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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CISG 적용의 공통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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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

(1) 이 협약은 다음의 경우에,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간의 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된다.

(가) 해당 국가가 모두 체약국인 경우, 또는

(나) 국제사법 규칙에 의하여 체약국법이 적용되는 경우

(2) 당사자가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계약으로부터 또는 계약체결 전이나 그 체결시에 당사자간의 거래나 당사자에 의하여 밝혀진 정보로부터 드러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려 되지 아니한다.

(3) 당사자의 국적 또는 당사자나 계약의 민사적·상사적 성격은 이 협약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고려되지 아니한다.

제1조

(1) 이 협약은 다음의 경우에,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간의 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된다.

(무역계약론 제10주차)

제 1 절 CISG 적용의 공통조건

CISG의 명칭(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에서 알 수 있듯이 CISG의 적용대 상은 국제물품매매계약(contract of international sale of goods)이다. 적용요건을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국제성, 물품, 매매계약)

1. 목적물은 물품일 것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물품이어야 한다. 용역(service) 또는 지적재산권은 적용대상이 아니다.1) CISG는 물품의 개념에 대해 정의하고 있지 않아 물품 여부에 대해 분쟁이 발 생할 수 있으므로 모호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CISG의 적용여부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2. 거래의 유형은 매매계약일 것

거래유형은 매매계약이어야 한다. 계약의 민사적·상사적 성격은 고려되지 않으므로 민사계약 및 상사계약 모두 적용대상이 된다.

(대외무역법상 증여, 임대차, 사용대차, 교환 등은 무역이 될 수 있지만, 매매계약이 아니므로 CISG의 적용대상은 아니다.)

3. 국제성

1) UNCITRAL, UNCITRAL Digest of Case Law 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2008, p.5.

(2)

제1조

(1) 이 협약은 다음의 경우에,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간의 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된다.

(가) 해당 국가가 모두 체약국인 경우, 또는

(나) 국제사법 규칙에 의하여 체약국법이 적용되는 경우 (가) 해당 국가가 모두 체약국인 경우, 또는

(나) 국제사법 규칙에 의하여 체약국법이 적용되는 경우

(2) 당사자가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계약으로부터 또는 계약체결 전이나 그 체결시에 당사자간의 거래나 당사자에 의하여 밝혀진 정보로부터 드러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3) 당사자의 국적 또는 당사자나 계약의 민사적·상사적 성격은 이 협약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고려되지 아니한다.

제10조

이 협약의 적용상,

(가) 당사자 일방이 둘 이상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이나 그 체결시에 당사자 쌍방에 알려지거나 예기된 상황을 고려하여 계약 및 그 이행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이 영업 소로 된다.

(나) 당사자 일방이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의 상거소를 영업소로 본다.

제100조

(1) 이 협약은 제1조 제1항 (가)호 또는 (나)호의 체약국에게 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이후에 계약체결 을 위한 제안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계약의 성립에 대하여 적용된다.

(2) 이 협약은 제1조 제1항 (가)호 또는 (나)호의 체약국에게 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이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CISG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

해야 한다. 이것을 CISG의 적용요건으로서의 ‘국제성(internationality, international character)'이라고 한다.2) 국제성은 당사자의 ’영업소(place of business)'를 기준으로 하 며, ’국적(nationality)’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당사자의 국적이 다르지만, 영업소가 동일한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국제성은 충족되지 않으며, 계약체결장소 와 계약이행지가 다르다는 것만으로도 국제성을 충족시키지 못한다.3)

3. 직접적용 및 간접적용

2) UNCITRAL, UNCITRAL Digest of Case Law 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2008, p.5.; John O. Honnold,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3rd ed, Kluwer Law International(1999), 40.

3) UNCITRAL, Case Law on UNCITRAL Texts(CLOUT) User Guide(2010), 5. ; John O. Honnold,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4th ed, Kluwer Law International, 2009, p.34.

(3)

(제95조 유보선언국 - 간접적용 유보)

아르메니아, 중국, 체코, 세인트빈센트, 슬로바키아, 미국

* 중국과 미국은 기억할 필요가 있음.

1) 직접적용(양당사국이 모두 체약국)

매도인의 영업소와 매수인의 영업소가 상이한 국가에 소재하고 양국이 모두 CISG의 체약국인 경우 CISG가 적용된다(제1조제1항(나)호). 이를 ‘직접적용’이라고 한다. 이 경 우 계약서 등에서 당사자가 CISG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았다면, CISG가 적용된다.(직접 적용의 요건 : ① 양 당사자의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할 것 ② 해당 당사국이 모두 체약국일 것 ③ CISG의 배제합의가 없을 것)

CISG의 주된 목적은 법적용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것인 바, 직접적용 규정은 이 에 부합한다. 당사자들의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 매도인의 국내법, 매수인의 국내법, 기타 제3국법이 적용될 수 있는 바, CISG는 이러한 법적용의 불확실 성을 제거하여 통일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간접적용(준거법 결정에 의한 적용)

매도인의 영업소와 매수인의 영업소가 소재하는 국가 중 CISG의 체약국이 없는 경우 또는 하나의 국가만 체약국인 경우에도 국제사법 규칙에 따라 체약국의 법이 준거법으 로 지정되는 경우 CISG가 적용될 수 있다.4) 이를 ‘간접적용’ 또는 ‘준거법결정에 의한 적용’ 이라고 한다.5) 적합한 국제사법 규칙이란, 법정지의 국제사법 규칙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는 것이 허용되는지는 법정지의 국내법(즉 국제사 법)에 의해 결정된다.

