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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국세청, 다국적 에너지기업의 이전가격 관련 조세회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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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31 주호주대사관)

1. 투자사업에 이전가격(transfer price) 문제가 제기되는 배경

ㅇ 호주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은 다국적 자원ㆍ에너지기업들이 호주내 대형 프로젝트에 투자하면서 자금 차입조달, 이자상환 및 회계처리 과정 에 조세회피 의혹이 있다고 보고 산업 전반에 걸쳐 조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됨.

ㅇ ATO가 주목하는 탈세 의심 항목은“차입자본 이전가격(transfer price of a loan)”이며 다음의 절차로 탈세, 이익 해외도피가 행해지는 것으로 봄.

1) 해외 다국적기업 母社가 자국에서 낮은 금리로 차입한 자금을 호주 子會社에 높은 이자율로 다시 융자하고,

2) 자회사는 모사 차입금을 호주 에너지사업에 투자하면서 고액의 이자를 모사에 상환함과 동시에 호주 투자사업 법인세 계산시 이자를 비용 공제함으로써, 3) 호주 투자사업 이익을 이자상환 형태로 본국으로 빼돌리고, 자회사가 부담할

호주 법인세도 축소하는 행위

※ 이전가격(transfer price) 금지 규정: 상호 출자관계인 회사(affiliate)간 상품, 서비 스 등을 거래시 타 회사와 거래하는 것과 같이 시장가격에 의한 조건을 적용해야 하며, 관계를 이용하여 시장과 다른 차별적 조건의 거래를 금지하는 것.

2. 문제가 되고 있는 최근 사례

ㅇ ATO는 미국 셰브론(Chevron)社가 호주 LNG사업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호주지사에 제공하고 회계 처리하는 과정에 탈세 혐의로 거액의 추징세금이 부과되어 현재 고등법원 항소소송이 진행중임.

ㅇ ATO가 셰브론에 부과된 추징세액은 3.4억 호불임. 과세추징 사유는“차입자본 이전 가격(transfer price of a loan)”위반이며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조세회피(이익 의 이전, 축소)가 행해진 것으로 봄.

1) 셰브론 미국본사가 호주 LNG 투자를 위해 2003년부터 430억 호불을 低利 (1~2%)로 융자하여 호주지사에 高利(최대 8.8%~10.5%)로 다시 융자.

2) 셰브론 호주지사는 고액의 이자를 미국 본사에 상환하면서 이를 호주지사 회 계에서 손비처리.

3) 셰브론 미국본사는 더 나아가 同 이자상환으로 발생한 이익금 26억 호불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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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지사에 배당금으로 지급(배당금에 대해 호주內 과세불가).

4) 시장과 차별된 금리를 관계회사(affiliate, 본ㆍ지사) 자본거래에 적용하여 (차입자본 이전가격) 3.4억 호불의 호주 조세를 회피한 것으로 간주.

ㅇ 2014.9월 시작된 同 소송은 호주 최대의 세금관련 법정다툼으로 기록됨. 2015.10 월 연방법원 1심에서 ATO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왔으나 셰브론社의 불복으로 고등법원 항소가 현재 진행중임.

3. 셰브론社 관련 소송이 미치는 파급 효과

ㅇ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다국적기업들의 국가간 조세도피(multinational tax avoidance)에 대한 정치권의 제재의지와 납세자의 비판여론도 ATO의 적극적인 조 사에 힘을 실어 주고 있음.

ㅇ 셰브론社 소송을 계기로 호주 관계회사와 융자(inter-company loan) 관계가 있는 다국적 투자기업들이 긴장하고 있음. ATO에 따르면 다국적기업과 관련된 2,600개 호주회사가 공제받은 이자액은 총 145억 호불(2014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ATO가 승소할 경우, 관계회사간 자본거래 이전가격 문제로 즉시 피소될 6개의 다국적기업을 ATO가 이미 선정해 놓은 상태이며, 나머지 기업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도 이어질 전망임.

ㅇ 또 호주정부가 2017.7월부터“이익이전세(利益移轉稅, diverted profit tax

)”

를 시행하면서 일부 다국적 투자기업들의 절세전략에도 큰 변화가 예상됨.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현재 40%) 인하폭에 따라 셰브론社를 포 함한 다수 미국 에너지기업이 과세대상이 될 수도 있음.

※ 이익이전세: 법인세율이 24% 이하인 국가에 속한 관계회사가 호주기업에 이익 을 배당하는 경우 배당금에 호주 법인세율(30%)과 차이(6%)를 과세하는 것.

법인세율 24% 이하인 주요 국가는 영국(20%), 홍콩(16.5%) 아일랜드(12.5%), 말레이시아(24%) 등임(*한국 법인세율: 24.2%).

4. 전망 및 시사점

ㅇ 셰브론社 추징과세 소송은 규모와 파급효과를 감안시 최고법원까지 올라갈 전망 이며, 이미 10백만 호불의 소송비용을 지출한 ATO 역시 장기 법정싸움도 불사하 겠다는 의지임.

ㅇ 한편, 차입금이 다국간 이동시 나타날 수 있는 금리차이를 이전가격으로 해석하는 것에 법률가들 사이에 이견이 있고, 이같이 판결한 사례도 국제적으로 없어 동건 소송 향방이 국제적인 주목을 받을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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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뉴질랜드가 채택중인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음. 뉴 질랜드는 다국적 관계회사간 자본거래시 이자율 한도를 설정하고 同 이자율 이상 의 회계처리(비용공제)를 금지하고 있음.

ㅇ 셰브론社와 ATO간“차입자본 이전가격”에 관한 법정싸움에서 ATO가 승소할 경우 우리 기업의 자원ㆍ에너지 투자를 포함하여 호주내 다국적기업들이 투자한 많은 프로젝트들이 추징과세 조사에 노출될 가능성이 큼.

ㅇ 더불어 해외에서 들어오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시행과, 차입금 이자 로 절세가 어려워지면서 향후 다국적기업의 호주 투자사업 수익성 및 투자금 조달 에도 영향이 있을 전망임. 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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