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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 세수추계 및 세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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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 세수추계 및 세제분석

2008 ~ 2012

2008. 10.

(3)

이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되었으며,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4)

발 간 사

세수추계는 나라살림의 근간을 이루는 조세수입 규모를 예측하는 일입니 다. 규모 있는 살림살이를 위해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예측하는 일은 필수적입 니다. 최근처럼 재정수요는 계속 늘고 있으나, 세입여건이나 재정건전성은 악화 되는 상황에서는 특히 정확한 세수추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설립 이후 다섯 번째 세수추계보고서인 「세수추계 및 세제분석 2008∼2012년」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지금 까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수추계 모형을 대폭 손질하여 정확도를 높이 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14개 국세에 대해 23.2조원에 달하는 세수변화 를 가져올 광범위한 세제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지난해에 이어 세제개편안을 평가하였습니다.

최근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 사회 환경을 감안할때, 거시자료를 이용하는 현재의 세수추계 방식에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시자료와 더불어 개별납세자료와 같은 미시자료까지도 세수추계 모형으로 활용한다면 거시적 관 점부터 미시적 관점까지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시각에서 세수추계나 세법개정 효과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보다 과학적인 세수추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세 수추계 오차를 줄여나가고 세제개편 및 세법개정의 효과를 정확히 분석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보고서가 국회의원님들께서 2009년도 예산안 을 심의하고 의결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08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신해룡

(5)
(6)

목 차

요 약 / 3

I. 서 론 / 23

II. 우리나라의 세입구조와 조세부담 / 27

1. 국세수입 분석 ··························································································27

가. 국세수입 추이 ··· 27

나. 2007년 국세수입 분석 ··· 28

2. 조세부담 구조 분석 ···············································································38

가. 조세부담과 국민부담 ··· 38

나. 조세부담 구조 분석 ··· 43

III. 2008~2009 국세수입 및 2008~2012 총수입 전망 / 51

1. 거시경제여건 ···························································································51

(7)

2. NABO 국세수입 및 총수입 전망 ·························································53

가. 2008년 국세수입 전망 ··· 53

나. 2009년 국세수입 전망 ··· 58

다. 2008~2012년 총수입 전망 ··· 63

라. 조세부담률 전망 결과 ··· 64

IV. NABO와 행정부의 총수입 전망 비교 / 69

1. 행정부의 국세수입 및 총수입 전망 분석 ···············································69

가. 2008년 국세수입 전망 ··· 69

나. 2009년 국세수입 전망 ··· 73

다. 2008~2012년 총수입 전망 ··· 76

2. NABO와 행정부의 전망 비교 ·······························································78

가. 2008~2009년 국세수입 전망 비교 ··· 78

나. 2008~2012년 총수입 전망 비교 ··· 82

다. 2008~2012년 조세부담률 전망 비교 ··· 84

라. NABO와 행정부의 전망 차이 분석 ··· 84

V. 2008년도 세제개편안 평가 / 91

1. 2008년도 세제개편안 개요 ····································································91

2. 2008년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 ························································93

(8)

가. 중‧저소득층 민생안정 및 소비기반 확충지원 ··· 93

나. 투자촉진을 위한 저세율 구조로의 전환 ··· 100

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R&D 지원 확대 ··· 106

라. 불합리한 조세체계 개선 ··· 108

마. 중복된 목적세 체계 정비 ··· 112

바.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등 제도 개선 ··· 114

3. 2008년도 세제개편안의 세수효과 ······················································121

가. 세수감소효과 ··· 121

나. 법률안 비용추계 계산방식의 문제점 ··· 125

4. 2008년도 세제개편안 평가 ································································133

가. 중․저소득층 민생안정 및 소비기반 확충 지원 ··· 133

나. 투자촉진을 위한 저세율 구조로의 전환 ··· 152

다.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R&D조세지원 강화 ··· 166

라. 재산과세 개편 ··· 180

마. 조세 체계 정비 ··· 196

바.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등 제도개선 ··· 217

VI. 결 론 / 227

부 록 / 233

참고문헌 / 246

(9)

표 목차

[표 II-1] 2007년도 국세수입 실적 ··· 29

[표 II-2] 국세수입 실적의 예산 대비 증감률 ··· 31

[표 II-3] 2007년도 소득세 세수 실적 ··· 33

[표 II-4] 2007년도 법인세 세수 실적 ··· 34

[표 II-5] 2006년도 부가가치세 세수실적 ··· 35

[표 II-6] 2006년도 기타 세목의 세수 실적 ··· 37

[표 II-7] 우리나라의 조세부담 ··· 40

[표 II-8] OECD 국가의 조세부담수준 ··· 42

[표 II-9] 국민부담 대비 소득세 비중 ··· 43

[표 II-10] OECD 국가의 국민부담 대비 소득세 비중 ··· 45

[표 II-11] 국민부담 대비 소비세 비중 ··· 46

[표 II-12] OECD 국가의 국민부담 대비 소비세 비중 ··· 47

[표 III-1] NABO 세수추계를 위한 거시경제 변수들의 가정 ··· 52

[표 III-2] NABO 2008년 국세수입 세목별 전망 ··· 57

[표 III-3] NABO 2009년 국세수입 세목별 전망 ··· 62

[표 III-4] NABO 총수입 전망 결과: 2008~2012년 ··· 64

[표 III-5] NABO 조세부담률․국민부담률 전망 결과 ··· 65

[표 IV-1] 행정부 2008년 국세수입 세목별 전망 ··· 72

[표 IV-2] 행정부 2009년 국세수입 세목별 전망 ··· 75

[표 IV-3] 행정부의 중장기 GDP 증가율 전망 ··· 76

[표 IV-4] 행정부의 총수입 전망: 2008~2012년 ··· 77

[표 IV-5] 행정부의 중장기 부담률 전망 ··· 77

[표 IV-6] NABO와 행정부의 GDP 증가율 전망 비교 ··· 78

(10)

[표 IV-7] NABO와 행정부의 2008년 국세수입 전망 비교 ··· 80

[표 IV-8] NABO와 행정부의 2009년 국세수입 전망 비교 ··· 81

[표 IV-9] 중장기 총수입 전망: 행정부 vs. NABO ··· 83

[표 IV-10] NABO와 행정부의 조세부담률 전망 비교: 2008~2012년 ··· 84

[표 IV-11] 중장기 GDP 증가율 전망: 행정부 vs. NABO ··· 86

[표 V-1] 중‧저소득층 민생안정 및 소비기반 확충 지원 ··· 94

[표 V-2] 1‧2차 긴급할당관세 적용 품목 ··· 97

[표 V-3] 투자촉진을 위한 저세율 구조로의 전환 ··· 99

[표 V-4]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R&D자원 확대 ··· 107

[표 V-5] 불합리한 조세체계 개선 ··· 110

[표 V-6] 중복된 목적세 체계 정비 ··· 112

[표 V-7]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등 제도 개선 ··· 115

[표 V-8] 행정부가 제시한 2008~2012년 세목별 세제개편안 세수효과 (전년대비) 121 [표 V-9] 소득세법안 개정에 따른 세수입 변화 ··· 123

