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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련법령정보화수요분석과대응전략Needs Analysis and Policy Strategy for the Land Laws Inform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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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관련 법령정보화 수요분석과 대응전략

Needs Analysis and Policy Strategy for the Land Laws Information System

김태진 국토연구원책임연구원 이종열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최병남 국토연구원연구위원

I.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및 방법

II. 토지관련 법률서비스제공수준의현황과 문제점

1. 토지관련 법령서비스 제공수준의 현황 2. 토지법률 정보서비스공급체계의문제점

III. 토지관련 법률정보수요변화전망

1. 토지관련 법률정보에 대한 민원인 수요

2. 토지관련 법률정보 수요의내용및 양적・질적변화

IV. 토지관련 법률정보수요에대한대응전략: 법령정보의 전산화와효율성

1. 토지관련 법령정보의 전산화

2. 토지관련 법령전산화와업무효율성간의관계 3. 토지관련 법령전산화와 대민서비스의 질

4. 토지관련 법령전산화 전략 : 법령전산화에 필요한 내용

V. 결론

목 차

목 차

※주요단어 : 토지관리정보체계, 토지관련 법령, 토지관련 법령수요, 행정수요

(2)

I. 서론

1. 연구배경

정부는 1 9 9 8년 이후 토지관련 민원서비스의 질 적대응을높이고토지행정업무의생산성을향상시 키기 위해 토지관리정보체계(Land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이하L M I S ) 를구축하고있으 며, 향후 2 0 0 4년까지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토지관리정보체계를 확산할 계획에 있 다.

1 )

LMIS 사업은각종 토지관련정보제공을확대 하여국민의알권리충족을변모하기위한서비스를 확충할뿐만아니라작지만효율적인정부로의변화 를추구하고있다.

LMIS 사업이완료되면토지이용계획확인서등 토지관련 서류를 안방에서 발급받을 수 있을 정도 로 민원서비스가 개선되며, 합리적이고 투명한 토 지 행정업무의 수행, 과학적인 토지정책, 그리고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등 비계량적인 효과뿐만 아 니라 연간 약 8 , 0 0 0억 원에 달하는 비용절감효과 를기대할수있다.

2 )

그러나 L M I S의 사업내용을 보면 주로 행정조 직의 내적 업무 효율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특 히 대민서비스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데 에는 아직까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

대표 적인 예로 토지소유자에게 필지별로 토지의 공적 규제 해당 여부를 알려주는 민원서비스인「토지이

용계획확인서」 의 내용을 통해 민원인은 8개 지 역・지구・구역의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는 있지 만,

4 )

대부분 지정된 용도지역・지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본인 소유의 토지에서 어떤 행위가 가능하 며 불가능한지의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다. 따라 서대부분의민원인은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명시 된구체적인규제내용을 확인하기위해서일선 지 방자치단체의 관련 부서(예: 민원실, 도시계획과, 지적과, 건축과, 주택과등)를 직접 방문하여 업무 담당자에게자문을구해야한다.

이것은 LMIS 사업을 통해 행정업무의 효율화 와 대민서비스의 양적인 수요는 개선되겠지만, 내 용 측면에 있어서는 현행의 토지관련 행정 대민서 비스와 마찬가지로 L M I S의 대민서비스도 충분하 지 못한 수준에 머물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 다. 정보화를통한대민서비스의질적제고가이루 어지지 않는다면, LMIS가 추구하는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인 토지관련 민원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 로높이기는어렵다. 토지관련서류를쉽게발급하 는등물리적차원의 단순편의성증대뿐만아니라 서비스내용의질적개선도이사업에서동시에 추 구해야할중요한 사항이다. 이러한문제의식을바 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토지관련 민원서비스의 질 적제고가운데, 민원인과업무담당자가동시에어 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으로서 토지관련 법령정보 의 서비스를 대상으로 정보화의 수요분석과 대응 방안을살펴보고자한다.

1) 토지관리정보체계사업은 1 9 9 8년 대구광역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999년에는 1 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 으로 1차 확산사업을 추진하였고, 2000년에는 3개의 광역자치단체와 4 5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차 확산사업을 추진 하였다(건설교통부. 2001. 「토지관리정보체계 2 0 0 0확대구축을위한연구종합보고서」(경기: 건설교통부) : pp19-22).

2) http://www. m o c t . g o . k r

3) L M I S의사업내역은토지관련업무의전산화와 통합DB 및전산망구축과토지관련DB 구축에중점을두고있다. 정보화하는토 지행정업무는 개발부담금관리, 외국인토지관리, 토지거래허가관리, 공시지가관리, 부동산중개업관리, 용도지역・지구관리, 공간 계획및토지정책업무이며, 토지관련DB 구축대상은지형도, 편집지적도, 용도지역・지구도등이다. http://www. m o c t . g o . k r (건 설교통부토지국홈페이지참고)

4)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대통령령제1 6 7 0 6호). 2000. 2. 9. 공포・시행.

(3)

2. 연구목적및방법

본연구의목적은토지관련법령정보화의수요를 분석하고민원인의 수요에 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 한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5 )

이러한 맥락 하에 본 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토지관련법령서비스제공수준의현황과문제 점을 파악하고, 둘째, 토지관련법령정보에대한 수 요변화를 전망하며, 마지막으로토지관련 법령정보 화수요에대한대응전략을제시하고자한다.

연구에 이용될 주된 분석방법은 문헌분석과 설 문조사, 그리고 심층면접이다. 설문조사결과를 분 석하기 위해서는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χ

2

분석,

6 )

그리고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7 )

등을 활용한다. 설문대상지역은 토지관리정보체계 시범 사업지역(대구시남구), 1999년1차확산사업지역, 그리고2 0 0 0년2차 확산지역과경기도의시・군을 대상으로 하였다. 경기도의 일부 시・군은 토지관 리정보체계의 1・2차 확산사업지역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지리적으로 수도권에 위치하여 토지관련 민원이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그 빈도가 높을 것이 라는전제하에표본에포함시켰다.

