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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휴가제도 재정지원실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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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02 - 4

D e le lopm e nt al S trat e g ie s of Le arnin g Le av e S y s t e m

학습휴가제도 재정지원실태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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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02 - 4

D e le lopm e nt al S trat e g ie s of Le arnin g Le av e S y s t e m

학습휴가제도 재정지원실태와 개선방안

연구책임자 : 정 지 선

연 구 자 : 이 남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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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평생학습은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누구에게나 직면하는 개인적・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당면과제이다. 이러한 지식과 정보의 급속한 팽창에 대비하 여 세계는 학교 중심 교육에서 평생학습 중심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경주하 고 있다. OECD는 1996년 만인을 위한 평생학습 (Lifelong Learning For All)'을 교육의 최우선 순위로 설정하여야 한다고 선언하고, 교육의 효율성, 노동력의 경쟁력 강화와 아울러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중심과제로 부 각시켰다.

그러나 평생학습의 중요성에 대한 합의가 날로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평생학습사회를 실현하는 데에는 재정적・시간적 제약 요인들이 존재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국제노동기구를 중심으로 한 많은 나라들이 유급학습휴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근로 자들의 학습을 위한 휴가제도가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으며, 학습휴 가에 대한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의 인식 또한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이 연구는 민간부문 근로자뿐 아니라 공공부문의 공무원들의 학습을 제 도화하여 하나의 권리인 동시에 학습의무로서 자리잡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 하고자 수행되었다. 또한 주 5일 근무제에 대한 논란과 더불어 점차적 시행 이 예측되는 시점에서 근로자들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한 는 국가경쟁 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이 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정 책방안들이 우리 사회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모든 근로자들에게 학습복 지제도를 구축하는 데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를 위하여 학습휴가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노동부 권호안 사무관, 홍익대학교 김영화 교수, 교육인적자원부 서명범 과장, 다산 E&E 신범석 부사장, 인적자원정책위원회 황호진 과장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또한, 프랑스의 유급학습휴가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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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하여 자료를 제공해 주신 노동연구원 조용만 박사께도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자료의 수집과 편집 등의 작업에 열성을 다해 준 한양대학교 박사과정 장기영 학생의 노고에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또한, 짧은 연구기간 에 여러 가지 연구 업무 가중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연구를 수행해 준 연구진에게도 감사의 뜻을 표한다.

2002년 7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강무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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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구 요 약 】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근로자들의 평생학습 참여를 제고하고자 평생학습비를 지 원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학습휴가제도 개선방안들을 탐구하는 것을 목 적으로 수행되었다. 현행 평생교육법 제7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각종 사업의 경영자는 소속 직원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어 유급 또는 무급의 학습휴 가를 실시하거나 도서비・교육비・연구비 등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 다 고 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조항이 규정되어, 평생학습 지원에 대 한 의지가 천명된 상태이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는 실정이다.

2. 학습휴가제도 현황 및 문제점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들을 위한 학습휴가제도로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라 공무원 휴가 중 특별휴가로 분류되어 있는 한국방 송통신대학 수업휴가 가 공무원들을 위한 유일한 학습휴가의 형태에 해당한다. 또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에 관한 개념으로는, 보 다 분명한 법적 근거에 의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 교육훈련이 있 다. 위탁교육훈련은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면서 공무원의 교육훈련 의 지를 반영하여 국내외 기관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학습휴가의 취지 에 걸맞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민간부문 근로자들을 위한 학습휴가제도는 고용보험법 직업능력개발사 업의 유급휴가훈련이 있다. 고용보험제도 시행 초기에 유급휴가훈련은 직업능력개발사업 전체 지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한 사업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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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1998년부터는 IMF 금융위기와 함께 실업자 훈련이 대규모로 실 시됨에 따라 전체 훈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다.

또한,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유급학습휴가의 활용 실적이 크고, 사업 체 규모가 작을수록 활용실적이 작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업종별, 사 업장 규모별 활용 실적과 사업 규모별 지원액수에 있어서도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논의를 통하여 분석된 공공부문 공무원과 민간부문 근로자를 위한 학습휴가제도의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사 용자의 인식 부족, 기회의 형평성 부족, 학습문화 기반의 부재, 공급자 중심적 관행, 학습 활용시간의 절대 부족, 학습휴가 예산항목의 부재, 전문직업교육 내용의 미흡, 휴일휴가의 분산적 특성, 기관별・사업별 혜택의 격차 등이다.

3. 국제기구 및 선진국의 학습휴가제도

ILO의 정의에 따르면, 유급학습휴가란 근로시간 중의 교육상의 목 적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휴가로서 충분한 금전적 급여가 수 반되는 휴가를 일컫는다 (제140호 협약 제1조). 프랑스, 독일, 영국, 캐 나다, 미국의 학습휴가제도의 공통된 시사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휴가제도는 근로자가 주도하는 직업능력개발을 지향하고 있다. 둘째, 교육훈련 내용 및 그 참가 대상자에 대한 선택・결정권은 근로자들에게 있고 사업주는 훈련 비용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셋째, 독립된 재원제도가 법적으로 마련됨으로써 안정적인 기반이 구축되어 있는 등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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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학습휴가제 개선방안 가. 실행 주체별 대응방안

이와 같은 분석을 토대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학습휴가제의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우선, 학습휴가의 실행 주체인 정부, 기 업, 개인 등 학습휴가 실행과 활성화를 위한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 정 부는 학습휴가제 기반 구축을 위한 법제화와 기초 연구 수행, 그리고 예산 지원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기 업에서는 학습휴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원 예산을 조성하며, 학 습문화를 조성하고, 학습휴가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여유 정원 관리에 힘써야 할 것이다. 근로자 개인도 스스로의 경력 목표를 수립하고, 경력개발 계획서를 작성하는 등의 준비작업과 함께 진로상 담을 통하여 학습휴가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교육시장에서는 평 생학습을 위한 전문 컨설팅 능력을 제고하고, 직무 관련 프로그램 등 을 개발 공급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나.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공공부문은 구성원의 능력개발에 대한 인식과 그 실적 면에서는 민간부문에 뒤지지만, 대체 인력의 확보 및 재원의 마련 등에서 상대 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에서 학습휴가제도를 선 도적으로 실행하면서 민간부문을 지원하는 전략을 강구하여야 한다.

