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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사점

문서에서 학습휴가제도 재정지원실태와 (페이지 105-110)

첫째, 모든 근로자는 법적으로 학습 휴가권을 가지고 있다. 둘째, 모든 근 로자는 학습휴가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학습휴가를 신청하는 지 알아야 한다. 셋째, 모든 근로자는 학습휴가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을 때, 어떤 지원 (근로자 대표, 계속훈련심의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어떤 법적인 수단으로 사용자에게 대응하는지 알아야 한다. 넷째, 모든 근로자는 학습휴 가 프로그램 (학습휴가 세미나)에 규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다섯째, 학습휴 가제도는 학교교육과 마찬가지로 전국민의 의식 속에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 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여섯째, 학습휴가는 이 권리를 갖는 사람에게 긍정 적인 이미지, 좋은 인식을 주어야 한다. 일곱째, 모든 관계자 (사용자 포함)는 학습휴가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Schneider

& Sobott (Hrsg.), 1998).

4. 영

가. 학습휴가제도의 목적 및 비용지원

영국의 공무원을 위한 휴가는 한국의 경우처럼 연가와 특별휴가로 구분된 다. 공무원의 연가 일수는 계급과 근무기간에 따라 정해지는데, 전일제 공무 원의 경우 최저 22일에서 최대 30일까지이다. 시간제 근무자의 연가는 주당 근무 일수 또는 근무시간 수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전일제 근무자의 연가에 비례하여 정한다. 그러나 급여가 일당 또는 시간당으로 지급되는 자는 연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국 공무원들의 특별휴가는 특별한 필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유급 또는 무급으로 부여되는 휴가로서, 교육훈련 참석을 위한 휴가도 특별휴가의 8가 지 사항13) 중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교육훈련 참 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 1개월 이내의 유급특별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다. 영 국의 이른바 경력지도 (Road Map)는 핵심적 역량 (competences)을 토대로 한 훈련 및 개발을 위해 일종의 개요로 개발되어 왔다. 상위 500~600명의 고위 공무원을 위한 핵심적 입문 코스와 개별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다.

영국은 정부 및 민간기관을 포함하여 영국 내의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소 속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체제 및 성과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람에 대한 투자자 (Investors in People)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부처별 계획 수립과 집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과 제공, 우수 사례의 전파, 벤치마킹의 확산, 각 기관별 추진상황 점검 및 성과 보고를 통하여 기준 충 족 시 사람에 대한 투자자 (IIP) 의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소속 직원에 대한 적극적인 능력개발 및 훈련 기회 제공을 촉진하고 있다. 1994년에 시작된 IIP 프로그램에 의해 1996년까지 전체 공무원의 12% (58개 기관)가 IIP 인정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000년까지 정부 내 모든 공무원이 IIP 인정기관 13) 영국의 특별휴가는 다음의 8가지 종류로 구성된다. 긴급한 가사처리, 교육훈련 참석, 법정출석, 배심원 직무수행, 공익단체활동에의 참여, 가장휴가 (Paternity leave), 결혼휴가, 무급특별휴가, 가사휴직.

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다.

공공부문의 휴가와는 달리, 민간부문에서 유급 교육휴가의 대상이 되는 교 육은 근로자의 요구에 입각한 모든 교육을 말한다. 즉, 직업교육훈련, 개인의 만족을 위한 교육, 추가교육 (국가가 의무적으로 정하고 있는 훈련), 노동교 육 전반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휴가는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에 의해 주도되고, 임금 근로자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노조원에게 적용되며, 사 용자들이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다. 영국에서는 학습휴가가 정부 차원에서 법으로 제도화되어 시행된 것은 1999년 9월 1일부터로 매우 최근의 일이며, 기존의 학습휴가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협약에 의한 유급교육휴가의 형 태로 시행되어 왔다. 현재 영국의 학습휴가는 정부 차원에서 제도화한 청소 년의 학습 및 훈련, 그리고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단체협약에 의한 유급교 육휴가로 대별할 수 있다.

영국에서 1998년도에 제정된 고등교육법 (The Teaching and Higher Education Act)은 1996년의 고용권리법 (The Employment Rights Act)을 개 정한 법이다. 이 법은 학습 및 훈련권에 대한 규정은 의무교육을 이수한 청 소년들이 진학하지 않는 경우에 최소한 19세까지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교육과 훈련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비롯하였다. 이 법에서 의무규정으로 청소년들에게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때까지 근무면제 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별적 상황이 모두 다 르므로 근로자에게 허용될 수 있는 근무 면제기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단, 규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의 경우 근로자가 얻 을 수 있는 근무 면제기간이 적절하게 조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 근로자의 학습 및 훈련의 필요조건

- 사용자의 사업 상황 또는 계약한 타 기업이나 훈련기관 등의 상황, 사업 진행과 관련한 근로자의 근무 면제의 기업에 대한 영향

다시 말하면, 모든 상황에서 적절한 근무 면제를 유연성 있게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기성 외, 1999).

