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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융 개 혁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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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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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융 개 혁 1차 보 고 서

― 단기과제를 중심으로 ―

1997. 4

금 융 개 혁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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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

머 리 말

1997년도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천명한 금융개혁위원회 설치계획에 따라 1월 22일 재계, 금융계, 학계를 대표하는 3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금융개혁위원회가 설치되었다.

21세기 후기산업사회는 금융 등 정보 지식산업을 중심으로 전 개될 전망이므로 주요 선진국은 금융산업의 발전에 주력하고 있다.

더구나 한국은 OECD가입으로 금융의 전면 개방을 목전에 두고 있 어 그 대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근래 국내 금융기관의 재 무구조가 악화되어 자생력이 의문시되는 가운데 금융사고가 빈발하 여 정부의 관리능력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는 등 금융부문의 낙후 가 국가경쟁력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 금융의 문제 점을 해소하고 금융을 전략산업으로 발전시키려면 금융 제도 관행

인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개혁이 필요하다.

금융개혁위원회는 경쟁력 있고, 이용하기 편리하며, 신뢰할 수 있는 금융제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금융기관을 얽매어 온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 철폐하여 공정경쟁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책 임경영체제가 싹트고, 금융시장의 자금흐름이 막힘 없이 이용자에 게 미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주력하였다.

우리 금융의 해묵은 제도와 관행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우선적으로 시 행되어야 할 단기추진과제를 선정하였다. 과제별로 심도 있는 연 구 및 심의를 위해 전 과제를 주제별로 5개 분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과별로 10회 이상의 분과회의와 15회의 전체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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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의견을 다듬어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본 「금융개혁 1차 보고서」에 담았다.

이에 앞서 관련기관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목 적으로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한국은행, 공정거래위원회 등 행정 당국과 은행, 증권, 보험,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각 금융권별 의견을 청문하거나 서면으로 접수하고 여과하여 반영함으로써 국민 적 합의에 근접한 개혁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1단계 금융개혁이 추진되면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고객을 찾 아 나서게 되어 이용자의 편의가 제고되고, 중개비용의 절감을 통 해 금리가 하향안정화될 것이다. 한편 금융당국이 정책의 초점을 종전의 규제 일변도에서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로 전환함으로써 금융제도의 국제적 신인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개혁위원회가 빠듯한 작업일정에도 불구하고 1차 보고서를 마감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은 물론 전문위원, 행정요원이 우리 금 융산업의 발전에 일조 하겠다는 일심으로 혼신의 노력을 투입한 결 과이다. 본 보고서를 위해 참고자료를 제출하고 협조와 조언을 아 끼지 않았던 관련인사 및 기관에게도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향후 금융개혁위원회는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금융개혁을 지향하는 중장기 과제의 개혁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1997년 4월 금 융 개 혁 위 원 회 위원장 박 성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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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금융개혁의 필요성

Ⅱ. 금융개혁의 목표와 전략

Ⅲ.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Ⅳ. 금융시장의 효율성 제고 : 이용자 중심

Ⅴ. 건전한 금융기반의 확립

Ⅵ. 향후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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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금융개혁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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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경제개발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과도한 규제에 묶여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쟁이 작동할 수 없어 금융의 효율성 저하

◯ 금리규제와 지시금융이 장기간 계속되어 자금이 비효율적으로 배분 되고 금융기관의 기업성이 상실됨.

◯ 금융부문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금융기관의 인사 와 경영까지 통제하여 자율적인 책임경영이 이루어지지 못함.

◯ 진입을 억제하고 업무영역을 좁게 구분한 결과 경쟁이 제한되고 상품개발이 어려워 금융기관의 생산성과 부가가치 창출능력 저하

― 금융기관의 안정적 수익보장을 위한 정부의 보호조치가 오히려 안이한 경영행태와 건전성 약화를 초래함.

◯ 금융기관이 환경변화에 따른 구조조정을 게을리하면서 효율성보다 외형성장에 치중해 왔기 때문에 수익성과 경기적응력이 악화됨.

◯ 국제기준으로 측정한 6대 시중은행의 불건전 여신은 총여신대비 5% 이상으로 추정되며 총자산수익률이 선진국의 절반에 불과

◯ 대다수 증권기관이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생명보험사도 계약자에 대한 지급능력이 부족하여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사실상 적자

○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정확한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금융기 관간의 우열이 시장기능에 의해 분별되지 않음.

◇ OECD가입으로 금융산업의 전면 개방을 목전에 두고 있으나, 국내 금융산업은 경쟁력이 극히 취약하여 경제전반의 발전을 제약하고 있어 획기적인 금융개혁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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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부문의 낙후는 국가경쟁력제고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실질금리가 국제수준에 비해 2배이상 높아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

◯ 국내저축 가용자금의 부족으로 기업의 생산투자활동이 위축되고 있음.

◯ 중소‧벤처기업은 사업성이 좋아도 자금조달이 어려움.

― 통화신용정책과 금융감독도 행정편의적으로 이루어져 금융발전을 저해하고 경제적 비용 증대

◯ 지표관리위주의 통화정책은 물가불안을 해소하지 못하며, 금융발전 을 왜곡시키고,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를 초래

◯ 정상적인 감독기법은 낙후된 반면 금융기관에 대한 외부간섭이 일 반화되어 있어 금융산업의 건전성 저하

― OECD가입으로 금융의 전면적인 개방에도 불구하고 우리 금융산업 의 국제경쟁력이 극히 취약하여 대비가 크게 부족함.

*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MD)은 최근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국제경쟁 력을 평가대상 46개국 가운데 43위로 평가

◯ 자산기준 세계 100대 은행서열에 오른 국내은행은 전무하며 상위 10대 국내은행의 평균자산규모는 선진국의 1/5에 불과

◯ 업무개발능력, 정보처리기법, 위험관리능력 등 금융경쟁력의 핵심 적 요소에서 우리 금융기관은 외국 금융기관보다 현저하게 열세

◯ WTO체제의 출범과 OECD가입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의 개방이 본 격화되기 전에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다국적 금융그 룹의 이해관계에 우리나라의 국익이 좌우될 우려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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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금융사고가 빈발하여 정부의 관리능력에 대한 불신 확산

◯ 금융기관의 자율적 운영과 시장기능의 정상적인 작동을 제약하는 정부규제와 외부간섭이 대형금융사고의 주된 요인

◯ 대형금융사고는 정치권 등 외압의 의혹을 증폭시켜 국민의 정권불 신으로 이어짐.

― 정보화와 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금융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전할 전망이므로 금융의 전략산업화를 추구할 필요

○ 금융산업은 자원절약적 무공해 산업이며 미래의 금융은 첨단의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모할 것임.

○ 우수한 인력과 진취적인 기업가정신 그리고 동아시아 경제의 역동성 을 적극 활용하면 우리 금융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국제금융센터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

― 한국금융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21세기 전략산업으로 발전하려면 제도와 관행 및 의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개혁이 필요함.