공공부문에서 학습휴가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확산 과정에서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학습문화를 일반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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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습휴가제 시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학습휴가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다. 우 선, 지식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근로자의 지적 능력개발을 위한 근로자 주도적 학습휴가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조직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여 직무 관련 학습휴가를 유급으로 지원하도록 한 다. 이와 더불어, 근로자들의 진로와 학습계획을 위한 전문상담제도가 체계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직업교육훈련제도와 연계되어 주 5일 근무제 실시와 더불어 열린 교육 차원에서 학습휴가제를 향유할 수 있 어야 한다.

라. 운영상의 법・제도 정비

1) 고용보험법과 평생교육법의 정비

학습휴가는 교육과 훈련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고용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는 학습자나 학습 내용에 대해서는 평생교육법을 적용하도록 한다. 평생교육법 제7조의 조항이 근로자 중심의 학습휴가를 지향하도 록 개정을 제안한다.

2) 공무원 학습휴가 실용화를 위한 법령 개정

공무원 스스로 자기 개발을 위한 학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습휴가 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공무원 교육훈련법, 복무 규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임용령 등에 근무일수의 10%에 해당하는 30일을 학습휴가 의무 규정으로 하며, 별도 정원 운영과 인건비 예산 확충에 관한 규정을 국가공무원법 및 복무 규정 등에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실행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공 무원의 학습휴가권을 확보해 가는 것이 국가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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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자의 권리로 자리매김

사용자 주도가 아닌, 근로자 주도적 학습이 될 수 있도록 근로자의 권리로 규정되어야 한다. 근로자의 학습휴가권 신장을 위하여 학습휴 가 신청방식의 전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학습휴가 실시의 결정권이 사업주에 있으나, 근로자가 학습의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에 전체 조직 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사 간에 협의에 의한 학습휴가 결정권도 인정되어야 할 것이 다.

4) 우수 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의 차등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은 종업원의 학습휴가 실적을 기업 평가의 중요한 지표로 선정하여야 한다. 즉, 세금 감면, 병역특례 인원 산정, 경영・기술 지도, 운전자금 대출, 신기술 연구・개발비 지원, 국책 연 구기관의 기술이전 기업의 선정, 우수 기업 선정 등을 통하여 소속 종 업원의 학습휴가를 지원한 기업의 실적을 평가하여 차등 지원하자는 것이다.

5) 조직의 성과 향상 도모

근로자에게 능력개발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하여 학습휴가제도를 활 용하도록 함과 동시에, 학습 결과를 근로자의 능력 평가・보직・인사 등에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학습휴가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다.

6) 학습휴가 수혜자의 확대

학습휴가의 기회가 첨단산업 및 대기업, 고학력 근로자에게 집중되 는 경향을 완화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및 사양산업, 저숙련 근로자들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별도의 시책과 함께 중소기 업 학습휴가 지원에 대한 세제 감면의 인센티브를 주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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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과 동시에 유급훈련휴가시 지원되는 임 금 수준을 통상임금의 1/ 2 ~ 1/ 3이라는 정률제 방식에서 최저 임금 수준 (474,600원)으로 조정하고, 장기 훈련의 지원 최고 한도 (1,200,000)를 정해 고임금으로 인한 지원상의 불균형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 또한, 계약직, 훈련생, 농어촌 벽지 근로자, 교대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 모든 지원 인력까지도 학습휴가의 대상으로 포괄하도록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7) 월차휴가를 학습휴가로 활용

한편, 주 5일 근무제 실시와 함께 폐지가 거론되고 있는 월차휴가 제도는 학습휴가제도로 대체되어 근로자가 자기 개발에 투자할 시간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생산성 증대를 도모하도록 해야 한다.

마. 학습휴가에 대한 적극적 재정 지원

학습휴가에 대한 공공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기존의 고용보험사업과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원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향 으로 개선하여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한 다. 학습자 중심의 제도를 시행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제도로서 개인 학습계좌제 (Individual Learning Account)의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 다. 개인학습계좌제는 학습휴가제의 실시와 관련한 재원을 확보하고 지출하는 도구로서, 그리고 학습휴가를 통한 학습 결과를 기록하는 도 구이다. 기존에 사용자에게 지급하던 고용보험의 능력개발사업 지원도 개인학습계좌를 통해 나가도록 하고, 개인・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조 성하는 학습 재원도 개인학습계좌를 통해 지출되도록 함으로써 학습자 중심의 능력개발체제 구축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전생에 걸친 평생학습의 각 단계, 특히 성인의 평생학습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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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소외계층이나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보증해 주는 일종의 기 회 부여도 가능한 접근이다.

결론적으로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근로자의 최신화된 지식과 기술은 개인의 고용 가능성과 국가사회 발전을 위한 인적자원개발의 원동력이 된다. 따라서, 평생학습과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관련 주무 부처인 교육 인적자원부, 노동부, 그리고 행정자치부 등에서는 학습휴가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여 근로자에게 평생학습의 혜택을 통하여 자 아 실현을 도모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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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요 약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 목적 3

3. 연구 내용 4

4. 연구 방법 6

5.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7

II. 학습휴가제도의 개관 9

1. 학습휴가제도의 사회적 배경 9

2. 학습휴가제의 법적 근거 11

3. 학습휴가제의 개념 22

III. 학습휴가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25

1. 공공부문 학습휴가 실시 현황 25

2. 민간부문 학습휴가 실시 현황 40

3. 학습휴가제도의 문제점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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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 국제기구 및 선진국의 학습휴가제도 65

1. 국제노동기구(ILO) 65

2. 프랑스 67

3. 독일 84

4. 영국 88

5. 캐나다 92

6. 미국 94

7. 각 국의 학습휴가제도 비교 및 시사점 98

V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학습휴가제의 개선방안 101

1. 실행 주체별 대응방안 101

2.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102

3. 학습휴가제 시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105

4. 운영상의 법・제도 정비 113

5. 학습휴가에 대한 적극적 재정 지원 129

V I. 요약 및 정책제언 135

1. 요약 135

2. 정책제언 138

참 고 문 헌 141

ABSTRACT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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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차 례

