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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선거권 1주년 기념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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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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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1년 1월 20일(수) 오후 2-5시

장소 | 유튜브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채널 생중계

청소년의 정치를 말하라 – 청소년 시민의 참정권 현황과 후속과제

18세 선거권 1주년 기념 국회 토론회

주최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 강민정 의원실(열린민주당) 박주민 의원실(더불어민주당) / 용혜인 의원실(기본소득당) 윤영덕 의원실(더불어민주당) / 이은주 의원실(정의당)

이재정 의원실(더불어민주당) / 이탄희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실(더불어민주당)

(3)
(4)

18세 선거권 1주년 기념 국회 토론회

[ 제 1 부 ] 청소년 토론 토크쇼 : 청소년 시민, 청소년의 정치를 말하다

○사 회 : 이 은 선|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이야기 손님 : 김 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김 찬 우 |

정의당 예비당원협의체 허들

김 서 경 |

청소년기후행동

박 지 혜 |

조례만드는청소년

이 다 슬 |

청소년의행동하는양심/투표하자18 프로젝트

[ 제 2 부 ] 과제 토론 : 청소년 참정권 확대 보장을 위한 후속과제

○사 회 : 배 경 내|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축하 영상

발제1 : 18세 선거권, 무엇이 변했고 무엇이 변하지 않았나 박 지 연|

인권교육센터 ‘들’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발제2 : 정치개혁과 18세 선거권 시대가 보여준 가능성 서 복 경|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토 론 : 치이즈|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김 소 영 |

한국YMCA전국연맹 청소년팀

서 우 정 |

서울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이 윤 주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일시: 2021년 1월 20일(수) 오후 2-5시

○장소: 유튜브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채널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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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

축 사

안녕하세요? 열민 민주당 국회의원 강민정입니다. 18세 선거권 1주년 기념 국회 온라인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미래를 위해 예비 된 주권 자가 아니고, 현재를 살아가는 당당한 삶의 주인이자 어른과 동등한 주권자입 니다. 오랜 기간 어려운 싸움 끝에 비로소 18세 선거권을 쟁취한지 이제 겨우 1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말고 16세 선 거권, 학교에서 정치교육을 받을 자유, 그 과정을 통해서 건강하고 당당한 민 주시민으로 이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길을 뚫어나가는데 함께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토론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토론회를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의

‘청소년의 정치를 말하라’ 토론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평소 같으면 직접 찾 아가서 인사말씀을 전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 상으로 인사드리게 된 점 아쉽게 생각합니다. 18세 선거권을 쟁취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청소년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과제가 많이 남 아있습니다. 저 역시 국회의원 출마자격을 18세로 맞추는 청년국회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도 확실한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위해 서 저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 로 청소년 참정권확대를 위해서 21대 국회에서 더 많은 노력 함께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청소년의 정치를 말하라’ 토론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18세 이상 청소년들이 투표할 수 있게 된지 1년이 다 되 어가는데요, 제가 청소년투표권을 요구하는 배지를 달고 다니다가 법이 통과 된 뒤에 떼었습니다. 아직도 그때 기억이 생생한데요, 여러분들 소중한 선거 권, 투표권 잘 행사하리리라 믿습니다. 필요한 일들이 있으면 저도 열심히 돕 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토론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열린 민주당 국회의원

강 민 정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박 주 민

4

청소년 시민의 참정권 현황과 후속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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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18세 선거권 1주년 기념 토론회 개 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참정권을 보장받는 시민이 많아질수록 민주주의도 깊고 넓어집니다. 하지만 투표권만으로 부족합니다. 시민으로써 훈련받을 기 회, 일상에서 정치에 참여하고, 의견을 드러날 기회가 함께 보장되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우리의 과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있기를 바랍니 다. 국회에서도 변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저도 청소년의 정당 가입, 선거운동, 정치교육을 위한 청소년정치기본권확대3법을 지난해에 발의했 습니다. 이 법들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코로나 로 인해 직접 마주앉지 못해 너무 안타까운데요, 오늘 발제와 토론을 맡아 주신 분들, 또 토론회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에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청소년 참정권이 투표권 쟁취를 넘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항 상 연대하고 제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 동부남부갑 국회의원 더불어 민주당 윤영덕입니다. 오 늘 18세 선거권 1주년을 맞이해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 니다. 토론회 준비를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사회 과목을 통해 정치가 무엇인지 배웁니다. 또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정치와 법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 이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듣고 배웁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교과서에가 아니라 현장에서 권력의 원천 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12월에 만 18세 이상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지게 되었고요, 작년

에 치러졌던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대한민국 의 권력을 결정하는 주체가 되었다고 이야기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권력을 형성하는 주체로서의 권리라고 하는 선거권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확보 된 것입니다. 그만큼 귀하다고 할 수 있겠죠.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만18세 선거권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면서 대한민국의 권력을 형성하는 선거권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서도 서로 토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국회의원으로써 청소년 참정권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 방이 무엇인 지 끊임없이 탐구하면서 보다 올바른 권력 형성을 위해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 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이 은 주

축 사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윤 영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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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재정입니다. 18세 선거 획득 1주년 기념 온라인 국회 토론회 ‘청소년의 정치를 말하다’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환 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하향 되었지만, 여전히 청소년들 이 정치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정치활동에 참여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 늘의 토론회가 청소년 직접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법을 발 의하는 당당히 주인으로 목소리를 내는 그런 상상 현실로 만드는 시작이 되길 응원합니다. 토론회를 준비하신 모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1년 새해에도 청소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청소년의 입장에서 새로운 대한민 국을 만들어가고, 청소년이 대한민국 정치의 주체로 우뚝 서는 그날까지 함께 하는 국회의원 이재정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 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 민주당 전국 청년위원장 동대문을 국회의원 장경태입 니다. 지난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1대 총선에서 만 18세가 넘은 학생들도 생애 첫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금, 선거연령하향을 통해 보여준 성과와 가능성 그리고 반성해 야 할 점들을 되짚어볼 수 있는 ‘18세 선거권 1주년 기념 국회토론회’를 개최하 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18세 선거권을 넘어 교육감 선거권을 만 16세로 낮춰 청소년들의 의사가 교육정책에 직접 반영될 있도록 하는 지방 교육 자치법 개정안 등 청소년 사다리 3법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청소년들의 참정권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탄희입니다. 18세 선거권 획득 1주년을 기념하는 토론회