◯ 지금까지 문제점을 파악하여 근본적으로 처방하기 보다는 은폐하 고 자연적으로 치유되기를 기다려온 결과 오히려 문제가 고질화됨.

◯ 후진적인 제도와 관행이 복합적으로 작용, 비정상적인 구조와 의 식이 고착화되어 있어 획기적인 개혁이 불가피함.

금융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우리나라가 금융과 실물경제의 연계적 발전을 통해 세계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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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금융개혁의 목표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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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표

― 세계화 추세에 부응한 금융산업 국제경쟁력 강화

◯ 편리하고 저렴한 금융서비스 제공

◯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산업으로 발전

◯ 우리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세계화 지원

― 이용자 편의를 중시하는 금융제도 구축

◯ 다양한 금융수요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충족

◯ 금융이용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자금의 최적배분 도모

◯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을 접목하여 금융편의 제고

― 금융의 안정성과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

◯ 통화가치의 안정

◯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

◯ 건실한 신용사회의 정착

경쟁력 있고

편리하며 선진금융 지향

신뢰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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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별 추진전략

◇ 금융부문에 대한 규제와 보호를 제거하여 시장기능을 활성화하 고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금융개혁의 핵심임.

◇ 낡은 제도와 관행을 타파하여 시장원리에 의해 금융개혁을 촉발하기 위한 우선추진과제를 1단계로 제시하고 신규진입 과 퇴출의 원활화 등 강도 높은 개혁방안을 2단계로 강구

< 기본전략 >

― 시장기능 활성화와 경쟁촉진을 통해 금융혁신 유발

◯ 신규진입과 업무영역의 확대를 통해 금융기관간 경쟁 촉진

◯ 금융기관이 창의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경영 자율화

◯ 시장기능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 폐지

◯ 공정경쟁을 위한 기반 구축과 시장규율의 확립

― 신용질서의 유지를 위한 건전감독체제 구축

◯ 금융의 범세계화와 겸업화에 대비하여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사전 에 예방하고 금융의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감독체제 정비

― 금융시장이 국제적으로 통합되는 추세에 대응하여 금융제도를 국제적 규범에 적합하도록 정비

― 금융개혁 방향을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금융시장 참가자의 시행착오 극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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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추진전략 >

― 금융개혁이 내생적인 추진력을 갖도록 개발연대에 도입된 각종 규제와 보호를 철폐하여 금융산업의 개편과 시장기능의 회복 추진

◯ 이용자의 편의를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있고 국제적인 기준과 부 합하도록 금융구조 개편

◯ 자금의 최적배분과 금융저축동원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가격과 자금수급에 대한 정부의 간여를 과감히 철폐

◯ 금융기관이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여 상업적인 회사로 변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이용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신용정보체제 구축

< 2단계 추진전략 >

― 금융혁신이 지속적으로 촉발되는 미래지향적인 금융제도 도입

◯ 혁신적이며 경쟁력 있는 금융기관은 계속 진입하고, 반면 비능률적 인 기관은 퇴출하여 금융혁신이 지속되는 본격적인 경쟁체제 마련

◯ 금융기관과 감독기관간에 수평적 관계를 정립하고 효과적인 건전 감독체제 구축

◯ 물가안정을 책임질 수 있는 중앙은행제도 확립

◯ 금융관련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보화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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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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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방향

―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을 확대하여 경쟁여건 강화

◯ 규모 및 범위의 경제를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금융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여 이용자 편익 제고

◯ 금융의 증권화경향에 따라 겸업화로 이행하는 세계 금융산업의 조 류와 부합하여 금융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확보

― 금융기관경영의 자율성을 제고하여 기업성 회복

◯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와 보호를 철폐하여 상업성에 의해 운영되는 기업으로 변신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금융기관의 경영진이 주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경영체제 구축

― 금융전산망을 확충하여 우수한 금융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

◯ 금융전산망을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확충 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금융권역간 공정경쟁여건 마련

◯ 전자금융의 발달과 정보화시대의 도래에 대비하여 금융전산망의 기능과 정보처리 능력을 확충하고 활용도 제고

◇ 능력있는 금융기관이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경쟁을 촉진하고 제도를 개편하여 금융산업의 전략산업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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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산업의 개편

가. 은행‧증권‧보험의 업무확대

―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권역별로 핵심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에 대해 직접겸영의 범위를 확대하고, 핵심업무에 대해서도 자회사방식의 상호진출을 확대

◯ 핵심업무를 좁게 정의하고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이행 은 행 : 지급수단의 발행‧교환‧결제 업무

증 권 : 유가증권의 위탁매매에 관한 업무 보 험 : 보험의 인수 및 운영 업무

◯ 금융권간 상품결합 및 전략적 제휴를 광범위하게 허용

◯ 직접(in-house)겸영이 가능한 업무의 자회사 분리도 허용

― 은행에 대해서는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해 다양한 금융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되 건전경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강구

◯ 금융채 발행을 허용하고 종업원 퇴직적립신탁을 활성화(세법상의 손비인정)하며, MMDA(화폐시장예금계정) 취급

◯ 직접금융업무의 직접겸영은 차단벽 설치 등 이해상충의 문제를 방 지하기 위한 제도의 정착여부를 판단하여 확대

◯ 자본충실도 등 건전규제를 엄격히 하여 무분별한 외형경쟁 억제

◯ 신탁계정과 은행계정간에 공정거래규칙(arm's length rule)을 확립하 고 신탁계리의 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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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투자신탁회사 등 증권관련기관은 종합투 자회사(investment bank)로 발전 지향

◯ 증권사가 종합투자회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CP의 인수‧매 매‧중개업무 등 단기증권업무와 외환업무를 포괄적으로 취급

◯ 투자신탁업무는 증권업무와 겸영시 이해상충의 소지가 크므로 자 회사를 통해 수행

◯ 증권사의 회사채 발행과 종합금융회사의 유가증권 매매업무 및 주 식인수 주간사 업무 수행

◯ 증권관련기관의 장외파생증권상품 취급

◯ 종합금융회사와 투자신탁회사는 일정한 진입기준에 따라 증권사 등 타금융기관으로 전환 허용

― 보험사는 가입자의 편리를 도모하고 금융환경변화에 대응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기능과 다양한 부수업무를 수행

◯ 보험사의 업무확대를 위해 먼저 보험사업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 고, 이에 따르는 부수‧주변업무의 범위를 규정

* 보험사업 이외의 업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보험업법 제9조의 개정 및 자회사관련 규정 신설

◯ 변액보험, 보험금신탁, 기금수탁대행업무, 외환업무 취급

◯ 상해, 질병, 개호보험 등은 생‧손보 상호 겸영 * 손해보험의 연령별 사망표를 이용한 상품개발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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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신전문금융기관의 정비

― 여신전문 금융기관이 상업성에 입각하여 여신시장의 심화‧발전을 촉 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최소화하고 진입제한 완화

◯ 여신전문 금융기관은 불특정다수로부터 저축을 받지 않으므로 안전 을 추구하는 규제의 필요성이 거의 없음.