<표 II-1> 평생교육법의 학습휴가 및 경비 보조 관련 조항 12

<표 II-2> 국가공무원 휴가의 종류 15

<표 II-3> 공무원 교육훈련법 16

<표 II-4>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17

<표 II-5> 공무원 위탁교육훈련 규칙 18

<표 II-6> 고용보험법의 유급학습휴가 및 경비 보조 관련 조항 20

<표 II-7> 유급휴가훈련 지원금 규정 21

<표 III-1> 공무원 교육훈련의 중점 추진사항 26

<표 III-2> 공무원 교육훈련의 종류 27

<표 III-3> 국내 위탁교육훈련기관 30

<표 III-4> 국내 위탁교육훈련 실적 31

<표 III-5> 국외 위탁교육훈련 32

<표 III-6> 공무원 국외 위탁교육훈련 실적 33

<표 III-7> 2001년도 공무원 위탁교육훈련 예산 규모 33

<표 III-8> 연도별 공무원 국내외 위탁교육훈련 실적 34

<표 III-9> 직급별 기본 교육 34

<표 III-10> 직무분야별 전문교육 35

<표 III-11> 직장 교육훈련 36

<표 III-12> 중앙부처 예산 규모 및 교육훈련 현황 37

<표 III-13> 시・도별 공무원 교육훈련 실시 현황 38

<표 III-14> 시・도별 공무원 교육훈련 예산 내역 39

<표 III-15> 기타 교육제도 현황 41

<표 III-16> 유급휴가훈련 지원 현황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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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17> 제조업 부문의 유급휴가훈련 활용 인원 43

<표 III-18> 사업장 규모별 유급휴가훈련 활용 실적 - 사업장 45

<표 III-19> 사업장 규모별 유급휴가훈련 활용 실적 - 인원 45

<표 III-20> 사업장 규모별 유급학습휴가 활용 실적 - 참여율 46

<표 III-21> 유급휴가훈련 사업장 규모별 활용 실적 (2001년 상반기) 47

<표 III-22> 유급휴가훈련 업종별 활용 실적 (2001년 상반기) 48

<표 III-23> 유급휴가훈련 지역별 활용 실적 (2001년 상반기) 48

<표 III-24>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별 활용 실적 (2001년 상반기) 49

<표 III-25> 직종별 유급휴가훈련 활용 실적 (2001년 상반기) 49

<표 III-26> 업종별 유급휴가훈련 실적 51

<표 III-27> 사업장 규모별 피보험자 훈련 참여율 51

<표 III-28> 사업장 규모별 유급휴가훈련 활용 실적 - 금액 52

<표 III-29> 고용보험법 지원 사업장 및 학습자 현황 53

<표 III-30> 고용보험법에 의한 지원금 현황 54

<표 III-31> 공무원의 초과 근무 실태 59

<표 III-32> 공무원 여가 활용 실태 60

<표 III-33> 대규모 사업장의 유급휴가훈련 활용 실적 63

<표 IV-1> 프랑스 기업규모별 유급학습휴가 재원납부현황 (1998년) 72

<표 IV-2> 프랑스 유급학습휴가제도 운용(1998년) 74

<표 IV-3> 프랑스 정규근로자의 교육훈련 수준 (1998년) 75

<표 IV-4> 프랑스 교육훈련 수료시 인정된 자격증 - 정규근로자 (1998년) 75

<표 IV-5> 프랑스 유급학습휴가자 참여 교육훈련의 특징 (1998년) 76

<표 IV-6> 프랑스 유급학습휴가 교육방법 (1998년) 77

<표 IV-7> 프랑스 유급학습휴가기간 (1998년) 78

<표 IV-8> 프랑스 근로자 직종별 교육훈련 휴가시간 수 (1998년) 78

<표 IV-9> 프랑스 기업 규모별 학습휴가 지원 현황 (1998년)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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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10> 프랑스 근로자의 성별・직종별・연령별 비율 (1998년) 80

<표 IV-11> 프랑스 학습휴가 소요비용 지원 현황 (1998년) 81

<표 IV-12> 프랑스 유급학습휴가 직종별 지원액 (1998년) 82

<표 IV-13> 독일 학습휴가 내용의 변화과정 85

<표 IV-14> 선진국 학습휴가제도의 특성 비교 99

<표 V-1> 학습휴가 활성화를 위한 주체별 대응방안 102

<표 V-2> 평생교육법 제7조 학습휴가 개정안 제안 114

<표 V-4> 공무원 교육훈련법 학습휴가 항목 제안 116

<표 V-5> 현행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특별휴가 조항 116

<표 V-6>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신설 항목 제안 116

<표 V-7> 국가공무원법 학습휴가 결원 보충 항목 추가 제안 117

<표 V-8> 공무원임용령 결원 보충 항목 추가 제안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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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차 례

[그림 III-1] 공무원 교육훈련체계도 28

[그림 III-2] 사업장 규모별 참여업체 수 44

[그림 III-3] 규모별 지급액 수 52

[그림 V-1] 학습휴가제와 직업교육・훈련제도 연계 109

[그림 V-2] 근로자 주도적 학습 지원 113

[그림 V-3] 근로자의 학습휴가를 위한 기업 지원 123

[그림 V-4] 학습휴가 재정 지원 130

(19)

I. 서

1. 연구의 필요성

평생학습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성인근로자의 학습 참여율 제고를 위한 기반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평생교육 참여율 은 17.2%로 (통계청, 2001) 미국 35%, 독일 30%, 호주 43%, 영국 40.0%

(OECD, 2001) 등 OECD 회원국들에 비하여 매우 저조한 편이다.

오늘날 평생학습의 중요성에 대한 합의가 날로 증대되고 있지만, 재정 적・시간적 제약 요인들로 인해 평생학습사회 실현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재정적인 한계점은 국가적・사회적 차원의 지원으로 해결해 나 가야 할 것이다. 성인학습비 부담 유형은 본인과 가족 부담이 68.5%, 교육 실시기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가 6.2%, 소속단체나 직장이 14.9%,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3.9%의 순서로 본인과 가족 부담인 경우가 가장 많 은 것으로 조사・분석되었다 (정지선, 1999).

