus Juris Civilis) 제 1부 인 법학 강요(Institutione)에 따르면 “만민법(보편법)은 전 인류에 게 공통적인 것이다. 이 만민법은 제민족의 필요성과 유용성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그리하여 전쟁이 일어나고 포로 제도와 노예제도가 발생했는데, 이는 자연법에 반하는 것이다. 자 연법에 따르면 인간은 날 때부터 평등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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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의 자연법(natural law)과 로마법

• 자연법은 모든 개별성과 특수성을 초월한 자연계의 이치와도 같이 영원 불변한 보편적 법률이라는 뜻으로 여기에서 현실적이고 구체 적인 법률이 유래.

• 모든 사람은 본질적으로 동등하며, 국가가 침해할 수 없는 근본적 인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론.

• 이 법은 국가보다 우위에 있어서, 이를 무시한 통치자는 자연히 독재 자로 전락하는 것이다. 어쨋든 법적 원리로서의 자연법과 같은 추상 적인 개념의 발전은 로마법의 탁월한 업적에 속한다. 자연법은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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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의 자연법(natural law)과 로마법

• 로마법의 발전을 통해 로마의 법관이나 법률가들은 집요하리만큼 형평의 원리에 충실하려고 애씀. 그리하여 현실적인 법을 초월한 현실의 법을 가능하게 하는 보편적인 법의 기본원리를 상정.

• 즉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그럼으로써 현실의 모든 법의 토대가 되는 정의와 형평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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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구스티누스와 자연법

• 모든 사람은 자연법 혹은 자연의 정의를 인식하며 자연법은 신의 진리 혹은 신의 영원의 법에 대한 인간의 지적인 공유라고 봄

• 영구법은 신의 이성이며 사물의 자연적인 질서를 유지시켜 주며 그것의 혼란을 막아주는 신의 의지이다. 영원한 법은 질서를 다스 리는 신의 이성이므로 영원한 원리에 대한 인간의 지적인 이해가 곧 자연법임

• 국가의 법이 자연법과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다면 그것은 법의 성 격을 지닐 수도 없고 국가 또한 존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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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세의 자연법(natural law)과 토마스 아퀴나스

•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 이성보다 신의 계시가 우월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했으나 신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인간의 이 성만으로 신의 진리에 대한 이해에 상당한 정도까지 접근할 수 있다고 봄

• 인간의 이성적 능력이란 신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로서 각별 한 의미를 지닌 것

• 인간의 노예적 종속은 인간의 죄와 불완전성의 결과라고 하 는 전통적 견해를 가지고 있으나 정치적 복종에 대해서 인 간의 원초적 본성과 부합한다고 봄. 즉 낙원에서 추방되지 않았더라도 정부를 가진 조직은 존재해 왔을 것이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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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세의 자연법(natural law)과 토마스 아퀴나스

• 인간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동물로서 언제나 조직적인 공 동체인 국가를 이루어 살려는 성향이 있다고 봄

• 그는 공동선(common good)의 실현과 인간이 자연적으로 불평등하기 때문에 국가의 성립이 필요하다고 봄

• 이는 국가의 성립을 인간의 죄악의 산물로 보았던 아우구스 티누스의 국가관과 상치되는 것

• 아퀴나스는 죄악의 결과가 아니라 자연적인 산물로서 파악 했기 때문에 다양한 정부형태에 관심을 가지면서 선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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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세의 자연법(natural law)과 토마스 아퀴나스

• 그의 법관념은 신을 우주의 창조자로 보는 그의 신학과 결 부되어 있음

• 법은 존재의 최고형태에서 최하형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 을 관할한다.

• 일반성이 높은 것부터 나열하면 영구법(eternal law), 자연 법(natural law), 인간법(human law), 신법(divine law)의 순

• 자연법은 인간 이성의 역할을 강조함. 인간 이성이 신과 인 간 즉 우주와 영구법과 인간의 유한한 지역을 매개하는 중 차대한 역할을 수행. 자연법은 신의 의도를 헤아릴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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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세의 자연법(natural law)과 토마스 아퀴나스

• 인간은 신의 이성의 일정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로부터 적 절한 행위와 목표를 수행하려는 자연적인 성향이 유래. 이 성적인 피조물이 영구법에 참여하는 것이 자연법

• 인간의 이성적인 능력을 대단히 높이 평가

• 자연법은 이성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나 아퀴나스에 의하면 신이 모든 사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신의 지혜 혹은 이성의 산물이 곧 인간의 본질과 자연법이라고 봄

• 도덕적 의무의 근거는 인간의 본질 그 자체이며 이성적 존 재이기 때문에 진리와 정의를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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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세의 자연법(natural law)과 토마스 아퀴나스

