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 절 부가가치세의 납세절차
8.1.
신고 납부 및 그 밖의 협력의무
8.2.결정 경정 및 징수
8.3.
환급
8.4.가산세
8.5.
지방소비세의 도입에 따른 세액등에 관한 특례
8.1. 신고 납부 및 그 밖의 협력의무
예정신고와 납부
1. 일반적인 경우 :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 또는 환급세액 ) 을 그 예정신고
기간이 끝난 후 25 일 이내에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한 다 .
2. 개인사업자의 경우
1) 원칙 ( 예정고지에 의한 징수 ):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½ 에 해당하는 금액 (1,000 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 ) 을 결 정하여 해당 예정신고기한까지 징수한다 .
2) 예외 ( 예정신고납부 )
8.1. 신고 납부 및 그 밖의 협력의무
확정신고와 납부 :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 또는 환급세액 ) 을 그 과세
기간의 말일 (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말한다 ) 부터 25 일 ( 외국법인의 경
우에는 50 일 ) 이내에 각 사업장 관한세무서장에
게 신고하고 ,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8.1. 신고 납부 및 그 밖의 협력의무
대리납부
1. 개념과 취지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 을 공급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2. 대리납부의무자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 인 등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 . 그러나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가 공급받은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는 대리납부의무를 지지 않는다 .
8.2. 결정 경정 및 징수
결정 , 경정
1.
결정 , 경정의 사유 :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 자가 다음 ( 교과서참조 ) 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 또는 환급세액 ) 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
2.
결정 , 경정의 방법
1)
원칙 ( 실지조사 ): 관할세무서장 등이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 또는 환급세액 ) 을 결정 또 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
2)
예외 ( 추계 ): 교과서참조
8.2. 결정 경정 및 징수
징수
1. 일반적인 부가가치세의 징수
1) 미달납부세액의 징수 :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에 미
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을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2) 결정 , 경정에 따른 추가납부세액의 징수 : 사업장 관할세 무서장은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2.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 : 재화의 수입에 대 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 , 관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8.3. 환급
일반환급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매입 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 이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
을 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 일 이내에 사업자
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
8.3. 환급
조기환급
1. 조기환급의 대상과 그 취지 :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환급절차에 불구하고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조기환급할 수 있다 .
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② 사업설비 ( 건물 , 기계장치 등의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 를 신설 , 취 득 ,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2. 과세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의 환급세액에 대한 조기환급
① 각 과세기간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환급세액을 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5 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거나
② 각 예정신고기간별로 해당 예정신고기간의 환급세액을 그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15 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 [ 도표 ] 부가가치세의 환급절차
8.4. 가산세
미등록 , 허위등록가산세
1.
미등록가산세 = 공급가액 *1%
2.
허위등록가산세 = 공급가액 *1%
8.4. 가산세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1.
원칙 : 공급한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1)
세금계산서 발급불성실 가산세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
2.
예외 : 공급받은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 교과서참
조 )
8.4. 가산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1.
신고불성실가산세
1)
무신고가산세 = 부정무신고납부세액 *40% + 일 반무신고납부세액 *20% + 영세율과세표준 *0.
5%
2)
과소신고 , 초과환급신고가산세 = 부정과소신고 ( 부정초과환급신고 ) 납부세액 *40% + 일반과 소신고 ( 일반초과환급신고 ) 납부세액 *10% + 과소신고 ( 무신고 ) 분 영세율 과세표준 *0.5%
예제 8-1
8.4. 가산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2.
납부 , 환급불성실가산세
1)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 , 미달납부세액 * 기간
*3/10,000
2)
환급불성실가산세 = 초과환급세액 * 기간 *3/10,
000
8.4. 가산세
현금매출명세서 등 제출불성실가산세
예제 8-2
구분 가산세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제출분 수입금액 *1%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 실제 수입금액 - 제출한 수입금 액 )*1%
8.5. 지방소비세의 도입에 따른 세액 등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