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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네임제도와 지적재산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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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메인네임제도와 지적재산권의 보호

2002. 2. 10.

법무법인 세종

박 준 국

(2)

목 차

I. 서설 ... 3

II. 도메인네임제도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유형 ... 3

1. 상표 ... 4

2. 상호 ... 4

3. 성명 ... 5

4. 지리적 표시 (Geographical Indications) ... 5

5. 국제기구의 명칭 ... 5

6. INN(의약품관련 국제공용명칭) ... 6

III. 지적재산권의 일반적 보호제도 ... 6

1. 상표의 보호제도 ... 6

2. 상호의 보호제도 ... 7

(1) 각국의 국내제도 ... 7

(2) 국제조약 ... 7

3. 성명의 보호제도 ... 8

4. 지리적 표시의 보호제도 ... 8

5. 국제기구의 명칭의 보호제도 ... 9

6. INN의 보호제도 ... 9

IV. 도메인네임과 지적재산권의 보호 ... 10

1. 도메인네임과 상표의 보호 ...10

(3)

(1) 도메인네임 통일분쟁해결규정(UDRP) ...10

(i) UDRP의 제정 ...10

(ii) UDRP의 개요 ...11

(iii) UDRP의 문제점 ... 13

(2) 영국의 ccTLD 분쟁조정절차 ... 14

(i) 1단계 ... 14

(ii) 2단계 ... 14

(iii) 3단계 ... 15

2. 도메인네임과 상호의 보호 ... 15

3. 도메인네임과 성명의 보호 ... 15

(1) 한국의 경우 ... 15

(2) 미국의 경우 ... 16

(3) UDRP에 의한 보호 ... 16

(4) UDRP의 적용범위를 성명에 확대하자는 견해 ... 17

4. 도메인네임과 지리적 표시의 보호 ... 17

(1) 등록배제안 ... 17

(2) UDRP적용안 ... 18

(3) UDRP의 수정적용 ... 19

(i) 싸이버스쿼팅(cybersquatting) 개념정의의 확대 ... 19

(ii) 심판을 구하는 신청인(complainant)의 적격(standing) ... 20

(iii) 구제방법(remedies) ... 20

5. 도메인네임과 국제기구의 명칭의 보호 ... 20

(1) 등록배제론 ... 20

(2) UDRP를 국제기구의 명칭 등에 확대 적용하는 안 ... 21

6. 도메인네임과 INN의 보호 ... 22

(1) INN의 보호여부 ... 22

(2) INN의 보호범위 ... 22

(3) 보호방안 ... 22

(i) UDRP를 개정하여 INN에 확대 적용하는 안 ... 22

(ii) 등록배제안 ... 23

V. 결 어 ... 23

(4)

도메인네임제도와 지적재산권의 보호

I. 서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도메인네임은 인터넷 세상에서의 주소이다. 누구든 인터넷 세 상에서 어느 기업, 단체 또는 개인을 방문하고 싶으면, 그 도메인네임을 입력하여 찾아가면, 그 방문대상의 website가 열리고, 그 곳에는 그 방문대상에 관한 정보가 눈에 띤다. 인터넷 의 등장으로 세계는 더욱 정보사회로 변하고, 정보사회의 신속한 정보교환은 주로 이 도메 인네임과 그 방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정보교환에 있어서 이와 같은 도메인네임의 효용가치는 인터넷이용자수가 늘어날수 록 또, 도메인네임이 기억하기 쉬운 것일수록 높아진다. 개인이나 기업이 자신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고 싶을 때에는 자신의 도메인네임을 기억하기 쉬운 것으로 만들어 등록하고, 사 용하고자 하며, 자신의 도메인네임을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때로는 이미 명성이 쌓인 타인의 상표, 상호, 기타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도메인네임의 사용권은 먼저 등록한 사람에게 부여되므로, 타인의 저명한 상표 등 을 자신의 도메인네임으로 먼저 등록하고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러한 행위는 그 상표 등의 원래의 소유자의 그 도메인네임의 사용기회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그 상표 등의 저명 성도 도용하는 결과가 되어 그 소유자와 사용자사이에 해당 도메인네임의 등록취소나, 이전 을 둘러싼 분쟁이 생긴다.

도메인네임의 등록과 사용에 의한 타인의 지적재산권침해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예 로는 상표의 경우 외에 상호, 성명, 지리적 명칭, 국제기구의 명칭, 의약품관련국제공용명칭, 즉, INN 등의 경우가 있다.

현재 상표권을 도메인네임체계 안에서 보호하는 제도는 국내법은 물론 후술하는 바 와 같이 국제적 노력이 괄목할 만 하지만, 도메인네임과 관련된 다른 지적재산권에 관하여 는 그러한 노력이 미흡하여, 이 기타 지적재산권의 보호제도에 관하여 많은 토의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상표 이외의 지적재산권을 어떻게 보 호할 것인가? UDRP를 개정하여 기타 유형의 지적재산권에도 확대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보호방안을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것 등이다.

여기서는 도메인네임제도와 관련된 제유형의 지적재산권을 살펴보고, 그들 지적재 산권의 일반적 보호제도와 도메인네임과 관련된 보호제도를 고찰하고자 한다.

II. 도메인네임제도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유형

(5)

1. 상표

상표란 상품을 다루는 사업자가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 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입체적 형상 등을 말한다.1) 한편, 상품대신 서 비스를 위해 사용하는 이와 같은 표를 서비스표라고 하며2) 서비스표에 대한 규율은 상품에 대한 그것과 같으므로 여기서도 상표법설명은 서비스표에도 해당된다.

상표의 기능으로는 세 가지를 들고 있는바, 첫째, 상품의 제조업자 또는 판 매업자의 동일성을 확인해 주는 기능, 즉 상품출처표시기능이며, 둘째, 소비자가 동일 상표 의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에 그가 전에 구입했던 상품과 동등한 품질의 상품을 구입하도록 보장해 주는 품질보증기능, 셋째, 상표권자와 수요자 사이의 매개역할을 통하여 상품에 관한 정보가 수요자에게 전달됨으로써, 상품을 광고하는 광고적기능등이다. 따라서, 상표를 보호 함은 상표권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상표의 기능에 의해 혜택받는 수요자 즉, 일반공중의 이 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지적재산권자의 이익을 보호할 뿐 일반공중의 이익보호는 고려되지 않는 다른 지적재산권과 성질상 구별된다.

타인의 상표를 자신의 도메인네임으로 등록하고, 사용함으로써 소비자대중 이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혼동케 하는 경우 상표권자의 지적재산 및 소비자의 신뢰보호문제 가 생긴다.

2. 상호

상호란 어느 기업이 다른 기업으로부터 구분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을 말하는 바, 흔히 회사이름, 또는 사업체이름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상호는 사업체 전체의 동일성을 나타내고 그 명성과 특성을 표창한다는 점에서3) 어느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낼 뿐인 상표와 구별된다. 상호는 주로 기업과 기업의 거래관계에서 사용되며, 이 점에 서 기업과 소비자사이의 거래에서 주로 이용되는 상표와 또한 구별된다.4) 그러나, 기업의 상호는 흔히 상표로서도 등록되고 그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에 이용되기도 하므로, 상호가 동시에 상표인 경우가 허다하고, 그래서 양자의 구분이 쉽지 않을 때도 있다. 예컨 데, (주)LG는 그 상호 LG를 상표로도 사용하고 있으며, Apple Computer Corp.은 Apple을 동시에 상표로 사용하고 있는 것 등이다.