영구법 : 우주 전체는 시간을 초월하는 신의 이성에 의해 지배. 그 자체는 법의 본질 소유

자연법 : 인간에게 해당되는 영구법의 일부로써 자연법은 창조 중 에 신이 인간에게 의도한 바를 반영

인간법 : 자연법을 기초로 해 인간의 이성에 의해 만들어진 법

신법 : 자연법과 인간법 이외에 인간은 그의 목적으로 향하기 위해 서 신에 의해 주어진 법이 필요

자연법은 선에 대한 인간의 이성적인 지식을 나타내며 지성은 그 지식에 의해 의지로 하여금 인간의 욕구와 정념을 조정(정의,절제, 용기,분별) 신법은 계시를 통해 신에게서 직접 비롯되며 신의 은 총에 의한 선물 이를 통해 신학적인 덕 즉 믿음,소망,사랑을 얻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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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세의 자연법(natural law)과 토마스 아퀴나스

· 토마스 아퀴나스는 법에 대해 “법은 한 정치적 공동체의 주권자 가 제정하고 공공복리를 지향하는 실천이성의 명령이다.” 라고 함

· 토마스 아퀴나스의 정의로운 법이 되기 위한 요건

1. 주권자가 제정한 법 규범은 공동선의 실현에 봉사(ratione finis)

2. 국가가 제정한 규범은 정당하여야 하는데 규범의 정당성은 그 규범을 통해서 피치자에게 부과되는 부담이 비례적 평등에 부 합(ratione form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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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세의 자연법(natural law)과 토마스 아퀴나스

· 토마스 아퀴나스는 “법은 공동체 전체의 복지를 그 본래의 목적 으로 삼아야 한다. 법이란 공동선에 관계되는 것들을 이성적으로 구체화한 것 이외의 것이 아니다. 누구에 의해 공포되었든 그것은 공동체의 복지에 이바지해야 하는 것이다.”

· 사회의 전체적인 구조와 법은 사회가 소유하고 있는 이성적인 요 소에 의해 특징지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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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대의 자연법(natural law)

• 홉스는 성서의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누리던 '순결한 상태' 에서가 아니라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지닌 인간들 각자가 서로에 대해 외로운 전쟁을 벌이던 야만적 '자연상태'에서 인간사회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함.

• 홉스는 자연권(jus naturale)을 '인간이 자기 본성을 지키기 위해, 다시 말하면 스스로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각자 자신 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라고 인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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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대의 자연법(natural law)

• 영국의 존 로크는 홉스의 비관주의와는 달리 자연상태를 자유롭고 평 등한 인간이 이미 자연법을 준수하고 있는 사회상태로 묘사

• 프랑스에서는 몽테스키외가 자연법이 사회보다 앞서며 종교와 국가 의 법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했고, 장 자크 루소는 홀로 덕을 지키면서 자기보존과 동정(타인을 해치는 데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갖는 것)이 라는 '이성에 앞선' 두 원리에 따라 행동하는 원시인을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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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대의 자연법(natural law)

• 미국의 독립선언에서 평등권과 그 밖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자 명한' 것으로 열거하기에 앞서 자연법에 대해 아주 간략히 말하고 있 다.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은 자유권·소유권·생존권·저 항권 등을 '절대적 자연권'으로 선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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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대의 자연법(natural law)

• 미국의 독립 선언서 처음 부분에 “인류의 역사에서 한 민족이 다른 한 민족과의 정치적 결합을 해체하고 세계의 여러 나라 사이에서 자 연법과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법이 부여한 독립, 평등의 지위 를 차지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인류의 신념에 대한 엄정한 고려는 우리로 하여금 독립을 요청하는 여러 원인을 선언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 고 나와있으며 자연법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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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계약(Social Contract)

• 통치자와 피치자의 상호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사실상·가설상의 계 약 또는 협정을 가정한 것.

• 자연권 사상에 의해 발전되어 주권재민, 저항권, 재산권 등으로 나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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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스 홉스(1588-1679)

영국 국교회 목사의 아들

스튜어트 왕조를 지지하는 정치가로 지목되자, 청 교도혁명 직전에 프랑스로 망명.

1640년 인간과 시민권에 대한 저서 법의 원리 저 술.

인간은 절대적인 주권에 스스로 종속되는데 동의 해야만 평화 유지 가능.

시민론, 리바이어던(1651)에서 개인간의 사회적 예약으로 형성된 민주적 주권은 개인이나 소수에게 권력을 넘겨서 군주정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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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홉스의 사회 계약

• 인간을 잔인하고 이기적인 존재 로 본 홉스는 무제한의 권력을 지닌 국가를 묘사했고 단지 그런 식으로만 인민은 스스로를 보호받을 수 있 고, 시민 생활이 보존 된다고 봄.

• 자연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의한 투쟁’상태로 봄. 오직 죽음과 공포 의 위험이 있을 뿐이므로 이를 면하기 위해 계약을 맺고 국가를 형성.

