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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견수렴 결과

문서에서 환 경 영 향 평 가 (페이지 34-64)

가 . 관계기관 검토의견

<표 2.2-1> 관계기관 검토의견 및 반영결과

구분 검토의견 반영결과 비고

한강유역

환경청 1. 총괄

◦ 본 의견은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 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 토의견으로,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작 성 시 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함 - 본 의견의 반영이 불가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 제시

◦「환경영향평가법」제5조 규정에 따 라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검토· 제시하여야 함

◦ 하수처리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악 취 발생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안 을 수립하고 민원 발생 시 처리대책 을 사전에 계획하여야 함

- 기존 처리시설(70,000톤/일) 및 증설 처리시설(35,000톤/일)로 인한 악취 영향을 누적하여 예측

-◦「환경영향평가법」제5조 규정에 따 라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 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검토·제시하였음

◦ 하수처리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악 취 발생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 였으며 민원 발생 시 처리대책을 수 립하여 제시하였음

- 기존 처리시설(70,000톤/일) 및 증설 처리시설(35,000톤/일)로 인한 악취 영향을 누적하여 예측하였음

-2. 항목별 검토의견 가. 자연생태환경 분야

1) 동·식물상

◦ 동·식물상 조사를 겨울철 1회 실시하 여 동·식물의 출현 양상, 생육 등 사 업지구 일대 동·식물(법정보호종 포 함)의 서식 현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 가 있으므로 계절별 추가 조사를 실 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환경영향 평가서(본안)을 작성하여야 함

◦ 문헌조사를 통해 확인된 법정보호종 (맹꽁이)의 경우 검토기관의 현장 조 사 시 주민 탐문을 통해 서식이 확 인되었으며, 사업지구 내 서식 가능 성이 높은 공간(사업지구 내 초지 및 동측 경계부 수로 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서식지 훼손 및 교란 여부에 대한 정확한 영향예측 및 실질적인 서식 지 보전을 위하여 보호종 출현시기 (5~8월, 장마철 번식)에 맞추어 정밀 조사를 수행하고 법정보호종 발견 시 원서식지 보전 등 보전대책을 강 구하여야 함

※최근 개발사업 착공 이후 사업장 내 에서 양서류 법정보호종(맹꽁이, 금 개구리 등)의 서식을 새롭게 확인하 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 동·식물상 계절별 추가 조사를 실시 하여 동·식물의 출현 양상, 생육 등 사업지구 일대 법정보호종을 포함한 동·식물의 서식 현황을 파악하였으 며, 그 결과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 서(본안)를 작성하였음

◦ 문헌조사를 통해 확인된 법정보호종 맹꽁이의 서식확인을 위해 출현시기 에 맞추어 2021.6에 2차례 야간정밀 조사를 실시하였음

- 야간정밀조사를 포함한 총 4회 현지 조사 실시 결과, 사업지구 북서측 농 경지 인근 습지 일대에서 맹꽁이가 확인되었음

- 사업지구내 맹꽁이 서식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사업지구 인근 습지 일대 에서 확인된 바, 야간공사 지양 등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였음

반영

반영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제2장 주민 등의 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34

-<표 계속> 관계기관 검토의견 및 반영결과

구분 검토의견 반영결과 비고

한강유역 환경청

나. 대기환경 분야 1) 기상

◦ 인천기상대의 풍량, 풍속 등 기상자 료(2019년 자료)를 활용하여 대기질 (악취) 영향 예측을 예측하였으나, 사 업부지의 기상 특성을 최대한 반영 할 수 있도록 사업지구와 가장 인근 에 위치한 상세관측자료(AWS)의 최 신 기상자료를 활용하여야 함

◦ 인천기상대 및 사업지구 인근 시흥 AWS 기상자료(2019년)를 활용하여 대기질 및 악취 영향을 예측하였음

반영

2) 대기질(악취 포함)

◦ 대기질 영향예측 시 적용한 토공계 획이 상이(183쪽, 353쪽)한 바, 오염 물질 발생량을 재산정하여 영향예측 을 수행하고 비상방진망 설치계획(설 치위치, 규격 등) 등 저감방안을 구 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운영중인 기존 하수처리시설(70,000