타인의 상호를 자신의 도메인네임으로 등록하고, 사용함으로써 거래의 안 전과 신뢰를 위협하는 경우 지적재산권보호의 문제가 생긴다.

1) 상표법 제2조 제1항 1호 (1993).

2) 동조 동항 2호.

3) Henry Campbell Black, Black's Law Dictionary (West Publishin Co. 1990): Frances Denney, Inc. v. New Process Co., W.D.Va., 670 F.Supp. 661, 667.

4) Adrian Room, Dictionary of Trade Name Origins (Routledge & Kegan Paul 1982)

(6)

3. 성명

성명은 사람의 명칭이다. 사람은 그의 성명(personal name)이나 모습 (likeness)에 의하여 식별되며, 어떤 사람의 성명이나 모습을 보면, 그의 인격과 개성이 떠오 르므로, 세계각국은 이러한 사람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성명과 모습을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람의 성명, 모습, 음성, 서명, 기타 개인적 특징을 인격권(personality right) 으로 보호하면서, 본인의 허락없이 성명, 모습등 인격적 특징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5)

타인의 성명을 자신의 도메인네임으로 등록하고, 사용할 경우 성명권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4. 지리적 표시 (Geographical Indications)

상표나 서비스표 외에도 인터넷 cybersquatting에 의해 악용되고 있는 것 으로 지리적 표시가 있다는 것을 도메인네임의 광범위한 보급과 활용과정에서 깨닫게 되었 다. TRIPS협약 제22조에 의하면,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명성, 품질과 기타 특징이 본질적 으로 지리적 출처에 기인하는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임을 알리는 표시를 말한다.6)

상표나 지리적 표시의 보호는 모두 소비자의 혼동이나 소비자의 기만행위 를 피하고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데 뜻을 두고 있으나, 다만, 상표는 제품과 제조자를 연결해 주는 표지인데 반해 지리적 표시는 상품과 특정지역을 연결시켜 주는 표시 라는 점이 다를 뿐이다.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도메인네임을 등록하고 사용함으로써 소 비자의 혼동을 야기하는 경우 지적재산권침해문제가 생긴다.

5. 국제기구의 명칭

국제기구란 다수국가의 정부가 참여하여 일정한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협력하는 기구를 말한다. 교통 통신수단의 발달로 세계는 좁아지고, 국가간의 활발한 접 촉은 당면한 문제의 해결도 국제적 차원에서 강구하고 추진하게 하며, 이러한 요구에 따라 등장한 국제기구는 더욱 다양화하고 그 역할도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날 국 제기구는 인류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모습을 띠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국제기구의 예로는 유엔(UN, United Nations),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arde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al Organization)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그리고 국제통신연맹(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등이 있다.

5) J. T. McCarthy, McCarthy on Trademarks and Unfair Competition, Vol.4, ch.28, 28:7 p28-10 (4th ed., 2000).

6) TRIPS협약 제22조 제1항.

(7)

어느 개인이나 기업이 이러한 국제기구의 명칭이나 그 약자를 허락 없이 도메인네임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국제기구의 명성과 권위에 편승하여, 사적이익을 꾀하면, 그 국제기구의 명성과 권위에 누가 될 뿐만 아니라, 일반대중은 그 국제기구의 임무와 활동 에 대하여 오해를 할 염려가 있으므로.7) 지적재산권보호문제가 생긴다.

6. INN(의약품관련 국제공용명칭)

INN(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 국제공용명칭)은 약품이나 약품 의 내용물을 지칭하는데 쓰는 이름이다. 예컨데, 아목시실린(amoxicillin), 암피실린 (ampicillin), 낸드롤론(nandrolone), 테마즈팸(temazepam), 페노바르비탈(phenobarbital), 앰피 타민(amfetamine), 이부프로펜(Ibuprofen), 클로로퀸(chloroquine), 레티놀(retinol)등이 이에 해당한다.8) INN은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선택되는데 현재는 약 8000개의 의약품관 련 INN이 선택되어 있고 해마다 120개 내지 150개가 새로이 선택되고 있다.9) 세계보건기 구는 191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국제연합의 소속기구로서 생물학, 약학 기타 이와 유사한 학 문에 의한 생산품에 관하여 국제적 표준을 개발하고 증진할 임무를 띠고 있다.10)

INN은 세 단계를 거쳐 선택되게 된다. 먼저 회원국의 주관부처나, 제약회 사가 어떤 약품이나, 그 내용물질의 명칭을 INN으로 채택해 줄 것을 WHO의 전문가로 구 성된 판정부(WHO Expert Panel)에 신청하면, 판정부는 심사를 거쳐 채택할 만하다고 생각 되면, 이를 세계보건기구의 신문에 게재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4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도 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이의가 없으면, 채택된 것으로 신문에 공고한다.11)

INN은 인류의 건강증진을 위해 일반의 공용에 제공된 것이므로, 특정인이 이를 자신의 도메인네임으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경우 적절한 법적 조치가 요구된다.

III. 지적재산권의 일반적 보호제도 1. 상표의 보호제도

상표(서비스표 포함)는 국제조약과 각국의 국내법에 의해 가장 체계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지적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상표와 서비스표는 파리조약12)에 의하

7) WIPO, the Recognition of Rights and the Use of Names in the Internet Domain Name System (WIPO 2001) 21면.

8) Daniel L. Boring, "The Regulation and Development of Proprietary Names for Pharmaceuticals in the United States" Trademark World(November/December 1997) 40 면.

9) WIPO, the Recognition of Rights and the Use of Names in the Internet Domain Name System (WIPO 2001) 9면.

10) 세계보건기구, 기본문서(제네바 제36판, 1992)

11) 세계보건회의 결의서(World Health Assembly resolution 1950)

(8)

여 국제적 보호의 기틀이 마련되고, 여기에 TRIPS협약13), 상표법조약(TLT)14)에 의하여 보 호내용과 기준이 더욱 구체화 되었다. 세계 대다수의 국가들은 이 파리조약과 TRIPS협약에 따라, 국내법을 정비하였으며, 따라서 각국에서의 상표와 서비스표의 보호태양이 상당부분 통일화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 상호의 보호제도 (1) 각국의 국내제도

WIPO가 설문지에 의하여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각국의 상호보호제도는 국 가마다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15) 예컨데,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국가들은 상호를 상표 보다 더 보호하고 있으며, 사업자들은 사업의 명성의 보호를 위해 상표제도보다 상호제도에 더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16)

우리나라는 상법규정에 의하여 상호를 보호하고 있는 바, 상법 제23조 제1 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 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등기된 상호든 등기전의 상호든 모두 보호하는 상호보호의 원칙을 선언하고, 다만, 동조 제4항이 동일 행정구역에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 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등기된 상호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2) 국제조약

상호를 보호하는 국제조약으로는 파리조약17)이 있다. 파리조약 제8조는

“조약국은 상호를 그 등록여부, 상표의 일부를 구성하는 여부를 묻지 않고, 법으로 보호하여 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파리조약에 가입한 세계 대다수의 국가들은 기업의 상호를 보호함에 있어, 그 등록을 전제로 할 수는 없으며, 다만, 상호의 사용 또는 특별한 경우에 그 식별력을 조건으로 할 수는 있다. 상호의 사용을 상호보호의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은 국내 기업의 보호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바 그렇지 않으면, 국내기업이 새로운 상 호를 채택하려고 할 때, 너무 부담스러운 유사상호조사를 해야 되는 불합리가 생긴다.

