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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대자연법사상과

근대자연법사상과 계몽주의 계몽주의

(2)

•자연법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으로 부여된 권리 및

근대 자연법사상과 계몽주의

자연법

진리 체계 및 정의를 의미. 인간은 이성을 통해 진 리를 인식하고 정의를 파악.

• 자연법은 이성에 의해 발견되고 판단할 수 있는

정의를 의미

(3)

•자연법은 이성의 능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정의와

근대 자연법사상과 계몽주의

자연법

진리체계를 의미

(4)

• 사회계약 및 근대자연법을 체계화한 홉스나 로크는 정치이

근대 자연법사상과 계몽주의

근대의 자연법

전 상황인 자연상태의 인간을 상정

• 이들은 인간이 어떻게 정부를 받아들이며 왜 복종해야 하

는가에 대한 이성적이고 합리적 설명을 제시

(5)

• 이들이 주장한 사회정의, 재산권, 정부에 대한 합리적 생각

근대 자연법사상과 계몽주의

근대의 자연법

들은 자유주의의 기초를 이루게 되었다.

(6)

• 사람들이 정의의 법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자기 중심의 이

근대 자연법사상과 계몽주의

근대의 자연법

해타산 때문

• 법에 의한 지배와 복종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재산소유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라고 판단.

(7)

• 중세자연법이 세상의 진리를 해석하는데 치중했다면 근대

근대 자연법사상과 계몽주의

근대의 자연법

자연법은 인간으로 돌아가 인간의 제권리(자연권)와 존엄

성을 자연법을 통해 발견

(8)

• 홉스와 로크와 같은 근대 자연법 사상가들은 정치이전의

근대 자연법사상과 계몽주의

근대의 자연법

상황을 가정하고 인간이 어떻게 정부를 받아들이고 왜 복

종하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근대 자연법사상은 사회, 정의,

재산권, 정부에 관한 고찰들로 이루어져 있다

(9)

• 사람들이 정의의 법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자기 중심의 이

근대 자연법사상과 계몽주의

근대의 자연법

해타산 때문이다. 곧 정의의 법을 지키는 것은 자기의 이익

에 부합한다. 법과 정부에 대한 복종은 재산소유의 안전을

통한 재산권 인정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10)

• 홉스는 성서의 에덴동산에서 인간이 누리던 순결한 상태에

근대 자연법사상과 계몽주의

근대의 자연법

서가 아니라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지닌 인간들 각자가

서로에 대해 외로운 전쟁을 벌이던 야만적 자연상태에서

인간사회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했다. 홉스는 자연권(jus

naturale)을 인간이 자기 본성을 지키기위해 다시 말하면

스스로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각자 자신의 힘을 사용할 수

(11)

• 존 로크는 홉스의 비관주의와 달리 자연상태를 자유롭고

근대 자연법사상과 계몽주의

근대의 자연법

평등한 인간이 이미 자연법을 준수하고 있는 사회상태로

묘사

(12)

• 미국의 독립선언서는 평등과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강조

근대 자연법사상과 계몽주의

근대의 자연법

하기에 앞서 자연법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프랑스 인권

선언 역시 자유권, 소유권, 생존권, 저항권을 절대적 자연권

으로 선언

(13)

• 미국의 독립선언서는 처음부분에 부분에 “인류의 역사에서 한 민족이 다른 한 민족과의 정치적 결합을 해체하고 세계의 여러 나라 사이에서 근대 자연법사상과 계몽주의

근대의 자연법

자연법과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법이 부여한 독립, 평등의 지위 를 차지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인류의 신념에 대한 엄정한 고 려는 우리로 하여금 독립을 요청하는 여러 원인을 선언하지 않을 수 없 게 한다. ” 고 나와있으며 자연법에 대한 사항이 명시

(14)

• 토마스 홉스는 1640년 인간과 시 민권에 대한 저서인 법의 원리를 근대 자연법사상과 계몽주의

홉스의 자연법사상

민권에 대한 저서인 법의 원리를 저술했다. 인간을 잔인하고 이기 적인 존재로 본 홉스는 무제한의 권력을 지닌 국가를 묘사했고 이 러한 방식으로만이 인민이 스스로 를 보호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15)

• 자연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의한 투쟁상태’로 본 홉스는 오직 죽음과 공포의 위험이 있을 뿐이므로 이를 면하기 위해 계약을 맺고 국가를 형 근대 자연법사상과 계몽주의

홉스의 자연법사상

공포의 위험이 있을 뿐이므로 이를 면하기 위해 계약을 맺고 국가를 형 성한다고 보았다. 사회의 형성은 이러한 야만상태를 극복하기 위함이 며 국가권력의 강력한 권위적 통치 속에 안정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 고 보았다. 홉스는 개인을 보호하기에 충분한 권력을 창출해 만인에게 타인의 선행을 보장해야 한다고 보았다

(16)

• 홉스의 개인적 가치관은 신교의 강렬한 개인주의와 결부되어 있다. 인 간은 여타 동물과 달리 이성을 가진 존재이나 개인의 이성도 반드시 정 근대 자연법사상과 계몽주의

홉스의 자연법사상

간은 여타 동물과 달리 이성을 가진 존재이나 개인의 이성도 반드시 정 당하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중재자를 설정하여 그의 판결에 양측 모두 가 복종해야 한다고 보았다.

