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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학습계좌제의 도입

문서에서 학습휴가제도 재정지원실태와 (페이지 149-153)

제도로서 일종의 성인용 종합생활기록부인 교육계좌제 의 도입을 담고 있다.

현재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교육계좌제의 개념을 확대시켜서 일종의 `학습통 장`으로 개인이 이 계좌를 신청하면 개인의 평생학습 과정이 기록되며, 학습 에 필요한 자금도 지불되는 모형이다. 개인의 전생애에 걸친 평생학습의 각 단계, 특히, 성인의 평생학습 기회를 소외계층이나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 게 보증해 주는 일종의 기회 부여도 가능한 접근이다.

이와 같은 형태의 개인학습계좌제는 평생학습의 기조 위에서 운용되는 인적자원개발 체제의 전반적 효율화를 촉진할 수 있으며, 전 국민의 학습문 화를 창달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또한, 개별 학습자가 필요한 프로 그램을 선택・이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적자원개발체제 전반의 효과성 을 제고할 수 있다. 아울러, 학습휴가제를 포함하여 다양한 기관에서의 다양 한 형태의 학습, 직무경력 등을 누가적으로 기록함으로써 개개인의 경력설계 에 도움이 되고, 경험학습의 인증 등을 통해 개인의 학습을 촉진하는 기능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학습에 대한 투자의 책임을 개인과 고용주 및 정부가 분담하고, 정부 지원 에 대응하여 개인과 기업이 투자하도록 유인을 강화함으로써 교육 투자 재 원을 확대한다. 정부의 재정 지원을 교육 공급자가 아닌 학습자에 대한 지원 으로 전환함으로써 학습자 및 기업의 직접적 필요에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프로그램의 질을 제고하며, 국가 전체적으로 학습 투자의 효율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생애에 걸친 학습과 근무 경험을 개인학습계좌에 기록 함으로써 경력 설계 (career planning)를 지원하고, 경험학습을 인증하는 기 제로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이나 기업의 개인학습계좌에 대한 저축에 대응하여 정부에서 일 부를 지원함으로써 유인을 제공하도록 한다. 개인학습계좌를 통하여 학습에 필요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 지원의 제도적 장치로 활용하 도록 한다. 관련 부처 및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개인학습계좌에 대한 개인의 저축과 기업 출연에 대해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실시하고, 저축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하며, 개인학습계좌를 통한 대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보증하는 등 유인을 강화한다.

개인학습계좌를 통하여 조성되는 재원은 직접적인 학습 비용뿐만 아니라 탁아 비용 등 부대 비용으로도 지출할 수 있도록 한다. 스마트카드 기술을 이용하여 개인학습계좌와 개인의 학습기록 및 이와 관련된 금융 거래를 단 일카드로 처리하도록 한다. 개인의 다양한 학습경험과 근무경력을 기록함으 로써 개인의 경력 설계를 지원하고, 경험학습을 인증하여 계속 학습을 지원 하는 토대를 제공한다.

이러한 개인학습계좌제도는 교육훈련고용종합네트웍 (가칭)을 통하여 교육 훈련 프로그램 및 정보제공 인프라를 구축하고, 학습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인적자원개발의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기 관이 학습자의 요구에 부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수방법을 활용하도록 유 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문서에서 학습휴가제도 재정지원실태와 (페이지 149-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