모든 권리를 주권자인 지배자에게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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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홉스의 사회 계약

• 유물론자였던 홉스는 스콜라 철학이 이룩했던 아리스토 텔레스와 토 마스의 지적 종합을 경멸했으나 그가 의지(will)와 인간의 불완전성 을 강조했다는 사실은 아우구스티누스의 기독교적 인간관으로부터 이탈하지 않았음을 보여줌. 사실 그의 사상은 신교 사상을 세속화 시 킨 대표적인 예임.

• 인간은 다른 여타 동물과 달리 이성을 가진 존재이나 개인의 이성도 반드시 정당하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중재자를 설정하여 그의 판결에 양측 모두가 복종해야 함

• 질서는 절대적이며 필수불가결한 전제 조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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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홉스의 사회 계약

• 인간들의 자연적 관계는 상호불신과 적대감으로 가득차있음

• 지상에 사는 동안 경쟁, 불신, 명예욕으로 인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상태(war of everyman against everyman)라고 말하는 전쟁상 태에 빠짐

• 자연상태에 대한 그의 묘사는 매우 절망적

• 모든 인간은 본래 평등하기 때문에 자연상태에서 모든 인간은 자연 권으로 상징되는 완전한 자유를 갖는다고 주장.

• 인간 모두는 자연상태에서 안전하지 못할 뿐더러 목적을 달성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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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홉스의 사회 계약

• 홉스는 인간들 서로간의 신뢰의 결여로 자연상태에서 평화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어느 것도 인간에게 약속을 맺도록 강제할 수는 없으나 약속을 맺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회에 대한 도덕적 의무가 있음

• “어떤 사람도 자신의 행위로 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을 수행할 의무는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래 평등하며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이다.”

리바이어던의 절대적 권력과 권위도 결국 개인들이 선택한 개인적 의무에 근거

• 리바이어던의 탄생은 자연상태의 처참한 운명이나 황량함에 비하면 사소하고 하찮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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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홉스의 사회 계약

• 모든 사람이 자기 이익만을 끝까지 추구하는 자연상태에서는 ‘만인 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있고, 사람은 사람에 대하여 이리이기 때문 에 자기 보존의 보증마저 없다. 그러므로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사 람은 계약으로써 국가를 만들어 자연권을 제한하고, 국가를 대표하 는 의지에 그것을 양도하여 복종한다

• 홉스는 피치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군주에게 복종하지 않 아도 된다는 것을 피력 “주권자의 신민에 대한 의무는 주권자가 그 들을 보호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동안만 지속되며 그 이상은 지속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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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홉스의 사회 계약

• 홉스가 생각한 자연상태는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고 그들이 생존에 필요한 권리를 소유

• 인간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은 선이고 자기가 싫어하는 것은 악이라 고 부르며 절대적인 가치를 추구안함. 그리고 자신의 생존에 관심 을 가지며 욕구를 선과 동일시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라고 봄

•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이기적인 속성이 자연법에 의해 극복될 수 있다고 봄. 인간은 자연 상태 안에서 자신이 안전에 대한 지대한 관 심과 논리적으로 일관되는 이 자연법을 인식

• 홉스는 자연법이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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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홉스의 사회 계약

• 홉스는 자연법이란 이성에의하여 발견된 계율(precept) 또는 일반 법칙인 것이다. 그에 의하면 인간은 자기의 생명을 파괴하거나 또 는 그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을 뺴앗는 일을 행하는 것은 금지당하 며, 또 그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일의 부작위를 금하는 것.

• 홉스는 성서에 나타나 있는 신의 계시나 명령으로서의 법과 이성에 의하여 발견되는 자연법과 모순되지 않기 때문에 홉스는 성서에 의 하여 자연법을 검증한 것이다. 법학 원리나 시민론에 있어서는 제 자연법을 하나하나 성서에 의해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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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홉스의 사회 계약

• 제 1의 자연법은 평화를 추구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모든 인간은 생 존을 위해 평화를 추구함)

• 제 2의 자연법은 사람들은 평화와 자기 방어를 위해 그것이 필요하 다고 생각하고 타인 역시 그렇게 생각하는 한, 자진해서 모든 일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야 함 . 이는 인위적인 인간 공화국이나 국가라고 불리는 리바이어던의 탄생. 리바이어던의 탄생으로 자연 상태인 개인의 이기적 갈등을 피할 수 있음

• 제 3의 자연법은 사람들은 이러한 계약을 이행해야 함. 그것이 정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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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홉스의 사회 계약

• 홉스는 자연법이란 이성에의하여 발견된 계율(precept) 또는 일반 법칙인 것이다. 그에 의하면 인간은 자기의 생명을 파괴하거나 또 는 그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을 뺴앗는 일을 행하는 것은 금지당하 며, 또 그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일의 부작위를 금하는 것.

