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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공부문 학습휴가의 법적 근거

문서에서 학습휴가제도 재정지원실태와 (페이지 32-37)

국가 공무원들을 위한 학습휴가제도에 관한 법령은 미약한 편이며, 공무원 복무 규정이나 공무원 교육훈련법 등에서도 공공부문 근로자들을 위한 학습 휴가에 관한 사항은 찾아보기 힘든 실태이다. 다만, 평생교육법 제7조 학습 휴가제도 관련 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라 공무 원 휴가 중 특별휴가로 분류되어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 수업휴가 라는 것 이 유일하게 공무원들을 위한 학습휴가의 형태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본다. 이 제도는 공무원의 교육을 위하여 학교 수업 참석이 필요한 경우 특별휴가의 형식으로 허락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휴가라는 명칭을 가진 학습 외에, 공무 원 교육훈련법 제13조 (국내 위탁교육훈련),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 조(국내 훈련 대상자 선발)과 제39조 (국외 훈련비 지급조항) 등에 의하여 실 시되는 교육훈련제도는 기관장의 명령에 의하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제도인 것이다. 따라서, 이 장에 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 휴가제도와 교육훈련 실 시 현황을 포함하여 공공부문 공무원을 위한 학습휴가의 형태에 대하여 살 펴본다.

국가 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 제3장 휴가 관련 조항에 의하면, 공 무원을 위한 휴가제도는 크게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네 가지로 나뉘 어진다. 그 중에서 연가는 재직기간에 따라서 연중 4~23일에 해당하는 기간 을 <표 II-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병가는 일반병 가 60일, 공무상병가 180일로 규정이 되어 있으며, 특별휴가는 경조사 휴가 1~7일, 출산휴가 90일, 여성보건휴가, 육아휴가, 포상휴가 6일 이내, 장기재

직휴가 10일 이내, 재해구호휴가 5일 이내, 퇴직 준비휴가 등이며, 대상자는

<표 II-2>에 분류되어 있는 바와 같다. 공가는 투표 참가나 예비군 훈련 등 에 필요한 기간이다.

<표 II-2> 국가공무원 휴가의 종류

휴가의 종류 일수

주 요 특 별 휴 가

결혼휴가 ・ 본인

・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7일 1일 회갑휴가 ・ 본인 및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5일 1일

사망휴가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7일 5일

3일 3일

출산휴가 ・ 출산 전후의 여자공무원 60일

여성보건휴가 ・ 여자공무원 월1회

포상휴가 ・ 포상, 모범공무원상 수상자 등 6일 장기재직휴가 ・ 20년 이상 장기재직자 (1회에 한정) 10일

기타휴가

・ 퇴직 준비휴가

・ 한국방송통신대학 수업휴가

・ 재해구호휴가

근속기간 : 3월 이상 ~ 6월 미만 6월 이상 ~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4년 미만 4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6년 미만 6년 이상

4일 7일 10일 13일 16일 19일 22일 23일

공무원 휴가 규정에서 학습을 위한 휴가의 형태를 구태여 찾아본다면, 기 타휴가로 분류되어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 수업휴가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제20조 특별휴가 규정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 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 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한 수업 휴가를 얻을 수 있다.

<표 II-3> 공무원 교육훈련법 공무원 교육

훈련법 조항 관련 내용 규 정 내 용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육훈련을 통하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 의 봉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적 자세와 맡은 바 임 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배양 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

교육훈련 계획의

작성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공 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 정책 및 일반 지침에 따라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10조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의무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및 과정을 선택 하여 교육훈련을 받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의무와 우선 순위등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위탁교육 훈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자치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 쳐 소속 공무원을 국내외의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행정자치부 장관은 연도별 공무원 위탁교육훈련 계획 을 수립하고, 교육훈련목적에 적합한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소속 공무원을 선발하여 국내외의 기관에 위탁하 여 일정한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또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에 관한 개념으로는, 보다 분명한 법 적 근거에 의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 교육훈련이 있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시행령을 근거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공무원 교육훈련법의 내용은 위의 <표 II-3>과 <표 II-4>에서 보 는 바와 같다. 특히, 위탁교육훈련을 통하여 국가 공무원 개개인이 원하는 학습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위탁교육훈련은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면서 국내외의 외부 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고,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대 한 의지를 반영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학습휴가의 취지에 걸맞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표 II-5> 참조).

<표 II- 4>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시행령 조항 관련내용 규정내용

제32조

훈련 대상자의

선발

국내 훈련을 주관하는 행정자치부 장관 또는 중앙행정기 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공무원 중에서 훈련 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1. 국가관과 직무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한 자 2. 근무 성적이 우수한 자

3. 필요한 학력・경력 등을 갖춘 자 4. 훈련 이수 후 훈련과 관련된 직무분야에

상당기간 근무가 가능한 자 5.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갖춘 자

제39조 국외훈련비 의 지급

① 행정자치부 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 위 안에서 국외 훈련에 소요되는 입학금・등록금・체 재비 기타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표 II-5> 공무원 위탁교육훈련 규칙 규칙

조항 관련

내용 규정 내용

제2조 훈련 대상자 의 선발

① 훈련을 주관하는 행정자치부 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훈련 주관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공무 원 중에서 훈련 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1.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2.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거나 복무할 자

3.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이 경과된 자

4.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연령・건강・적성 기타 자격 요건 을 갖춘 자

제4조 훈련 기관의

선정

① 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은 훈련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훈련기관을 선정하여 당해 훈련기관의 입학 허가 또는 훈련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교육 훈련비 의 지급

① 훈련 주관기관장은 훈련공무원의 훈련에 직접 소요되고, 그 내 역이 명확한 입학금・등록금・부담금(국제기구・외국정부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직무 훈련시 그 기관 등에서 요구하는 훈련 비용을 말한다) 그밖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되, 예산을 고려하 여 그 지급 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

② 훈련 주관기관장은 예산으로 국외에서 훈련을 받는 공무원에게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왕복 항공료와 체재비를 지급하며, 6월 이상의 훈련을 받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배우자 및 자녀의 왕복 항공료, 의료보험료 또는 의료보조비, 생활준비금, 귀국 이전비 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훈련 후 보직

① 각 행정기관의 장은 훈련을 받고 복귀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가 훈련을 통하여 취득한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 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직무분야에 보직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 장관은 훈련을 받은 공무원의 복무 상황을 정기 또 는 수시로 파악하여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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