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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금융지주회사 도입

문서에서 금 융 개 혁 위 원 회 (페이지 6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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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업의 허가요건 통일

― 보험업 진입기준을 개선하여 신규진입을 원활화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상호진출을 위한 자산요건 조정(손보:

1.5조원→1조원, 생보: 1.5조원 유지)

○ 보험업무를 세분하여 부문별 영업면허 부여 및 최저자본금 요건 차등화

○ 생명보험에 대한 5대 재벌 참여 자유화 일정 단축(2000년까지)

* 현재는 5대 재벌이 기존 생보사를 2개 이상 인수‧합병할 경우에

만 진입을 허용하고 완전자유화는 2005년까지 유보하는 법안이 심의중에 있으나 완전자유화 일정을 2000년으로 단축

◯ 비은행금융기관 혹은 기업집단의 금융부문이 주체가 되어 설 립하는 비은행지주회사 (은행을 자회사로 포함하지 않음)

― 은행지주회사의 소유지분한도는 은행 소유지분한도와 동일기준 적용

○ 금융지주회사 동일인 지분이 은행 소유지분한도를 넘는 경우 은행자회사 소유 금지

― 비은행지주회사에는 소유지분한도를 두지 않음.

◯ 현재 투자신탁회사 및 투자신탁운용회사 등에 남아 있는 소 유지분한도 폐지(소유구조 개선안에 반영됨)

― 금융지주회사의 경영건전성 유지 및 편중여신 억제장치 마련

○ 자회사간 불공정 내부거래 방지 등을 위한 차단벽 설치

◯ 자기자본비율 규제기준을 설정하고 공시제도 강화

◯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편중여신 억제 강화

― 금융지주회사의 도입을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개정 필요

◯ 현재 전세계적으로 한국과 일본만이 금융지주회사 불허

◯ 그러나 최근 일본도 낙후된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키로 결정함에

따라 대장성이 관련 법률의 제정을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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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금융기관 퇴출의 원활화

1. 추진의 배경

― 금융산업의 안전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금융기관의 퇴출이 제약 됨에 따라 자구노력이 부족하여 금융산업 전반이 낙후되었음.

◯ 문제점을 파악하여 근본적으로 처방하기 보다는 은폐하고 자 연적으로 치유되기를 기다려온 결과 문제가 오히려 고질화됨.

◯ 선진국에서도 금융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미온적으로 대응해 왔으나 최근에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시행

― 그간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금융 산업의 구조개선을 시도하였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함.

◯ 각종 세제상의 혜택에도 불구하고 한계금융기관이 합병 또는 전환을 모색하기 보다는 안이한 경영행태 지속

◯ 금융기관의 파산절차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으며 이용자 보호장치도 미흡하여 한계금융기관의 인가취소가 어려움.

― 금융기관의 퇴출절차를 정비하여 구조조정을 촉진할 필요

◯ 건전성규제를 강화하여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회사는 청산하 는 등 엄격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강도높은 자구노력 촉발

◯ 금융기관의 파산절차를 정비하고 이용자 보호장치를 강화하여

부작용을 방지함으로써 신용질서 유지

2.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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