(17)

• 인간들의 자연적 관계는 상호불신과 적대감으로 가득차있다. 지상에 사는동안 경쟁, 불신, 명예욕으로 인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상태 라고 말하는 전쟁상태에 준하는 자연상태에 빠진다. 그의 자연상태에 근대 자연법사상과 계몽주의

홉스의 자연법사상

라고 말하는 전쟁상태에 준하는 자연상태에 빠진다. 그의 자연상태에 대한 묘사는 절망적이다. 홉스는 자연상태에서는 어떤 형태의 문화, 산업, 과학, 사회도 존재할 수 없다고 보았다. 최악의 것은 공포와 난 폭한 죽음에 대한 불안이 계속된다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인간의 삶은 고독, 빈곤, 잔인, 단명한 것이었다. 홉스는 집을 떠날 때 문을 걸어잠 그는 습관이야 말로 억제된 자연상태가 문명사회 내에 존재하고 있다 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

(18)

• 홉스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기 때문에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자연권으 로 상징되는 완전한 자유를 갖는다고 보았다. 이는 홉스를 가장 급진 적 사상가로 보는 이유이다. 인간 모두는 자연상태에서 안전하지 못하 근대 자연법사상과 계몽주의

홉스의 자연법사상

적 사상가로 보는 이유이다. 인간 모두는 자연상태에서 안전하지 못하 며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홉스는 인간의 이성이 인간들의 동의에 이 를수 있는 적절한 평화조항들을 제시할 수 있는데 이것이 자연법이며 인간의 이성이 지시하는 보편적 법치이며 이성에 의해 발견된 계율

(19)

• 홉스는 어떠한 사람도 자신의 행위로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 임질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인간은 절대적으로 평등하며 자 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이다. 리바이어던에서 제시한 절대적 권위도 결 근대 자연법사상과 계몽주의

홉스의 자연법사상

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이다. 리바이어던에서 제시한 절대적 권위도 결 국 개인이 선택한 의무에 근거했다. 리바이어던의 탄생은 결국 자연상 태의 처참한 운명이나 황량함에 비하면 사소하고 하찮은 것

(20)

• 모든 사람들이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자연상태에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있고 사람은 사람에 대해 이리이기 때문에 자기보존의 보 증도 없다. 그러므로 각자의 이익을 위해 사람은 계약으로써 국가를 근대 자연법사상과 계몽주의

홉스의 자연법사상

증도 없다. 그러므로 각자의 이익을 위해 사람은 계약으로써 국가를 만들어 자연권을 제한하고 국가를 대표하여 그것을 양도하여 복종해 야 한다. 이와 함께 홉스는 자기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통치자에게 복종할 필요가 없다고 피력했다. 주권자(통치자)의 신민에 대한 의무 는 주권자가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동안만 지속되 며 그 이상은 지속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21)

• 어느 누구도 자기자신을 보호해 줄 수 없을 때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 는 천부적 권리는 폐기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례로 홉스의 관점에서는 군인이 전장에서 도망쳐도 이는 부당한 행위가 아니다. 다만 불명예스 근대 자연법사상과 계몽주의

홉스의 자연법사상

군인이 전장에서 도망쳐도 이는 부당한 행위가 아니다. 다만 불명예스 런 행위를 한 것이었다. 자기보존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런 측면에서 본다면 홉스야말로 급진적인 개인주의자이자 자유주의자 였다. 국가권력의 정당성은 개인의 안전과 자기보존을 보장하느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22)

• 홉스는 자연법이란 이성에 의해 발견된 계율 또는 일반법칙인 것이다.

그에 의하면 인간은 자기의 생명을 파괴하거나 또는 그 생명을 유지하 는 수단을 빼앗는 것을 금한다고 보았다. 홉스는 성서에 나타나 있는 근대 자연법사상과 계몽주의

홉스의 자연법사상

는 수단을 빼앗는 것을 금한다고 보았다. 홉스는 성서에 나타나 있는 신의 계시나 명령으로서 법과 이성에 의해 발견되는 자연법과 모순되지 않기 때문에 성서에 의해 자연법을 검증했다. 법학원리나 시민론에 있 어서는 제 자연법을 하나하나 성서에 의해 검증

(23)

• 자연법은 항상 양심에 의무를 부여하나 사실상 오직 안전이 있을 때에 만 의무를 주는 것에 불과하다. 자연법은 내면의 법정(양심)에서만 의 무를 진다. 그러나 자연법은 외부의 법정에 있어서 즉 자연법이 행위로 근대 자연법사상과 계몽주의

홉스의 자연법사상

무를 진다. 그러나 자연법은 외부의 법정에 있어서 즉 자연법이 행위로 옮겨가도록 강제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자연법을 침범하는 사람을 큰 형벌에 처하고 그것에 의해 평화를 유지하고 자기보존의 자 연권을 보다 잘 실현하기 위해 국가 건설이 불가피하게 된다.