일부국가에서는 상호의 사용을 상호보호의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상호가 국내에 잘 알려져 있을 것을 상호보호의 조건으로 하는 바, 상호를 국내에서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광고등에 의하여 상호가 국내에 잘 알려져 있으면, 상호보호의

12)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1883).

13)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TRIPS)(1994) 제 15-21조.

14) Trademark Law Treaty(1994) 2001년 4월 현재 TLT 가입국은 26개국임.

15) WIPO, the Recognition of Rights and the Use of Names in the Internet Domain Name System (WIPO 2001) 102면.

16) 전게면.

17)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1883).

(9)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18)

또한, 제9조는 타인의 상호를 침해하는 물품이 조약국에 수입됐을 때에는 국내법에 의해 이를 즉시 압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제10조bis는 나아가 기업의 신용 을 실추시키거나, 기업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로부터 상호를 보호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도메인네임이 상호로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법리에 따라 그 도메 인네임들이 국제적으로 상호로서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3. 성명의 보호제도

성명은 세계 각국에서 퍼블리시티권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바, 한국에 서도 성명을 퍼블리시티권의 일환으로 해석하고 있다.19) 성명권의 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하 는 자는 타인이 허락 없이 사용하는 이름이 자신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부담을 지 고 있는데, 성명의 경우는 동명이인이 많이 있으므로 이를 증명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경 우도 있을 것이다.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와 관련해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양자 의 보호를 어느선에서 조화시킬 것인가하는 문제가 있다. 퍼블리시티권 침해의 요건으로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했을 것을 요구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타인의 성명의 사용이 상업적이익을 얻을 목적 없이 이루어졌으면,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보다는 표현의 자유의 보 장을 앞세우는 것이 낫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이다.20)

4. 지리적 표시의 보호제도

TRIPS협약 제22조 제2항과 3항은 또한 회원국이 상품의 원산지에 관하여 소비자를 오도하는 표시를 상품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상품의 원산지에 관하여 소비자 를 오도하는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고있는 상표의 등록을 거절하거나, 이미 등록된 것을 무 효화 할 수 있는 국내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21)

제23조는 와인과 위스키에 관하여 특별규정을 두어, 회원국은 진정한 지리 적 출처를 표시 했으나, 상품의 원산지에 관하여 오도하는 지리적 표시, 번역된 명칭을 사용 함으로써 혹은 어떤 "종류의", "타입의", "류의"와 같은 말을 사용함으로써 상품의 원산지에 관하여 오도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을 저지할 수 있는 법적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 한다.22) 동조는 나아가 와인이나 위스키에 관하여 실제출처와 다른 지리적 표시를 포함한 상표의 등록을 거절하거나, 무효화해야 한다고 규정한다.23)

18) 미국, 캐나다, 벨지움, 덴마크, 알젠틴, 홍콩등이 이러한 법리를 따르고 있다. 한국은 부정경 쟁방지법에 의하여 잘 알려진 상호를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고 있으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일본도 유사한 법제를 가지고 있다.(부정경쟁법 제2조 제1항).

19) 오승종,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1999) 409면.

20) 전게서 405면.

21) TRIPS협약 제22조 제2항 제3항.

22) TRIPS협약 제23조 제1항.

(10)

따라서, 현재 TRIPS협약에 가입한 134개국은 이 협약이 요구하는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국내법에 의하여 보장하고 있다.

5. 국제기구의 명칭의 보호제도

국제기구의 명칭과 그 약자는 현재 파리조약과 TRIPS조약에 의해 보호되 고 있다. 즉, 파리조약 제6조의 3 (1)b는 조약가입국이 국제기구의 문장, 기, 기타의 기장, 약칭 및 명칭을 소유자의 허락 없이 상표 또는 그 구성부분으로 등록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적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24) 이 조항은 상표법조약(TLT) 제16조 에 의해 서비스표에도 적용된다25) 이러한 보호를 받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각 국제기구 는 보호의 대상이 되는 국제기구의 문장이나, 명칭 등의 명단을 WIPO의 사무국을 통해서 파리조약 가입국에 통보하여야 한다.26) 현재 이 명단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국제기구의 수 는 91개이다.27)

파리조약 제6조의 3 (1)c는, 국제기구의 문장, 기장, 기, 약칭 또는 명칭의 등록 또는 사용이 그 국제기구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공중에게 암시되는 것이 아닌 경우 에는 그 금지수단을 강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한다.28) 이는 금지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금지할 근거가 결여된 경우에는 금지할 필요가 없다는 당연한 예외규정이라 하겠다.

또한, TRIPS 협약은 제2조에서 WTO 회원국이 파리조약 제1조 내지 제12 조 그리고 제19조를 준수할 것을 규정하는 바,29) 이에 따라 파리조약 제6조의 3이 회원국에 적용되며, 따라서, 국제기구는 WIPO와 WTO의 협약 제3조에 따라 보호의 대상이 되는 국 제기구의 문장이나, 명칭 등의 명단을 WIPO의 사무국을 통해서 회원국에 통보하면 회원국 은 이를 보호하는 법적 수단을 국내법으로 강구하여야한다.30)

6. INN의 보호제도

채택된 INN은 WHO가 회원국에 통보하여 회원국으로 하여금 이 명칭을 개인이 독점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한다. 예컨데, 이러한 명칭을 특정인이 자신의 상표로 등 록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한다.

23) TRIPS협약 제23조 제2항.

24) 파리조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1883) 제6조의 3(1)b.

25) Trademark Law Treaty (1994) 제16조.

26) 파리조약 제6조의 3(1)b.

27) WIPO, the Recognition of Rights and the Use of Names in the Internet Domain Name System (WIPO 2001) 23면.

28) 파리조약 제6조의 3(1)b.

29) TRIPS협약 제2조 제1항.

30) Agreement between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and World Trade Organization (WIPO-WTO Agreement) of 1995 제3조.

(11)

이렇게 의약품에 관한 INN을 정하고 그 사적 독점을 금지하는 것은 a) 중 요한 의약품 물질의 명칭을 일반대중의 공동사용에 개방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 이고 b) INN을 개인이나 단체가 독점하면 의약품에 관한 정보가 부정확해 질 염려가 있으 므로, 이를 일반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하여 의약품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며, c) INN의 사적 독점을 인정하면 그 독점자에 의해 INN에 부여된 의미가 희석화될 위험이 있는바 이를 또 한 막으려는 데 그 뜻이 있다.31)

보호의 범위는 INN 자체(itself)와 그 근간을 형성하는 것(stem)이며, 독점 을 금지하므로 이런 어휘를 개인이나 특정기업이 상표로서 등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회사의 명칭과 INN을 나란히 사용하여 판촉활동을 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해석된다.32)

IV. 도메인네임과 지적재산권의 보호 1. 도메인네임과 상표의 보호

도메인네임과 관련하여서도 상표는 가장 먼저 보호대상으로 떠올랐으며, 국가이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도메인네임 즉, gTLD33)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때 상표 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신속하게 그 분쟁을 해결해주는 절차 즉, UDRP 절차가 마련되어 벌써부터 이용되고 있다.34) 또한, 국가이름이 포함된 도메인네임 즉, ccTLD35)에 관한 분쟁은 각국이 국내제도에 의하여 해결하는데, UDRP와 유사한 규정을 국 내에 마련하여 해결하는 국가, 그러한 규정 없이 국내의 일반사법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국 가 등이 있는바 우리나라는 현재 도메인네임분쟁조정규정을 마련 중에 있다.