현행 평생교육법 제7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장 또 는 각종 사업의 경영자는 소속 직원의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본 인의 동의를 얻어 유급 또는 무급의 학습휴가 (Learning Leave, Educational Leave)를 실시하거나 도서비・교육비・연구비 등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 고 학습휴가 관련 조항을 규정하면서 근로자의 학습을 위한 시간과 비용의 보장을 강조하고 있어 평생학습 지원에 대한 의지로 천명하였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는 실정이다.

근로자들의 계속교육을 통한 능력개발과 자아 실현을 위한 안정적인 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해서는 각 기업과 직장의 실정에 따라 학습휴가를 실시하 고, 더 나아가서는 학습비까지 지원해 주는 방안의 도입을 검토하도록 규정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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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학습휴가 (Paid Learning Leave)는 1970년대 유럽 등 구미 선진국에서 근로자의 계속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1974년에는 세계노 동기구 (ILO)가 주관이 되어 이를 적극 보급하기도 하였다. 이들 선진국에서 는 유급학습휴가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중심으로 하여 시민교육 등과 같은 형태로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학습휴가제는 개인의 발전 을 도모할 뿐 아니라, 직무능력 향상을 통하여 조직과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 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이 이윤 추구와 더불어 근로자들의 계속교육에도 관 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또한, 기업이 영리 목적뿐 아 니라 지식기반경제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학습조직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동 시에 근로자 교육 경비의 재원을 분담하는 제도적 장치를 확립하여야 한다.

유급학습휴가제는 23%의 기업체 및 정부기관에서 실시되고 있지만, 지원 되는 학습비도 10만원 정도에 불과한 곳이 9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 또한, 정부에서 고용보험제도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근로자 교육 훈련 비용 지원 의지를 유도하고 있으나, 실제 고용보험이 실시된 이래 근 로자들의 교육훈련에의 참여가 크게 확대되지 않고 있어 실용화 단계로 발 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개인의 학습 경험을 종합 관리하 는 제도로 교육계좌제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조에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 실행 계획이 없는 단계이며, 향후 이를 더욱 발전 시켜 평생학습을 위한 재정지원제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영국에는 개인학습계좌제 (ILA: Indivisual Learnin g Account), 캐나다에서는 자기계발계좌제 (IDA: In dividual Development Account), 스웨덴과 네덜란드에서도 이와 유사한 지원제도가 있고, 미국에서는 Hope 장학금 제도 등을 통하여 정부가 평생학습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성인들이 평생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 련해 주고 있다.

민간부문에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고용보험법에 근거한

1) 이기성 외 (1999)의 연구에서 유급학습휴가제 실시 방안 연구에서 현황 조사를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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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훈련휴가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학습휴가의 법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단 공무원의 경우 재직 하는 동안 위탁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기 능력개발을 함양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공무원들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국외 연수, 대학・대학원 위탁 교육, 각종 연구모임, 자기 능력개발 등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훈련 등이 공무원 학습자의 학습 요구를 반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약한 실정이다.

더구나 평생교육법에 학습휴가제 및 학습비 지원제도가 도입된 이후 개 념의 정립은 물론, 현황조차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평생학 습비 지원제도의 하나로서 학습휴가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들을 파 악하여 향후 적극적인 지원제도로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2. 연구 목적

이 연구에서는 실제 근로자들의 평생학습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학습휴 가제도 활성화 방안 수립을 위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시행되고 있 는 학습휴가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들을 탐구하고자 한다.

평생교육법 제7조에 명시된 ‘근로자를 위한 학습휴가제’에 초점을 맞추 어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학습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민간부문의 학습휴 가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둘째, 학습휴가 재정의 적절한 분담으로 근로자의 평생학습에 대한 동기 를 강화하며, 근로자 교육에 대한 정부 및 고용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정 부는 근로자 교육에 대한 기업의 의지를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제안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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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내용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 루었다.

가. 학습휴가제도의 개관

첫째, 학습휴가제도의 법적 근거인 평생교육법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학 습휴가제도의 실행 주체 및 대상과 범위 등을 분석하였다.

둘째,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은 학습휴가제도의 개념을 정의하고, 학습 휴가제도의 성격을 규명하였다.

나. 공공부문의 학습휴가 실시 현황과 문제점

학습휴가제도의 주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는 데, 우선 공공부문 공무원을 위한 학습휴가 관련 법적 근거를 고찰하였다.

둘째, 공무원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의 학습휴가 현황 을 조사하고, 공무원 위탁교육훈련을 중심으로 교육훈련제도 실시 현황과 특징들을 분석하였다.

셋째, 공공부문 공무원의 학습휴가 실시 현황을 바탕으로 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다. 민간부문의 학습휴가 실시 현황과 문제점

첫째, 민간부문 근로자들을 위한 학습휴가제도인 고용보험제도에 의한 유급훈련휴가제도의 법적 근거를 살펴보았다.

둘째, 민간부문 근로자를 위한 고용보험법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하여 실시하는 유급훈련휴가 현황과 특징들을 조사・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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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민간부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급훈련휴가제도 실시 현황을 근거로 하여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도출하였다.

라. 선진국의 학습휴가제도 사례

한국의 학습휴가제도 발전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및 선진국들의 학습휴가제도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첫째,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제시한 유급학습휴가 협약과 권고사항 내 용과 의미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둘째,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크고 노동자와 사용자의 협의에 의하여 학습 휴가를 실시하는 대표적인 국가로서 프랑스와 독일의 유급학습휴가제도의 개요와 실태를 조사하고, 그로부터 시사점들을 도출하였다.

셋째, 중앙집권적 법령에 의하여 학습휴가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대표적 인 나라들로서 영국, 캐나다, 그리고 미국 학습휴가제도의 개요와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실시 현황을 근거로 하여 얻을 수 있는 시사점들을 도출하 였다.

마. 평생학습 증진을 위한 학습휴가제 개선방안

공공부문 공무원과 민간부분 근로자를 위하여 실시되고 있는 학습휴가 제도의 실시 현황과 문제점들, 그리고 선진국의 사례로부터 도출된 시사점 들을 기반으로 하여 학습휴가제 본래의 취지인 근로자 주도적 학습을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학습휴가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한 인프라 구 축을 위한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또한, 학습휴가제도의 적극적 재정 지원 방안으로 개인학습휴가제도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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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방법

가. 관련 문헌 및 자료의 분석

연구의 주제 및 연구 내용과 관련된 국내외 선행 연구 및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선진국의 학습휴가제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각국에 학 습휴가제 관련 자료와 선행 연구물들을 분석하였다. 국내 자료로는 공공부문 의 휴가제도와 관련된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그리고 중앙공무원교육 원을 비롯하여 각 정부부처의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여 정리하였다. 이와 관 련하여 공무원 복무규정, 교육훈련법령, 고용보험법 유급훈련휴가, 행정자치 부 공무원 학습 실태 및 교육훈련, 중앙공무원 교육원 교육훈련 실태조사 자 료 등과 사회통계조사보고서, 노동통계연감 등을 활용하였다.