(24)

• 홉스는 자기보존에 대한 개인적 제권리를 강조했다. 이는 합리적이고 공리적인 개인주의를 의미했다. 홉스는 국가(commonwealth)는 바로 자연법이 외부의 법정에 있어서도 항상 작용되고 실현되기 위한 조건으 근대 자연법사상과 계몽주의

홉스의 자연법사상

자연법이 외부의 법정에 있어서도 항상 작용되고 실현되기 위한 조건으 로서의 충분한 안전(sufficient security)을 보장하기 위해 자연법에 기반을 두고 설립되는 것이라고 파악

(25)

• 홉스는 자기보존을 위해 공정하고 강력한 법집행을 주장했다. 왜냐하 면 칼없는 신약은 말에 불과하며, 한 사람도 보장해 줄 힘을 전혀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가 설립의 목적은 공동의 평화와 개인의 안전이다.

근대 자연법사상과 계몽주의

홉스의 자연법사상

못하기 때문이다. 국가 설립의 목적은 공동의 평화와 개인의 안전이다.

그래서 그는 반사회적 인간을 사회생활과 조화시키기 위해 하나의 정 치공동체인 국가의 필요성을 입증

(26)

• 즉 국가는 개인의 안전보장을 위해 전 국민간에 체결되는 사회계약에 의해 탄생한다. 이 계약에 의해 각 사람은 타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국 가에 권리를 부여하며 국가는 효율적으로 목적 수행을 위해 권력을 부 근대 자연법사상과 계몽주의

홉스의 자연법사상

가에 권리를 부여하며 국가는 효율적으로 목적 수행을 위해 권력을 부 여받지 않으면 안되는 것

(27)

• 홉스가 강력한 국가권력을 주장했으나 그것은 개인의 안전보장을 위 해서였다. 홉스가 옹호한 것은 절대적 국가권력을 통한 개인의 자연권 이었고 이는 자연상태의 비참함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는 다음 근대 자연법사상과 계몽주의

홉스의 자연법사상

이었고 이는 자연상태의 비참함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는 다음 과 같은 목적과 존재이유를 지닌다.

1. 타민족의 침략에 대한 방위

2. 신민 상호간의 투쟁으로 인한 상해방지 3. 신민 각 개인의 산업보호

4. 신민 각 개인의 양육

(28)

• 홉스는 정치형태에 상관없이 평화와 안전보장이라는 국가목적의 달성 에 편리하다면 어느 정부형태도 정당화된다고 보았다. 홉스는 국가 설 립의 목적이 공동의 평화와 안전보장과 자연상태에 있어서 소유한 자 근대 자연법사상과 계몽주의

홉스의 자연법사상

립의 목적이 공동의 평화와 안전보장과 자연상태에 있어서 소유한 자 기보존의 자연권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국가의 기능이 개인의 자연권을 비롯한 제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하는 것이라고 보는 정치교설 을 자유주의라고 한다면 홉스는 자유주의의 창시자이다.

(29)

• 자연법이란 자기보존의 욕구로부터 나오며 자기보존의 욕구가 정의와 도덕의 근원이라면 인간의 기본적인 도덕적 사실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 이며 모든 의무는 불가분한 자기보존의 권리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따 근대 자연법사상과 계몽주의

홉스의 자연법사상

이며 모든 의무는 불가분한 자기보존의 권리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따 라서 자기보존 그 자체가 주권자(통치자)에 의해 침해되거나 보장되지 못하면 신민의 저항권 역시 정당화된다고 보았다.

(30)

• 홉스는 인간의 욕망이 제한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자연상태가 발생하며 이는 시민적 권력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보았다. 홉스는 평화보장을 위한 상호협정 즉 정치적 결합체를 통해 공동이익을 위한 공동권력을 근대 자연법사상과 계몽주의

홉스의 자연법사상

위한 상호협정 즉 정치적 결합체를 통해 공동이익을 위한 공동권력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자연권을 양도하는 것이 만인을 위한 사회 라고 규정했다. 이를 부정하면 “만인의 만인에 의한 투쟁상태”에 돌입 하는 원시적 전쟁상태에 돌입하게 될 것이다. 즉 공익에 위배되는 행위 를 제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상하고 국가권력이 강할 수록 그만큼 인 민의 안전과 복지를 잘 보장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국가는 이러한 목

(31)

• 홉스는 모든 인간이 절대적으로 평등하다고 보았는데 이는 홉스를 그 시대 가장 혁신적인 사상가이자 자유주의자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다. 홉스가 군주제를 선호했으나 그것은 종속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지 근대 자연법사상과 계몽주의