‘청소년의 정치를 말하다’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18세 선거권 획득 1주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청소년의 정치를 가로막는 여러 가지 사회적 장애물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직접 청소년들의 정 치를 말하고, 청소년 참정권의 보장과 확대를 위해 필요한 과업들을 이야기 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경 청 하고 잘 기록해 두었다가 의정 활동을 통해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 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이 재 정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장 경 태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이 탄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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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 청소년 토론 토크쇼 청소년 시민, 청소년의 정치를 말하다

○사 회 : 이 은 선|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 이야기 손님 : 김 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김 찬 우 | 정의당 예비당원협의체 허들

김 서 경 | 청소년기후행동 박 지 혜 | 조례만드는청소년

이 다 슬 | 청소년의행동하는양심/투표하자18 프로젝트

(9)

1. 김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님의 이야기

- ‘나의 참정권(정치 활동)이 가로막혔던 순간’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지난 총선, 저는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다른 선택, 다른 사회, 노동당과 함께”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소속 정당인 노동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4월 7일과 4월 8일 총 두차례의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노동당의 청소년 활동가들은 청소년의 선거운동 자체를 가로막는 공직선거법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했고,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 2호(청소년 선거운동 금지 조항)를 위반하는 불복종 행동의 방식으로 청소년 참정권의 보장을 요구하기로 했기에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총선 당일, 저는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4월 23일 사하구경찰서에 출석했고, 40여분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담당 조사관은 “자발적으로 한 것이 맞나요?”, “강요에 의한 것이었나요?”, “금품을 받지는 않았나요?”, “누가 함께 선거운동을 하였나요?” 따위의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분명 자발적인 것이었다고 수차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마치 청소년은 비청소년의 지시나 강요 없이는 정치적인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듯한 태도로 경찰은 일관했습니다.

그 결과, 선거운동을 함께했던 배성민 노동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벌금 200만원형을 구형했고, “미성년자인 김찬에게 선거운동 일정과 장소를 공지하여 김찬을 선거운동에 동원”했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청소년 시민의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사법부의 인식이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양민호 판사는 자발적인 선거운동이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저의 탄원서를 읽고 비웃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치적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선거운동을 제한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배성민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원형을 선고했습니다. 청소년 당원의 선거운동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5년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형을 감행한 것이었습니다.

(배성민 위원장은 항소를 제기했고, 2심에서 벌금 80만원형을 선고받음)

저는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소속 광역 당부의 위원장은 저의 선거운동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다른 후보와 정당의 선거운동을 방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다른 선택 다른 사회, 노동당과 함께”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선거운동을 했을 뿐입니다.

- 청소년으로서 살아가며 자신의 존재가 지워지는 순간과 시민으로서 존중받았던 순간이 언제인지 나눠주세요.

코로나19로 학교는 문을 닫았고,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비대면 화상 수업 도중, 일부 교사는 모자를 쓰고 있는 학생을 향해서 “모자 벗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했고, 카메라로 신체의 일부만 공개하거나 카메라를 끄는 학생들에게 결과 처리를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교사는 온라인 수업 과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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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님의 이야기

- ‘나의 참정권(정치 활동)이 가로막혔던 순간’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지난 총선, 저는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다른 선택, 다른 사회, 노동당과 함께”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소속 정당인 노동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4월 7일과 4월 8일 총 두차례의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노동당의 청소년 활동가들은 청소년의 선거운동 자체를 가로막는 공직선거법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했고,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 2호(청소년 선거운동 금지 조항)를 위반하는 불복종 행동의 방식으로 청소년 참정권의 보장을 요구하기로 했기에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총선 당일, 저는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4월 23일 사하구경찰서에 출석했고, 40여분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담당 조사관은 “자발적으로 한 것이 맞나요?”, “강요에 의한 것이었나요?”, “금품을 받지는 않았나요?”, “누가 함께 선거운동을 하였나요?” 따위의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분명 자발적인 것이었다고 수차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마치 청소년은 비청소년의 지시나 강요 없이는 정치적인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듯한 태도로 경찰은 일관했습니다.

그 결과, 선거운동을 함께했던 배성민 노동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벌금 200만원형을 구형했고, “미성년자인 김찬에게 선거운동 일정과 장소를 공지하여 김찬을 선거운동에 동원”했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청소년 시민의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사법부의 인식이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양민호 판사는 자발적인 선거운동이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저의 탄원서를 읽고 비웃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치적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선거운동을 제한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배성민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원형을 선고했습니다. 청소년 당원의 선거운동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5년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형을 감행한 것이었습니다.

(배성민 위원장은 항소를 제기했고, 2심에서 벌금 80만원형을 선고받음)

저는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소속 광역 당부의 위원장은 저의 선거운동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다른 후보와 정당의 선거운동을 방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다른 선택 다른 사회, 노동당과 함께”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선거운동을 했을 뿐입니다.

- 청소년으로서 살아가며 자신의 존재가 지워지는 순간과 시민으로서 존중받았던 순간이 언제인지 나눠주세요.

코로나19로 학교는 문을 닫았고,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비대면 화상 수업 도중, 일부 교사는 모자를 쓰고 있는 학생을 향해서 “모자 벗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했고, 카메라로 신체의 일부만 공개하거나 카메라를 끄는 학생들에게 결과 처리를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교사는 온라인 수업 과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학생의

김 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님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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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묻지도 않은 채 온라인 수업 일과 이후에 학교로 오라며 일방적으로 소리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발열 체크 등 방역 조치로 인해 교문을 거쳐 교실로 들어가는 시간이 늘어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학교는 학생들에게 설득하지도,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등교시간을 앞당겼습니다.

코로나19로 방역 정책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목소리와 존재는 지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 장관이 “학부모와 선생님의 의견에 일정 학생의 의견이 반영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며 등교 수업 방침을 발표했던 순간, 설문조사에도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던 순간, 입시경쟁 앞에서 학생인권이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순간, 청소년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저의 존재가 투명인간으로 지워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기에 선거운동은 저에게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면, “어린것들은 몰라도 돼”, “너희가 뭘 안다고” 따위의 말을 들어야 했던 저와 청소년들에게 선거운동은 법적 의미를 넘어서는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미(“정당 또는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넘어선,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시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비록 저의 선거운동으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지만, 총선 기간 동안 했던 선거운동은 잠시나마 시민으로서 존중받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감각을 일깨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청소년 참정권과 관련해 자주 마주치는 오해/ 사회적 통념에 한마디 해주세요.