◯ 일반기업과 같이 상업적으로 활동하도록 경쟁여건 조성

― 신용카드, 시설대여, 할부금융, 벤처금융 등을 하나의 법체계로 통합 하여 규제를 대폭 철폐하고 등록제를 채택

◯ 등록거부요건을 최소한으로 명시하고 이에 해당되지 않는 개인‧법 인 모두 진입 허용

◯ 현행의 채권발행한도 특례는 폐지하되 기존사에 대해서는 상당기 간(例: 10년)의 유예기간 설정

◯ 신용카드업무는 신용질서와 직결되어 공공성이 크고, 전자금융이 보편화되면 지급결제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인가제 유지

◯ 벤처금융(신기술사업금융)에 대해서는 세제상의 혜택 등을 제공하 는 한편 중소기업 지분투자 의무비율 설정

― 이용자보호와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보완조치 도입

◯ 수신행위금지의 구체적 범위와 위반시 제재규정 설치

◯ 계약조건주지의무, 계약취소권, 광고 등 소비자보호관련 의무 강화

◯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고 신용평가회사의 기능을 활성화

◯ 여신전문 금융기관의 도산에 대비하여 이용자 보호대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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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민지역금융기관의 체제개선

― 개별기관과 중앙기구의 효율적 연계를 통해 대형화와 전문화의 장점 을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서민금융을 체계적으로 확충

◯ 개별기관으로서는 추진하기 어려운 지급결제, 전산, 상품개발, 교 육, 홍보 등은 중앙기구가 공동투자를 통해 대응

◯ 개별기관은 지역에 밀착하여 소매금융을 강화

―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중앙기구에 회원조합대상의 은행업무를 일부 허 용하여 중앙조합기능을 통해 경쟁력 확충

* 상호신용금고의 중앙기구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행정감독체계의 정비 방안과 연계하여 후속과제로 검토

◯ 중앙기구에 지급결제, 수표발행을 허용

* 회원조합과의 경합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고객 대상의 업무는 금지 * 은행수준의 전산화 및 On-line 시설이 완비되고 일정규모 이상이며 경

영이 건전한 조합을 대상으로 시행

◯ 회원조합의 통폐합을 통해 규모를 확대하고 업무능력을 보강하여 소영세기업 등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

―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공신력 확충

◯ 중앙기구가 전산연계를 통해 회원조합에 대한 자율규제를 강화하 여 공신력을 확립하고 은행감독원이 중앙기구를 감독

◯ 3원화되어 있는 신협의 계통조직을 단위조합―중앙회로 2원화하고 시‧도연합회를 중앙회의 지부로 개편하여 조직의 효율성 제고

◯ 일정규모 이상의 조합에 상근조합장제를 도입하여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외부감사를 시행하며 안전기금의 적립을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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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기관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가. 금융기관의 지배구조 개선

1) 은행의 지배구조 개선방안

― 이사회 구성

○ 전체이사의 수와 비상임이사의 비율(1/2 이상)은 현행 유지

◯ 비상임이사의 구성과 선임방식은 은행자율에 일임. 책임경영이 정착될 때까지 아래 방식 적용

* 비상임이사 구성: 주주대표 70%, 이사회 추천 공익대표(전문지식과 경 영능력을 갖춘 금융전문가, 기업가 및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자) 30%

* 비상임이사 주주대표에는 1∼5대 계열기업군을 포함하되 동일계열의 비상임이사 참여는 1개 은행으로 한정

* 당해 은행 여신규모가 1∼5위에 해당하는 계열기업군은 비상임이사 후보추천에서 제외

― 은행장, 감사 및 상임이사의 결격사유 강화

◯ 은행감독원 또는 여타 감독기관 및 소속기관으로부터 해임권고의 제재를 받은 자는 은행장, 감사 또는 상임이사가 될 수 없음.

* 단, 이사회추천 비상임이사의 자격요건중 당해 금융기관(자회사 포함) 에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로서 퇴임 또는 퇴직일로부터 10년이 경과 해야 자격이 주어지는 것을 3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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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의 기능 강화

○ 여신의 집행은 상임이사가 하되, 일정액 혹은 일정율 이상의 거액 여신 및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사고는 전체이사회에 반드시 보고

○ 전체이사회 회의는 연 6회이상 소집

― 비상임이사의 역할제고

○ 상임이사와 이사회 추천 비상임이사의 선임은 재적 비상임이사 과 반수 이상의 동의 필요

○ 전체이사회에서 심의‧의결된 경영목표에 대한 평가

― 감사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기능 강화

◯ 현행 감사제도를 보완하여 상임이사와 감사를 엄격히 구분하고, 제한적으로만 상임이사로 전직을 가능케 함.

◯ 소액주주의 권익을 위해서 비상임감사를 둠.

― 비상임이사에게 적절한 보수를 지급하고 상임이사에 대해 경영실적과 연계되는 보상제도 도입 장려

2) 비은행 금융기관의 지배구조 개선방안

― 지배주주가 없는 비은행 금융기관의 지배구조를 은행과 동일한 수준 으로 확립

○ 전체이사의 50% 이상이 주주대표와 공익대표 비상임이사로 구성 되는 이사회제도 도입

○ 비상임이사로 구성된 선임위원회에서 대표이사와 감사를 선임하게 하는 등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할 수 있는 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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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금융기관의 내부경영 자율화

― 금융기관의 경영자율성을 최대한 보장

◯ 업무별 한도규제는 폐지하고 자본충실도 등 건전성 규제로 전환 * 은행의 BIS 규제, 증권회사의 자기자본 관리제도, 보험사의 위험가중

자본제도(RBC)와 같은 건전성 규제 도입

◯ 인사‧조직 등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창구지도를 근절하여 내부경 영의 자율화를 실질적으로 정착

― 건전성 규제 및 예금자(혹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규제를 제외한 자산운용 관련 규제완화

◯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 확대

◯ 상호신용금고의 유가증권 매입한도 확대

◯ 증권회사의 비상장유가증권 소유제한 완화

― 선별금융을 단계적으로 완화

◯ 각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을 단계적으로 하향조정

◯ 은행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여신규제완화

◯ 증권회사의 고객예탁금 예치지역 제한 폐지

◯ 각 금융기관의 지방조성자금 지방환류의무의 단계적 완화

― 상품의 운용 및 개발 관련 규제완화

◯ 상호신용금고의 표지어음 발행한도의 단계적 확대

◯ RP의 기간 및 거래금액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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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재산 운용 자율화(투자대상별 최고한도만 설정)

◯ 종금의 자발어음 만기 단계적 연장

◯ CMA 통화채 편입비율 규제 축소‧폐지

◯ 주택청약예금의 취급기관(은행) 확대

◯ 증권사의 신상품 신고 및 심사절차 간소화

◯ 신설투신사 상품개발 규제완화(주식형상품 주식편입비율 제한 철폐 및 공사채형상품 허용)