홉스의 자연법사상

다. 홉스가 군주제를 선호했으나 그것은 종속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지 배체제를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었고 강력한 권력을 통한 자기보존 때문이었다. 홉스는 인간에 의한 자의적 지배가 아닌 제도 및 법률에 의한 지배인 법치주의를 주장했다는 점에서 로크와 일치

(32)

• 홉스 이러한 자연법사상은 첫째, 정부의 근원이 각 개개인이 동의한 것 에서 나타나며 둘째, 모든 인간은 빈부, 현우(賢愚)를 막론하여 법 앞 에서 완전히 평등한 대우를 받으며 셋째, 자기보존을 위한 불가침의 근대 자연법사상과 계몽주의

홉스의 자연법사상

에서 완전히 평등한 대우를 받으며 셋째, 자기보존을 위한 불가침의 권리와 저항권을 옹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홉스의 법치주의 사상은 로크의 사상보다 앞선 것이며 각 개인과 인간에 대한 강렬한 존엄과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홉스가 군주제를 옹호한 것도 군주제를 통한 국가의 치안 및 안보기능유지였지 결코 군주 그 자체를 옹호한 것이 아니었다.

(33)

• 홉스는 국가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로 자국민보호를 강조했다. 홉스는 치안과 국방을 위해 국가가 필요하며 질서를 통한 개인의 안전 및 사 회의 평화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근대 자연법사상과 계몽주의

홉스의 자연법사상

회의 평화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34)

• 홉스는 국가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로 자국민보호를 강조했다. 홉스는 치안과 국방을 위해 국가가 필요하며 질서를 통한 개인의 안전 및 사 회의 평화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근대 자연법사상과 계몽주의

홉스의 자연법사상

회의 평화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35)

• 로크는 계몽주의와 자유주의의 선구자로 알려 져 있다. 영국 경험론의 대표적인 사상가이다.

로크의 아버지는 청교도 경향을 가진 국교도이 근대 자연법사상과 계몽주의

로크의 자연법사상

로크의 아버지는 청교도 경향을 가진 국교도이 며 의회파에 가담해 싸웠다. 로크의 사상은 미 국헌법에 영향을 주었다. 기독교 인문주의자였 던 로크는 인간오성론, 시민정부론, 기독교의 합리성 등을 저술

(36)

• 로크는 인간의 이성은 자연법이며 인간은 본래 천부적 이성을 가지고 창조되었다고 보았다. 인간은 자연상태에서 도덕법을 인식하며 신의 피조물로서 한 인간으로서 인식하려는 긍정적 의도가 있는 존재라고 근대 자연법사상과 계몽주의

로크의 자연법사상

피조물로서 한 인간으로서 인식하려는 긍정적 의도가 있는 존재라고 보았다. 홉스와 달리 로크는 자연상태가 본래 전쟁상태가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나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편파성, 욕정, 원한을 지닌 불완 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연상태가 잔인하지는 않으나 불편한 것이므 로 시민정부를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37)

• 자연법은 인간의 행동에 관해 신이 내린 도덕규범을 의미하며 인간에 대한 신의 의지이다. 그렇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이라는 재능은 그 자체가 바로 신의 선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어떠한 정당성을 인지하 근대 자연법사상과 계몽주의

로크의 자연법사상

자체가 바로 신의 선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어떠한 정당성을 인지하 게 하는 것이다.

(38)

• 인간의 합리적 본성에 기초한 자연법이 있고 자연법에서 비롯된 자연권 이 있는데 인간이 자신의 노동을 사물에 지출하여 생긴 재산권은 인간 의 주된 권리이다. 자연적인 정부체계가 있는데 이는 인민의 이익을 위 근대 자연법사상과 계몽주의

로크의 자연법사상

의 주된 권리이다. 자연적인 정부체계가 있는데 이는 인민의 이익을 위 한 수탁이다. 그리고 인민은 그러한 신탁의 창조자이며 수혜자이다.

(39)

• 로크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세계를 하나의 공유물로 부여해 주셨고 인간들의 삶과 편의를 위해 세계와 인간이하의 피조물들을 최대로 이 용할 수 있도록 부여하고 이러한 자연은 만인의 공유물이다. 그러나 근대 자연법사상과 계몽주의

로크의 자연법사상

용할 수 있도록 부여하고 이러한 자연은 만인의 공유물이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배타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자연에 자기 자신의 노동(그의 손이 하는 일)을 첨가하면 그의 재산이 된다고 보았다. 이러 한 노동가치설은 자유주의의 중대한 부분을 차지한다. 노동에 의해 타 인들과의 공유를 배제함으로서 사유재산을 정당화

(40)

• 인간들이 국가를 결성하고 자기 자신을 정부의 지배하에 두는 주요 목 적은 재산(생명, 자유, 사유물)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 ‘법이 있기 때문에 자유가 있다’고 판단한 강력한 법치주의의 옹호자 근대 자연법사상과 계몽주의

로크의 자연법사상

• ‘법이 있기 때문에 자유가 있다’고 판단한 강력한 법치주의의 옹호자 였다. 정의의 법을 지키는 것이 곧 개인의 이익이었다. 자유주의자들은 인간에 의한 자의적 지배보다 법에 의한 지배가 자유를 더 잘 보장받 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법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41)

• 로크에 의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인간의 이익과 삶의 편익을 위해 주신 것이다. 그러나 공상하거나 탐내도록 준 것이 아니며 근면하고 합리적 인 사람들은 그것을 잘 사용할 의무가 있다. 자신들의 근면성에서 청 근대 자연법사상과 계몽주의

로크의 자연법사상

인 사람들은 그것을 잘 사용할 의무가 있다. 자신들의 근면성에서 청 지기 정신을 보여주어야 한다.

