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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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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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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

2018. 3. 20

보 건 복 지 부

(2)

목 차

Ⅰ. 추진 배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정책여건 : 간호사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Ⅲ. 추진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Ⅳ. 주요 추진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Ⅴ. 기대효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

Ⅵ. 향후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

(3)

. 추진 배경

□ (간호서비스 수요 증가) 보건의료 정책환경 변화 및 의료수요 다변화 ㅇ 고령화 사회 도래와 만성질환 증가에 의한 간호수요 증가와 함께, - 소비자 권리의식 향상, 의료 질 제고를 위한 환자안전 및 감염관리

강화 등으로 간호서비스에 대한 요구 다양화

ㅇ 의료공공성 향상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및 방문간호 확대, 국가치매책임제 시행 등 신규일자리 수요도 확대

* 간호간병서비스 : ’17) 2.3만→ ’22) 10만 병상, 방문간호 : ’17) 110만→’22) 373만 가구

□ (만성적 간호인력 부족) 의료현장 내 간호사 수요-공급 불균형 발생 ㅇ 우리나라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수*는 OECD 평균의 약 53.8% 수준

* 인구 천명 당 간호사 수: 한국 3.5명(’16년), OECD 평균 6.5명(OECD Health stat 2017)

- 그 간 간호대 입학정원 증원 등 지속적인 공급확대에도 불구 하고, 간호사 수요의 급속한 증가로 여전히 인력 부족문제 심각 ㅇ 간호인력 부족은 지방·중소병원의 인력난을 야기하고 늘어나는 일자리 수요 충족을 어렵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의료 질 저하 초래

* 간호인력 수급전망 : ’20년 11만명 부족, ’30년 15.8만명 부족 (’17. 보사연)

ㅇ 특히 최근 대두되고 있는 간호사 태움문화* 등 직장 내 괴롭힘 문제도 인력부족에 따른 과중한 업무부담에서 야기된다는 지적 제기

* ‘재가 될 때까지 불 태운다’는 뜻으로 간호사 간 괴롭힘을 지칭하는 은어

(4)

. 정책 여건 : 간호사 현황

□ (전체 규모) 신규 간호인력 배출 확대로 전체 간호사 수 계속 증가 ㅇ 간호사 면허자는 `17년 37.5만명, 매년 약 1.6만명 신규배출(5년 평균)

- 간호대 입학정원은 `18년 1.9만명, 지난 10년간 약 8천명 증원

* ’08) 11,686명 → ’11) 15,429명 → ’12) 16,843명 → ’15~’17) 19,183명 → ’18년) 19,683명 간호사 총 면허소지자 수 신규 배출인력 수

□ (활동현황) 의료기관 활동률은 증가추세이나 여전히 낮은 상황 ㅇ 의료기관 활동인원은 `17년 18만6천명, 전체 간호사의 49.6%에 불과

* 의료기관 활동비율 : ’12) 40.8% → ’15) 46.7% → ’17) 49.6% (6년간 + 8.8%p)

- 인구 천 명당 활동 간호사 수는 3.5명으로 OECD 하위권 수준

OECD 인구 천명 당 활동 간호사 수(가장최근연도)

ㅇ 다만, 교직원, 민간기업 등 비의료기관을 포함한 전체 직업활동률은 66.0%(`16년)로 전문대졸 이상 여성 평균 취업률 62.7% 보다 높음

(5)

ㅇ 연령대 높아질수록 의료기관 활동률 점차 감소(20대 76.4% → 50대 33.4%)

- 다만 전체 직업활동률 감소폭(20대 82.1%→50대 60.4%)은 상대적으로 적어, 경력단절 보다는 비의료기관으로의 이직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

의료기관 활동비율(심평원) 연령별 의료기관 종사비율(보사연)

□ (배치현황)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 심화 ㅇ 지역별 인구 1천명 당 간호사 수 서울 4.5명, 충남 2.3명 (평균 3.4명)

지역별 인구 천명 당 활동 간호사 수

ㅇ 의료기관 종별 활동 간호사 수 증가율(`11~`16년, 5년간)은 상급종합병원 12.9%, 종합병원 9.3%, 병원급 4.9% (2017년 보건의료실태조사)

- 간호사 1명 당 병상 수는 상급종합 0.9개, 종합 1.6개, 병원급 4.9개

□ (근무환경)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잦은 이·퇴직 및 높은 경력단절 발생 ㅇ 평균 근무연수 5.4년, 전체 이직률 12.4%이나 신규간호사 1년 내

이직률이 33.9%(`16년 병원간호사회)로 숙련된 장기근속 인력 부족

* 일본 : 간호사 이직률 10.9%, 신규간호사 이직률 7.5% (2011년 실태조사)

(6)

- 주요 이직사유는 3교대* 및 야간근무 등으로 인한 불규칙한 근무 시간과 과중한 업무부담 등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분석

* 이직사유 : 열악한 근무환경 노동강도 38.9%, 낮은 보수 26.8% (’16년 실태조사)

<의료기관 종별 간호사 이직률>

구분 평균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전체 간호사 이직률 12.4 8.4 17.2 21.4 21.7 1년 미만 간호사 이직률 33.9 29.8 38.2 38.0 25.0