◯ 보험의 신고상품 수리거부 사유 축소

― 영업지역 및 점포설치에 대한 규제완화

◯ 외국환은행 현지법인의 지점설치 인가를 사후신고로 전환

◯ 종금사 및 상호신용금고의 지점설치를 제한적으로 허용

◯ 증권사 및 투신사의 해외 점포설치 자유화

― 인사와 조직에 대한 간섭 배제

◯ 은행의 이사대우제 도입, 회장제 도입, 임원보수 결정, 은행장 연 임 횟수 등에 대한 비명시적 규제철폐

― 배당 및 기타사항

◯ 은행의 배당 선결요건 기준완화

◯ 증권사의 주식배당 요건, 자체감사규제, 고객예탁금 예치한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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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융전산망의 확충 및 이용확대

― 비은행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은행공동망을 접속하여 이용 확대

◯ 금융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금융거래비용 절감

◯ 금융권역간 공정경쟁여건 조성

◯ 연계상품 및 전자금융상품 등 금융서비스 혁신 촉진

― 개별적 직접접속과 권역별 망대망 접속을 자율적으로 선택

◯ 결제리스크 해소를 위해 자금이체 지시 및 차액결제는 비은행금융 기관과 제휴한 은행이 대행

◯ 계약은행에 당좌계정을 열어 지급준비금을 예치함으로써 결제리스 크에 대한 담보로 이용

― 금융결제원의 CMS서비스를 대폭 개선하여 비은행금융기관도 계좌이 체 서비스를 금융결제원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실시간(real time)으로 모든 은행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발

― 경제적‧기술적 선결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완대책 강구

◯ 은행공동망 접속 및 이용에 따른 비용정산방안에 대한 상호 합의

◯ 시스템의 안정성 보완장치 강구 및 코드의 표준화

◯ 결제불이행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기경보체제 구축

(24)

Ⅳ . 금융시장의 효율성 제고:

이용자 중심

(25)

1. 기본방향

― 시장원리에 따라 자금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경쟁제한적 규제 철폐

○ 금리 및 수수료의 자유화를 통해 금융시장의 가격기능 정상화

○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물량규제 폐지

― 중소기업의 금융이용 원활화 방안 강구

○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및 해외금융 활용 원활화

◯ 기술집약적 벤처기업에 자금이 확대 공급되도록 제도 정비

◯ 중소기업에 대한 공적지원을 확대하고 실효성 제고

― 금융규제완화를 실질적으로 정착시키고 시장기능을 제약하는 관행 도 근본적으로 개선

◯ 고객, 금융기관, 정부간에 수평적 관계 정립

◯ 필요한 규제는 법령화하고 규제조항을 간단‧명료‧투명화함으로써 행정당국의 자의적 해석 및 임의적 운용을 방지

◇ 자금이 적재적소에 배분되어 성장잠재력이 확충되고 금융 이용의 기회가 공평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시장기능을 제약 하는 규제 철폐

(26)

- 28 -

2. 금리 및 수수료 자유화

가. 금리자유화

― 은행 등 예금기관의 제4단계 금리자유화는 단계적으로 실시

◯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의 금리자유화는 1997년중 실시

◯ 요구불예금의 금리자유화는 1998년 이후 실시

― 환매조건부 채권매매이율 자유화는 은행의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의 금리자유화와 함께 1997년중 실시

― 보험회사의 예정이율에 대해서는 1998년 4월부터 범위이율제를 도입 하고 2000 회계년도에 완전 자유화

◯ 예정이율 자유화의 기본요건인 책임준비금제도, 해약환급금제도 등을 1999 회계년도까지 정비

나. 수수료 자유화

― 은행의 국고수납 및 정부위임 외환업무에 적정 수수료 부과

◯ 수수료 자유화의 완전 정착을 위해 원가분석체계 확립

―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위탁매매수수료 상한규제 폐지

― 보험회사의 총사업비율 및 예정신계약비를 2000 회계년도에 자유화

◯ 비차배당은 1998 회계년도 결산분부터 자유화

― 투자신탁보수율 및 수익증권 환매수수료를 1997년 2/4분기중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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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신관리제도의 개선

― 금융기관의 편중여신 관리기능이 미약하고 정책의 실효성이 낮은 「여 신한도(basket)관리제」 폐지

◯ 은행법상의 「동일인 여신한도제」를 「동일계열 여신한도제」로 전환

◯ 「동일계열 여신한도제」에 신탁대출을 포함시키며, 표준비율을 금 융규제완화 속도에 맞추어 국제수준으로 인하

― 주거래은행제도를 폐지하여 은행‧기업간 관계를 은행 자율에 맡김.

◯ 주거래은행의 대상기업 감시의무 및 10대 계열기업군의 부동산 취 득승인제 폐지

4. 해외금융 이용관련 규제완화

가. 해외증권발행 규제완화

― 발행자요건 규제 완화

◯ 국제우량기업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발행자요건 규제 즉시 폐지

◯ 주식연계증권 발행인 적격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 폐지

― 자금의 용도 및 사용절차관련 규제완화

◯ 외화증권 발행자금의 용도를 건설‧유통 등 서비스 분야로 대폭 확 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용도규제 폐지

◯ 자금사용절차관련 규제를 지정거래은행에의 신고로 즉시 전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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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증권 발행한도 및 물량규제 완화

◯ 대기업에 대한 발행금액한도(소요자금의 80%)는 중소기업발전채권 구입의무 비율(20%)의 축소에 맞추어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 폐지

◯ 기업에 대한 연간발행한도 규제를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 폐지

◯ 주식연계증권의 해외발행량 규제 즉시 폐지

◯ 발행물량의 분기별 조정 및 발행상품의 종류와 내용에 대한 규제 즉시 폐지

― 중소기업발전채권 구입의무(20%)를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폐지

나. 해외차입 및 외화대출 규제완화

― 해외차입 규제 완화

◯ 상업차관의 용도를 단기적으로 유통업, 물류, 연구개발 등으로 확 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용도규제 폐지

◯ 상업차관 도입조건 및 차입자격에 대한 규제 즉시 폐지

◯ 일반 대기업의 차입비율규제(소요자금의 70% 이내) 즉시 완화

◯ 증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중장기 해외차입에 대한 규제 완화

― 외화대출 규제 완화

◯ 외화대출의 용도제한을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 폐지

◯ 외화표시 원화대출의 대기업 융자비율규제(소요자금의 70%)를 즉 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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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외직접투자 규제완화

― 해외직접투자의 요건을 완화하고 자기자금 조달의무 즉시 폐지

◯ 투자비율 20% 미만인 경우의 단서조항(본사와 해외투자기업간의 경제관계)을 대폭 완화하여 비제조업의 해외진출 촉진

◯ 미화 1억불 이하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에 신고, 미화 1억불 초 과는 한국은행총재의 심사부(附) 신고로 즉시 전환