[표 V-10] 법인세법안 개정에 따른 세수입 변화 ··· 124

[표 V-11] 2008~2012년 세목별 세제개편안 세수효과 (기준연도 추계방식) 129 [표 V-12] 민간 신용카드 이용금액 및 소비지출 대비 비중 변화 추이 ·· 130

[표 V-13] 소득세법 주요 개정 내용 ··· 135

[표 V-14]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근로소득세 감소효과 ··· 137

[표 V-15]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가처분 소득 증가 효과 ··· 138

[표 V-16] 세제개혁의 원칙과 방향 ··· 138

[표 V-17] 과세표준 규모별 근로소득세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 규모 ···· 141

[표 V-18] OECD 국가의 개인소득세 비중(2005년) ··· 144

[표 V-19] 소득세 세율구간과 세율 추이 ··· 145

[표 V-20] 근로소득공제제도의 변화: 1998년 이후 ··· 146

[표 V-21] 법인세율 및 최저한세율의 변화(2008년에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154 [표 V-22] 주요국의 명목 최고 법인세율 인하 추이 ··· 155

(11)

[표 V-23] 우리나라의 법인세 기본세율(일반법인 기준) ··· 156

[표 V-24] 행정부가 예상하는 세제개편의 거시경제 효과 ··· 157

[표 V-25]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으로 인한 세수감소 규모 추정 165 [표 V-26] 연도별 연구개발비 현황 ··· 168

[표 V-27] 연구개발비 국제비교 ··· 168

[표 V-28] 각 재원별 연구개발비 추이 ··· 169

[표 V-29] 연구개발 주체별 연구개발비 사용 추이 ··· 169

[표 V-30] 연구개발 주체별 연구개발비 사용 국제비교 ··· 170

[표 V-31] 연도별 연구원 수 및 1인당 연구개발비 ··· 171

[표 V-32] 연구원 수 국제비교 ··· 171

[표 V-33]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의 연구 인력개발 준비금 적립 및 사용 현황172 [표 V-34] 연구 및 인력개발 적립금 사용액 대비 민간 연구개발비 비중173 [표 V-35] 세액공제제도에 따른 효과 차이 ··· 175

[표 V-36] 양도소득세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내역 ··· 181

[표 V-37] 공시가격 규모별 보유세 실효세율의 추정 ··· 187

[표 V-38] 보유세 소득대비 실효세율(ETR) ··· 190

[표 V-39] 소득구간별 소득대비 주택분 보유세 부담률 현황(2007년 기준, %)191 [표 V-40] 종합부동산세의 공시가격별 과세표준 규모 조정크기 및 세율인하분 192 [표 V-41]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인한 세수효과 ··· 194

[표 V-42] 개인주택분 종합부동산세수 2009년 감소분 추계 비교 ··· 194

[표 V-43] 상속⋅증여세율 단계적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내역 ··· 195

[표 V-44] 3대 목적세 정비 개요 ··· 197

[표 V-45] 연도별 국세수입 대비 3대 목적세 비중 ··· 198

[표 V-46] 개편 대상 목적세의 세입․세출구조 ··· 200

[표 V-47] 연도별 특별회계 세입 대비 목적세수 비중 추이 ··· 202

[표 V-48] 2008년도 세제개편안 비과세․감면제도 개편 현황 ··· 207

[표 V-49] 감면규모 1천억원 이상 감면제도 현황 ··· 209

(12)

[표 V-50] 2007년도 연간 10억원 이하 조세감면 제도 현황 ··· 210

[표 V-51] 2008년도 세제개편안의 조세감면․비과세 제도 개편내역 ··· 213

[표 V-52] 지방이전 기업 조세지출 내역 ··· 224

[표 A-1] 세수추계 모형에 포함된 변수에 대한 설명 ··· 239

[표 A-2] NABO 국세수입 추계모형 추정결과 ··· 240

[표 A-3] 사회보장기여금의 추정결과 ··· 242

[표 A-4] 세외수입의 추정결과 ··· 243

[표 A-5] 기업특별회계 경상수입의 추정결과 ··· 245

(13)

그림 목차

[그림 II-1] 국세수입 추이 ··· 27

[그림 II-2]국세수입 세목별 비중 ··· 30

[그림 V-1] 세제개편으로 인한 세수변화 계산 방식의 차이 ··· 126

[그림 V-2] 세제개편으로 인한 세수변화 계산 방식의 차이 예시 ··· 127

[그림 V-3] 감세 내용에 대한 전문가 평가 ··· 148

[그림 V-4] 실거래가 규모에 따른 보유세 실효세율, 2007-2008 ··· 187

[그림 A-1] 중앙정부 총수입의 구성 ··· 234

[그림 A-2] 과거 자본수입 변화 추이 ··· 244

(14)

요 약

(15)
(16)

요 약

1. 우리나라의 세입구조와 조세부담

우리나라의 GDP대비 국세수입의 비중은 1980년 15.0%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 는 등락을 거듭하면서도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1990년대 중반이후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2007년 현재 GDP대비 국세수입 비중은 17.9%

2007년 국세수입 실적은 161조 4,591억원으로 2006년 국세실적 138조 443억원 대비 17.0%(23조 4,148억원), 2007년 본예산 147조 3,025억원 대비 9.6%(14조 1,566억원) 증가한 규모임

일반회계 국세수입 실적은 155조 3,902억원임 특별회계의 국세수입은 6조 689억원임

세목별 국세수입 비중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25.4%), 소득세(24.1%), 법인 세(21.9%)가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1.4%임

2007년 국세수입은 본예산 대비 9.61%인 14조 1,566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 2006년 말 양도소득세 강화를 앞두고 급증한 부동산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 세 증가(3.0조원)와 2006년 12월 31일이 공휴일이어서 2007년으로 납기가 이월된 교통세 등 이월세수(3.1조원)와 같은 일시적인 특이요인(6조원 수 준)에 주로 기인

(17)

일시적 특이요인을 제외하더라도 2007년 국세수입이 2006년 실적 대비로 상당량의 증가폭을 보인 것은 소득세(7.9조원), 법인세(6.1조원), 증권거래세 (0.9조원), 교통・에너지・환경세(1.9조원), 종합부동산세(1.1조원), 농어촌특별 세(0.8조)의 증가폭이 컸기 때문임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1980년대 평균 16.9%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나, 경제규 모와 사회제도 및 인구구조 등이 변화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

