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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금융산업의 진입기준 투명화

문서에서 금 융 개 혁 위 원 회 (페이지 59-62)

― 금융기관간 경쟁 촉진을 통하여 금융산업의 효율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산업의 진입기준 완화

○ 신규 인가요건 및 절차를 구체화하고 신청내용의 타당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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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보완 요구 등에 관한 결정을 공개하여 신규진입 인가의 투명성 제고

○ 금융제도의 안전성을 유지하고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신설 금융기관의 적격성에 대한 기준 강화

― 금융기관 설립의 최저자본금 요건 대폭 인하

○ 증권 : 종합증권업 500억원 → 300억원

자기매매 및 위탁매매업 300억원 → 150억원 위탁매매업 100억원(99.4.1 시행) → 10억원

◯ 선물거래 : 선물거래업 100억원 → 20억원 선물투자기금업 300억원 → 50억원

○ 투자신탁운용회사 : 300억원 → 30억원

○ 단, 은행, 보험, 상호신용금고 등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예금을 수취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현행 최저자본금 요건 유지 * 은행: 전국은행 1,000억원, 지방은행 250억원

보험: 생명보험 300억원, 손해보험 300억원

상호신용금고: 특별시 60억원, 광역시 40억원, 도 20억원

○ 상호신용금고의 지점설치시 자본금 증액요건 : 특별시 60억원 → 20억원

광역시 40억원 → 10억원

도 20억원 → 5억원

― 은행설립에 대하여 준칙주의에 입각한 인가기준 설정

○ 사업계획의 타당성, 자본금의 적정성 및 조달능력, 은행 경영 에 관한 전문성과 능력 등 경영진의 적격성, 소유지분 구성, 자금출처의 정당성 및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인가신청후 일정기간(예시: 2개월)이 경과하면 자동승인

* 신설은행에 대해서는 설립후 5년을 초과하지 않고 총자산규모가 1조원 이하인 경우 동일인 소유한도를 10%까지 허용

― 자회사 은행의 설립 및 소유에 대한 기준 설정

○ 금융기관의 자회사 은행의 경우(신규설립 및 구주취득) 모금 융기관의 소유구조가 은행법상의 소유제한 규정을 충족시킬 경우 자회사 은행의 소유제한 적용 면제

○ 합작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 현지법인에 대해서는 국내 은행 신규인가(은행법상의 소유제한 포함)와 동일한 기준 적용

― 비금융기업의 해외은행업 (현지법인 및 합작법인 형태) 진출은 현지의 은행법에 준하여 허용

○ 진입기준, 소유제한 등을 고려할 때 국내로의 역진입은 사실상 불가능

―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진입기준 및 심사사항을 준칙화하고 신규진입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진입의 원활화 도모

○ 투자신탁운용회사의 진입기준과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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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업의 허가요건 통일

― 보험업 진입기준을 개선하여 신규진입을 원활화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상호진출을 위한 자산요건 조정(손보:

1.5조원→1조원, 생보: 1.5조원 유지)

○ 보험업무를 세분하여 부문별 영업면허 부여 및 최저자본금 요건 차등화

○ 생명보험에 대한 5대 재벌 참여 자유화 일정 단축(2000년까지)

* 현재는 5대 재벌이 기존 생보사를 2개 이상 인수‧합병할 경우에

만 진입을 허용하고 완전자유화는 2005년까지 유보하는 법안이 심의중에 있으나 완전자유화 일정을 2000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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