설문조사는2 0 0 1년4월 2 5일부터5월 1 5일까지 실시되었다. 설문대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와 관련된 민원업무를담당하는부서, 즉지적과, 도시 계획과, 건축과, 민원실 등에서 근무하는 담당자들 이다. 발송된설문지는총5 0 0부며, 이중에서회수 부수는 3 1 8부다. 설문지의 응답률은 6 3 . 6 % 다. 이 중에서응답에문제가있거나무응답이심각한설문

지 4 0부를제외하고유효한설문지2 7 8부가분석에 사용되었다. 지방자치단체별로구분할 때 서울시를 비롯한광역시는전체회수율중4 5 % ( 1 0 7 부)를, 광 역도는5 5 % ( 1 7 0 부)를차지했다.

I I. 토지관련 법률서비스 제공수준의 현황과 문제점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토지관련 법 률서비스 제공수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현재제공되고있는토지관련법률서비스제 공수준의 현황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토지관 련 법률민원과가장밀접한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확인내용과 관련된담당공무원의 서비스제공수준 을 분석하고 동시에 관련 공무원의 업무처리 방식 을 분석한다. 둘째, 토지법률 서비스 공급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특히 담당공무원의 토지관련 법률의 숙지 및 이해 정도를 중심으로 분석한 후, 만약 토지관련 법률의 숙지 및 이해 정도가 낮을 경우그이유가무엇인지를파악한다.

1. 토지관련법령서비스제공수준의현황

1 )현행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법률서비스 제공수준

현재지방자치단체에서제공하고있는 토지이용 계획확인서의확인내용에대한서비스의수준을조 사한결과는<표 2 - 1 >과같다.

8 )

표에서제시한바와

5) 정보화를 촉진시키는 동인(動因)은 사회적 수요를 의미하는 필요적 측면( n e e d s )과 정보기술혁신으로 대변되는 원인적 측면 ( s e e d s )을 들 수있다(방석현. 1990. 「행정정보체계론」(서울: 법문사) : p34).

6) Cross-tab 분석을 통해 토지관련 법령수요 및 내용이 광역자치단체(광역시와 도)간 차이가 존재하는가 혹은 지방자치단체 (시, 군, 구)간에 차이가있는가를분석하고차이가 존재한다면 어떠한부분에서유의한 차이가있는가를분석하고자한다.

7)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관련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의 업무에 대응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자료집 중에서 법령질의 회신집에 나 타난 내용을중심으로어떠한내용이 민원인이 요구하는 법령수요인지를 분석하기 위해 내용분석을시도하였다.

(4)

같이‘보통’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 5 2 . 4 % )을 차지하고 있으며, ‘낮은 수준 ( 2 8 . 0 % ) ’혹은‘매우 낮은 수준( 5 . 2 % ) ’ 이라고 응 답한 비율이 3 3 . 2 % 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결과 에 비추어 볼 때 현재 토지이용 관련 법률서비스의 공급수준은매우낮은것으로평가할수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광역시・도간( χ

2

= 4 . 4 0 0 / Sig.=.221)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간( χ

2

= 4 . 9 3 8 /

Sig.= .552)의차이 유무를 분석한 결과 지방자치 단체의 유형과는관계없이토지관련법령정보의제 공수준이낮은것으로분석되었다.

2) 토지관련민원부서의업무처리방식

민원인이 토지관련 법률의 해석을 요구하였을 때 공무원의 업무처리방식은 <표 2 - 2 >에 나타난 바와 같이‘관련 법률을 참고하여 민원인에게 응

<표2-1> 토지관련법률정보제공수준

(단위: 빈도수, %)

<표2-2> 민원인의법률해석요구시업무처리방식

(단위: 빈도수, %)

8) 현재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토지관련 법령은 약 8 0여개로 양적으로 방대하다(건설교통부. 200a: 103). 따라서지 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법령서비스의 제공수준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기타의 내용은 토지관련법령전반에 관한 수요를분석하고자 하였다.

9) 위의분석결과 및면담조사결과를토대로 민원부서의 업무처리과정을 추론하면 다음과같다. 민원인이 요구한 질문에대해 민 원부서의 공무원이 직접 답변이 가능하다면 답변을 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나 관련 법률이 모호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 을 참고하고, 질문사항이 타 부서의 소관일 경우에는 관련 부서 담당자에게 안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담당부서 공무원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법률해석의 어려움이 따를 경우나 모호한 경우에는 상급관청에서 발행한 각종 질의・회신집 및 각종 판례를 참고하여 답변하며, 이를 통해서도 답변할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상급관청의 담당 실무자에게 직접질의를 하고 회신을받아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법률정보 제공수준

광역시・도 기초자치단체

시 도 시청 군청 구청 합계

매우낮음 5 (4.9) 8 ( 5 . 3 ) 6 ( 6 . 2 ) 2 ( 4 . 2 ) 5 ( 4 . 8 ) 1 3 ( 5 . 2 ) 낮음 2 3 ( 2 2 . 5 ) 5 0 ( 3 2 . 9 ) 2 8 ( 2 8 . 9 ) 1 8 ( 3 7 . 5 ) 2 4 ( 2 2 . 9 ) 7 0 ( 2 8 . 0 ) 보통 5 5 ( 5 3 . 9 ) 7 6 ( 5 0 . 0 ) 5 2 ( 5 3 . 6 ) 2 1 ( 4 3 . 8 ) 5 8 ( 5 5 . 2 ) 1 3 1 ( 5 2 . 4 ) 충분한수준 1 9 ( 1 8 . 6 ) 1 8 ( 11 . 8 ) 11 ( 11 . 3 ) 7 ( 1 4 . 6 ) 1 8 ( 1 7 . 1 ) 3 6 ( 1 4 . 4 ) 합계 1 0 2 ( 1 0 0 . 0 ) 1 5 2 ( 1 0 0 . 0 ) 9 7 ( 1 0 0 . 0 ) 4 8 ( 1 0 0 . 0 ) 1 0 5 ( 1 0 0 . 0 ) 2 5 0 ( 1 0 0 . 0 )

