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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중앙윤리위원회 활동사항 활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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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중앙윤리위원회 활동사항 활동사항

김열회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

(2)

대한의사협회의

대한의사협회의 자율규제 자율규제 시스템 시스템

징계제도 징계제도

(3)

▶ 의료법 제4절 제26조

<의료인 단체>

의료법 의료법 제4 제 4 절 절 제 제 26 26 조 조

< < 의료인 의료인 단체 단체 > >

① ① 중앙회와 중앙회와 그 그 지부에서 지부에서 의료인은 의료인은 전국적인 전국적인 중앙회를 중앙회를 설립하여야

설립하여야 하고, 하고 ,

② ② 중앙회는 중앙회는 법인으로 법인으로 한다 한다

③ ③ 의료인은 의료인은 당연히 당연히 그 그 해당하는 해당하는 중앙회의 중앙회의 회원이 회원이 되며 되며 , ,

중앙회의 중앙회의 정관을 정관을 준수하여야 준수하여야 한다 한다 . . 따라서 따라서 의사의 의사의 경 경

우 우 당연히 당연히 대한 대한 의사협회의 의사협회의 회원이 회원이 되며 되며 , , 대한의사협 대한의사협

회의 회의 정관 정관 규정을 규정을 준수하여야 준수하여야 한다 한다

(4)

참고사항

~ 의료인이 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제 재 조치에 관한 보건복지부 의정(01254- 2562)회신(1992.11.17)내용.

의료법은 의료인은 당연히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고 규정하여 회원으로서의 신분여부가 의료인 개인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규정에 의하여 당연 회원관계가 형 성되도록 한 바, 중앙회의 정관에 의한 회원 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 체규정에 따라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 받 을 수 있음.

(5)

참고사항

~ 면허를 취득하면 당연히 중앙회의 회원 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회원으로서 의무를 태만히 하고 비윤리적 행위를 자 행하는 회원에 대한 협회의 강력한 자율 징계기능을 하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으로

행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임.

(6)

의료법 제28조 (협조의 의무)

의료법 의료법 제28 제 28 조 조 (협조의 ( 협조의 의무) 의무 )

① 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 및 국민보건 의 향상에 관한 협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의료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의료법 제71조 제3항

③ 항 위반 시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와 1차위반시의 경고, 2년이내에 2차 위반시 자격정지 7일의 처분이 있 다.

중앙회는

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

의료

국민보건

국민보건

향상에

향상에

관한

관한

협조요청을

협조요청을

받은

받은

때에는

때에는

이에

이에

응하여야

응하여야

한다

한다

.

.

중앙회는

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정하는

바에

바에

따라

따라

회원의

회원의 자질향상을

자질향상을 위하여

위하여

필요한

필요한

보수교육을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실시하여야

한다

한다

.

.

의료인은

의료인은

제2

2항의 항의 규정에

규정에

의한

의한

보수교육을

보수교육을

받아야

받아야

한다

한다

.

.

의료법

의료법

71

71

3항

3

위반

위반

시에는

시에는

100만원이하의

100

만원이하의 과태료와

과태료와

1차위반시의

1

차위반시의

경고

경고

, 2년이내에

, 2

년이내에 2차

2

차 위반시

위반시

자격정지

자격정지

7일의

7

일의 처분이

처분이

.

.

(7)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정관 정관

제58조 1항

윤리위원회는 의사윤리와 정관을 위반한 회원 또는 산 하단체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결과는 상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8조 2항

협회나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회원, 일반인 또는 단체 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 제 58 58 조 조 1 1 항 항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는 의사윤리와 의사윤리와 정관을 정관을 위반한 위반한 회원 회원 또는 또는 산 산 하단체에 하단체에 대하여 대하여 징계할 징계할 수 수 있으며, 있으며 , 징계결과는 징계결과는 상임 상임 이사회에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보고하여야 한다. 한다 .

제 제 58 58 조 조 2 2 항 항

협회나 협회나 사회에 사회에 공헌이 공헌이 현저한 현저한 회원 회원 , , 일반인 일반인 또는 또는 단체 단체

에 에 대하여 대하여 포상할 포상할 수 수 있다 있다 . .

(8)

중앙윤리위원회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규정

제4조(구성) 중앙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0 인으로 구성한다.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선출) ① 위원장 및 위원(이하

“위원등”이라 한다)은 협회 이사회의 추천으로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장이 위촉한다.