“법은 미성년자가 미성숙하니깐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1)

“노동당 당원인 미성년자인 김찬에게 선거운동 일정과 장소를 공지하여 김찬을 선거운동에 동원하기로 마음먹었다”2)

“주관없이 친구 따라 우르르 몰리는 나이가 14살이다. 선동하려는 인간들만 쉬운 먹잇감 늘어나서 좋아라 하겠지.”3)

우리 사회는 청소년 행하는 정치 활동은 누군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청소년을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해 동원된’ 객체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체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려고 하지는 않으면서, 청소년으로부터 정치적 권리를 법적, 제도적, 문화적으로 박탈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정치적으로 순수한 ‘집단’이며, 누군가의 강요나 지시 없이는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존재라는 인식은 잘못되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선거법에 대한 불복종 행동을 기획했던 이들은 ‘어른’들이 아닌 청소년 활동가들이었습니다. 배성민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사법부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했던 것도, 배성민 위원장 재판 방청에 참여하여 사법부의 결정을 감시하고, 기록했던 것도 청소년 활동가들이었습니다. ‘어른’들이 시키기는 커녕 청소년 활동가들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행동을 제안하고, 설득했기에 할 수 있었던 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진행된 1심 공판에서 판사가 배성민 노동당 부산시당 위원장에게 했던 질 2) 검찰이 배성민 노동당 부산시당 위원장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면서 밝힌 이유이다.문이다.

3) 기고문 - 김찬, “법의 이름으로 비웃지 마세요... 만 14살, 정치하기 딱 좋은 나이”, <한겨레>, 2020.

11. 8. 에 달린 댓글

‘선거법 위반’이었습니다.

이제는 청소년의 정치 활동에서 자발성을 찾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이 법적, 문화적 차별과 억압으로 인해 제한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왜 청소년들이 정치에 참여하려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때입니다.

- 18세 선거권이 낮추어진지 1주년, 우선시 되었으면 하는/ 올해 기대하는 청소년 참정권 과제에 대해 나눠주세요.

공직선거법 제60조(청소년 선거운동 금지 조항)는 개정되어야 합니다. 시민이 정치적인 의사를 표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표현의 자유로서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것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도 그 중 하나입니다. 선거연령 제한으로 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선거운동 할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은, 사회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 시민들의 목소리와 존재를 지우고, 그들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청소년은 자신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치에 대해서 관여하지도, 말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청소년도 우리 사회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동료시민이기에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더이상은 청소년이 정치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정치에 대해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

청소년 시민의 참정권 현황과 후속과제

(12)

의사는 묻지도 않은 채 온라인 수업 일과 이후에 학교로 오라며 일방적으로 소리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발열 체크 등 방역 조치로 인해 교문을 거쳐 교실로 들어가는 시간이 늘어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학교는 학생들에게 설득하지도,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등교시간을 앞당겼습니다.

코로나19로 방역 정책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목소리와 존재는 지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 장관이 “학부모와 선생님의 의견에 일정 학생의 의견이 반영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며 등교 수업 방침을 발표했던 순간, 설문조사에도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던 순간, 입시경쟁 앞에서 학생인권이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순간, 청소년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저의 존재가 투명인간으로 지워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기에 선거운동은 저에게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면, “어린것들은 몰라도 돼”, “너희가 뭘 안다고” 따위의 말을 들어야 했던 저와 청소년들에게 선거운동은 법적 의미를 넘어서는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미(“정당 또는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넘어선,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시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비록 저의 선거운동으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지만, 총선 기간 동안 했던 선거운동은 잠시나마 시민으로서 존중받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감각을 일깨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청소년 참정권과 관련해 자주 마주치는 오해/ 사회적 통념에 한마디 해주세요.

“법은 미성년자가 미성숙하니깐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1)

“노동당 당원인 미성년자인 김찬에게 선거운동 일정과 장소를 공지하여 김찬을 선거운동에 동원하기로 마음먹었다”2)

“주관없이 친구 따라 우르르 몰리는 나이가 14살이다. 선동하려는 인간들만 쉬운 먹잇감 늘어나서 좋아라 하겠지.”3)

우리 사회는 청소년 행하는 정치 활동은 누군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청소년을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해 동원된’ 객체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체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려고 하지는 않으면서, 청소년으로부터 정치적 권리를 법적, 제도적, 문화적으로 박탈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정치적으로 순수한 ‘집단’이며, 누군가의 강요나 지시 없이는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존재라는 인식은 잘못되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선거법에 대한 불복종 행동을 기획했던 이들은 ‘어른’들이 아닌 청소년 활동가들이었습니다. 배성민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사법부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했던 것도, 배성민 위원장 재판 방청에 참여하여 사법부의 결정을 감시하고, 기록했던 것도 청소년 활동가들이었습니다. ‘어른’들이 시키기는 커녕 청소년 활동가들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행동을 제안하고, 설득했기에 할 수 있었던 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진행된 1심 공판에서 판사가 배성민 노동당 부산시당 위원장에게 했던 질 2) 검찰이 배성민 노동당 부산시당 위원장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면서 밝힌 이유이다.문이다.

3) 기고문 - 김찬, “법의 이름으로 비웃지 마세요... 만 14살, 정치하기 딱 좋은 나이”, <한겨레>, 2020.

11. 8. 에 달린 댓글

‘선거법 위반’이었습니다.

이제는 청소년의 정치 활동에서 자발성을 찾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이 법적, 문화적 차별과 억압으로 인해 제한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왜 청소년들이 정치에 참여하려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때입니다.

- 18세 선거권이 낮추어진지 1주년, 우선시 되었으면 하는/ 올해 기대하는 청소년 참정권 과제에 대해 나눠주세요.