나. 전문가 협의회 및 간담회 개최

학습휴가제도 현황 분석, 문제점 파악, 개선방안 도출을 위하여 정부부처 의 평생학습 관련 담당자, 학습휴가 및 평생학습 재정 관련 교수 및 전문가, 직업교육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회와 간담회를 4차례 개최하여 주제별로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하여 논의와 협의를 거쳤다.

다. 토론회 개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학습휴가제도 개선방안이 도출된 후 연구 결과에 대하여 정책방안의 내실을 기하고자 토론회를 통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 쳤다. 토론은 중앙부처 인사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인적자원정책위원회 등), 평생학습 전문가 및 기업체 인력개발 담당자들이 참여하였고, 자세한 내 용은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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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학습휴가제도의 개선방안

토론 1 고용보험과 유급학습휴가

토론 2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학습휴가제도의 개선방안

토론 3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학습휴가제

토론 4 개인학습계좌제를 통한 학습휴가제 활성화

종합정리 종합정리 및 폐회

5.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공공부문의 학습휴가제도는 실제 관련 법령이 없는 상태이며, 실시 현황 도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공무원의 특별휴가 중에서 방송통신대학 수업 참석을 위한 휴가에 관한 실태 자료와 공무원 교육훈련법에 근거한 위탁교 육 등의 실태를 조사・분석하였다. 그리고 민간부문 근로자를 위한 학습휴 가제로는 고용보험법 관련 유급훈련휴가 현황에 초점을 두어 조사하였다.

그러나 학습휴가의 개념에 해당하는 각종 정부출연기관 및 공기업들의 교육훈련과 국・공립 대학 및 사립대학 교수들의 연구학기제도, 민간부문의 학습휴가의 형태 등은 연구기간과 관련 자료 등에서 제약 사항이 있어 연 구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특히, 대학의 연구학기제 (안식년제)의 경우 사립대학은 물론, 국립대학 조차도 각기 다른 규정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각 대학들 은 안식년제에 대한 현황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안식년과 관 련된 현황 및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향후 개별적인 연구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실제로 평생교육법상의 학습휴가제의 수혜자가 근로자라는 점에서 근로자들의 학습휴가에 대한 인지 정도나 실행 가능성에 대한 분석 도 필요하지만, 이 연구과제의 규모와 기간의 제약상 이러한 조사・분석은 후속 연구에서 다루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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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학습휴가제도의 개관

1. 학습휴가제도의 사회적 배경

한국에 학습휴가제도가 태동하게 된 사회적 배경으로, 우선 지식기반사회 의 도래로 인한 급속한 사회 발전의 변화와 지식 기술의 급변, 그리고 이러 한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상황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산업적・사 회적 변화에 적응하여 평생직업인이 되기 위하여 근로자들은 부단한 학습 (계속교육훈련 혹은 평생학습)을 요구하게 되었다.

지식과 기술의 폭발적인 증가와 역동성, 직업과 직종의 변화, 문화와 생 활양식의 세계적 교류 등은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었 다.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지식의 창출・확산・활용 능력이 국가경제의 발전에 핵심요소가 되는 동시에, 개인의 직업능력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직업인으 로서의 기본 능력이 현대사회에서는 학교교육만으로 직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모두 막라할 수 없는 실정이 되었다. 지식과 기술의 생명주기가 짧아 져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부단히 대체되고 보충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부가가치의 창출과 생산성 향상 위주의 지식기반경제체제에서는 개인의 사회적 행위와 사회에서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핵심요소가 된 다. 이러한 사회 상황과 발전 속도에 발맞추어 사회가 요구하는 직업인으로 서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자신을 신장시켜 가야하며, 노동시 장에 진입한 후에도 계속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학습해야 할 것이다. 직업인 으로서 필요한 기초능력의 함양, 전문분야별 직전교육, 계속교육, 그리고 직 장내교육 등이 평생직업교육으로 이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는 효율적인 인적자원개발을 위하여 근로자 및 실업자를 위한 평생학습에 재정적인 투자를 늘려가야 할 것이며, 개인적 차원에서는 스스로의 능력개발 을 위하여 평생학습에 대한 동기를 강화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비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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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한편, 우리나라는 IMF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과 더불어 내부 노동시 장이 견고한 대표적인 국가였다. 그러나 IMF 이후 구조조정이 상시화되면서 평생직장시대에서 평생직업의 시대가 도래하였고, 이러한 변화는 근로자의 인적자원개발 또는 직업능력개발에 있어서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평생고용의 환경 하에서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기 근로자들에 대 한 지속적인 인적자원개발 부문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이제 평생고 용의 의무가 없고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가능해진 환경에서는 필요한 인력을 필요한 시기에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기업의 인력 양성에 대한 투자는 소수의 핵심 인력에 한정되어 있으며, 비정규근로자 및 비핵심 분야의 주변 인력에 대해서는 인적자원개발 투자를 기피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결국, 근로자의 지적 경쟁력을 높이 기 위한 인적자원개발은 근로자 개인과 사회의 몫이 되고 있으며, 이는 전형 적인 시장 실패 분야로서 국가의 개입이 강화되었다. 따라서, 근로자의 지적 경쟁력이 근로자 개인의 삶의 질과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경향 이 강해질수록 근로자의 지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근로자에게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법에 의해 강제적 성격으로 부여하는 학습휴가권의 보장이 커 다란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지식기반사회에 경제구조의 고 도화와 지식의 창출 및 활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로자를 위한 학습제도가 구축되어야 한다.