(1) 도메인네임 통일분쟁해결규정(UDRP)36) (i) UDRP의 제정

도메인네임의 세계적 통일관리라는 임무를 띠고 미국정부를 중심으로 설립 된 ICANN37)가 WIPO의 자문과 DNSO38)의 권고를 받아들여 1999년 10월

31) WIPO, the Recognition of Rights and the Use of Names in the Internet Domain Name System (WIPO 2001) 10면.

32) 전게보고서 10-11면.

33) 그 최상위단계에 국가명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도메인네임을 말하며, .com, .org, .net, .info, .biz, .name 등이 그 예이다. 그 종류는 현재 모두 10개이며, ICANN의 승인을 거 쳐 성립하고,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34)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1999).

35) 그 최상위단계에 국가이름이 포함된 도메인네임으로서 국가별로 존재한다. 예컨데, .kr, .jp, .cn, .uk 등이 그것이다.

36) WIPO,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1999).

37)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는 IANA(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가 그동안 미국정부와의 계약에 따라 수행해 오던 인터넷주소 자원의 세계적 관리업무를 이어 받으면서 1998년 California 법인으로서 태동했다.

(12)

24일 도메인네임 통일분쟁해결규정(UDRP)과 그 절차규칙을 제정하였다.

그리하여, 현재 전세계적으로 5개의 분쟁해결서비스 제공기관이 지정되어 분쟁해결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39)

(ii) UDRP의 개요

가. UDRP의 적용근거

도메인네임 등록신청시에 신청자가 서명하는 등록합의서(Registration Agreement)에 UDRP와 그 절차규정을 준수한다는 규정을 포함시켜, 이 동 의에 기 반을 두고 UDRP 및 그 절차규칙을 분쟁발생시 적용하고 있다.

나. 도메인네임 등록의 취소, 이전, 변경이 가능한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도메인네임 등록의 취소, 이전, 변경이 가능하다.

(1) 등록자가 청구한 경우

(2) 권한 있는 법원 또는 중재기관이 요청한 경우 (3) UDRP 절차에 따라 심판부가 결정한 경우

다. 분쟁 해결 절차의 강제

a. 적용되는 분쟁

UDRP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는 (1) 타인의 상표(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 사한 도메인네임을 (2)이를 등록할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이 없는 자가 (3)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한 경우에 적용된다.

b.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도메인네임을 상표권자 또는 그 경쟁자에게 판매하여 폭리를 취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

(2) 도메인네임의 선등록으로 상표권자가 그 상표를 도메인네임으로 등록 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태를 보인 경우,

(3) 경쟁자의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 도메인네임을 등록한 경우,

(4) 타인의 상표와 혼동되어 상표권자가 도메인네임등록자의 website나 상 품 또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오인케 함으로써 고의로 영업상이 익을 추구하는 경우

c. 등록할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38) DNSO(Domain Name Supporting Organization)는 ICANN의 기구중 하나로 ICANN의 정관 에 따라 ICANN의 정책수립에 있어서 자문역할을 한다.

39) http://www.icann.org 참조.

(13)

다음의 경우에는 등록할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피신청인(Respondent)의 도메인네임 또는 이와 유사한 이름의 사용 또는 사용준비행위가 선의로 이루어진 경우 (2) 피신청인이 비록 그 도메인네임에 관해 상표권을 취득하지 못했지만

그 이름과 관련하여 널리 알려진 경우

(3) 피신청인이 비영리적 목적으로, 정당한 범위에서 그 도메인네임을 사용 하고, 소비자의 혼동 또는 타인의 상표를 악용하여, 영리를 꾀하지는 않 은 경우

d. 심판기관

분쟁해결은 5개의 심판기관중 신청인(Complainant)이 신청서를 제출한 기 관이 행한다. 단, 사건의 병합이 있으면 해결기관의 변경이 가능하다.

e. 사건의 병합

같은 당사자 사이에 두개 이상의 분쟁이 계류중일 때는 먼저 시작된 사건 의 심판부가 모두 병합 심리한다.

f. 심판비용

심판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신청인이 1인 심판부를 선택한 것을 피신청인이 3인 심판부로 확대시 킨 경우에는 당사자가 비용을 반씩 부담한다.

g. 구제방법

분쟁해결방법으로는 등록의 취소 또는 신청인에의 이전 등이 있다.

h. 통지와 공고

심판부의 모든 결정은 등록기관에 통지하고, 인터넷에 공고한다.

i. 법원에의 제소

당사자는 심판전 후를 불문하고 사건을 법원에 제소 할 수 있다.

심판부의 결정이 있은 후 10일 내에 피신청인이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결정의 집행을 보류하고, 그렇지 않으면 결정을 집행한다.

관할법원은 등록기관 소재지 또는 피신청인 주소지 법원 중 신청인이 신청 서에서 선택한 것이 된다.

다음의 경우에는 집행의 보류를 해제한다 (1) 당사자의 합의로 사건이 해결된 때

(2) 법원에 제기한 소의취하 또는 법원의 소각하 판결이 있는 때 (3) 법원의 청구기각 판결이 있는 때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신청인이 패소한 경우에도 신청인은 법원에의 제소 할 수 있다고 유추해석 된다.

(14)

라. 기타 절차에 의한 해결

도메인네임분쟁은 UDRP 제4조에 의한 절차 외에 법원, 중재기관 기타 절 차에 의해서도 해결할 수 있다.

(iii) UDRP의 문제점

가. 전형계약 또는 부합계약 문제 (Form Contract Issue)

UDRP 제4조 a항 규정을 보면, gTLD의 등록자는 제3자가 그 등록 도메인 네임과 관련하여, UDRP가 마련한 5개의 심판기관(Service Provider) 중의 하나에 심판을 신청하면, 이에 응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gTLD의 등록신청자가 신청시에 서명하는 등록합의서(Registration Agreement)에 UDRP 전문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도메인 네임의 등록자는 이미 UDRP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고 따라서 그 조항에 구속된다는 것이 다. 즉, 등록신청자의 사전동의에서 UDRP 효력의 근거를 찾고 있다.