유의도

χ

2=4.400 Sig.=.221

χ

2=4.938 Sig.=.552

처리방식 광역시・도 기초자치단체

시 도 시청 군청 구청 합계

관련법률참고 6 1 ( 6 7 . 0 ) 8 6 ( 5 6 . 6 ) 5 1 ( 5 1 . 5 ) 2 9 ( 6 1 . 7 ) 6 3 ( 6 7 . 7 ) 1 4 3 ( 5 9 . 8 ) 상급관청질의 0 ( 0 . 0 ) 1 ( 7 . 0 ) 1 ( 1 . 0 ) 0 ( 0 . 0 ) 0 ( 0 . 0 ) 1 ( 0 . 4 ) 질의・회신집참고 0 ( 0 . 0 ) 7 ( 4 . 6 ) 5 ( 5 . 1 ) 1 ( 2 . 1 ) 1 ( 1 . 1 ) 7 ( 2 . 9 ) 관련부서소개 2 6 ( 2 8 . 6 ) 5 2 ( 3 4 . 2 ) 3 9 ( 3 9 . 4 ) 1 4 ( 2 9 . 8 ) 2 5 ( 2 6 . 9 ) 7 8 ( 3 2 . 6 )

판례집참고 2 ( 2 . 2 ) 3 ( 2 . 0 ) 1 ( 1 . 0 ) 2 ( 4 . 3 ) 2 ( 2 . 2 ) 5 ( 2 . 1 ) 기타 2 ( 2 . 2 ) 3 ( 2 . 0 ) 2 ( 2 . 0 ) 1 ( 2 . 1 ) 2 ( 2 . 2 ) 5 ( 2 . 1 ) 합계 9 1 ( 1 0 0 ) 1 5 2 ( 1 0 0 ) 9 9 ( 1 0 0 ) 4 7 ( 1 0 0 ) 9 3 ( 1 0 0 ) 2 3 9 ( 1 0 0 )

유의도

χ

2=6.410 Sig.=.268

χ

2=10.331 Sig.=.412

(5)

답한다’ 가 6 0 . 7 % ( 1 4 8 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그 다음으로는‘관련 부서 담당자에게 소개한 다( 3 2 . 0 % ) ’ , ‘상급 관청의 질의・회신집을 참고 한다( 2 . 9 % ) ’ , ‘토지관련 판례집 참고’및‘기타’

로 응답한 비율이 2 . 0 % ( 5 명), 그리고‘상급 관청 에 질의회신 후 답변한다’ 가 0 . 4 % ( 1 명)로 나타났 다.

9 )

지방자치단체별유형과 민원부서의업무처리 방식 변수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광역자치단체 간( χ

2

=6.410/ Sig.=.268)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χ

2

=10.331/ Sig.=.412)에서도업무처리방식 은유사하게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2. 토지법률정보서비스공급체계의문제점

토지법률 정보서비스공급체계의문제점을 민원 인 측면과 공무원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위에서 나타난 토지관련 담당 공무 원의업무처리방식은민원인의토지관련법령수요 를 충족시키는 최선의 서비스라고 할 수 없다. 즉 민원사항을 일회 방문으로 처리하지 못할 뿐만 아 니라 여러 부서를 경유하여 필요한 법률정보를 확 인해야 하므로 민원인의 경우 많은 대기비용( w a i t - ing cost)이 소요된다. 둘째, 토지관련담당 공무원 의입장에서도현재토지법률 정보서비스공급체계 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업무효율성은 점차 떨어질

것이며, 이로 인해 향후 많은 업무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토지관련 담당 공무원이 민 원을 처리할 경우‘관련 법률을 참조’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토지관 련 법률에 관한 이해 정도’ 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 답자의3 2 . 2 % 가‘매우모름’혹은‘모름’ 으로답하 고있으며, 63.6%는‘보통’ 이라고응답하고있다( <

표 2-3> 참고). 이러한분석결과에비추어 볼 때토 지관련 법률의 중요성에 비해 담당 공무원의 토지 관련 법률의 숙지 및 이해 정도는 상대적으로 미약 함을 알 수 있다. 토지관련 법률의 숙지 정도에 대 한 차이점도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χ

2

=2.830, Sig=.419/ χ

2

=7.226, Sig.=.300).

토지관련 담당 공무원의법률 숙지나 이해정도 가 낮은 이유는 <표 2 - 4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첫 째, ‘토지관련 개별 법률수가 과다’ 하여 숙지 및 이해의 정도가 낮다고 응답한 비율이 5 1 . 8 % ( 5 9 명)로가장 높았으며, 둘째는‘해석상의어려움’ 이 1 8 . 4 % ( 2 1 명), 셋째는‘관련법률의 잦은 개정’ 이 1 7 . 5 % ( 2 0 명), 마지막으로‘법률의 중복규정’ 이 1 0 . 5 % ( 1 2 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결과를 볼 때 토지관련 담당 공무원이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모든 법률을 숙지하고 이해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표2-3> 용도지역관련법률의숙지정도

(단위: 빈도수, %)

법률숙지정도 광역시・도 기초자치단체

시 도 시청 군청 구청 합계

매우모름 6 ( 5 . 8 ) 7 ( 4 . 3 ) 5 ( 4 . 7 ) 2 ( 3 . 9 ) 6 ( 5 . 6 ) 1 3 ( 4 . 9 ) 모름 3 3 ( 3 1 . 7 ) 3 9 ( 2 3 . 8 ) 3 0 ( 2 8 . 3 ) 8 ( 1 5 . 7 ) 3 4 ( 3 1 . 8 ) 7 2 ( 2 7 . 3 ) 보통 6 0 ( 5 7 . 7 ) 111 ( 6 7 . 7 ) 6 7 ( 6 3 . 2 ) 4 0 ( 7 8 . 4 ) 6 1 ( 5 7 . 0 ) 1 6 8 ( 6 3 . 6 ) 잘안다 5 ( 4 . 8 ) 7 ( 4 . 3 ) 4 ( 3 . 8 ) 1 ( 2 . 0 ) 6 ( 5 . 6 ) 11 ( 4 . 2 )

합계 1 0 4 ( 1 0 0 ) 1 6 4 ( 1 0 0 ) 1 0 6 ( 1 0 0 ) 5 1 ( 1 0 0 ) 1 0 7 ( 1 0 0 ) 2 6 4 ( 1 0 0 )

유의도

χ

2=2.830 Sig.=.419

χ

2=7.226 Sig.=.300

(6)

토지관련법률의내용파악이어려운이유에관해 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유형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χ

2

=1 8 . 3 42/S i g .=.019). 즉 시・군・

구간토지관련법률내용파악의어려움에차이를보 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도시지역에 적용되는 도시계획법의 해석과 비도시지역에 적용되는 국토 이용관리법의해석에서 오는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즉도시계획법의 해석은 비교적 용이하지만국토이 용관리법의해석은 상대적으로어려워시・구에비 하여군지역공무원들이법률해석에어려움을겪고 있다고볼수있다.