㎥/일)의 악취기술진단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악취측정자료(배출구, 부지 경계 등) 및 개선내용 등 진단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 사업지구 주변 대기질 및 악취 유발 시설의 현황(농경지, 배수펌프장 등), 악취 관련 민원 현황, 기존 하수처리 장의 악취 배출원 및 저감시설 현황 (배기구 위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도면에 표시)하여야 함

◦ 기존 처리시설로 인한 체감 악취 현 황 및 증설 처리시설로 인한 누적 영향예측을 위하여 주변 정온시설(서 창2지구 등)을 대상으로 악취탐문조 사를 수행하여야 함

◦ 악취(복합악취, 지정악취)의 배출량 산정 시 배출계수(220~221쪽)를 활용 하였으나, 금회 증설되는 하수처리시 설의 배출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 성이 있으므로,

- 기존 하수처리시설(70,000㎥/일) 또 는 유사처리시설의 악취진단보고서 등 실측자료를 활용하여 악취저감시 설(탈취설비) 전·후의 배출량을 산정 하고, 그 결과를 배출계수로 산정한 배출량과 비교·제시

◦ 금회 토공계획 변경에 따라 재산정 된 토공량으로 오염물질 발생량을 산정하고 대기질 영향예측을 실시하 였으며, 비상방진망, 세륜세차시설의 구체적인 설치계획(설치위치, 규격 등)을 제시하였음

◦ 2019.7 인천광역시에서 한국환경공단 에 의뢰하여 실시한 기존 하수처리 시설(70,000㎥/일)의 악취기술진단결 과에 따른 악취측정자료(배출구, 부 지경계 등) 및 개선내용 등 진단결과 를 제시하였음

◦ 사업지구 주변 대기질 및 악취 유발 시설의 현황(농경지, 배수펌프장 등), 악취 관련 민원 현황, 기존 하수처리 장의 악취 배출원 및 저감시설 현황 (배기구 위치 등)을 도면에 표시하여 제시하였음

◦ 사업지구 주변 서창2지구 주민을 대 상으로 악취탐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주로 여름철 저녁~초저녁(새벽) 시간 대에 악취에 의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 배출량 산정 시 배출계수(문헌)를 활용한 방법에 의해 산정한 배출량과 기존 하수처 리시설(70,000㎥/일) 악취기술진단시 악취저감시설(탈취설비)의 배출량 실 측값을 활용하여 산정한 배출량을 비교하여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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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제2장 주민 등의 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35

-<표 계속> 관계기관 검토의견 및 반영결과

구분 검토의견 반영결과 비고

한강유역 환경청

◦ 사업으로 인한 주변 지역의 악취 영 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 예측항목별 상위 50개의 착지농도 예상 위치 및 토지이용현 황을 표로 제시하여야 함

◦ 기존 하수처리시설의 악취 민원 발 생과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가 밀집 되어있는 입지특성 등을 고려할 때, 금회 증설 하수처리시설로 인한 누 적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 증설 하수처리시설(35,000㎥/일)의 탈 취설비 용량(400㎥/min)에 대한 산 정 근거(공정별 환기량·환기 횟수 등)를 검토·제시하고 여유율 등을 고 려하여 적정 용량을 설정

- 탈취설비의 운영계획(유지관리계획서 등) 제시

- 탈취설비의 배출구 및 하수처리시설 의 부지경계선에서의 악취배출허용 기준 보다 강화된 악취배출목표농도 를 설정

- 탈취설비의 배출구 위치를 주거지 방향의 부지경계선에 근접하여 계획 한 바, 주거지와 이격하여 하수처리 시설 부지 내로 변경 검토

◦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 예측항목별 상위 50개의 착지농도 예상 위치 및 토지이용현황을 표로 제시하였음

◦ 기존 하수처리시설의 악취 및 사업 지구 인근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가 밀집되어있는 입지특성 등을 고려하 여 최적화된 밀폐·포집 및 탈취설비 설치 계획을 수립하였음