(단위: %)

* 주: 이직률=이직인력/재직인력(총간호사수)×100 ** 자료: 병원간호사회(2016), 병원간호인력 배치현황 실태조사

ㅇ 전체 간호사 평균 보수수준은 월 318만원으로 대도시 근로자(326 만원)의 97.5% 수준(`16년 건강보험공단 추정)이나,

- 상급 종합병원 대비 병원급 근무 간호사 임금비율이 72.2% 수준에 불과 하는 등 의료기관 종별 임금격차 존재

ㅇ 최근에는 간호사 대상 성희롱, 폭언·폭행 등 인권침해 사건 등이 이슈화되면서 간호인력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대한 관심도 제고 - 특히 의료현장 내에서 간호사들 사이에 발생하는 태움문화, 임신

순번제 등 비인권적 행위에 대한 문제 재조명

의료기관 종별 월 평균 보수(추정임금) 간호사 인권침해 현황 구분 월평균 소득 지수

상급종합 407만원 100 종합병원 317만원 77.9 병원 294만원 72.2 요양병원 241만원 59.2

의원 263만원 64.6 * 2017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구분 폭언 폭행 성폭력

간호사 60.0% 11.4% 10.6%

보건의료인

전체 48.7% 8.6% 8.0%

➡ 간호사 인력부족 문제 완화를 위해서는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등을 통해 경력단절을 막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

(7)

. 추진 방향

1. 정책목표

ㅇ 간호사들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통해 의료기관 활동률을 높임 으로써 적정 간호인력을 확보하고 대국민 의료서비스 질 제고

* 면허등록 간호사 10% 증가할 때마다 수술환자 사망률 5%씩 감소 (Aiken, 2003)

2. 추진전략

(8)

3. 정책과제 및 목표

○ (정책과제)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간호사 규모를 확충하기 위해,

① 신규인력 배출 확대, ②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한 의료 기관 활동률 제고, ③ 유휴인력 재취업 확대 추진

① (신규인력 배출규모) `18~`22년 신규 간호사 총 10만3천명 배출 - `14~`18년까지 5년 간 간호대 입학정원 1천8백명 증원

* ’13년 2만3천3백명 → ’18년 2만5천1백명 (정원 외 입학생 포함)

1) 입학정원 : 정원 내 입학 + 정원외 입학 (2018년은 2017년과 동일하다고 가정, 교육부 실배정기준) 2) 신규 면허자 : 입학정원 × 국가시험 응시율(88.0%, 최근 3년평균) × 국시 합격률(95.5%. 최근 3년평균)

② (의료기관 활동률 제고) `17년 49.6% → `22년 54.6% (매년 +1%p)

-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등을 통해 경력단절 방지하고 장기 근속 유도함으로써 의료기관 활동률을 단계적으로 향상

③ (유휴인력 재취업 확대) 연간 `17년 1.2천명 → `22년 2.2천명

- 연간 유휴인력 재취업자 수 매년 2백명 증가 추진, 재취업자의 취업유지율 90% 적용 시 ’22년까지 누적하여 총 8.1천명 확보 가능

○ (성과목표) `22년까지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6만2천명 추가 확충 - 인구 천명 당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수를,

`16년 3.5명 (OECD 54%) → `22년까지 4.7명 달성 (OECD 72%수준)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규모 전망(목표)>

(단위 : 명) 입학시기 2014 2015 2016 2017 2018 누계 배출시기 2018 2019 2020 2021 2022

입학정원 총계 23,922 24,456 24,491 24,634 25,177 122,680명 신규 면허자(추정) 20,104 20,553 20,582 20,702 21,159 103,100명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17만9천명 18만6천명 19만7천명 20만9천명 22만2천명 23만5천명 24만8천명

(9)

. 주요 추진과제

1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1-1

적정 처우보장을 위한 기반조성

1. 필요성

ㅇ 간호사들의 처우개선과 의료기관의 간호사 고용유인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간호서비스에 대한 보상 강화 필요성 제기

* 현재 간호사 수에 따라 간호등급(1∼7등급)을 구분하고 높은 등급일수록 더 많은 보험수가를 지급하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시행(’99년~) 중

- 특히 지역별·의료기관별 불균형한 인력배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여건이 열악한 지방·중소병원 우선 지원 필요

ㅇ 또한 간호서비스에 대한 보상 확대가 실제 간호사들의 보수수준 향상 등 처우개선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2. 세부 추진방안

 건강보험 수가 개선과 간호사 처우개선을 연계 (`18.4~)

ㅇ 간호수가 개선※(참고)에 따른 의료기관 추가 수입분을 간호사 고용 증가 및 근무여건 개선 등에 사용하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 추가 수익분의 70% 이상을 간호사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권장 하고, 분기별로 이행사항 모니터링 시행

* 특히 각 기관별 간호사 처우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정규직 전환 및 추가 채용 등 직접 인건비 지원, 처우개선 간접비용 등에 사용

(10)