I I I. 토지관련 법률정보 수요변화 전망

본 장은 토지관련 법률수요의 변화를 분석하여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되어 나갈 것인가를 예 측하는데그목적이 있다. 이를위해첫째, 토지관 련 법률에 대한 민원인의 수요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토지관련 법률수요의 내용이 어떻게 변화되 고있는지를분석한다.

1. 토지관련법률정보에대한민원인수요

민원인의 토지관련 법률수요를 측정하기 위해 토지관련부서에서공무원이담당하는토지관련민 원의양을측정하였다. 분석결과는<표3 - 1 >에서나 타난 바와 같이‘많음’혹은‘매우 많음’ 이라고 응 답한비율이전체응답자중 3 7 . 8 % 로나타났다. 응 답결과의순서로고찰하면‘보통’ 이36.3%, ‘많음’

이 27.8%, ‘적음’ 이 21.2%, ‘매우 많음’ 이 9 . 5 % ,

‘매우 적음’5 . 1 %의 순으로 응답결과가 도출되었 다. 전반적으로볼때토지관련법률에대한민원인 의 수요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것은 토지관련 법률해석에 대한 민원인의 수요가 담당 공무원의 업무에 많은 부담 을 줄 수 있으며, 이것은 업무의 비효율과 연계될 가능성이크다고볼수있다.

2 .토지관련법률정보수요의내용및양적 ・질적변화 1) 토지관련법률정보수요의내용

<표2-4> 용도지역관련법률파악이어려운이유

(단위: 빈도수, %)

파악이어려운이유 광역시・도 기초자치단체

시 도 시청 군청 구청 합계

개별법률수의과다 3 1 ( 5 8 . 5 ) 2 9 ( 4 6 . 8 ) 2 0 ( 4 8 . 8 ) 6 ( 3 1 . 6 ) 3 3 ( 6 1 . 1 ) 5 9 ( 5 1 . 8 ) 관련법률의수시개정과변동 11 ( 2 0 . 8 ) 9 ( 1 4 . 5 ) 7 ( 1 7 . 1 ) 2 ( 1 0 . 5 ) 11 ( 2 0 . 4 ) 2 0 ( 1 7 . 5 ) 법률해석의어려움 1 0 ( 1 8 . 9 ) 11 ( 1 7 . 7 ) 6 ( 1 4 . 6 ) 6 ( 3 1 . 6 ) 9 ( 1 6 . 7 ) 2 1 ( 1 8 . 4 ) 법률의중복규정 0 ( 0 . 0 ) 1 2 ( 1 9 . 4 ) 8 ( 1 9 . 5 ) 4 ( 2 1 . 1 ) 0 ( 0 . 0 ) 1 2 ( 1 0 . 5 ) 기타 1 ( 1 . 9 ) 1 ( 1 . 6 ) 0 ( 0 . 0 ) 1 ( 5 . 3 ) 1 ( 1 . 9 ) 2 ( 1 . 8 ) 합계 5 3 ( 1 0 0 ) 6 2 ( 1 0 0 ) 4 1 ( 1 0 0 ) 1 9 ( 1 0 0 ) 5 4 ( 1 0 0 ) 11 4 ( 1 0 0 ) 유의도

χ

2= 11.681 Sig.=.50

χ

2=18.342 Sig.=.019

10) 개방형설문의 응답률은전체에서 7 7 % ( 2 1 4부)를 차지하며, 개별 건수로처리할 경우 총 3 4 1건에해당한다.

11) 토지관련 법률 수요내용 중 기타로 분류된 것은 등기부상권리관계, 부동산의 실체여부, 위치정보, 상기업무 및 지적법 관련 사항, 지적경계분쟁, 공유지분권자의 대지사용 승낙 여부, 형질변경허가, 용어해설, 산림형질변증 허가 등으로 전체 유효 빈 도수의 1 %를넘지못하여 기타로처리하였다.

(7)

토지관련 법률수요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개방형 설문을 통한 내용분석을 시도하였

다.

1 0 )

법률수요의 내용에 관한 응답을 범주화하면

‘개발행위제한’ , ‘건축행위여부’ , ‘용도지역확인’ ,

‘지가산정’ , ‘토지이용및 건축물 용도변경’ , ‘토지 거래허가’ , ‘도시계획’ , 및 기타

11 )

등 8개로범주화 할수있다. <그림3 - 1 >에나타난바와같이‘개발행

위제한’ 과 관련된 수요는 전체 응답자의 3 1 . 4 % 로 가장 높은 구성비를차지하고 있으며, ‘건축행위여 부’ 가 24.3%, ‘용도지역확인’ 이 20.8% 등으로나 타났다. 이외에도지가산정, 토지이용및건축물용 도변경, 토지거래허가, 도시계획등에 관한 수요가 존재하나전체구성비의1 0 %를넘지못하였다.