한국에 학습휴가제가 대두된 사회적 배경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바대로 평생고용 관행의 퇴조 , 기업의 경쟁력 제고 , 상시 구조조정 환경과 수 시채용 이라는 환경 변화가 자리잡고 있다. 이와 더불어 조직 구성원들의 인 식 변화도 간과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근로자들의 삶의 질에 관심이 모 아지던 1990년대 이후 학습휴가제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었다. 꽉 짜여진 직 장생활이라는 것이 근로자의 자아 실현보다는 기능적 적응을 강요하는 것이 고, 직장에서의 일이 깨어 있는 낮 시간의 전부를 투입해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직장에서의 현업을 수행하면서 자기 개발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 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스스로의 능력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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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만으로 경쟁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간을 내어 부족한 역량이나 부족한 지식을 보충해야 할 것이다. 사업주 입장에서 도 반복되는 직장생활로 심신이 지친 조직 구성원을 무조건 업무현장에 붙 잡아 둔다고 해서 최선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그런 점에서 근로 자를 그냥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생산성에도 도움이 되고 조직 구 성원의 삶의 질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눈 앞의 현업만을 쫓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중장기적인 인생 비전을 논하기가 매우 어렵다. 물론,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현업으로부터 한발 물 러나 평소에 부족하다고 느낀 역량이나 지식을 보충하기 위한 적극적인 교 육적 노력을 하고 싶어도 빡빡하게 운영되는 회사의 현실이나 비용 등과 같 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실정이다. 그런 점에서 학습휴가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중 소기업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것이다.

2. 학습휴가제의 법적 근거

우리 사회에는 근로자들의 학습을 위한 휴가제도가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으며, 학습휴가에 대한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의 인식도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또한, 학습을 위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느냐 무급으로 하느냐에 대 한 논의사항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 앞서 학습휴가제도 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학습휴가제 시행은 공공 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하여 분석해 볼 수 있는데, 공공부문의 근로자인 공무원을 위한 학습휴가와 관련법으로 공무원 복무규정에 대한 공무원 휴가 법과 교육훈련법, 민간부문 근로자들의 학습휴가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고용보험법에 대하여 살펴보기에 앞서 근로자들의 평생학습을 실현하기 위 한 제도로서의 학습휴가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평생교육법에 명문화된 학 습휴가와 학습비 지원 조항에 터하여 다음과 같이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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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 제7조 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에 관한 조항에는 평생학습 을 위한 휴가와 비용 지원에 대한 의지가 천명되어 있고, 제11조에는 경비 보조 에 관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다 (<표 II-1> 참조). 즉, 평생교육법에서는 첫째, 학습자 지원의 주체를 국가・지방 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각종 사업의 경영자 등의 민간부문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둘째,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학습비 지원 명목은 도서비, 교육비, 연구비 등과 같은 다양한 항목을 포함한다. 셋째, 학습 지원의 수혜자는 원칙적으로 개인 학습자이며, 학습자에 대한 직접 지 원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이 명시된 것이다. 또한, 소속 직원의 동의 하에 학습휴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습 휴가를 국제노동기구(ILO)의 유급교육휴가에 관한 조약과 달리 유급 또는 무급으로 사업자에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경제적 여건들을 감안 하여 다소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II-1> 평생교육법의 학습휴가 및 경비 보조 관련 조항 평생

교육법 조항

관련

내용

제7조

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각종 사업의 경영자는 소속 직원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유급 또는 무급의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도서비・교육 비・연구비 등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경비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경비 를 보조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 보조는 학습자에 대한 직접지 원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평생교육법에는 학습자 지원정책의 큰 틀을 제안하고 있으나, 학습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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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확한 개념 규정과 학습비 지원에 대한 의무조항이나 학습비 지원 재정 에 대한 확보방안 규정은 제시되지 않았으며, 학습비 지원정책의 실효를 기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명시는 미흡한 편이다.

평생교육법에서는 교육계좌제를 도입하면서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개인 에게 교육비 지불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평생교육법에서는 평생학습 기회의 확대가 주요 목적이 되고, 적극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학습휴가를 제공하거나 학습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개인의 학습 경험을 종합 관리하는 제도로 교육계좌제 운영에 관한 사 항이 대통령령 제16,750호 (2000. 3. 13 공포) 평생교육법시행령 제4조에 명시 되어 있으나, 이를 더욱 발전시켜 평생학습을 위한 재정 지원제도로 발전시 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제4조 교육계좌제의 운영 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교육부장관은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의 개인적 학습 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관리하는 제도(이하 교육계좌제 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좌의 개설은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생략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좌에 수록되는 정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또한, 교육부령 제765호 (2000. 3. 31 공포) 평생교육법 시행 규칙 제3조 교 육계좌제의 운영 규정에 의하여 교육계좌에 수록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직장, 2. 학력, 3. 자격증, 4. 직 장교육훈련 및 평생교육 이수 실적, 5. 기타 특기할 사항

평생교육법의 교육계좌제는 개인의 학습활동 결과(경험)를 종합적으로 누 적 관리하는 제도로서, 일종의 성인용 종합생활기록부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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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예산은 단지 평생교육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만족시키는 정도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평생교육법에서는 교육 계좌제를 도입하면서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개인에게 교육비 지불증서 (교 육 바우쳐 시스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진정한 교육계좌제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가 요구된다.

나. 공공부문 학습휴가의 법적 근거

국가 공무원들을 위한 학습휴가제도에 관한 법령은 미약한 편이며, 공무원 복무 규정이나 공무원 교육훈련법 등에서도 공공부문 근로자들을 위한 학습 휴가에 관한 사항은 찾아보기 힘든 실태이다. 다만, 평생교육법 제7조 학습 휴가제도 관련 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라 공무 원 휴가 중 특별휴가로 분류되어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 수업휴가 라는 것 이 유일하게 공무원들을 위한 학습휴가의 형태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본다. 이 제도는 공무원의 교육을 위하여 학교 수업 참석이 필요한 경우 특별휴가의 형식으로 허락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휴가라는 명칭을 가진 학습 외에, 공무 원 교육훈련법 제13조 (국내 위탁교육훈련),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 조(국내 훈련 대상자 선발)과 제39조 (국외 훈련비 지급조항) 등에 의하여 실 시되는 교육훈련제도는 기관장의 명령에 의하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제도인 것이다. 따라서, 이 장에 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 휴가제도와 교육훈련 실 시 현황을 포함하여 공공부문 공무원을 위한 학습휴가의 형태에 대하여 살 펴본다.