그러나, 도메인네임 신청자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제로 등록합의서에 UDRP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과 UDRP의 내용을 알고, 그 합의서에 서명을 했는지 지극히 의문스럽다. 어느 규정이 자신에게 적용되는 것도 알지 못한 채, 이에 동의했다면 그에 관 하여 진정한 동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조항을 적절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계약법에서는 이 러한 부합계약의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계약서에 해당조항을 굵고, 큰 활자로 인쇄하여, 눈 에 잘 띠게 하고, 또 실제로 계약할 때 이 조항에 관하여 상대편의 주의를 환기시켰음을 증 명하지 못하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UDRP에서도 이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나. 심판기관의 일방적 선택 문제 (Forum Shopping Issue)

UDRP는 제3자(Complainant)가 5개의 심판기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심판을 청구하면, 도메인네임 등록자는 그 기관의 절차에 응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도 심판기관의 변경을 신청할 수 없게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조건하에서는 제3자가 심 판기관을 선택할 때,

a. 어느 심판기관이 통계적으로 그 동안 제3자 또는 등록자 중 어느 쪽에 더 동정 적이었는가,

b. 어느 심판기관이 지리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고, 상대편에게 불리한가, c. 어느 심판기관이 인종적으로 자신에게 더 동정적이겠는가

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심판기관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상대편(Respondent)은 불리한 것을 알면서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되어있다. 그러므로, 상대편이 심판기관이 불공정해질 개연성을 증명하면, 심판기관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게 UDRP를 개정해야 한

(15)

다고 생각한다.

(2) 영국의 ccTLD 분쟁조정절차40)

전술한 바와 같이 ccTLD의 보호제도는 각국이 개별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바, 우리 나라는 아직 이를 마련 중에 있다. 여기서는 그 한 예로서 영국의 분 쟁 조정절차를 살펴본다.

영국의 경우, 분쟁이 발생하는 .UK 도메인네임은 드믈어서, 전체 등록 .UK 도메인네임의 0.1%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UK 도메인네임의 등록본부 (registry)인 Nominet은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mediation)절차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조정에 성공하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도메인네임의 등록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으나, 조정이 잘 되지 않으면, Nominet은 일정한 경우에 도메인네임을 동결 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을 뿐이고, 근본적인 해결은 국내의 독립한 중재기관이 나 법원에 맡기고 있다. Nominet의 조정절차는 40일이 소요되는바, UDRP의 경우 소요되는 50일보다 짧고,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인 점에서 미화 1,500불의 수수료 를 받는 UDRP절차보다 훨씬 경제적이다. 다만, 당사자의 자율적 해결에 중점을 두고 심판부의 결정이 없다는 점에서 UDRP와 구별된다.

(i) 1단계

신청인이 타인이 등록한 도메인네임에 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Nominet은 신청서등 관련서류를 피신청인에게 송부하며 피신청인에게 알 린다. 피신청인은 10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단계에서 Nominet은 당사자의 의견을 절충해서 해결의 길을 모색한다.

(ii) 2단계

1단계에서 분쟁해결이 안되면, Nominet은 사안에 관련된 도메인네임을 동 결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하는지 여부의 결정을 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 보한다. 이 동결이나 취소는 다음경우에 행해진다.

a. 그 도메인네임의 사용이 DNS(Domain Name Sytem)의 안정 을 위협한다고 인정 될 때

b. 그 도메인네임 등록의 기반이 상실됐을 때 (예건대, 도메인네임 등록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c. 그 도메인네임이 인터넷 사용자의 혼동을 야기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인정될 때

d. 그 도메인네임에 관하여 법적 절차가 취해졌음을 Nominet이 통 보 받은 때

40) IPC(Intellectual Property Constituency)회의 (2001. 5. 31. Stockholm ICANN회의).

(16)

e. 이상의 사태 중 하나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을 때 (iii) 3단계

당사자의 일방이 위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Nominet은 사건을 Nominet이 보유한 12인의 전문가중 1인에게 심리의뢰하 고 그 전문가는 한달이내에 Nominet의 동결 또는 취소결정의 지지 또는 번복을 권고하는 Recommendation을 제공해야한다.

이 Recommendation에 Nominet은 구속되지 않으며, 스스로 판단하여, 동결 또는 취소결정을 유지하거나, 번복할 수 있다.

당사자는 위 분쟁조정절차의 개시나 진행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라도 일반 중재기관 또는 법원에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신청이나 제소를 할 수 있다.

2. 도메인네임과 상호의 보호

도메인네임이 상호로 사용되는 경우로는 예컨데, www.abc.co.kr를 등록하 고 이를 등록자가 상거래에서 어느 영업을 표창하는데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abc 는 상호로 보아야하며, 그 등기여부를 불문하고, 상법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각국의 상호보호제도의 차이가 상표보호제도의 차이보다 크므로 도메인네 임 시스템에서의 상호의 통일적 보호가 어려워지고, 따라서 상표보호에 치중하고 있는 UDRP의 적용범위를 상호에까지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있게된다.41) 그러나, 상호보호에 관 한 원칙이 파리조약에 이미 규정되어 있고, 각국이 이를 채택하였으므로 그 한도에서 상호 의 통일적 보호를 도메인네임 시스템에서 시도해 볼 수 있고, 이러한 관점에서 UDRP의 상 호에의 확대적용도 바람직하다고 본다.42)

3. 도메인네임과 성명의 보호

유명인사의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으 나,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유명인사의 배출이 증대되고, 과학기술의 발달은 사진술, 인쇄술, 음향기술, 방송기술 등의 발전을 가져와 유명인사의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상 업활동의 중요부분을 차지하게 됐다.43) 이러한 점에서, 인터넷은 이와 같은 상업활동을 더 욱 본격화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과 메씨지 전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사람의 인격권 중의 하나인 성명이 본인의 허락 없이 타인의 도메인이름으로 등록되 었을 때, 성명권을 보호할 것인가 이다.

(1) 한국의 경우

41) WIPO, the Recognition of Rights and the Use of Names in the Internet Domain Name System (WIPO 2001) 102면.

42) 전게면.

43) M. Abell, "Protecting Personalities: Time for a New Form of Copyright, Copyright World", 1면 ( 1998년 8월호).

(17)

한국에서는 타인이 자신의 성명을 이용한 도메인네임을 등록한 경우 그것 이 자신을 지칭한다는 것, 그리고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로서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 통설이다.44)

(2) 미국의 경우

1999년 11월에 통과된 반싸이버스쿼팅 소비자보호법은 도메인네임체계에서 성명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45):

(a) 제3002조(a)는 타인의 성명이 상표로서 보호되는 경우에 그 성명으로 부터 부당하게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그 성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네임을 등록하거 나 사용하는 행위를 성명권의 침해행위로 보고, 그 성명의 소유자는 이러한 자를 상대로 침 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46)

(b) 제3002조 (b)(1)(A)는 또, 누구든 판매하여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생존 하고 있는 타인의 이름이나 그와 혼동될 정도로 유사한 이름을 그 타인의 동의 없이 등록한 경우에는 그 타인에게 민사상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한다.47) 이 조항은 성명이 상표로서 보 호되지 않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 도메인네임체계 안에서 성명을 타인의 무단이용으로부 터 보호해 주는 바, 보호의 전제조건은 첫째, 생존하고 있는 자의 이름일 것, 둘째, 그 성명 과 같거나 혼동될 정도로 유사한 도메인네임이 등록됐을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매하여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등록하였을 것 등이다. 그러므로, 이미 사망한 자의 이름을 도용한 경우는 이 조항의 보호대상이 아니며, 생존한 자의 이름을 도용한 경우라도 판매수익을 목 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또한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3) UDRP에 의한 보호

TRIPS협약 제15조 제1항은 성명이 상표(서비스표 포함)로서 등록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상표로서 등록된 성명은 UDRP에 의해 보호된다. 통계에 의하면, 1999년 12월 제정된 이후 일년동안 UDRP에 의해 해결된 사건 중에 성명으로 구성 된 상표에 관한 분쟁사건이 3640건이나 된다.48) UDRP는 그러나 등록된 상표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UDRP는 “등록된 상표”라고 규정하지 않고, “조정절차의 신청인이 권리를 가진 상표”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49) 그리하여, UDRP절차에 의한 다수의 결정에서 조정부는 “UDRP는 신청인이 등록된 상표나 서비스표를 소유하고 있을 것 을 요구하지 않는다. 신청인이 등록하지 않았지만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상표에 대한 권리

44) 오승종,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1999) 402-406, 409면.