2007년 국민부담률은 28.7%로 2006년의 26.8%대비 1.9%포인트 증가 2007년 조세부담률은 22.7%, 사회보장부담률은 6.0%임

우리나라의 부담률 수준은 단순 비교 시에는 대다수의 OECD 국가보다 낮은 수 준이나, 소득수준, 인구구조 등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할 경우에는 OECD 평균 보다 낮다고 보기 어려움

2006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26.8%, 조세부담률은 21.1%로, OECD 국가의 평균 35.9%, 26.8%와 비교할 때 낮은 수준임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이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은 소득수준, 노인인구 비중 등이 OECD 평균 수준보다 낮기 때문이며, 향후 소득수준이 증가하고 노인인구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나라의 조세부담 수준이 높아질 가능 성이 큼

부담률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것은 지양하고, 소득수준, 노인인구 비중의 변 화 등에 따른 부담률의 변화 추이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관리할 필요 우리나라의 소득세 부담구조를 OECD 국가와 비교해 보면, 개인소득세의 부담 수준은 낮고 법인세의 부담수준은 높아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남

(18)

2006년 기준 국민부담 대비 소득세의 비중은 5.2%로 OECD 국가의 평균 24.8%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국민부담 대비 법인세의 비중은 14.3%로 OECD 평균 10.7%보다 높은 수준임

상대적으로 이동성이 낮은 노동에 대한 세금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이동성 이 큰 자본에 대한 세금을 낮게 하는 것이 효율적임

향후 전체 세수에서 개인소득세의 역할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법인세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축소시키는 방향의 세제개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의 소비세 구조를 OECD 국가와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떨 어지는 구조로 나타남

국민부담 대비 소비세 비중을 OECD 국가와 비교해 보면, 2006년 현재 일 반소비세의 비중은 16.8%로 OECD 평균 18.9%보다 낮은데 비해, 개별소비 세의 비중은 19.7%로 OECD 평균 11.5%보다 크게 높은 수준임

조세의 효율성을 분석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상 대적으로 효율적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개별소비세는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됨

향후 세제개편 과정에서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의 역할을 강화하고 개 별소비세의 역할을 축소시킬 필요가 있음

특히 고령화, 사회복지, 통일 비용 등으로 인한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세원 확보 차원에서 부가가치세의 역할은 앞으로 점점 더 강화될 필요가 있음

(19)

2. 2008~2009 국세수입 및 2008~2012 총수입 전망

NABO는 2008년 국세수입 규모는 166조 7,062억원으로 전망하였으며, 이는 2007년 국세수입 대비 3.2%, 2008년 예산 대비 0.7% 높은 수준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160조 4,397억원으로 2007년 대비 3.2%, 2008년 예산 대비 0.7% 증가하고, 특별회계 국세수입은 6조 2,665억원으로 2007년 대비 3.3%, 2008년 예산 대비 1.6% 증가할 것으로 전망

세목별로 살펴보면, 2008년 예산과 비교하여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 는 세목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관세, 농어촌특별세 등인 반면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세목은 소득세,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주세임

2008년 NABO 국세수입 전망

(단위: 억원, %) 2007

실적

2008 예산

2008 세입전망 2008 세입전망

(세제개편안 미반영) 세제개편안

반영

2007 실적 대비

증가율

2008 예산 대비

증가율

총국세 1,614,591 1,655,623 1,667,062 3.2 0.7 1,728,642

2009년 국세수입 규모는 178조 3,425억원으로 2008년 예산 대비 7.7%, 2008년 전 망 대비 7.0% 증가할 것으로 전망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145조 5,536억원으로 2008년 전망 대비 6.6% 증가하 고, 특별회계 국세수입은 7조 2,506억원으로 2008년 전망 대비 15.7% 증가 할 것으로 전망

(20)

2008년 전망과 비교하여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세목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관세, 교육 세, 주세, 농어촌특별세이며

세수 감소가 전망되는 세목은 상속・증여세, 개별소비세, 종합부동산세임

2009년 NABO 국세수입 전망

(단위: 억원, %) 2008

예산

2008 전망

2009 세입전망 2009 세입전망

(세제개편안 미반영) 세제개편안

반영

2008 예산 대비 증가울

2008 전망 대비 증가울

총국세 1,655,623 1,667,062 1,783,425 7.7 7.0 1,883,785

NABO는 2008 ~ 2012년 기간 중 총수입이 연평균 6.3% 증가할 것으로 전망

2008년 총수입은 274조 4,794억원으로 전망되며,

2009년 총수입은 전년대비 6.6% 증가한 292조 5,599억원으로, 2010년 총수입은 전년대비 7.5% 증가한 314조 3,845억원으로, 2011년 총수입은 전년대비 7.3% 증가한 337조 1,990억원으로, 2012년 총수입은 전년대비 7.1% 증가한 361조 2,484억원으로 전망됨

(21)

(단위: 십억원,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연평균

증가율 총수입 266,358.0 274,479.4 292,559.9 314,384.5 337,199.0 361,248.4

(3.0) (6.6) (7.5) (7.3) (7.1) 6.3 주: 1) 2007년은 실적치임

2) 괄호 안 수치는 전년 대비 증가율.

NABO 총수입 전망 결과 : 2008 ~ 2012년

3. NABO와 행정부의 국세 수입 및 총수입 전망 비교

2008년도 국세수입 규모를 NABO는 166조 7,062억원으로, 행정부는 166조 8,939 억원으로 전망

NABO와 행정부의 국세수입 전망 규모의 차이는 약 1,877억원으로 행정부 가 NABO보다 약 0.1% 높게 전망

2009년도 국세수입 규모는 NABO가 178조 3,425억원으로, 행정부가 179조 6,058 억원으로 전망

NABO와 행정부 간 2009년 국세수입 전망의 차이는 약 1조 2,633억원으로 행정부가 NABO보다 약 0.7% 높게 전망

(단위: 억원, %) NABO

(A)

행정부 (B)

차이

(B - A) 차이율

2008 1,667,062 1,668,939 1,877 0.1

2009 1,783,425 1,796,058 12,633 0.7

NABO와 행정부의 국세수입 전망 비교

(22)

NABO와 행정부 전망사이의 오차는 주로 성장률이나 수입, 수출증가율과 같은 거시경제 변수에 대한 행정부의 전망이 NABO의 전망에 비해 다소 낙관적인 데 서 나오는 결과

NABO와 행정부의 총수입 전망 결과를 비교해 보면, 2008 ~ 2012년 기간 중 총수 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NABO의 경우 7.1%로 행정부의 7.4%보다 0.3%포인트 낮음

(단위: 조원, %)

2008 2009 2010 2011 2012 연평균증가율

NABO 274.5 292.6 314.4 337.2 361.2 7.1

행정부 275.6 295.0 314.7 339.2 367.0 7.4

차이 1.1 2.4 0.3 2.0 5.8

차이율 0.4 0.8 0.1 0.6 1.6

: 행정부 2008년 전망의 경우, 국세는 전망치를 사용하고, 국세외수입은 예산상 수치임 자료: 대한민국정부,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08. 10.