(9)

중앙윤리위원회

중앙윤리위원회 구성도 구성도

<근거<근거 : 의협: 의협 정관정관 제5757>>

(10)

대한의사협회의

대한의사협회의 징계의 징계의 절차 절차

(정관

(

정관 제60

60조 조) )

„„

지부 지부 윤리위원회 윤리위원회 , , 의학회 의학회 윤리위원회 윤리위원회 , , 협의회윤리위 협의회윤리위 원회에서 원회에서 심의 심의 후 후 일차 일차 징계처분을 징계처분을 결정한다 결정한다 . .

„„

피 피 징계회원은 징계회원은 일차 일차 징계결정이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부당하다고 판단되 판단되

는 는 경우에 경우에 징계처분을 징계처분을 통보 통보 받은 받은 날로부터 날로부터 20 20 일 일 이 이

내에 내에 중앙 중앙 윤리위원회에 윤리위원회에 재심을 재심을 청구할 청구할 수 수 있다 있다 . .

(11)

대한의사협회의

대한의사협회의 징계 징계 절차 절차

위반금 부과

경고및 시정지시 고발및 행정

처분 의뢰 3년이하의

회원권리정지

중앙윤리위원회 지부 윤리위원회 의학회 윤리위원회 협의회 윤리위원회

불복시 20일 이내에 재심청구 1차 징계

1심및 재심역할

(12)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제14조 징계사유(1)

중앙윤리위원회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규정 제14 제 14 조 조 징계사유 징계사유 (1) (1)

„„

정관위배및 정관위배및 본회 본회 질서 질서 문란행위 문란행위 - - 정관상의 정관상의 의무를 의무를 태만한 태만한 행위 행위 - - 본회 본회 질서를 질서를 문란케 문란케 한 한 행위 행위

„„

의사윤리 의사윤리 위반행위 위반행위 - - 파렴치한 파렴치한 행위 행위

- - 비과학적, 비과학적 , 비도덕적 비도덕적 행위 행위 - - 의사 의사 품위 품위 훼손행위 훼손행위

- - 기타 기타 의료관계법 의료관계법 저촉행위 저촉행위

(13)

중앙윤리위원회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규정 제14 제 14 조 조 징계사유 징계사유 (2) (2)

„„

본회 본회 명예를 명예를 훼손한 훼손한 행위 행위

- - 본회 본회 의사전체 의사전체 명예훼손 명예훼손 행위 행위

„„

회원의 회원의 친목을 친목을 저해한 저해한 행위 행위

- - 타 타 회원의 회원의 명예를 명예를 훼손한 훼손한 행위 행위

- - 타 타 회원의 회원의 진료에 진료에 관하여 관하여 타당성 타당성 없는 없는 비방이나 비방이나

평론을 평론을 하는 하는 행위 행위

(14)

대한의사협회의

대한의사협회의 징계의 징계의 종류 종류

((정관정관 5959조))

„„

3년 3 년 이하의 이하의 회원 회원 권리정지 권리정지

„„

고발및 고발및 행정처분 행정처분 의뢰 의뢰

„„

위반금 위반금 부과 부과

„„

경고및 경고및 시정지시 시정지시

(15)

회원 회원 권리정지의 권리정지의 의미 의미

제 제 15 15 조 조 ( ( 징계의 징계의 종류 종류 ) ) 권리행사정지는 권리행사정지는 다음 다음 각 각 사항에 사항에 대한 대한 회원의 회원의 권리제한을 권리제한을 말한다 말한다 . .

1. 1. 선거권 선거권 , , 피선거권 피선거권 2. 2. 제 제 증명교부 증명교부 요청 요청

3. 3. 관공서와의 관공서와의 사무협조 사무협조 요청 요청 4. 4. 제 제 질의 질의 및 및 협조요청 협조요청

5. 5. 협회지 협회지 및 및 신문수수 신문수수

6. 6. 기타 기타 회원으로서 회원으로서 가지는 가지는 권리 권리

(16)

윤리위원회의

윤리위원회의 발전 발전 경과 경과 /1 /1

„„

1947년

1947

년: : 조선의학협회

조선의학협회

창립

창립

-

-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내 심사위원회

심사위원회 설치

설치

„„ 19621962년년:: 의사윤리규정의사윤리규정 제정제정 및및 의료윤리위원회의료윤리위원회 구성구성(6(6인인))