• 홉스는 성서에 나타나 있는 신의 계시나 명령으로서의 법과 이성에 의하여 발견되는 자연법과 모순되지 않기 때문에 홉스는 성서에 의 하여 자연법을 검증한 것이다. 법학 원리나 시민론에 있어서는 제 자연법을 하나하나 성서에 의해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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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홉스의 사회 계약

• 자연법은 항상 양심에 의무를 주지만, 사실상 오직 안전이 있을 때 에만 의무를 주는 것에 불과하다. 자연법은 내면의 법정에서만 의 무를 진다. 즉 자연법은 그것이 이루어져야 할 욕망을 갖도록 구속 한다. 그러나 반드시는 외부의 법정에 있어서, 즉 자연법이 행위로 옮겨가도록 구속하지는 않는다

• 따라서 자연법을 침점하는 사람을 보다 큰 형벌에 의해 처벌할 수 있고 그것에 의하여 평화를 유지하고 사람들의 자기보존의 자연권 을 보다 잘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건설이 불가피하게 된다. 홉스는 국가(commonwealth)는 바로 자연법이 외부의 법정에 있어서도 항 상 작용하고 실현되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충분한 안전(su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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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홉스의 사회 계약

• 칼 없는 신약은 말에 불과하며 , 한 사람도 보장해 줄 힘을 전혀 갖 지 못한다. Covenents, without the sword, are but words, and of no strength to secure a man at all- Leviathan, Ch. 14 p. 124

• 국가설립의 목적은 공동의 평화와 개인의 안전이다. 그래서 그는 반사회적 인간을 사회생활과 조화시키기 위하여 하나의 정치공동 체인 국가의 필요성을 입증했다

• 즉 국가는 각 개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한 영역 내의 전 주민 간에 체결되는 사회계약에 의해 탄생한다. 그리고 이 계약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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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홉스의 사회 계약

• 홉스가 강력한 국가 권력을 주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다만 개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강조되었던 것이다

• 국가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을 지닌다 1. 타민족의 침략에 대한 방위

2. 신민 상호간의 투쟁으로 인한 상해의 방지 3. 신민 각 개인의 산업의 보호

4. 신민 각 개인의 양육 5. 안락한 생활

홉스의 논리로 본다면 군주국이든 민주국이든지 간에 형태와 관계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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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홉스의 사회 계약

• 국가설립의 목적은 공동의 평화와 안전보장과 자연상태에 있어서 소유한 자기보존의 자연권을 실현하는 것

• 그러므로 자연법이 자기보존의 욕구로부터 연역되고 자기보존의 욕구가 정의와 도덕의 근원이라면 인간의 기본적인 도덕적 사실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이며 모든 의무는 불가분한 자기보존의 권리로 부터 파생된 것이다

• 따라서 자기보존 그 자체가 주권자에 의해 침해되거나 보장되지 못 한다면 신민의 저항권도 정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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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홉스의 사회 계약

• 국가의 기능이란 개인의 자연권을 비롯한 제권리를 보호하고 보장 하는 것이라고 보는 정치교설을 우리가 자유주의라고 한다면 홉스 야말로 자유주의의 창시자이다

• 홉스의 개인적 가치관은 신교의 강렬한 개인주의와 결부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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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홉스의 사회 계약

• 영국의 철학자이며 정치이론가인 홉스는 찰스 1세의 처형을 포함 한 영국내전의 고통을 목격하였다. 이러한 사태의 진전은 절대왕 정이 가장 바람직하고 논리적인 정부형태라는 홉스의 확신을 강화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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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 로크 (1632-1704)

계몽주의와 자유주의의 선구자.

로크의 아버지는 청교도 경향을 가진 국교도.

청교도 혁명때 의회파에 가담하여 싸움.

미국 헌법에 영향.

인간오성론 , 시민정부론, 그리스도교의 합리 성 저술.

영국 경험론의 대표적 사상가

기독교 인문주의자

데카르트의 선험적 관념(innate ideas)을 믿을 수 없었다. 로크에 의하면 모든 지식은 오히려 경험으로부터 온다.

(41)

■ 존 로크 (1632-1704)

의회주의를 옹호하다 제임스 2세(James II)가 반역가 84명중에 한명으로 지명. 네덜란드로 도피.

명예혁명 이후 사면되어 명예 혁명을 옹호하 는 2권으로 구성된 시민정부론(Two Treaties of Government;1690) 저술. 여기서 사회 계 약에 기초한 주권재민, 재산권, 저항권 등을 설명.

(42)

■ 로크의 사회 계약

• 인간의 이성이 자연법이며 인간은 본래 천부적 이성을 가지고 창조됨.

• 자연상태는 본래 전쟁상태(state of war)가 아님. 인간의 부패와 사악함이 없었더라면 자연상태를 떠날 이유가 없음

• 그러나 자연상태에 있어서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편파성, 욕정, 원한을 지닌 존재 등)이기 때문에 자연상태가 험악하거나 잔인하 지는 않으나 불편한 것이기 때문에 시민정부(civil government) 를 수립해야할 필요를 가짐

• 자연상태에서 도덕법을 인식하며 이는 신의 피조물로서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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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크의 사회 계약

• 자연법은 인간의 행동에 관해 신이 내린 도덕 규범을 의미하며 인간에 대한 신의 의지이다. 그렇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이 라는 재능은 그 자체가 바로 신의 선물로서, 인간으로 하여금 그 정당함을 인지하게 하는 것이다.

