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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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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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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6 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6.1. 거래징수

6.2. 세금계산서

6.3. 현금영수증제도 및 신용카드 ,

금전등록기의 운영

(2)

6.1. 거래징수

거래징수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10% 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 수하여야 하는데 , 이를 거래징수라고 한다 . 사업 자에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에게 전 가하는 과정 .

(3)

6.2.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영수증 . 부가가치 세의 전가를 위한 법적 장치이자 , 매입세액공제의 필수적 자료 .

(4)

6.2.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의 종류

1.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 급자 보관용 ( 매출세금계산서 ), 공급받는자 보관 용 ( 매입세금계산서 ) 으로 각 2 매를 작성하여 1 매를 발급한다 . 공급자는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요약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 출하며 , 공급받는 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요약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 출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는다 .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과 서식은 교재참조

(5)

6.2.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의 종류

2. 영수증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 을 따로 기재하지 않은 증명서류

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아무런 효력이 없 다 . 그러나 영수증도 당연히 소득세나 법인세에 있어서 기초적인 증명자료로는 인정된다 .

건당 3 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하여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적격증명서류 관련 가산세가 부 과되나 , 이는 경비 그 자체가 부인되는 것과는 다 르다 .

(6)

6.2.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자 :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

위탁매매 등의 경우 주의 ( 교재참조 )

(7)

6.2.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의 발급대상거래 : 재화 또는 용역의 공 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 급하여야 한다 .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 . 그러나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 급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

다만 , 영수증의 발급으로 갈음하거나 아예 발급의 무를 면제하는 예외사항 ( 교재 참조 ) 이 존재한다 .

(8)

6.2.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

1. 원칙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한다 . 다만 , 일반적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 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서 이에 대한 세금계

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 기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 이처럼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무방하다 .

2. 발급시기의 특례

1) 공급시기 전 발급특례 :

2) 공급시기 후 발급특례

(9)

6.2.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의 수정 : 교재참조

(10)

6.2.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의무

3. 가산세 및 세액공제 특례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 , 지연전송 가산 세 : 가산세율 교재참조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 발급 건수당 200 원 공제 단 , 연간 100 만원 한도

(11)

6.2. 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1. 개요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 ( 면세사업자 포함 ) 는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생 (self-bill ing) 할 수 있는데 , 이것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라 한다 .

2. 거래사실의 확인 및 발행 , 발급의 절차

1) 거래사실의 확인신청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부터 3 개월 이 내에 ,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 만원 이상인 경우

2) 거래사실의 확인절차

3) 거래사실의 확인결과통지

4) 발급 :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 도표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절차

(12)

6.2.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1. 사업자의 제출의무 :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 급받은 때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 서합계표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 다 .

2. 사업자 외의 자의 제출의무

1) 세관장의 제출의무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 장에게 제출

2) 면세사업자 등 ( 소득세 법인세의 납세의무자가 있는 자에 한정 , 조특법에 의해 소득세 법인세가 면제되는 자를 포함 ) 의 제출의 무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 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3)

6.3. 현금영수증제도 및 신용카드 , 금전등 록기의 운영

현금영수증제도 : ‘ 현금영수증 이란 현금영수증가’

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 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 로서 거래일시 , 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 증을 말한다 .

[ 도표 ] 현금영수증제도

(14)

6.3. 현금영수증제도 및 신용카드 , 금전등 록기의 운영

신용카드 등의 운영

1.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등에 대한 세액공제 ( 공급자에 대 한 혜택 )

2. 매입세액공제의 허용 ( 공급받은 자에 대한 혜택 ): 부가가 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 급받은 경우 해당 요건 ( 교재참조 ) 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

3. 신용카드가맹정 등 가입에 관한 행정지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세액공제액 : MIN(1), 2))

1)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급금액 + 결제금액 ) * 1.3% ( 음식점업 , 숙 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는 2.6%)

2) 한도액 : 연간 700 만원

(15)

6.3. 현금영수증제도 및 신용카드 , 금전등 록기의 운영

금전등록기의 운영

[ 도표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요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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