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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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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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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우리나라 취업자 증가 규모는 과거 10년 평균보다 17만 명이나 많은 43 만 7천 명을 기록해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큰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취 업자 증가세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취업자가 32만 2천 명 증가 하는데 그치더니 2월에는 20만 1천 명까지 급감했다. 다행히 3월에는 미약한 회복 세를 보여 24만 9천 명 증가하였으나 지난 10년간의 3월 평균보다 여전히 5만 명 정도 낮아 실망스러운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제조업 일자리가 다소 회복세를 보였 기 망정이지 제조업마저 작년 수준에 머물렀다면 올해 우리나라 취업자 증가세는 이미 20만 명 밑으로 추락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지금은 일자리 창출에 대해 합리적이면서도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할 시기이다.

현재 논의되는 법안들은 고용유인을 훼손하고 근로자보호도 달성 못해

이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국회에서는 근로자 보호를 명분으로 앞다투어 새로 운 입법발의 경쟁을 하고 있다. 물론 근로자 보호는 일자리 창출만큼이나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는 입법발의의 대부분이 강제적인 규제를 통해 노동 력 사용에 직접적인 제한을 가하는 법안들로서 고용위축의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을 위축시키면서까지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법안들이 과 연 진정으로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러 한 법안들은 다행히 지금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일부 근로자만을 보호하겠다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고, 실업상태에 처해있거나 구직활동을 포기한 사람들에게는 한 가닥 취업 가능성마저 빼앗는 차별정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일자 리 창출과 근로자 보호의 적절한 균형을 통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면서 근로 자 보호도 강화하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보호를 서로 만날 수 없는 두 개의 평행선처럼 취급하는 것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

좀 더 확실한 예를 들기 위해 현재 국회 입법발의를 통해 논의되고 있는 비정규 직 근로자 보호정책 중 비정규직 사용업무·사용사유 제한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자.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보호

; 비정규직 남용을 제한하면 정규직 고용이 늘어날까?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

201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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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기간제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사유를 추가로 제한하는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사용기간이 2년으로 제한 되어 있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에 대해 추가적 사용사유 제한을 부과하여 출산, 육 아 등 결원의 대체, 계절적 사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간제근로자를 사용 할 수 있게 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현재 총 파견기간이 2년으로 제 한되어 있고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한 32개 업무에만 사용 가능한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사용사유 제한을 논의하고 있다.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이더라도 ‘근로자의 출 산·육아 또는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원을 대체할 경우’, ‘계절적 사업의 경우’,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정하는 보다 강력한 형태의 사용규제가 그런 예이다.

이러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비정규직의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비정규직의 남용을 막게 되면 정규직 고용으로 유도될 것이란 순진한 생각에 기초한다. 비정규직을 쓰 지 못하게 하면 반드시 정규직 고용이 늘어날까? 이러한 생각이 비현실적이라는 것 은 누구라도 잘 알 것이다. 정규직 고용이란 가능성 외에도 인력사용 절감, 자동화, 심지어 공장의 해외이전이란 가능성이 있는데 반드시 정규직 고용이 늘어날 것이란 생각은 순진하기 그지없다. 이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이러한 법률로 인해 고용이 위축될 경우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바로 현재의 비정규직 근로자 라는 점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만든 법률이 바로 비정규 직 근로자를 차별하는 법률이 되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불합리한 차별시정

그렇다면 과연 고용위축을 최소화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눈을 외국으로 돌려보자. 세계적인 입법추세는 대체적으로 비 정규직의 필요성을 인정하되, 정규직과의 차별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 다. 이러한 접근의 기본적인 목적은 비정규직의 사용을 인정함으로써 노동유연성과 고용창출 유인을 유지하고, 동시에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함으로써 단순히 노동비용 이 낮다는 이유로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즉, 고용창출 과 근로자 보호라는 두 가지 핵심 논의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 세인 것이다. 유럽 파견근로입법지침이 파견근로자 균등대우원칙의 준수를 통해 파 견근로자를 보호하고, 동시에 유연한 인력운영을 위한 파견근로의 촉진을 함께 규 율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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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나라 국회는 현재 사용기간 및 업종에 대한 제한이 모두 있는 근로자 파견법에 추가적인 사용규제를 도입하는 논의만을 지속하고 있다. 이처럼 비정규직 의 이용 자체를 제한하는 우리나라의 규제 방식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높여 고용 창출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할 유인을 점차 축소시켜 비정 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정성을 확산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비정규직 사용 자체를 제한하는 현재의 규제 방식보다는 근로여건의 개선과 불합리 한 차별의 시정을 목적으로 하는 규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즉, 비정규직의 사 용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규제를 가하지 않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 여건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에 대해서는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고용창출과 근로자 보호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보다 바람직한 접근방법이 될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 는 것은 경제가 아닌 정치적 거래에 불과하다. 이제 모든 문제는 정치가 아닌 경제 라는 것을 우리 국회만 모르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미국 클린턴 대통령의 1992 년 대선 당시 슬로건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본다. “It’s the economy, stupid.”

참조

관련 문서

[r]

The Nepal Electricity Authority ("the Employer") invites sealed bids from eligible bidders for the construction and completion of Supply, Delivery,

- 일자리 창출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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