„„

1966년

1966

년: : 의료윤리위원회를

의료윤리위원회를

정관상

정관상

정식

정식

상설위원회로

상설위원회로

명문화

명문화

„„

1968. 11. 21:

1968. 11. 21:

징계규정

징계규정

제정

제정

„„

1978. 3. 14 :

1978. 3. 14 :

중앙윤리위원회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규정

제정

제정

(17)

윤리위원회의

윤리위원회의 발전 발전 경과 경과 /2 /2

„

„

1997. 2. 27 : 「의사의

1997. 2. 27 :

「의사의 윤리」를

윤리」를

개정하여

개정하여

„„

「의사윤리선언」공포

「의사윤리선언」공포

„„

1997. 4. 12 :

1997. 4. 12 :

「의사윤리강령」공포

「의사윤리강령」공포

„

„

2001. 3. 7 :

2001. 3. 7 : 한동관한동관 위원장위원장

10

10

인의

인의

윤리위원

윤리위원

선출

선출

„„

2001. 4. 19 :

2001. 4. 19 :

「의사윤리지침」제정

「의사윤리지침」제정

„„

2001. 11. 15 :

2001. 11. 15 :

「의사윤리지침」공포

「의사윤리지침」공포

„„

2003. 4. 26 :

2003. 4. 26 : 이종욱이종욱 위원장위원장

10

10

인의

인의

윤리위원

윤리위원

선출

선출

(18)

윤리위원회의

윤리위원회의 발전 발전 경과 경과 /3 /3

„„

2003. 7. 3.

2003. 7. 3.

중앙윤리위원회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규정

전면개정

전면개정 지부윤리위원회

지부윤리위원회 구성

구성

1

1

심의권

심의권

보장

보장

„

„

2003. 9. 9 : 대한의사협회는

2003. 9. 9 :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 대한한 대한한

의사협회와

의사협회와 공동으로

공동으로 의료기관의료기관 개설신고개설신고 또는또는 휴, 휴, 폐업폐업 시시 의료인단체의료인단체 중앙회를중앙회를 경유하도록경유하도록

의료법에

의료법에

명시하여

명시하여

의료인

의료인

의료기관의

의료기관의

효율적인

효율적인

관리가

관리가

이루어질

이루어질

도록

도록

하기위해서

하기위해서

박시균의원을

박시균의원을

대표의원으로

대표의원으로

제16

16 대

회에

회에

입법청원을

입법청원을

했었다

했었다

.

.

(19)

참고사항 참고사항

개정 개정 윤리위원회 윤리위원회 규정 규정 주요내용 주요내용 /1 (2003. 7. 3) /1 (2003. 7. 3)

1)

1)

정관상의

정관상의

징계규정을

징계규정을

폐기하고

폐기하고

,

,

3

3

장에

장에

징계심의에

징계심의에

관한

관한

규정을

규정을

신설함

신설함

2) 협회

2)

협회 또는

또는

사회에

사회에

공헌이

공헌이

현저한

현저한

회원,

회원

, 일반인 일반인 또는

또는

단체에

단체에

대하여

대하여

협회장과

협회장과

위원장의

위원장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포상할

포상할

있도록

있도록

함.(

.(제 제 23

23

)

)

3)

3)

산하에

산하에

교육분과위원회

교육분과위원회

,

,

조사분과위원회를

조사분과위원회를

있도

있도

하며

하며

,

,

조사분과위원회에서

조사분과위원회에서 불법의료광고행위불법의료광고행위 관련관련 사안사안

다루도록

다루도록

.(

.(

24

24

)

)

(20)

참고사항 참고사항

개정 개정 윤리위원회 윤리위원회 규정 규정 주요내용 주요내용 /2 (2003. 7. 3) /2 (2003. 7. 3)

4)

4) 각각 시도지부는시도지부는 지부윤리위원회를지부윤리위원회를 두도록두도록 하며하며, , 의학회의학회

□□

각각 협의회는협의회는 윤리위원회를윤리위원회를 둘둘 수수 있도록있도록 함.함.