2) 토지관련법률정보수요의양적변화 토지관련법률수요의양적변화추이는<표 3 - 2 >

에서와 같이 과거에 비해‘증가( 4 6 . 9 % ) ’혹은‘매 우 증가( 1 0 . 4 % ) ’되었다고 응답한 공무원이 전체 응답자 중에서 과반수 이상인5 7 . 3 2 % 로나타나토 지관련 법률에 관한 민원이 과거에 비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수요의 질적 변 화, 즉 다양화・전문화・개성화된법률수요가 증가

<표3-1> 토지관련법률정보에대한민원인수요

(단위: 빈도수, %)

<표3-2> 토지관련법률정보수요의양적변화

(단위: 빈도수, %)

법률해석요구정도 광역시・도 기초자치단체

시 도 시청 군청 구청 합계

매우적음 5 ( 4 . 7 ) 9 ( 5 . 3 ) 7 ( 6 . 4 ) 1 ( 1 . 9 ) 6 ( 5 . 5 ) 1 4 ( 5 . 1 ) 적음 2 9 ( 2 7 . 1 ) 3 0 ( 1 7 . 6 ) 1 7 ( 1 5 . 5 ) 1 4 ( 2 6 . 4 ) 2 7 ( 2 4 . 5 ) 5 8 ( 2 1 . 2 ) 보통 3 9 ( 3 6 . 4 ) 6 0 ( 3 5 . 3 ) 4 2 ( 3 8 . 2 ) 1 7 ( 3 2 . 1 ) 4 0 ( 3 6 . 4 ) 9 9 ( 3 6 . 3 ) 많음 2 7 ( 2 5 . 2 ) 5 2 ( 3 0 . 6 ) 3 4 ( 3 0 . 9 ) 1 3 ( 2 4 . 5 ) 2 9 ( 2 6 . 4 ) 7 6 ( 2 7 . 8 ) 매우많음 7 ( 6 . 5 ) 1 9 ( 11 . 2 ) 1 0 ( 9 . 1 ) 8 ( 1 5 . 1 ) 8 ( 7 . 3 ) 2 6 ( 9 . 5 ) 합계 1 0 7 ( 1 0 0 ) 1 7 0 ( 1 0 0 ) 11 0 ( 1 0 0 ) 5 3 ( 1 0 0 ) 11 0 ( 1 0 0 ) 2 7 3 ( 1 0 0 )

유의도

χ

2=4.994 Sig.=.288

χ

2=7.772 Sig.=.456

<그림3-1> 토지관련법률수요내용구성

토지거래허가

2 % 도시계획

1 % 기타 3 %

용도지역확인 2 1 %

개발행위제한 3 2 % 건축행위여부(허가등)

2 4 % 자가산정

9 % 토지이용및 건축물용도변경

8 %

해석요구정도의 증가여부

광역시・도 기초자치단체

시 도 시청 군청 구청 합계

매우감소 0 ( 0 . 0 ) 1 ( 0 . 6 ) 0 ( 0 . 0 ) 1 ( 2 . 1 ) 0 ( 0 . 0 ) 1 ( 0 . 4 ) 감소 1 6 ( 1 7 . 6 ) 2 1 ( 1 3 . 6 ) 1 6 ( 1 5 . 8 ) 6 ( 1 2 . 8 ) 1 5 ( 1 6 . 1 ) 3 7 ( 1 5 . 4 ) 보통 2 9 ( 3 1 . 9 ) 3 6 ( 2 3 . 4 ) 2 6 ( 2 5 . 7 ) 1 0 ( 2 1 . 3 ) 2 9 ( 3 1 . 2 ) 6 5 ( 2 7 . 0 ) 증가 4 1 ( 4 5 . 1 ) 7 5 ( 4 8 . 7 ) 4 5 ( 4 4 . 6 ) 2 4 ( 5 1 . 1 ) 4 4 ( 4 7 . 3 ) 11 3 ( 4 6 . 9 ) 매우증가 5 ( 5 . 5 ) 2 1 ( 1 3 . 6 ) 1 4 ( 1 3 . 9 ) 6 ( 1 2 . 8 ) 5 ( 5 . 4 ) 2 5 ( 1 0 . 4 ) 합계 9 1 ( 1 0 0 ) 1 5 4 ( 1 0 0 ) 1 0 1 ( 1 0 0 ) 4 7 ( 1 0 0 ) 9 3 ( 1 0 0 ) 2 4 1 ( 1 0 0 )

유의도

χ

2=6.469 Sig.=.167

χ

2=9.596 Sig.=.295

(8)

해나갈것으로예상할수있다.

1 2 )

또한수요의양적 변화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유형간의차이점은없다 고 할 수 있다( χ

2

=6.469, Sig.=.167 / χ

2

= 9 . 5 9 6 , S i g . = . 2 9 5 ) .

3) 토지관련법률정보수요의질적변화 토지관련 법률의 질적 변화에 관한 응답내용을 범주화하면‘수요의내용’ , ‘민원의청구방법과제 공방법’ , ‘향후 민원의 방향’등으로 분류할 수 있

다.

1 3 )

첫째, 향후 토지관련 민원의 변화방향에 대

해‘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변화’ 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 9 . 5 %로 나타났으며, 민원이‘단 순히 증가’ 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11 . 5 %로 나타났다. 둘째, ‘민원의 제기 및 제공방법은 인터

넷을 이용할것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1 4 . 0 %이 며, 셋째, 토지관련 법률정보 수요내용은‘구체 적・전문적 지식을 요구할 것이다’

1 4 )

가 11 . 0 %를 차지했고, ‘규제완화에 대한 내용’및‘법률적 용 어해석’ 이각각 5 . 5 % ( 1 1건)로나타났다.

1 5 )

위의분석결과를 토대로 민원의질적 변화를 예 상하면 민원의 내용은 향후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발생할 것이며, 민원서비스의 제공방법은 인터넷 전산망을통해이루어질것이라고예상할수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유형(광역자치단체간 및 기초 자치단체간 비교)에 따라 민원인 및 담당 공무원 의 수요에 차이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분석해 본 결과 특이한 차이점은 발견할 수 없었다. 이와 같 은결과를고려해볼 때토지관련법률을정보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나 특성에 관계없이 단 일유형의시스템으로수요를총족시킬수있을 것 으로판단된다.

I V. 토지관련법률정보수요에대한

대응전략: 법령정보의전산화와효율성

토지관련 법률과 관련된 민원인의 질의가 있을 경우현재는주로‘관련법률 및 조례의 탐색’ 이나

<그림3-2> 토지관련법률의예상수요

구체적・전문적 지식요구 1 1 %

기타1 2 %

민원증가1 2 %

인터넷이용 (전산통일) 13%

민원내용의변화 (광범위, 다양) 39%

규제완화 6 % 법률적용어해석

요구 6 % 민원감소1 %

12) 정보수요는 점차 증대될 뿐만 아니라가치관으로서의개성화, 민주화, 창의화, 합리화 등이 발생될것이다(한국전자통신연구 소. 1987. 「정보화사회에대한국민의식제고방안에 관한 연구」(서울: 한국전자통신연구소) : pp17-26).

