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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차원에서 협력적 기후변화 적응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와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전문가조직간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도 시차원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기후변화대응조직 개편의 몇 가지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 완화사업 중심 조직에서 기후변화대응사업을 총괄관리를 담당하는 것이 아 니라, 완화와 적응관련 사업관리부서들의 공동참여 하에, 부단체장차원에 서 업무조정체계를 가져야 한다.

∙ 지자체와 유관기관간의 협력적 네트워크는 MOU방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참여적 사업기획 및 정책 집행이 일어날 수 있는 T/F를 구성해야 한다.

∙ 기후변화대응사업의 관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씽크탱크”(think tank)조직을 설립하여 상시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러한 가이드라인 하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차원의 추진체계를 구축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조직이 필요하다. 핵심조직으로는 기후변화대응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기후변화대응추진본부”와 그 사업계획을 심의 의결하는 2)

“지역 녹색성장위원회”가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기후변화대응사업을 장기적으 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지원조직인 “(가칭) 기후변화대응센터”가 필요하다. 각 조직의 역할과 구성은 아래와 같다.

<그림 2-6> 도시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추진체계

1) 기후변화대응추진본부

기후변화대응추진본부는 전체사업의 계획과 집행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총 괄추진단과 기후변화대응사업을 추진하는 기후변화대응사업단으로 구성된다.

사업단은 기후변화완화를 담당하는 온실가스감축사업단과 기후변화적응을 담당 하는 기후변화적응사업단으로 구성이 된다. 총괄추진단은 기후변화대응사업단 보다 위계상 상위에 있다. 총괄추진단은 공무원으로만 구성이 되며, 기후변화대 응사업단은 참여적,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유 관기관관계자, 민간기업, 자생단체, 주민들로 구성이 된다. 단 공무원이 각 사업 단의 간사의 역할을 수행하며, 사업단에 참여하는 민간단체관계자는 녹색성장위 원회에 참여하는 기관대표자가 아니라, 실무관계자중심으로 참여하도록 추진한 다. 기후변화대응추진본부의 본부장은 해당 지자체의 단체장이 맡는다.

(1) 총괄추진단

총괄추진단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사업 계획 및 사업 전반을 총괄적으로 관 리하는 역할을 한다. 총괄추진단은 녹색성장위원회의 개최 및 운영, 사업계획의 제출 및 심의 의결, 사업단간의 업무조정, 중앙부처와 업무협력 및 사업성과 제 출 등의 역할을 한다.

기존 기후변화대응시범도시사례 (i.e.제주도)에서는 환경국의 주도로 사업관리 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환경정책과 과장이 간사를 하고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적응사업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럼으로 완화와 적 응사업의 균형을 위해서는 총괄추진단에 적응사업부서와 완화사업부서 국장 혹 은 과장급 공무원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단체장이 총괄추진단장으로 맡아 두 조직의 업무조정을 추진하는 체계가 타당하다. 총괄추진단은 공무원으 로만 구성되며, 참여가능한 부서로는 환경정책과, 재난안전관리과, 총무과, 기획 과, 인력개발과 등이다. 환경정책과와 재난안전관리과는 기후변화대응사업단에 도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2) 온실가스감축사업단

온실가스감축사업단은 기후변화완화관련 부서(국 또는 과)를 중심으로 추진하 되, 다양한 유관기관, 전문가, 시민단체의 참여를 촉진한다. 민관간 협력적 거버 넌스에 기초하여 기후변화 완화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한다. 온실가스감축사업단

에 참여할 수 있는 부서로는 환경정책과, 생활환경과, 녹지환경과, 미래사업전략 과 등이다.

(3) 기후변화적응사업단

기후변화적응사업단은 기후변화에 의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방재를 담당하는 과를 중심으로 운영하되, 마찬가지로 유관기관, 전문가, 시민단체의 참 여를 활성화한다. 민간단체관계자로 하여금 정책의 기획 및 집행에 참여할 수 있 도록 추진한다. 기후변화적응사업단에 참여할 수 있는 부서로는 도시계획과, 재 난안전관리과, 농수산정책과, 치수방재과 등이다.

2) 위원회 협력 구조의 구축

일반적으로 지방정부를 비롯한 각종 지역 공공기관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및 민간기업까지 포괄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의 기초는 위원회를 설립하고 이를 실효성있게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기후변화 관련해서는 지역 조례에 지역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축·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로 기 후변화의 적응을 고려한 도시계획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도시 계획위원회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지역의 도시계획위원회는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심의기구이다. 행정이론상으로 볼 때는, 자문기구(advisory committee) 또는 의결기구(legislative committee)의 역할을 수행한다. 현행 우리 나라의 도시계획위원회는 정책결정의 심의 및 자문의 권한을 갖고는 있지만, 집 행권을 행사하지 못하므로 자문위원회와 심의위원회로 볼 수 있다. 도시계획위 원회에서 논의하여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기관의 장은 심의 내용대로 결정고시 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위원회는 새로운 도시계획을 적극적으로 제안 하기보다는 지방정부가 제안한 계획을 심의하는 역할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장 기적으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도시계획의 중대한 변화가 필요할 경우에는 강

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새로운 계획 요소 의 반영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이해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만일 기후변화 적응에 바람직한 계획 요소에 따라 새로운 도시계획시설의 설 치를 위해선,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의 입안 및 공람·의견 수렴, 사전환경성검 토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성 검토 및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문화재 지표 조사 등 일련의 과정의 진행이 필요하다. 여기서 특히 기후변화 적응과 관 련되는 항목은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들 수 있다. 기후변화 적응요소를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기후변화영향 평가 요소를 반영하는 방안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단계 에서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하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도시계획 단계에서 기후변화 적응 요소를 반영하기 위한 주체는 지 역의 녹색성장위원회가 적합하다. 물론 지방정부 공무원들의 적극적 역할을 기 대할 수도 있겠으나, 보다 적극적인 협력적 거버넌스의 활용을 위해서는 민간이 포함된 지역 녹색성장위원회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구체적인 실현 방안으 로서는 도시계획위원들 중 일부가 녹색성장위원회에 참여하여 녹색성장위원회 에서 제안하는 기후변화 적응 계획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단계에서 지역의 지역안전관리위원회21)를 적 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지역 안전 관리위원회는 지역의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을 담당하고 지역 안전 관리계획안을 심의한다. 따라서 기후변화 재난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는 지역 안전관리위원회 역시 미래 기후변화로 인한 지역의 재난 위험을 고려하여 안전 관리계획을 심의해야 할 것이다. 결국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서는 녹색성장위원 회를 중심으로 도시계획위원회 및 지역안전관리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 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1) 그러나 많은 경우 법적 조직인 지역안전관리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서류상의 조직인 것이 현실이다.

2009년 행정연구원의 연구 결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안전관리위원회가 실제적 역할을 수행 하기 보다는 서면 심의를 통한 형식적 역할에 그치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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