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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정부「신종 코로나」관련 조치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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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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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정부「신종 코로나」관련 조치 Q & A

2020. 2. 28.(금)

1. 출입국 관련

1. 우리 국민의 인도 입국이 제한받는지요?

⇒ 인도 정부에서 2.27.부로 기존에 발급하던 도착비자와 e-비자 발급을 중단하였을 뿐, 우리 국민의 입국이 제한된 것은 아님

- 다만, 2020. 1. 15. 이후 중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 인도 입국을 제한하고 있음

2. 도착비자와 e-비자 신규 발급이 중단되었다면, 인도를 방문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규로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직접 주한인도대사관이나 제3국 에 있는 인도대사관을 방문하여 비자를 신청하여야 함

※ 신청인의 코로나19 감염지역 여행 여부 및 인도 방문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정상적으로 비자 발급

⇒ 기존에 e-비자와 일반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同비자로 인도 입국 가능(다만 2020.1.15. 이후 중국방문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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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역 관련

1. 인도 정부도 검역을 강화하고 있나요?

⇒ 인도 정부는 2.26.부로 한국, 이란, 이탈리아에서 출발해 인도로 입국 하는 여행객과 2.10. 이후 이들 세 국가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 여행객 대상 검역을 강화하고 있음

2. 검역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고 있나요?

⇒ 공항 도착 후 전 승객을 대상으로 체열검사*, 설문지 작성 등을 통해 발열, 콧물 등 유증상 유무를 파악함(약 1시간 소요)

* 체열검사시 발열기준 : 화씨 99도(섭씨 약 37.2도)

- 유증상이 있는 경우 별도 지정 병원에 14일 이상 격리조치하고, 무증상자의 경우도 2∼3일간 의료진이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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