• 청지기 정신을 발휘함에 있어서 근면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본래 인류 에게 준 세계를 많은 급격한 방식으로 변화시키며 노동은 창조적 활동 으로써 모든 사물에다 가치상의 차이를 부여한다고 보았다. 또한 우리 가 이 세상에서 향유하는 사물들의 가치의 커다란 부분을 생성한다.

(42)

• 정신이상이 아닌 성인인 모든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다.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합리적인 상태로 태어났다. 하나님의 합리적인 피조물로서 모든 인간은 서로 평등한데, 기본적인 권리와 마땅히 해야할 의무에서 근대 자연법사상과 계몽주의

로크의 자연법사상

모든 인간은 서로 평등한데, 기본적인 권리와 마땅히 해야할 의무에서 도 평등하다. 자연상태에 있는 모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그 들이 자연법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이성을 통해 정의 인 자연법을 인식할 수 있다.

(43)

• 로크는 통치자들이 현실의 인간들이며 그들이 법 아래서 자기들의 권 위를 보유하며 그들이 자기 신민들의 복종을 받을 권리는 법의 집행으 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법의 목적인 인민의 보호에 위배되는 행위를 근대 자연법사상과 계몽주의

로크의 자연법사상

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법의 목적인 인민의 보호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해를 가할 경우 전제적 통치자가 되며 자기 신민의 이익에 반하 여 권력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의 권위는 법에 의해 나온 것이며 법은 인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법에 의해 부 여된 권력 또한 상실되는 것이다. 또한 압제를 받고 피해를 입은 신민 들은 당연히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

(44)

• 로크는 정부가 피지배자들의 다수의 의지에 따라야하며, 이 다수의 뜻 이나 인간의 기본권이 짓밟힐 경우 혁명이 요청된다고 보았다. 이것은 미국의 독립혁명에 영향을 주었다. 로크는 미국의 독립선언문에 영향 근대 자연법사상과 계몽주의

로크의 자연법사상

미국의 독립혁명에 영향을 주었다. 로크는 미국의 독립선언문에 영향 을 주었다. 정부는 통치자와 인민들간의 계약이며 주권은 통치자의 것 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는 주권재민을 강조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 이며 국가와 정부(정권)는 다르며 구별된다는 것이 로크의 시민정부론 의 핵심적 사항이다.

(45)

• 로크는 재산권 즉 생명(life), 건강(health), 자유(liberty), 사유재산 (possessions)의 보호를 국가의 존재이유로 보았다.

• 로크는 신교적 재산관을 확립해 개신교도들의 세속적 입장을 반영했 근대 자연법사상과 계몽주의

로크의 자연법사상

• 로크는 신교적 재산관을 확립해 개신교도들의 세속적 입장을 반영했 다.

(46)

• 인간이 국가로 결속되고 정부의 지배하에 있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 은 그의 생명(life), 건강(health), 자유(liberty), 사유물(possessions) 을 포함한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다. 어느 누구도 이러한 재산 근대 자연법사상과 계몽주의

로크의 자연법사상

을 포함한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다. 어느 누구도 이러한 재산 권을 박탈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간이 자연의 상태 속에서 도덕법을 안다는 것은 사실이나 무관심과 소홀로 항상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면으로 결정하려는 경향을 가진다. 그러므로 성 문법 재판관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정치적으로 사회를 구 성했다고 보았다.

(47)

• 로크는 자연법이 지배하는 평등한 상태에서 인간은 재산과 생명 그리 고 자유라는 자연권을 누리고 있으며 이러한 자연권을 보다 확실히 보 장받기 위해 계약을 맺고 사회를 형성한다고 보았다. 즉 국가를 형성 근대 자연법사상과 계몽주의

로크의 자연법사상

장받기 위해 계약을 맺고 사회를 형성한다고 보았다. 즉 국가를 형성 하는 것이다.

• 국가성립의 목적은 자연권의 완전한 향유와 자연법의 원활한 실시를 위한 것이다. 주권은 양도한 것이 아니라 위탁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 이다.

(48)

• 자연상태에서 각 개인은 합리적이고 자유롭게 태어나서 그 자신의 주 인이며 다른 개인들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애초에 정부는 없었으나 각 개인들이 맺어진 계약으로 생겨나 그 이후에 자기 보존과 사유재산 근대 자연법사상과 계몽주의

로크의 자연법사상

각 개인들이 맺어진 계약으로 생겨나 그 이후에 자기 보존과 사유재산 을 포함하는 자기들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기대되었다.

