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8-36호 2018.10.15 21
중국
▣ 중국, 8월 들어 미국産 원유 수입 중단
¡ 미중 간 무역분쟁 확산으로 관세부과 대상 미국産 수입품에 LNG, 석탄 등이 포함됨에 따라, 원유에 대한 추가 관세도 부과될 우려가 제기되어 중국의 원유 수입업체들은 8월에 미국産 원 유 수입을 중단함.
※ 중국은 미국의 對중국 관세부과조치에 대응해, 올해 7월 6일부터 340억 달러 상당의 미국 産 수입품(545개)에 관세를 부과해오고 있으며, 8월 23일부터 미국産 LNG, 석탄 등을 포함 해 총 160억 달러 규모의 미국産 수입품(333개)에 25%의 추가 보복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 을 밝힌 바 있음(인사이트 제18-30호(8.27일자) p.33 참조).
‒ 양국 간 무역분쟁이 발생한 이후 중국은 미국産 원유에 대한 수입량을 축소시켜왔으며, 7월 수입량은 38.4만b/d로 6월(51만b/d) 대비 크게 감소하였음.
※ 중국은 세계 최대의 원유 수입국으로, 2018년 들어 미국産 원유 수입 규모를 크게 늘렸으며 2018년 1분기에 388.9만 톤의 미국産 원유를 수입하여 전년동기 대비 7.8배 증가하였고, 중 국의 전체 원유 수입량 중 미국産 원유의 비중은 2017년 1.6%에서 3.5%까지 확대되었음.
‒ 또한 미국産 원유가 관세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당분간 미국産 원유의 수입이 재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중국 자오상쥐에너지운수회사(招商局能源運輸股份有限公司)는 중국으로의 미국産 원 유 운송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는데, 양국 간 무역분쟁 시작 이후 미국産 원유 운송 관련 업무를 전면 중단한 상태라고 밝힘.
‒ 한편, 중국은 캐나다에 이어 미국産 원유의 수입량이 두 번째로 많은 나라로 미국의 對중국 원유 수출량은 전체 원유 수출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반면, 중국의 미국産 원유 수입량은 전체 원유 수입량의 약 3%에 불과함.
※ 미국 통계국(United States Census Bureau)에 따르면 미국의 8월 원유 총 수출량은 174.9 만b/d로 7월(213.9만b/d) 대비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 8월 미국産 원유의 8월 최대 수입국 은 캐나다로 34.3만b/d를 수입하였으며, 한국이 26.7만b/d를 기록하면서 2위를 차지함.
¡ 중국의 석유 수입기업들은 미국産 원유 수입의 감소로 인해 새로운 수입선을 물색하고 있으며, 10월 들어 서아프리카産 원유 수입량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중국 석유 기업의 서아프리카産 원유 수입 규모는 171만 b/d 수준으로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
(環球網, 2018.10.6; 一牛財經, 2018.1.8)
22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8-36호 2018.10.15
▣ 중국 NDRC, ’18년 태양광발전 정책 추진 관련 보완 조치 발표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등 3개 중앙부처는 ‘2018년 태양광발전 관련 정책에 대한 추가 설명 통지(关于2018年光伏发电有关事项说明的通知, 이하 ‘통지’)’를 통해, 2018년 태양광발전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보완 조치를 발표함(2018.10.9).
‒ 국가발전개혁원회(NDRC), 재정부, 국가에너지국(NEA)은 ‘2018년 태양광발전 관련 통지’를 통해 ▲신규 증설 제한 ▲분산형 발전 관련 지침 마련 ▲보조금 축소 ▲경쟁입찰 도입을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2018.5.31).
・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보조금 수급 자격 임의 취소 및 보조금 축 소는 태양광산업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였음.
※ ‘2018년 태양광발전 관련 통지’ 중 보조금 축소에 대한 반발이 가장 컸으며, 발전차액지원금 (FIT) 지급은 년 1회로 하향 조정되었음. 또한 기존에는 6월 30일까지 태양광발전 프로젝트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국가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었으나, 2018년에는 5월 31일에 관련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FIT 지급 적용 기한이 5월 31일(계통연계 완료)까지로 변경됨.
・ 중국태양광산업협회 전문자문위원회 소속 왕스청(王斯成)은 보조금 수급 자격을 임의로 취소하는 것은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고, 중국신 재생에너지전력투자융자연맹 펑펑(彭澎) 사무총장도 보조금 축소는 점진적으로 시행될 필 요가 있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해 NDRC는 이번 통지에 포함된 보완 조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보조금 지급 유예 기간 설정) 2018년 5월 31일 이전에 신청・착공되어 6월 30일 이전에 계 통연계가 완료된 태양광발전 중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국가가 승인한 규모 관리 범위 내에 포함시키고, 발전차액지원금(FIT) 등 보조금 기준은 그대로 적용할 계획임.
・ 이는 계통연계 신청 후 실질적으로 계통연계되기까지 약 2~3주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1개월 의 유예기간을 둔 것이며, 5월 31일 이전에 착공만 하였더라도 국가 관리 범위 내에 포함 시키는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한 것임.
※ 기존의 ‘2018년 태양광발전 관련 통지’에 따르면 5월 31일 이전에 계통연계된 분산형 발전에 대해서만 국가가 승인한 관리 범위 내에 포함시키고, 국가 관리 범위에 포함되지 못할 경우 에는 지방정부에서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었음.
※ 분산형 발전의 경우, 자가 사용 및 잉여전력을 판매하는 분산형 발전의 보조금은 kWh당 0.05위안 인하하여 0.32위안으로 하향 조정되었음.
・ (보조금 지급 기준 설정) 2017년 이전에 건설 계획 범위(규모 미설정 지역(省급) 포함)에 포함되었으며, 6월 30일 이전에 계통연계된 일반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2017년 태양광 발전 차액지원금(FIT)을 적용받으며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확정된 on-grid 가격(발전기업이 전력망 기업에 판매하는 가격)을 적용함.
※ 업계 관계자는 2018년 태양광발전 신규 정책에 의하면 보조금 축소로 인해 2017년에 추진 한 태양광발전 프로젝트의 경우 2017년 보조금 기준을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8-36호 2018.10.15 23
주장한 바 있음.
※ 2017년 발전차액지원금은 1류 자원구 0.65위안/kWh, 2류 자원구 0.75위안/kWh, 3류 자원구 0.85위안/kWh이었으며, 2018년 발전차액지원금은 2017년 12월 22일 kWh당 각각 0.1위안씩 인하되었으며, 2018년 5월 31일에 kWh당 각각 0.05위안씩 재인하되었음.
‒ 또한 ‘통지’에서는 각 지역의 省급 에너지 및 가격주관부서, 전력망 기업에 관련 정책을 적극적 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각 에너지 관리감독기관에는 계통연계 및 정책 이행 현황에 대한 모니터 링을 강화할 것을 요구함.
(發改委網站, 2018.10.9; 界面新聞, 2018.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