공직선거법 제60조(청소년 선거운동 금지 조항)는 개정되어야 합니다. 시민이 정치적인 의사를 표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표현의 자유로서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것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도 그 중 하나입니다. 선거연령 제한으로 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선거운동 할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은, 사회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 시민들의 목소리와 존재를 지우고, 그들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청소년은 자신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치에 대해서 관여하지도, 말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청소년도 우리 사회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동료시민이기에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더이상은 청소년이 정치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정치에 대해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3)

2. 김찬우 (정의당 예비당원협의체 허들)님의 이야기

- ‘나의 참정권(정치 활동)이 가로막혔던 순간’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① 예비당원제, 청소년을 정치적으로 탄압한다.

지난해 정의당은 혁신위원회를 통해 창당이후 6년간 당을 돌아보고, 향후 당의 운영 방안을 당원, 시민들에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을 혁신안을 마련 하였다. 그 과정 속 당내에서 청소년 당권을 어떻게 보장 할 것 인가도 중요한 쟁점 사안이였다. 당시 허들 협의원의 결의문 중 일 부이다.

"정의당은 '당원의 자격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로 한다.'는 정당법 22조를 근거로 예비 당원제를 운영하고 있다. 예비당원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청소년을 당원으로 인정하는 것 처럼 보이지만, 당원의 핵심권리인 피선거권,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예비당원제는 당내 청소년 참정권을 보장한다기보다 청소년은 당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함으로서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 는 제도라고 봐야한다. 우리당 당헌은 청소년을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200803. 청소년 당권 쟁취를 위한 특별 결의문 중 일부, 정의당 예비당원협의체) 예비당원제는 청소년에 대한 차별이고,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 이다. 평당원과 동등한 당원 동지가 아닌 곧 당원이 될, 당원이 될 것을 준비하는 예비적인 존재로 만들어 버린다. 당원이 모인자리에서 평당원과 분리되어 한번 더 호명 되는 등 불편함을 겪에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② 비당원 보다 못한 예비당원

지난 총선에서는 비례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 오픈 프라이머리제도(개방형경선제)를 통해/

비당원 시민에게도 정의당의 총선 비례후보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또한 각개 각 층인사와 만 18세 청소년, 청년ᄋ여성등 사회적 소수자가 정의당의 비례경선 후보를 평가하는 프로그램인 (무지개)배심원제도가 운영됐다.

이 프로그램들에는 당원이 아닌 18세 청소년을 비롯한 비당원은 참여 할 수 있었지만, 18세 가 되지 않은 예비당원은 참여 할 수 없었다. 참여 할 경우 여론조사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 반에 소지가 있다며 권리가 제한 된 것이다. 평소때는 당원 동지라고 불리우다가, 공직선거때 는 국회의원 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비당원 보다 못한 처우를 받은 것 이다.

- 청소년 참정권과 관련해 자주 마주치는 오해/ 사회적 통념에 한마디 해주세요.

① '청소년은 정파가 없으니까… 이번선거 부터 보장해도 되겠다'.

정의당은 당헌당규를 통해 당원으로 가입한지 3개월 이상이 되어야 당원으로서 권리를 행사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선거연령 하향으로 1월의 법적 당원이 예비당원 출신 당원은 당규에 따라 총선 비례후보를 결정하는 참여가 불가하기에 전국위원회(의결기구)에 특별하게 투표하 게 해줄 것을 의결 받아야 했고, 이를 요청하기 위해 고위 당직자에게 요청하기 위해 대화하 던 중 '청소년은 정파가 없으니까 보장해도 되겠다.'라는 얘기를 들었다. 이는 청소년은 당내

정치에 관심이 없고, 깊이 있게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에 기인 한 것 이다. 정치적 이 익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참정권 보장을 이야기 하는 것도 적절치 못하지만 정파가 없을 것 이 라는 인식도 별로이다.

② 당권 보장, 의지에 문제

청소년에 당권 보장에 제도적 문제이기 이전, 의지에 문제이다. 정의당 혁신위 과정에서 청 소년 당권이 중요한 쟁점 사안이였고, 논쟁 속 확인 한 사실은 청소년의 당권을 보장해야 한 다는건 모두가 동의한다는 사실이다.

다만 법을 만드는 당으로서 현행법 개정이 우선이라는 의견과 지금 당장 보장 하는 것이 언 제될지 모르는 법개정을 기다리는 것 보다 낫다는 의견으로 갈렸다. 현행법 개정이 우선이라 고 주장했던 분들이 간소한 차이로 후보가 낙선했을 때 진측에서 고소ᄋ고발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고 했다. 당원 간에 그 정도 신뢰 없이 활동하나 갸우뚱하게 만드는 일이였 다.

혁신위원회가 제출한 혁신안을 의결하는 당대회에서 당직선거에 청소년 당원에게 피선거권과 선거권 부여됐고, 6기 당직선거에서 청소년이 대의원, 전국위원, 지역위원회 당직등 선출직에 출마하고, 선출 됐는데 아무 법적 문제도 생기지 않았다. 청소년 당권을 반대하는 분들의 주 장이 모순적이며, 당과 당원들의 의지에 따라 청소년의 당원의 권리를 보장 할 수 있다는 것 이 드러난 것 이다.

- 18세 선거권이 낮추어진지 1주년, 우선시 되었으면 하는/ 올해 기대하는 청소년 참정권 과제에 대해 나눠주세요.

"한국에도 그레타 툰베리 같은 활동가가 필요하다."는 해외 젊은 사회운동가, 젊은 정치인을 이야기하며 정작 당내 청소년 정치인에게는 관심 없는 경우가 있다. 또한 각 당들이 당 내 청 년당을 건설하여 정치인을 육성 할 것 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만 18세까지는 듣고, 보지 못하 게 하다가 특정 나이가 됐을때 허용하는게 의미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렇기에 청소년의 정당 가입을 막는 정당법 22조가 올해 꼭 개정 되었으면 좋겠다.

김찬우 (정의당 예비당원협의체 허들)님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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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시민의 참정권 현황과 후속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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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찬우 (정의당 예비당원협의체 허들)님의 이야기

- ‘나의 참정권(정치 활동)이 가로막혔던 순간’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① 예비당원제, 청소년을 정치적으로 탄압한다.

지난해 정의당은 혁신위원회를 통해 창당이후 6년간 당을 돌아보고, 향후 당의 운영 방안을 당원, 시민들에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을 혁신안을 마련 하였다. 그 과정 속 당내에서 청소년 당권을 어떻게 보장 할 것 인가도 중요한 쟁점 사안이였다. 당시 허들 협의원의 결의문 중 일 부이다.