• 자연상태는 시민사회와 대비되는 것으로 권위를 가진 공통된 재판관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와 구별된다. 그러나 자연상태가 본질적으 로 전쟁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간의 사악한 본성, 격정 으로 인해 자연상태가 혼란과 무질서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

(49)

• 정치사회는 오직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자연권을 포기하고 또한 분쟁을 해결하며 범죄자를 처벌하는 공통된 권위를 옹립하기로 합의하는 곳에 서만 존재한다. 인간의 자연적 자유란 지상의 그 어떤 우월자로부터도 근대 자연법사상과 계몽주의

로크의 자연법사상

서만 존재한다. 인간의 자연적 자유란 지상의 그 어떤 우월자로부터도 자유로우며 타인의 의지나 입법권의 지배하에 있지 않은 것을 의미한 다.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자연법을 가진다.

(50)

• 정부하에서 인간은 국가내 동의된 권력이외 어떠한 권력하에 있지 않 을때 자유로우며 그 사회에서 확립된 입법권에 의해 제정된 법의 지배 하에 있을 때 자유롭다. 즉 법이 있기 때문에 자유가 있다. 이러한 법 근대 자연법사상과 계몽주의

로크의 자연법사상

하에 있을 때 자유롭다. 즉 법이 있기 때문에 자유가 있다. 이러한 법 치주의는 개인주의와 더불어 자유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적 토대이 다.

(51)

• 그 누구도 타인의 변덕스러운 불확실한 그리고 자의적인 의지에 종속 되지 않는다. 인간에 의한 자의적 지배보다 법에 의한 지배가 훨씬 자 유롭다는 것이 자유주의자들의 생각이다. 법률은 자유와 양립할 수 없 근대 자연법사상과 계몽주의

로크의 자연법사상

유롭다는 것이 자유주의자들의 생각이다. 법률은 자유와 양립할 수 없 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자유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법률의 목적 은 자유를 폐지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존하고 확대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유란 타인에 의한 구속과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며 법률이 없는 곳에서는 이를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52)

• 정부는 재산(생명, 자유, 사유재산)의 보존 이외에 목적을 가지지 않는 다. 즉 국민을 보호하는 일 이외에 권한을 남용하면 않된다. 즉 로크는 정부권력의 최소화를 주장했다. 로크는 절대군주를 거부했고 제한된 근대 자연법사상과 계몽주의

로크의 자연법사상

정부권력의 최소화를 주장했다. 로크는 절대군주를 거부했고 제한된 정부권력을 옹호했다. 정부의 임무는 자연법의 명령을 존중하고 인간 의 자연권 특히 자연적인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은 국가와 통치자에게 복종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자유로운 동의에 의한 것이고 자연권의 향유내에서이다. 만일 통치자가 계약을 위반하고 위 탁받은 권한과 한계를 넘어서 자연권을 유린할 경우 이에 반항할 권리

(53)

• 로크에 의하면 자연법이란 하나님이 만드신 것으로 사람들이 사회를 형성해 살기 이전인 상태인 자연상태에도 존재하던 법이다. 이는 인간 의 이성을 통해 알 수 있으며 그 핵심은 개인의 기본권의 보전이다. 자 근대 자연법사상과 계몽주의

로크의 자연법사상

의 이성을 통해 알 수 있으며 그 핵심은 개인의 기본권의 보전이다. 자 연상태에서는 이 법의 집행이 개인에게 일임되어 준수되지 않기 때문에 이의 집행을 강제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기로 사람들이 합의해 국가가 형성되었다는 것이 로크의 정부론의 요지이다.

(54)

• 루소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계공의 아들 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칼뱅교의 엄 격한 가치관을 지니게 되었다. 인간불평등 근대 자연법사상과 계몽주의

루소의 사상과 일반의지론

격한 가치관을 지니게 되었다. 인간불평등 기원론과 에밀, 사회계약론 등을 저술했다.

에밀이 출판되자 파리고등법원은 루소에 대해 유죄를 내리고 체포령을 내려 영국과 스위스 등으로 도피했다. 예술의 학문론에 서는 예술과 학문의 발달이 덕의 향상을

(55)

• 인간불평등 기원론에서 루소는 평등한 자연상태로부터 불평등한 사 회가 생겨났다고 보았다. 루소는 부가 사유재산을 발생시키며 처음 으로 일부분의 땅에 울타리를 치고 그것을 자신의 소유물로 선포한 근대 자연법사상과 계몽주의

루소의 사상과 일반의지론

으로 일부분의 땅에 울타리를 치고 그것을 자신의 소유물로 선포한 사람이야 말로 정치사회의 창시자였다. 그러나 부를 소유한 사람들 이 안전하게 살 수 없으므로 법과 정부를 창설해 가난한 사람들을 지 배하기 시작했다. 루소는 문명이 인간을 타락시켰다고 보았으며 근 대사회를 비판했다. 이기심과 부의 불평등은 인간의 타락을 심화시켰 다. 루소는 인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숲속으로 되돌아가든지 공 동체에서는 결속을 강화하고 사회에 봉사해야 한다고 강조

(56)

• 루소는 국가의 존재이유가 자유와 주권을 보존하기 위해 결사체에 대한 복종이 있어야 하며 이를 일반의지(공공선)라고 보았다. 일반의 지의 구현이 국가의 존재이유였다.