국가 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 제3장 휴가 관련 조항에 의하면, 공 무원을 위한 휴가제도는 크게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네 가지로 나뉘 어진다. 그 중에서 연가는 재직기간에 따라서 연중 4~23일에 해당하는 기간 을 <표 II-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병가는 일반병 가 60일, 공무상병가 180일로 규정이 되어 있으며, 특별휴가는 경조사 휴가 1~7일, 출산휴가 90일, 여성보건휴가, 육아휴가, 포상휴가 6일 이내, 장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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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휴가 10일 이내, 재해구호휴가 5일 이내, 퇴직 준비휴가 등이며, 대상자는

<표 II-2>에 분류되어 있는 바와 같다. 공가는 투표 참가나 예비군 훈련 등 에 필요한 기간이다.

<표 II-2> 국가공무원 휴가의 종류

휴가의 종류 일수

주 요 특 별 휴 가

결혼휴가 ・ 본인

・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7일 1일 회갑휴가 ・ 본인 및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5일 1일

사망휴가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7일 5일

3일 3일

출산휴가 ・ 출산 전후의 여자공무원 60일

여성보건휴가 ・ 여자공무원 월1회

포상휴가 ・ 포상, 모범공무원상 수상자 등 6일 장기재직휴가 ・ 20년 이상 장기재직자 (1회에 한정) 10일

기타휴가

・ 퇴직 준비휴가

・ 한국방송통신대학 수업휴가

・ 재해구호휴가

근속기간 : 3월 이상 ~ 6월 미만 6월 이상 ~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4년 미만 4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6년 미만 6년 이상

4일 7일 10일 13일 16일 19일 22일 23일

공무원 휴가 규정에서 학습을 위한 휴가의 형태를 구태여 찾아본다면, 기 타휴가로 분류되어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 수업휴가가 이에 해당된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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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제20조 특별휴가 규정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 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 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한 수업 휴가를 얻을 수 있다.

<표 II-3> 공무원 교육훈련법 공무원 교육

훈련법 조항 관련 내용 규 정 내 용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육훈련을 통하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 의 봉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적 자세와 맡은 바 임 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배양 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

교육훈련 계획의

작성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공 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 정책 및 일반 지침에 따라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10조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의무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및 과정을 선택 하여 교육훈련을 받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의무와 우선 순위등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위탁교육 훈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자치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 쳐 소속 공무원을 국내외의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행정자치부 장관은 연도별 공무원 위탁교육훈련 계획 을 수립하고, 교육훈련목적에 적합한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소속 공무원을 선발하여 국내외의 기관에 위탁하 여 일정한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또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에 관한 개념으로는, 보다 분명한 법 적 근거에 의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 교육훈련이 있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시행령을 근거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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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는 공무원 교육훈련법의 내용은 위의 <표 II-3>과 <표 II-4>에서 보 는 바와 같다. 특히, 위탁교육훈련을 통하여 국가 공무원 개개인이 원하는 학습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위탁교육훈련은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면서 국내외의 외부 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고,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대 한 의지를 반영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학습휴가의 취지에 걸맞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표 II-5> 참조).

<표 II- 4>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시행령 조항 관련내용 규정내용

제32조

훈련 대상자의

선발

국내 훈련을 주관하는 행정자치부 장관 또는 중앙행정기 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공무원 중에서 훈련 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1. 국가관과 직무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한 자 2. 근무 성적이 우수한 자

3. 필요한 학력・경력 등을 갖춘 자 4. 훈련 이수 후 훈련과 관련된 직무분야에

상당기간 근무가 가능한 자 5.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갖춘 자

제39조 국외훈련비 의 지급

① 행정자치부 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 위 안에서 국외 훈련에 소요되는 입학금・등록금・체 재비 기타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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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5> 공무원 위탁교육훈련 규칙 규칙

조항 관련

내용 규정 내용

제2조 훈련 대상자 의 선발

① 훈련을 주관하는 행정자치부 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훈련 주관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공무 원 중에서 훈련 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1.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2.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거나 복무할 자

3.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이 경과된 자

4.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연령・건강・적성 기타 자격 요건 을 갖춘 자

제4조 훈련 기관의

선정

① 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은 훈련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훈련기관을 선정하여 당해 훈련기관의 입학 허가 또는 훈련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교육 훈련비 의 지급

① 훈련 주관기관장은 훈련공무원의 훈련에 직접 소요되고, 그 내 역이 명확한 입학금・등록금・부담금(국제기구・외국정부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직무 훈련시 그 기관 등에서 요구하는 훈련 비용을 말한다) 그밖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되, 예산을 고려하 여 그 지급 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

② 훈련 주관기관장은 예산으로 국외에서 훈련을 받는 공무원에게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왕복 항공료와 체재비를 지급하며, 6월 이상의 훈련을 받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배우자 및 자녀의 왕복 항공료, 의료보험료 또는 의료보조비, 생활준비금, 귀국 이전비 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훈련 후 보직

① 각 행정기관의 장은 훈련을 받고 복귀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가 훈련을 통하여 취득한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 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직무분야에 보직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 장관은 훈련을 받은 공무원의 복무 상황을 정기 또 는 수시로 파악하여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37)

다. 민간부문 유급휴가훈련제도

민간부문의 근로자들을 위한 학습휴가제도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직업능 력개발사업의 유급휴가훈련이 있다. 고용보험은 산업구조조정의 촉진 및 실 업예방, 고용촉진 등을 위한 고용안정사업과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연계하여 실시하는 제도로, 직업능력 강화를 통해 노동 시장의 구조를 개편하고 인력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정부의 대표적인 인력 정책 수단이다. 고용보험법은 1995년 7월에 발효되어 기능인력 양성에만 국 한하지 않고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전반에 주력하며, 이에 대한 유급 휴가와 학습 비용에 대한 지원을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그리고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고용보험법 제22조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개별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 발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업주가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 되는 훈련 비용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제27조에는 직업능력 개발 훈련 비용의 지원 대상이 현재 고용보험 가입 사업체에 근무하고 있 는 근로자뿐 아니라, 채용 예정자와 구직자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수강장려금에 대한 지원, 실업자 훈련수당, 직업훈련시설비 비용에 대한 지원 규정이 있다 (<표 II-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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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6> 고용보험법의 유급학습휴가 및 경비보조 관련 조항 고용보험

관련 조항

관련 내용

제22조 (고용 보험법)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의

지원

노동부 장관은 피보험자 등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키 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 는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훈 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 (고용 보험법 시행령)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

① 법 제22조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이라 함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 능력개발훈련 (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 이라 한다)으로 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훈련을 말한다.

