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을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집행”으로 단일화하고 이에 따른 권한과 책임 부여
―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의 위상 및 기능 강화
◯ 금통위를 한국은행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규정
◯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명칭을 「금융통화위원회」로 환원
◯ 금통위 의장이 한국은행 총재를 겸임
◯ 금통위는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하고 주요내부경영사항을 결정 하며 집행을 지휘
◯ 외화여수신, 외국환 포지션 관리업무 등 통화신용정책관련 고유 업무 확대
◯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일반은행, 특수은행 및 은행신탁계정의 일부 건전경영지도‧규제(채무의 인수‧보증, 경영지도, 편중여신)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 보유
― 금통위의 중립성, 대표성 및 전문성 확보
◯ 금통위는 의장(한은 총재), 의장 추천 1인(한은 부총재), 재경 원장관 추천 1인,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추천 1인, 공익대표 1인, 금융계 대표 1인, 경제계 대표 1인, 총 7인으로 구성 (재 경원차관 금통위 출석‧발언)
◯ 금통위 의장은 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임기 5년)
◯ 한은 부총재는 금통위 의장(총재)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 임명직 5인중 공익 대표, 금융계 대표, 경제계 대표는 금통위
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며, 추천업무는 금통위가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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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명직 금통위원은 금융‧경제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 진 전문가로서 공익대표는 학계 등 공익부문을 대표하고, 금융 계 및 경제계 대표는 각 업계 출신 가운데 선정
◯ 당연직을 제외한 임명직 5인의 임기는 6년 단임 (전원 상근 및 교차 임명)
― 정부 경제정책과의 조화 도모
◯ 재경원장관의 의안제의권은 유지(금통위 소집 및 재의요구권은 폐지)하고, 정부대표(재경원차관)의 금통위 출석‧발언권 보장
◯ 금통위 의장의 국무회의 및 경제장관회의 출석‧발언권 보장
◯ 정책협의를 위한 재경원 장관과 금통위 의장의 정례모임을 관행화(최소한 월 1회)
― 금통위의 책임 강화
◯ 물가 등 통화신용정책의 목표, 목표달성 여부 및 향후 계획 등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연 2회이상 국회에 보고
◯ 금통위 의사록 공개를 법적 의무화
― 한국은행 내부경영의 자율성 보장
◯ 한은 정관변경 승인권은 금통위가 관장
◯ 한은 감사는 재경원장관 추천으로 금통위가 임명
◯ 재경원장관의 업무감사는 폐지하고 감사원 감사로 일원화
◯ 통화신용정책 수행관련 직접경비는 금통위가 관장하며, 경비성 예산은 금통위 심의를 거쳐 재경원장관이 승인
― 한은은 중립성‧자율성 보장과 함께 경비절감 등 경영합리화 필요
2. 금융감독제도 개선
가. 추진의 배경
― 금융산업의 겸업화 추세에 대응하여 복잡다기한 금융감독체계를 일원화하고 기능적 감독 및 총괄감독기능을 제고할 필요
◯ 다수의 감독기관이 중복적으로 감독함에 따른 문제개선 필요
◯ 이종 감독기관간에 동일업무에 대한 감독의 기준, 범위 및 강도를 통일할 필요
◯ 감독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총괄감독기능을 강화할 필요
― 금융자율화의 추세를 적극 수용하는 동시에 금융제도의 안정성과 신용질서를 확고히 유지할 필요
◯ 종전과 같은 규제위주의 감독방식에서 과감히 전환하고 금융 혁신을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감독의 전문성 제고 필요
◯ 금융의 불안정성 증대에 대응하여 건전감독 강화 필요
◯ 금융기관의 도산에 대비하여 예금자 보호기능 확충 필요
― 금융의 개방화·국제화 및 금융감독의 국제협력체제 구축에 대비 하여 금융감독 체제 및 방식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필요
나. 기본방향
― 금융자율화의 진전으로 우려되는 금융의 불안정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건전감독체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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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산업의 겸업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기관중심 금융감독에 기능중심감독을 접목
― 종합적인 금융시장 감시기능 및 총괄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체계의 통합‧일원화
― 금융감독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전문성 강화
◯ 국제화·개방화에 대응하여 금융감독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문서에서
금 융 개 혁 위 원 회
(페이지 7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