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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블랙머니 관련 세법”시행 관련 안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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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블랙머니 관련 세법”시행 관련 안내 (2)

(주인도대사관, ’16.3.23.)

인도의「Black Money and Imposition of Tax Act, 2015」가 2016년 4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인도 거주자에 해당하는 우리 국민(동포, 주재원 등)들은 Assesment Year(과세대상 연도) 15/16에 대한 소득세 신고(Tax Return)시 별지 서식(Schedule FA)에 역외 자산(은행 계좌, 주식, 부동산 등)과 이 역외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생한 소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 우리 국민(동포, 주재원 등)들께서는 아래 사항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동 법의 제정 배경

○ 소득(역외 소득 포함)에 대한 성실한 신고·납부를 담보하기 위해 역외 자산 및 역외 소득의 내역에 대한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Black Money and Imposition of Tax Act」를 제정(2015.5.26.).

2. 주요 내용

○ (발효시기, 대상 자산과 소득) 2016년 4월 1일부터 동 법이 발효되며, 소득세 신고서*의 Schedule FA에 해당하는 역외 자산과 그 역외 자산에서 발생한 소득내역을 신고.

- 단, 비거주자 시기에 취득한 역외 부동산은 제출해야 하는 역외 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 개인(Individual)의 소득세 신고서 및 서식(Schedule) 첨부

○ (적용 대상자) 우선 ① 인도 소득세법 상 소득세 납세 의무자이고

② 소득세법 제6조에 따른 정규 거주자(ROR : Resident and Ordinarily Resident)가 대상.

(2)

- 정규 거주자(ROR)는 ① 회계연도에 인도에 체류한 날이 182일 이상이거나 ② 직전 회계연도 중 인도에 체류한 날이 60일 이상 이면서 4년 동안 체류한 날이 365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

- 그러나, 정규 거주자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① 10개 회계연도 중 9개 회계연도에 비거주자이거나 ② 7개 회계연도 중 인도에 체류한 기간이 729일 이하인 경우에는 비정규 거주자(Not Ordinarily Resident)에 해당.

○ (세금 및 벌금) 세무조사 등을 통해 신고하지 않은 역외 소득이 적발될 경우 그 소득에 대해서 30% 세금과 90%의 벌금을 부과.

- 적발된 역외 소득에 대해서「Black Money & Imposition of Tax Act」에 의해 세금이 부과될 경우, Income Tax Act에 의 한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음.

○ (형 벌) 고의적으로 세금, 벌금 등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징역형 부과 가능.

3. 주재원 등 이중거주자의 경우

○ (이중거주자 발생 원인) 복수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는 것은 거주자 정의에 관한 각국의 세법 규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임.

- 예컨대, 한국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한국법인의 인도 사업장 또는 인도 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직원은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나, 인도에 장기 체류(2년 이상)하는 경우 인도 거주자 (ROR)로도 해당 가능.

* 한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

(3)

○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결정 방법) 한-인도 조세조약 제4조에 따르면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그의 거주지국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①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를 두고 있는 국가

②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Center of Vital Interest)한 국가

③ 일상적으로 거소(Habitual Abode)를 두고 있는 국가

④ 국민으로 소속되어 있는 국가

⑤ 권한 있는 당국간 상호합의(Mutual Agreement)

4. 과거연도의 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지 않은 역외소득이 있는 경우

○ (제도 미비)「Black Money & Imposition of Tax Act」발효로 역외 소득에 대한 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15/16 회계연도 이전분에 대한 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지 않은 역외 소득에 대해 자진신고*를 원하더라도 현행법 상 이에 대한 제도가 없음.

* 자진신고 제도는 ’15.7.1.∼9.30.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시행하였으며,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 30%의 세금과 30%의 벌금을 부과하였으며, 기소는 면제함.

○ (대처 방안) 과거 연도분에 대한 역외 소득이 적발되었을 경우 적발된 소득에 대한 30%의 세금과 90%의 벌금을 내는 것은 불가피.

- 다만, 형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역외 자산과 소득에 대한 자진 신고 제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음을 주장하여 고의성 회피 가능.

/끝/.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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