• 인간의 합리적 본성에 기초한 자연법이 있고 그 법에서 비롯되는 자연권이 있는데 인간이 자신의 노동을 사물에 지출하여 생긴 재 산권이 가장 주된 것이다. 자연적인 정부 체계가 있는데 이는 인 민의 이익을 위한 신탁이다. 그리고 인민은 그러한 신탁의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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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크의 사회 계약

• 신교적 재산관 확립.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세계를 하나의 공유 물로 부여해 주셨으며 인간들의 삶과 편의를 위해 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부여하였고 세계와 인간 이하의 피조물들은 모두 만인 의 공유물임.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배타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노동을 통해 자연에 자기 자신의 것을 첨가한 것은 그의 재산이 되는 것임. 노동에 의해 타인들과의 공유를 배제하는 원 리를 첨가하여 사유재산을 정당화

• 인간들이 국가를 결성하고 자기 자신을 정부의 지배하에 두는 주 요 목적은 재산(생명, 자유, 사유물을 통칭)을 보호하려는 것

• “법률의 역할은 의견들의 진실성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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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크의 사회 계약

• 하느님은 세상을 인간의 이익을 위해 삶의 편익을 위해 주셨다.

그러나 공상하거나 탐내도록 준것이 아니라 근면하고 합리적인 사람들은 그것을 잘 사용할 의무가 있다. 자신들의 근면성에서 청지기 정신을 보여주어야 한다

• 청지기 정신을 발휘함에 있어서 근면한 사람들은 하느님이 본래 인류에게 준 세계를 많은 급격한 방식으로 변화시킨다. 노동은 창조적 활동이다. 그것은 모든 사물에다 가치상의 차이를 부여하 며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향유하는 사물들의 가치의 커다란 부분을 생성한다.

(46)

■ 로크의 사회 계약

• 정신이상이 아닌 성인인 모든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다.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합리적인 상태로 태어났다. 하느님의 합리적인 피조물로서 모든 인간은 서로 평등한데, 기본적인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며 또한 마땅히 해야 할 의무에 있어서도 평등하다.

• 자연상태에 있는 모든 인간들에 대한 하느님의 요구는 그들이 자 연법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이성의 행사를 통해 모든 인간은 이법의 내용을 파악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47)

■ 로크의 사회 계약

• 유덕한 기독교인들은 세속적인 활동과 성공을 통해 신을 섬겨야 한다는 경건한 소명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기독교의 공적 역할 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꺼이 인정함

• 국가의 권위는 만인의 동의(consent)하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 에 정치적 권위란 가부장적 권위와 구별됨. 특정인의 절대권력은 원초적 계약을 파기한다고 봄. 절대권력은 자연상태나 완전한 무 정부 상태보다고 훨씬 나쁜것이라고 봄

(48)

■ 로크의 사회 계약

• 통치자들은 현실의 인간들이다. 그들은 법 아래서 자기들의 권위 를 보유하며 그들이 자기 신민들의 복종을 받을 권리는 이 법의 불 편부당한 집행으로부터 유래한다. 그들이 이법에 반하여 자기 신민 들에게 해가 되도록 행위할 경우 전제 군주가 되며 자기 신민의 이 익에 반하여 법 테두리 밖에서 힘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권위 를 파괴하는 것이다. 피해를 입은 신민들은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

• 정당한 정치사회는 개별적인 피해를 보복할 권리 이외에 시민 사 회를 유지할 의무도 있다. 혁명은 보복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회복 행위 즉 침해당한 정치 질서의 재창출 행위이다

(49)

■ 로크의 사회 계약

• 정부는 피지배자의 다수의 의지에 따라야 하며, 이 다수의 뜻이나 인간의 기본권이 짓밟힐 경우 혁명이 요청된다고 하였다. 이것은 미 국혁명에 영향을 주었다. 로크는 미국의 독립선언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정부는 통치자와 인민들간의 계약이다.

• 주권은 통치자가 아닌 국민의 것이다.(주권재민)

(50)

■ 로크의 사회 계약

•자연법이 지배하는 평등한 상태, 인간은 재산과 생명 그리고 자유 라는 자연권을 누리고 있다. 인간은 이러한 자연권을 보다 더 확실 히 누리기 위해 계약을 맺고 사회, 즉 국가를 형성.

•국가 성립 목적 : 자연권의 완전한 향유와 자연법의 원활한 실시

•주권(Sovereignty)은 양도한 것이 아니라 위탁한데 지나지 않는다.