― 비금융기업의 해외금융업(은행 제외) 진출에 대한 규제는 즉시 폐지 하고, 해외은행업 진출은 본 위원회 중장기 과제로 검토

라. 현지금융 규제완화

― 현지금융의 용도제한을 대폭 완화

◯ 현지금융에 대한 한국은행총재 신고수리(잔액이 전년대비 130%

초과시)를 외국환은행장의 신고수리로 전환

― 모기업의 지급보증시 자기자금 지원의무 규제를 즉시 폐지

― 모기업의 지급보증한도(자기자본의 100%) 규제대상을 5대 대기업집단 으로 축소하고 장기적으로 한도규제 폐지

마. 수출입관련 금융 규제완화

― 수출선수금 업체별 영수한도(업체별 및 건별한도 25%)를 즉시 확대하 고 중장기적으로 폐지

◯ 대응수출 의무기간(120일)은 중장기적으로 폐지

― 수출착수금 영수대상(선박, 철도 등)을 즉시 확대

― 연지급수입 대상품목 및 연지급수입기간(대기업 60∼180일, 중소기업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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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벤처금융의 활성화

가. 벤처기업 투자 확대

1) 벤처금융사의 육성

― 창업투자회사의 업무영역 확대

◯ 창투사의 융자업무 및 팩토링업무 취급

◯ 투자의무비율 인하 및 투자인정범위 축소

* 투자인정범위에서 약정투자‧기업인수투자‧자금대여를 제외

◯ 우량 창투사 외화대출업무 및 해외직접투자 취급

◯ 신용보증기관의 보증대상처에 창투사를 포함

― 창투사 설립 자본금 요건 완화

◯ 예시: 현 100억원 → 50억원

― 신기술금융사의 벤처기업 지원 확대

◯ 신기술금융사에 투자의무비율 및 업력제한 부과

◯ 신기술금융사가 투자한 창업기업에도 창투사 투자기업과 같이 법 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혜택 부여

◯ 신기술금융사의 지급보증업무 취급

― 창투사 및 신기술금융사의 정책자금 전대취급 확대

◯ 우량 창투사의 중소기업관련 정책자금 전대취급

◯ 신기술금융사의 정책자금 전대취급 확대

(31)

― 창투사 및 신기술금융사의 대손상각 기준을 실적기준으로 전환

◯ 대손상각기준의 확대 및 손비인정 절차 간소화

◯ 투융자손실준비금 설정비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

◯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익금환입기간을 현행 4년에서 10년으로 연장

2) 창투사 및 신기술금융사 투자조합의 활성화

― 엔젤펀드(개인투자조합)의 도입

◯ 운용은 투자자가 담당하며 관리는 창투사 및 신기술금융사가 담당 * 엔젤펀드가 투자조합관련 각종 세제혜택을 받고자 할 경우 공정한 관

리를 위해 벤처금융사에 관리를 맡기도록 하며, 벤처금융사와 연계되 지 않은 엔젤의 투자활동은 미국처럼 정부간여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함.

◯ 엔젤펀드의 결성 및 운용 요건 완화

◯ 엔젤펀드의 출자자에 대한 세액공제 및 자금출처조사 면제

◯ 엔젤펀드에 기존 투자조합과 같은 각종 세제혜택 부여

― 기관투자자의 투자조합출자 유도

◯ 연기금 및 여타 금융기관의 업무운용준칙에 투자조합출자를 명시 하여 투자근거 마련

― 투자조합 출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기존 투자조합 출자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및 자금출처조사 면제

◯ 투자조합의 필요비용 손금산입 허용(투자조합의 세무상 실체 인정)

◯ 투자조합 출자금의 배당 및 이자소득 저율분리과세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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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업지원기금의 확대

― 창업지원기금에 정부출연을 증대하여 벤처금융 공급을 확충하고 민간 자금의 유입을 선도

나. 코스닥(KOSDAQ)시장의 활성화

― 제도 개선

◯ 벤처기업 인정범위를 R&D투자가 일정 이상인 첨단기술보유 중소 기업 및 정부지정 유망 중소기업으로 확대

◯ 주식분산요건을 강화하여 등록주식의 유동화 촉진

◯ 주식분산비율이 높은 등록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주식투자한도 확대

― 세제지원 강화

◯ 양도차익 비과세 대상을 기등록 중소기업의 입찰 및 대기업의 신 규등록시 입찰까지 확대

◯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벤처중소기업 주식의 증권거래세 비과세

― 건전성규제 강화

◯ 수시 및 조회공시제도의 개선

◯ 주가감시제도 및 매매심리제도 등 불공정거래 감시장치 보완

6. 중소기업금융의 활성화

가. 중소기업의 해외금융 이용 확대

― 중소기업 외화대출 융자대상 및 융자비율 확대

― 은행‧증권사‧종금사‧리스사에 중소기업전용 외화차입 허용

― 중소기업보증채의 외국인투자 조기 허용

(33)

나. 중소기업 직접금융의 활성화

― 중소기업발행 회사채 만기규제 폐지

― 법인세법상의 기업공개개념 확대

◯ 상장요건과 유사한 수준의 장외등록법인을 법인세법 시행령상의 공개법인으로 인정하여 상장기업과 동일한 세제혜택 부여

다.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개선

― 중소기업지원 목적의 각종 재정자금을 정비하여 실효성 제고

◯ 중점지원부문을 기능별로 정하고 각각에 대한 현재의 여러 기금을 통폐합하고 융자조건도 표준화

◯ 중소기업 대출신청 서류 및 절차의 간소화

◯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자금전용 등 파행적 운용 방지

― 공공 여유자금의 활용과 채권발행을 통한 중소기업지원 확대

◯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자금운용중 중소기업금융채 인수 등 중소기업 지원 비중을 확대

◯ 중소기업지원 목적의 장기국채를 발행하고 이자소득을 분리과세

◯ 금융기관이 금융채 발행과 별도로 중소기업지원 목적으로 분리과세 장기채권을 발행하되, 발행규모를 중소기업 대출실적과 연계

―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출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신용보증의 시장기능을 제고

◯ 보증료를 보증대상의 신용도, 보증기간 및 보증금액에 따라 차등화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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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신용보증조합의 신규설립과 보증업무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 중소기업 신용정보 전문회사의 설립을 통해 보증결정절차 개선

◯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민간 신용보완기구의 설립

7. 금융관행의 개선

― 금융관행의 근본적인 개선은 금융개혁에 따른 금융시장의 구조변화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이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 방안 추진

* 꺾기, 담보대출 등의 금융관행은 금리규제, 자금의 만성적 초과수요,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 등에 의해 초래되고 있는 현상임.