간접적용에 의한 CISG의 적용을 원하지 않는 체약국은 제95조에 따라 적용을 유보하 는 선언을 할 수 있으며, 유보선언을 하는 경우 간접적용방식에 의해 CISG가 적용되지 않고, 법정지의 국제사법규칙에 의해 정해지는 법이 준거법이 될 것이다. 한편, 유보조 항의 입안연혁을 보면, 유보선언을 한 체약국과 비체약국간의 물품매매계약에 대해 유 보선언을 하지 않은 체약국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CISG가 적용되지 않으며, 또한, 기타 제3국의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의해 유보선언을 한 체약국의 법이 준거법으로 지정 되는 경우에도 CISG가 적용되지 않고 그 유보선언을 한 체약국의 법이 적용되는 것으 로 본다.

4) UNCITRAL, UNCITRAL Digest of Case Law 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2008, p.5.;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Vienna, 10 March-11 April 1980, Official Records, Documents of the Conference and Summary Records of the Plenary Meetings and of the Meetings of the Main Committee, 1981, p.15.

5)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매도인과 브라질의 매수인간 물품매매거래에서 브라질이 비체약국이므로 원칙적으로

CISG가 적용되지 않지만, 대한민국에서 소송이 제기된 경우 대한민국의 국제사법에 의해 대한민국법이 준

거법으로 지정되는 경우 대한민국은 체약국이므로 CISG가 적용된다.

(4)

제2조

이 협약은 다음의 매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개인용·가족용 또는 가정용으로 구입된 물품의 매매

다만, 매도인이 계약체결 전이나 그 체결시에 물품이 그와 같은 용도로 구입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 고, 알았어야 했던 것도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경매에 의한 매매

(다) 강제집행 그 밖의 법령에 의한 매매

(라) 주식, 지분, 투자증권, 유통증권 또는 통화의 매매 (마) 선박, 소선(小船), 부선(浮船), 또는 항공기의 매매 (바) 전기의 매매

제3조

(1) 물품을 제조 또는 생산하여 공급하는 계약은 이를 매매로 본다. 다만, 물품을 주문한 당사자가 그 제조 또는 생산에 필요한 재료의 중요한 부분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 협약은 물품을 공급하는 당사자의 의무의 주된 부분이 노무 그 밖의 서비스의 공급에 있는 계약에 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2 절 CISG 적용 배제

CISG 제2조에서는 적용이 배제되는 거래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는 합의 에 의해 CISG의 전부를 배제하거나 일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무에서 CISG에 대한 이해 및 경험의 부족으로 계약서상 CISG의 적용배제를 명시하 는 경우가 많다. CISG는 강행법규가 아니므로 당사자들이 CISG의 배제를 합의한 경우 CISG는 적용되지 않는다.

1. 거래대상(또는 거래성격)에 의한 적용배제(제2조)

제2조에서는 적용배제되는 거래를 규정하고 있는데, 적용배제되는 유형은 ①매매의 용도에 의한 배제(제(가)호) ②매매의 속성(또는 거래의 유형)에 의한 배제((나)호, (다) 호) ③물품의 속성(또는 매매의 대상)에 의한 배제((라)호 ~ (바)호)로 구분할 수 있다.6)

2. 재료공급 및 서비스공급에의 적용배제(제3조)

원칙적으로 제작물공급계약도 매매로 인정되어 CISG가 적용되지만, 주문자가 재료 의 ‘중요한 부분(substantial part)'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매매로 보지 않아 CISG가 적용

6) UNCITRAL,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2010. p.35;

John O. Honnold,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4th ed, Kluwer Law International, 2009, p.48.

(5)

제4조

이 협약은 매매계약의 성립 및 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의무만을 규율한다.

이 협약에 별도의 명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약은 특히 다음과 관련이 없다.

(가) 계약이나 그 조항 또는 관행의 유효성

(나) 매매된 물품의 소유권에 관하여 계약이 미치는 효력

제5조

이 협약은 물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 다.

되지 않는다. CISG에서는 실질적 부분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노무 또는 서비스가 포함되는 물품공급의 경우 당사자의 의무의 '주된 부분 (preponderant part)7)'이 노무 또는 서비스의 공급인 경우 CISG가 적용되지 않는다.

3. 계약의 효력 등에 대한 적용배제(제4조)

CISG는 매매계약의 모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 CISG는 매매계약의 성립 및 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의무만을 규율하며, 이 협약에 별도 의 명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이나 그 조항 또는 관행의 유효성, 그리고 매매된 물품의 소유권에 관하여 계약이 미치는 효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제조물책임에 의한 인적 손해의 적용배제(제5조)

물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제조물책임(PL책임) 중에서 인적 손해에 대해서는 CISG가 적용되지 않는 다는 것이며,8) 재산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CISG가 적용된다.9) 한편, 피해자는 거래 당사자일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제3자도 포함된다.10) 인적 손해에 대한 제조물책임을 배제시킨 사유는 국내의 강행규정과 충돌될 수 있기 때문이다.

5. 합의에 의한 적용배제(제6조)

7) 양급부의 가치와 당사자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50%가 넘을 때 주된 부분에 해당된다고 본다.(최홍섭, 국 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해설 , 법무부, 2005, p.15.)

8) 석광현, “국제물품매매협약(CISG)과 국제사법”, 「서울대학교법학」, 2009, 253면.

9) UNCITRAL, UNCITRAL Digest of Case Law 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2008, p.21.; CLOUT case No. 196 [Handelsgericht des Kantons Zürich, Switzerland, 26 April 1995].

10) UNCITRAL, UNCITRAL Digest of Case Law 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2008, p.21.(그러나 이런 경우에 CISG를 적용한 판례도 있다(CLOUT case No. 49

[Oberlandesgericht Düsseldorf, Germany, 2 July 1993])).

(6)

제6조

당사자는 이 협약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고, 제12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 에 대하여도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효과를 변경할 수 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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