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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완화의 실질적 정착

문서에서 금 융 개 혁 위 원 회 (페이지 36-41)

가. 기본방향

― 시장과 정부의 역할분담 확립

◯ 시장자율에 맡겨야 하는 부분과 정부의 정책관리 대상이 되는 부 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역할 분담

◯ 정부의 우월적 지위를 통해 시행되는 행정지도 및 지나친 간여 금지

― 금융산업의 예외성 인정폭 축소

◯ 금융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행해지는 예외적 규제조치를 과감 히 축소하여 금융산업내 공정한 경쟁체제 구축 유도

나. 법령의 정비

― 법령상 규제조항을 단순‧명료‧투명화

○ 공정거래법 적용제외대상이 되는 카르텔을 정리‧축소

○ 사업자단체에 대한 법령상 위임폭 축소

― 「법령에 의하지 않는 규제는 불법」이라는 원칙하에 금융기관의 영업 활동에 대한 경쟁제한적 간섭 철폐

다. 제도 개선

― 「규제심판소」(가칭)를 설립‧운영

○ 규제조항을 「원칙 자유-예외 규제」시스템으로 전환

○ 불가피한 규제의 신설시 한시조항(sun-set clause) 명시 의무화

― 신고제의 실질적 정착

○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허가제를 등록제 또는 신고제로 전환

○ 신고접수거부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고센터」 운영

라. 행정지도 및 경영간섭 금지

― 정책당국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법적근거 없는 행정지도 금지

― 금융기관에의 경영간섭 금지

○ 은행의 인사‧조직 간여, 일부 비은행금융기관 및 협회의 대표선임 간여 금지, 금융기관의 영업활동 간섭 금지

마. 공정경쟁여건 확립

―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강화를 통해 공정경쟁여건 확립

○ 법령에 의하지 않고 경쟁을 제한하는 모든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 로 간주

○ 법령상의 경쟁제한적 요소를 정비하고 단계적으로 폐지

○ 행정지도에 의한 유사담합행위 및 금융기관의 담합행위 근절

Ⅴ . 건전한 금융기반의 확립

1. 기본방향

― 금융의 자유화 및 개방화에 부응하여 통화의 간접관리방식 정착

◯ 지표관리에 집착하여 금융시장을 왜곡하는 종전의 폐단 지양

◯ 금융의 개방화에 따른 해외교란요인을 효과적으로 흡수

― 금융발전이 촉진되고 경제의 건실한 성장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금 융저축 증대

◯ 세제 등 저축유인제도 보완

― 건전한 신용질서기반을 구축하고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정리

◯ 자금이 신용에 따라 신속‧저렴하게 배분될 수 있는 기반 구축

◯ 금융기관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부실 자산 정리

◇ 금융체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자본축적을 촉진하여 금융개혁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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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통화관리체계의 개선

― 중장기적으로 경제의 개방화, 국제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중앙은행제 도 및 금융감독제도의 구체적 개혁방안 마련

― 단기적으로는 현 제도내에서 정부와 한국은행간의 정책협의가 효율적 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수립

◯ 매분기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정부 및 한국은행의 고위 정책담당 자가 참석하여 통화정책, 재정정책, 환율정책의 정책조합(policy mix)방안을 협의하고 그 내용을 발표

나. 통화신용정책 운용방식의 개선

― 해외자본의 유출입규모 증대에 대비하여 물가안정 및 금융시장의 안 정을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 통화관리방식 수립

◯ 환율변동폭 확대 또는 완전변동환율제도로의 이행을 통해 환율의 가격기능을 제고하여 자본유입충격을 통화와 환율로 흡수

― 특정 통화지표를 중간목표로 설정하는 대신 통화지표, 금리, 환율 등 다양한 변수를 정보변수로 활용하여 최종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으로 통화신용정책 운용

◯ 금융시장 여건을 조속히 개선하여 단기금리를 운용목표로 활용

― 간접통화관리방식의 정착을 위한 금융시장의 여건 개선

◯ 금리자유화의 실질적 정착

◯ 국채종류의 단순화, 만기구조의 다양화, 발행 정기화 등을 통하여 국채시장 활성화

― 단기 투기성자금의 급격한 이동으로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심화될 경 우에 대비하여 조기경보체제 및 유사시 대응수단 개발

◯ 중앙은행 스왑제도, 외환거래세제도, 가변예치의무제도(VDR) 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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