45) Anticybersquatting Consumer Protection Act, 15 U.S.C. 1125.

46) 동법 제3002조 a항.

47) 동법 제3002조 b항(1)(A).

48) WIPO, the Recognition of Rights and the Use of Names in the Internet Domain Name System (WIPO 2001) 53면.

49) UDRP 4(a)(i).

(18)

(보통법상 상표권)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함으로써 UDRP의 요건은 충족되는 것이 다.” 라고 판시했다.50)

UDRP에 의해 성명을 보호받으려면, 그러나, 성명이 등록에 의해서건, 사용행위에 의해서건 상표로서 성립했고, 그에 대하여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UDRP는 엄밀히 말해서 성명이 상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상표로서 보호하고 있는 것이지 성명을 퍼블리시티권으로서 보호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4) UDRP의 적용범위를 성명에 확대하자는 견해

성명을 퍼블리시티권으로서 UDRP에 의하여 보호하자는 견해는 다음과 같 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 UDRP를 적용하자고 한다.

(i) 성명이 관련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신청인을 지칭하는 것이 분명할 것 (ii) 성명을 상업적인 이익을 위하여 도메인네임으로 등록하여 사용하였을 것 (iii) 본인의 허락 없이 등록, 사용했을 것

(iv) 악의에 의한 행동 일 것. 악의는 상표보호를 위해 UDRP에 규정한 것과 아 울러 그 성명에 표창된 명성과 인품을 이용하려는 의도를 의미한다.

생각컨데, 성명이 상업적 이익을 위해 도용될 때 그 실질은 상표의 도용의 경우와 같으므로 성명이 상표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라도 그 도용은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로 서 금지해야 할 것이다. 성명이 상업적 이익에 제공되는 경우이므로 성질상 UDRP를 성명 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4. 도메인네임과 지리적 표시의 보호

도메인네임과 관련하여,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는 방안으로는 두 가지가 대 립하고 있다. 하나는 등록배제안으로서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도메인네임의 등록은 아무 도 할 수 없게 하는 방안을 말하며. 또 하나는 UDRP적용안으로서, UDRP의 적용범위를 넓 혀 상표권에 기한 도메인네임분쟁과 마찬가지로 지리적 표시에 관한 권리에 기한 도메인네 임분쟁도 UDRP에 의해 처리하는 방안이다. 각 방안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51)

(1) 등록배제안

이 안의 장점은

(i) 분쟁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것이다. 지리적 표시의 명단을 작성한 후에 이들을 포함하는 도메인네임은 아무도 등록할 수 없게 하 면, 두 말 할 것도 없이 이

50) Julia Fiona Roberts v. Russell Boyd, WIPO Case D200-0210 (May 29, 2000).

51) WIPO, the Recognition of Rights and the Use of Names in the Internet Domain Name System (WIPO 2001) 73-76면.

(19)

들 도메인네임을 둘러싼 분쟁은 생길 수가 없다. 즉, 분쟁예방 차원에서 장점이 크다.

(ii) 이 안은 등록기관에서 실천하기가 쉽다. 즉, 이 안을 실천하려면, 지리적 표시 의 명단을 작성하여 등록기관에 비치하고 이러한 지리적 표시를 포함한 도메인네임의 등록 신청이 있으면 이를 거절하면 된다. 등록거절여부에 관하여 애매한 점이 없으므로 이 안은 분명하고, 실천하기가 쉽다.

이 안의 단점으로는

(i)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어휘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러한 어휘인 가 아닌가에 관하여는 항상 논난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며

(ii)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도메인네임의 사용을 절대적으로 배제하므로, 불필요 한 경우까지 그 사용을 배제하는 난점이 있다. 즉, 지리적 표시를 비상업적 목적으로 사용 하는 경우, 또는 선의로(in good faith) 사용하는 경우까지 금지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긴 다.

(iii) 지리적 표시의 상업적 사용을 각국은 그 지역적 특성에 따라 혹은 합법적으로 보고 혹은 불법으로 취급하는 데, 이러한 표시의 사용을 모든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불법화 하면, 불합리하다. 이러한 불합리를 제거하기 위해 오로지 세계적으로 저명한 지리적 표시 의 사용만을 금지하자는 주장도 있었다.

(iv) 등록배제안은 신종 도메인네임을 채택하고 그 등록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용이하나, 이미 등록이 개시되어 상당수의 도메인네임이 등록되고 사용되고 있는 경 우에는 소급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고, 소급적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이미 등록된 도메인네임에 대하여는 다른 보호방법을 강구해야하는 문제가 생긴다.

(v) 등록배제안은 또한 어떤 지리적 표시와 완전히 동일한 어휘만의 등록을 배제함 으로써, 그와 발음이 유사하거나, 철자법(spelling)이 유사한 어휘의 등록을 방치하게되고, 유 사한 어휘의 등록에 의한 타인의 지리적 표시에 대한 권리의 침해를 예방할 수 없는 미비점 이 있다.

(2) UDRP적용안

이 안의 장점은,

(i) UDRP는 타인의 상표를 도용하여 도메인네임을 등록하고, 사용하는 경우의 분 쟁만을 다룬다. 이렇게 분쟁의 범위를 도용(abuse)의 경우로 한정하여 사건을 다루므로 적 용법리가 비교적 단순하고, 국가마다 다르게 규율하는 법리를 다룰 염려가 없다. 특히, 지 리적 표시의 경우 나라마다, 적용법리의 차이가 크므로, 이렇게 취급하는 분쟁의 범위를 한 정하여 적용법리를 단순화한 UDRP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20)

(ii) UDRP는 1999년 12월부터 시행되어 벌써 오랜 경험이 쌓인 절차이며, 그 동안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면서 상표와 관련된 싸이버스쿼팅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임이 입증되었 다.

(iii) 이미 분쟁처리의 임무를 수행중인 UDRP절차와 그 관련기관을 이용하면 능률 적이다.

(iv) 국가에 따라서는 지리적 표시를 일정한 경우 상표로서 보호하는 데, 이러한 경 우 그 지리적 표시는 UDRP에 의하여 보호되고, 그러한 제도를 갖고있지 않은 국가의 지리 적 표시는 모두 UDRP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바, 이렇게 되면 UDRP에 의한 보호에 있 어 국가간에 불공평이 생기게 되며, 따라서, UDRP의 적용범위를 지리적 표시에까지 넓히면 상표법 이외의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에 까지 UDRP가 적용되어 이러한 불공평 이 해소된다.