※ 【참고】 간호수가 체계 개선내용

ㅇ ‘간호관리료’ 지급방식을 개선하여 간호수가 지원 수준 확대

(`17.4월 건정심 의결, `18.4.1일부터 시행)

- 간호관리료의 간호사 인력산정 기준을 현재 ‘병상 수 대비 간호사 수’

에서 ‘환자 수 대비 간호사 수’로 개선

* 특히 지방병원은 병상가동률이 낮아 ‘병상 수’ 기준보다 ‘환자 수’ 기준으로 변경 시 더 높은 간호등급을 받아 더 많은 보험수가를 받을 수 있음

- 간호사 확보가 어려운 지방병원*(종합병원 및 병원)과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 후 단계적 확대

* 특별시, 광역시의 구(區), 수도권의 구(區)가 있는 시(市)를 제외한 지역

** 복지부 소관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역응급의료기관

ㅇ 중장기적으로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추진 시, 간호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보다 더 적절히 인정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요양급여의 가치를 시간·노력 등 업무량과 인력·시설·장비 등 인력자원의 양,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점수로 산정한 후 수가지급의 기준으로 활용

 권역외상센터 간호사 처우개선 (`18.2분기)

ㅇ 권역외상센터 전담간호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 (`18년 124억원, 신규)

- 외상센터는 중증외상 환자 대상으로 하는 높은 근무강도와 고위험 업무특성 상 대표적 기피분야로서 상시적 인력부족 문제 존재

* 권역외상센터 중환자실 전담간호사 평균 이직률 27.6% (’17.1∼’17.9)

- 외상센터의 지속적인 운영과 안착을 위해서는 전담간호사 이직률 감소 및 채용확대를 위한 처우개선 필요

ㅇ 현장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전담간호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방안 설계

(11)

1-2

야간근무 부담 완화 및 보상강화

1. 필요성

ㅇ 간호사들은 24시간 환자를 돌봐야 하는 간호 업무특성 상 불가피 하게 밤 근무를 해야 하는 부담 존재

- 야간근무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규칙한 3교대 근무는 간호사 들의 잦은 이직과 경력단절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 이직사유 : 열악한 근무환경 노동강도 38.9%, 낮은 보수 26.8% (’16년 실태조사)

ㅇ 간호사들의 업무 만족도를 높이고 병원 근무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야간근무 부담을 완화하고 이에 대한 적정 보상 지급 필요

2. 세부 추진방안

 야간근무 간호사 수당 지원 (`19년~)

ㅇ 간호사들의 불가피한 밤 근무에 대한 보상강화를 위해 야간근무 수당 추가지급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신설(입원병동 야간간호관리료)

* 구체적인 지급규모, 지원기준 및 방법 등을 설계한 후 ’19년부터 시행 예정

ㅇ 야간간호관리료가 실제 간호사들의 야간근무 수당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시

 야간전담간호사 활용한 야간근무 부담 완화 (`19년~)

ㅇ 야간전담 간호사 제도를 활용할 경우 일반 간호사들의 야간근무 및 3교대 근무일수 축소 가능

* 전체 간호사의 약 30%를 야간전담 간호사로 운영할 경우, 일반 간호사 들은 야간근무 없이 모두 2교대로 근무 가능

- 다만, 장기간 야간근무를 전담하는 간호사들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적정 야간근무 환경 조성이 전제되어야 함

(12)

ㅇ 야간전담 간호사*에 대한 보상수준 강화** 등을 통해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건전한 제도 활성화 유도

* 1개월 이상 야간근무(20시~08시)만 전담하는 간호사 (’17.9월 기준 446명)

** (현행) 야간전담 간호사 야간수당 일부 지원수준에서→ (개선) 추가채용 간호사 인건비 지원수준으로 확대

- 야간전담 간호사에 대한 수가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간호사 업무 부담이 경감되도록 반드시 추가 간호사 채용이 전제되도록 설계

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제정 및 배포 (`19년~)

ㅇ 야간근무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휴식·휴게시간 보장, 최대 야간근무 일수 제한 등을 포함한 표준운영 지침 제정·배포

※ 국제노동기구(ILO) 야간근무 권고안 참고

- 특히, 야간전담 간호사들은 야간근무와 낮 근무를 필요에 따라 전환 할 수 있도록 근무선택권을 보장하고 건강권을 보호하는 내용 포함 ㅇ 의료기관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하고, 건강

보험 급여지급 및 의료기관 평가기준 등과 연계하여 실효성 제고

<야간전담 간호사 근무 가이드라인 제시 항목 (예시) >

고용형태 인사 근무형태 건강 복리후생

▪채용요건

▪자격조건

▪연차휴가

▪승진

▪인사이동

▪근무전환

▪월 근무일

▪연속근무

▪최대근무일

▪근무시간

▪건강검진

▪모성보호

▪휴식시간

▪휴게시간

* 구체적인 내용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확정할 예정

(13)

1-3

교대제 개선위한 근무형태 다양화 지원

1. 필요성

ㅇ 간호사들의 장시간 근무를 단축하고 과중한 3교대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무형태 다양화*를 통한 근로 선택권 확대 필요