"정의당은 '당원의 자격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로 한다.'는 정당법 22조를 근거로 예비 당원제를 운영하고 있다. 예비당원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청소년을 당원으로 인정하는 것 처럼 보이지만, 당원의 핵심권리인 피선거권,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예비당원제는 당내 청소년 참정권을 보장한다기보다 청소년은 당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함으로서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 는 제도라고 봐야한다. 우리당 당헌은 청소년을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200803. 청소년 당권 쟁취를 위한 특별 결의문 중 일부, 정의당 예비당원협의체) 예비당원제는 청소년에 대한 차별이고,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 이다. 평당원과 동등한 당원 동지가 아닌 곧 당원이 될, 당원이 될 것을 준비하는 예비적인 존재로 만들어 버린다. 당원이 모인자리에서 평당원과 분리되어 한번 더 호명 되는 등 불편함을 겪에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② 비당원 보다 못한 예비당원

지난 총선에서는 비례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 오픈 프라이머리제도(개방형경선제)를 통해/

비당원 시민에게도 정의당의 총선 비례후보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또한 각개 각 층인사와 만 18세 청소년, 청년ᄋ여성등 사회적 소수자가 정의당의 비례경선 후보를 평가하는 프로그램인 (무지개)배심원제도가 운영됐다.

이 프로그램들에는 당원이 아닌 18세 청소년을 비롯한 비당원은 참여 할 수 있었지만, 18세 가 되지 않은 예비당원은 참여 할 수 없었다. 참여 할 경우 여론조사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 반에 소지가 있다며 권리가 제한 된 것이다. 평소때는 당원 동지라고 불리우다가, 공직선거때 는 국회의원 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비당원 보다 못한 처우를 받은 것 이다.

- 청소년 참정권과 관련해 자주 마주치는 오해/ 사회적 통념에 한마디 해주세요.

① '청소년은 정파가 없으니까… 이번선거 부터 보장해도 되겠다'.

정의당은 당헌당규를 통해 당원으로 가입한지 3개월 이상이 되어야 당원으로서 권리를 행사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선거연령 하향으로 1월의 법적 당원이 예비당원 출신 당원은 당규에 따라 총선 비례후보를 결정하는 참여가 불가하기에 전국위원회(의결기구)에 특별하게 투표하 게 해줄 것을 의결 받아야 했고, 이를 요청하기 위해 고위 당직자에게 요청하기 위해 대화하 던 중 '청소년은 정파가 없으니까 보장해도 되겠다.'라는 얘기를 들었다. 이는 청소년은 당내

정치에 관심이 없고, 깊이 있게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에 기인 한 것 이다. 정치적 이 익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참정권 보장을 이야기 하는 것도 적절치 못하지만 정파가 없을 것 이 라는 인식도 별로이다.

② 당권 보장, 의지에 문제

청소년에 당권 보장에 제도적 문제이기 이전, 의지에 문제이다. 정의당 혁신위 과정에서 청 소년 당권이 중요한 쟁점 사안이였고, 논쟁 속 확인 한 사실은 청소년의 당권을 보장해야 한 다는건 모두가 동의한다는 사실이다.

다만 법을 만드는 당으로서 현행법 개정이 우선이라는 의견과 지금 당장 보장 하는 것이 언 제될지 모르는 법개정을 기다리는 것 보다 낫다는 의견으로 갈렸다. 현행법 개정이 우선이라 고 주장했던 분들이 간소한 차이로 후보가 낙선했을 때 진측에서 고소ᄋ고발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고 했다. 당원 간에 그 정도 신뢰 없이 활동하나 갸우뚱하게 만드는 일이였 다.

혁신위원회가 제출한 혁신안을 의결하는 당대회에서 당직선거에 청소년 당원에게 피선거권과 선거권 부여됐고, 6기 당직선거에서 청소년이 대의원, 전국위원, 지역위원회 당직등 선출직에 출마하고, 선출 됐는데 아무 법적 문제도 생기지 않았다. 청소년 당권을 반대하는 분들의 주 장이 모순적이며, 당과 당원들의 의지에 따라 청소년의 당원의 권리를 보장 할 수 있다는 것 이 드러난 것 이다.

- 18세 선거권이 낮추어진지 1주년, 우선시 되었으면 하는/ 올해 기대하는 청소년 참정권 과제에 대해 나눠주세요.

"한국에도 그레타 툰베리 같은 활동가가 필요하다."는 해외 젊은 사회운동가, 젊은 정치인을 이야기하며 정작 당내 청소년 정치인에게는 관심 없는 경우가 있다. 또한 각 당들이 당 내 청 년당을 건설하여 정치인을 육성 할 것 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만 18세까지는 듣고, 보지 못하 게 하다가 특정 나이가 됐을때 허용하는게 의미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렇기에 청소년의 정당 가입을 막는 정당법 22조가 올해 꼭 개정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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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서경 (청소년기후행동)님의 이야기

- ‘나의 참정권(정치 활동)이 가로막혔던 순간’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결석시위의 이야기를 해보자면 2019년 9월의 이야기가 주가 될 것 같아요. 9월의 결석시위 는 제가 처음으로 학교를 빠지고 나간 시위였어요. 그 전까지는 학교가 끝나고, 또는 체험학 습을 쓰고 가는 등 최대한 학교와의 충돌을 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의 목적은 기후위기의 대응이지 학교를 적으로 돌리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9월에도 체험학습을 썼고 거절 당했어요. 제가 요령이 없어서 체험학습 사유에 기후를 위한 결석시위 참가라고 적었거든요.

시위참여가 체험학습 사유의 금지 항목이 아니냐고 물었더니 당연히 안 되는 것을 일일이 써 놓지는 않는다고 대답하셨어요. 납득할만한 거절 사유가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제가 받은 답은

“학생이 시위에 참여하는 것은 학교에 불명예스러운 일이고 당연히 허락할 수 없다. 만약 간 다면 모든 불이익은 스스로 책임져라.”였죠.

