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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부가가치세법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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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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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2 절 부가가치세법 총칙

2.1. 납세의무자 2.2. 과세기간

2.3. 신고 , 납세지

2.4. 사업자등록

(2)

2.1. 납세의무자

재화 , 용역의 공급에 대한 납세의무자

1. 사업자의 개념 : ‘ 사업자’란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 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하는 자이다 .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 사업자가 되기 위한 기본요건이다 .

2) 계속 , 반복성 :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 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사업성이 인정된다 .

(3)

2.1. 납세의무자

3) 독립성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사업상 독립적이어야 한다 .

인적 독립성 : 이것은 자기계산 또는 자기책임 을 의미한다 .

따라서 고용된 지위에서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가 될 수 없다 .

물적 독립성 : 하나의 사업에 부수되거나 단순히 그 사업의 연 장에 불과한 행위는 독립한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 그러한 사 업은 주된 사업에 포함된다 . 부수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은 주된 사업의 과세 유무에 따라 그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 .

4) 영리목적성 : 사업의 영리목적 여부는 불문한다 . 따라서 부가 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 합도 포함된다 .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축산 , 양어 , 고공품제조 - 농업의 일부 과세 X

민박 , 음식물판매 , 특산물제조 , 전통차제조 - 독립

된 사업 과세 O

(4)

2.1. 납세의무자

2. 사업자의 분류

납세의무자는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 , 즉 이른바 ‘ 과세사업자’에 한정하는 것이며 ,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도 여기에 포함된다 .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된다 . 일 반과세자에 대해서는 실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 액을 계산하는 데 반하여 ,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실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대신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보다 간편한 방식으로 과세한다 . ( 도표참조 )

(5)

2.1. 납세의무자

재화의 수입에 대한 납세의무자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따라서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신고 , 납부하는 경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 고 , 납부하여야 한다 .

(6)

2.2. 과세기간

과세기간

과세기간이란 세법에 따라 국세의 과세표준 계산에 기초가 되는 기간으로 서 , 과세의 시간적 단위이다 .

확정신고납부 :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과세기간의 말일 (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부터 25 일 ( 외국법 인의 경우에는 50 일 )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구분 과세기간

일반적인 경우 (제 1 기 ) 1 월 1 일 ~ 6 월 30 일 (제 2 기 ) 7 월 1 일 ~12 월 31 일 신규 사업개시자의 경

사업개시일 ~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등록일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폐업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 폐업일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경 우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 사실상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 는 날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일반과세자로 되는 경

다음의 기간을 각각 1 과세기간으로 한다 .

그 과세기간 개시일 ~ 포기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포기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 일 ~ 그 과세기간 종료일

(7)

2.2. 과세기간

예정신고기간 : 부가가치세법은 과세기간마다 예정신고기

간을 설정하여 사업자에게 그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

준과 세액을 그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 일 이내에 신 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

[ 도표 ] 예정신고기간과 과세기간 참조

구분 예정신고기간

일반적인 경우

(

제 1 기 ) 1 월 1 일 ~3 월 31 일

(

제 2 기 ) 7 월 1 일 ~9 월 30 일

신규 사업개시자의 경우 사업개시일 ~ 그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

*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등록일

~

그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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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신고 , 납세지

납세지 :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 및 협력의무를 이행하고 과세권자가 부과 , 징수권을 행사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 . 사업장별 과세원칙 및 사업장단위 과세제도 채택 .

< 사업장별 과세원칙과 예외 >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의 발급 , 수취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신고

납부 , 환급 - 예외 : 주사업장 총

괄 가능결정 , 경정 및 징수

예외 :

사업자단위과세 가능

(9)

2.3. 신고 , 납세지

사업장

1) 사업장의 개념과 판정기준

사업장이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 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

구분 사업장

광업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제조업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 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 )

건설업 , 운수업 , 부동산 , 매 매업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 지 (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 포함 )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부동산임대업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

,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

소득세법 , 법인세법에 따른 국내사업장

(10)

2.3. 신고 , 납세지

2) 직매장과 하치장

직매장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 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 춘 장소 .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본다 .