13) 토지관련 법률수요의 질적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개방형 설문을 통해 향후 변화 가능한 토지관련 민원의 종류 및 내용을 질 의하였다. 전체 설문응답자의 6 2 . 2 % ( 1 7 3명)가 응답하였으며, 두 가지 이상 응답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면 총 2 0 0건이 분석 되었다.

14) 이와 관련된 토지관련 담당 공무원 및 건축관련 전문가(건설회사의 건축사)와의 인터뷰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전문 적인 질문들이 등장하고 있다. 첫째, 두 개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어디에 적용을 받아야 하는가? 둘째, 미관지구에 서의 층수제한은 어떻게 되는가?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면 민원인이 소유한 토지가‘4종 미관지구’인 경우 어떤 건축물이 가 능하고 몇층까지 건축이가능한가? 등이다.

15) 토지관련법률의 수요 변화내용중에서 기타부문으로처리된 것은다음과 같다. 첫째, 지가상승, 재산권에대한 신뢰도의 정 확성 여부, 둘째, 민원 이외에 토지관련 종합정보(투자 컨설팅 등), 토지분쟁 예상, 셋째, 민원인의 질적 향상으로 법적 민원 사항은 줄고 집단 이기주의적 민원 발생, 넷째, 개발예정계획 수립여부, 다섯째, 건축물의 신축이 가속화되고 불법용도변경 으로 인한 자연훼손의 심화, 여섯째, 토지를 보유, 관리하고자 하는 욕구의 증대, 일곱째, 민원실명제 등으로 행정의 투명성 확충, 여덟째, 토지분할및 지목변경에 관한 민원으로 경계분쟁의심화등이다.

(9)

‘관련부서 담당자에게 소개’ 로 처리하고 있으나, 이것을 민원인이 요구하는 수준과 비교할 때 불충 분한 서비스로 판단된다. 또한 민원수요 처리방식 의 하나로‘관련 법률의 탐색’빈도가높음에도 불 구하고 관련법률에대한숙지및 이해의정도가낮 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원인은‘개별 법률수 의 과다’ , ‘해석의 난해성’ , ‘법률의 잦은 제・개 정’등인것으로분석되었다.

토지관련 법률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수요 내용 은 토지이용과 관련된‘개발행위제한’ , ‘건축행위 가능 여부’ , 그리고‘용도지역 확인’등인데, 이러 한 수요는 양적으로 점증하고 있으며 질적으로도 다양하게 변화되고있음을반증하고 있다. 특히질 적 변화의 특징은 토지법률정보에 대한 수요가 단 순한내용질문에서점차전문적 내용에대한수요 가증가하고있다는것이다. 그리고 법률정보제공 수단은 현재 해당 관청의 방문에서 인터넷 등으로 다양화되고있다.

지금까지는 현재의 법률정보 제공방식은 큰 문 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정보수요가질적・양 적으로 증가하고사회가점점다양화・전문화되기 때문에 토지관련 법령의 수요는 더욱 증가하고 질

적으로는 다양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토지관련 법률정보 공급체계는 새로운 방안을 모 색하지않으면안될것으로분석되었다.

토지법률관련서비스의질적수준을높이기위한 대응전략으로다음과같은방안을고려할수있다.

1 6 )

1. 토지관련법령정보의전산화

민원인의 토지법령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으로는 첫째, 담당공무원이관련법률지식을습득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 둘째, 외부 법률전문가를 초빙하여 민원업무에대응하는 방법, 셋째, 민원의 양과 내용이많은것을중심으로 관련법령을전산 화하는방법등이존재할수있다.

1 7 )

설문분석 결과 전체 응답자 중에서‘관련 법률 을전산화’ 하는것이가장바람직하다고대답한응 답자가7 6 . 2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담당공무 원에게‘토지관련법률에대한재교육’ 이필요하다 고 응답한 비율이 16.9%, 그리고‘외부전문가의 지원을 통해 법률서비스를 제공’ 해야 한다가 2 . 0 %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 해볼 때 토지관련 법률을 전산화하는 방안이 담당

<표4-1> 토지관련법률정보수요의대응방안

(단위: 빈도수, %)

16) 현재 토지관련 민원인들에게 제공되는 법률 서비스의 수준이 불충분할 경우 개선방안, 즉‘토지관련 법률에 대한 재교육’,

‘외부전문가의지원’, ‘관련 법률의전산화’등의 항목에체크하도록하였다.

대응방안 광역시・도 기초자치단체

시 도 시청 군청 구청 합계

법률지식습득 1 7 ( 1 8 . 5 ) 2 5 ( 1 5 . 6 ) 1 9 ( 1 8 . 4 ) 5 ( 1 0 . 0 ) 1 8 ( 1 8 . 9 ) 4 2 ( 1 6 . 9 ) 외부전문가초빙 2 ( 2 . 2 ) 3 ( 1 . 9 ) 3 ( 2 . 9 ) 2 ( 2 . 1 ) 5 ( 2 . 0 ) 관련법률전산화 71(77.2) 121(75.6) 7 5 ( 7 2 . 8 ) 4 3 ( 8 6 . 0 ) 7 1 ( 7 4 . 7 ) 1 8 9 ( 7 6 . 2 )

기타 2 ( 2 . 2 ) 11 ( 6 . 9 ) 6 ( 5 . 8 ) 2 ( 4 . 0 ) 4 ( 4 . 2 ) 1 2 ( 4 . 8 ) 합계 9 2 ( 1 0 0 ) 1 6 0 ( 1 0 0 ) 1 0 3 ( 1 0 0 ) 5 0 ( 1 0 0 ) 9 5 ( 1 0 0 ) 2 4 8 ( 1 0 0 )

유의도

χ

2=2.832 Sig.=.418

χ

2=4.377 Sig.=.626

(10)

공무원의 업무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대민 서비스 의질을제고하는중요한수단임을알수있다.