가. 꺾기 근절

― 여신금리 자유화의 실질적 정착

◯ 꺾기를 유발하는 근본요인인 창구지도 등 여신금리규제 폐지

― 꺾기가 근절될 때까지 「예대상계」를 정기적으로 시행

◯ 예대상계시 관련 예‧적금에 대하여 기간별 최고금리 적용

― 「분할상환 대출」 활성화로 적금형태의 꺾기 해소

― 은행 등 금융기관의 경영효율화 촉진

◯ 외형위주 수신경쟁 지양 및 신용위험 관리기법의 선진화 유도

― 감독기구의 감독‧감시 강화

◯ 금융부조리 고발센터 기능 활성화 및 적발사례 공시 강화

◯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금융관행 감시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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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담보대출관행 개선

― 여신전문 금융기관의 진입규제 완화로 여신시장에서의 경쟁촉진

― 대출관련 소비자보호 강화

◯ 대출계약조건 서면명시 강화(“Truth in the Lending”) 및 대출결정과 정 투명화

◯ 대출자책임(Lender Liability)을 강화하여 금융기관의 일방적 계약 변경 등에 대하여 차입자 보호

― 신용대출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 신용대출 우량은행에 대한 증앙은행의 총액한도 차등배정폭 확대

◯ 여신위원회 활성화 및 면책제도의 실제화

다. 기업의 차입경영 개선

― 기업 재무구조의 개선 유도

◯ 세제 등 제도개선을 통해 기업의 차입비중 축소 유도

◯ 기업의 경기적응능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차입의존 경영행태 개선

― 기업신용정보 유통의 활성화를 통해 자금배분의 효율성 제고

◯ 기업의 금융거래정보 이외의 신용정보 집중 및 유통을 활성화하여 기업간 및 기업‧금융기관간 신용거래 정착

◯ 은행은 정확한 기업신용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심사를 함으로써 신용대출을 확대하고, 기업의 투자를 간접적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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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금융규제완화의 실질적 정착

가. 기본방향

― 시장과 정부의 역할분담 확립

◯ 시장자율에 맡겨야 하는 부분과 정부의 정책관리 대상이 되는 부 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역할 분담

◯ 정부의 우월적 지위를 통해 시행되는 행정지도 및 지나친 간여 금지

― 금융산업의 예외성 인정폭 축소

◯ 금융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행해지는 예외적 규제조치를 과감 히 축소하여 금융산업내 공정한 경쟁체제 구축 유도

나. 법령의 정비

― 법령상 규제조항을 단순‧명료‧투명화

○ 공정거래법 적용제외대상이 되는 카르텔을 정리‧축소

○ 사업자단체에 대한 법령상 위임폭 축소

― 「법령에 의하지 않는 규제는 불법」이라는 원칙하에 금융기관의 영업 활동에 대한 경쟁제한적 간섭 철폐

다. 제도 개선

― 「규제심판소」(가칭)를 설립‧운영

○ 규제조항을 「원칙 자유-예외 규제」시스템으로 전환

○ 불가피한 규제의 신설시 한시조항(sun-set clause) 명시 의무화

― 신고제의 실질적 정착

○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허가제를 등록제 또는 신고제로 전환

○ 신고접수거부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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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행정지도 및 경영간섭 금지

― 정책당국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법적근거 없는 행정지도 금지

― 금융기관에의 경영간섭 금지

○ 은행의 인사‧조직 간여, 일부 비은행금융기관 및 협회의 대표선임 간여 금지, 금융기관의 영업활동 간섭 금지

마. 공정경쟁여건 확립

―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강화를 통해 공정경쟁여건 확립

○ 법령에 의하지 않고 경쟁을 제한하는 모든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 로 간주

○ 법령상의 경쟁제한적 요소를 정비하고 단계적으로 폐지

○ 행정지도에 의한 유사담합행위 및 금융기관의 담합행위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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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건전한 금융기반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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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방향

― 금융의 자유화 및 개방화에 부응하여 통화의 간접관리방식 정착

◯ 지표관리에 집착하여 금융시장을 왜곡하는 종전의 폐단 지양

◯ 금융의 개방화에 따른 해외교란요인을 효과적으로 흡수

― 금융발전이 촉진되고 경제의 건실한 성장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금 융저축 증대

◯ 세제 등 저축유인제도 보완

― 건전한 신용질서기반을 구축하고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정리

◯ 자금이 신용에 따라 신속‧저렴하게 배분될 수 있는 기반 구축

◯ 금융기관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부실 자산 정리

◇ 금융체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자본축적을 촉진하여 금융개혁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기반 구축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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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통화관리체계의 개선

― 중장기적으로 경제의 개방화, 국제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중앙은행제 도 및 금융감독제도의 구체적 개혁방안 마련

― 단기적으로는 현 제도내에서 정부와 한국은행간의 정책협의가 효율적 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수립

◯ 매분기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정부 및 한국은행의 고위 정책담당 자가 참석하여 통화정책, 재정정책, 환율정책의 정책조합(policy mix)방안을 협의하고 그 내용을 발표

나. 통화신용정책 운용방식의 개선

― 해외자본의 유출입규모 증대에 대비하여 물가안정 및 금융시장의 안 정을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 통화관리방식 수립

◯ 환율변동폭 확대 또는 완전변동환율제도로의 이행을 통해 환율의 가격기능을 제고하여 자본유입충격을 통화와 환율로 흡수

― 특정 통화지표를 중간목표로 설정하는 대신 통화지표, 금리, 환율 등 다양한 변수를 정보변수로 활용하여 최종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으로 통화신용정책 운용

◯ 금융시장 여건을 조속히 개선하여 단기금리를 운용목표로 활용

― 간접통화관리방식의 정착을 위한 금융시장의 여건 개선

◯ 금리자유화의 실질적 정착

◯ 국채종류의 단순화, 만기구조의 다양화, 발행 정기화 등을 통하여 국채시장 활성화

― 단기 투기성자금의 급격한 이동으로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심화될 경 우에 대비하여 조기경보체제 및 유사시 대응수단 개발

(41)

◯ 중앙은행 스왑제도, 외환거래세제도, 가변예치의무제도(VDR) 등 활용

3. 금융저축 증대

가. 금융저축수단의 다양화

― 업무영역의 확대를 통해 다양한 금융상품의 개발 촉진

― 장기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 정비

◯ 국채수익률의 기간구조가 각종 금융상품의 장‧단기 금리체계에 반 영될 수 있도록 국채의 만기구조를 다양화하고 공급을 확대

◯ 인플레이션 헷지에 효과적인 장기금융상품의 개발 촉진

나. 기업연금제도의 도입

― 국가보장‧기업보장‧개인보장의 명실상부한 3층 보장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기업연금제도 도입

◯ 도입초기에는 현행 퇴직일시금제도와 신설 기업연금중에서 선택 허용

◯ 전면이행뿐 아니라 퇴직금의 일정비율을 연금화하는 방식과 신규 채용자 또는 정년퇴직자의 급부만을 연금화하는 방식 등 다양한 형태의 부분이행도 허용

◯ 사외적립된 연금기금에 대한 재산권은 근로자에게 귀속

◯ 세제 적격 기업연금의 기업주 갹출금에 대해서는 전액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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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분의 전환시 세액공제로 기업의 실질부담 경감