- 출산 육아기 근로자 근로형태 다양화, 경력단절 간호사 재취업 장벽 완화, 4교대제 활용 등을 위한 시간제 근무제도 개선

* (한국) 3교대 96.5%, (영국) 수술실 外 대부분 2교대, (독일) 시간제 37%

2. 세부 추진방안

 시간제 간호사 지원제도 개선 (`18.하~)

ㅇ 시간제 간호사에 대한 인력 산정방식*(수가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규직 채용’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방안 검토

* 예> (현재) 주 40시간 근로자 : 1명, 주 20시간 0.4명 → (개선) 주 20시간 0.5명

 의료기관 대상 맞춤형 컨설팅 제공 (`17.10~)

ㅇ 중소병원 대상으로 교대제 등 근무형태 개선을 위한 전문 노무사 컨설팅*(병원협회 위탁)을 지원하고, 사례집 발간 등 우수사례 전파

* 병동별 적정 근무형태 및 필요인력 산출, 장기근속 유도위한 인사제도 설계

 교대제 근무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18.4~)

ㅇ 간호사들의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야간근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는 궁극적으로 추가인력 투입을 통한 교대제 개선 필요

- 장기적으로 병원 내 바람직한 교대제 개선을 위해 구체적 제도 개선 방안마련 및 추가 필요인력 규모 분석 위한 연구용역 추진

* 다만, 현재 간호인력 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야간전담 및 시간제 근무 제도를 활용한 근무형태 다양화 우선추진

(14)

2 태움 근절 등 건전한 병원 조직문화 조성

1. 필요성

ㅇ 간호사들의 불가피한 야간근무 및 폐쇄된 병원공간 등의 특성 상 폭언·폭행, 성희롱 등에 노출되는 사례 다수 발생

- 환자의 생명을 다룬다는 과도한 긴장감 및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의료인 간 인권침해 등으로 표출

- ‘태움문화’의 경우 임상경력이 부족한 신규 간호사에 대한 교육 체계 부재 및 교육을 담당하는 경력간호사들의 업무부담에서 야기 - 간호사에 대한 왜곡된 인식도 사회적 폭력*의 원인으로 작용

* 가해자 : 상급자 18.1%, 의사 37.5%, 환자 57.1%, 보호자 42.7% (복수응답)

ㅇ 한편, 대다수가 여성인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불규칙한 근무형태 등에 따른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의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

* 임신 중 초과근무 58.6%, 임신 중 야간근무 21.7% 경험 (’17년 실태조사)

** 선후배 등의 눈치로 원하는 시기에 임신을 결정할 수 없다 39.5% (’15. 인권위)

2. 세부 추진방안

 태움, 성폭력 등 인권침해 방지 (`18년~)

【 인권침해 대응체계 구축 】

ㅇ (신고채널) 간호사 인권센터(간호협회)를 설립 운영하여 신고·상담 접근성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인권침해 실태조사 실시

- 피해사례 신고 접수 시 노동청 등 정부기관에 조치 요구하고 법률자문, 성폭력 피해 상담 등 필요한 구제서비스 연계 지원

(15)

ㅇ (제재강화) 의료인 간 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금지 규정 및 위반 시 면허정지 등 처분근거 규정 마련 (의료법 개정 필요)

* 현재 의료인 간 인권침해 금지(강병원 의원, ’18.2) 및 이로 인한 형사처벌 시 면허정지 가능(유은혜 의원, ’18.2) 근거 마련 위한 의료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 인권침해 대응체계 구축여부 등을 의료기관 평가인증지표에 포함 - 모든 근로감독에 직장 내 성희롱 분야를 필수항목으로 점검 (고용부)

*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 조치 여부 등

ㅇ (피해자 지원)「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피해 대응 매뉴얼*」마련 및 의료기관 종사자 안내 (* 사전예방, 신고·상담, 구제방법, 2차 피해방지 등)

-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간호인력 지원센터’로 확대·개편하여 감정노동 및 직무스트레스 상담, 피해자 치유프로그램 등 제공

【 조직문화 개선 유도 】

ㅇ (교육강화) 의료인 양성 및 보수교육에 인권보호 및 성폭력 방지 교육 추가 강화, 의료기관 내 성희롱 방지교육 내실화

ㅇ (인식개선) 조직문화 개선 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추진

- 간호사가 ‘전문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확립할 수 있도록 의료현장 및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 등 홍보 추진

- 대형병원 등의 채용대기 리스트 관행 개선을 위해 「신규 간호사 대기순번제* 근절 가이드라인」제정 및 병원 준수 권고

* 대형병원들의 채용대기 리스트는 병원의 신규간호사 이직방지 노력을 저해 하고, 지방·중소병원들의 간호사 부족 및 고용불안정을 초래 한다는 비판 존재

- 간호협회 등과 함께 간호관리자들의 인식개선 위한 자정노력 유도

(16)

【 신규 간호사 교육체계 구축 】

ㅇ 신규간호사들의 의료현장 적응을 돕고 임상활동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신규간호사 교육·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라인」제정 배포