또한

또한

지부윤리위원회는

지부윤리위원회는

중앙윤리위원회에

중앙윤리위원회에

준하는

준하는

규정

규정

개정하며

개정하며

,

,

개정시에는

개정시에는

중앙윤리위원회의

중앙윤리위원회의

받도록

받도록

.(

.(

28

28

)

)

5)

5)

회원

회원

등에

등에

대한

대한 1차1차 징계권은징계권은 지부윤리위원회지부윤리위원회 등에등에 있있 도록도록 하며하며

,

,

중앙회에서

중앙회에서

지도

지도

감독하도록

감독하도록

.(

.(

29

29

)

)

(21)

윤리위원회의

윤리위원회의 발전 발전 경과 경과 /3 /3

„„

2003. 7. 3.

2003. 7. 3.

중앙윤리위원회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규정

전면개정

전면개정 지부윤리위원회

지부윤리위원회 구성

구성

1

1

심의권

심의권

보장

보장

„

„

2003. 9. 9 : 대한의사협회는

2003. 9. 9 :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 대한한 대한한

의사협회와

의사협회와 공동으로

공동으로 의료기관의료기관 개설신고개설신고 또는또는 휴, 휴, 폐업폐업 시시 의료인단체의료인단체 중앙회를중앙회를 경유하도록경유하도록

의료법에

의료법에

명시하여

명시하여

의료인

의료인

의료기관의

의료기관의

효율적인

효율적인

관리가

관리가

이루어질

이루어질

도록

도록

하기위해서

하기위해서

박시균의원을

박시균의원을

대표의원으로

대표의원으로

제16

16 대

회에

회에

입법청원을

입법청원을

했었다

했었다

.

.

(22)

윤리위원회의

윤리위원회의 발전 발전 경과 경과 /4 /4

„„

입법청원의

입법청원의

이유는

이유는 의료법에서

의료법에서 의료인

의료인

단체의

단체의

설립을

설립을

강제한

강제한

이상

이상

의료인

의료인

단체의

단체의

대회원

대회원

관리기능

관리기능

확보를

확보를

위한

위한

회원실태파악의

회원실태파악의

소한

소한

권능인

권능인

개설

개설

등의

등의

경우

경우

중앙회

중앙회

등의

등의

경유는

경유는

개념필

개념필

수적인

수적인

중앙회

중앙회

권한이라

권한이라

것이다.

것이다

.

변호사의변호사의 경우경우 반드시반드시 변호사변호사 시도지회를시도지회를 경유해야만경유해야만 변호사업을

변호사업을 수행할수행할 수수 있다있다

.

.

입법

입법

청원안은

청원안은

2003년

2003

년 국회복지위회에

국회복지위회에

계류되었고

계류되었고 회기만료와

회기만료와 함께

함께

자동폐기

자동폐기

되었다

되었다

.

.

(23)

참고사항 참고사항

변호사법 비교 /1 변호사법변호사법 제제7조7조[[자격등록자격등록]]

①① 변호사로서변호사로서 개업을개업을 하고자하고자 하는하는 때에는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등록을 하하 여야여야 한다한다..

②② 제제1항의1항의 등록을등록을 하고자하고자 하는하는 자는자는 입회하고자

입회하고자 하는하는 지방변호사회를지방변호사회를 거거 쳐쳐 등록신청을등록신청을 하여야하여야 한다.한다.

제제88조조[[등록거부등록거부]]

①① 대한변호사협회는대한변호사협회는 제제7조제7조제22항의항의 규정에규정에 의하여의하여 등록을등록을 신청한신청한 자는자는 제제 99조의조의 규정에규정에 의한의한 등록심사위원회의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의결을 거쳐거쳐 등록을등록을 거부할거부할 수수 있다. 있다.

(24)

참고사항 참고사항

제제15조15조[[개업신고등]개업신고등]

변호사가변호사가 개업하거나개업하거나 법률사무소를법률사무소를 이이 전한전한 때에는때에는 지체지체 없이없이 소속소속 지방변호사지방변호사 회회 및및 대한변호사협회에대한변호사협회에 이를이를 신고하여신고하여 야야 한다.한다.

