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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형 일자리 (Non-standard forms of work) 와 연금설계
◇ 2019년 12월 2일∼3일간 개최되었던 OECD 사적연금작업반(WPPP:
Working Party on Private Pensions) 회의에서는 비전형일자리(non-standard forms of work)에 대한 연금설계 방안과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함
◇ OECD에 따르면, 비전형 노동자는 과금형(PAYG) 연금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수급자격 부여도 어려운 상황이며, 퇴직연금 등 적립형(funded) 연금에 대한 참여도 낮은 편
ㅇ 원인으로는 퇴직연금 가입요건(eligibility criteria), 모든 유형의 노 동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정, 이직이 잦은 경우의 불이익, 연금적립금의 조기인출에 따른 퇴직급여적정성 문제 등이 지적됨
◇ 비전형노동자에 대한 적립형 연금 적용을 높이기 위해 OECD는 ㅇ ①급여, 근로 시간, 고용 기간 및 계약 유형에 따른 퇴직연금
가입자격요건을 제한 또는 제거하고, ②연금적립 기간의 최소화, 실질적 이익과 수급권 침해 관행을 금지할 필요, ③연금 수급권 및 자산의 통산성이 용이하도록 설계 ④이직 및 조기인출로 인한 적립금 누수 제한의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
ㅇ 또한, 비전형노동자의 각 유형(시간제, 임시직, 자영업, 비공식)에 따른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함을 제시
※ 출처: OECD 사적연금작업반(WPPP: Working Party on Private Pensions) 회의 (2019. 12. 3.-4.)
□ 비전형 노동자는 퇴직소득은 더 높은 수준의 위험에 직면
ㅇ 비전형 노동자는 평균적으로 풀타임 무기계약 근로자에 비하여 소득 수준이 낮음
- 특히, 영업 등 노동수요가 불안정한 임시직 노동자와 자영업자는 실업과 유사한 상황을 겪을 가능성이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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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형노동자가 포함된 가구의 경우 더 높은 빈곤(특히, 노인빈곤)의 위험에 노출된 특징
□ 한편, 비전형 노동자는 연금에 대한 접근성도 낮은 상황
ㅇ OECD에 따르면, 비전형 노동자는 과금형(PAYG) 연금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수급자격 부여도 어려운 상황이며, 퇴직연금 등 적립형(funded) 연금에 대한 참여도 낮은 편
<그림 1> OECD 국가의 고용형태에 따른 연금의 접근성(적립형 연금)
(출처: pensions at a glance p110)
ㅇ 원인으로는 퇴직연금 가입요건(eligibility criteria), 모든 유형의 노동자 에게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정, 이직이 잦은 경우의 불이익, 연금 적립금의 조기인출에 따른 퇴직급여적정성 문제 등이 지적됨
- 시간제 및 임시직의 경우 최저소득기준, 최소근로시간요건, 최소가 입기간 등의 가입요건은 퇴직연금의 접근을 더욱 제한
- 의무적 가입의 경우에도 제도적으로 자영업자를 가입예외로 둔 경우 자영업자의 퇴직연금 접근성은 더욱 낮아짐
- 연금적립에 관한 규정이 모든 범주의 근로자에 걸쳐 획일적으로 적 용된다는 점 또한 주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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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국가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동일하게 전체 기여금 한도 설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에서는 자영업자가 공적연금에 대한 적립수준이 낮은 점을 반영하여 더 높은 퇴직연금 기여 상한을 허용함
- 이 외에 비전형노동자의 잦은 이직으로 연금적립기간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고, 퇴직연금 조기인출에 대한 유연성은 퇴직급여 적정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
□ 비전형 근로자의 연금참여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ㅇ OECD는 비전형근로자의 적립식 연금가입율을 높이기 위한 연금설 계안으로 Core Principles 8&10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안을 제시 - 급여, 근로 시간, 고용 기간 및 계약 유형에 따른 퇴직연금 가입
자격요건을 제한 또는 제거할 필요
- 연금적립 기간을 최소화하고 실질적 이익과 수급권 침해 관행 금지 - 연금 수급권 및 자산의 통산성이 용이하도록 설계하고, 이직 및
조기인출로 인한 적립금 누수를 제한할 필요
ㅇ 한편, 비전형근로자의 유형별 이질성을 감안하여 각 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
ㅇ (파트타임 근로자) 소득 또는 근로시간과 같은 퇴직연금 가입자격요 건을 제거하여 풀타임근로자와 동일하게 연금제도에 접근할 수 있 도록 함
- 또한, 복수의 연금계정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계정의 통합, 자격 요건에 대한 제약이 있을 경우 개인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ㅇ (임시직 근로자) 통산성을 고려하여 산업 또는 섹터단위의 퇴직연금
이나 개인연금에 근로자와 사업주가 기여하는 방식의 설계 필요 - 이와함께, 정기적으로 정액의 기여가 어려운 특징을 감안하여 적립금
기여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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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유인의 차이를 고려하여 퇴직연금 계정과 비상금 저축계정을 혼합한 설계 및 은퇴 후 생활을 위한 저축의 필요성을 상기시키는 등의 넛지(nudge)의 활용 필요
ㅇ (자영업자) 퇴직연금의 자동가입 또는 강제가입의 적용이 어려운 특 징을 감안하여 사회 보장 기관, 세무 당국, 상공 회의소 등 다른 이 해관계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가입을 촉진할 필요
- 한편, 적립금의 안정적 불입을 위해 수입의 불안정성이 큰 특징을 감안하여 통산성을 고려한 연금제도 및 전용연금계획(dedicated pension plans)을 고려할 필요
- 또한, 수입의 불안정성에 맞추어 적립금 기여의 유연성 확보 와 하이 브리드 연금상품, 디지털 서비스 및 플랫폼 근로자를 위한 자동저축 메커니즘(automatic savings mechanisms)의 활용 등도 고려 필요
ㅇ (비공식노동자) 자동가입 또는 강제가입의 실행이 어려운 특징이 있 으므로 전용연금계획의 활용 및 통산성을 고려한 연금제도 필요
- 적립금 기여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적립금 기여의 유연성과 자동적 으로 소액의 기여가 가능하도록, 기여프로세스의 단순화 필요
□ 향후 계획
ㅇ 동 연구는 2020년에도 지속될 예정으로 워킹페이퍼 등 발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