결석시위의 현장에서 저희는 청와대에 성명서를 전달했고 청와대 비서관에게 청소년들이 결 석까지 하고 나온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 나온 답은 같았어요. “학교 를 빠진 건 네 책임인데 왜 우리한테 책임을 요구하느냐. 그 정도는 스스로 판단할 나이 아니 냐.”

제가 무단 조퇴를 하면서까지 현장에 갔던 이유는 그만큼 기후위기가 너무나 절박하다는 메 시지를 던지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결석시위라는 이름을 내건 것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무게인 학교를 뒤로 해야 할 만큼 급하고 심각한 문제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목적이었 죠. 그런데 정작 사람들이 주목한 건 “학생이 학교를 빠지고 시위를 나간다.”라는 사실 뿐이 었어요. 아무리 미래세대라 칭해지고 지지한다는 응원의 말을 들어도 학교를 가지 않으면 그 건 개인 책임이고 그 이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이후에 국정감사에서 청소년들의 기후를 위한 결석시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를 넣었고, 2019년 저는 학생 스스로가 판단해 거리로 나가는 것 또한 학습권 으로 인정된다는 교육부 장관의 말을 분명 들었어요. 하지만 그건 정말 말 뿐이었어요. 저는 제 출석부의 희생을 받아들였고 누구도 그것이 부당하다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사회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든 그것은 학생인 '나'라는 정체성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일인 것이었어요.

지금에서야 이렇게 웃으며 말하는 거지만 그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진짜 징계를 받으면 어 쩌나, 전학을 가야하나, 무단조퇴가 찍히면 수시는 정말 포기해야 하나. 학교에서 제 편이 아 무도 없고 교사들의 힘은 너무 강하고 저는 너무 하찮고. 학교에서 학생의 사회참여(정치참여) 를 가로막는 방식은 굉장히 폭력적이었어요. 다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을 만큼 싹을 잘라 버리는 느낌? 지금 생각해보면 징계도 그냥 겁주려고 한 말이었던 것 같지만 학생의 입장에서 는 겁을 먹을 수밖에 없죠. 만약 그때 저를 도와줄 사람들이 없었다면 저는 다시는 학교 밖으 로 나갈 생각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결국 이 또한 개인의 책임이었으니까요. 이것 또한 학습 권이고 옳은 일이라는 교육부 장관의 말은 정말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반대로 나이를 먹어서 거부를 당한 경우도 있어요. 청소년이라고 하면 고등학생, 그러니까

10대 후반을 제일 많이 생각해서 그런지 20대는 오히려 이야기를 안 듣는 경우도 있어요. 일 부러 "더 어린 친구들은 없어요?"하는 경우도 있고요. 나이가 어려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나이가 많으면 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 거죠. 모든 것의 앞에 나이를 먼저 붙이니까 할 수 있 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여전히 나이를 묻는 질문은 불편하고 대답하면 분위기는 더 어색 해지고. 결국은 만 나이를 쓰면 될 거라고 하죠. 결국 하나라도 더 적은 숫자가 나를 정의하 는 전부가 되어버리는 거죠.

- 청소년으로서 살아가며 자신의 존재가 지워지는 순간과 시민으로서 존중받았던 순간이 언제인지 나눠주세요.

저희가 교육청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적이 몇 번 있는데 교육청에 찾아가서 기후위기대 응을 요구했을 때, 근본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1.5도 이내로 지구 평균 온도상승을 막을 수 있도록 탈석탄 금고 선언을 해달라고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요구에 대해 “아, 청 소년들 너무 멋집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열심히 환경교육을 해서 행동하는 청소년을 양성하겠 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교육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문제이지 기후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 이 될 수 없는데 기후교육을 열심히 해서 기후위기를 해결하겠다는 거였죠.

사회참여권 또한 비슷해요. 이건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는 아주 기초적이고 당연한 영역인데, 기후위기에 행동하는 청소년들에게 많은 이들은 자랑스럽다며 이제 학교 안에서 하라고 하죠.

행동을 하는 주체적인 청소년이 나온 그림은 좋지만, 극단적으로 시위는 하지 말라고 해요.

학교가 통제할 수 있는 안에서 환경을 사랑하는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만, 정책과 정치 의 변화를 요구하면 '너희가 뭘 안다고, 어른들의 영역이야'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제 2의 그 레타툰베리를 만드는 자리', '환경 동아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테니 그 안에서 만 행동을 하라고 해요. 기후위기로 부터 안전하게 살아남을 생존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청소 년들의 행동에 대해서 주목하고 함께 하겠다고 말하는 한편, 실제로 목소리를 낼 권리를 제대 로 존중하지 않고 배척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청소년에 대한 교육만 바꾼다고 정말 현재가 변한다고 생 각하는 걸까요. 애초에 우리를 미래세대라고 칭하는 것 자체가 미래를 살아갈 대상이라는 것 인데요. 현재의 주도권을 빼앗은 채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를 미래로 미루고 있어요. 기 후위기는 현재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들이 초래한 문제잖아요. 지금 당장 기후위기를 막기위한 필요한 조치는 하지 않고 외면하면서 대응책이 미래세대의 교육에만 머무른다는 것은 결국 미 래세대에게 보내는 책임 전가일 뿐이죠.

우리의 행동이 기특하다고 하면서 이제는 자신들이 깔아준 판에서 행동하라는 게 어떻게 동 등한 주체를 대하는 태도가 될 수 있을까요. “청소년들의 이런 행동이 자랑스럽고 스스로가 부끄럽다.”고 하지만 그 뒤에 오는 행동이 “이제 우리도 행동할게.”도 아니고 "아이들아 미안 하다. 함께 할게. 청소년들을 우리 품안에서만 교육시켜서". 참 슬픈 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사회참여 보장이며 존중이라는 점이겠죠.

존중받았던 순간은 잘 모르겠어요. 한 순간도 존중받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크게 기억하지

김서경 (청소년기후행동)님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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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시민의 참정권 현황과 후속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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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서경 (청소년기후행동)님의 이야기

- ‘나의 참정권(정치 활동)이 가로막혔던 순간’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결석시위의 이야기를 해보자면 2019년 9월의 이야기가 주가 될 것 같아요. 9월의 결석시위 는 제가 처음으로 학교를 빠지고 나간 시위였어요. 그 전까지는 학교가 끝나고, 또는 체험학 습을 쓰고 가는 등 최대한 학교와의 충돌을 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의 목적은 기후위기의 대응이지 학교를 적으로 돌리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9월에도 체험학습을 썼고 거절 당했어요. 제가 요령이 없어서 체험학습 사유에 기후를 위한 결석시위 참가라고 적었거든요.