하치장 : 재화의 보관 , 관리시설만을 갖춘 장소로서 사업

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설치신고를 한 장소를 하치장 이라고 한다 .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

(11)

2.3. 신고 , 납세지

3) 임시사업장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기존 사업장 외에 각종 경기대 회 , 박람회 , 국제회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가 개최되 는 장소에서 임시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사 업장은 기존 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해당 임시사업장의 사업개시일 7 일 전까지 임시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개설신고서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 임시사업장의 설치기간이 10 일 이내인 경우에는 임시사 업장 개설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임시사업장을 폐쇄한 때에는 그 폐쇄일로부터 10 일 이내 임시사업장 폐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2)

2.3. 신고 , 납세지

주사업장 총괄납부 : 한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 우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통산하여 주된 사 업장에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

1. 주된 사업장의 범위

2. 총괄납부의 신청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 일 전에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다만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총괄 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 은 날부터 20 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구분 주된 사업장

법인 본점 ( 주사무소 포함 ) 또는 지점 ( 분사무소 포함 ) 개인 주사무소

(13)

2.3. 신고 , 납세지

3. 총괄납부의 효력

1) 총괄납부 ( 또는 환급 )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는 과세표준 , 매출세액 또는 매입세액을 각각 사업장간에 통산하여 납부 ( 환급 ) 세액을 계산해서는 안 되며 , 사업장별로 각각 납부 ( 환 급 ) 세액을 계산하여 이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각 각 신고하여야 한다 .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는 각 사업장별로 작성 , 발급하여야 한다 .

결정 , 경정도 여전히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행한다 .

2)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에 대한 공급의제의 배제 : 3.3.

재화의 공급의제 부분에서 설명

(14)

2.3. 신고 , 납세지

4. 총괄납부의 변경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는 다음의 사유발생시 총괄납부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

총괄납부를 신청하여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 .

사유 변경신청서의 제출처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그 신설하는 종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종된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하고

자 하는 경우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정정사유가 발생한 사업장 관할세무서 장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에는 주 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일부 종된 사업장을 총괄납부대상 사업장

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기존의 사업장을 총괄납부대상 사업장에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15)

2.3. 신고 , 납세지

5. 총괄납부의 적용제외 및 포기

1) 총괄납부의 적용제외 : 총괄납부사업자가 다음 중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괄납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사업내용의 변경으로 총괄납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주된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때

그 밖에 사정변경으로 총괄납부가 적당하지 않게 된 때

2) 총괄납부의 포기 : 총괄납부사업자가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

려고 할 때에는 총괄납부를 포기할 수 있다 . 이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 일 전에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포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

(16)

2.3. 신고 , 납세지

사업자단위과세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사업자단위로 사

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 , 납부할 수 있다 .

1.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 : 사업자단위과세를 총괄하는 사업장은 법인 의 본점 ( 주사무소 포함 )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한다 .

2. 사업자단위과세등록의 효력

1) 사업자단위과세 : 사업자단위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둘 이상의 사 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해서만 사업자등록을 한 다 . 사업자단위로 통산한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 환급세액 ) 을 하나의 신고서에 기재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 부 , 환급을 받는다 . 결정 및 징수도 해당 관할세무서장이 한다 .

2)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에 대한 공급의제의 배제 : 3.3. 재화의 공급의제 부분에서 설명

3) 사업자단위과세의 포기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신고 , 납부하거나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 간이 시작하기 20 일 전에 포기신고서를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 관 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7)

2.4.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그에 관계된 사업내용을 관할세무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 .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기함으로써 과세행정의 능률화 도모

사업자등록번호의 부여는 세금계산서제도의 기초 제공

(18)

2.4.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의 신청

1) 개요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 일 이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다만 , 신 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2) 사업자등록신청서 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세무서장 ( 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 ) 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 다만 ,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자단 위과세적용사업장 ( 본점 또는 주사무소 ) 에 대하여 사업 자등록신청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

3) 관련 서류첨부 : 교과서 표 참조

(19)

2.4.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의 발급

1) 개요 :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로부터

3 일 ( 공휴일 ,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은 제외 ) 이내

에 등록번호가 부여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다만 , 국세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 일 이내

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

2) 등록거부 : 사업개시전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

3) 등록번호의 부여 :

사업장마다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 다 만 , 사업자단위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 업장에 대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

4) 직권등록 : 사업자가 신청에 의해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직권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 .

(20)

2.4.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의 사후관리

1. 사업자등록의 정정 : 등록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 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하여 지 체 없이 세무서장에게 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 신고를 받 은 세무서장은 해당 기한 ( 교과서 표 참조 ) 내에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발급하여야 한다 .

2. 휴업 , 폐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의 말소

1) 휴폐업신고 : 휴업 , 폐업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휴업 ( 폐업 ) 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세무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폐업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말소 :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

자가 폐업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3.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업 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 자등록증을 갱신 , 발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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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협력의무의 해태에 대한 제재

1) 매입세액 불공제 : 사업자등록 (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 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 일 이내의 것은 제외 ) 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다 . 사업자등록을 강제하기 위한 것이다 .

2) 미등록 , 허위등록가산세 : 법정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거나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미등록 , 허위등록가 산세가 부과된다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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