근대 자연법사상과 계몽주의

루소의 사상과 일반의지론

지의 구현이 국가의 존재이유였다.

• 루소는 인간은 공동체의 신성한 결속을 존중하고 동료시민들을 사랑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곧 박애정신이다. 이 결사체는 구성원 전체의 공동의 힘을 모아 각자 자기자신과 재산을 보호하며 각 개인 은 사회의 구성원이지만 계약이전과 똑같은 자유를 누린다. 즉 모든 사람은 신민이 되며 동시에 통치자이다. 따라서 인민 모두가 권력을

(57)

• 루소가 상정한 사회계약은 개인이 공동의 힘 즉 일반의지에 의존해 맡겨 자기 자신을 보존한다. 루소는 이러한 결사체에 대한 복종이 전 체적이고 완전해야 하며 이 결사체는 일반의지(보편의지, 공동의지) 근대 자연법사상과 계몽주의

루소의 사상과 일반의지론

체적이고 완전해야 하며 이 결사체는 일반의지(보편의지, 공동의지) 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 루소는 이러한 인민주권에 대한 의사를 표방하고 주권과 법을 일반의 지로 강조하고 정부는 이를 집행할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왕은 특수 의지이기 때문에 전체를 대표할 수 없고 더욱이 일반의지도 아니다.

일반의지는 법으로 표현가능한데 법은 공익을 위해 존재하며 특수의 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일반의지의 표현인 주권 역시

(58)

• 사회계약론에서 루소는 인간은 본래 자유로우며 따라서 국가의 성립 도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로크를 비롯한 계약 론 사상가들이 피치자와 통치자 내지 통치집단간의 계약이라고 본 것 근대 자연법사상과 계몽주의

루소의 사상과 일반의지론

론 사상가들이 피치자와 통치자 내지 통치집단간의 계약이라고 본 것 과 달리 루소는 사회 구성원 전체의 개별적인 의지의 집약인 동시에 그것을 넘어선 일반의지를 따를 것을 약속함으로써 국가가 성립한다 는 이론을 제시했고 이 약속이 바로 사회계약이라고 주장

(59)

• 특수의지는 개별적인 의지로써 사리사욕에 빠질 수 있는 개인의 이익 을 나타낸다. 전체의지는 단순한 특수의지들의 합이다. 일반의지는 공동체의 이익 즉 공동선으로써 전체의지와 구별된다. 전체의지가 특 근대 자연법사상과 계몽주의

루소의 사상과 일반의지론

공동체의 이익 즉 공동선으로써 전체의지와 구별된다. 전체의지가 특 수의지의 합으로써 집단이기주의로 흐를수 있고 공동체의 이익을 대 변할 수 없는데 반해 일반의지는 그 자체로 공동선을 의미한다. 일반 의지는 법에 의해 표현

(60)

• 주권은 일반의지에 의해 부여된다. 법은 공동체를 위한 것이며 어느 특정한 단체나 계층 및 개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권은 인간에게 불가분이며 양도할 수 없고 일반의지를 대변하는 법 근대 자연법사상과 계몽주의

루소의 사상과 일반의지론

주권은 인간에게 불가분이며 양도할 수 없고 일반의지를 대변하는 법 에 의해 보장받는다. 또한 이러한 일반의지를 집행하는 기관이 정부

(61)

• 루소는 직접민주주의를 선호했고 인민의 주권은 누군가에 의해 대의 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루소는 “영국사람들은 그들이 자유인들이라 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까닭에 그들은 크게 오해하고 있다. 그들 근대 자연법사상과 계몽주의

루소의 사상과 일반의지론

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까닭에 그들은 크게 오해하고 있다. 그들 은 의회의 의원들을 선거하는 동안만 자유이고 대표자들을 뽑는 순 간 인민은 노예로 전락하게 되며 인민주권은 휴지조각이 되어버린다.”

라고 주장했다.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는 성인들만 가능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민주주의란 결코 존재하지 않았고 앞으로 도 그럴 것이라고 민주주의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비관적인 입장을 보 였다.

(62)

• 민주주의는 일반의지를 위해 개인들이 양보할 때 가능한 것이고 이때 에는 만장일치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특수의지를 가지고 이 를 관철시키려 하면 그것은 성숙한 민주주의가 아니며 공동선과 공동 근대 자연법사상과 계몽주의

루소의 사상과 일반의지론

를 관철시키려 하면 그것은 성숙한 민주주의가 아니며 공동선과 공동 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므로 불평등과 부정의가 수반된다고 보았다.