NABO와 행정부의 중장기 총수입 전망 비교

2008 ~ 2012년 기간 중 NABO와 행정부의 조세부담률 전망을 비교해 보면 NABO는 2008 ~ 2009년 기간 중에는 22%대의 조세부담률을, 이후에는 감세 의 영향으로 21% 대의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

행정부의 전망에 의하면, 조세부담률은 감세 정책 추진에 따라 2008년 22.2%에서 2012년 20.8%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23)

(단위: %)

NABO 행정부 NABO-행정부

2008 22.3 22.2 0.1

2009 22.1 22.1 0.0

2010 21.3 21.5 -0.2

2011 21.3 21.2 0.1

2012 21.2 20.8 0.4

자료: 대한민국정부, 「2008 ~ 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08. 10.

NABO와 행정부의 조세부담률 전망 비교 : 2008 ~ 2012년

4. 2008년도 세제개편안의 평가

가. 2008년도 세제개편안의 개요

2008년도 세제개편안은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저세율 및 정상 과세체계 확립’이라는 목표 하에 민생을 안정시키고 내수기반과 투자여력을 확 충하기 위해 전반적인 세부담을 완화

2008년도 세제개편안의 특징은 ‘소비진작을 위한 소득세제 개편,’ ‘투자촉 진을 위한 저세율 구조로의 전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연구개발 에 대한 지원이 확대,’ ‘재산관련 조세체계를 개편 그리고 ‘중복된 목적세 의 체계와 기타 과세체계를 정비’로 요약됨

나. 2008년도 세제개편안의 세수효과

세제개편으로 인해 2008 ~ 2012년 동안 GDP의 0.6 ~ 1.92%, 국세의 3.69 ~ 11.57%

에 이르는 세수입 감소 예상

(24)

(단위: 억원)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1)

총국세 -61,580 -101,960 -198,070 -231,150 -232,080 -824,840 (GDP대비, %) -0.64 -0.99 -1.78 -1.92 -1.76 - (국세대비, %) -3.69 -5.68 -10.54 -11.57 -10.93 - : 1)상기 세수효과는 현행 세제대비 세수효과임

자료: 대한민국정부,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08. 10. 및 기획재정부 자료 협조 2008 ~ 2012년 세제개편안 세수효과

다. 중저소득층 민생안정 및 소비기반 확충 지원

2008년도 세제개편안에는 소득세율 2%포인트 인하, 총급여 500만원 이하 구간 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율 인하,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기본공제액 확대, 의료 비와 교육비 공제 확대 등 소득세법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음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다자녀 추가공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건강보험 ․ 고용보험료공제, 표준공제 등을 단순 반영하여 계산할 경우, 소득세 부담 감소율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지만 소득세 부담규모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세부담의 변화에 따른 가처분 소득의 변화를 살펴보면, 고소득층일수록 자 녀수가 많을수록 가처분소득 증가 규모 및 증가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소득세법 개정 이전과 비교할 때 소득세법 개정 이후 세후 소득 분 배상태가 상대적으로 악화될 수 있음을 보여줌

- 행정부는 소득세 인하를 포함한 2008년 세제개편안이 중산 ․ 서민층의 민 생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크게 두 가 지 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음

(25)

조세정책의 목표집단 설정이 분명하지 않음

- 행정부는 중산 ․ 서민층에 대한 세부담 귀착규모를 추정하면서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 납세자의 소득세 부담 경감규모를 중산 ․ 서민층에 배분되 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2006년 귀속소득 기준으로 볼 때 과세표준액이 8,800만원을 초과하는 근 로소득세 납세자의 수는 0.8%에 불과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과세미달자의 경우 소득세 인하의 혜택을 받지 못하 기 때문에 소득세 인하는 중산 ․ 서민층의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음

-2006년 귀속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근로소득자 중 47.4%, 종합소득자 중 37.5%가 과세미달자임

중장기 세제개혁 방향과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현황을 고려하여 소득세율 인하 와 근로소득공제 및 인적공제의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면,

소득세율 인하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

- 우리나라 전체 세수에서 소득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

-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의 수나 세율 수준이 OECD 국가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세율 인하가 그리 시급한 과제로 부 각되고 있는 상황은 아님

근로소득공제의 축소는 세원 확대라는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며, 인적공 제의 인상은 다자녀 가구에게 유리하도록 공제체계를 개편한다는 점에서 역시 바람직한 방향임

- 그러나 두 가지 공제 변경이 동시에 시행되면서 소득세 세원 확대라는 세 제개혁 목표는 달성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26)

행정부는 유가환급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관련 세법에 규정하되, 세입 세출예산 에 반영하지 않고 운영하는 것은 재정운용 측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음

예산총계주의에 부합하지 않을 소지가 있음

- 「국가재정법」 제17조는 수입대체경비, 현물출자, 전대차관 등 동법 제53조 에 규정된 예외를 제외하고는 국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세입․세출예산 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는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유가환급금 을 세입 ․ 세출 외로 운용하는 것은 예산총계주의에 부합하지 않을 소지가 있음 유가환급금은 일반적인 조세지출로 보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행정부는 유가환급금을 조세환급 내지는 조세지출로 간주하여 예산총계 주의 예외로 운용하려고 하고 있으나

-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 대한 유가환급금은 소득이 낮아 세금을 내지 않는 과세미달자에게도 지급되는 등 실제 납부한 소득세액과 무관하게 유가환 급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이 결정된다는 측면에서 보조금의 성격이 강함 유가환급금과 같이 보조금의 성격을 갖는 재정지원 사업을 조세 환급액으 로 보아 세입 ․ 세출예산에 반영함 없이 운영할 경우, 재정집행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국가재정 규모가 실제보다 과소평가되는 등의 문제가 예상됨

라. 투자촉진을 위한 저세율구조로의 전환

행정부는 투자․소비 등 내수 기반 확충을 통한 경기회복을 위해 규제 개혁과 함 께 감세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법인세율 및 최저한세율을 단계 적으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기준 구간을 상향조정(1억원 → 2억원)할 계획

법인세율 : 13%, 25% (현행) → 11%, 25% (2008 귀속분) → 11%, 22% (2009 귀속분) → 10%, 20% (2010 귀속분)

(27)

최저한세율 인하 : 15%, 13%, 10% (현행) → 15%, 13%, 8% (2008 귀속분)

→ 14%, 11%, 8% (2009 귀속분) → 13%, 10%, 7% (2010 귀속분)

이와 같은 법인세 부담 경감 계획은 우리나라 세수에서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국제기준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외환위기 이 후 국내자본시장의 개방, 금융시스템 발전 등으로 인해 자본의 이동성이 높아 지고 있는 반면, 자본 유치를 위한 국가들 사이의 조세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한 방향임

행정부는 법인세율 5%p를 인하할 경우, 성장률은 0.6%p 상승하며, 법인세 율 인하와 R&D 세제지원 등을 통한 투자증가율 효과는 7%p로 전망 그러나 감세정책의 이론적 실증적 근거를 살펴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 출할 수 있음

법인세율을 인하한다고 해서 법인 및 비법인부문의 기업들이 체감하는 유 효세율이 꼭 낮아진다고 할 수 없으며, 유효세율이 낮아진다고 해도 실제 로 기업들이 고려하는 실질적인 자본비용이 낮아진다고 볼 수 없음.