- 증설 하수처리시설(35,000㎥/일)의 각 공정별 환기량, 환기횟수 및 여유율 을 고려한 탈취설비 적정용량(400㎥

/min) 산정 근거를 제시하였음

- 본 시설에 적용된 약액세정 탈취설 비의 유지관리지침서를 제시하였으 며, 지침서에 제시된 운전 전·후 확 인사항 및 점검주기, 점검사항 등에 따른 적절한 운영 및 유지관리를 통 하여 최상의 탈취효율을 유지할 계 획임

- 악취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지경계 및 탈취설비 배출구의 악 취배출목표농도를「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보다 강화된

「인천광역시 악취의 엄격한 악취배 출허용기준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 기준으로 설정하였음

- 탈취설비의 배출구 위치를 당초 주 거지 방향 부지경계선 근접 지점에 서 금회 주거지와 이격된 기존 하수 처리시설 부지 근접 지점으로 변경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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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제2장 주민 등의 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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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관계기관 검토의견 및 반영결과

구분 검토의견 반영결과 비고

한강유역 환경청

◦ 동 사업의 환경 영향예측과 보전·저 감 방안이 적정하게 수행되는지를 평가 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이 반영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 립하여 제시하여야 함.

- 악취탐문조사를 추가하고, 조사시기 는 여름철을 포함하되, 악취 영향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날씨가 흐 린날을 선정

- (조사지점 추가) 탈취설비 배출구, 민원 발생지점, 공동주택(서창2지구 내 1단지–층별 조사), 사업부지 경 계선 지점 추가(당초 1개소)

- (조사주기 변경) 반기 1회→분기 1회 (1일 3회 이상), 민원 발생지점의 경 우 민원 발생 시간대

◦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악취 사후환경 영향조사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 였음

- 악취탐문조사 추가

- 여름철을 포함하여 악취조사일은 가급적 흐린날로 선정

- 조사지점 추가 : 탈취설비 배출구, 민원 발생지점, 부지경계선 지점 - 조사지점중 서창2지구 공동주택 2

지점의 경우 층별조사

- 조사주기 변경 : 분기 1회(1일 3회, 민원 발생시간대인 새벽 4시, 오전 10시, 오후 9시 측정)

반영

3) 온실가스

◦ 유사사업의 사례를 조사하여 운영시 적용 가능한 온실가스 저감계획(LED 가로등,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 설 설치 등)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녹지 조성 시 식재수종은 탄소 흡수 기능 강화를 위해 탄소 및 온실가스 저장량이 높은 수목(메타세쿼이아, 느티나무, 소나무, 왕벚나무 등)을 우 선 검토하여야 함

◦ 친환경건축자재, 고효율기자재, 에너 지절약형 조명기구(LED가로등) 설치 등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대책을 수 립하여 제시하였음

◦ 녹지조성 시 탄소 흡수기능 강화를 위해 탄소 및 온실가스 저장량이 높 은 수목인 메타세쿼이아, 느티나무, 소나무, 왕벗나무 등의 수목식재계획 을 수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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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환경 분야 1) 수질(지하수 포함)

◦ 처리수 방류로 인한 하류 수계 영향 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황조사를 적 정 실시하고, 하류수계 수질 변화를 예측하여야 함

- 지표수질 추가 조사 실시(갈수기, 저 수기, 평수기, 풍수기 중 최소 2회 이상 조사)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 정 참고

- 최악의 조건(갈수기)을 고려하여 처 리수 방류지점 및 재이용수 방류지 점 하류수계 수질변화 예측을 실시

◦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신 처리기술 및 유사 처 리시설의 최근 운영자료 등을 참고하 여 목표 방류수질 재검토하여야 함. - 목표 방류수질 설정 근거 제시 등

◦ 처리수 방류로 인한 하류 수계 영향 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현황조사 를 실시하였으며(총 2회 조사), 최악 의 조건(갈수기)을 고려하여 처리수 방류하천(장수천) 및 재이용수 방류 하천(승기천)의 수질변화 예측을 실 시하였음

◦ 최적의 하수처리기술이 적용된 하수 처리시설 물질수지를 근거로 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 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및 ‘방류수 수질기준’보다 엄격한「물재이용법」

의 ‘하천유지용수 수질기준’ 모두 만 족하는 수질을 목표 방류수질로 설 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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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서 환 경 영 향 평 가 (페이지 34-64)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