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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급학습휴가제의 특징

문서에서 학습휴가제도 재정지원실태와 (페이지 86-89)

대상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개별 근로자의 입장에서 볼 때, 학습휴가는 현 재보다 더 나은 고용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한다. 또한, 해당 기업에서의 직업적 실패를 근로자 자신이 주도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 고, 일정 정도 이상의 문화 및 사회생활 수준을 유지・향상시킬 수 있는 기 회가 되기도 한다. 넓은 관점에서 보면, 초기 제도교육에서 실패한 자에게도 평생학습 차원에서 제2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근로자는 학습 휴가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교육・훈련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 우에 비하여 교육・훈련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고, 이는 국가 전체적인 차 원에서 인적자원의 질 향상 및 국가 경쟁력의 강화에도 유용하게 된다.

2) 학습휴가의 권리성

일정한 재직기간 등 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는 학 습휴가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계약직 근로자 (근로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 자), 파견근로자,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8) 이렇듯 학습휴가 의 향유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 이다 (L.931-6조).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학습휴가를 거부할 수 없고,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연기할 수 있을 뿐이다. 학습휴가의 기간이 종료 된 뒤에도 해당 기업으로의 복직이 당연히 보장된다. 학습휴가는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여 향유하는 것이고, 휴가기간 동안 근로계약상의 근로 제공 의무는 면제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복직을 거부하는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에 해당하게 된다.

3) 노사 중심의 유급학습휴가제 운영

모든 사업주는 매년 일정액 이상의 재원을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출자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법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사업주들은 학습휴 8) 다만, 계약직 근로자와 파견근로자의 학습휴가에 대해서는 정규근로자의 경우와는 달 리 별도로 규율되고 있다.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정규근로자의 경우와 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불안정 고용관계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프랑스법의 기본적 태도이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시 간제 근로자는 계약직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시켜 학습휴가에 관한 문제를 규율한다.

가의 재원으로 사용될 일정액의 부담금9)을 학습휴가 관리기관 (OPACIF: 학 습휴가재원을 관리・운영할 수 국가로부터 승인받은 노사대표 동수로 구성 된 기관)10)에 매년 납부하여야 한다 (L.931-20조, L.951-1조). 예컨대, 10인 이 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임금 총액의 1.5%

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여야 하고, 그 중에서 13.3%에 해당하는 금액 (즉, 임금 총액의 0.2%)을 매년 학습휴가 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별 사업 주가 납부하는 학습휴가 부담금은 근로자들의 학습휴가를 재정적으로 뒷받 침하기 위하여 동수의 노사 대표로 구성되는 학습휴가 관리기관에 의해 공 동 기금으로 조성・관리・운영된다.

학습휴가 관리기관은 법령이 정한 기준 및 법령의 위임에 근거하여 자신 들이 정한 규칙에 따라 신청 근로자의 임금 기타 교육훈련 소요비용을 지원 한다. 법령의 기준 및 학습휴가 관리기관의 규칙에 부합되는 경우 근로자는 학습휴가기간 동안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고 (L.931-8-2조 제1항) 기타 교육훈련 소요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학습휴가관리기관으로부터 임금 또는 기타 훈련소요 비용을 전혀 지원받지 못하거나 그 일부만을 지원받는 경우 필요한 비용만큼은 본인이 직접 부담 하여 학습휴가를 떠나거나 사업주에게 별도의 지원을 요청하든지, 아니면 학

9) 10인 이상의 근로자들을 사용하는 일반 사업주들의 경우 임금총액의 0.2%, 파견사업 을 행하는 사업주의 경우 임금총액의 0.3%에 상당하는 재원을 매년 부담한다 (L.951-1조). 한편, 계약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이들 계약직 근로자들에 게 지급된 임금총액의 1%에 해당하는 재원을 매년 부담한다 (L.931-20조). 이러한 1%에 상응하는 부담금은 계약직 근로자의 학습휴가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는데 사 업주가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여타의 부담금과는 별개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다.

10) 학습휴가 관리기관 (OPACIF)의 종류는 3가지이다. 각 지방 (région)에서 해당 지역 을 관할하는 기관들 (전국 26개의 FONGECIF), 특정 산업・직업분야를 관할하는 기 관들 (12개의 OPCA), 특정 기업을 관할하는 기관들 (5개의 AGECIF)이 있다. 학습휴 가 재원을 부담하는 사업주는 이러한 3가지 종류의 기관들 중에서 자신의 기업을 관 할하는 하나의 학습휴가 관리기관에 학습휴가 부담금을 매년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습휴가 관리기관과의 협정 체결을 통해 학습휴가의 재원 을 지원할 수 있다 (L.931-11조).

습휴가를 철회하고 차후에 다시 신청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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