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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완 설명 및 특징

브라운필드 지역은 환경적 처리비용 문제가 쉽게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infill 지역과 구분된다. 소유자, 개발자, 투자자들 모두가 오염의 정도 및 관련처 리 비용을 예측하기가 곤란하여 투자하기를 상당히 주저하는 상태이며, 직접 해 당 공장이 있던 부지보다는, 그 지역을 둘러싼 상대적으로 덜 개발된 주변지역이 나 버퍼지역을 대상으로 개발하는 쪽에 더욱 관심이 높다. 브라운필드의 재개발 은 해당 부지의 재생은 물론 주변지역까지도 추가적으로 활성화․재개발되도록 유도하는 경향이 많다. 비록 브라운필드의 개발은 오염제거비용 등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으나, 오염처리기술의 발전, 대규모 자본의 투입, 정부의 지원 등으로 이 지역의 재생․재사용이 점차적으로 가능해지고 있다.

(a) 브라운필드 개발 전 (b) 브라운필드 개발 후

<그림 1-7> 브라운필드 개발 사례

현재 활용 가능한 제도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제도

∙용도지역지구제 - 현재 제도 활용 및 신규제도 도입

∙지구단위계획 - 환경성검토의 확대 활용

∙개발행위허가 - 현재 제도의 확대 활용

∙풍수해보험 - 현재 제도 활용 및 보험대상 확대

∙대재해채권 - 현재 제도 활용

∙기후변화 취약성 및 적응성 검토 - 사전재해영향성검토의 확대

<표 1-15> 기존제도 및 신규제도 활용을 통한 제고 방안

1) 용도지역지구제

(1) 현재 활용 가능한 기존 지역지구

현재 도시지역 중 기후변화 적응도시 조성에 활용 가능한 지역으로는 녹지지 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들 수 있다. 녹지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을 통해서 도시의 개발을 제한하고 녹지를 보전하여 기후변화의 진행을 저감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성격이 강한 지역으로 적응을 위한 지역으로는 다소 부족할 수 있다. 그러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 및 개발을 하는 계획관리지역의 지정을 통하여 기후변화 적응도시 조성을 위한 개 발을 할 수 있다.

용도지구의 경우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방재지구의 지정을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

(2) 도입가능한 지구제

① 기후변화 인센티브 지구제: 적응능력 강화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이 제도는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하여 특별하게 부과된 지침을 충실히 이행한 개발자에게 일반적인 개발밀도보다 초과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용도지 역지구제를 말한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 적응 사업이 필요한 부지에 토지를 제

공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인접 개발필지에 추가 용적률을 획득하는 것이다. 따 라서 이 제도는 개발권양도제(TDR: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7)가 법적으 로 선행되면 활성화가 가능하다. 또한 클러스터 개발기법과 연계하여 활용이 가 능하다.

② 기후변화 취약성 성과지구제

이 용도지구제는 개발로부터 허용가능한 영향과 그 영향에 대한 최소한의 성 과기준을 수립하고 이 기준에 합당하도록 개발을 규제하는 제도이다. 이 때 일반 적으로 사용되는 성과기준은 교통량, 오염도 등과 같이 특정한 상태를 명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일반적인 용도지역지구제와 연계하여 사용된다.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및 위험도에 따라 재건축될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는 것도 이 제도 의 한 예로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일반적인 용도지구제도와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우선적으로 최소한의 성과기준이 상세히 수립되어야 하고, 이 기준에 따른 사업 집행․감독관리에 필요한 시간, 비용, 전문지식 등이 요구되는 단점이 있다.

2) 지구단위계획 활용 방안

현재 지구단위계획에서는 환경친화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도시관리계 획수립지침의 환경성 검토를 실시한다. 환경성 검토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과정 에서 도시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환경부하요인을 사전에 해 소하거나 최소화함으로써 개발과 환경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계획환경 성검토를 말한다.8) 환경성검토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구분하여, 전자는 자 연․경관․주요 동식물과 비오톱(biotop)의 보전․복원․개선을, 후자는 휴양․

여가공간의 확보 및 물리적 생활환경의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항목을 도출하

7)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해 개발권을 개인 간에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것임. 즉, 땅에 건물 을 지을 때 주어지는 용적률 가운데 일부를 타인에게 판매할 수 있는 제도

8)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제7편 환경성검토, 7-2-1.

여 검토하며, 도시관리계획의 유형․입지여건 및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특 성 및 예상되는 영향의 정도 등에 따라 환경성검토 항목을 달리할 수 있다.9) 이 에 따라 환경영향 및 저감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인 영향이 적은 계획안을 선택한다. 이처럼 지구단위계획 시 환경성검토를 통해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 및 강도를 알 수 있으며 이를 기초로 기후변화에 적응 수법을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자연환경 평가기준의 검토지표 중 '바람통로 의 설정 등 겨울철 찬공기 정체 및 여름철 열섬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안(도 시관리계획수립지침, p. 73, 제7편 2절 7-3-2-1. (4)-④)'으로 생태면적률을 증가시 키는 방법이 있다. 또한 ‘게릴라성 호우 등 기상변화로 인한 재해에 대한 대비(도 시관리계획수립지침, p. 73, 제7편 2절 7-3-2-1. (4)-⑤)’의 평가를 통해 건물의 필 로티 구조를 통해 돌발성 호우에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생활환경 평가 기준에서 제시된 폐기물 발생지 처리 및 이동 최소화 평가를 통해 에너지자립형 주거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항목 내용 및 방법

기상․기후 및 에너지

- 기상․기후의 변화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도시관리계획이 기후 및 에 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를 목표로 한다.