(51)

■ 로크의 사회 계약

•자연상태 : 각 개인은 합리적이고 자유롭게 태어나서 그 자신의 주 인이며 다른 개인들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애초에 정부는 없었다.

•정부는 개인들 사이에 맺어진 계약에 의하여 생겨나서 그 이후에 자기 보존과 사유 재산을 포함하는 자기들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개 인들에 의해 기대됨.

(52)

■ 로크의 사회 계약

• 자연상태는 시민사회와 대비되는 것으로 권위를 가진 공통된 재판 관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와 구별된다. 그러나 자연상태가 본질적으로 전쟁상태는 아니다. 전쟁상태는 어떤 사람의 신체에 힘 을 행사하거나 힘을 행사할 의도를 공공연히선언해도 그 구제를 호 소할 수 있는 공통된 우월자가 이 땅에 없는 상태이다

• 그러나 사악한 본성, 격정 등으로 인해 자연상태가 혼란과 무질서 만이 초래할 것이라는 점도 인식했다.

(53)

■ 로크의 사회 계약

• 정치사회는 오직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자연권을 포기하고 또한 분 쟁을 해결하며 범죄자를 처벌하는 공통된 권위를 옹립하기로 합의 하는 곳에서만 존재한다. 이는 오직 합의와 동의에 의해서만 가능 한 것이지만 자유라고 해서 (자연적 자유이든 정치적 자유이든) 그 것이 모든 사람이 어떠한 법에도 상관없이 자신의 마음내키는 대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54)

■ 로크의 사회 계약

• 인간의 자연적 자유란 지상의 그 어떤 우월자로부터도 자유로우며 따라서 타인의 의지나 입법권의 지배하에 있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자연상태에서 조차도 인간은 항상 자신을 지배하는 자연법 을 가진다. 정부하에서 인간은 국가내에서 동의에 의해 수립한 입 법 권력이외에는 그 어떤 권력하에도 있지 않을 때 그리고 사회의 모든 사람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그리고 그 사회에서 확립된 입 법권에 의해서 제정된 규칙에 따라서 생활할 때 자유롭다

(55)

■ 로크의 사회 계약

•그 누구도 타인의 변덕스러운 불확실한 알 수 없는 그리고 자의적 인 의지에 종속되지 않는다. 법률은 자유와 양립할 수 없는 것이아 니다. 오히려 법률은 자유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 법률의 목적은 자유를 폐지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 존하고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자유란 타인에 의한 구속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을 의미하며 법률이 없는 곳에서 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56)

■ 로크의 사회 계약

• 정부는 재산의 보존(생명, 자유, 자산 등) 이외에는 그 밖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

• 로크는 절대 군주를 거부했고 분할되고 제한된 정부 권력을 옹호 했으며 정부의 임무는 자연법의 명령을 존중하고 인가느이 자연궈 느 특히 자연적인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57)

■ 로크의 사회 계약

• 그러므로 개인은 국가, 군주에 복종해야 한다. 이는 자유로운 동의 에 의한 것이고 자연권의 향유라는 한계 내에서이다. 따라서 지배자 가 계약에 의해 위탁 받은 권한과 한계를 넘어서고 자연권을 유린할 때 이에 반항하는 것은 시민의 자연권이다.

• 그의 사상이 지닌 진보적이며 근대적인 성격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과거와의 지적 관련성을 무시해서는 안됨 예컨데 그의 자연 법 개념은 분명히 중세 기독교철학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의 재산

(58)

■ 로크의 사회 계약

• 로크에 의하면 자연법(natural law)이란 하나님이 만드신 것으로 사람들이 사회(국가)를 형성해 살기 이전의 상태인 자연상태에도 존 재하던 법으로 인간의 이성을 통해 알수 있는 법이며, 그 핵심은 개 인의 기본권의 보전이다. 자연상태에서는 이의 집행이 개인에게 일 임되어 준수되지 않기 때문에 이의 집행을 강제할수 있는 국가를 만 들기로 사람들이 합의해 국가가 형성되었다는 것이 그의 정부론의 요지임

(59)

■ 장자크 루소(1712-1778)

스위스 제네바 시계공의 아들로 출생

예술에서 창조정신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 전통이나 형식적 규칙보다 우선한다.

인간불평등 기원론(1755) 저술.

사회계약론(Du Contrat social ou principes du droit politique;1762) 저술.

에밀이 출판되자 파리 고등법원은 루소에 대 하여 유죄를 논고함과 동시에 체포령을 내려

(60)

■ 루소와 민주주의

인간 회복’으로, 인간의 본성을 자연상태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인간은 자연상태에서는 자유롭고 행복하고 선량하였으나, 자신의 손으로 만든 사 회제도나 문화에 의하여 부자유스럽고 불행한 상태에 빠졌으며, 사악한 존 재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참된 인간의 모습(자연)을 발견하여 인간을 회복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인간 본래의 모습을 손 상시키고 있는 당대의 사회나 문화에 대하여 통렬한 비판을 가하였으며, 그 문제의 제기 방법도 매우 현대적 임.