학습휴가의 대상은 기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다음과 같다. 16세 또는 17세의 청소년으로 전일제 중등교육 또는 계속교육을 받지 않은 자와 규정된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자, 그리고 이미 시작된 학습과 훈련을 종 료하지 않은 18세인 자 등이다. 1998년도에 제정된 고등교육법에서 말하는 청소년들의 근무 면제 일수를 다른 나라의 휴가 일수와 동일한 개념으로 볼 때, 영국의 학습휴가 일수는 달력상의 기간으로 획일적인 기간을 정할 수 없 다. 왜냐하면, 이 법에서는 의무 규정으로 청소년들에게 관련 자격증을 취득 할 때까지 근무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절한 근무 면 제시간이 상황에 따라 다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권장하는 시간의 기준은 1 주일 당 1일이다 (이기성 외, 1999).

학습휴가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은 직접 학습휴가를 갖는 개인 근로자에 대한 개별 사용자 차원의 지원과 학습휴가제도를 실시하는 사용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으로 대별할 수가 있다. 영국 정부는 사용자가 학습 및 훈 련의 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운 경우 1년에 평균적으로 1인당 750파운드 정도 의 청소년의 학습 및 훈련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유급교육휴가의 비용은 사용자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영국의 최상급 노조인 노동조합회의 (Trade Union Con gress: TUC)가 권장하고 있는 훈련 관련 단체협약에서는 협상의 결과에 따라 유급 학습 휴가 및 학습에 필요한 수업료 등 기타 경비 를 지출 받기도 한다.

영국에서는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학습 혁명의 촉매로 유급학습휴가 제 시행 정책으로 개인학습계좌제 (ILA; Individual Learning Account)를 1999년 4월부터 정부 차원에서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개인학 습계좌 (ILA) 추진방법으로 백만 개의 학습계좌에 계좌당 £150씩 총£150백 만를 지원하였다. 개인학습계좌 개설에 대한 시민들의 실제 반응을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시도하였다.

일반적 접근방법으로서는 학습하고자 하는 근로자 모두에게 개인학습계좌 를 제공하는 것으로, 개인이 최소 한도의 금액을 일시불 또는 정기저축의 형 태로 계좌에 입금하면 정부는 최고 £150까지 지원한다. 여기서 고용주가 현

금 또는 유가증권 등으로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영국의 개인학습계좌제는 기금이 고갈되어 2001년 12월에 일단락되었고, 두 차례의 기금 조성과 운영 합리화를 모색하고 있는 중이지만, 다른 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목표를 중심으로 하는 접근방법으로는 1백만 계 좌의 일부를 활용하여 기술인력이 부족한 부문, 기술이 낮은 사람, 소기업 근로자, 재취업하고자 하는 사람 등 특정의 학습 또는 기술 수요를 지원하도 록 되었다.

개인학습구좌의 민간 운영 사례로 영국 Bournemouth시 소재 보험회사 Liverpool Victoria Frien dly Society에서는 개인학습계좌제도를 시도하여, 근 로자가 회사 측과 협의한 학습과정을 이수하고자 할 때 근로자 개인이 £25 를 투자할 경우 회사에서 £200을 지원하며, 근로자가 특정과정을 이수했을 경우 보너스로 £50를 추가로 지불하였다.

나. 시사점

영국의 교육훈련휴가권은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청소년의 능력개발 이 중요시되고 있음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 고등교육 진학률이 높지 않았던 영국에서는 청소년기에 훈련을 통한 능력개발이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변수 임을 인지하고 있는 결과이다. 영국의 학습휴가제도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영국의 교육훈련휴가권은 청소년의 능력개발을 강조하여 훈련을 통 한 자격증 취득 등을 현실화하고 있다. 또한, 교육훈련휴가권은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연관되어 있지만,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이루어져 근본 취지에 걸 맞는 성과를 이루고 있다.

둘째, 교육훈련휴가는 훈련 수요자와 공급자, 사용자와 근로자의 이익이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유연하고 탄력 있게 시행되고 있다.

5. 캐 나 다

문서에서 학습휴가제도 재정지원실태와 (페이지 105-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