1. 당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 력개발훈련

2. 당해 사업 또는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으로서 노 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자를 대 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3.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4. 당해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의 규정 에 의한 월차・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한다)를 주어 실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이하 생략)

이 제도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으로 사업주가 1년 이상 재직근로자를 대 상으로 30일 이상의 유급휴가훈련을 부여하고, 휴가의 전 기간에 대하여 통 상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며, 당해 훈련의 수강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 한 사업주에게 유급휴가 훈련 지원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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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7> 유급휴가훈련 지원금 규정 지원금

지급규정 관련 내용

제7조

유급휴가 훈련 지원금

①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 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유급휴가훈련 지원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자사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서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유급휴가 훈련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유급휴가훈련을 수강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휴가기간 중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통상 임금의 1/3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1/2)

2.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에 지급한 위탁훈 련비 중 제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 정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주가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훈련과정은 총 훈련기간이 30일 이상이고 총 훈련 시간이 120시간 이상인 과정에 한한다.

다만, 자사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서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유급휴가훈련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대상훈련은 총 훈련기간이 30일 이상이고, 총 훈련 시간이 120시간 이상인 과정이다. 여기에는 기능・

기술 장려를 위하여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자에 대하여는 총 20시간 이상인 과정도 포함된다.

비용 지원 기준은 임금의 경우 당해 휴가기간 중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통상임금의 1/ 3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1/ 2)이며, 훈련비용의 경우 고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집체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지원하 는 금액과 동일하다 (<표 II-7> 참조). 고용보험법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개별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되는 훈련 비용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급휴가 훈련 지원금 지급 규정에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피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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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30일 이상 총 훈련시간 120시간 이상을 주고, 통상임금의 1/ 2 내지 1/ 3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훈련 촉진법 제4장 제20조에는 다음과 같이 학습휴가에 대한 언급이 있다.

제4장 사업주 등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촉진 제20조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조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2호 생략

3.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휴가의 부여 등 직업능력개발 기회의 제공

② 사업주는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직업능력의 개 발・향상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작성・실시 등의 업무를 담 당하는 직업능력개발 담당자를 선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직업능력 을 개발・향상시킬 목적으로 사업주가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하여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직업능력을 훈련 내용으로 선택하도록 유도하 고 있다.

3. 학습휴가제의 개념

학습휴가제의 개념은 사회에 따라,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 다. 학습휴가제도는 근로자의 직무능력개발의 목적과 함께 독일 등 일부 국 가에서 노동조합과의 협상에 따른 조합원 교육, 즉, 시민교육에 치중하여 온 경우도 있다. 또한, 프랑스에서와 같이 학습휴가를 법제화하여 노동자의 기본 권리로 인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아직 학습휴가제도에 대한

(41)

정체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 사회에서 인식할 수 있는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본다.

첫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등의 모든 근로자가 일상적 업무로부터 벗어나 지식과 기술 습득을 통하여 스스로의 능력개발을 위한 학습을 목적으로, 공 식적으로 인정되는 휴가기간 동안 학습하도록 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즉, 근 로자의 직무능력 또는 일반 능력의 개발을 목적으로 일정 기간 부여되는 휴 가라고 정의할 수 있다.

둘째, 학습휴가는 유급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 무급인 경우도 포 함된다. 직무 관련 학습은 유급학습휴가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셋째, 단기와 장기, 전일제와 정시제, 유급과 무급 또는 경비의 일부 지원 등 여러 가지 형태의 학습휴가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학습휴가는 근로자 개인의 학습 요구에 의하여 학습 내용이 선택되 거나 본인의 동의를 얻어 실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섯째, 학습휴가에는 각 사업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 및 훈련 휴가도 포함되며, 평소에 부족하다고 느끼는 자신의 관리 역량 및 업무능력을 보완 하기 위하여 실행하는 교육 수강, 세미나 참석, 독서, 견학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적 노력을 포함하며, 노동부의 고용보험사업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된 다.

성인근로자나 비근로자가 학습을 하는 데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는 시간 과 비용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정지선, 1999). 유급 학습휴가제도는 시간이 학습에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근로자에게 시간을 지원하는 동시에, 학습 비용 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인 것이다. 특히, 학습 비 용의 지원은 사회적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에게 학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 게 되는 가장 좋은 유인책이 될 수 있으므로, 사회적 형평성의 실현에도 의 미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평생학습의 필요성은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누구에게나 직면하는 개인 적・사회적・국가적 차원의 당면과제이다. 지식과 정보의 급속한 팽창에 대 비하여 세계는 학교 중심 교육에서 평생학습 중심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경 주하고 있다. OECD는 1996년 만인을 위한 평생학습 (Lifelong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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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All)'을 교육의 최우선 순위로 설정하여야 한다고 선언하고, 교육의 효 율성, 노동력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중심과제로 부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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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학습휴가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공공부문 학습휴가 실시 현황

정부에서 실시하는 공무원 교육훈련은 비교적 명확한 법적 근거에 의하여 실시되는 학습의 유형이다. 2001년도의 공무원 교육훈련예산은 4,341백만 원2)이었다. 공무원 교육훈련의 기본 방향은 다음의 네 가지로 규정하고 있 다. 첫째, 정부 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새로운 공직문화 창조 및 적극적 실천의지 배양, 둘째, 배우고 연구하며 창조하는 지식기반정부 구현을 위한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 셋째, 원하는 교육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받을 수 있는 교육훈련체제 정립, 마지막으로 21세기 세계화・지식정보화 사 회에 대비한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 도모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표 III-1> 참조). 이는 수요자 중심의 자율적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 공무원 교육훈련 중 공무원 개개인의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에 가장 잘 부응하는 교육훈련은 위탁교육훈련인 셈이다.

2) 관서운영비 2,552백만원, 능력개발비 661백만원, 교육여비 1,128백만원으로 구성되 어 있다 (행정자치부 내부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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