(61)

■ 루소와 민주주의

예술의 학문론 : 예술과 학문의 발달이 덕의 향상을 초래하지 않는다.

루소는 동시대 의 계몽주의자들에 대항해서 근대의 학문과 교육의 진보라 고 하는 것이 원래 그것이 기대했던 것, 즉 개인 행위에 있어서의 덕과 정직,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믿음과 신뢰, 그리고 정치영역에서의 자유를 산출해 내 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한다.

(62)

■ 루소와 민주주의

루소의 비난은 왕이나 절대군주보다 상업과 돈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는 귀 족과 정치인들은 대상으로했다. 루소는 부자들과 귀족들에게 경멸감을 표현 하면서 육체의 활력과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귀족들의 화려한 겈치장 이나 번쩍거리는 장식물 밑에서가 아니라 바로 노동자들의 소박한 의복밑에 서이다.

(63)

■ 루소와 민주주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 : 평등한 자연상태로 부터 불평등한 사회가 생겨남.

부가 사유재산을 발생시키며 그리고 처음으로 일부분의 땅에 울타리를 치 고 그것을 자신의 독점적인 소유물임을 선포란 사람이야 말로 정치사회의 진 정한 창시자였다. 그러나 부를 소유한 사람들은 안전하게 살 수 없으므로 법 과 정부를 창설함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64)

■ 루소와 민주주의

인간은 공동체의 신성한 결속을 존경하는 동시에 동료시민들을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봉사해야한다.

이 결사체는 구성원전체의 공동의 힘을 모아 각자의 신체와 재산을 방어 하고 보호하며, 각 개인은 전체에 결합되어 있지만 자기자신 밖에는 복종 하지 않고 계약 이전과 똑같이 자유로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즉 모든 사람이 신민이 되며 동시에 통치자가 된다. 따라서 인민 모두가 국가의 권 력을 소유하게 된다

루소가 상정한 사회계약의 기본공식은 우리들 각자는 자기의 신체와 모든 힘을 공동의 것으로 하여 일반의지의 최고의 지도하에 맡기고 우리 모두 는 각 구성원을 전체의 불가분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인다.

(65)

■ 루소와 민주주의

사회계약론(1762) : 인간은 원래 자유로우며 따라서 국가의 성립도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 로크를 비롯한 일반 계약론자들이 계약을 피치자와 통 치자 내지 통치 집단간의 계약이라고 본 것 과 달리, 사회 구성원 전체의 개 별적인 의지의 집약(전체 의지; Will of All)인 동시에 그것을 넘어선 일반 의지(General will)에 따를 것을 약속함으로써 국가가 성립하며 이 약속이 바로사회 계약

(66)

■ 루소와 민주주의

특수 의지(Particular Will) : 사리 사욕에 빠질수 있다. 개인의 이익

일반 의지(General Will) : 공동체의 이익, 공동선 전체 의지(Will of all) : 단순한 특수의지들의 합

일반 의지(General Will)의 행사 : 주권 (인간에게 불가분이며 양도 할수 없다)

(67)

■ 루소와 민주주의

루소는 직접 민주주의 선호

인민의 주권은 누군가에 의해 대신 대의될 수 없다.

“영국사람들은 그들이 자유인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까닭에 그 들은 크게 오해하고 있다. 그들은 의회의 의원들을 선거하는 동안만 자유이 고 대표자들을 뽑는 순간 인민은 노예로 전락하게 되며 인민주권은 휴지조 각이 되어버린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결코 존재해보지 못했고 앞으로도 그럴것이다.”

(68)

■ 루소의 사회 계약

• '사회계약론'(Social Contract)에서 가능한 한 인간의 자연적 평 등성을 보장하는 정부를 구상

• 하나의 정부를 구성하기로 동의한 모든 시민은 각자 개인의 의 지를 보편의지에 순응시켜서 보편의지의 결단들을 받아들이기 로 결단하여야 한다. 만약 개인들이 보편의지를 무시하고 각자 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을 추구할 경우 불평등과 부정의가 수반 될 것이다. 이것을 원치 않는 사람은 모두 일반(보편)의지

(general will)를 따라야 함.

(69)

■ 루소의 일반의지론

•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시민의 일반의지를 대표하며, 각 시민은 국법을 지킴으로써 실리를 추구한다는 이론.

