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구성원 참여·소통 운영규정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구성원 참여·소통 운영규정"

Copied!
2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구성원 참여·소통 운영규정 4-0-43-1

구성원 참여·소통 운영규정

(제정 2019. 9.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구성원 간의 참여 및 소통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분) ① 본교의 구성원은 교내 구성원과 교외 구성원으로 구분한다.

② 교내 구성원은 재학생, 교원, 직원을 말한다.

③ 교외 구성원은 졸업생, 학부모, 산업체, 지역사회를 말한다.

제3조(적용) 이 규정은 본교의 교내·외 구성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참여소통위원회

제4조(설치) 구성원 간의 참여 및 소통 활동에 관한 사항을 연구 및 심의하기 위해 참여소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교내·외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총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된다. <개정 2020.11.4.>

③ 교수회장, 직원회장, 총학생회장, 대학평의원회 동문의원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위원 장이 추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 다.

⑤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실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 및 심의한다.

1. 대학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하여 구성원 간의 협의 및 논의가 필요한 사항 2. 대학 행정과 관련하여 구성원의 의사 반영이 필요한 사항

3. 학과, 부서 등 공식 조직을 통해서 해결하기 어려운 학내 현안 사항 4. 구성원 간의 갈등 해결과 화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총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0.9.1.>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 학기말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 며, 그 의장이 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운영절차

(2)

4-0-43-2 구성원 참여·소통 운영규정

제8조(계획수립) ① 기획처장은 매 학년도 구성원 참여와 소통에 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 일정에 관한 사항 2. 구성원 간 참여와 소통 활성화 계획에 관한 사항

3. 구성원 간 참여와 소통 활동 평가 및 개선 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성원 간 참여와 소통에 관한 사항

제9조(세부실행방안) ① 교내·외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총장 비서실에 바로바로센터를 두며, 이 에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바로바로센터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② 대학 구성원의 만족도 및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매년 재학생, 졸업생, 학부모, 산업체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수요자 만족도조사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재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생취업처에 총장이 주관하는 학생모니터를 두며, 이의 조직 및 운 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생모니터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④ 대학평의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개방이사추천위원회 등 법정 위원회와 학사단위구조개편위원회 등 학사에 관한 주요위원회에 대한 위원의 대표성 및 구성절차, 결과의 공개를 통한 운영의 투명성 확보방 안을 관련 규정에 명시한다.

제10조(결과보고) 기획처장은 구성원 간 참여와 소통 운영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대학 홈페이지 또는 그룹웨어를 통해 구성원 간에 공유하여야 한다.

제11조(환류체계) 기획처장은 구성원 간 참여와 소통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통해 환류 체계를 구축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대학경영계획 및 대학중장기발전계획 개선 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참조

관련 문서

[r]

“전입생”이란 전문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사단위에 중도 진입하는 편입생, 전과(부)생, 복 학생(전문프로그램 개시년도 이전 입학생을 말한다), 재입학생,

제3조(위원회) 센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센터 산하에 위원회를

그리고 선정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서와 페이퍼프로토타이핑을 제작했고 이를 기반으로 IR영상을 만들어 발표를 진행해보았습니다.. 이상 글로벌창업혁신센터

- 서식별(개별) 전자서명도 가능하지만 모든 서식 작성 후 기본정보 조회 페이지에서 일괄전자서명을 이용하면 보다 편하게 전자서명이 가능합니다.... - 감면대상 여부를

회피는 입학전형에 지원한 지원자와 특수한 관계를 가진 교직원이 스스로 해당 지원자의 선발 업무에 참여하지 않고 피하는 것을 말한다.. 배제는 입학

[r]

즉, 7.6.부터 협약이 체결된 현장실습학기제는 재정지원사업에 포함된 경우라도 고시를 따라야하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