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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기시정조치제도의 확립

문서에서 금 융 개 혁 위 원 회 (페이지 65-69)

부작용을 방지함으로써 신용질서 유지

2.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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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은행 및 증권사에 대한 적기시정제도를 준용하여 규정

2) 적기시정조치의 명문화 및 의무화

― 적기시정조치에 임원진 교체요구, 합병권고 등을 포함시키고 건전성이 극히 악화되거나 권고사항 불이행시에는 인가취소를 명문화

◯ 시정조치를 받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검사빈도를 높이고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경우 차상급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

― 감독당국의 재량권을 배제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규정

◯ 「금융산업 구조개선법」과 각 「업법」 및 「감독규정」의 적기 시정조치 관련조항에서 “할 수 있다”를 “한다”로 개정

◯ 다만 과거에 발생한 문제로 인해 시정조치를 받게된 경우 감독당국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행을 예외적으로 유보할 수 있는 근거조항 설정

◯ 적기시정조치의 시행이전에 예외인정대상과 단계적인 축소방 안을 감독당국이 확정

― 단계적인 조치를 시행하는 구체적 기준은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 되는 기준을 참고하여 설정하되 청산가치가 부(-)가 되기 전에 최상급조치 단행

◯ 은행에 대해서는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로 하락하기 이전에 예비단계의 조치를 실시하고 8%에 크게 미달하면 자본이 전액잠식되기 전에 청산절차 시행

◯ 증권사에 대해서는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00%에 미달하면

관리단계의 조치를 시행하고 자본의 전액잠식 이전에 영업 정지후 청산

3) 병행조치

― 시가회계방식을 정착시켜 자본충실도 기준지표의 신뢰성 제고

◯ 시장성있는 주식 및 채권은 거래가격으로 표시

* 주식평가손의 반영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시가회계방식을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는 시기 및 지침을 감독당국이 제시

◯ 위험자산 분류기준 투명화

―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요약지표를 분기별로 공시

◯ 금융기관 외부감사인의 감사범위를 재무건전성 규제의 준수 여부 및 내부통제제도의 적정성에까지 확대

― 인력감축 등 자구노력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는 은행에 대해 정부 가 국채를 발행한 자금으로 무의결권 전환우선주로 출자하고 경 영이 정상화된 이후 증권시장에 매각하여 회수

◯ 은행의 민영화와 상충되지 않도록 정부주식에 대해서는 의결 권을 부여하지 않고, 일반투자자에 매각될 때 보통주로 전환

◯ 경영이 극도로 악화된 은행은 퇴출시키고 재정지원은 증시 매각을 통한 원리금의 회수가능성이 있는 은행에 국한

* 정부의 은행출자는 금융의 안전성유지를 위한 정책의지를 확고 히 천명함으로써 대내적으로는 신용질서를 유지하고 대외적으로 는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국제신용도를 제고하는 유력한 방안임.

―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금융기관 부실채권 정리전담기구의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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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재원은 전액 금융기관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부도 출연함으로써 기능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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