(63)

•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가능한한 인간의 자연적 평등을 보장하는 정 부를 구상했다. 하나의 정부를 구성하기로 한 시민들은 각자 자기의 특수의지를 일반의지에 순응시켜 일반의지의 결단을 받아들여야 한 근대 자연법사상과 계몽주의

루소의 사상과 일반의지론

특수의지를 일반의지에 순응시켜 일반의지의 결단을 받아들여야 한 다고 주장했다. 만약 개인들이 일반의지를 무시하고 각자의 이익에 해당하는 특수의지를 추구할 경우 불평등과 부정의가 수반되고 이것 을 원치않는 사람들은 일반의지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64)

• 루소는 국가는 시민의 일반의지를 대변하며 각 시민은 법을 지킴으로 써 실리를 추구한다고 판단했다.

• 루소는 모든 사람은 공동선을 추구하는 도덕적 관점을 가질 수 있으 근대 자연법사상과 계몽주의

루소의 사상과 일반의지론

• 루소는 모든 사람은 공동선을 추구하는 도덕적 관점을 가질 수 있으 며 그럴 경우 만장일치의 결정에 도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은 일 반의지(공공선)를 대변(어느 특정한 세력의 특수의지를 대변하는 것 이 아닌)하며 법에 동의하지 않는 개인은 도덕적 관점에서 사물을 보 지 못한다. 만일 개인이 도덕적이고 인간적인 견해를 가진다면 법에 표현된 일반의지를 공유할 것이다.

(65)

• 루소는 일반의지를 알지 못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은 공동체 전체에 의해 일반의지에 복종하도록 강제되어야 했다. 여기에서 루소는 되도 록 강제된다고하는 유명한 자유의 역설을 선언하는 데 이로 인해 많 근대 자연법사상과 계몽주의

루소의 사상과 일반의지론

록 강제된다고하는 유명한 자유의 역설을 선언하는 데 이로 인해 많 은 사람들의 비난과 찬사를 동시에 받아왔다. 국가의 선인 일반의지 에 복종하는 것이 시민들을 도덕적이고 선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 고 보았다. 일반의지를 따르는 것은 인간다운 존재가 되는 방법이었 다.

• 사적이기심을 억제하는 것은 일반의지가 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다. 일반의지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부의 불평등이 지양되어야

(66)

• 계몽주의는 이성이 삶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체계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성이란 사물을 파악(진위, 선악, 미추 구별)하고 진 리를 인식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의미한다. 계몽주의는 기본적으 근대 자연법사상과 계몽주의

계몽주의

리를 인식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의미한다. 계몽주의는 기본적으 로 이성이 세상을 밝혀줄 수 있고 합리적 사회로 이끌 수 있다는 낙 관주의가 내포되어 있다. 칸트는 계몽을 인간이 자기 책임하에 미성 년의 상태로부터 탈각하는 일이라고 정의했다. 계몽주의는 인간의 이 성을 신뢰하고 이성에 반하는 비합리적인 구습이나 제도를 타파하여 인류사회의 발전을 꾀하려 했다.

(67)

• 계몽주의자들은 이성에 대한 신뢰와 이성에 의한 인간 사회의 진보를 확신했다. 계몽주의는 각 지역마다 특색을 가지고 있다. 영국이나 독 일지역의 계몽주의는 가톨릭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내용을 기반으로 근대 자연법사상과 계몽주의

계몽주의

일지역의 계몽주의는 가톨릭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내용을 기반으로 신앙심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프랑스의 계몽주의자들은 이신론자 (deism)나 무신론자들이 많았다.

• 계몽주의의 형성은 자연과학의 발달, 근대 자연법의 체계 확립, 로크 와 같은 자유주의자들의 등장, 시민 계급의 성장 등으로 볼 수 있다.

뉴턴의 기계론적 세계관에 의해 우주 전체가 완전히 이해될 수 있다 는 믿음과 과학적 방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부분들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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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몽주의자들은 이성에 대한 신뢰와 이성에 의한 인간 사회의 진보를 확신했다. 계몽주의는 각 지역마다 특색을 가지고 있다. 영국이나 독 일지역의 계몽주의는 가톨릭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내용을 기반으로 근대 자연법사상과 계몽주의

계몽주의

일지역의 계몽주의는 가톨릭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내용을 기반으로 신앙심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프랑스의 계몽주의자들은 이신론자 (deism)나 무신론자들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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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몽주의의 형성은 자연과학의 발달, 근대 자연법의 체계 확립, 로크 와 같은 자유주의자들의 등장, 시민 계급의 성장 등으로 볼 수 있다.

뉴턴의 기계론적 세계관에 의해 우주 전체가 완전히 이해될 수 있다 근대 자연법사상과 계몽주의

계몽주의

뉴턴의 기계론적 세계관에 의해 우주 전체가 완전히 이해될 수 있다 는 믿음과 과학적 방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부분들이 강조 되었다. 인류는 교육을 통해 진보할 수 있다는 믿음은 로크를 통해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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