• 루소는 일반의지와 특수의지를 구별했는데 일반의지는 도덕적 의 지이며 공동선(共同善)을 목표로 하는 의지이다. 루소는 모든 사람 이 공동선을 추구하는 도덕적 관점을 가질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사 람들은 만장일치의 결정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이상 국가에서 법은 일반의지를 표현하며, 이러한 법에 동의하지 않는 개인은 틀림없이 도덕적 관점에서 사물을 보지 못한다. 만일 개인이 도덕적이고 참으로 인간적인 견해를 취한다면 그 개인은 다

(70)

■ 루소의 사회 계약

• 일반의지를 알지 못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은 공동체 전체에 의해서 일반의지 복종하도록 강제되어야 한다. 여기서 루소는 자유롭게 되도 록 강제된다고 하는 유명한 자유의 역설을 선언하는데 이로 인해 많 은 비난과 찬사를 동시에 받아왔다

• 국가의 선에 복종하는 것이 시민들을 도덕적으로 선하고 행복하게 만 들어준다고 봄. 일반의지를 따르는 것이 인간다운 존재가 되는 방법

• 사적이기심을 억압하는 것이야 말로 일반의지가 주권을 확보할 수 있 는 전제조건이 된다

• 일반의지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부의 불평등이 지양되어야 하며 기본 적인 정치통합을 이루어야 하며 대의제를 지양해야한다. 원칙적으로 정부가 주권자인 인민의 피고용인의 역할에 머무르는 한 귀족제 정부

(71)

■ 계몽주의(Enlightenment)

• 이성(reason) 이 삶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체계적으로 표현한 것.

• 이성이란 사물을 파악(진위,선악,미추)하는 인간의 능력

• 이성이 세상을 밝혀줄 수 있다는 낙관주의가 내포되어 있다.

• 칸트는 인간이 자기 책임하에 미성년의 상태로 부터 탈각하는 일이라 고 정의

• 인간의 이성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이성에 반대하는 전통이나 제도 를 타파하여 인류사회의 진보를 꾀하려 함.

(72)

■ 계몽주의(Enlightenment)

• 인간의 역사는 진보라는 특유의 낙관론이 있음.

•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음.

•이성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은 분명 이성에 한계가 있는 인간의 근본적 속성을 무시한 위험성을 안고 있음.

•보통 1688년 명예혁명부터 1789년 프랑스혁명 때까지의 기간을 일 컬음.

•비코는 계몽주의의 태도에 적대적이었고 루소는 일부 주장만 동조

•영국이나 독일 지역의 계몽주의는 가톨릭의 보수성을 비판하는 내 용을 기반으로 신앙심이 강한데 반해 프랑스는 계몽주의자들이 이신 론자(desim)나 무신론자들이었음.

(73)

■ 계몽주의(Enlightenment)의 형성 배경

1. 자연 과학의 발달

2. 데카르트의 합리주의(선험적 기초에 입각한 이성 능력의 신 뢰)

3. 로크의 정치사상 4. 시민 계급의 성장

(74)

■ 계몽주의(Enlightenment)의 전제

1. 우주전체는 완전히 이해될 수 있다.

2. 과학적 방법을 엄격히 적용

3. 인류는 거의 무한정하게 진보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될 수 있 다.

여기서 처음 두 전제는 과학혁명의 산물이었으며 세번째 전 제는 일차적으로 존 로크의 심리학을 이어받은 것

(75)

■ 프랑스의 계몽사상가들

• 대부분의 프랑스의 '철학자들'은 민주 정부 혹은 의회 정부를 지 지하지 않았다. 이들은 하나의 계몽된 군주의 절대 통치에 의하여 지배 받는 나라가 최선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고, 이 계몽 군주가 사고의 자유를 확립하려 하고 교육의 발전과 경제의 발전 을 도모하는 소수의 교육받은 엘리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하 였다.

(76)

■ 몽테스키외(1689-1755)

• 귀족(남작) 출신으로 영국의 귀족적 입 헌정치 옹호. 그가 보기에 영국의 정치 체제는 행정, 입법, 사법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

• 외적 조건의 영향으로 인간의 행위가 다양하게 나타나며 이런 현상은 인간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다고 봄

• 법의 정신에서 3권 분립 주장.

• 권력의 분리(견제와 균형) 주장. 권력 분립을 통한 자유의 보장

(77)

■ 볼테르(1694-1778)

• 18세기 유럽의 전제 정치와 종교적 맹신에 저항하 고 진보의 이상을 고취함.

• 루소 추종자들에게 공격을 받았고, 1800년 이후에 는 프랑스 혁명의 책임자로 간주.

• 언론과 출판의 자유 주장

(78)

■ 백과전서파

• 백과전서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 수십 년 동안 프랑스의 정치·사회·문화·학문 모두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흔히 이 백 과사전의 기고자들을 ' 백과전서파'라고 함

• 1745년 수학자 장 달랑베르를, 1746년에는 번역가이자 철학자 인 드니 디드로(Denis Diderot; 1713-1784)를 이 계획에 끌어 들였다. 1747년 디드로는 수학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 대 해 총책임을 맡았으며, 수학 분야는 달랑베르(Jean Le Rond d'Alembert ; 1717-1783; 1758년 사임)가 편집했다.

1751~77년 본문 4권과 삽화 도판 1권으로 된 5권이 더 발간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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