2. 토지관련법령전산화와업무효율성간의관계

토지관련 법률을 전산화하여 제공할 경우 공무 원의 업무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한 응답 자 중에서‘높아짐’ 이 64.7%, ‘매우 높아짐’ 이 2 5 . 6 %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 율은‘변화 없음’ 이 5.6%, ‘낮아짐’ 이 4 . 1 %로 1 0 %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러한 분석결과를 따를 경우 법률 정보화의 기대효 과는매우클것으로판단된다.

3. 토지관련법령전산화와대민서비스의질

토지관련 법령전산화와 대민서비스의 질적 제 고 측면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의 입장과 유사한결과가도출되었다. 즉토지관련법률을 정 보화하여 제공한다면 대민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 가운데에서9 1 . 5 %를차지하고있다.

4. 토지관련법령전산화전략: 법령전산화에 필요한내용

공무원의 업무효율화를 위해 토지관련 법률을

17) 토지관련 법률전산화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 중에서 8 5 . 7 % (필요함 6 0 . 3%/

매우 필요함 2 5 . 4 % )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볼 때 담당 공무원은 토지관련 법률을 전산화하여 보다 효율적 이고적극적인서비스가 제공되기를 희망하고있다고 판단할수 있다.

<표4-2> 토지법률정보화후예상되는업무효율성

(단위: 빈도수, %)

<표4-3> 토지법률정보화후예상되는대민서비스향상

(단위: 빈도수, %)

업무 효율성 광역시・도 기초자치단체

시 도 시청 군청 구청 합계

낮아짐 6 ( 5 . 8 ) 5 ( 3 . 0 ) 3 ( 2 . 8 ) 2 ( 3 . 8 ) 6 ( 5 . 6 ) 11 ( 4 . 1 ) 변화없음 6 ( 5 . 8 ) 9 ( 5 . 4 ) 5 ( 4 . 7 ) 4 ( 7 . 7 ) 6 ( 5 . 6 ) 1 5 ( 5 . 6 ) 높아짐 5 9 ( 5 7 . 3 ) 11 5 ( 6 8 . 9 ) 8 0 ( 7 4 . 8 ) 3 0 ( 5 7 . 7 ) 6 2 ( 5 7 . 9 ) 1 7 2 ( 6 4 . 7 ) 매우 높아짐 3 2 ( 3 1 . 1 ) 3 8 ( 2 2 . 8 ) 1 9 ( 1 7 . 8 ) 1 6 ( 3 0 . 8 ) 3 3 ( 3 0 . 8 ) 6 8 ( 2 5 . 6 ) 합계 1 0 3 ( 1 0 0 ) 1 6 7 ( 1 0 0 ) 1 0 7 ( 1 0 0 ) 5 2 ( 1 0 0 ) 1 0 7 ( 1 0 0 ) 2 6 6 ( 1 0 0 )

유의도

χ

2=4.299 Sig.=.231

χ

2=8.691 Sig.=.192

서비스만족도 광역시・도 기초자치단체

시 도 시청 군청 구청 합계

매우 낮아짐 1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 ( 0 . 9 ) 1 ( 0 . 4 ) 낮아짐 1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 ( 0 . 9 ) 1 ( 0 . 4 ) 변화 없음 5 ( 4 . 9 ) 1 6 ( 9 . 6 ) 1 0 ( 9 . 3 ) 4 ( 7 . 7 ) 6 ( 5 . 7 ) 2 0 ( 7 . 5 ) 높아짐 5 5 ( ) 5 3 . 9 9 7 ( 5 8 . 1 ) 6 1 ( 5 7 . 0 ) 3 1 ( 5 9 . 6 ) 5 9 ( 5 5 . 7 ) 1 5 1 ( 5 7 . 0 ) 매우 높아짐 4 0 ( 3 9 . 2 ) 5 4 ( 3 2 . 3 ) 3 6 ( 3 3 . 6 ) 1 7 ( 3 2 . 7 ) 3 9 ( 3 6 . 8 ) 9 2 ( 3 4 . 7 ) 합계 1 0 2 ( 1 0 0 ) 1 6 7 ( 1 0 0 ) 1 0 7 ( 1 0 0 ) 5 2 ( 1 0 0 ) 1 0 6 ( 1 0 0 ) 2 6 5 ( 1 0 0 )

유의도

χ

2=6.102 Sig.=.192

χ

2=4.284 Sig.=.831

(11)

전산화한다면우선적으로포함되어야할법률내용 은 <표 4 - 4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관련 법률의 단순 검색’ 이 4 3 . 9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토지이용계획서 상의 용어 및 내용과 관련된 사항’ 이 38.3%, ‘상급관청에 대한 질의회 신’ 이 10.6%, ‘판례’ 에 대한 사항이 2.2%, 그리 고‘조례’ 에 관한 사항이 1 . 9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에 따르면 공무원이 요구하는 토지법률 전문가 시스템의 요구수준은 단기적으로‘관련법 률을 단순히 검색’ 을할 수 있는 정도와‘토지이용 계획서 상에서 명시된 법률 용어 및 내용’등을 검 색할수있는수준으로분석된다.

V. 결론

지방화・정보화・국제화 등으로 인해 전 세계 는새로운전환기를맞이하고 있다. 미국의정부개 혁, 유럽의 소비자 중심의 행정, 그리고 일본의 서 비스 지향적 행정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 다. 이들 국가에서추구하고있는 공통점은행정에 있어수요자 측면의부각이라고요약할수있다.

1 8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관(官) 주도의 발전모형 을 취해왔기 때문에 정부는 행정수요의 파악보다 는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공급 논리가 우선적과제였음을부인할 수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수요자 입장에서 토지관련 법령수요와 내용을 구체적으로분석하고 예측하였다는데에서 의의를찾을수있다고하겠다.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주요 발견사항을 요약하 면다음과같다.

첫째, 향후 정보화・국제화・지방화 등으로 경 제, 산업, 정치, 사회, 문화등모든분야가점점다 양화・전문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토지관련 법률 또한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토지관련 법률정보 제공수준은 법률정보 수요를 충족하지못하게될것이다.

둘째, 향후 토지관련 법률정보수요가 양적・질 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럴 경우 담당 공무원의업무를과중하게할것이다.

