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호주 경제/통상 관련 주요동향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호주 경제/통상 관련 주요동향"

Copied!
3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환율(1AUD:USD) 물가상승 기준금리 실업률

0.8122 1.3% 2.00% 6.2%

호주 경제/통상 관련 주요동향

- 2015.5.15., 주호주대사관 -

□ 호주 경제 지표

□ 호주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증가

ㅇ 호주 중앙은행은 5월에 기준금리를 2.00%로 0.25%p인하하였으나, 또다시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 금리인하를 단행한 후에도 실업률 증가, 환율 상승 등 그 효과가 없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또다시 금리 인하를 시행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함.

※ 실업률 6.1%(3월)>6.2%(4월), 환율(0.7779발표직후>0.8122현재)

ㅇ 또한, 정부의 금년 예산안을 통하여 자원가격의 추가하락(48호불/톤) 예상, 실업률 지속상승(6.5%), 투자감소(-7.0%) 및 경제성장을 작년 예상에서 0.5%p 내린 2.25%로 비관적인 전망 발표가, 추가적인 환율 저평가, 호주내 투자 증가를 위한 기준금리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에 힘을 보태고 있음.

- 금융업계에서는 현재 40%확률로 3개월 이내에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있을 것이고, 60%확률로 금년내에 추가 금리인하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호주 예산안 동향

ㅇ 15/16년 예산안은 GST확대적용,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법 추진, 부가 급여세(FBT) 환급조건 강화 등 세수확충에 중점을 두고 작성되었으며, 작년과 비교하면 비교적 수월하게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임.

1. GST 확대 적용

ㅇ 호주 정부는 15/16 예산안에 GST를 확대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함.

- 그동안 GST가 부과되지 않았던 해외 구매 디지털 상품(스트리밍서비스, 전 자책 등) 및 모든 서비스 상품에 대해 GST를 부과할 것이라고 함.

- 호주 정부는 GST확대 적용을 통해 4년간 3.5억호불의 추가 세원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동 법안으로 해외 기업과의 형평성은 물론 서비스 상품과 물질적 상품(책vs전자책)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힘.

- 서비스 상품 특성상 판매자의 협력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호주에 반입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바 개개인의 거래를 추적하는 방식이나 호주내에서 중개 역할을 하는 사업자에 부과될 것으로 보이며, 2017년 7월부터 적용될 계획 2.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방지

ㅇ 호주 정부는 30개 다국적기업에 대한 조세회피 방지법이 금년회기부터 본격 도입 될 계획을 세우고 있음.

(2)

- 호주 정부는 관련 법안을 신설하는 방법보다 기존의 조세회피 방지법 (Anti-avoidance provision)을 보완하여 다국적 기업의 소득 이전 등 조세 회피관련 규제를 강화할 계획

- △전세계 연매출 1억호불이상의 기업,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호주내 지사를 통하거나 지사의 도움을 받아 호주시장에 상품,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 △세금 회피처로 인식되는 지역과 연결고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

△세금 회피를 위해 회사 구조를 조정하거나 회피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업 (Artificially structured) 등에 해당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 및 감 독을 강화할 예정

- 호주 정부는 동 건이 OECD/ G20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등 국제적인 논의 사항인 만큼,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여 이들 기업에 대한 조사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밝힘.

3. 워홀러 세제 우대 폐지

ㅇ 기존 워홀러들은 납세목적의 거주자로 분류되어 18,200호불이상 37,000호 불이하의 소득에 대해 1달러당 19%의 세금을 부과되었으나, 금년부터 폐지될 예정임.

- 동 혜택이 폐지되면 법안이 발효되는 16년 7월부터 워홀러들은 소득의 32.5%를 세금으로 내야함.

ㅇ 호주 정부는 동 법안으로 4년간 5.4억호불의 추가세원을 마련할 계획 - 그러나 동 법안이 발효되면 호주 방문 워홀러들이 크게 감소하고

- 고용주가 실제로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비용 처리를 위해 18,000호불 소 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하여 주었으나, 앞으로는 고용주들이 비용처리의 부담을 워홀러들에게 전가하는 등 이들이 법적 보호 등 더욱 불리한 근로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다는 우려 증가

4. 인프라 확충계획

ㅇ 호주 정부는 북부호주 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 계획을 금년 예산안에 포함 - 동 계획은 북부호주 인프라에 민간투자 증가를 위한 50억호불 규모의 저금리

대출, 1억호불 규모의 육우 공급망 재정비를 위한 도로공사 예산, 50백만 호불의 지역 인프라 프로젝트 예산을 포함하고 있음.

- 또한, 5억호불 규모의 예산이 서부호주 도로 인프라 프로젝트에 책정되었음.

5. 소기업 세재혜택

ㅇ 호주 정부는 50억호불 규모의 신규 소기업 지원 정책도입을 발표

- 호주 정부는 소기업들이 약 3,300억호불 규모의 호주 경제 및 450여만명의 고용에 기여를 하고 있는바, 호주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진단 - 동 법안은 연매출 2백만호불 미만의 중소기업 법인세 1.5% 감면, 비법인

개인 사업자(Unincorporated small business)의 경우 연간 1천호불 한도내 에서 5%의 소득세 감면 및 2016/17년 까지 2만호불 이하의 자산에 대한

(3)

세제혜택 등을 포함하고 있음.

- 호주 정부는 96%의 호주 기업이 동 정책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 망되며, 동 법안으로 소기업은 물론 현대, 기아 등 2만불이하의 소형차를 제조하는 우리기업들도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됨.

참조

관련 문서

[r]

(호주 정부, 大호주灣 자원개발 잠재력 조사 착수) 9.14일 호주 연방정부는 지금까 지 미지의 자원ㆍ에너지 잠재지역인 Great Australian Bight에 대한 부존자원 가능 성

[r]

ㅇ 호주 연방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이 구체화되면서 지금까지 규모의 경제 미흡 으로 발전원가가 높던 태양광발전의

[r]

[r]

[r]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