- 에너지 소비량, 에너지공급체계의 자족성, 기상 변화로 인한 재해의 가능성, 바람이동의 장애, 공기의 정체 가능성을 중심으로 그 영향 요인과 정도를 정 성적으로 평가한다.

- 정량적 지표로는 단위 건물당 연간에너지 소비량이나 단위건물당 연간 CO2

발생량이 대표적이나,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정성적 지표를 위주로 평가한다.

- 정성적 평가를 위한 주요 검토지표는 다음과 같다.

ㆍ입지 선정에서 일조, 바람 등 자연자원의 활용 정도 ㆍ도시관리계획이 에너지 수요에 미치는 영향 정도 ㆍ에너지공급의 자족성 정도

ㆍ바람통로의 설정 등 겨울철 찬공기 정체 및 여름철 열섬현상을 완화시키 기 위한 방안

ㆍ게릴라성 호우 등 기상 변화로 인한 재해에 대한 대비 ㆍ교통량이 에너지소비에 미치는 영향(주간선도로 이상)

자료 :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p.73, 제7편 제2절 자연환경 평가기준 및 방법

<표 1-16> 환경성검토의 내용 및 방법(자연환경 평가기준)

9)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제7편 환경성검토, 7-2-4.

항목 내용 및 방법

지형

- 기존 지형의 다양성 보전과 지형 및 경사에 적절한 토지이용계획의 수립 유 도를 목표로 한다.

- 지형의 변형 정도, 표고, 경사도를 중심으로 기존 지형의 다양성 보전 정도 및 지형이용의 합리성을 정량적․정성적으로 평가한다.

- 지형에 관한 사항은 지형변동률(지형변동면적/대상지면적 × 100)의 관점에 서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지형변동률의 정량적 평가가 어려울 때는 다음과 같이 정성적 평가를 행한다.

ㆍ기존 자연지형의 활용 여부 ㆍ절토와 성토의 균형 여부

토양 및 지반

- 지상 생태계의 기반인 자연지반의 보전을 통하여 생물서식, 우수의 저장 및 침투 등 토양의 생태적 기능 보전 및 개선을 목표로 한다.

- 생물의 서식 기능과 함께 공기 및 우수의 침투, 저류 등 물순환 기능을 종합 하여 영향 요인과 정도를 정량적․정성적으로 평가한다.

- 정량적 평가지표로는 토양포장률과 토양기능계수 등을 이용할 수 있으나 토 양포장률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단위 도시관리계획수립시 녹지율 및 개발 면적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 적용한다. 토양포장률은 포장된 대지면적(도 로․건축․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자연토양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모든 면적) 을 전체 대지면적으로 나누어 구한다.

물순환

- 물순환 기능은 1차적으로 토양의 투수기능에 좌우되므로 토양의 불투수면적, 우수유출량을 평가지표로 활용할 수 있으나, 토양의 불투수면적을 도시관리계 획안에서 평가하기가 어려우므로 우수유출량을 평가지표로 활용하여 검토한다.

- 유출량의 검토는 소유역별로 행하여 유출량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검토한다.

녹지

- 녹지의 평가는 토양기능의 보전과 녹지기능의 개선을 함께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 기존 녹지 및 녹지축의 보전 및 시가화용지의 녹지확보를 목표로 한다.

- 기존 녹지 및 녹지축의 보전, 녹지의 생태적 기능유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정량적․정성적으로 평가한다.

- 녹지율은 녹지변동률, 녹지율 등 정량적인 지표를 활용하고, 녹지변동률을 우선 적용하여 기존 녹지가 얼마나 훼손되는지를 비교․평가한다.

(녹지변동률(%) = 계획 녹지면적/기존 녹지면적×100)

- 도시지역의 녹지율은 가급적 30% 이상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녹지의 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ㆍ그린 네트워크(green network) 개념이 적용된 연계녹지체계의 구축 여부 ㆍ토지이용의 순화, 공해 또는 소음 차단 등을 위하여 적절한 완충녹지 조성 정도 ㆍ주요 서식처와 녹지체계의 연계 여부

ㆍ수변공간의 보전과 그린 네트워크 연계 여부

ㆍ공원․녹지, 수변공간, 학교 등 대규모 자연지반 보유 공간 등 생태적 기 반으로서 가치가 높은 공간간의 연계성

자료 :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p.73, 제7편 제2절 자연환경 평가기준 및 방법

<표 계속> 환경성검토의 내용 및 방법(자연환경 평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