* 가이드라인 도입 초기에는 의료기관에 바람직한 교육관리 체계를 안내 권고 하고, 중장기적으로 의료기관 평가제도 등과 연계하는 방안 검토

①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간호교육관리팀 운영

② 신규간호사 및 간호대학 실습학생들에 대한 교육 관리업무만 담당하는 ‘교육전담 간호사 배치’

③ 신규간호사 교육기간 3개월 이상 확보 ((가칭) 간호인턴제)

④ 병동특성 및 경력수준 등 고려한 교육 커리큘럼 보유

 출산 육아기 간호사 등의 모성보호 지원

ㅇ 의료기관에 모성보호제도 준수여부에 대한 스마트 근로감독 강화 - 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정보를 연계하여 모성보호 관련 법 위반

소지 높은 사업장*을 선별, 법률 준수여부에 대해 지도·감독 실시

* ① 출산휴가 미부여 의심사업장, ② 출산휴가자 수 대비 육아휴직 사용률 부진 사업장, ③ 임신·출산·육아 사유로 인한 부당해고 의심사업장

ㅇ 야간 교대근무 등 의료기관 특성*을 고려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속 지원

* 3교대 출 퇴근 시간 및 주말근무 등을 고려한 24시간 운영 등

- 직장어린이집 설치 매뉴얼 보급(`17년) 및 병원협회 등과 함께 직장 어린이집 의무이행 사업장들의 이행률 제고 유도

ㅇ 병원협회, 간호협회 및 고용부의 대체인력채용지원협의체를 통해, 출산·육아 등에 따른 인력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 채용 지원

(17)

3 간호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3-1

간호인력 공급 확대

1. 필요성

ㅇ 간호사 부족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간호대 정원 확대 등을 통한 신규 간호인력 배출 불가피

- 다만,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상황, 입학정원의 불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유연한 정책수단 병행 필요

ㅇ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단절한 간호사들의 임상현장 복귀 지원

* 미취업 간호사 중 면허 효력유지를 위해 면허신고를 한 간호사 수 약 3.5만명

ㅇ 의료기관이 이직방지 통한 경력간호사 확보할 수 있도록 유인제고

2. 세부 추진방안

 신규 배출인력 규모 확대

ㅇ 간호대 입학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간호인력 부족지역에 소재한 기존 대학을 우선 고려하여 정원배분 추진

* ’18년 전년대비 5백명 증원(19,683명) → ’19년 전년대비 7백명 증원 (20,383명)

ㅇ 타 전공 학사학위 취득자에 대한 정원 외 편입학 활성화 추진 - 현재 일반대학*에만 허용하는 정원 외 학사편입 제도를 일반대학과

동일하게 4년제로 운영 중인 전문대학(간호학과)**까지 확대 추진 검토

* 학사학위 취득자(동등 이상의 학력자 포함)를 대상으로 모집단위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3학년 편입 허용

** 간호학과 현황 : 일반대학 118개소, 전문대학 86개소(4년제 84개, 3년제 2개)

(18)

-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 타 전공자에 대한 취업기회 제공, 단기간 내 탄력적인 간호인력 확보 등 기대

 유휴간호사 재취업 활성화 (`18년 계속)

ㅇ 면허신고 정보 및 간호대 동문회 등 지역자원 활용한 유휴인력 풀 확대, 유선상담 및 SMS·우편 등을 통해 적극적 재취업 유인독려 ㅇ 권역별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확대 통한 교육 및 취업연계 지원

* ’15년 하반기 5개소 → ’17년 7개소(31억원) → ’18년 8개소(34억원) 예정

**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수원) 등 권역센터 설치·운영

- 경력단절 간호사에게 이론 및 실기교육, 현장 실습교육 등을 제공 하여 임상현장 적응력 제고하고 재취업 자신감 부여

* 유휴인력 재취업 실적 : ’15.10월~) 102명 → ’16년) 894명 → ’17년) 1,223명

- 재취업 기관 적응을 위한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취업유지율 제고

* ’17년 재취업 간호사들의 고용유지율 약 93.1% 수준

ㅇ 의료기관 대상 유휴인력 고용에 대한 인식개선(우수사례 홍보 등) 추진

 의료기관에 대한 간호사 장기근속 유인 제고

ㅇ 각종 의료기관 평가기준에 경력간호사 확보 수준 등의 지표를 추가하여 의료기관의 간호사 이직방지 및 장기근속 도모 유도 - `19년 의료질평가 지원금* 평가지표에 경력간호사 확보수준 포함

* 높은 수준의 의료제공을 위해 종합병원의 환자안전·공공성·의료전달체계·

교육수련·연구개발 등을 평가하여 건강보험 수가로 지원하는 제도(’16년~)

- 제4주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마련 시 관련사항 검토

(19)

3-2

취약지역 간호인력 적정배치

1. 필요성

ㅇ 간호인력의 수도권 쏠림현상을 완화하고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 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지역별 형평성 제고 필요

- 의료 취약지 및 공공부문 간호사 확보를 위해서는 양성단계에서 부터 간호인력 적정배치를 위한 제도적 고려가 중요

* 지방 간호대학 졸업자의 약 35%가 수도권으로 취업 (’17. 서울대)

