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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I E T 산 업 경 제정 책 과 이 슈
정의용 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대책관
추진배경
2000년대 WTO 중심의 다자간 무역협정이 난 항을 겪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동시다발적이고 수준 높은 FTA를 적극 추진한 결과, 세계경제의 약 57.6%에 해당하는 국가들과 FTA를 맺었고, 우 리나라 총교역의 34.8%를 FTA발효국과 교역하 는 ‘FTA 허브(hub)국가’로 도약하였으며, 협상을 진행 중인 중국, 일본 등과도 FTA를 체결할 경우 전체 교역의 70% 이상을 FTA 발효국과 교역하게 될 전망이다.
이와 같이 FTA를 활용한 교역의 가능성이 점차
증가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우리 수출기업들이 관 세감면의 혜택을 누릴려면, 한국산 제품임을 수입 국 세관에 입증해야 한다. 즉 원산지증명의 문제 를 해결해야 관세절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 이다. 그러나 9개 협정마다 원산지 규정이 상이하 고 복잡하게 얽혀 원산지증명을 어렵게 하는 ‘스파 케티 볼 효과(Spagetti bowl effect)’가 발생하고 있 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경우 복잡한 원산지 관리 를 담당할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해외시장 진출의 장애물이 많아 FTA 체결의 이득을 체감하기 어렵 다고 호소하고 있어 스파게티 볼 효과를 최소화하 고 우리기업의 FTA체결에 따른 이득을 극대화하
중소기업의 FTA 활용 촉진을 위한 종합대책
<표 1>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발효(9건,46개국) 타결(3건) 협상 중(6건) 협상재개 여건조성(3건) 협상준비 및 공동연구(5건) 칠레(2004), 싱가포르(2006),
EFTA(2006), ASEAN(2007), 인도(2010), EU(2011), 페루(2011), 미국(2012),
터키(2013)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한·중·일, RCEP,
뉴질랜드
멕시코, GCC,
일본
MERCOSUR, 이스라엘,
중미, 말레이시아,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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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면, 기업규모별·업종별·활용단계별·FTA 대상 국가별 애로를 발굴하여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종 합적인 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의 FTA 활용실태
① 기업 규모별 FTA 활용현황
실태조사 결과, 대기업은 FTA를 선제적으로 준비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상대적으 로 활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 수출 활용률(2013. 3. 14일 기준)의 경우 대기 업은 76.9%이나 중소기업은 60.7%에 불과하고, 한·EU FTA 수출 활용률(2012년 기준)의 경우 대 기업은 85.1%이나 중소기업은 73.5%에 불과하였 다. 중소수출기업은 FTA 체결에도 불구하고 여 전히 원산지 증명 및 관리의 어려움(40.5%), 이를 담당할 인력·자금 부족(34.6%) 및 해외진출 노하 우와 네트워크 부족(32.0%) 등을 FTA 활용의 애 로요인으로 호소하였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FTA 활용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원산지 관리, 전문인력,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② 기업의 FTA 활용단계별 현황
또한 가치사슬(Value Chain) 측면에서 보면, 완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FTA를 비교적 잘 활 용하고 있으나, 이들에게 부품이나 소재를 납품 하는 협력기업들은 활용유인이 낮아 원산지 관 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수출기업의 경우 FTA 활용률이 61.8%이나, 협력기업의 경우 38.9%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수출기업에 대한 원 산지관리 지원을 통해 FTA 활용을 활성화하고, 협력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 할 필요가 있다.
③ 업종별 FTA 활용현황
한편, 업종별로는 플라스틱·고무, 기계류, 섬 유, 화학공업제품의 활용률이 높은 반면, 농림수 산물, 전자·전기제품, 생활용품 등의 활용률이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물, 생활용품, 잡 제품 등 영세기업이 많은 업종이거나 원산지 기 준으로 부가가치 기준을 적용하는 품목의 경우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전체
70.2
(%) (2013. 3. 14일기준) (%) (2012년 기준)
76.9
60.7
대기업 중소기업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전체
81.4
73.5
대기업 중소기업
85.1
자료 : 관세청.
<그림 1> 기업규모별 한·미 FTA 수출 활용률과 한·EU FTA 수출 활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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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률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업종별 FTA 활용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④ FTA별 활용현황
EU, 미국 등 선진국과는 높은 수준의 수출활 용률을 보이는 반면, 아세안, 인도 등 개발도상 국의 경우 활용률이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개발 도상국으로의 수출에서 FTA활용이 저조한 원인 은 낮은 개방수준, 상대국 세관행정의 낮은 투명 성, FTA 특혜관세 혜택 부여시 과도한 정보제공
요구 등에 기인한다. 따라서 이행협의, 통관당국 간 MOU 등을 통해 상대국 세관행정을 투명화하 고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 및 추가 자유화 등을 추 진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FTA 활용촉진 종합대책」 수립·추진
정부는 이러한 FTA활용실태 분석을 토대로 중 소기업의 FTA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3년 6월
「중소기업 FTA 활용촉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현
9080 7060 5040 3020 100
농림 수산 물
광산 물
화학 공업 제품
플라 스틱.