시위참여가 체험학습 사유의 금지 항목이 아니냐고 물었더니 당연히 안 되는 것을 일일이 써 놓지는 않는다고 대답하셨어요. 납득할만한 거절 사유가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제가 받은 답은

“학생이 시위에 참여하는 것은 학교에 불명예스러운 일이고 당연히 허락할 수 없다. 만약 간 다면 모든 불이익은 스스로 책임져라.”였죠.

결석시위의 현장에서 저희는 청와대에 성명서를 전달했고 청와대 비서관에게 청소년들이 결 석까지 하고 나온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 나온 답은 같았어요. “학교 를 빠진 건 네 책임인데 왜 우리한테 책임을 요구하느냐. 그 정도는 스스로 판단할 나이 아니 냐.”

제가 무단 조퇴를 하면서까지 현장에 갔던 이유는 그만큼 기후위기가 너무나 절박하다는 메 시지를 던지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결석시위라는 이름을 내건 것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무게인 학교를 뒤로 해야 할 만큼 급하고 심각한 문제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목적이었 죠. 그런데 정작 사람들이 주목한 건 “학생이 학교를 빠지고 시위를 나간다.”라는 사실 뿐이 었어요. 아무리 미래세대라 칭해지고 지지한다는 응원의 말을 들어도 학교를 가지 않으면 그 건 개인 책임이고 그 이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이후에 국정감사에서 청소년들의 기후를 위한 결석시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를 넣었고, 2019년 저는 학생 스스로가 판단해 거리로 나가는 것 또한 학습권 으로 인정된다는 교육부 장관의 말을 분명 들었어요. 하지만 그건 정말 말 뿐이었어요. 저는 제 출석부의 희생을 받아들였고 누구도 그것이 부당하다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사회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든 그것은 학생인 '나'라는 정체성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일인 것이었어요.

지금에서야 이렇게 웃으며 말하는 거지만 그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진짜 징계를 받으면 어 쩌나, 전학을 가야하나, 무단조퇴가 찍히면 수시는 정말 포기해야 하나. 학교에서 제 편이 아 무도 없고 교사들의 힘은 너무 강하고 저는 너무 하찮고. 학교에서 학생의 사회참여(정치참여) 를 가로막는 방식은 굉장히 폭력적이었어요. 다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을 만큼 싹을 잘라 버리는 느낌? 지금 생각해보면 징계도 그냥 겁주려고 한 말이었던 것 같지만 학생의 입장에서 는 겁을 먹을 수밖에 없죠. 만약 그때 저를 도와줄 사람들이 없었다면 저는 다시는 학교 밖으 로 나갈 생각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결국 이 또한 개인의 책임이었으니까요. 이것 또한 학습 권이고 옳은 일이라는 교육부 장관의 말은 정말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반대로 나이를 먹어서 거부를 당한 경우도 있어요. 청소년이라고 하면 고등학생, 그러니까

10대 후반을 제일 많이 생각해서 그런지 20대는 오히려 이야기를 안 듣는 경우도 있어요. 일 부러 "더 어린 친구들은 없어요?"하는 경우도 있고요. 나이가 어려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나이가 많으면 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 거죠. 모든 것의 앞에 나이를 먼저 붙이니까 할 수 있 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여전히 나이를 묻는 질문은 불편하고 대답하면 분위기는 더 어색 해지고. 결국은 만 나이를 쓰면 될 거라고 하죠. 결국 하나라도 더 적은 숫자가 나를 정의하 는 전부가 되어버리는 거죠.

- 청소년으로서 살아가며 자신의 존재가 지워지는 순간과 시민으로서 존중받았던 순간이 언제인지 나눠주세요.

저희가 교육청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적이 몇 번 있는데 교육청에 찾아가서 기후위기대 응을 요구했을 때, 근본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1.5도 이내로 지구 평균 온도상승을 막을 수 있도록 탈석탄 금고 선언을 해달라고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요구에 대해 “아, 청 소년들 너무 멋집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열심히 환경교육을 해서 행동하는 청소년을 양성하겠 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교육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문제이지 기후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 이 될 수 없는데 기후교육을 열심히 해서 기후위기를 해결하겠다는 거였죠.

사회참여권 또한 비슷해요. 이건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는 아주 기초적이고 당연한 영역인데, 기후위기에 행동하는 청소년들에게 많은 이들은 자랑스럽다며 이제 학교 안에서 하라고 하죠.

행동을 하는 주체적인 청소년이 나온 그림은 좋지만, 극단적으로 시위는 하지 말라고 해요.

학교가 통제할 수 있는 안에서 환경을 사랑하는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만, 정책과 정치 의 변화를 요구하면 '너희가 뭘 안다고, 어른들의 영역이야'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제 2의 그 레타툰베리를 만드는 자리', '환경 동아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테니 그 안에서 만 행동을 하라고 해요. 기후위기로 부터 안전하게 살아남을 생존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청소 년들의 행동에 대해서 주목하고 함께 하겠다고 말하는 한편, 실제로 목소리를 낼 권리를 제대 로 존중하지 않고 배척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청소년에 대한 교육만 바꾼다고 정말 현재가 변한다고 생 각하는 걸까요. 애초에 우리를 미래세대라고 칭하는 것 자체가 미래를 살아갈 대상이라는 것 인데요. 현재의 주도권을 빼앗은 채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를 미래로 미루고 있어요. 기 후위기는 현재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들이 초래한 문제잖아요. 지금 당장 기후위기를 막기위한 필요한 조치는 하지 않고 외면하면서 대응책이 미래세대의 교육에만 머무른다는 것은 결국 미 래세대에게 보내는 책임 전가일 뿐이죠.

우리의 행동이 기특하다고 하면서 이제는 자신들이 깔아준 판에서 행동하라는 게 어떻게 동 등한 주체를 대하는 태도가 될 수 있을까요. “청소년들의 이런 행동이 자랑스럽고 스스로가 부끄럽다.”고 하지만 그 뒤에 오는 행동이 “이제 우리도 행동할게.”도 아니고 "아이들아 미안 하다. 함께 할게. 청소년들을 우리 품안에서만 교육시켜서". 참 슬픈 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사회참여 보장이며 존중이라는 점이겠죠.