또한 실질적인 자본비용이 낮아진다고 해서 꼭 투자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며, 투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 규모가 크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종 류가 정책당국이 당초 목표했던 부문과 분야에서 늘어난다고 볼 수 없음 이 외에도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요구됨

마.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R&D 조세지원 강화

R&D투자의 결과는 R&D투자를 한 산업이나 부문 뿐 아니라 전 산업으로 파급 되기 때문에 R&D에 대한 투자는 새 정부는 물론 역대 정부의 중요한 정책과제 의 하나로 선택되어 왔음

(28)

2008년도 세제개편안에서는 성장 동력을 확충하여 2012년까지 R&D투자를 GDP의 5% 수준으로 높여 경제성장률 7%의 달성에 일조하도록 R&D에 대 한 조세지원 제도를 강화

R&D 준비금 손금산입의 효과를 연구한 결과, R&D 준비금의 확대는 R&D에 대 한 투자를 증가시킨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대규모 투자의 가능성이 낮아 R&D 준비금제도를 사용하기 힘들고, 대기업은 준비금을 최대한 설정하여 과세이연 효과만 얻고 있다는 주장이 있음

2005년에 민간기업의 R&D투자 18조 2,782억원 중에서 적립제도를 통한 R&D 사용액은 1조 3,306억원으로 7.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준비 금 제도가 연구개발 활동에 일정부분 역할을 하고 있음

대부분의 연구에서 R&D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가 R&D 투자의 증가로 이어 지고 R&D투자의 증가는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결론

그러나 한 연구논문에서는 GDP 대비 R&D투자 비중이 1990년대 평균에 비 해 1%포인트 높아질 경우 경제는 0.16%포인트 밖에 성장하지 않는다는 의 결론을 도출하고 있음

R&D투자를 늘리는 것이 더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충분조건이 될 수 없기 때문에, R&D에 대한 투자확대를 위한 조세지원과 함께 실질적인 성장기여 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에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할 시점

바. 재산세제 개편

양도소득세 과세제도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범위를 확대하여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지원의 폭을 넓힌 부분과, 양도소득세 세율 및 과표구간을 조정 하여 종합소득세와 일치하도록 체계를 정비한 방안은 현안에 상응한 조치로서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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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과세범위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한 부분 및 감세를 골자로 한 개편안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고소득층에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 라는 우려의 견해가 적지 않음

과세기준이 되는 양도일(취득일)이 개편안 발표 이후 여러 차례 바뀌었던 점은 정책에 대한 신뢰 및 시장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행정부가 10월 2일 국회에 제출한 종합부동산세법은 첫째, 조세원리(보편성, 세 원보전, 담세력)에 맞게 제도 개선, 둘째,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 담 대폭 경감, 셋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공시가격 기준에서 ‘공정시장가 액’(Fair Market Value) 기준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기본으로, 전체적으로 종합부 동산세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세제개편안은 기존에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는 반면

실효세율 계산의 타당성 문제, 세수부족 문제 해결방안 불충분, 고령자와 저소득층의 동일시 오류에서 오는 정책실패 및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따른 혜택의 일부 집중,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 보전문제, 전체 세수중 재산과세 비중의 단순 국제 비교오류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상속세제를 현실화하기 위해 상속⋅증여세율을 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한 것은 국제적인 수준과의 균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지속적으로 이를 인하할 것인 지는 향후 관심 있게 논의해야 할 부분으로 보임

사. 조세체계 정비

3대 목적세인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폐지하는 방안은 복잡 한 세입구조 및 조세체계를 단순화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이나, 재정운용의 효율성에 미치는 실질적 개선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30)

무엇보다 목적세 개편이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목적세 관련 특별회계에 대한 정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

목적세가 폐지될 경우 이를 재원으로 운용되는 특별회계는 자체수입이 거 의 없고 사업비의 대부분을 일반회계 출연에 의존하게 되어 일반회계와 구분계 리 할 실익이 크지 않음

특히 교통시설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경우 해당사업의 성격이 일반회계 예산사업과 차별성이 크지 않은 실정이므로 목적세가 폐지될 경우 관련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통합 ․ 운용하는 방안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임 2008년 말에 일몰 도래하는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방안은 실제 축소 ․ 폐지되는 비과세 ․ 감면(17개, 세수증가효과 1,950억원)보다 비과세 ․ 감면의 신설 ․ 확대, 일 몰연장 등(34개, 세수감소 효과 1조 130억원)으로 인해 조세감면 폭이 더욱 확대 되어 세제의 중립성과 형평성을 저해하고 세입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큼

실효성 있는 비과세 ․ 감면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첫째,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같이 막대한 감면규모(2007년 1조 8,238억원)에도 불구하고 제도운영이 도입취지에 어긋나고 실효성이 크지 않은 주요 감면제도에 대한 정비가 우선되어야 함 둘째, 지원실적이 크지 않은 10억원 이하의 조세감면 항목이 2007년 기준으로 60개(실적이 전혀 없는 항목 21개)에 이르러 조세체계의 복잡성을 증대시키고 불필요한 징세비용을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간소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함 셋째, 조세감면에 대한 관리체계를 평가기능과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전문가로 이루어진 태스크 포스 형태의 (가칭)조세감면평가단 을 구성, 일정 규모이상의 조세감면제도에 대하여 정기적인 평가를 의무 화하여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시점에 그 결과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 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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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미술품(서화⋅골동품)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미술 품 거래에 있어서 시장이 투명하게 될 순기능이 있어 보이나, 그 역기능을 우려 하는 목소리도 크므로 향후 신중히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카지노사업을 추가하기로 한 개편안은 당초 그 세율을 20%로 하기로 하였다가 후에 이를 10%로 하향조정한 뒤 폐지키로 했던 관광진 흥개발기금 부담금을 그대로 존치시키기로 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부 정적이라고 할 것임

아.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등 제도개선

개편안은 감세와 함께 납세자의 권익보호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 납세자에게 시정기회 확대를 통한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범위를 확대한 것이나, 감면대상 가산세에 ‘영세율과세표준신 고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것, 과실없는 납세자에 대해 가산세 부담을 완 화하여 주기 위해 과소신고가산세 면제방법을 개선한 것이 그 일례라고 할 것임 다만 조세불복제도의 보완을 위해 과세전 적부심사제도의 청구대상을 확 대하고 관련 위원회를 개선하는 등의 방안은 금번 개편안 뿐만 아니라 향 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분야라고 할 것임