고무 섬유 류
생활 용품
철강 금속 제품
전자 전기 제품
잡제 품 기계
류 45.4
66.8 66.0 82.8
69.5 52.5
67.8 74.4 49.5
65.9
10090 8070 6050 4030 2010
0 농 림 수산 물
광산 물
화학 공업 제품
플라 스틱.
고무 섬유 류
생활 용품
철강 금속 제품
전자 전기 제품
잡제 품 기계
류 47.4
69.0
78.7 88.4 82.7
67.8 67.4 88.2
71.5 57.0
(%) (%)
자료 : 관세청.
자료 : 관세청.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칠레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75.2 79.8
37.7 36.2
81.4 78
68.9
120 100 80 60 40 20
0 칠레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97.9
61.9 73.8 52.7
66.8 92
61
(%) (%)
<그림 2> 업종별 한·미 FTA 수출 활용률과 한·EU FTA 수출 활용률(2012년 기준)
<그림 3> FTA별 수출 활용률과 FTA별 수입 활용률(2012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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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까지 추진하고 있다. 동 종합대책은 “수요자 중 심의 원스톱 FTA 활용촉진 시스템 가동”과 “기업의 FTA 활용 단계별 애로 해소”를 두 축으로 하여 다 각적이고 종합적인 활용촉진 시책들을 담고 있다.
우선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FTA 활용촉진 시 스템가동은 다음 네 가지 세부방안을 담고 있다.
첫째, FTA 통합 콜센터(FTA활용 무엇이든 물 어보세요?)를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내에 2013 년 6월 24일 설치하여 중소기업이 전국 어디서나 1380을 누르면 FTA 활용과 관련한 궁금증을 원스 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FTA 종합지원센터 및 16개 지역지원센터 의 지원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유관기관과 공동으 로 기업현장을 찾아가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였 다. 이를 위해 컨설팅 전문인력을 2013년 24명에 서 2014년 70명으로 확충하였고, 2015년에는 140 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별 FTA 활용 촉진협의회」 운영을 통해 각 기관의 컨설팅·교육 등 지원프로그램을 차별화하는 한편, 상호연계도 강화해 나아가고 있다.
셋째, 2013년 5월부터 기재부, 관세청 등 관계 부처, 무역협회, KOTRA 등 유관기관과 민·관 합 동형태의 「FTA 활용촉진협의회(산업부 1차관 주 재)」를 구성·운영하여 FTA 활용관련 애로를 발 굴하고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넷째, FTA 활용애로 또는 현황을 평가하여 FTA 이행협의 시 또는 신규협상 시 반영될 수 있도록 FTA활용현실과 협상 간의 피드백을 강화하고 있다.
종합대책의 두 번째 축인 “기업의 활용 단계별 애로 해소”의 경우 FTA 활용하는 기업들을 활용 수준에 따라 초보, 준비, 실행으로 구분하여 단계
별 애로해소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초보단계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CEO 들의 인식을 제고하여 FTA 활용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존 CEO정례모임(생산 성본부, 표준협회), CEO자생모임(산업단지관리 공단), CEO교육 과정(FTA 종합지원센터, 중기 청) 등을 통해 교육 및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있으 며, 교육에 참여한 기업들이 FTA컨설팅을 신청 시 우선 지원하도록 하였다. 또한 우수 협력기업 (원산지 확인서 제공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 공하기 위해 원산지 확인서 발급에 대한 세제혜 택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업종별 협·단체 등을 중심으로 원산지 확인 우수협력기업을 지정 하여 민간자율의 원산지관리 협력체계 구축을 유 도하고, 협력기업 정보유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 해 제3자 확인제도 도입을 추진하였다.
그 다음, 준비단계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FTA 실무인력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였고, 원산지 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기업을 2015년까지 2만 개 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전자표준 제정 등을 통 해 원산지 증명서류의 전자적 유통을 촉진시켰다.
마지막으로, 실행 단계에 있는 기업들을 “수출 스타트업”(무역협회), “수출첫걸음”(KOTRA) 등 해외시장 개척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이들 기업의 수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해외 공관 내 통상담당, 관세관, KOTRA 주재원 등으로 구성된 FTA해외활용지원반을 두어 현지 에서의 통관애로를 즉시 해결해주고 있다. 아울 러 외국세관의 원산지 사후 검증에 대비해 FTA사 후검증지원센터를 개소(2013. 5월)해 사후검증 진행기업에 대해 신속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