셋째, 민원인들의토지관련 법률정보나혹은 업 무담당 공무원이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토지관련 법률정보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토지관

18) Osborne, D. and Gabler, T. 1993. Reinventing Government: How the entrepreneurial spirits is transforming the public sector. NY: Plume.

<표4-4> 법률전산화우선대상

(단위: 빈도수, %)

정보화대상 광역시・도 기초자치단체

시 도 시청 군청 구청 합계

관련법률의단순검색 4 5 ( 4 2 . 9 ) 7 5 ( 4 6 . 0 ) 4 8 ( 4 5 . 3 ) 2 2 ( 4 4 . 0 ) 4 6 ( 4 2 . 6 ) 11 6 ( 4 3 . 9 ) 토지이용계획서 4 7 ( 4 4 . 8 ) 5 4 ( 3 3 . 1 ) 3 6 ( 3 4 . 0 ) 1 8 ( 3 6 . 0 ) 4 7 ( 4 3 . 5 ) 1 0 1 ( 3 8 . 3 ) 질의및회신내용 9 ( 8 . 6 ) 1 9 ( 11 . 7 ) 1 3 ( 1 2 . 3 ) 6 ( 1 2 . 0 ) 9 ( 8 . 3 ) 2 8 ( 1 0 . 6 ) 토지관련조례 0 ( 0 . 0 ) 5 ( 3 . 1 ) 5 ( 4 . 7 ) 0 ( 0 . 0 ) 0 ( 0 . 0 ) 5 ( 1 . 9 ) 토지관련판례 1 ( 1 . 0 ) 7 ( 4 . 3 ) 3 ( 2 . 8 ) 2 ( 4 . 0 ) 3 ( 2 . 8 ) 8 ( 3 . 0 ) 기타 3 ( 2 . 9 ) 3 ( 1 . 8 ) 1 ( 0 . 9 ) 2 ( 4 . 0 ) 3 ( 2 . 8 ) 6 ( 2 . 3 ) 합계 1 0 5 ( 1 0 0 ) 1 6 3 ( 1 0 0 ) 1 0 6 ( 1 0 0 ) 5 0 ( 1 0 0 ) 1 0 8 ( 1 0 0 ) 2 6 4 ( 1 0 0 ) 유의도

χ

2=8.922 Sig.=.11 2

χ

2= 11.586 Sig.=.314

(12)

련 변호사 등의 전문가를 사용하기에는과다한 비 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간단한 법률정보를 얻기 위해 전문가를 찾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토지관련 법률정보 수요에 대한 대응방안 으로서 정보화가 가장 합리적인 수단이라고 판단 된다.

넷째, 토지관련 법률정보화는 법률정보 수요의 양적・질적변화를고려하여추진해야한다.

토지관련 법률을 정보화할 경우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내용에대해조사한 결과는다음의두가 지로요약할수있다.

첫째는, 토지관련법률 내용을 포괄적으로제공 해야만 하는 수요( ‘용도지역・지구’ , ‘공시지가 산정’등 사실확인)이고, 둘째는특정분야의목적 을충족할수있도록 관련법률에대해간단한해석 및 추론결과까지 포함한 법률정보를 제공해야 하 는 수요( ‘개발행위제한’ , ‘건축행위여부’ )로 구분 할수있다.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 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이 며, 두가지형태의정보시스템을구축하되전자를 먼저 구축하면서 후자의 내용에 관한 향후 연구들 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전자의 경우, ‘용도지 역・지구’ , ‘공시지가산정’등 사실확인은 관련법 률 내용을 포괄적으로 검색하여 연계된 정보를 제 공함으로써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이를위해 서는‘포괄적 연계정보제공 수준의 시스템(가칭)’

1 9 )

이 구축되어야 한다. 후자의 경우, ‘개발행위제

한’ , ‘건축행위여부’등과같은수요는단순히관련 법률내용을검색하여제공하는것만으로는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고, 관련법률에대한 추론정보를 제 공해야 하기 때문에‘특정목적정보제공 수준의 시 스템(가칭)’ 이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궁극적으로 는민원인들이행정관청을방문하지않고인터넷을 통해전문가가관련법령을해석하듯이법률정보를 제공받을수있는수준이되어야할것이다.

끝으로 우리나라는 1 9 8 7년 이후 국가기간전산 망사업을시초로다양한 정보화정책및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하여 왔으며, 그동안 꾸준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 그러나이러한사업중에서특정분야의법령정 보를 전산화하여 제공하려는 노력은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 이러한 원인은 법령정보를 구조화하기 어려운 법령 고유의 문제와 정보기술의 한계를 동 시에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에 관한 향후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 에서 다루고 있지 못한 법령정보 전산화수준에 관 한 분석은 향후 연구에서 다루어져야 할 부분으로 판단된다.

건설교통부. 1998. 「토지관리정보체계개발시범사업(Ⅰ): 토지 관리정보화를위한관련제도정비방안」. 경기: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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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포괄적 연계정보 제공수준이란 특정한 법률과 관련이 있는 모든 관련 법령명 및 관련법률의 조, 항, 호, 목을 연계시켜 제공 하고, 정보의 갱신을 사람이 아닌 컴퓨터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을 의미한다(건설교통부. 2001.

「토지법률전문가 시스템개발방안」(경기: 건설교통부) )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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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must be responsive to the demand of its citizens, who are the customers in a knowledge information society. Since 1998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has developed the Land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LMIS) for developing successful strategy of the responsiveness of the public needs and efficient the land administra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the successful strategy for the responsiveness of the public needs for the land-related laws. To accomplish this, the methods of literature survey and question- n a i re were used. The scope of this re s e a rch deals with the local governments which have alre a d y c o n s t ructed or now constructing LMIS. Followings are the major findings of this empirical re s e a rc h . First, the level of supply for the related land laws was very low as compared to the administration needs of the customers at the local government. Second, both quantities and qualities of the cus- tomers needs for the related-land laws have been steadily increased. As a result, the re s e a rch indi- cates that most of those strategies needs to be computerized from the land-related laws.

A B S T R A C T

Needs Analysis and Policy Strategy for the Land Laws Information System Tae-Jin Kim・Jong-Yeol Lee・Byung-Nam Choe

Keywords : Land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LMIS), Land-related Laws, Needs for the

Land-related Laws, Administration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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