존중받았던 순간은 잘 모르겠어요. 한 순간도 존중받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크게 기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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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순간들이 존중받았던 순간이 아닐까요. 존중받지 못했던 순간은 기억하잖아요. 시민으로 서 존중받는 건 굉장히 당연하니까 기억하지 못한 순간에 저는 존중받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물론 스스로 무시당하는 걸 당연히 여겨서 눈치 채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모든 순간이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 청소년 참정권과 관련해 자주 마주치는 오해/ 사회적 통념에 한마디 해주세요.

“기후운동 하는 애들이 무슨 정치에 관심을 가지냐.”, “가서 분리수거 캠페인이나 해라.”

기후문제라는 프레임은 뭔가 근본적이고 당위적인 문제라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반면 정치적 성향과는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거든요. 근데 기후변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모든 구조를 전환해야하고 그건 당연히 정책과 정치의 변화로 이어져 야 해요. 가장 거대하고 정치적인 기후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기후 문제를 단순히 환경을 사랑하고, 생태감수성이 높아서 하는 자연을 보호하는 행동 정도로만 보고 싶어 하죠. 때문에 기후문제는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인데 기후위기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이야기하는 단편적인 모 습만 보고는 기특하다 또는 자연을 사랑하는 모범적인 아이들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다 구체 적인 요구사항을 이야기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하면 정치적으로 선동 당했다, 애 들이 극단적이다 라고 말하곤 해요. 책임의 소재를 흐리게 하고 기후 문제를 정치적으로 받아 들이지 않고 주변화 시키는 게 정말 큰 것 같아요. 가장 당위적인 이야기야말로 가장 정치적 인데 말이죠.

- 18세 선거권이 낮추어진지 1주년, 우선시 되었으면 하는/ 올해 기대하는 청소년 참정권 과제에 대해 나눠주세요.

선거연령이 하향되고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청소년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줄 수 있는 지. 근데 다들 느끼셨다시피 별로 큰 사회적 변화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선 거연령이 더 낮아졌으면 좋겠어요. 별로 변화가 없잖아요? 사회적 혼란은 무슨. 코로나도 겪 는 마당에 유권자가 좀 많아진다고 해서 사회가 혼란해질 리가 없죠. 그런데 학생이 유권자가 되면서 이상하게 학교는 더 방어적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작년에 투표할 때 친구들이랑 막 얘 기하고 싶었는데 일단 등교도 못 했고 학교에 나와서는 다들 투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꺼려하는 분위기였거든요. 학교에서는 여전히 청소년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걸 좋아하지 않 는 것 같아요.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지 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고작 동아리 시간에 정책이야기 다뤘다고 정치인도 아닌데 주제넘게 하지 말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입후보 연령도 하향됐으면 좋겠네요. 투표할 수 있다면 투표 당할 수도 있 어야죠. 투표권은 정말 최소한의 권리일 뿐이잖아요. 투표권이 생겼으니까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지만 투표권도 생긴 마당에 왜 우리가 직접 우리 이야기를 하는 건 여전히 불가능할까요. 선거연령이 앞으로도 계속 낮아지는 동시에 입후보 연령도 낮 아지는 것, 직접정치로 영역을 넓히는 것이 바람이자 과제일 것 같아요.

4. 박지혜 (조례만드는청소년)님의 이야기

- ‘나의 참정권(정치 활동)이 가로막혔던 순간’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학생인권조례운동을 하며 살면서 제일 자주 집회를 했었던 것 같다. 우리는 관행적으로 집회 신고를 하러 갈 때는 비청소년인 활동가와 동행을 했는데, 현행법상 청소년이 집회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신고자의 나이를 보고 트집을 잡거나 집회에 제한을 가할 경우를 우려 해서였다. 청소년 인권 증진을 위한 집회를 신고하려 경찰서에 가면서 청소년 혼자는 가기 어려운 상황이 씁쓸했다. 청소년은 대리인이나 보호자가 없이는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기 어려 운 상황이 청소년에게 참정권이 보장되지 않은 현실과 비슷해 보인다.

- 청소년으로서 살아가며 자신의 존재가 지워지는 순간과 시민으로서 존중받았던 순간이 언제인지 나눠주세요.

최근에 경남교육청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등 교육 활동들이 이뤄지지 못하지 경남의 청 소년들에게 급식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내가 함께 사는 가족은 나 포함 청소년이 세 명이 있는데, 받은 택배 상자는 두 개밖에 되지 않았다. 내가 학교 밖 청소년이 기 때문이었다. 농산물 꾸러미가 그렇게 엄청 받고 싶은 건 아니었지만.. 학교밖청소년이 다양 한 교육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걸 확실히 실감하게 되었다.

시민으로서 존중받았던 순간은 활동가들과 만나는 순간들이었다. 생각해보면 나이에 구애받 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어서 청소년운동을 시작한 것 같기도 하다. 상대방이 나를 나이에 따라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나 도 그럴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 청소년 참정권과 관련해 자주 마주치는 오해/ 사회적 통념에 한마디 해주세요.

흔히들 청소년은 정치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여론에 쉽게 휩쓸릴 나이기 때문에 청소년 에게 참정권이 생기면 사회에 혼란이 생길 거라고 말한다. 하지만 여성에게 참정권이 없을 때 도 많은 사람은 여성은 남편을 따라 투표할 것이다, 외모가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투표할 것 이다. 등 편견 어린 말들로 여성참정권을 반대했다. 현재 투표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치 에 대해 공부를 한 뒤 투표를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투표할 권리를 얻기 위해 시험을 친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참정권은 똑똑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주어 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에게도 참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 18세 선거권이 낮추어진지 1주년, 우선시 되었으면 하는/ 올해 기대하는 청소년 참정권 과제에 대해 나눠주세요.

4월 총선은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첫 선거라는 상징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홍보 기간이 짧기도 했고 코로나 19의 여파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아쉬웠다. 올해 는 다가오는 2022년 대선 전까지 청소년참정권 이슈를 더욱 가시화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 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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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시민의 참정권 현황과 후속과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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