제제1616조조[[휴업휴업]]

변호사가변호사가 일시일시 휴업하고자휴업하고자 하는하는 때와때와 제제17조17조[[폐업]폐업]

변호사가변호사가 폐업하고자폐업하고자 하는하는 때에는때에는 소속소속 지방변호사회를

지방변호사회를 거쳐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취소의

등록취소의 신청을신청을 하여야하여야 한다한다.. 변호사법 비교 /2

(25)

윤리위원회의

윤리위원회의 발전 발전 경과 경과 /5 /5

„„ 2003. 9. ~ 2003. 9. ~ 2005. 2 : 시도2005. 2 : 시도 윤리위원회윤리위원회 구성구성

20032003년년 7월7월33일일, 중앙윤리위원회, 중앙윤리위원회 규정이규정이 전면전면 개정된개정된 후후 제주도를제주도를 제외한제외한 전국의전국의 시도시도 윤리위원회가윤리위원회가 구성됨구성됨..

윤리위원회에

윤리위원회에 회부된회부된 사안에사안에 대해서는대해서는 원칙적으로원칙적으로 지부지부 등등 윤리위원회에서윤리위원회에서 1차1차 심의를심의를 하도록하도록 하고하고 중앙윤리위원중앙윤리위원 회는회는 재심기관의재심기관의 기능을기능을 함으로써함으로써 심의의심의의 객관성과객관성과 업무의업무의 효율성을효율성을 확보.확보.

(26)

윤리위원회의

윤리위원회의 발전 발전 경과 경과 /6 /6

„„

2004. 3. ~

2004. 3. ~

2006. 3 :

2006. 3 :

지부윤리위원회와의 지부윤리위원회와의 연석회의 연석회의

지부등과의

지부등과의 유기적 유기적 관계를 관계를 유지하고 유지하고 회원징계에 회원징계에 대 대

한 한 논의를 논의를 위해 위해 지부윤리위원회와의 지부윤리위원회와의 연석회의 연석회의 를 를 지속 지속

적으로 적으로 개최함 개최함 (4 (4 회 회 ) )

(27)

윤리위원회의

윤리위원회의 발전 발전 경과 경과 /7 /7

„

„ 2004. 9.18 : 의사단체2004. 9.18 : 의사단체 자율권확보를자율권확보를 위한위한 심포지엄심포지엄 (1)(1)

의사협회의

의사협회의 자율권을자율권을 확보하기확보하기 위한위한 방안을방안을 모색하기모색하기 위위 하여하여 의협의협 3층3층 동아홀에서동아홀에서 중앙윤리위원회중앙윤리위원회 주최로주최로 심포심포 지엄을지엄을 개최함개최함. .

고려대고려대 법과대학법과대학 이상돈이상돈 교수와교수와 정효성정효성 법제이사가법제이사가 주제주제 발표를발표를 통해통해 자율권의자율권의 입법방안에입법방안에 대해대해 설명하였으며, 설명하였으며, 의의 사단체의사단체의 전문성강화와전문성강화와 자율정화를자율정화를 위하여위하여 의사단체의의사단체의 자율규제시스템을

자율규제시스템을 구축하기구축하기 위한위한 방안을방안을 모색함모색함. .

(28)

윤리위원회의

윤리위원회의 발전 발전 경과 경과 /8 /8

„„ 2006. 3. 4 : 2006. 3. 4 : 의사단체의사단체 자율권확보를자율권확보를 위한위한 심포지엄심포지엄 (2)(2)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회원자율징계제도에회원자율징계제도에 대한대한 토론회토론회 개최하개최하 여여 전문가단체의전문가단체의 회원징계제도에회원징계제도에 대한대한 비교비교 연구를연구를 통하통하 여여 본회본회 회원자율징계제도의회원자율징계제도의 필요성에필요성에 인식하고, 인식하고, 향후향후 법적법적 근거를근거를 마련하기마련하기 위한위한 방안을방안을 적극적극 추진하기로추진하기로 함함..

(29)

윤리위원회의

윤리위원회의 발전 발전 경과 경과 /9 /9

„„

2004.12. 4 :

2004.12. 4 : 의사윤리지침의의사윤리지침의 내용과내용과 실천방안실천방안 대한대한 토토 론회를론회를 개최하여개최하여

의사윤리지침의

의사윤리지침의

유용성

유용성

한계에

한계에

관한

관한

활발한

활발한

논의가

논의가

이루어짐.

이루어짐

.