2. 세부 추진방안

 취약지 간호인력 양성제도 개선 (`18년~)

ㅇ 간호대 학생들에 대한 공중보건장학제도* 도입을 위해 정책수요 분석 및 제도설계 방안 마련 등 연구 추진 (`19년~)

* 대학 장학금을 지원하고 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 내 의무복무기간 부여

ㅇ ‘지역인재특별전형’을 도입하여 지방 간호대학에 해당지역 고등 학교 졸업생을 일정비율 이상 모집하도록 권고*하는 방안 추진

* 관련 내용 반영된 ‘지방대학육성법(약칭)’ 개정안 국회계류 중(’16.12~, 의원발의)

** 고등학교와 대학지역이 동일한 졸업생이 상이한 졸업생 보다 해당지역에 취업할 가능성이 7배 높다는 연구결과 존재 (’17. 서울대)

 취약지 인력확보 위한 지원 확대 (`18년~)

ㅇ 상대적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의료 취약지 내 의료기관에 간호 인력 채용 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인건비 지원 (`18년 시범사업)

* 간호사 고용(최대 4인)에 필요한 실 고용비용 지급 (건강보험재정)

ㅇ 응급의료 취약지 소재 응급의료기관의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인근 거점병원(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간호사 파견사업 지속 추진

* 거점병원에 파견간호사 인건비 및 신규 채용자 교육비 지원

(20)

3-3

실습교육 질 제고

1. 필요성

ㅇ 간호인력 수요증대로 간호대 학생 수는 계속 증가하나 지방·신설대 등의 실습시설 및 실습병원 부족으로 임상교육 기회 확보 어려움

* 간호대학 수 : ’08년 132개소 → ’17년 205개소 ( 9년간 73개소 증가)

** 지방소재 대학의 34%가 실습병원 확보 어려워 방학 중 실습교육 실시

- 재정상황 등에 따른 대학 간 실습환경 차이는 간호 양성교육 질 형평성 저하 및 양성된 의료인 간 전문성 격차 야기 가능

* (사례) A대학 : 총 25실 (병동, 분만실, 응급실, 신생아실 등), 37억원 (1,690m2) VS. B 대학 : 총 4실 (시뮬레이션룸, 모니터링실 등), 1.2억원 (227m2)

ㅇ 특히, 간호대 학생들의 실습교육 강화는 신규 간호사들의 임상현장 적응력을 높여 이·퇴직을 방지하고 의료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2. 세부 추진방안

 간호대학 거점 실습시설 지정 및 지원 (`18년 30억원, 신규)

ㅇ 우수 실습교육 인프라를 갖춘 국공립 대학을 거점기관으로 지정 - 권역 내 실습시설이 열악한 중소대학과 공동이용을 전제로 실습

교육시설 기능보강 예산 지원

* 예산 지원대상 및 규모는 교육시설 공동 이용계획 수립, 우수 교수요원 양성 프로그램 지원, 예산매칭 수준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결정할 계획

ㅇ 지방소재 국공립 간호대학 중 교육성과가 우수하나 재정상황 등이 열악한 대학 등에 대한 실습교육 장비(시뮬레이터 등) 매칭 지원

* 간호대학 실습 인프라 현황분석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구체화 예정

(21)

<거점 실습교육시설 구성 (예시) >

응급실 분만실 감염관리실

 간호대학 실습교육 기관 확충

ㅇ 신설·지방대학들의 실습병원 확보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습병원 과밀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간호대 인증평가 지표(4주기) 개선 추진

* 현재 실습병원 당 평균 지원 대학 수 4.2개, 연 평균 실습학생 수 450여명

- 현재 평가지표 중 ‘주된 임상 실습기관 조건(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실질적인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실습병원을 확보하도록 변경 검토

 간호사 면허시험에 실기시험 도입 검토

ㅇ 중장기적으로 간호사 면허시험에 실기시험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추진

* 현재 의사, 응급구조사, 치위생사, 치기공사 시험 등은 실기시험 시행 중

(22)

4 간호서비스 질 제고

1. 필요성

ㅇ 가족간병 및 간병인 고용부담 완화, 감염관리 필요성 등에 따라, - 보호자 등의 상주 없이 병원인력이 입원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지원

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ㅇ 국민들의 간호서비스 요구가 복잡하고 고도화됨에 따라 특정분야에 높은 수준의 지식 갖춘 전문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활용도 증가 - 간호사가 전문 간호서비스에 집중하고 업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질 관리 및 처우개선 함께 추진 필요

2. 세부 추진방안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산 및 서비스 질 관리

ㅇ 간병이 필요한 급성기 환자가 전국 어디서나 불편 없이 이용 가능 하도록 서비스 제공기관 병상 접근성 확대 추진

* ’18.3월 기준 407개소(272백병상), 인력수급 및 병동여건이 양호한 대도시 대형병원 위주로 참여

- 지방 중소병원, 공공병원, 대형병원 등의 참여를 균형 있게 확보 - 연도별 확대는 인력수급, 제도개선 효과 등 감안해 탄력적 운영 ㅇ 인력배치, 수가‧보상체계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제공인프라 확대를