또한 국세심판원을 조세심판원으로 개편함으로써 조세불복절차를 개편한 데 이어, 조세소송절차에 대한 개편도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분야라 고 보임(재정조세 전문법원 설치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요망됨)

납세협력비용을 감축하기 위해 신고⋅납부기한을 축소하고 비상장주식 양도시 신고⋅납부기한 통일 및 증권거래세의 일괄 신고⋅납부를 허용한 점, 세원의 투 명성 제고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활성화, 자영업자의 성실신고 유도 등 제도 개선을 도모한 것의 방향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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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증권업을 2009년에 한해 교육세 납부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최근 국내외 경제시장이 불안한 시점에서 경기활성화에 장애가 되지 않아야 할 것이며 면세유 공급유종에서 경유를 제외한 것은 악의적 용도가 아닌 영세농가에 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있어 보완책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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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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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정확한 세수전망 및 조세정책에 대한 평가는 재정정책을 입안 ・ 운용하는 출발점이 된다. 세수를 과다하게 추계할 경우 행정부의 재정운용이 방만해 져 서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국가채무가 증가할 가능성이 커진다. 반대로 세수가 과소하게 추계될 경우 실제 필요한 부문에 적절하게 재원을 배분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세수에 미치는 영향 및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 없이 세제개편 등 조세정책을 입안할 경우에는 조세수입이 과도하게 감소하여 재정 운용에 필요한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워지거나 조세수입이 과도하게 증 가하여 국민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노동공급, 투자 등 경제행위자의 의 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거시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따라서 국 회가 행정부의 재정운용에 대한 통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수전망 및 조 세정책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NABO는 출범 후 행정부의 세수전망 및 조세정책에 대한 평가를 위해 다 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첫째, NABO는 출범 후 자체적인 국세 및 총수입 추 계모형을 구축하여 국세 및 총수입을 추계하였다. 거시경제 여건의 변화가 국 세 및 총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이를 기준으로 행정부의 국세 및 총 수입 전망을 평가하였다. 둘째, NABO는 행정부 조세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세법개정이 조세의 효율성 및 형평성에 미치 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조세정책평가모형(Tax Policy Analysis Model; TPAM) 을 구축하였으며, 이외에도 미시모의실험모형(Micro Simulation Model) 개발을 추진하고, 조세관련 쟁점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행정부 조세정책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과 성과는 국 회가 독자적인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재정을 통제해 나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이상의 성과를 발전시켜 행정부의 세수전망 및 조세정책에 대

(37)

한 보다 정확한 평가기준을 세우기 위해 NABO가 지난 1년간 노력한 결과물이 다. 지난 1년간 NABO는 국세수입 전망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보다 정확한 세수추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힘써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물로 나온 본 보고서의 분석 내용은 행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및 국가재 정운용계획을 평가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II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세입구조와 조 세부담 현황 및 내용을 살펴보았다. 또한 소득세와 소비세부담 수준에 대한 평 가를 통해 향후 조세개혁 방향과 관련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III장에서는 NABO의 거시경제 전망과 세수추계모형을 사용하여 2008년과 2009년의 국세수 입을 전망하고, 2008∼ 2012년 기간동안의 총수입을 전망하였다. 2009년 국세수 입에 대한 전망과 관련해서는, 전망 결과뿐만 아니라 세목별 세수전망의 근거 를 비교적 자세히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2008∼2012년 총수입은 세목별 국세 추계결과를 바탕으로 국세를 전망한 후, 각각의 추계모형을 사용하여 전망한 사회보장기여금, 세외수입, 자본수입, 융자회수, 기업특별회계 경상수입 등의 전 망결과를 합하여 전망하였다. 제IV장에서는 행정부의 2008∼2009년 국세수입 전망 및 2008∼2012년 총수입 전망결과를 소개한 후, NABO 전망과 행정부 전 망간의 차이점에 대한 비교 ・ 분석을 통해 예산안 분석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분 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제V장에서는 「2008년도 세제개편 안」의 내용을 정리하고, 주요 쟁점들에 대해 평가하였다. 마지막 제VI장에서는 본 보고서의 주요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였다. 부록에는 중앙정부 총수입 전망 방법과 기타 총수입 구성항목들의 전망방법을 수록함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38)

II 우리나라의

세입구조와 조세부담

1. 국세수입 분석 2. 조세부담 구조 분석

(39)
(40)

II. 우리나라의 세입구조와 조세부담

1. 국세수입 분석

가. 국세수입 추이

우리나라의 GDP대비 국세수입의 비중은 1980년 15.0%에서 1990년대 초반 까지는 등락을 거듭하면서도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었다. 1990년대 초반 GDP대비 국세수입 비중은 13%대 수준을 유지였으나 1990년대 중반이후 GDP 대비 국세수입 비중은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2007년 현 재 GDP대비 국세수입 비중은 17.9%이다.

0.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180.0

1980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조원)

0.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 20.0

국세수입액 국세수입비중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년도

[그림 II-1] 국세수입 추이

(41)

나. 2007년 국세수입 분석

(1) 국세수입 실적 분석

2007년 국세수입 실적은 161조 4,591억원으로 2006년 국세실적 138조 443 억원 대비 17.0%(23조 4,148억원), 2007년 본예산 147조 3,025억원 대비 9.6%(14조 1,566억원) 증가한 규모이다.

2007년도 일반회계 국세수입 실적은 155조 3,902억원으로 2006년 대비 17.1%(132조 6,754억원) 증가하여, 2006년 8.4% 증가에 비해 큰 증감률을 보였 으며, 2007년 세입예산 141억 6,318억원보다는 9.7% 증가하였다. 이 중 내국세 는 130조 2,401억원으로, 2006년 114조 4,712억원 대비 16.8%, 2007년 예산 117조 5,895억 대비 10.8% 증가하였다. 특별회계의 국세수입은 6조 689억원으 로 2006년 5조 3,689억원 대비 13.0%, 2007년 예산 5조 6,707억원 대비 7.0%

증가하였다.

