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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Black Money & Imposition of Tax Act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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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Black Money & Imposition of Tax Act 관련 안내

(주인도대사관, ’16. 1.15.)

인도의「Black Money and Imposition of Tax Act, 2015」가 2016년 4월 1일부터 발효 예정인바, 기본 내용을 아래 안내해 드리니 숙지 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내용은 www.incometaxindia.gov.in 에 접속 → Tax Laws and Rules의 Act 클릭 → Black Money & Imposition of Tax Act 참조하되, 시행 초기인 관계로 명확하지 않는 내용도 있음.

1. 동 법의 제정 배경

○ 인도 재무부는 성실한 소득세 신고·납부를 담보하기 위해 역외 자산 및 역외소득의 내역에 대한 제출의무를 부과하는「Black Money and Imposition of Tax Act」를 제정(2015.5.26.)

2. 주요 내용

○ (발효시기, 대상 자산과 소득) 2016.4.1부터 동 법이 발효되며, 모든 역외 자산과 소득내역을 소득세 신고시 신고서에 기재 - 단, 비거주자 시기에 취득한 역외자산은 제출해야 할 역외

자산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음

○ (적용 대상자) 인도 소득세법 제6조에 따른 정규 거주자(ROR : Resident and Ordinarily Resident)가 대상

- 정규 거주자(ROR)는 회계연도에 인도에 체류한 날이 182일 이상 이거나 또는 직전 회계연도 중 인도에 체류한 날이 60일 이상 이면서 4년 동안 체류한 날이 365일 이상인 경우

- 단, ROR에 해당하더라도 10개 회계연도 중 9개 회계연도에 비거주자 이거나 7개 회계연도 중 인도에 체류한 기간이 729일 이하인 경우에는 비정규 거주자(NOR : Not Ordinarily Resident)에 해당

○ (세 금) 역외 자산과 소득이 적발될 경우 적발된 자산과 소득에 대해서 30% 세율을 부과(면제 및 감면 불허용)

○ (벌 금) 역외 자산과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납부할 세금의 3배에 상당하는 벌금 부과

- 또한, 역외 금융자산 계좌가 500,000루피를 초과함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000루피의 벌금을 추가할 수 있음

○ (형 벌) 고의적으로 세금, 벌금 등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경우에는 3년~10년의 징역

- 해외자산 및 소득을 제출은 하였으나 소득세 신고에 반영하지 않았거나, 소득세 신고는 하였으나 해외자산 및 소득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부정확하게 제출한 경우에는 6월~7년의 징역

3. 주재원 등 이중거주자의 경우

○ (이중거주자 발생 원인) 복수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는 것은 거주자 정의에 관한 각국의 세법 규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임

- 하나의 예로서, 한국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한국 법인의 인도 사업장 또는 인도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직원은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나, 인도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 인도 거주자 (ROR)에도 해당 가능

* 한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

(2)

○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결정 방법) 한-인도 조세조약 제4조에 따르면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그의 거주지국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①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를 두고 있는 국가

②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Center of Vital Interst)한 국가

③ 일상적으로 거소(Habitual Abode)를 두고 있는 국가

④ 국민으로 소속되어 있는 국가

⑤ 권한 있는 당국간 상호합의(Mutual Agreement)

4. 한-인도간 정보 교환

○ 인도 과세당국은 우리 교민들이 신고한 역외 재산과 소득을 검증 하기 위해 한-인도 이중과세방지협정 제27조(정보교환)에 따라 한국 국세청에 이들에 대한 조세정보 요청이 가능

- 우리 국세청으로서는 인도 당국의 정당한 과세권 행사에 협조 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

○ 또한, 2017년부터 국가 간에 금융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는 제도가 실시될 예정이며, 인도와 우리나라도 이에 참여하고 있음

※ 동 내용은 코트라, 무역협회(코참 인디아), 한인회 등을 통해서도 배포되었으며, 새로운 사항이나 변경 사항 등이 있을 경우 계속 안내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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