뒷받침하고, 서비스 질 관리 및 제공인력 처우 개선 지원 등 강화 - 상급종합 서울지역 병원은 단계적으로 참여 확대하고, 매년 실제

참여도 및 인력수급 영향 등 감안해 조정

- 서비스 표준화, 바람직한 입원문화 정착 등을 유도하여 제공여건 개선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선방안은 별도 마련 후 발표 예정

(23)

 전문간호사 활성화 추진

ㅇ 간호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간호사 제도 실효성 제고 추진 -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명확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완료 (`18.2~)

- 현재 13개 자격분야를 현실성 있게 정비하고, 구체적인 업무범위 등을 고려한 보상체계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 추진

○ (개요) 해당 분야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갖고 상급수준의 전문 가적 간호를 제공하는 인력, 현재 13개 분야* 규정·운영 중

* 보건·마취·정신·가정·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중환자·호스피스·종양·임상·아동

○ (자격요건) 간호실무 3년이상 경력 + 대학원 과정 이수 + 국가 자격시험 ○ (현황) ‛17년 전체 자격취득자 14,996명, 약 13백여명 활동 중

 간호조무사 근무환경 개선 및 질 관리

ㅇ 다른 보건의료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필요 - ‘간호조무사 근로활동 실태조사’(`18년)를 통해 근무환경 및 근로

형태, 처우수준 등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 우선 실시

ㅇ 간호조무사 자격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17년)

- 자격 발급주체를 ‘지자체 장’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조정 - 실태 취업상황 등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연 8시간) 이수 의무화

* 매 3년마다 신고의무, 신고하지 않는 경우 신고 시까지 ‘자격정지’ 가능

ㅇ 간호조무사 양성기관(간호학원 등 600여개)에 대한 지정·평가제도*를 본격시행(`18년 6억원)하고, 분야별 직무교육을 제공하여 전문성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의 평가를 통해 지정받은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부여 (’17~’18년 평가 → ’19년부터 효력적용)

(24)

5 간호인력 정책기반 조성

1. 필요성

ㅇ 적정 간호인력 확보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국가적 차원의 해결과제로 이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기반조성 필요 ㅇ 미국, 일본, 호주 등 해외에서도 일찍이 간호인력 정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독립된 전담부서 설립하는 등 체계적 인력관리에 노력 - 특히 일본은 `62년부터 정기적인 간호인력 양성대책 수립·시행,

「간호사 등 인력확보 촉진법(`92년)」 제정 등 체계적 정책기반 구축

* 일본 인구 천명 당 간호사 수 ’04년 5.8명 →’14년 8.3명 (한국 3.5명)

ㅇ 간호인력 수급관리와 관련하여 인력배치 수준, 병상관리 등에 대해 중장기적 관점의 제도개선 방안을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

2. 세부 추진방안

 보건복지부 내 간호인력 전담조직 설치 추진

ㅇ 간호정책 전반을 전담할 ‘간호간병통합 TF(가칭)’ 설치 추진

- 간호인력 수급추계 및 관리, 간호대 양성교육 질 제고,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 수립, 근무환경 개선 위한 각종 사업추진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서비스 질 관리 등을 전담하여 추진

【간호 관련 정책부서 주요 해외사례】

① (일본) 후생노동성 의정국 내 간호과, 간호서비스추진실

* 간호사 등 지원 및 관리, 간호사법 관리, 간호서비스 향상 정책

② (미국) 보건부 내 간호 및 공중보건국

(Division of Nursing and Public Health)

* 간호교육 및 훈련, 간호 부족 대응 프로젝트 수행 등

③ (캐나다) 보건부 내 간호정책국 (Office of Nursing Policy)

* 간호인력 정책 입안, 간호이슈 대응, 간호 관련단체 협력

(25)

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간호인력지원센터’로 역할 강화

ㅇ 현재 유휴간호사 재취업 사업 중심의 취업교육센터를 교육, 경력 개발, 상담, 인식개선 등 간호인력 종합지원센터로 기능 확대 - 이직관리, 병원 정보제공*, 취업알선 등 포괄적 취업연계 지원

* 지역 의료기관 발굴 및 연계 통해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대한 DB 확보

- 졸업예정자 조직적응 훈련, 간호관리자 대상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 ㅇ 인권침해 피해 및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에 대한 상담

제공, 간호사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추진

 간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ㅇ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마련 ㅇ 태움문화 등 병원 내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규정 마련 ㅇ ‘간호인력지원센터’ 역할·기능 확대 근거 마련

* 현재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안(정춘숙, 윤소하 의원)’ 및 ‘간호인력 양성 및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안(김승희 의원)’ 발의 및 국회 계류 중

 적정 간호인력 수급 위한 중장기 제도개선 사항

ㅇ 간호인력 수급 상황 등 제반여건 및 정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인력배치 기준을 정비하는 방안 논의 추진

* 1962년 의료법 시행규칙 제정 이후 현재까지 동일 (1일 입원환자 2.5명당 1명)

-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응급실 등 의료기관 유형·병동특성 등을 고려하여 인력배치 기준 강화 방안 검토 (’18년 관련연구 추진)