(42)

(단위: 억원, %) 2006

실적

2007 2007 예산 대비 2006 실적 대비

예산 실적 증감액 비율 증감액 비율

총국세 1,380,443 1,473,025 1,614,591 141,566 (9.6) 234,148 (17.0) 일반회계 1,326,754 1,416,318 1,553,902 137,584 (9.7) 227,148 (17.1) 내국세 1,114,712 1,175,895 1,302,401 126,506 (10.8) 187,689 (16.8) 소득세 310,043 327,807 388,560 60,753 (18.5) 78,517 (25.3) 법인세 293,622 304,957 354,173 49,216 (16.1) 60,551 (20.6) 상속증여세 23,893 25,921 28,419 2,498 (9.6) 4,526 (18.9) 부가가치세 380,930 411,631 409,419 -2,212 (-0.5) 28,489 (7.5) 특별소비세 49,034 52,041 51,611 -430 (-0.8) 2,577 (5.3) 증권거래세 25,257 23,244 34,688 11,444 (49.2) 9,431 (37.3) 인지세 5,880 5,966 5,880 -86 (-1.4) 0 (0.0) 과년도수입및기타 26,053 24,328 29,651 5,323 (21.9) 3,598 (13.8) 교통·에너지·환경세1) 95,938 113,240 114,635 1,395 (1.2) 18,697 (19.5) 관세 68,584 70,840 74,108 3,268 (4.6) 5,524 (8.1) 교육세 34,245 37,452 38,612 1,160 (3.1) 4,367 (12.8) 종합부동산세 13,275 18,891 24,143 5,252 (27.8) 10,868 (81.9) 특별회계 53,689 56,707 60,689 3,982 (7.0) 7,000 (13.0) 주세 24,092 23,785 22,680 -1,105 (-4.6) -1,412 (-5.9) 농어촌특별세 29,597 32,922 38,009 5,087 (15.5) 8,412 (28.4) : 1) 2006년까지는 교통세였으나, 2007년부터 교통세 · 에너지 · 환경세로 명칭이 변경됨.

자료: 기획재정부,「2007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2008.

[표 II-1] 2007년도 국세수입 실적

(43)

세목별 국세수입 비중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25.4%), 소득세(24.1%), 법인 세(21.9%)가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1.4%로 이는 2006년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관세의 비중이 각각 7.1%

와 4.6%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단위: %)

2006년도 2007년도

자료: 기획재정부,「2007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2008.

[그림 II-2]국세수입 세목별 비중

한편, 2007년 국세수입은 본예산 대비 9.6%인 14조 1,566억원의 국세수입 이 추가로 징수되어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예산 대비 증감율을 보이고 있다.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2003년에는 본예산 대비 0.25%인 2,827억원의 국세수 입 부족, 2004년에는 본예산 대비 3.5%인 4조 2,729억원의 부족, 2005년에는 본예산 대비 0.33%인 4,160억원의 잉여, 2006년에는 예산 대비 2.0%인 2조 7,107억원의 잉여가 발생했었다.

(44)

(단위: 억원, %)

예산 실적 증감규모 예산 대비

증감률

2000 797,029 929,347 132,318 16.6

2001 958,991 957,928 -1,063 -0.1

2002 1,036,499 1,039,678 3,179 0.3

2003 1,149,469 1,146,642 -2,827 -0.2 2004 1,220,686 1,177,957 -42,729 -3.5

2005 1,270,497 1,274,657 4,160 0.3

2006 1,353,336 1,380,443 27,107 2.0 2007 1,473,025 1,614,591 141,566 9.6

[표 II-2] 국세수입 실적의 예산 대비 증감률

이처럼 2007년 국세수입이 본예산에 비해서나 2006년의 국세수입질적에 비해서 크게 증가한 이유는 이월세수 및 2006년 말 양도소득세 강화를 앞두고 급증한 부동산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 증가(3조원)와 2006년 12월 31일이 공 휴일이어서 2007년으로 납기가 이월된 교통세 ‧ 에너지 ‧ 환경세 등 이월세수(3.1 조원)와 같은 일시적인 특이요인(6조원 수준)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을 제 외할 경우 2007년 국세수입은 2006년의 실적 대비 12.6%, 2007년 예산 대비 5.5% 증가한 수준이다.

그러나 일시적 특이요인을 제외하더라도 2007년 국세수입이 2006년 실적에 대비로 상당량의 증가폭을 보인 것은 소득세(7.9조원), 법인세(6.1조원), 증권거 래세(0.9조원), 교통세 · 에너지 · 환경세(1.9조원), 종합부동산세(1.1조원), 농어촌 특별세(0.8조)의 증가폭이 컸기 때문이다. 특히 증권거래세는 증시호조에 따라 주식거래대금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2007년 예산 대비 49.2%가 증 가하였고, 종합부동산세 역시 공시가격 상승 및 과표적용률 상향조정 등에 따 라 예산 대비 27.8% 증가하였다.

(45)

(2) 2007년 국세수입 세목별 분석

(가) 소득세

2007년 소득세는 38조 8,560억원이 징수되었다. 이는 2006년 31조 43억원 대비 25.3%, 2007년 예산 32조 7,807억원 대비 18.5% 증가한 규모이다. 2007년 소득세수는 2006년 말 부동산 거래량 급증, 경기회복세 및 과표양성화, 펀드가 입 증가, 임금상승 및 고액연봉자 증가 등의 요인에 따라 증가하였다. 그 중에 서도 신고분 소득세와 배당소득세의 증감률이 컸는데, 소득세 신고분이 급증한 것은 부동산 가격 상승 및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확대 등으로 인해 양도소 득세수가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2006년 연간 개인 양도건수의 증감률은 11.1%

였으나, 11월에는 51.1%, 12월에는 48.8%에 달하여, 2007년 징수된 2006년 말 양도소득세수가 급증하였다.

2007년 소득세수 중 원천분은 21조 3,786억원으로 2006년 18조 2,203억원 대비 17.3%, 2007년 예산 20조 2,002억원 대비 5.8% 증가하였다. 원천분 소득 세수의 증가는 원천분 근로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갑종근로소득세수가 2006 년 대비 15.3% 증가한 1조 8,790억원의 증가규모를 보였기 때문이다. 펀드 실 적 호조와 배당성향의 증가로 배당소득세수의 증가율도 62.3%에 달하였다.

(46)

(단위: 억원, %) 2006

실적

2007 예산

2007 실적

2007 예산 대비 2006 실적 대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소득세 310,043 327,807 388,560 60,753 18.5 78,517 25.3 신고분 127,840 125,805 174,774 48,969 38.9 46,934 36.7 종합소득 48,410 53,252 61,513 8,261 15.5 13,103 27.1 을근소득 225 173 334 161 93.1 109 48.4 양도소득 79,205 72,380 112,921 40,541 56.0 33,716 42.6 원천분 182,203 202,002 213,786 11,784 5.8 31,583 17.3 이자소득 24,845 27,626 29,144 1,518 5.5 4,299 17.3 배당소득 10,887 9,355 17,671 8,316 88.9 6,784 62.3 사업소득 12,942 14,820 13,354 -1,466 -9.9 412 3.2 갑근소득 122,446 137,764 141,236 3,472 2.5 18,790 15.3 기타소득 6,176 7,460 6,401 -1,059 -14.2 225 3.6 퇴직소득 4,907 4,977 5,980 1,003 20.2 1,073 21.9 자료: 기획재정부,「2007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2008.