„„

2005. 5.19 :

2005. 5.19 :

의사윤리지침

의사윤리지침

개정

개정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설치

설치 송수식송수식 위원장위원장

11

11

인의

인의

위원

위원

선임

선임

„

„

2006. 4.22 :

2006. 4.22 : 의사윤리강령, 의사윤리강령, 의사윤리지침의사윤리지침 개정개정

< 의사윤리지침, 의사윤리강령 개정 >

(30)

참고사항 참고사항

의사윤리강령과 의사윤리지침의

개정 방향

1) 사회제도 및 국민의식구조 변화에 따른 현실 반영

2) 의사와 환자의 평등정신 및 공동책임 입각 3) 의사 모두가 공감, 자율적 준수 유도

4) 소신진료를 위한 사회적 책임 완화 5) 제정자의 취지 고려

6) 강령의 간략화, 지침에서 상세화 7) 의사윤리강령과 지침의 중복 개선 8) 추상적, 포괄적 조항 개선

9) 인술을 강조한 지나친 의무조항 개선 10) 현실과 괴리된 조항 개선

(31)

참고사항 참고사항

의사윤리선언

의사윤리강령

의사윤리지침

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장전

윤리강령 1.

~ 8.

윤리지침 제1조

~

제30조

2006년 4월22일

(32)

윤리위원회의

윤리위원회의 발전 발전 경과 경과 /10 /10

„„ 2004. 4.24 : 2004. 4.24 : 회원자율정화회원자율정화 신고센타신고센타 개설개설

제56제56차차 정기대의원총회정기대의원총회 수임사항으로수임사항으로 회원의회원의 비리나비리나 정화정화 차원의차원의 자율해결방안을자율해결방안을 모색하고모색하고, , 자율징계자율징계 및및 지도를지도를 통통 해해 의사사회의사사회 내부의내부의 질서를질서를 회복하는회복하는 한편, 한편, 자율관리를자율관리를 통통 한한 전문가로서의전문가로서의 품위와품위와 국민의국민의 신뢰를신뢰를 회복하기회복하기 위함위함..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의정보험실내에의정보험실내에 신고센터를신고센터를 설치하고설치하고 주관주관 부서는부서는 법무팀이법무팀이 담당. 담당.

현재현재 활동활동 중단상태중단상태

(33)

윤리위원회의

윤리위원회의 발전 발전 경과 경과 /11 /11

„„ 2005. 4.12 : 2005. 4.12 : 중앙윤리위원회중앙윤리위원회 홈페이지홈페이지 개설개설 http://www.ethics.kma.org http://www.ethics.kma.org

1) 1) 의료윤리의료윤리 상담과상담과 비윤리적비윤리적 회원에회원에 대한대한 신문고의신문고의 역할역할 등등 을을 수행할수행할 수수 있는있는 공간으로서의공간으로서의 중앙윤리위원회중앙윤리위원회 사이트가사이트가 필요함에필요함에 따라따라 중앙윤리위원회를중앙윤리위원회를 사이트를사이트를 개설함개설함. .

2) 콘텐츠는2) 콘텐츠는 실질적인실질적인 윤리제고윤리제고 활동과활동과 회원들에게회원들에게 도움을도움을 될될 수수 있는있는 내용으로내용으로 구축하였으며구축하였으며, , 사이트를사이트를 통해통해 관련관련 자자 료와료와 의료윤리의료윤리 상담을상담을 받을받을 수수 있게있게 됨됨..

(34)

윤리위원회의

윤리위원회의 발전 발전 경과 경과 /12 /12

„„ 20062006년년 3월3월 : : 낙태낙태 관련관련 각국각국 입법현황입법현황 조사조사 보고서보고서

WMA 소속 세계 각국 의사회 회원국 약 30개국을 대상으로 낙태 관련 입법현황을 조사하여 비교 분석해 보았음.

향후 인구정책 수립 과정에서 표출될 수 밖에 없는 낙태문제에 대비하여 자료를 축 적하고, 차후에 우리나라의 낙태관련 법령 의 개선점을 모색해 보고자 함.

(35)

윤리위원회의

윤리위원회의 발전 발전 경과 경과 /13 /13

„„ 20062006년년 4월4월 : : 개원의를개원의를 위한위한 의료윤리사례집의료윤리사례집 제작제작

의료현실에서 윤리적 갈등상황에 대 한 도움을 주기 위해 ‘개원의 의료윤리 갈등사례집’을 제작하였으며. 회원들에 게 배포할 예정임.