(v) UDRP규정을 지리적 표시에 확대 적용하면, 이미 등록절차가 개시되어 많은 도 메인네임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나, 새로이 채택되어 등록을 개시하는 도메인네임의 경우나, 지리적 표시를 도용한 도메인네임을 불식하는데 모두 효과적일 것이다.

이와 같이 등록배제안과 UDRP적용안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 모두 일장일단이 있으나, 무엇보다도 UDRP적용안은 지리적명칭이 상업적 목적으로 도용된 경우에 한정하여 보호함으로써 국가간의 보호수준의 통일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등록배제안 보다 설득력 이 있다고 생각한다.

(3) UDRP의 수정적용52)

UDRP의 적용범위를 지리적 표시에까지 넓히기 위해서는 현행 UDRP규정 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싸이버스쿼팅(cybersquatting) 개 념정의의 확대, 심판을 구하는 신청인(complainant)의 적격(standing), 그리고 구제방법 (remedies) 등이다.

(i) 싸이버스쿼팅(cybersquatting) 개념정의의 확대

현행 UDRP 제4조 a항은 UDRP가 적용되는 분쟁으로서 등록된 도메인네 임이 타인의 상표(또는 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고 등록자가 그 도메인네임을 등록할 아무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없이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등록하고 사용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제4조 b항과 c항은 부정한 목적이 증명된 것으로 보는 경우와 등록할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것이 증명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각기 규정하고 있다. 이들 현행 규정 은 UDRP가 상표만을 보호하는 것을 전제로 마련된 것이므로 보호범위를 지리적 표시에까 지 확대할 때에는 이 부분을 그에 적절하게 수정해야 것이다.

52) 전게보고서 76-78면.

(21)

(ii) 심판을 구하는 신청인(complainant)의 적격(standing)

지리적 표시는 제품과 제조자사이를 연결해 주는 것은 아니므로 어느 개인 도 기업도 지리적 표시에 관하여 독점적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상표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으면, 상표권자에게 심판을 구하는 신청인적격이 있다. 그러나, 지리적 표시에 관하여 분 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의 사용으로 이익을 얻는 자들이 보통 한 집단을 이루므 로, 누구에게 신청인적격을 인정할 것인지 결정하기 어렵다.

(iii) 구제방법(remedies)

도메인네임 분쟁에서 조정심판 신청인이 구하는 구제방법에는 등록취소와 등록이전이 있는데, 보통 신청인은 한번에 문제가 해결되는 등록이전을 원한다. 등록이전의 경우 그러나 위의 신청인적격과 관련하여 여전히 누구에게 이전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 가 생긴다. 지리적 표시는 다수의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므로 그 중 일부의 자에 게 등록을 이전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지리적 표시를 규율하는 각국의 법이 서 로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지리적 표시가 속한 국가의 법에 따라 누구에게 그 지리적 표시가 귀속하는지를 정하고 그에게 신청인적격을 인정하고, 등록이전의 경우에 도 그 귀속자에게 이전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이러한 지리적 표시의 귀속자로서는 공공기 관으로서, 지리적 표시의 보호임무를 맡은 정부기관이나, 사적기관으로서, 상인협회, 소비자 협회 등이 있을 것이다. 즉, 지리적 표시 소속국의 법에 의하여 그 지리적 표시에 관한 권 리를 국내에서 주장할 수 있는 자는 UDRP하에서도 이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 이다.

오직 지리적 표시가 속한 국가의 정부만이 지리적 표시를 도용한 도메인네 임이 타인에 의해 등록 됐을 때 그 사건의 조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견해가 있 다. 이 견해의 장점은 정부가 신청인이 되면, 심판에 의하여 문제의 도메인네임을 이전 받 았을 때, 이 도메인네임을 국내법에 따라 지리적 표시가 귀속된 협회 등에 다시 이전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5. 도메인네임과 국제기구의 명칭의 보호 (1) 등록배제론

국제기구의 명칭이나 약자를 타인이 도메인네임으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경 우에도 상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반대중의, 혼동을 야기할 염려가 있다. 그러므로, 지리 적 표시의 경우와 마찬가지의 등록배제에 의하여 보호하자는 주장이 있다. 국제기구의 명 칭 등을 타인이 무단으로 등록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하는바, 이는 비록 그것이 선의로 행해 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일반대중으로 하여금 그 국제기구와 그 도메인네임사이에 밀접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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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시킬 염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같은 전면적인 등록배제에 반대하는 이론은 도메인네임의 사용목적은 다양하며, 어떤 목적을 위한 사용은 등록배제론 자가 염려하는 위험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이를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53)

주지하는 바와 같이, 상표나 서비스표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 해 주는 역할을 한다. 도메인네임도 이러한 기능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도메인네임 은 이 이외의 목적에도 쓰인다. 예컨데, 비영리단체 사이의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도메인네임 은 단순히 주소의 역할만을 한다. 그러므로 어떤 국제기구의 명칭 등을 등록 배제할 것인 가의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일반대중을 오도할 위험성이 등록의 배제를 정당화할 정도로 큰 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54)

국제기구의 명칭(names)은 등록에서 배제되어도, 약칭(acronyms)은 배제 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있다. 그것은 약칭의 경우, 명칭의 경우와 달리 타인의 약칭과 일 치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므로, 그 등록을 배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 제도하에 서는 타인이 국제기구의 약칭과 같거나, 국제기구의 약칭과 혼동될 정도로 유사한 도메인네 임을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등록할 위험성이 있다.55)

(2) UDRP를 국제기구의 명칭 등에 확대 적용하는 안

국제기구의 명칭 등을 도메인네임에 의한 도용으로부터 보호하는 또하나의 방안으로서 UDRP 규정을 국제기구의 명칭 등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있다.

타인이 국제기구의 명칭 등과 같거나, 혼동될 정도로 유사한 도메인네임을 무단으로 등록했을 때 해당 국제기구가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이전을 위해 UDRP 규정에 따 라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바, 이 확대적용을 위해서는 UDRP 제4조 a항의 적 용되는 분쟁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보호되는 국제기구의 명칭 등은 파리조약과 TRIPS 협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으로 한정해도 무방할 듯하다.56)

UDRP 규정을 국제기구의 명칭 등에 확대 적용할 경우, UDRP 제4조 b항 악의(bad faith)의 추정에 관한 규정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국제기구의 약칭은 타인과 우연히 일치하는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으므로, 약칭의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국제 기구의 명칭에 관하여는 이와 같거나, 혼동될 정도로 유사한 명칭을 타인이 허락 없이 등록 한 경우에는 악의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추 정에 대응하여 등록자는 전술한 파리조약 제6조의 3(1)c의 예외조항에 따라 등록된 도메인 네임이 그 국제기구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공중을 오도할 염려가 없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57)

53) 전게보고서 26면.

54) 전게보고서 27면.

55) 전게보고서 35-36면.

56) 전게보고서 38면.