* 단, 간호인력이 부족한 의료취약지 등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 필요

- 향후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 수가체계도 인력기준 정합성 고려하여 개선 ㅇ 의료전달체계 개선 및 적정수준의 병상관리 방안 연계 등도 검토

(26)

. 기대효과

□ 간호사들이 일하기 좋은 병원환경 조성

ㅇ 간호사들의 야간근무 및 3교대 부담을 완화하고 근무형태를 다양화 ㅇ 간호서비스 및 인력 가치에 대한 보상수준을 강화하고, 재정투입

확대를 간호사 처우개선 및 추가인력 고용으로 연계

□ 의료현장 내 활동하는 간호사 증가

ㅇ 근무환경 개선은 경력단절을 막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며 유휴인력 들의 현장복귀를 촉진하여 간호사 부족문제 완화 가능

ㅇ 간호사 인력 확충으로 늘어나는 신규 보건의료 일자리 수요충족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간호인력 정책 수립

ㅇ 간호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정책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사업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적인 수급관리 기반 구축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의 선순환 구조>

➡ 궁극적으로는 안정적인 간호서비스 제공을 통한 환자안전 제고 및 의료 서비스 질 향상 달성 가능

(27)

. 향후계획

□ 건강보험 수가 개선

ㅇ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 ‘야간근무관리료’로 확대 개편 (`19년~)

ㅇ 시간제 간호사 인력산정 기준 개선 (`18.하반기)

ㅇ 의료 취약지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 추진 (`18.2분기)

□ 예산 지원

ㅇ 권역외상센터 간호사 인건비 지원 (`18.2분기, 124억원)

ㅇ 간호대학 거점 실습병원 지정 및 기능보강 (`18년 하반기, 30억원)

ㅇ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확대 (`18.1분기, 38억원)

ㅇ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간호사 파견 지속 추진 (`18년 계속)

□ 입법 조치

ㅇ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제정 및 배포 (`19년~)

ㅇ 의료기관 인권침해 피해 대응 매뉴얼 마련 (`18년~)

ㅇ 신규간호사 교육체계 구축 가이드라인 마련 (`18년~)

ㅇ 신규 간호사 대기순번제 근절 가이드라인 마련 (`18년~)

ㅇ 간호사 인권침해 제재 등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추진 (`18년~) ㅇ 지역인재특별전형 도입 위한 고등교육법령 개정 추진 (`18년~)

□ 후속 연구

ㅇ 간호사 교대제 근무 개선 등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 (`18년~)

ㅇ 간호조무사 근무환경 실태조사 (`18년~)

ㅇ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18년~)

ㅇ 공중보건장학제도 정책수요 및 제도설계 연구 (`19년~)

(28)

참고 과제별 세부 추진일정

구분 과제 일정

1.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1-1. 적정 처우보장 기반조성 간호사 처우개선 연계 가이드라인 `18년 4월 권역외상센터 간호사 인건비지원 `18년 2분기 1-2. 야간근무부담 완화 및 보상

강화

야간근무 수당 지원 `19년

야간전담 간호사 수가 개선 `19년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제정 `19년

1-3. 교대제 개선위한 근무형태 다양화 지원

시간제 간호사 지원제도 개선 `18년 하반기 의료기관 대상 컨설팅 지원 `18년 계속

교대제 근무개선 연구용역 `18년 4월

2. 건전한 병원 조직문화 조성

2-1. 태움, 성폭력 등 인권침해 방지

인권침해 센터 설립 `18년 1분기

인권침해 제재규정 마련 추진 `18년~

의료기관 평가인증 지표 개선 검토 `18년~

인권침해 피해 대응 매뉴얼 제정 `18년~

조직문화 개선 및 대국민 인식개선 `18년 계속 신규 간호사 대기순번제 근절 가이드라인 `18년~

신규간호사 교육관리체계 가이드라인 `18년~

2-2. 모성보호 및 일-생활양립 스마트 근로감독 `18년 계속

대체인력 지원 확대 `18년 계속

3. 간호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3-1. 간호인력 공급 확대

신규배출인력 규모 확대 계속

학사편입 규모 확대위한 법령개정 추진 `18년~

경력간호사 확보 유인구조 설계 `19년~

3-2. 취약지 간호인력 적정배치

공중보건장학제도 연구용역 `19년~

지역인재특별전형 도입위한 법령개정 추진 `18년~

의료취약지 인건비 지원 `18년 2분기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간호사 파견 `18년 계속 3-3. 실습교육 내실화 거점실습 교육시설 지정 및 지원 `18년 3분기

간호대 실습교육 평가기준 개선 검토 `19년~

4. 간호서비스 질 제고

4-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산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및 제공기관 병상

확대 지속 추진 `18년 계속

4-2. 전문간호사 활성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명확화 등 추진 `18년~

4-3. 간호조무사 근무환경 개선 근무환경 실태조사 및 자격관리 강화 `18년 계속 5. 정책기반 조성

5-1. 간호인력 전담조직 설치 간호간병통합 TF 설치 추진 `18년~

5-2. 간호인력 지원센터 설치 간호인력지원센터 법령근거 마련 추진 `18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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