각 사례에 대한 의료윤리전문가의 윤 리적, 법적, 의학적 대처방안을 곁들였 음.

(36)

윤리위원회 징계내역

(37)

•• 19801980년대년대 초초 : 당시: 당시 3년3년 동안동안 11차례의11차례의 윤리위원회윤리위원회 회회 의를의를 열고, 열고, 무려무려 6868명의명의 회원을회원을 진료비진료비 과다과다 및및 허위청허위청 구구 등으로등으로 징계징계 ((문태준박사문태준박사 회고문집회고문집))

•• 현재현재 본회에본회에 보관되어보관되어 있는있는 윤리위원회의윤리위원회의 자료는자료는 19951995 년년 이후부터이며, 이후부터이며, 태아태아 성감별행위성감별행위, 기타, 기타 의사의의사의 품위품위 손상행위손상행위 등에등에 대한대한 규제가규제가 있었음있었음. .

그러나그러나 이이 시기도시기도 1년에1년에 1회나1회나 2회2회 정도에정도에 회의회의 개최개최 및및 징계권한의징계권한의 미비로미비로 인하여인하여 실질적인실질적인 역할수행에는역할수행에는 어려움이어려움이 있었다있었다..

윤리위원회 징계내역

(38)

년도 징 계 사 유 처분결과 처분일자 합 계

95년 회원의무해태 의무이행권고 95.10.16 1 건

태아성감별행위 권리정지1년 96. 3.12

무면허의료기사행위교사

진료비 허위청구행위 상 동 96. 6. 7

환자유치 및 진료비허위청구

무면허의료기사행위교사 상 동 96. 6. 7

상 동 상 동 96. 6. 7

무면허의료기사행위교사

진료비 허위청구 권리정지6월 96. 6. 7

무면허의료기사행위교사

진료비 허위청구 상 동 96. 6. 7

무면허의료기사행위교사

환자유치행위 상 동 96. 6. 7

무면허의료기사행위교사

진료비 허위청구 상 동 96. 6. 7

97년 태아성감별행위 경고 및 각서징구 97. 2. 5 8 건

98년 환자성폭행행위

비학문적 의료행위 권리정지1년 98.11. 9 1 건

8 건 96년

윤리위원회 장계내역 (2000년 이전)

(39)

윤리위원회 장계내역 (2000년 이후)

제1차 (2001. 6. 21)

제2차 (2001. 8. 22)

제3차 (2001. 11. 22)

심의대상건수/회원 258/141 220/160 1198/787

무혐의 58 120 477

경고 57 20 119

6개월 회원권리정지 11 15 132

1년 회원권리정지 10 4 45

실사요청 5 1 14

징계회원 수 83 40 310

징계처분

(수진자 조회 관련)

(40)

윤리위원회 장계내역 (2000년 이후)

소 속 대 상 회 원 처 분 일 자 처 분 기 간

서천군의사회 서OO 회원 2002. 7. 26. 회원권리 정지 3월

거창군의사회 황OO 회원 2002. 7. 26. 이유없어 기각함

개원의협의회 김OO 회원

조OO 회원 2003. 2. 12. 김OO회원 회원권리정지 2년 조OO회원 회원권리정지 1년

(41)

윤리위원회 장계내역 (2000년 이후)

2004. 11. 중앙윤리위원회는 약국과 담합하여 진 료비 허위 청구하여 의협으로부터 제소된 회원에 대하여 2년간 회원 권리정지 및 위반금을 부과하도 록 결정함. (중앙윤리위원회)

2004. 12. 경상남도 윤리위원회는 전공의를 폭행 하여 대한전공의협의회로부터 제소된 회원에 대하 여 1년간 회원 권리정지를 결정함.

(지부윤리위원회)

(42)

윤리위원회의

윤리위원회의 발전 발전 경과 경과 /14 /14

„„ 20062006년년 55월월 :: 김동준김동준 위원장위원장 외외 1010인의인의 윤리위원윤리위원 선출선출

• 자율권 확보를 위한 구체적 접근

• 비리회원 징계 강화

• 회원자율징계의 guide-line 제시

대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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