◯ 근로자의 추가 갹출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혜택 부여

다. 금융세제의 보완

― 저축증대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

◯ 신설되는 비과세 근로자우대저축의 불입한도를 월 50만원에서 월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총급여액 2천만원 이하로 되어있는 가 입자격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불입기간을 7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하향 조정

―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 보완

◯ 중소기업지원과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특수목적의 장기채권을 도입하고, 이에 대하여 우대세율로 분리과세

◯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현행 부부합산 4천만원) 상향조정 검토

― 저축관련 개인정보의 비밀보장을 강화하고 현재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되어있는 금융실명제의 입법화

◯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금융거래의 전산화 등 금융혁신에 효과 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제를 보완하여 법률화

4. 금융기관 부실자산의 정리

(43)

가. 부실여신 공시 강화

― 은행여신중 고정,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 분류여신의 공시 의무화

◯ 여신건전성 분류기준의 재정비 및 기준의 엄격한 적용

◯ 요주의 분류여신에 대한 구체적 공시계획 수립

― 모든 금융기관의 6개월이상 연체여신에 대한 공시 의무화

나. 충당금 설정과 부실채권 상각 강화

― 금융기관의 고정이하 분류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및 유가증권 평가 손에 대한 평가충당금의 100% 설정 의무화

◯ 추진시기: 국제회계기준의 시행시점

― 상환불능이 확실시되는 여신은 조속히 대손상각처리 하도록 유도

◯ 부실여신 대손상각 요건 및 절차 완화

― 금융기관의 거액손실발생 우려시 자산재평가를 통한 결손보전 유도

다. 채권추심기능의 활성화

― 성업공사의 기능에 채권인수 정리기능 추가

― 기업신용관련 부실여신뿐만 아니라 소비자신용관련 부실채권에 대한 채권추심 전문회사의 설립 허용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의 개정 라. 신규 부실자산 발생의 예방강화

― 금융기관에 부실자산 발생 조기경보체제 구축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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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흐름기준의 여신분석 활용

― 금융기관의 자산운용에 대한 내부위험 관리체제 구축

5. 신용정보유통의 활성화

― 신용정보업 진입제한 완화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공공성을 지 닌 기관에만 허용되어 있는 신용정보업의 진입제한 완화

○ 영리 목적의 민간기업에 대해 신용정보업 진출을 허용함으로써 시 장기능에 의한 신용정보의 공급 증대

― 금융권별로 다양한 신용정보 집중체계 구축

◯ 금융권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신용정보가 다를 수 있으므로 금융 권별 신용정보 집중체계를 조속히 마련

― 기업간 신용정보 집중기관의 도입 및 발전 유도

◯ 제도적으로 도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도입되지 않고 있 는 기업간 신용정보 집중기관 도입

― 신용정보 집중기준의 하향 조정

◯ 전국은행연합회가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양을 확대하기 위해 집중기준금액을 개인의 경우 2,000만원 이상 여신, 기업의 경우 1 억원 이상 여신으로 하향 조정

* 이 경우 신용정보집중 대상업체수는 현재의 5만 4,000여개에서 17만 개로 확대되어 웬만한 중소기업까지 포함될 것으로 예상

― 공공정보 이용 확대

◯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신용정보기관(신용정보 집중기관과 신용정보업자)이 공공기관 보유정보를 용이하게 이용

(45)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에 근거 마련

○ 기업관련 정보, 부동산보유 정보, 주민등록 등을 신용정보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산망과 관련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게 공개

6. 금융행정지원기능의 효율화

― 금융행정지원기관은 금융권별 협회, 거래소, 결제 및 예탁기관 등을 지칭하며 이들 기관의 주요 재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분담금 및 수수료 형태로 수납한 금액으로 구성

가. 책임경영체제의 확립

― 금융행정지원기관 임원의 인사에 대한 정책당국의 영향 배제

― 금융행정지원기관에 출자한 기관의 실질적인 경영권 행사 유도

― 회원제 조직으로 운영되는 금융행정지원기관의 가입‧탈퇴 자율화

나. 경영효율화 추진

― 금융행정지원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상응하게 분담금 및 수수료 조정

― 금융행정지원기관 스스로 경영효율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유도

(46)

- 50 -

― 은행분야

◯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금융전산망을 확충하 여 금융중개비용 절감

― 증권분야

◯ 증권거래소의 업무 전산화를 통해 운영비용을 최소화하고, 장기적 으로 증권거래소의 청산 및 결제기능을 매매체결기능과 분리

◯ 증권예탁원의 수수료체계 조정 및 무권화 추진으로 증권산업 전체 의 물류비용 절감

◯ 증권금융의 정책성자금 예치제도를 폐지하고 일정기간 유예후 타 금융기관으로 전환

◯ 증권전산은 증권거래소, 증권예탁원, 자체 시스템이 없는 증권회사 의 전산업무를 위탁처리하는 공공적인 전산업무 전담기구로 전환 하고, 정보통신 사업분야는 별도의 회사로 육성하되 경쟁체제화

― 보험분야

◯ 화재보험협회의 업무중 방재업무를 제외한 잔여업무를 손보협회와 보험개발원으로 이관하고 방재전담기관화

◯ 보험개발원은 통계집적업무에 전문화하고, 요율관련 정보공시업무 는 보험감독원에 이관하며 장기적으로 요율산출‧검증도 다른 관련 기관으로 이관

(47)

Ⅵ. 향후 추진과제

(48)

- 53 -

1. 금융기관 진입 자유화

― 금융산업을 시장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역동적인 산업으로 변모시켜 금융기관의 기업성을 회복하고, 나아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략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진입장벽을 완화

◯ 금융기관별 투명한 진입기준 제시

◯ 금융기관 소유지배구조의 개선

◯ 금융지주회사 도입 검토

◯ 사금융시장의 제도화 방안

2.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원활화

― 시장경쟁에 의해 경쟁력을 상실한 금융기관은 자율적으로 도태되거나 타업종으로 전환하는 여건을 조성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장치 마련

◯ 금융기관 경영의 투명성 제고

◯ 금융기관의 도산에 대비한 이용자 보호대책 마련

◯ 인수 및 합병(M&A)의 원활화

◯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관리의 합리화

3. 중앙은행제도 개선

― 통화가치의 안정을 유지하고 국내외 자본유출입의 확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립적 중앙은행제도 모색

◯ 통화정책기구의 독립성 보장과 기능 효율화

(49)

4. 금융의 건전감독 강화

― 금융기관의 겸업화‧동질화와 금융시장의 개방화에 따라 국내외 경쟁 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각종 금융위험의 증대에 대응하여 금융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될 수 있는 감독체계 구축

◯ 금융감독체제의 구조개편

◯ 금융감독기법의 선진화 (조기경보체제 확립, 상시감시체계 도입 등)

◯ 업종별 자율규제기능의 활성화

◯ 금융기관 내부의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제도 강화

5. 금융의 정보화 촉진

― 신용‧경영정보의 질적 개선과 투명성제고를 통해 정보우위로 승부하 는 21세기 금융산업의 기반 구축

◯ 재무구조 등 기업정보의 투명성 제고

◯ 회계제도, 외부감사제도 등 금융정보관련제도의 신뢰성 제고

◯ 신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 확대

◯ 전자금융의 활용확대에 따른 제도정비

(50)

금 융 개 혁 2차 보 고 서

1997. 6

금 융 개 혁 위 원 회

(51)

머 리 말

1997년도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천명한 금융개혁위원회 설치계획에 따라 1월 22일 재계, 금융계, 학계를 대표하는 3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금융개혁위원회가 설치되었다.

