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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8-36호 2018.10.15 21

중국

▣ 중국, 8월 들어 미국産 원유 수입 중단

¡ 미중 간 무역분쟁 확산으로 관세부과 대상 미국産 수입품에 LNG, 석탄 등이 포함됨에 따라, 원유에 대한 추가 관세도 부과될 우려가 제기되어 중국의 원유 수입업체들은 8월에 미국産 원 유 수입을 중단함.

중국은 미국의 對중국 관세부과조치에 대응해, 올해 7월 6일부터 340억 달러 상당의 미국 産 수입품(545개)에 관세를 부과해오고 있으며, 8월 23일부터 미국産 LNG, 석탄 등을 포함 해 총 160억 달러 규모의 미국産 수입품(333개)에 25%의 추가 보복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 을 밝힌 바 있음(인사이트 제18-30호(8.27일자) p.33 참조).

‒ 양국 간 무역분쟁이 발생한 이후 중국은 미국産 원유에 대한 수입량을 축소시켜왔으며, 7월 수입량은 38.4만b/d로 6월(51만b/d) 대비 크게 감소하였음.

중국은 세계 최대의 원유 수입국으로, 2018년 들어 미국産 원유 수입 규모를 크게 늘렸으며 2018년 1분기에 388.9만 톤의 미국産 원유를 수입하여 전년동기 대비 7.8배 증가하였고, 중 국의 전체 원유 수입량 중 미국産 원유의 비중은 2017년 1.6%에서 3.5%까지 확대되었음.

‒ 또한 미국産 원유가 관세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당분간 미국産 원유의 수입이 재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중국 자오상쥐에너지운수회사(招商局能源運輸股份有限公司)는 중국으로의 미국産 원 유 운송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는데, 양국 간 무역분쟁 시작 이후 미국産 원유 운송 관련 업무를 전면 중단한 상태라고 밝힘.

‒ 한편, 중국은 캐나다에 이어 미국産 원유의 수입량이 두 번째로 많은 나라로 미국의 對중국 원유 수출량은 전체 원유 수출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반면, 중국의 미국産 원유 수입량은 전체 원유 수입량의 약 3%에 불과함.

미국 통계국(United States Census Bureau)에 따르면 미국의 8월 원유 총 수출량은 174.9 만b/d로 7월(213.9만b/d) 대비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 8월 미국産 원유의 8월 최대 수입국 은 캐나다로 34.3만b/d를 수입하였으며, 한국이 26.7만b/d를 기록하면서 2위를 차지함.

¡ 중국의 석유 수입기업들은 미국産 원유 수입의 감소로 인해 새로운 수입선을 물색하고 있으며, 10월 들어 서아프리카産 원유 수입량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중국 석유 기업의 서아프리카産 원유 수입 규모는 171만 b/d 수준으로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

(環球網, 2018.10.6; 一牛財經, 2018.1.8)

(2)

22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8-36호 2018.10.15

▣ 중국 NDRC, ’18년 태양광발전 정책 추진 관련 보완 조치 발표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등 3개 중앙부처는 ‘2018년 태양광발전 관련 정책에 대한 추가 설명 통지(关于2018年光伏发电有关事项说明的通知, 이하 ‘통지’)’를 통해, 2018년 태양광발전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보완 조치를 발표함(2018.10.9).

‒ 국가발전개혁원회(NDRC), 재정부, 국가에너지국(NEA)은 ‘2018년 태양광발전 관련 통지’를 통해 ▲신규 증설 제한 ▲분산형 발전 관련 지침 마련 ▲보조금 축소 ▲경쟁입찰 도입을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2018.5.31).

・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보조금 수급 자격 임의 취소 및 보조금 축 소는 태양광산업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였음.

‘2018년 태양광발전 관련 통지’ 중 보조금 축소에 대한 반발이 가장 컸으며, 발전차액지원금 (FIT) 지급은 년 1회로 하향 조정되었음. 또한 기존에는 6월 30일까지 태양광발전 프로젝트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국가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었으나, 2018년에는 5월 31일에 관련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FIT 지급 적용 기한이 5월 31일(계통연계 완료)까지로 변경됨.

・ 중국태양광산업협회 전문자문위원회 소속 왕스청(王斯成)은 보조금 수급 자격을 임의로 취소하는 것은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고, 중국신 재생에너지전력투자융자연맹 펑펑(彭澎) 사무총장도 보조금 축소는 점진적으로 시행될 필 요가 있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해 NDRC는 이번 통지에 포함된 보완 조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보조금 지급 유예 기간 설정) 2018년 5월 31일 이전에 신청・착공되어 6월 30일 이전에 계 통연계가 완료된 태양광발전 중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국가가 승인한 규모 관리 범위 내에 포함시키고, 발전차액지원금(FIT) 등 보조금 기준은 그대로 적용할 계획임.

・ 이는 계통연계 신청 후 실질적으로 계통연계되기까지 약 2~3주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1개월 의 유예기간을 둔 것이며, 5월 31일 이전에 착공만 하였더라도 국가 관리 범위 내에 포함 시키는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한 것임.

기존의 ‘2018년 태양광발전 관련 통지’에 따르면 5월 31일 이전에 계통연계된 분산형 발전에 대해서만 국가가 승인한 관리 범위 내에 포함시키고, 국가 관리 범위에 포함되지 못할 경우 에는 지방정부에서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었음.

분산형 발전의 경우, 자가 사용 및 잉여전력을 판매하는 분산형 발전의 보조금은 kWh당 0.05위안 인하하여 0.32위안으로 하향 조정되었음.

(보조금 지급 기준 설정) 2017년 이전에 건설 계획 범위(규모 미설정 지역(省급) 포함)에 포함되었으며, 6월 30일 이전에 계통연계된 일반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2017년 태양광 발전 차액지원금(FIT)을 적용받으며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확정된 on-grid 가격(발전기업이 전력망 기업에 판매하는 가격)을 적용함.

업계 관계자는 2018년 태양광발전 신규 정책에 의하면 보조금 축소로 인해 2017년에 추진 한 태양광발전 프로젝트의 경우 2017년 보조금 기준을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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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8-36호 2018.10.15 23

주장한 바 있음.

2017년 발전차액지원금은 1류 자원구 0.65위안/kWh, 2류 자원구 0.75위안/kWh, 3류 자원구 0.85위안/kWh이었으며, 2018년 발전차액지원금은 2017년 12월 22일 kWh당 각각 0.1위안씩 인하되었으며, 2018년 5월 31일에 kWh당 각각 0.05위안씩 재인하되었음.

‒ 또한 ‘통지’에서는 각 지역의 省급 에너지 및 가격주관부서, 전력망 기업에 관련 정책을 적극적 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각 에너지 관리감독기관에는 계통연계 및 정책 이행 현황에 대한 모니터 링을 강화할 것을 요구함.

(發改委網站, 2018.10.9; 界面新聞, 2018.1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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