[표 II-3] 2007년도 소득세 세수 실적

(나) 법인세

법인세수는 35조 4,173억원으로 2006년 29조 3,622억원 대비 20.6%, 2007 년 예산 30조 4,957억원 대비 16.1% 증가하였다. 이는 기업실적 호전과 금리 및 법인 저축성 예금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07년 3월 신고분에 따르 면, 2006년 12월 말 결산 흑자법인의 당기순이익은 121조원으로 2006년 3월 신 고분인 117조원보다 약 4조원 증가하였다.

법인세수를 신고분과 원천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신고분의 경우 27조 571억원으로 2007년 예산 23조 1,573억원 대비 16.8% 증가, 2006년 22조 6,475 억원 대비 19.5% 증가하였다. 원천분은 8조 3,602억원으로 2006년 6조 7,147억 원 대비 24.5% 증가, 2007년 예산 7조 3,384억원 대비 13.9% 증가하였다.

(47)

(단위: 억원, %) 2006 2007 2007 2007 예산 대비 2006 실적 대비

실적 예산 실적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법인세 293,622 304,957 354,173 49,216 16.1 60,551 20.6 신고분 226,475 231,573 270,571 38,998 16.8 44,096 19.5 원천분 67,147 73,384 83,602 10,218 13.9 16,455 24.5 자료: 기획재정부,「2007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2008.

[표 II-4] 2007년도 법인세 세수 실적

(다) 부가가치세

2007년 부가가치세는 40조 9,419억원으로 2006년 38조 930억원 대비 7.5%

증가하였지만, 2007년 예산 41조 1,631억원보다는 0.5% 감소하였다. 부가가치 세의 규모가 예산보다 작은 것은 수출용 원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증가 등에 기 인하여 국내분의 실적이 예상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통관기준 수출액은 3,719억 달러로 2006년 3,255억 달러 대비 14.3% 증가하여 환급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수입물량 증가 및 민간소비 증가에 따라 부가가치세 세수가 전년 대비로는 증 가하였다. 통관기준 수입액은 3,564억 달러로 2006년 3,094억 달러에 비해 470 억 달러 증가하였고, 민간소비 증가율은 2007년 1분기에는 4.1%였으나, 3분기 에는 4.7%까지 증가하였다.

국내분은 12조 2,902억원으로 2007년 예산 13조 4,014억원 대비 8.3% 작 은 규모였으나, 2006년 4,763억원 대비 4.0% 증가하였다. 수입분은 28조 6,517 억원으로 2007년 예산 27조 7,617억원 대비 3.2% 증가, 2006년 26조 2,791억원 대비 9.0% 증가하였다.

(48)

(단위: 억원, %) 2006 2007 2007 2007 예산 대비 2006 실적 대비

실적 예산 실적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부가가치세 380,930 411,631 409,419 -2,212 -0.5 28,489 7.5 국내분 118,139 134,014 122,902 -11,112 -8.3 4,763 4.0 수입분 262,791 277,617 286,517 8,900 3.2 23,726 9.0 자료: 기획재정부,「2007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2008.

[표 II-5] 2006년도 부가가치세 세수실적

(라) 기타세목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목의 세수가 전체 국세수입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6%이다. 이중 2007년 세수실적이 예산보다 증가한 세 목은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교통세 · 에너지 · 환경세, 관세, 교육세, 종합부동 산세, 농어촌특별세이다. 상속증여세는 2조 8,419억원으로 2006년 2조 3,893억 원 대비 18.9%, 2007년 예산 2조 5,921억원 대비 9.6% 증가하였다. 상속증여세 가 증가한 이유는 부동산 ․ 주식 등 상속 및 증여 대상이 되는 자산의 자산가치 가 상승하였으며, 양도소득세 강화에 따른 증여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07년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률은 토지의 경우 11.6%였으며, KOSPI의 경우 주가지수 가 2006년 말 1,434에서 2007년 말 1,897로 크게 증가하였다.

증권거래세는 3조 4,688억원으로 2006년 2조 5,257억원 대비 37.3%, 2007 년 예산 2조 3,244억원 대비 49.2% 증가하여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증시 호조에 따른 증권거래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증권거래대금 증가에 의한 것이다. 2007년 유가증권시장의 거래대금의 증가율은 79.0%를 보여 2006년 23.1%에 비 해 크게 증가하였으며, 코스닥시장의 증권거래대금 증가율 역시 26.6%로, 2006 년 8.4%보다 세 배 이상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휘발유와 경유에 대하여 부 과되던 교통세를 2007년부터 과세표준의 변화 없이 명칭만 변경한 것이다. 교

(49)

통 ․ 에너지 ․ 환경세는 11조 4,635억원으로 2006년 9조 5,938억원 대비 19.5% 증 가, 2007년 예산 11조 3,240억원 대비 1.2% 증가하였다.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세수의 증가는 휘발유 및 경유 소비량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2006년 5,994만 6천 배럴이었던 휘발유 출고량은 2007년에는 4.1% 증가한 6,242만 7천 배럴이 었고, 2006년 1억 4,268만 배럴이었던 경유 출고량은 2007년에는 2.0% 증가한 1억 4,551만 배럴이었다.

관세는 7조 4,108억원으로 2006년 6조 8,584억원 대비 8.1%, 2007년 예산 7조 840억원 대비 4.6% 증가하였다. 환율이 2006년 955.2원/달러에서 2007년 929.4원/달러로 하락하고, 한 ․ 아세안 FTA 양허세율 등에 따른 실효세율이 하락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관세가 증가한 것은 수입물량의 증가 때문으로 보 인다. 2007년 수입액은 통관기준 3,564억 달러로, 2006년의 3,093억 달러 대비 15.2% 증가하였다.

교육세는 3조 8,612억원으로 2006년 3조 4,245억원 대비 12.8%, 2007년 예 산 3조 7,452억원 대비 3.1% 증가하였다. 이는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 보험업자의 수익금액, 교통세 · 에너지 · 환경세액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상승 및 과표적용률 상향 조정에 따라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2007년 2조 4,143억원의 세수가 걷혔는데, 이것은 2006년 1조 3,275억원 대비 81.9%, 2007년 예산 1조 8,891억원 대비 27.8% 증가한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은 70%에서 80%로 상향조정되었다. 토지 공시가격은 11.6%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역시 2006년에는 16.4%였으나, 2007년에는 22.8%를 보였다.

농어촌특별세 세수는 3조 8,009억원으로 2006년 2조 9,597억원 대비 28.4%, 2007년 예산 3조 2,922억원 대비 15.5% 증가하였다. 이는 과세표준이 되는 증권거래금액의 증가, 종합부동산세 증가 등에 기인한 것이다.

2007년 예산 대비 세수실적이 감소한 국세는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이 다. 특별소비세는 5조 1,611억원으로 2006년 4조 9,034억원 대비 5.3% 증가하 였으나, 2007년 예산 5,2041억원 대비 0.8% 감소하였다. 이는 특별소비세 대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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