21세기는 금융 등 정보‧지식산업을 중심으로 전개될 전망이므로 주요 선진국은 금융산업의 발전에 주력하고 있다. 더구나 한국은 OECD가입으로 금융의 전면 개방을 목전에 두고 있어 그 대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근래 국내 금융기관의 재무구조가 악화 되어 자생력이 의문시되는 가운데 금융사고가 빈발하여 정부의 관리능력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는 등 금융부문의 낙후가 국가경쟁력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 금융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금융을 전략산업으로 발전시키려면 금융의 제도‧관행‧인식을 근본적 으로 변화시키는 개혁이 필요하다.

금융개혁위원회는 경쟁력 있고, 이용하기 편리하며, 신뢰할 수 있는 금융제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한 단계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금융산업개편 및 규제완화 등 우선 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단기추진과제는 지난 4월에 발표된 「금융 개혁 1차 보고서」에 담았다.

1차 금융개혁이 충실히 시행되면 금융산업의 경쟁여건이 대폭 강화되고 금융기관을 얽매어온 각종 규제가 철폐‧완화되어 금융 개혁이 촉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보고서에 담긴 2차 금융개혁의 핵심과제는 금융기관의 진입자유화 및 퇴출 원활화 방안과 통화‧

감독체제의 개편방안 및 금융시장의 정보효율성 제고방안이다.

(52)

- ii -

금융기관의 기업성을 회복하고 금융산업을 역동적인 산업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신규진입 자유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경쟁력을 상실한 기관은 도태되는 여건을 조성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강구하였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시장여건에 부합하는 미래형 금융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중립적 중앙은행제도를 모색하였으며, 겸업화와 경쟁심화에 대응하여 금융제도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총괄감독기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금융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물가가 안정되고 신용질서가 확고히 유지되는 가운데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고객을 찾아 나서게 되어 이용자의 편의가 제고되고, 중개비용의 절감을 통해 금리가 하향안정화될 것이다. 이는 한국금융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실물경제와 금융산업이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일류선진국가로 발돋음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금융개혁위원회가 빠듯한 작업일정에도 불구하고 2차에 걸쳐 보고서를 마감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은 물론 전문위원, 행정요원 이 우리 금융의 발전에 일조하겠다는 일심으로 혼신의 노력을 투입한 결과이다. 본 보고서를 위해 자료를 제출하고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관련인사 및 기관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향후 금융개혁위원회는 금융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한국 금융의 발전구도 전환에 부응하여, 개발년대에 도입되었던 정부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새로운 발전방향과 장기자금의 안정적인 조달 및 운용을 원활화하기 위한 장기금융시장의 활성화 방안 및 한국금융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종합정리한 미래 청사진을 마련할 계획이다.

1997年 6月 금융개혁위원회 위원장 박 성 용

(53)

목 차

Ⅰ. 서

Ⅱ. 금융산업 진입의 자유화

Ⅲ. 금융기관 퇴출의 원활화

Ⅳ.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 제도개선

Ⅴ. 금융시장의 정보효율성 제고

Ⅵ. 향후 추진과제

(54)

- 1 -

Ⅰ. 서

― 금융개혁의 목표를 다음 세가지로 설정하였음.

첫째,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둘째, 이용자의 편의를 중시하는 금융제도 구축 셋째, 금융체제의 안정성과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

― 이와 같은 금융개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 네가지를 1차 추진전략으로 삼았음.

◯ 업무령역의 확대를 통해 금융기관간 경쟁 촉진

◯ 금융기관이 창의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경영 자율화

◯ 시장기능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 폐지

◯ 공정경쟁을 위한 기반구축과 시장규율의 확립

― 이미 발표된 1차 금융개혁이 충실히 시행되면 금융산업의 경쟁여 건이 대폭 강화되고 시장원리에 따라 금융혁신이 촉발될 것임.

◯ 금융기관을 얽매어온 각종 규제를 대폭 철폐‧완화하여 책임 경영체제가 정착될 수 있는 계기 마련

◯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고객을 찾아나서게 되어 이용자의 편의가 제고되고, 중개비용의 절감을 통해 금리가 하향안정화

◯ 실물경제와 금융산업이 상호상승적으로 발전하여 국제경쟁력

강화

(55)

― 2차 금융개혁의 핵심과제로 금융기관의 진입자유화 및 퇴출원 활화 방안을 연구하여 금융개혁을 본격화

◯ 신용질서의 유지를 위해 금융기관의 퇴출이 제약되었으며 진입 또한 제한되어 외부로부터의 도전이 차단됨에 따라 고착화된 안이한 경영행태의 개선 필요

◯ 금융기관의 기업성을 회복하고 금융산업을 역동적인 산업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신규진입 자유화

◯ 경쟁력을 상실한 기관은 도태되는 여건을 조성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장치 마련

― 이와 더불어 새로운 시장여건에 부합하는 미래형 금융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통화‧감독체제를 개편하고 금융기반구조 확충

◯ 통화가치의 안정을 유지하고 국내외 자본류출입의 확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립적 중앙은행제도 모색

◯ 국내외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금융제도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겸업화에 대응하여 총괄감독기능을 확보하는 한편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감독체제구축

◯ 금융자원이 최소비용으로 가장 필요한 수요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고 전달체제 개선

― 후속과제로 금융의 자율화 및 국제화 추세에 부응할 수 있는

정부관련 금융기관의 정책방향과 장기금융시장의 활성화방안 및

한국금융의 미래청사진 연구 제시

(56)

- 3 -

Ⅱ. 금융산업 진입의 자유화

1. 추진의 배경

― 국내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산업의 진입을 자 유화하여 경쟁을 촉진할 필요

◯ 경쟁력 있는 금융기관이 자유롭게 진입하여 경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체 금융산업의 발전 도모

◯ 99년부터 대폭 허용되는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진출에 대비하여 국내 금융기관의 국제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현안과제로 등장

― 금융기관 소유한도에 관한 규정은 국제적 정합성과 일관성의 측면에서 개선 필요

◯ 선진국의 경우 주식소유 상한을 명시하기보다 일정한도를 초 과하여 은행주식을 보유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독당국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의무화

◯ 우리는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별로, 그리고 은행내에서도 시중 은행, 합작은행, 전환은행, 지방은행별로 소유제한의 내용이 크 게 다른 실정

◯ 한편,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를 방지하면서 책임경영체제 구현을

위해 95년 도입된 금융전업기업가제도도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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