57) 전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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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확대적용안에 대해서는 국제법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UDRP하의 심판부에 조정심판신청을 함으로써 모순된 심판, 부적절한 심판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반 대론이 있으며, 이 견해에 의하면, 악의의 추정과 그 반증방법에 관하여는 UDRP의 기준과 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쟁의 결과 현재는 확대적용을 유보 하는 쪽으로 여론이 기울고 있다.58) 그러나, 국제기구의 명칭이 상업적 목적으로 도용됐을 경우에 UDRP를 확대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6. 도메인네임과 INN의 보호 (1) INN의 보호여부

INN을 도메인네임으로 등록한 자는 그 도메인네임으로 접속되는 웹싸이트 와 그 INN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일반인에게 줌으로써 적지 않은 이 득을 취할 수가 있다. 이것은 바로 상표와 관련하여 INN을 보호하는 법이 피하려고 하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일반대중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INN은 도메인네임의 등록과 관련하여 도 보호하여야 한다는 것이 현재 학자들의 통설적 견해이다.59)

(2) INN의 보호범위

도메인네임의 등록과 관련하여 INN을 보호할 때 INN과 똑같은 도메인네 임의 등록만을 금지할 것인가 아니면, INN과 약품제조자의 이름을 같이 등록하는 경우까지 도 금지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세계보건기구는 상표의 예를 들면서 상표의 경우 INN과 약 품제조자의 이름을 같이 등록하는 경우 그 등록과 사용이 허용되므로, 도메인네임의 경우도 약품제조자의 이름과 함께 INN을 등록하는 경우는 허용하자고 주장한다.60)

INN과 동일한 도메인네임의 등록만 금지할 것인가 또는 그와 유사한 도메 인네임의 등록도 금지할 것 인가도 또한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는 INN제도와 상표제도의 목적을 비교한 뒤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이 현재의 통설이다. 즉, INN제도는 INN의 일반대중에의 개방을 목적으로 하고, 상표제도는 상표권자의 상표의 독점적 사용을 보장하 기 위한 것인바, 유사한 상표의 등록은 이러한 상표의 독점적 사용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 오지만, INN과 유사한 명칭의 도메인네임으로의 등록은 일반대중의 INN의 자유사용을 방해 하지 않으므로 이를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61)

(3) 보호방안

(i) UDRP를 개정하여 INN에 확대 적용하는 안

58) 전게보고서 38-39면.

59) 전게보고서 11면.

60) 전게보고서 13면.

61) 전게보고서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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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UDRP를 개정하여 INN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안으로 이 안은 상표와 INN의 성질상 차이 때문에 부적합하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 이다. 즉, INN을 도메인네임으로 등록하는 것은 선의에 의한 것이든 악의에 의한 것이든 대중의 자유로운 INN 사용을 방해하므로 금지되는 데, 상표의 경우는 악의에 의한 것만 금 지된다. 따라서, 상표의 경우 등록자의 악의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이를 심리 판단하는 심 판부가 필요하나 INN의 경우는 INN을 등록했는지 여부를 단순히 확인하기만 하면 되므로 상표의 경우와 같은 심판부가 필요 없다. 또, 상표는 상표권자의 사적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나, INN은 일반대중의 공적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이익의 침해가 있을 때 상표의 경우는 상표권자가 심판을 신청하면 되지만, INN의 경우 누가 심판을 청구하도록 하느냐가 문제이고 만일 세계보건기구가 그 역할을 맡으면, 그 만큼의 행정적, 재정적 부담 을 안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상표를 위해 마련한 UDRP를 개정하여 INN에 확대, 적용하 는 것에 반대한다.62)

(ii) 등록배제안

이는 INN명단에 있는 INN이나, 새로이 INN으로 채택해 줄 것을 제안한 INN을 모두 수록한 데이터베이스를 도메인네임 등록처에 준비하고 이와 같은 도메인네임의 등록신청이 있으면, 이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확인되어 자동적으로 등록을 거절하게 하는 방 안인바 이 방법이 간편하고 경제적이어서 현재 다수 학자의 지지를 받고 있다. 세계보건기 구는 MEDNET 서비스라고 하여 일반인이 INN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는 웹싸이트 (http://mednet.who.int)를 운영하고 있다.63) INN과 상표의 보호취지의 차이를 고려할 때 INN의 경우는 UDRP를 확대 적용하는 안 보다는 그 등록을 배제하는 안이 더 설득력이 있 다고 생각한다.

V. 결 어

인터넷 세상(cyberworld)에서도 지적재산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음반, 영상물 등 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복제, 반포하는 것이 금지되어야 하며, 타인의 상표, 상호, 성명 등 을 임의로 자신의 도메인네임으로 등록,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명성이나 신용을 도용하는 일 도 없어야한다. 인터넷 세상에서도 법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취지는 무시될 수 없기 때 문이다.

그러나, 도메인네임은 오늘날 정보사회의 주춧돌이다. 인터넷의 등장으로 세계는 정보사회로 변모하고, 정보사회의 정보교환은 도메인네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 서,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도메인네임의 활용을 위축시키고, 그 사회 적 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그 보호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지적재산권의 보호 는 재산권의 보호이므로 타인의 권한 없는 상업적 사용으로부터 보호하면 족할 것이며, 타 인의 비상업적 이용까지도 억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62) 전게보고서 17면.

63) 전게보고서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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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데, 도메인네임의 정보화사회에서의 이용가치와 도메인네임에 의해 침해될 수 있는 지적재산권의 가치를 어느 선에서 조화시킬 것인가가 문제인바, 그 해답을 구하기 위 해서는 도메인네임이 이용되는 형태를 관찰하고, 각 유형의 지적재산권의 성질을 연구하여, 도메인네임의 사용제한을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국한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각국은 도메인네임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보호함에 있어 신중한 태도를 취해왔다. 1999년 gTLD와 관련하여 분쟁조정절차를 마련할 때에도 모 든 지적재산권 분쟁에 적용될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우선 상표권분쟁에 적용할 절차 (UDRP)만 마련했으며, 다른 지적재산권분쟁에의 적용문제는 후일 절차운영의 경험이 쌓인 후에 논하기로 하였다. 보호방식을 채택하는데 있어서도 각 지적재산권의 성질을 고려하여 혹은 UDRP를 수정 적용하려 하고, 혹은 해당지적재산권이 포함된 도메인네임의 등록을 완 전히 배제하려 하기도 한다. 한편, UDRP를 약 3년간 운영해본 지금, 그 미비점을 보충하 기 위하여 ICANN은 UDRP 재검토팀을 구성하고 절차의 개선을 꾀하고 있다. 현행 UDRP 의 문제점으로 필자가 지적한 부합계약의 문제와 심판기관의 일방적 선택에 의한 불공평이 차제에 시정되기를 바란다.

도메인네임도 다양화하여 gTLD의 영역에서도 .info .biz .name 등 신종 gTLD에 이어 다국어 gTLD의 등장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ccTLD에도 다국어 ccTLD를 등장시키기 위하여 기술의 국제적 표준화 등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새로이 등장하는 도메인네임의 운영에 있어 도메인네임의 효용을 살리 며, 지적재산권의 보호도 동시에 달성하려면, 다양한 도메인네임과 지적재산권의 성질에 관 한 부단한 연구와 실험정신이 필요할 것이다.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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