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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절 부가가치세의 납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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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8 절 부가가치세의 납세절차

8.1.

신고 납부 및 그 밖의 협력의무

8.2.

결정 경정 및 징수

8.3.

환급

8.4.

가산세

8.5.

지방소비세의 도입에 따른 세액등에 관한 특례

(2)

8.1. 신고 납부 및 그 밖의 협력의무

예정신고와 납부

1. 일반적인 경우 :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 또는 환급세액 ) 을 그 예정신고

기간이 끝난 후 25 일 이내에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한 다 .

2. 개인사업자의 경우

1) 원칙 ( 예정고지에 의한 징수 ):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½ 에 해당하는 금액 (1,000 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 ) 을 결 정하여 해당 예정신고기한까지 징수한다 .

2) 예외 ( 예정신고납부 )

(3)

8.1. 신고 납부 및 그 밖의 협력의무

확정신고와 납부 :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 또는 환급세액 ) 을 그 과세

기간의 말일 (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말한다 ) 부터 25 일 ( 외국법인의 경

우에는 50 일 ) 이내에 각 사업장 관한세무서장에

게 신고하고 ,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4)

8.1. 신고 납부 및 그 밖의 협력의무

대리납부

1. 개념과 취지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 을 공급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2. 대리납부의무자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 인 등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 . 그러나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가 공급받은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는 대리납부의무를 지지 않는다 .

(5)

8.2. 결정 경정 및 징수

결정 , 경정

1.

결정 , 경정의 사유 :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 자가 다음 ( 교과서참조 ) 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 또는 환급세액 ) 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

2.

결정 , 경정의 방법

1)

원칙 ( 실지조사 ): 관할세무서장 등이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 또는 환급세액 ) 을 결정 또 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

2)

예외 ( 추계 ): 교과서참조

(6)

8.2. 결정 경정 및 징수

징수

1. 일반적인 부가가치세의 징수

1) 미달납부세액의 징수 :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에 미

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을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2) 결정 , 경정에 따른 추가납부세액의 징수 : 사업장 관할세 무서장은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2.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 : 재화의 수입에 대 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 , 관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7)

8.3. 환급

일반환급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매입 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 이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

을 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 일 이내에 사업자

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

(8)

8.3. 환급

조기환급

1. 조기환급의 대상과 그 취지 :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환급절차에 불구하고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조기환급할 수 있다 .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사업설비 ( 건물 , 기계장치 등의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 를 신설 , 취 득 ,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2. 과세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의 환급세액에 대한 조기환급

각 과세기간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환급세액을 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5 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거나

각 예정신고기간별로 해당 예정신고기간의 환급세액을 그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15 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 [ 도표 ] 부가가치세의 환급절차

(9)

8.4. 가산세

미등록 , 허위등록가산세

1.

미등록가산세 = 공급가액 *1%

2.

허위등록가산세 = 공급가액 *1%

(10)

8.4. 가산세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1.

원칙 : 공급한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1)

세금계산서 발급불성실 가산세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

2.

예외 : 공급받은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 교과서참

조 )

(11)

8.4. 가산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1.

신고불성실가산세

1)

무신고가산세 = 부정무신고납부세액 *40% + 일 반무신고납부세액 *20% + 영세율과세표준 *0.

5%

2)

과소신고 , 초과환급신고가산세 = 부정과소신고 ( 부정초과환급신고 ) 납부세액 *40% + 일반과 소신고 ( 일반초과환급신고 ) 납부세액 *10% + 과소신고 ( 무신고 ) 분 영세율 과세표준 *0.5%

예제 8-1

(12)

8.4. 가산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2.

납부 , 환급불성실가산세

1)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 , 미달납부세액 * 기간

*3/10,000

2)

환급불성실가산세 = 초과환급세액 * 기간 *3/10,

000

(13)

8.4. 가산세

현금매출명세서 등 제출불성실가산세

예제 8-2

구분 가산세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제출분 수입금액 *1%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 실제 수입금액 - 제출한 수입금 액 )*1%

(14)

8.5. 지방소비세의 도입에 따른 세액 등에 관한 특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입을 늘려

주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5% 에 해당하는 세액

을 지방소비세로 전화하여 , 지방자치단체에서 과

세한다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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